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 등 13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나인찬의원 발의)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발의하신 나인찬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위원 나인찬의원입니다.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목적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안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서비스 지원대상을, 안 제4조, 지원기준, 안 제6조, 신청방법 및 지원신청 기관, 안 제7조 지원절차, 안 제8조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지원 중지를 안 제9조는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인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별표에 관해서 검토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가, 나, 다, 라 유형을 4가지로 나누셨고 100%가 아닌 나, 다, 라 3가지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00% 전액 지원했을 경우와 이렇게 지원했을 때 예산 차액이 많이 큽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8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전체 소요되는 것은 8천만원일테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추가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조례안대로 하면 추가로 8천....
○ 김기준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차등을 적용 안 하고 100% 전부 지원 할 경우?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전체요?
○ 김기준 위원 예.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100%로 지원했을 경우가 예산 비교하면 차액이 많이 크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많이 들어갑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것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 김기준 위원 지금 현재 별표대로 하면 8천만원 예산 소요된다고 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추가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 김기준 위원 저는 분류를 가, 나, 다, 라 4개를 했는데 아이들 키우는 가정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100% 적용을 했을 경우와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경우 비교를 해서 기왕에 주는거 전부 다 주는 것이 어떤지 생각을 해봤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본인부담금이 있기때문에 보편적으로 35~40명이 이용하는 것이지 본인부담금이 없으면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 김기준 위원 본인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돌봄 신청 인원이 더 많아진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몇배 늘어납니다. 12세 이하이기 때문에 100명씩만 따져도 연령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 김기준 위원 전체 사실 아이돌봄 가정이 그렇게 많은가요? 이것을 한번 현재 안이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존경하는 나인찬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한번 비교 검토한 자료도 나중에 주셔서 팀장님 한번 잠깐....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지금 아이돌봄은 본인 부담을 시키고 있기때문에 40내지 50명 정도의 신청자가 있는 상황인데 100% 전체를 다 부담해주자면 무료로 이용하는 격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며 또 아이돌봄이라는 집에 가정에 파견되는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이 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기준 위원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점차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현재 지금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청양군에?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아이돌봄이 보편적으로 35~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맞벌이라든가 한부모, 장애 이런 사람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럼 지원은 군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아이돌봄 사업은 정부의 사업이고요. 소득계층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있거든요. 본인 부담 하는 부분을 우리 군비로 일부 이렇게 지원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 차미숙 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서 확대를 시키자는 것인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저도 아이돌봄 가형에서 나형이 있고 넷째 아이면 소득기준이 없고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무료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청양군에 넷째 아이 이상의 가구수가 얼마나 많아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현재 이용하는 사람은 9명 정도 됩니다.
○ 한미숙 위원 그정도에요.
그러면 저희가 인구늘리기 그런 시책으로 많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하나도 출산하기 힘든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넷째아이 보다도 셋째 아이까지 이것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셋째아이 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녀 둘 둔 가정도 드물고 더군다나 셋째 아이 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저희가 넷째 아이 경우에는 군전체 한 5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9명 정도 되는데 셋째 아이를 확대할 경우를 검토해 보니까 전체 300가구가 돼요. 그렇게 되면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보니까 여기도 지원 대상이 많이 늘을 것 같고...
○ 한미숙 위원 아까 우리 김기준위원님이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하는 것과 그렇게 되면 대상이 많고 거기 서비스를 할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셋째 아이까지 확대를 넷째 아이에서 하다 보면 대상자가 확대가 된다고 염려가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전체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인 서비스가 돼야되겠다고 보면 이 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셋째 가구가 300가구 되는데 그 중에 50가구가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예산을 따져 봤을 때 2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 한미숙 위원 100% 그분들이 셋째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100% 이용을 하지는 않잖아요? 진짜로 맞벌이 가정이고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지 형편이 내가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그 가정은 나름대로 가정 내에서 돌봄을 할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세명 이상은 맞벌이라든가 이렇게 안해도 세명 이상 가정은 해당이 됩니다.
○ 한미숙 위원 해당은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세명까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넷째 아이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고 본인 부담이 무료지원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셋째 아이 둔 가정까지 확대시키고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다 부담스럽다고 하시니 그런 자격 기준을 완화시켜서 사업을 우선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산은 이 조례안대로라면 군비가 8천만원 가량 소요된다고 봤는데 셋째아이까지 무료로 제공하면 예산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3억은 안되고 지금 셋째 아이까지 지금 해주기 때문에 차액은 그렇게...
○ 한미숙 위원 그렇게 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셋째아이를 50가구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때 그렇게 따졌습니다.
○ 한미숙 위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까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연간 840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무료로 이용할 가정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 한미숙 위원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을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가구는 300세대중에 50가구만 따졌습니다.
