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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6일  (월)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3. 2.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
  4. 3.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8. 7.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
  9. 8.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9.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
  13. 12.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발의)
  3. 2.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구기수 의원 발의)
  4. 3.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청양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군수 제출)
  8. 7.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9.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군수 제출)
  13. 12.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청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한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발의)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준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부록1.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나인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조례 내용에서 10조를 보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그러면 16세, 17세도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만 13, 14, 15, 16, 17, 18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13, 14, 15, 16, 17 그 연령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김기준 위원     예.

나인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의사팀장!
  바우처 사업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바로 이것이 상위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죠?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나인찬 위원     맞아요?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나인찬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기관에서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결의가 됐어요. 예를 들자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어디 소관입니까? 실장님?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나인찬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러, 이러한 조례 제정을 했다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청양군에서 이런 바우처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 제정 하나 마나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지금 고성하고 김제에서 하고 있고요.
  조치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게 우리가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니까 보류하라고 했을 때는 조례 제정 하나 마나, 그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청양군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물어보고서 이걸 시행하면?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고성하고 김제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상신하면 가결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나인찬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건 확실히 할 수는 없고 협의를 해봐야 알죠.

나인찬 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부결시키면 그렇죠.

나인찬 위원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번 해보세요.
  청양군에서 이러한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이런 정책을 펼쳐도 좋은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기준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하고 김제, 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나인찬 위원     고성하고 어디요?

김기준 위원     김제입니다.
  애초에 제가 이 안을 구상할 당시에 바우처 사용처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바우처 가맹점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전부 다 편의점 안에  용돈으로만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한을 하는 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중앙에서 그 지침에 대해서만큼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답변이고, 그러니까 어느 사용처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30% 제한을 생각했었는데, 그건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중앙의 의견이고, 지금 현재 김제하고 고성에서 하는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대라든가 제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과장님, 김제하고 고성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거긴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든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의하신 김기준 위원님이 이걸 발의하시기 전에 고성하고 김제 것을 많이 참고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참고하셨다면 보건복지부의 그런 제약이나 모든 걸 감안하고 하신 거 아닌가요?

김기준 위원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더 드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또 중앙부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할 수 있는 일정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그 안에 조례를 결정하고 중앙부처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청양군에 1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 또 보육정책이라든지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군비로도 10만원씩인가 나가고 13세에서 18세로 하면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청소년들한테도 정책이 가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또 얘기하는 25세, 35세 청년정책도 가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65세부터 우리 청양군이나 전체적으로 노령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노령연금이 나가는데, 35세부터 64세까지 청양군에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청양군민 아이부터 다 지원이 나가는데, 36세부터 노령연금 타기 전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생기네요.
  왜냐하면 일부 누구 해주고, 누구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군민인데, 36세 거기에 대한 그분들한테도 뭔가를, 같은 정책을 펴서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혹시 제가 하든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하든, 36세에서 64세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청양군의 정책을 최초로 하더라도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가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양군민 전체 중 거기만 지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김기준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 제가 할게요.
  예, 김종관 위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의원 발의할 때 중앙부처의 의견 물어보는 조례에 없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의견을 질의하고서 거기에 합당하느냐, 마냐 판단하고서 한 조례 없었습니다.
  의원 발의라는 것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서 의원 발의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고,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문제를 개정하라든가 하면 그때 하면 될 일이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의견을 물어보고서 조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께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집행부와……
  현재 고성하고 김제 한다고 하니까 약간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개정도 하고 맞춰가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존경하는 구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구기수 위원     걱정스러운……

김기준 위원     걱정의 말씀을 하셔서 답변 겸 생각했던 걸 말씀드려볼게요.
  전 군민 중에서 어르신들의 정책들이 청양군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부터 4세까지도 여러 가지 지원 금액들이 있었고, 어찌보면 13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이 사각지대처럼 교육 예산에서 나오는 지원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됐는데, 전 한 가지 이런 측면도 생각합니다. 
  대상자는 13세부터 18세지만, 13세부터 18세에 말씀하신 35세, 40세의, 

