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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1월  12일(화)  15 : 2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5. 4.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5. 4.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21분 개회)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신 김종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선출된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제가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21분)


○ 임시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 방법에 대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구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기수 위원     김기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금  구기수 위원님으로부터 김기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기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기준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김기준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준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27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구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기수 위원     김종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관 위원     저는 아무것도 안 맡겠습니다. 저는 빼주세요.

차미숙 위원     잠시만요. 속기록 하지마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미숙 위원     김종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차미숙 위원님으로부터 김종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종관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입실을 위해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입실)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5시 4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이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서 그때 3000만원 그때 삭감됐거든요. 
  원인이 전문위원 말씀대로 제18조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하는데 못 받았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김종관 위원     예산은 없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김종관 위원     1회 추경에 올려야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충남연구원을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43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부록3.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목욕도 못하고 이발도 못하다보니까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연장해 달라, 쉽게 얘기해서 작년 연말에 다 지급을 했잖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됨과 동시에 작년 연말에 지급받은 건 지금 쓸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보통 6개월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6월말까지입니다. 기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김종관 위원     너무 장기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끊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번에 바뀌는 목적이 그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설명하신걸 보면 기간은 당초 발행할 때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긴급한 재난 사태에 대비해서 사용 못한 걸 연장하는데, 무기한 연장은 아닐 것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6월말까지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나인찬 위원     발행연도 익년 6월말까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이번에는 6월말까지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간은 군수가 정해서 ……

나인찬 위원     지금 여기 기간이 발생 시 기간 연장 사용 가능만 했을 뿐이지,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건 명시가 없단 말이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군수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연장해서 시행하는 걸로.

나인찬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단 소리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발행했는데, 코로나고 장기화가 돼서 사용을 못하고 2, 3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한단 소리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6월 말까지 로 정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전년도에 발행한 것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의해서 다음연도 익년도 6월 말까지 연장해서 사용한다고 못을 박았으면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중간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면 연장해줄 수 있단 취지인데 보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기한 연장은 이 조례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

○ 특별위원장 김기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매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6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상반기 연장해주고, 하반기에는 다음해것을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겠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너무 ……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잠시만요,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지금 현재 못써서 이미용권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게 많더라고요.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한대요. 
  6개월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안 나오면 연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남을 텐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우선 20년도 것을 사용하시고, 21년 것은 올해도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 되면 또 ……

차미숙 위원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되더라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용권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먼저 것도 남는 사람은 남아서 며느리가 가져가고 아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는다면 6개월 기한을 둬도 이미용권이 안 나오면 그걸 소진할 수 있지만 계속 이미용권은 6개월이면, 두 번 더 나오잖아요. 
  10장이 더 나오는데 그때도 남으면 어떻게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때는 6월까지 못 쓰면 못 쓰는 걸로 처리해야 됩니다. 20년도 거는.

차미숙 위원     그런 게 애매한 면이 있고, 이미용소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연장된지를 모르고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한 대요.
  그런데 현금으로 바꿔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현금화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써서 각 읍ㆍ면 이미용원에다가 배부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본인 혼자만 10장 갖고 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덜하겠다고 해요. 그 얘기가 소문이 나서 남는 대로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문구를 써서 ……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조치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저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아니라 이미용권에 대해서 들은 것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일단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걸 정리하신다고 하셨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한미숙 위원     또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정리가 덜 된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건 그분들 명단을 파악한 건 아니고, 이장님들이나 배분하시는 분들이 배분하시다가 입소를 하셨으면 저희한테 반납이 들어와요.
  그분들이 어디에 입소했다는 명단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장님이 우리 동네 이분은 요양원에 입소를 했다고 그걸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분기에 그게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하셔야 돼요? 통합돌봄과에서 하셔야 되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명단관리는 읍ㆍ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읍ㆍ면으로 배부를 하면 읍ㆍ면에서 ……

한미숙 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또 발행돼서 나왔다는 건.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청양 광암리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양지역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거기 명단을 갖다가 정리를 한다고 보면 그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명단이 지금은 개인정보법에서 유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단을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미숙 위원     전적으로 이장님들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읍ㆍ면 담당자들 더 주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또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망신고로 인해서 안 나간다고 하지만 요양원 입소를 해서  자격이 미비하게 갖춰진 그런 분들에 대한 일제정리를 올해는 한번 그것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분기별로 그런 조사는 읍ㆍ면에서 하기는 하는데, 중간 중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도 차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분이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느 분은 자주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나 미용실이나 그런 데 자주 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자손한테 주는데 이미용권을 쓸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몇 세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만 70세 이상이고.

한미숙 위원     70세고 65세는 기초생활 그쪽으로 확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기준이 된 사람이 이걸 써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쓴다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수시로 업소나 노인지회,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가끔 나온다는 건 수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부정으로 쓴 그런 사례를 없앨 수 있게 이것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새어 나가지 않게 올해는 그것에 대한 걸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5.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56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에 최의환 의장님께서 주요 도로와 하천 등에서 200m라고 했는데,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건지 주요 도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는지 말씀하셨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주요 도로라는 건 도로법에 저촉 받는 도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가 도로법에 저촉을 받고, 그리고 농어촌 도로도 포함됩니다.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로, 면도는 차선폭이 왕복 2차선, 3m 3m, 리도는 폭이 5m, 농로는 3m가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는 있지 않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농로는 법정도로로 지정되어야만 됩니다.

한미숙 위원     그냥  농로라고 해서 다 같은 저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저희가 도로를 고시를 해야 됩니다.

한미숙 위원     어떻게 알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를.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고시를 하고 도로명이 국도는 1번 국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도니 그런 건 대부분 알 수 있는데, 농로 같은 경우에는 ……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이런 허가 기준이 들어왔을 때 그걸 확인하죠.

한미숙 위원     일반주민들은 모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일반 주민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한미숙 위원     먼저 군에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렇죠. 인근 주거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니니까요.

한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