○ 한미숙 위원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군에 추가 비용이 8천만원 발생된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말씀에는 40가구 정도 혜택을 본다고 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40가구가 혜택 보면 한 집당 2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본인이 볼 때는 해당되는 사람이 한부모라든가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도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쉽게 맞벌이도 능력이 있어야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맞벌이도 못해요. 아닌말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맞벌이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있어요. 그 분들은 혜택 못 보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집에서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누구는 맞벌이하면 돈 더 벌지 않습니까! 수익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집안은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맞벌이 못하고서 집에서 놀면 할수 없어서 안 되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놀면 안 되고 한부모라든가....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자. 우리가 매번 인구 늘려라, 아이 낳아라,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부모가 걱정 없이 해줘야 실적이 생기는 것 아니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이만 낳아라, 모든 것을 정부에서 해주겠다.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하위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아쉽다는 것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일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 받다 보니까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양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선하셔서 보충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이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조례안을 나인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준의원 발의)
(10시 15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준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13조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안 제14조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는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안 제16조는 비밀엄수, 안 제17조는 포상을, 안 제18조는 운영세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구기수 위원 지금 우리 지방이나 청양군이나 지방소멸을 걱정할만큼 우리 지역도 위험한 시기에 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 유치는 기업 유치와 더불어 사활을 걸고 지금 추진해야 될 당면에 와 있어요. 우리 청양군이,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 추진하고 있는 기후환경연구원이나 산림자원 연구소 등을 도 단위 공공기관 외에 우리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공공기관도 유치할 수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기후환경 연수원 때문에 군민 서명운동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유치는 집행부나 군의회나 군민 모두가 합심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므로 이 조례는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공공기관 유치를 할수 있게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더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되는 것은 적극 이렇게 협조할 것이며 군민들께서도 좋아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이 두명으로 되어 있네요. 공동위원장! 민간인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군수는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음 장 보면 5조는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8조, 9조는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든게 군수 권한으로 다 되어 있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공동위원장으로 표시해야 할데도 다 군수, 군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위원장이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두 분이!
지금 8조하고 9조는 공동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 대표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위원회 해촉이라든가 그 이후에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이 모든 것은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군수가 다 권한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유치 활동 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 지원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을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 결정은 유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조례가 형성되었습니다.
○ 나인찬 위원 그 얘기도 맞긴 맞는데 유치활동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것,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론 수렴 이 모든 것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갈 부분도 군수로 되어 있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런 지원은 위원장이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군에서 지원은 하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나인찬 위원 운영세칙 같은 경우도 운영세칙은 공동위원장을 정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관성이 좀 없지 않나! 공동위원장이면 두 분이 대표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공동위원장이면 공동위원장의 어떤 결정을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군수가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리더라! 이 내용을 보면..
○ 김기준 위원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 상황이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군수의 의무는 따로 있는거죠. 그러니까 유치활동 지원이라든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활동은 군수가 해야 할 일이고 세워진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어서 유치활동에 활동을 펼치는 것은 위원장이 할 일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저도 그렇게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군수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만약에 결정을 하면 그게 위원회에 의안으로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양군에도 기업유치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속된 말로 화이트칼라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기업체에 있는 직원분들도 따지면 거기는 떨어져, 그런데 이 목적은 인구 늘릴 때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자! 그런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20억 이상의 투자와 15명 이상의 종업원을 우리가 고용하는 기업체가 신규로 창업할 때는 우리군에서 15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받고 이자 받고 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업체 왔을 경우 이런 방향을 이런 시스템을 기업유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온 기업체도 우리가 접목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목적이 오신분들에 한해서 우리 청양 지역 정서에 안착되게끔 정착되게끔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든 일반기업체 직원이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직원보다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화이트칼라다! 낫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주택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녀 학자금 같은 것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때로는 학자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을 폭넓게 해서 그런 것도 다양하게 고민도 더 해봐라! 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해 가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의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군수제출)
(10시 26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서요. 이것은 저희가 중앙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가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 가입 하는 것입니다.
○ 한미숙 위원 협의회 가입을 하고 있으면 협의회 활동은 누가 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각 자치단체 장들이..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 한미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협의회 기능에서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다 좋은것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가입돼서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거기에서 108개가 가입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대해서 활성화는 아직 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자치단체가 가입되다 보면 활성화 될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충남에도 보면 인근 6개 시군 공주, 부여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서산 같은 경우도 가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한미숙 위원 미리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 협의회 가입이 돼서 얻어오는 것이 있었는지?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아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못 받았는데 행정 사항만 들었습니다.
○ 한미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 한미숙 위원 우리가 앞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담금이 연 500만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500만원입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예산을 준비하는거예요? 아니면 몇 년 기간을 가입하는 기간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매년 부담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연 부담금입니다.
○ 한미숙 위원 예산을 올릴적에 매년 예산을 올리시는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앞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2019년도 8월 6일에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해서 군민한테 봉사할수 있고 우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단체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구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해서 특별 승진이라든지 이런 인사우대 한적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작년같은 경우 적극행정 위원회를 3번 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반기에는 2명, 하반기에는 3명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했고 상반기에는 최우수자한테 성과상여금 S등급을 부여했고 하반기에는 최우수 공무원과 우수공무원에 S등급을 부여해서 금년도에 그 공무원들이 상반기에 성과상여금 S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기수 위원 그럼 그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그사람이 S등급 할만큼 해서 줬다, 이렇게 회의가 끝나서 그렇게 준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농촌공동체과에 공공급식 100억시장 개척기반마련 하반기에 한 사회적경제과에 청양군 사회적경제 날개를 달다. 이런 부분 해서 우수사례가 있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됐습니다.
○ 구기수 위원 혹시 그로 인해서 다른일로 징계나 이렇게 면책된 경우도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 구기수 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실수를 해서 고의적이 아닐때는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공무원들 면책을 해줄수 있는 그런 경우도 돼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 근거를 조례로..
○ 구기수 위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것을 하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구기수 위원 그런데 적극행정 위원이 9명에서 15명이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 구기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45명 이하로 확대하는데 인원을 확대하는 규정상의 문제점은 없어요? 늘려도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지방공무원 적극운영 규정이 있어요. 운영규정에 기존에 9명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돼서 여기에 맞춰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상위법에 변경돼서 거기에 맞춰서 해놨고요. 저희가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추진하려고 합니다.