구기수 위원     36세.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장년층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의, 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아이키우는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반대하는 조례가 아니고, 염려되는 게 36세에서 64세까지는 청양군민이 다 혜택을 모두, 이게 통과가 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36세에서 64세까지 그분들은 아이들도 이렇게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이 키워가는 단계가 아니고 그분들은 아이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음에라도 우리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을 말씀드린 거지, 18세 아이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공백에 계신 장년층, 그런 분들은 젊어서도 고생하고 그분들한테는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걱정을 해야하지 않나, 이 뜻으로 한 거고,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여기는 자기 본 의원의 의견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지, 다른 위원님이 얘기한 걸 가지고 여기에서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나인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강원도 고성이라든가 전라북도 김제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28일 폐회함과 동시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나인찬 위원     나중에 결과, 회신문서가 왔을 때는 회신문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차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기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은 제가 조금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성들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처음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전액 다 지원받고 있어요. 
  또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농어민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두루두루 다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김기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인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구기수 의원 발의) 

(10시 20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발의하신 구기수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구기수 위원입니다.

부록3.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구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나인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헌혈을 하게 되면 몇 CC 정도 혈액을 채취하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잘 못 들었습니다.

나인찬 위원     우리가 보통 헌혈하면 몇 CC 정도 혈액을 채취하느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350CC 정도요.

나인찬 위원     350CC면 어느 정도 양이 되네요?
  이걸 보충하려면 얼마만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질문한 게 어렵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글쎄요, 헌혈하면 빵하고 우유 하나씩 주더라고요.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350CC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한 사람 체내에서 추출한다는 게. 
  그런데 여기 4조를 보면 물론 헌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자기희생을 하면서 피를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한다는 봉사와 희생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준다는 건 본의원 생각에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보면 자원봉사 활동 4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해주지, 뭘 인정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했는데, 자원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 해주고 청양사랑 상품권도 5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딱 보니까 1만원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높였으면 하는 건데, 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라도 이런 걸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초안은 이렇게 잡았지만, 다음번에라도, 그래야 헌혈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헌혈하니까 상품권도 주더라, 이런 홍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김종관 위원입니다.
  방금 헌혈권장 조례안을 보니까 강원도라든가 경상남도, 안산, 파주, 연천, 하남, 수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 헌혈 권장 조례를 하는데, 서울 도봉구에서는 헌혈, 장기 권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 현재 뇌사상태가 연간 3900명 정도 뇌사상태인데 장기기증은 불과 470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왕이면 헌혈, 장기까지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동료 의원이 의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주고 미흡한 부분은 여기에서 태클을 걸어서 문제 삼아서 도태시키지 말고 동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개정해줘라,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헌혈 권장 조례안을 해 주고, 추후에 청양군 헌혈, 장기까지 넣어서 개정했으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이의는 없는데요, 제명에서 겉표지는 헌혈 권장 조례안으로 돼 있고, 뒤에 내용에서는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명이 차이가 있는데.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일치가 안 된다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조례 제명이.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제가 받은 건 일치가 돼 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아, 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명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상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구기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청양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6.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7.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결산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요.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자기 자금 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담액이 통장에 입금해서 잔고 증명을 받죠? 자격이 되는지를? 신청자격 중에서. 
  그런데 보조금과 같이 100% 지원사업이 있고, 50%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50%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금액을 갖다가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신청할 때. 
  그건 자기부담액만 입금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죠. 전 사업비를 다 넣는다는 얘기죠?

김기준 위원     통장 입금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시행하시면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이 사업승인이 났을 때 실적보고서를 받았을 때 5일 이내로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제 때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직자들이 여러 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만 그래도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걸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적어도 일정 시간을 정해서 집행을 빨리 신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나인찬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돼서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가 바뀌는데 상위 윤리법이 개정되면서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차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기존에 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수가.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전국의 위원수는 다 똑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7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어서.

나인찬 위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추천은 저희가 공고를 내든지, 자료를 받아서 해야죠.
  여러 군민들한테 알려서. 
  기존에는 판검사 변호사, 교육자, 그리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의원님과 소속 공무원이 하도록 규정 돼 있는데, 의원님과 소속 공무원 2명은 빼 놓고 거기에 판검사, 변호사, 교육자, 시민단체, 이 중에 2명을 더 추가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나인찬 위원     내내 추천하는 방식은 전과 똑같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 관련돼서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를 많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나인찬 위원     우리가 스마트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보조금을 정산하다보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들이 외지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상가에서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행사가 없어서 안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하다보면 인근 타 지역 가서 물품을 구매하고 증빙서류를 갖다 청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앞서서 스마트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혹시라도 받는 단체들한테는 외부증빙서는 무조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주세요. 
  청양 지역에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할 때 그 사항을 반드시 명기해서 했고, 단체들한테도 저희 지역에 있는 물품은 지역에 반드시 보조금에 명시된 대로 구입해서 보조금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지역에 없는 제품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 있는 제품은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우리 지역에 없는 건 없을 겁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있으니까 하여튼 외지 가서 어떤 물품 구매를 못하도록 못을 박아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차미숙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납을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반납을 해야죠.

차미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특히 연료비 같은 경우에 항목 간에 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런 사항 외 다른 사항이 있으면 노인 관련 단체에서, 저희 보조금 받는 노인단체에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변경 승인하면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다른 쪽으로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폐쇄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폐쇄돼서 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됐었어도 작년에 거의 다 폐쇄시킨 상태였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산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경로당 관련해서 운영비, 난방비, 보조금 나간 게 있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교부할 때는 교부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운영비, 난방비는 교부조건을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을 해줬습니다. 상호융통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교부조건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집행이 안 되니까 상호부기상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차미숙 위원     변경할 수 있는 게 뭐에요? 뭐로 변경할 수 있어요?

○ 예산팀장 윤청수     같은 부기내에서요.

차미숙 위원     현재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 예산팀장 윤청수     그러니까 그 내에서 난방비, 운영비 왔다갔다하는 걸 해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이 집행되는 부분은 교부조건 외에는, 명시된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반납해야 됩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양육 같은 경우는요?

○ 예산팀장 윤청수     세부적인 항목은……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양곡같은 건 직접 현물로 주잖아요. 현물로 주니까 소비성이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현물은 소모성 운용물자로 보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뭐든지 다, 기름도 다 소모성이고, 전기도 소모성이고, 다 소모성이잖아요. 전기 같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써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공과금은 어쩔 수 없죠.

차미숙 위원     전기세는 다 써야 맞고, 난방류는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양곡은 거의 해당이 없잖아요.
  부식비 이런 게 해당이 없는데, 다른 쪽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식생활로만 되는 건지, 그분들한테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건지.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식생활이라든지 노인들께서 활동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겠죠. 필요에 의한 거니까. 그건 운영적인 사무관리나 수용비성으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운영적인 건 그 외 다른 것은 할 수 없고요.