○ 구기수 위원 인원은 늘어나도 지금 현재 하는 운영규모대로 하시겠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 구기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뒤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 이게 우리 청양군에서도 처음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226개 단체중에 108개 단체가 가입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참고자료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구기수 위원 그런데 의회 의결을 안 받은데까지 해서 108개가 되어 있는데 의결을 안된데가 서울쪽에도 여러군데가 있고 108개중에 27개 단체가 의회 의결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 구기수 위원 그러면 통과됐다고 하면 안돼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 구기수 위원 81개 단체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맞습니다.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 구기수 위원 그렇죠. 아까 108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 의회 상정된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구기수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그래서 시작된지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체 기초단체가 절반가량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지금 현재 가입은 안되어 있지만...
○ 구기수 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구기수 위원 2년 6개월이란 세월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를 보니까 경기도에 기초의원이 특정 정당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설치한 상설기구로 처음 발의할 때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회가 있어요. 특정 정당에 경기도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처음 발의 될 때가 그래서 거기에도 명칭이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명칭을 따서 우리군도 하고 다른 시군도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볼 때는 뭔가 오해 소지가 되는게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하고 하신거에요? 안 하고 하신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란 것이 정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 구기수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은 조례로 만들기에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처음 시초를 한번 보니까 경기도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처음 만든거에요. 그런데 특정정당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다른 시군으로 해서 똑같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고 그런 것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만 봐도 가입된 시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도로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는데 그리고 여기 가입된 다른 전국에 있는 81개 단체 그것도 한번 실장님 다시 한번 여기는 이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2년 6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가입된 지방자치 단체가 이런데는 이렇게 해서 됐고 안 된데는 왜 아직 거론도 안 되어있나 이런 것도 한번 실장님으로서는 이 조례 만들 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구기수 위원 어쨌든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실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다 빼봤는데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는 합니다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말씀 그대로...
○ 구기수 위원 글쎄 이게 굉장히 좋은뜻이에요. 좋은뜻이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것을 만들게 됐으며 거기를 처음부터 찾아보시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정치성이 가미됐다면 저희도 배제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좋은 발전을 위해서 서로....
○ 구기수 위원 좋은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여쭙게요.
우선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게 전부다 개정한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부 개정이 있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한것과 같이 우수공무원도 가끔 선정한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거에는 우수공무원들 선정된 직원들은 군청 현관앞에 사진 찍어서 해놓은 것 같던데 최근에는 못 봤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없었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코로나가 아니고 우수공무원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해서 군청 현관 앞에다 우수공무원 사진 찍어서 해놓고 그런데 못 봤어요? 안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게 안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수공무원 선정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승진할 때 가산을 준다든가 뭐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지금 성과상여금을 매년 전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S등급을 부여해 줬습니다. S등급은 아시다시피 180%까지 기존이 본봉보다 보너스 이상의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상여금도 상여금이지만 또 한가지는 승진할 때 가산점도 포함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것도 포함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비용추계가 5천만원돈 예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 비용이 어떤 용도의 비용입니까? 그게 포상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포상금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소송에 엮이든지...
○ 특별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한 5천만원 비용을 잡아놨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 예산 현재 성립된 것은 없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좋은 지방정부에 대해서 여쭙게요. 참좋은 지방정부란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안부 소관 입니까? 상위법 있는 것 입니까?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것은 행안부에서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 자체가...
○ 특별위원장 김종관 협의회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우리가 1년에 출연금 냅니까? 안 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내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저는 맥락이 이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장님 말씀대로 각 지방 지자체 소통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현재?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것 하고는 이게....
○ 특별위원장 김종관 맥락이 똑같다고 보는거에요. 참좋은 지방정부 의미라는 것이 결국은 전국지자체 단체장님들 회의도 하고 정보교류도 한다! 이 자체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속된말로 명칭만 바뀔뿐이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명칭하고 참좋은 지방정부 명칭만 틀릴뿐이지 내용은 똑같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 성격이 틀리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운영이라는 개념이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임기가 보통 지방자치 단체 4년 아닙니까! 4년이라고, 그리고 우리 청양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임기 끝나더라도 서로 만납니다. 전국시장군수 4년 임기 끝날동안 한번도 못본 분 있고 나름대로 지방정부는 견제를 합니다.
솔직히 충청남도에 있지만 충남도도 시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청양 도와달라고 합니까? 다 자기네들 끌어가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 서로가 지방에 있는 단체장들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경쟁하는 시대인데 굳이 정보교류가 무엇이 있느냐! 좋은 정부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행안부나 중앙부처 빼오는 것이지 절대 정보 안줍니다.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우리 구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을 물론 빨리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도 때로는 좀 더 숨고르기 하시면서 타시군 지켜보고서 전국시장 다 하는데 청양만 빠졌다면 안되겠지만 굳이 이런 것을 앞서서 진행 속도가 빠르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앞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2018년도에 설립돼서 계속 추진되고 오는 중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실장님! 2018년 설립됐다 하더라도 2018년 설립됐을 경우에 이 자체가 모든것이 완벽하고 좋은 정책이면 전부 다 컸습니다. 2019년도에 끝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서 의결도 못 받고 진행한다! 모든 것이 군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정책 좋은 정책이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있는데 실장님 말씀에는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지 말고 숨고르기 좀 해라! 타시군 하는 것 좀 지켜보고 눈여겨 보고 발맞춰 나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조기집행 하는 식으로 빨리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기집행처럼 난리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숨고르기 하면서 지켜보시면서 좀 더 위원님들 설득하는 개념 또한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은 조금 정치 색깔을 떠나서라도 하는 일은 똑같다! 시장군수가 정보교류 안 한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지금 현재 한 말씀 드리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전국에 농어촌군수협의회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나름대로 같은 의사,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끼리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실장님!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다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그 분들이 있다고 해서 다 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아닌말로 조례안 모든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한다면 동료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해주자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숨고르기 해주고 지켜보고서 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잘 알겠습니다.