차미숙 위원     그러면 반납할 수 밖에 없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할 겁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상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양곡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서 어떻게 쓰냐면 그걸로 가래떡을 뽑아서 각 가정으로 나눠서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비, 난방비를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걸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반납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반납한 예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실무 부서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주지, 야박하게 딱 끊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모시는 분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집행되는 부분을 이건 아니라고 딱 끊지는 않고, 다만 집행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집행된 그런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그 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할 겁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할까, 이걸 모여서 식사는 못하지만, 운영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운영비를 진짜로 정직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보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를 그분들도 고민스러워하고 계시거든요.
  각 가정에서 진짜로 어렵게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 키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런 걸 구입을 해서 나눠서 그걸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니까 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계세요.
  반납하자니 회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 같고, 또 이걸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계신데, 각 가정에서라도 쓸 수 있게 식재료 같은 걸 일괄 구입을 해서 가정에서 해먹을 수 있게 그걸 배분을 시키는 방법을 개발을 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100% 사업비를 보조사업자가 통장에다가 넣어야만 농기계라든가 이런 걸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보조금 다 내고서 그 다음에 사후에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것도 너무 복잡한 것 아니냐, 언제 그 보조금이 정산이 돼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조차도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농기계 같은 걸 보조를 받잖아요. 농기계가 200만원짜리에요. 
  50% 보조를 하면 100만원만 내 통장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데, 200만원이란 돈을 기계값에 대해서 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정산되면 서류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올라가고 담당부서의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보조금 정산이 돼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걸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답답해하시고, 그 예로는 고추씨 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고추씨가 작년에 보조로 나갔죠?
   나갔는데, 고추를 식재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직 고추씨 가격이 보조금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당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더니 다 식재한 거를 확인한 이후에 5~6월 정도에 그 보조금을 정산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농민들한테 언제쯤,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통장에 넣어드린다는 걸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조하는 사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입금해주시는 그런 걸 궁금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 보조사업비가 나가는 것 안내를 확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안내를 해주시고, 이왕이면 약간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면 알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결해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 부분도 금융권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텐데 해당 부서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한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건데, 100%를 갖다가 입금하라는 조항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50% 자부담이면 50%만 입금해도 되는 건데,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게 합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실과 부서별로는 어느 부서에서는 100% 입금하는 부서가 있어요. 유도를 하고 있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자부담이 50%든 30%든 자기부담비율만 입금시키면 됩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에서 실과 얘기할 필요는 없고, 확인하시면 실과별로 50% 자부담인데, 100% 입금한 부서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셔서 그렇게 시행되지 않도록 해달란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보조금관리의 특이성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2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9.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6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1.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차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엊그제 간담회 때 설명했을 때 25세에서 35세로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5세하고 35세로 돼 있는데, 25세하고 35세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35세면 거의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직업에 관계없이 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 조례에 청년층은 18세부터 45세로까지 돼 있는데, 전 연령을 지급하려면 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정 연령으로 가야 하는데, 특정 연령을 선별할 때 25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졸업이나 그 후에 사회에 진출할 시기라 25세로 정했고, 35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서 육아나 이런 쪽에 힘든 시기, 그런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35세 연령을 정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35세 연령은 아기를 낳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기낳으면 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25세, 26세, 27세 이런 애들이 가장 어렵지 않아요? 
  35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정을 갖고 직장을 구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가지만, 25세, 26세, 27세, 지금은 27세여도 직장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지역에 많이 있던데, 연령을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25세로만 한정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는 45세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26세부터 45세까지 많은 분들이 뭐랄까, 소외랄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35세로 해줘야 35세가 됐을 때 한 번 정도 혜택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연령은 26세나 27세로 확대는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그만큼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 위원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35세 정도는 완벽하게 안정된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계획성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5세, 26세, 27세 그런 아이들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취업이 우선 문제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차미숙 위원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35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고민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굉장히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감사합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이 만 25세하고 만 35세로 아까 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5세는 취업을 위한 준비 단계고, 35세는 결혼과 가정에 출발점에 서서 온갖 고민을 해서 이 연령층을 선택하셨는데, 이 연령층이 계획한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입장이고, 연령만 맞춰놨지 보편적인 지급이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선별 지급이 아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여기에서 취지가 뭐냐면, 직업이라든지 학업, 주거가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청년수당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할까, 사회보장제도를 준비하신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혹시 보편지급이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 25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독립해서 별도의 가구를 구성했을 때는 거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부모님 소득이나 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잘 사는 계층에 청년들이 포함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는 청년들 개인한테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개인이 속한 전체 가구가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다른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50% 이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대상자가 많았을 경우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430명 정도고 2억원 여정도의 예산이라 그걸 선별하고 하는 과정에 행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좀 보편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래서 보편적인 지급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단 거잖아요.
  아까 대상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농외소득 3700만원까지는 제약이 돼 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3700만원 농외소득이 생기면 그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대상자가 얼마 없으니까 선별하기 위한 단계를, 그 비용이 발생하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지급을 하는 것이 그게 더 현명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한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8.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1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3.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14.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5.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6.검토보고(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없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종관 위원     통상적으로 군에서 입법예고할 때는 일반주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담당실무자가 입법예고하고 인터넷에 띄울 뿐이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지를 않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하는 조례안이 유흥주점은 별개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유흥주점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유흥주점도 거기에서 술도 먹고 노래도 하는 게 똑같은데, 따지고 보면 노래방이라는 건 술 안 먹고 노래만 하는 거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고.
  그동안에는 이 조례 없이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아예 교육 없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번에 내용을 살펴 보게 되면 수료증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유효기간이요? 1년에 한 번씩 3시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수료증을 3년간 보존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종관 위원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보통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김종관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1년에 한 번씩 받고 보존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문화예술팀장 김동칠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수자 관리 차원에서 서류를 3년간 군자체 내에서 보관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 뜻이에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예.

김종관 위원     교육을 이수 안 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교육 수료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 30만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여기에 나와 있나요?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그 사항은 음악산업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안 나오면 30만원 과태료를 문다?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여기에 시행령이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관 위원     본위원이 아쉽다는 것이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쉽다는 것이 타 시군도 이 조례를 통과하긴 했는데, 굳이 이 시기에 맞춰서 왜 하필 이시기냐.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저희는 재난예방이라든지, 화재, 전기,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이나 똑같은 거지, 따지고보면 다.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받는데. 하필이면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는데, 찍어서 하느냐,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축사 같은 것도 축사 화재나서 소 다 타죽었는데, 그 다음날 불법 건축물이라고 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기를 꼭 이때 해야 합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저희한테 법 개정을 하라고 맞춰서 지시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요.

김종관 위원     노래방이 몇 개죠?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14개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14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입법예고할 때 전혀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해주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코로나 때문에 주 1회 이상을 점검을 하는데,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 조례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면 모양이 좋죠.
  아무튼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양은 안 좋아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가유공자분들한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원안에 찬성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공공시설마다 전부 법을 개정해야 되나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시설별로 요금 감면 규정을 별도로 넣을 게 아니라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전체를 갖다가 이용할 때 이 규정을 갖다가 적용시키면. 
  시설별로 조례를 계속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시설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걸 한 가지 여쭤보고 싶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소관 부처하고 관련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총괄해서 어떤 시설관리, 가령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 이걸 다 맞춰서 한다면 가능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다가 다시 단점이 부각돼서 각 시설별로, 부서별로 온 사항이거든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기준 위원     예를 들면 남양면 행복쉼터라고 새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든 게 있잖아요.
  거긴 운영조례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부 수익사업이라고 하긴 뭐한데, 사용료를 일부 걷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경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질의하셨을 때 거기는 세부적으로 운영규정이 조례로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똑같은 국가유공자인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한 번, 이 안은 별개로 총괄적인 부서와 상의하셔서 유공자들이 요금을 감면은 금액 전체를 군 관내 전체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면 매번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걸 한 번 검토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여하튼 총괄 부서와 검토를 같이 해주십시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노래연습장업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서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없다고 나와있잖아요.
  일반 지역민들은 거기를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노래연습장 업자라고 하면 교육대상자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계된 입법예고니까 이분들 만큼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혹시 관에서 얘기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면 긁어 부스럼 될 것 같고, 좀……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민한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영업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까지 적극행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저는 약간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대상자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 발생이 되는 게 염려스러워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민원봉사실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래연습장도 그쪽에 가까운데 이제까지 어떤 허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도 제정되고 해서 작년부터 미뤄온 
상황인데, 이걸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41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7.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8. 검토보고(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변경(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당초에는 우리가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다가 철거로 바뀐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김종관 위원     본 위원이 여쭐게요. 철거비용이라든가 신축 비용, 이 모든 것은  국ㆍ도비 280억원 범위 내에서 진행할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 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면 의회에서 7월 24일 날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에서 영구시설물 축조할 때 그쪽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안전진단을 받아봤을 때 거기는 체육관 같은 건 지은 지 오래된 게 아니라,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24년 됐습니다.

구기수 위원     벌써 24년 됐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구기수 위원     그래도 여기는 쓸 수 있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본관동만 그때 당시는.

구기수 위원     본관동만 해서 리모델링 들어가는 걸로 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본관동을 리모델링 할 거냐, 신축할 거냐, 논의를 했었죠.

구기수 위원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구기수 위원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됐을 때는 그 건물은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을 들어가더라도 그 건물이 도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청양군으로 돼 있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아직은 청양군입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때 7월 24일 날 해줬을 때 그 건물은 사용은 도에서 하되, 건물은 청양군 소유로 돼 있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무상사용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면.

구기수 위원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면 그런데, 이걸 다 부수고 새로 들어가면 도 명의로 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건물은 도 명의로 되고, 토지는 청양군으로 됩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일부 새로 짓더라도 이 땅이 없으면 리모델링 해서 있을 수 있는 건 써서 청양군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당초 계획서에도 그렇지만, 그 부지 전체가 충청남도에서 개발해서 앞으로 청양군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 전체적인 면적은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른 쉐어하우스라든가 LH에서는,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이런 걸 도 단위 이상 중앙 단위 기관을 유치해서 확장성을 넓혀야 청양군이 인구증가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성에서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서 이 부지만큼은……