○ 나인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나인찬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가입된 확률을 보면 50%도 가입이 안됐어요. 한 47%정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모두 가입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맥락은 성격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도 추이를 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의 지자체가 다 참여하게 되면 예산 12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별도의 직원 구성해야지, 사무실 본부도 서울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장을 고용하네, 경리를 쓰네, 사무실 임대료내, 또 시간되면 연수를 가네, 별것을 다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왕에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 부군수 김윤호 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부군수입니다.
○ 부군수 김윤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형태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 지방분권 그리고 주민자치 이런 중심의 어떤 협의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되는 측면입니다.
아마 당장은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지방정부의 협의회가 구성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방이 분권적인 측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성격하고는 다른 차원의 협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됐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 자리 계시니까 나름대로 집행부 의견도 보충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은 저 역시도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100% 공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는 그렇고 우선은 위원님들 질문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한 건, 한 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인데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약간씩 의견이 상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정회를 하고 할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양해를 여쭙게요?
○ 한미숙 위원 이것은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잠시 10분만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상충 의견 때문에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07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8.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상당한 부분 열심히 노력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고 나중에 보강을 했으면 싶은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별표로 규정했던 별표1의 공동브랜드 마크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 15개 품목에 사용된다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예.
○ 김기준 위원 그리고 다시 또 군수 품질인증에서 사용하는 로고가 다르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예.
○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서만 보면 우리군에서 출하하면서 사용하는 상표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하나로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군수 품질인증제는 농촌공동체과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 김기준 위원 공동체과에서는 그 조례안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놨었죠? 기억이 잘 안나는데, 2개를 양쪽에서 보강을 해서 이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어요. 말씀하신바 대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과 군수품질인증제로 해서 직매장에 출하하는 것과 상품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바는 이해는 했는데 우리 상표는 어차피 2개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 김기준 위원 그러면 2개의 상표에 대한 내용이 전부다 포함되는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인건데!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저희들이 상표를 쓰려면 상표법에 특허청에 등록하는데 일단 저희 조례에서는 칠갑마루 공동브랜드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표 사용을 추진하고 있고 똑같은 명칭을 칠갑마루를 쓰지만 디자인이 다른데 그것은 군수품질인증제에서 상표법으로 추진이 된 사항이라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김기준 위원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일하시는데 문제될 것은 없는데 다만 두가지 디자인을 쓸바에는 별표의 또하나의 품질인증제에 쓰는 로고를 같이 해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이 로고를 사용한다. 이렇게 같이 추가를 시켜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전에 것을 잠깐 보여 드리면 전에는 기본형이 있고 응용형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나중에 추후 검토해서 응용형을 다채롭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손을 보자는게 아니고 현재 의중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군수품질인증제는 왜 이 상표를 쓰는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해 놓으면 혼선이 오지 않고 구체화 되고 명문화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차후 좀 보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승인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 나인찬 위원 위원회에 승인을 맡아서 공동브랜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품목이 어떻게 보면 다양하지가 않고 단순하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이 다른 품목을 다시 하려면 다시 또 재승인을 맡아야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저희들이 우선 품목을 중점육성 품목이라고 해서 정해놨는데 지역에서 우선 출하금액 출하물량을 통해서 기준을 뒀고요. 품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조례를 문을 열어놨습니다.
○ 나인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제 말뜻은 뭐냐면 A라는 농가가 품목을 3개 정도를 생산을 해요. 우리 청양군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시장경쟁력도 괜찮고 농가수축 가격도 좋고 하다 보니까 다른 품목도 추가를 해서 출하를 하려고 보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사용을 하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것은 또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우리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누구나 우리 청양군에 농특산물이라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서 판로를 잘해주려고 이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10조를 보면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기존에 사용을 잘 하고 있다가 법을 조금 위반해서라든지 취소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10조를 보면, 취소할 경우에 사용하시던 분들한테 의견이라든지 진술기회를 부여할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어차피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예.
○ 구기수 위원 기존에 사용도 했고 그래서 이분이 입안을 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 사용자한테 의견도 받아보고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사용승인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봐서 행정절차법에 청문절차가 다 있습니다.
○ 구기수 위원 거기에서 그런 진술도 받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개별법이나 개별조례에서 명기 안하더라고 행정절차법에 청문을 다해서 의견제시를 받고서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구기수 위원 10조 안에 그런 것 취소할 때 농민들하고 의견이나 진술을 다 받고 하는거에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예.
○ 구기수 위원 근거 규정이 없어도 그렇게 하신다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행정절차법 준용해서 조례에도 행정처분 취소사항이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구기수 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법에 있습니다.
○ 구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그러면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기존에 썼던 현행에 썼던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된다는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 한미숙 위원 여기에서 사용승인의 취소에서요. 사용자가 어떤법을 어겨서 사용이 취소가 되는데 취소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취소 결정은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을 할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구기수 위원님도 여쭤보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칠갑마루 공동브랜드 사용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유통이 공동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품목별로 공동선별을 하는데 거기에는 품질관리사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절차 이행은 되지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 한미숙 위원 품질관리사를 두신다는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예.