구기수 위원     아니,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여상 자리 건물은 사회적혁신타운에 맡겼어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구기수 위원     도에서 알아서 건물, 사무실도 잘 짓고 여러 분들이 충청남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상태에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구기수 위원     그래서 이걸 한쪽에 건물 괜찮은 걸 리모델링해서 쓰더라도 도에서 편리한 대로 하도록 하는 건 하되, 쓸만한 건 둬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280억 원 사업에서 다 부수고 싹 지어도 괜찮아요.
  그런 건 되니까. 
  그런데 너무 없애는 것보다는 일부 해놓고 도에다가 사회적혁신타운 발전하고, 개발하고, 청양군을 위해서 인구 늘리는 것까지는 다 허락을 해주는 건 해주되, 이런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차피 여상 자리는 사회적 혁신타운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건물, 저 건물 터치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 건물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구기수 위원님께서 건물 쓸 수 있는 건 좀 더 진단을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 위원     예, 차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 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놓잖아요. 그러고 거기가 방치된 지가 너무 오래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다음에 다시 재건축을 할 때 또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리모델링 한 상태니까 기한이 얼마 안 됐는데, 부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지금이야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고 했지만 거기 어디야, 비봉에 있는 거.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소방복합시설이요.

차미숙 위원     그것도 무상으로 준다고 했어도 나중에는 도비로 땅값을 다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면 거기는 도에다가 다 밀어주고,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건 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리모델링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리모델링 한 만큼 더 견고해지느냐면 그것도 아니고요. 
  정산 예를 들면 정산 복지타운이 지금 그렇거든요.
  리모델링 할 때 4억 원 든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했더니 8억 원 들어갔어요. 
  8억 원 들어갔어도 집도 집 같지도 않고 앞으로 다른 걸 이용하려면 또 문제가 돼요. 
  일단 리모델링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너무 방치된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는 그걸 도로 밀어주고 앞으로 땅값이나 팔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땅값이나 받아서 다른 데나 투자 좀 하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도에서 확장성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제 의견은 도에 맡기지 마란 의견이 아니에요.
  일부는 거기 필요한 대로 사회적 혁신타운 도에다가 맡겨서 다시 부수고 일부는 필요한 대로 짓되 다른 게 아니고 그쪽 체육관 쪽이 리모델링 해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이걸 다 리모델링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기수 위원     왜냐하면 부술 건 부셔서 새로 건물을 짓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도에다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도 의원 간의 본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거기를 꼭 도에서 하는 대로만 하는 그게 아니고 이런 생각도 우리도 갖고 있다, 그 대신에 사회적혁신타운 짓는 데는 이상 없이 도에서 필요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니까 이런 걸 참고하십시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나인찬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연면적이 많이 감축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생기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전체적인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입주지원 영역이라든가 연구실 영역은 당초 계획보다 넓혔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보니까 약 7500㎡(평방미터)면 2270평 정도? 평수로 환산한다면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당초 우리가 리모델링 했을 때 면적보다 약 1600평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은 리모델링을 갖고 계획하다보니까 학교 특성상 복도라든가 계단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는 공용면적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LH에서 추진하는 쉐어하우스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이런 도단위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트레이닝센터라든가 가족문화센터 같은 걸 거기에 유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트레이닝센터는 정산으로 갔고, 가족문화센터는 별도로 독립해서 신축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두 개의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공간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졌는데, 대신 다른 것을 더 유치한다는 그 말씀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체육관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내구연한이 좀 남았으면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겠냐고 질의를 했었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십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까 했었어요.
  그랬더니 24년이 지났고, 또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여러 가지 공사일정이 진행되다 보면 24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있으면 30년이 될 거고,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는 데 따라서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구심은 가졌지만, 이 원안대로 철거하고 경제과에서 구상하는 대로 하는 건 찬성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입니다. 
  단 한 가지 이 설계 부서의 의견도 반영할 수는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제가 추진단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우리군에 필요한 사항을,

김기준 위원     그래서 신축할 것 같으면 현재에 담 뒤쪽으로 되는 거, 여상 본관 건물하고 인도하고 차이가 있잖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김기준 위원     인도하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하고 거리를 많이 띄웠으면 좋겠어요.
  인도와 건물 사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건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과장님이 그런 신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들었을 때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에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거기에 넣는다고 들었는데 그건 변함없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문화체육시설 같은 것도 반영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따른 여러 가지 여가시설도 아마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신축하게 되면 몇 층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런 건 도에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을 짜서 나와야 됩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도에서 의견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됐단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절차는 철거하고 그렇게 진행 중이라 앞으로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거기 위원회로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주민들의 시설, 그런 걸 어떤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일단은 저희 사회적경제 단체들도 가끔 모임을 해서 의견 반영을 해서 도에 진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어느 정도는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 꼭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한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12.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1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팀장 김종춘     안녕하세요?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장 김종춘입니다.
  과장님은 장인어른 상당하셔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9.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 검토보고(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김종관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이란 것은 밖에 현수막 그런 거죠? 