○ 한미숙 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사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품질관리사는 예를 들어서 메론이라고 하면 규정된 당도라든가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또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저희들이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이 있으셔야 되겠네요. 품목이 다양하잖아요. 메론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또 다른 엽채류라든지 모든게 있을텐데 품목마다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되는 것 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규격이 그것에 준해서 운영을 하게...
○ 한미숙 위원 그럼 인력운영을 이분이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우리가 주로 농협을 통해서 공선을 하게 되는데 농협에서 두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가 아니라 농협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신다는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것에서는 현행 우리 조례에서는 14조에 사용료라는게 있었어요.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사용료 같은 것은 있나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조례에도 사용료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사문화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면제 조항에 농식품은 다 면제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했던 조항입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새로 개정된것에서는 그런 사용료라든가 안 두고 우리 농민들이...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료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브랜드가 공선회를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만 해당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예.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예.
○ 차미숙 위원 법인이나 이런데서 공동으로 선별하는 것도 해당이 안되고 농협에서 하는 공선회....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자체 공선도 가능합니다.
○ 차미숙 위원 지금 자체공선 하는데가 청양군에 몇군데나 돼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왕대추 같은데는 자체공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예.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배 수출 하는데도 자체공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하는 공선회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선회나 공선회를 통하는 것은 공동 출하 하는 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 차미숙 위원 공동출하 하는 곳에서먼 공동브랜드를 부여해준다는 것이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공동출하 한다는 것은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균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차미숙 위원 그래서 공선회는 법인이 됐든 농협이 됐든 공선회를 통하는데만 그것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저희 공동브랜드는 대량출하 개념입니다. 그리고 군수 품질인증제는 소량 출하로 개인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게요.
우리 칠갑마루 상표 있지 않습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브랜딩 말씀이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예.
이 디자인도 별도 등록 하나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상표법으로 지금 특허청에 신청을.....
○ 특별위원장 김종관 먼저것도 바뀌었다고 했죠? 이것으로? 먼저 칠갑마루가 이것으로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저는 아쉬운게 있어요. 먼저 칠갑마루도 바뀐 이유가 뭡니까? 먼저것도 나름대로 큰 문제 없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이 문구는 북한 것 같아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보는분들 마다 다 각자 의견이 달라서 어떤게 좋다, 나쁘다는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전게 10년이상 사용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을 때 객관적으로 청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역사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비쌉니까! 고려자기가 왜 비쌉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상표가 큰 문제가 없는데, 물론 맞아요.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그렇더라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상표법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표가 칠갑마루라는 용어는 그대로 가는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으로서 복합상표라는 것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칠갑마루가 바뀌는게 아니라 칠갑마루라는 상표명 자체는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칠성사이다 별 7개가 평생 가는 거예요. 칠성사이다 별 몇 개입니까! 7개 아닙니까! 그게 역사 전통으로 가는거에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저희도 관리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역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깊이 역사를 빛내는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았어요. 잘합시다. 앞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2021년도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출연금 계획안 (군수제출) 7. 2021년도 코로나19 극복 소망특례보증 출연금 계획안 (군수제출)
(11시 27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출연금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코로나19 극복 소망특례보증출연금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2021년도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출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0. 2021년도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출연금 계획안(사회적경제과)
부록11. 2021년도 코로나19 극복 소망특례보증 출연금 계획안(사회적경제과)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2021년도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출연금 계획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소망특례보증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대출 지원대상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다 되는 것 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소상공인이라면 대상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들은 실적에 관계없이 다 되는거죠? 그러면 이것을 농협에다 넣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 김기준 위원 거기에서 조건을 내세우면 안되는 거죠? 무조건 해줘야 되는것이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대출심사를 하잖아요. 자격조건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매출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제안 하면 안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대출조건 중에서 상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2년거치 일시상환을 하는데 이 조건을 우리가 협약을 한것입니까?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한거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예. 협약을 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것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이게 전체 1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우리군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김기준 위원 지금 2년거치를 해주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인데 그 이후에 일시상환을 하라고 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돈벌이가 없어서 대출을 받는데 2년 동안 1천만원을 갚으라고 하면 그때가면 부담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죠.
일시상환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일반기업은 2천만원이고 기보증업체는 한도가 조금 적은데 이것을 상환방법을 분할 상환이 됐든 실질적인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보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보증한 사람들도 1천만원 받을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2천만원을 대출 받아요. 이번 특례보증법에 따라서 그리고나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이후에 추가 지원이 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런것까지 확인해서 협약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부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이것은 석탄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변한게 없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김기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뭔가 우리 신용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굳이 농협에서 까다롭게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구기수 위원 담보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소상공인들 해줄 때 항상 담보가 들어가잖아요?
○ 지역경제팀장 임재혁 지역경제팀장 임재혁입니다.
○ 김기준 위원 보증증권이 담보에요. 보증증권이 담보인데 보증증권을 끊는 비용을 군에서 특례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2년 지나면...
○ 구기수 위원 본인은 담보가 안 들어 가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런데 그게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보증기간이 끝나잖아요. 보증기간이 끝나서 대출은 그동안 돈 벌어서 원금을 다 갚으면 좋은데 못 갚잖아요.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증증권을 끊을때에 이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보전받았던 것을 다시 또 거기다 더 지출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약을 이롭게 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염두해 두셔서 업무에 꼭 참고하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출연금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코로나19 극복 소망특례보증 출연금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1시 39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3.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입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이 법이 대통령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청양 외곽의 모든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 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도시가스 공사할 때 우리 기존 도로를 뚫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도로를 매설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지하매설하고 도시가스 묻고 복구하는 개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사회적경제과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를 굴착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허가 받고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도로 점용허가 부분만 받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사후관리 같은 것이 지하 터파기 매설할 때 다짐 같은 것 제대로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 특별위원장 김종관 도시가스에서 지하 땅을 파고 관로를 묻고 모래를 채울거 아닙니까! 다짐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다짐을 안하면 나중에 침하가 되니까 나중에...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침하 다짐을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것은 감독을 안해서 나중에 침하됐을 경우는 그게 도시가스에서 입찰 준 업체에서 나중에 하자처리를 해야....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하자라는 개념이 하자로 보기 애매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약간 침하돼서 가라 앉았을 경우에 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일단 점용허가 내줬지 않습니까! 조건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부에는 아닌말로 지하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관로 묻고 매설할 적에 다짐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지 체크 해보고 또 한가지가 한 다음에 공사하고 바로 바로 아스콘 덧씌우기 해줘야 하는데 그냥 비포장 도로이니까 차가 다 버려요.
세차한 차 가겠습니까! 다 버려서 그런 것 관리를 사회적경제과하고 건설도시과 같이 협의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것을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저희에서 환경보호과라든가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청양군 관내 10개 읍면에 다 공사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도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감독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것 까지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는 허가 조건들이 나갔으니까 그것들을 감독해야지 저희가 나가서 세부적인 것까지 체킹보다도...
○ 특별위원장 김종관 물론 바쁘니까 이해하는데 조건부 허가 낼 때 그런 것이고 사회적경제과 부서에다 그런 것 좀 주지시켜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쉽게 1주일에 한번씩 감독 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때 그 자리에서 거론해서 공론화시켜서 그런 것을 공동체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도로포장 같은 것도 공사 끝나고 나서 제대로 마무리 안 되는 바람에 아직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고 비오게 되면 토사 같은 것이 흘러서 차량 다 버리고 먼지 나고 그런것은 미흡하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안전관리 하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9.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3시 30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5.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6.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하시고 도에 파견나간후 우리군에 복귀가 됐는데 복귀한 후 재무과 우리의회에서 보고는 처음 하시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도에서 파견 끝나고 오늘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기억하는데 보고는 잘하네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7. 검토보고(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9항과 10항을 일괄 보고 받았는데 우선 의사일정 9항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물품관리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때 나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해가 갔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 시키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나인찬 위원 물품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품이란 것은 어떤 물품에 대해서 내가 필요할 때 물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물품이라고 하는 것 인데 업무용 동산만 지금 해당 되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업무용 동산, 부동산 전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인찬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면 공유재산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보충 답변을 담당 팀장이 해주세요.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재산관리팀장 고장석입니다.
저희 재산중에 공유재산은 보통 부동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품은 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예. 동산이 부동산하고 합쳐져서 부동산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보통 동산으로 보면 거의 물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물품과 부동산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예. 맞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얘기이고요.
○ 나인찬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용 집기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는 것인지 그게 맞아요?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사무용 집기하고 일단 차량 같은 것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품목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 나인찬 위원 차량은 물품으로 볼 수가 없는것이고요. 문방구이니까.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차량도 저희 물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나인찬 위원 물품이란 것은 내가 이 사무실에서 필요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쓰는 것을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그런것보다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차량도 동산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 나인찬 위원 공유재산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그것은 공유재산이고요.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하고 물품하고 청양군 재산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예. 공유재산하고 물품하고 따로.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도 공개하도록 같이 92조 규정이...
○ 나인찬 위원 전에도 이렇게 공개를 했었나요?
○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예.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7조에 운영상을 공개하게끔 미리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록·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복지정책과 소관 정산 다목적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정산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구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정산다목적 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업시행 초기부터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거기가 이러, 이러한 게 필요하다든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어차피 짓는 것이니까 그것을 당초부터 사업시행 초기부터 이것을 같이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다목적 체육관 잘 못 지어놓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고치기도 어렵잖아요. 사업도 큰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알겠습니다.
○ 구기수 위원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수혜를 할 수 있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정산 다목적복지관 추진위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했나요? 다목적 복지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어갈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 추진위원들이 그것을 같이...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1차 회의를 했고 무엇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1차에서 나왔고요. 2차 내일 금요일 날 회의를 해서 한번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토론회도 한번 하신다고 하더니 그건 안 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이번주 금요일날 합니다.
○ 차미숙 위원 토론회를 금요일날 코로나 때문에 크게는 못하고 소규모로 해야 되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위원은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장협의회장하고요. 어린이집하고 청소년 이런 관련 단체로 해서 한 20명 구성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체육관을 짓는데 체육인들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체육인들은 최춘호 이장님이 체육회장이거든요. 거기 들어갔어요.
○ 차미숙 위원 최춘호 이장님이 체육회장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유동조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 차미숙 위원 정산면에 한 분만 들어가시는 거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닙니다. 지금은 정산다목적회관.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나인찬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 396평방미터면 연...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 위원님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정산 다목적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제안내용 2번, 3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 건립사업 취소의 건과 우성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쭙게요.