○ 지역개발팀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옥외광고물이란 건 현수막 외로 또 뭐가 있나요?

○ 지역개발팀장 김종춘     간판까지 포함됩니다.

김종관 위원     간판도 우리가 돈 내나요?

○ 지역개발팀장 김종춘     예. 간판도 매년 수입이 연 1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간판도?

○ 지역개발팀장 김종춘     예. 3년에 한 번씩 간판을 갱신하면서 규모가 큰 것은 안전도 검사까지 받아야 하거든요.
  그럴 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다른 건 없고 과거는 수입증지로 하다가 이번에 현금이라든가 정보통신망 이런 게 바뀐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팀장 김종춘     예.

김종관 위원     우스갯소리로 하나 물어볼게요. 가상화폐 해당 없는 거죠?

(장내 웃음)


○ 지역개발팀장 김종춘     거기는 해당이 없죠.

김종관 위원     요즘에 하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청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6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청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1.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2. 검토보고(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3시 40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23.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5. 검토보고(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보면 충남사회적혁신타운 조성사업 학교건물 철거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종합등급이 C등급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C등급이 좋은 거예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C등급은 어느 정도 선으로 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C등급 정도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게 낫다는 정도입니다. 
  D등급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쓰는 거고, C등급 이상 나오면 다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구기수 위원     용역 받았을 때 C등급이 나왔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C등급이고, 지진하중 같은 경우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구기수 위원     어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지진하중이요. 안전도가 전체적인 게 C등급인데,

구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 나중에 건물 지을 때 거기를 다시 밑에도 해야겠네요? 흙으로 다시.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지금은 내진설계까지 다 해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건축물할 때 꼭 필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학교건물인데 바닥이 등급이 그렇게 낮게 나왔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지진하중이란 건 지진에 얼마만큼 버티느냐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요새 최근 들어 다시 내부안전도가 포함돼서 건축물 질 때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바닥이 그 정도 면 위에 건물이 아무리 내구성이 좋고, A등급이 나와도 부셔야겠네요. 그렇죠?
  그 위에다가 리모델링해도 안 되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바닥 등급 나온 것에 비례해서,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구기수 위원     그런 것도 작년에 사회적혁신타운이 얘기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7월 20일날 인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안전도 검사에서 리모델링 해도 된다, 이런 뜻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사항이라 1년 사이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한두 번 더 검토해서 다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점검만 그때는 한 거고, 이번엔 정확하게 다시 구조안전점검을 해서 세부적으로 다 철근하중이니,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더 세밀하게 했습니다.

구기수 위원     어쨌든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앞으로는 다른 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현재 검토보고 한 것도 보니까 리모델링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체육관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됐다고 해도 24년인가 27년 됐다면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24년 됐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도 지난거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검토보고로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의회에서도 잘 해야 되지만 실과장님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서로 번복되는 일이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법정내용연수라는 게 있죠? 모든 구축물에 대해서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학교가 철근콘크리트조인가요? 블록조에요?

○ 재무과장 김필규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나인찬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정확하게 그건……

나인찬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십몇 년 됐다고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24년이요.

나인찬 위원     24년이면 내용연수 반뿐이 안 된 거예요. 반뿐이 안 됐어요. 오래됐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오래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신축으로 가니까 철거는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가 보통 40년에서 50년 갑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본관동이 42년이고 체육관이 24년입니다.

나인찬 위원     체육관이 24년?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나인찬 위원     본관동이 42년?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차미숙 위원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먼저는 개인에서 지금 법인으로 바뀌는가보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개인이 혼자 감정평가사 사무실 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법인으로 해서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 재무과장 김필규     감정평가법인에는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세 명 있고,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여럿이 뭉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평가업자는 혼자가 하는 거고, 법인은 여럿이 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차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게 평가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일정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퇴장)

(기획감사실장님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