우리 개방트레이닝 센터가 당초에는 우리 여상자리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개방형트레이닝센터가 당초에는 우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청양정보고등학교 거기에 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정산 저쪽으로 바뀐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특별한 사유가 어떤 사유였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가장 중요한 사유는 송방리 구 여자정보고에 4100평정도 되는데 사회적경제타운이 연건평이 3780평이 들어갑니다. 2동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가족문화센터라든가 개방형트레이닝센터가 들어갈수 없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양 헬스클럽 4군데하고 사익하고 침해되는 민원사례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산동지역에 종합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가지로 해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트레이닝 센터를 취소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획이 됐어야 했는데 그냥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개방형트레이닝센터 까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내에도 체육센터가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 당시 당초 계획에는, 그래서 그것 활용해야겠다! 했었는데 그것이 바뀌다 보니까 물론 일이란 것은 때로는 바뀔 수 있겠지만 너무 급하게 바꾸더라!
한편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산 4개면 지역도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쉽게 벗어났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4번 안전재난과 소관 정산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정산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의 개요를 보면 연면적이 396평방미터면 쉽게 얘기해서 약 1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12억이네요. 이 12억이 순수 건축비인가, 아니면 집기 포함인지?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집기포함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 나인찬 위원 집기포함이면 헷갈리는게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집기가 포함이라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순수 건축비가 얼마이고 집기가 얼마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어야지 건축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설계사무소에서 자료 받은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 나인찬 위원 내가 원가계산서를 보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정산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거기가 58억입니다. 사업비가, 58억이면 거기는 평당가격이 790만원 정도 산출이 되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냐면 평당 1천만원꼴이에요. 의용소방대는 산출가액이,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790만원 내내 철근콘크리트조 일거라고요. 건축은 판넬로 짓는 것은 아닐거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 나인찬 위원 그리고 또하나 운곡면 후덕리에 연구시설물 축조 이 부분도 재무과장님 이 건물이 뭐예요? 철근콘크리트에요? 아님 판넬이에요?
○ 재무과장 김필규 철근콘크리트입니다.
○ 나인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160평이에요. 면적이 평으로 환산했을 때 여기는 얼마냐면 평당가액이 437만원이에요. 산출가액이 공사비가, 내가 비교를 해본 거에요.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건축비가, 정산 의용소방대 신축은 평당 1천만원, 체육관은 790만원, 운곡 후덕리는 437만원 같은 철근콘크리트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정산의용소방대 청사 같은 경우는 1층이 고가의 화학 소방차량이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이 일반 건축물을 3미터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5미터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가이기 때문에 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층수는 3층이지만 실질적 구조는 3층 이상 건물이거든요.
○ 나인찬 위원 그것은 소방차 높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층수는 3층이지만 건물 높이로 봐서는 3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잡혔습니다.
○ 나인찬 위원 보강은 철근을 어떻게 거기에 투입을 하느냐, 콘크리트 강도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편차 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사업은 하는데 이 사업비는 내가 추후에 검토를 해볼게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 나인찬 위원 세 가지가 지금 다 똑같은 구조물로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정산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대해서 저도 너무 과하다고 했잖아요. 건축사업비가 너무 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 차미숙 위원 처음에는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건축사에서 해줘서 관공서는 이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런데 관공서라고 해서 이렇게 터무니 없이 다 똑같은 관공서에요. 지금 나위원님 말씀하신 세 군데가 다, 그런데 왜 관공서도 설계소에 따라서 틀린것인지 아니면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린것인지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제가 덧붙인게 그거잖아요. 가구류 집기류를 다 넣으라고, 그것을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2억은 과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요. 본동 지금 이것은 건축 새로하는데 신축건물이죠. 본동에 3층 건물을 119센터가 너무 리모델링을 자주해요. 그리고 크게 지어서도 그것을 다 갈라서 분해 시켜서 소방대원들은 갈데가 없이 만들어 놓는 것 이것 진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은 확실하게 해서 그것은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줘야 돼요. 지금 소방대원들이 얼만큼 이사를 다니는지를 몰라요. 소방센터에서 리모델링해서 또 내쫒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3충 건물이 35평 건물인데요. 지금 10년 정도 안됐을 거에요. 지금 리모델링 몇 번 했나 알아보세요. 지금 자꾸 리모델링 하게 하지 말고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여쭙게요. 우리 정산 의용소방대 청사가 내구연한 얼마 됐습니까? 몇 년도에 지은거에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2002년도에 지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신축이고 기존 것은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 차미숙 위원 신축을 잘해서 지으라는 이 소리에요. 다시 리모델링하고 번거로움 없이 영구적으로 가게끔 지어달라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정산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신축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기존은 2002년도에 지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통상적으로 건축물 관공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몇 년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30년입니다. 30년. 우리관공서는 건축물 내구연한이 30년씩이에요. 그래서 30년 이전에 어떤 건물에 하자라든가 무슨 안전도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새로 신축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이 작다고 해서 갑자기 20년 안된 건물을 철거 시키고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게 별도로 짓는거라고요? 기존 것은 있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현재 이것은 의용소방대 신축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119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센터가 2002년도에 지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안내용 5번 건설도시과 소관 금강수원활용 시설하우스 정화공급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지하수 고갈하고 수질기준 때문에 지금 금강수 활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관정이라든가 그런 지원사업을 계속 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지원사업을 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관정은 총 325개가 있습니다. 거기 소형관정이 있고 대형, 중형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관정 같은 것은 옛날에 지원이 됐고 소형이 279개 정도 되거든요. 325개 중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개발했고 심도 또한 30미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수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럼 이 관정을 해서 쓰지 못하는 관정도 있나요? 폐관정이 된것도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여기에서 애로를 건의하는 문제는 이 안에서 철분이 4.7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허준치는 0.5인데 9배 정도가 수질초과가 되다 보니까 물을 펌핑하고 틀고 나면 철분의 색깔 물이 나오고 농작물의 영향을 준다. 그리고 관정을 막아버린다. 그 이물질로 그래서 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것입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럼 수경재배하는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강수를 활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금강수원이 수량이 풍부하다고 보세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저희가 금강수원에 대해서는 하천에 취수기능과 이수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천 관리하는게 국토부 산하에 금강홍수통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허가를 잘 안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는 조건은 기존에 청양군에서 받은 물량을 줄이고 새로 이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서로 주고 받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왕진양수장이 있거든요. 왕진양수장이 하루에 저희가 최대치 받은게 16만 3천톤 정도를 이 왕진양수장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3만톤 정도 잉여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 저희가 필요한 수량을 계산해 봤더니 토마토가 물을 최대한 많이 먹거든요. 그랬더니 8천에서 9천톤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잉여수량 3만톤중에 1만톤 정도는 여기에다 쓰겠다! 하고 통제소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 한미숙 위원 금강수라고 하셨으면 이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금강도 넓이가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이 금강수를 어느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현재 위치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가 4개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 인양리라든가 중산리라든가 대흥리 왕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치는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왕진양수장에서 떨어졌거든요. 당초 왕진양수장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정수시설도 저희가 또 금강수원 자체도 농업용수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정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 부지를 계획하다 보니까 이 필지 즉 3900평 정도가 있어야 양수하고 정수를 할수 있는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요. 지금 국가 환경부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물관리 위원회요?
○ 한미숙 위원 예. 예. 거기에서 지금 금강보다는 백제보라든지 거기를 물을 가둘수 없게끔 상시개방이라든지 아니면 부순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이게 수량이 풍부하지 않을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대책은 세워놓고 하시는 것인지 국가 시책하고 정부하고 따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도 철거하고 공주보는 공주만 남겨놓고 나머지 철거하고 백제보는 상시개방으로 결정 났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래서 저희가 하천수도 최고수위가 있고 최저수위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파이프라인 형성할 때 그 깊이까지 갈 수 있게 저희가 묻을 계획입니다.
○ 한미숙 위원 아무리 파이프를 묻는다 하더라도 그 수량이 풍부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보에서 물을 가둬 놓은 상태라면 수량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보를 파괴를 하고 이 물을 개방을 하고 난 뒤에 그 수량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상시개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농업인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가두고 열고를 그것을 맞춰준다고 하거든요. 백제보 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활용할시기에는 저도 세부적인 월은 잘 모르겠어요. 그 일반적인 농업용수 쓰는 월하고 수경재배 하는 월이 같은지, 그런데 농업용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를 막아서 쓰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 한미숙 위원 금강수를 활용하는데 이 정수장을 새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예.
○ 한미숙 위원 이 사업 계획하고 있는것이고, 그러면 이 정수장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또 다른 대책까지도 생각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어떻게 보면 갈수기때 수량이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 한미숙 위원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게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저류시설 같은 것을 더 만들어놔서 물을 비축하는 방법도 그 다음에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그것까지 예측해서...
○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정부시책하고 우리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는 상승효과가 있게끔 하는데 정부시책하고 다르다 보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피해를 입을수도 있으니까 그런것까지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내용 6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방금 전에 나인찬 위원님께서 같이 겹들여서 질의하셨죠. 저희 재무과가 전부 공유재산 들어온 것이 6건이거든요. 6건에 대해서 건별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결하기 전에 제안내용 6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안건마다 확인후 조정,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내용 1번 정산다목적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정산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번 내용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제안내용 2번 개방평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취소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2번도 원안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 3번 우성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3번도 원안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 4번 정산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4번도 원안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 5번 금강수원활용 시설하우스 정화공급사업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5번도 원안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 6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6번도 원안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토론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의사일정 제10항은 제안내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원안가결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로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1.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청양군 칠갑산휴양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21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칠갑산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시설사용료를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하는곳이 3군데잖아요. 지금 펜션이, 그런데 다 똑같은가요? 틀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다 조금씩 틀립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지금 현재 가장 비싼 곳은 고추문화마을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휴양림은 4인기준으로 75000원부터 그리고 15인 기준으로 18만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휴양랜드보다 휴양림이 더 비싸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아까 제가 15인 같은 경우는 휴양림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휴양랜드에 펜션 같은 경우는 사용인원이 더 많아요. 더 커서 12만 5천원부터 17만 5천원까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9만원부터 21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예. 조금씩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럼 휴양림이 가장 조그마하게 해 놨어요? 규모가 작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휴양림이 4인부터 있어서....
○ 차미숙 위원 같은 4인실이라도 면적이 더 큰지?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휴양림 같은 경우는 1인 기준으로 하면 한사람 당 2.2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1인당 기준으로 2.3평내지 4평 정도 되요. 그래서 크기별로 조금씩 틀려서 그 전에 저희도 우리가 타 시설에 비해서 너무 비싸면 안되고 너무 싸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휴양관에 가격도 저희가 보면 예산에 봉수산 자연휴양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6인실 기준으로 여기가 1명당 2.1평 정도 차지하는데 9만원 정도가 돼요. 9만원 조금 넘고 이 기준을 인근 시군에 성주산 자연휴양림, 부여에 있는 만수산 자연휴양림 참고를 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올린 조례안 3건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칠갑산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