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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8일(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년도 예산안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저희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저희 통합돌봄과는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서 소외된 계층에 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8페이지에 목욕 및 이·미용 사용권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한 것을 시작할거죠? 제작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시안 결정 단계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목욕비를 보니까 지금은 목욕비가 6천원씩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 커트 하는데 1만 2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미용실도 그게 불만이에요. 5천원짜리 2개 받고 2천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2천원을 깎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폐단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현금으로 거슬러 주기도 그렇고 3개를 받아서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금액이 한번 나오는데 5매 25000원 나오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분기당.

차미숙 위원     분기당, 한 번 수령해보니까 5장 주더라고요. 그런데 파마 한번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것은 없어요. 가장 싼게 2만 5천원이래요. 그래서 한번 갖다 주면 파마를 하더라고요. 그렇긴한데 이게 5장이면 우리가 만약에 6천원짜리 5장이면 3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5천원 1장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4장을 주더라도 서로 편리성 있게 줘야지, 5장 준다고 해서 서로 불편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 좀 한번 다시 검토 좀 해보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조례에 1매당 5천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타 시·군도 지금 6천원으로 올린데도 많이 있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도 있다는 민원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인상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내년에 해보려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그렇게 하면 5장하면 3만원이 되니까요.

차미숙 위원     5천원씩 해주니까 애매모호해요. 목욕탕가도 1천원 현금 다시 내야하고 2장 들고 4천원 거스름돈 주기도 그렇고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것 좀 잘 좀 참고 해 보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김장 담가주기 재료 구입비 읍·면 배당하는 것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봉사자들이 이게 추울 때 하잖아요.
  그 추운 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재료비 갖고 인건비는 그분들 봉사자들이니까 원하지 않지만 재료비 갖고 이게 신경이 안 쓰도록 올 같은 경우는 고추 값이 비싸다 보니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양에도 문제가 되고 대상자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고춧가루가 비싸다 보면 자기들 기존 회비 갖고 거기에다 충당을 해서 김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은 하지만 이 재료비라도 신경 안 쓰게 이것 좀 인상을 시켜주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작년 수준으로 지금 계상은 해놨는데요. 이게 저희가 또 신속 집행이라든가 그런 실적에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또 조사를 해보거나 한번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우리 정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600만원 들어갔데요. 600만원, 재료비가 600만원 들어갔데요.
  고춧가루가 올해는 또 고추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되게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전 때 같으면 120근 가지고도 될 것을 160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그런 재료비들이 해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저도 이제 그것을 오래했어요. 해봤지만 우리 점심값 1만원씩 주는 거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차미숙 위원     그것 100만원 들어오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맞습니다.

차미숙 위원     100만원 들어오죠. 그것 다 넣고 해야 해요. 안 넣으면 모자라서 안 돼요. 원래 기본 저희들이 할 때도 밥을 거기에서 해먹잖아요. 해먹는데 그 돈을 거기에다 다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봉사자들이 불만 얘기를 못 하는 것뿐이지 돈이 남는 게 아니고 항상 모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추가로 추경에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봉사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재료비 갖고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김장철 되기 전에 검토해서 인상해주어야 한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봉사자들이 불만이 있어도 표현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일반인들이 했다면 수익 사업으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뭔 얘기가 나왔냐 하면 김치를 사주자고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김치를 거기도 어려우니까 공장에서 사주자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봉사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에요. 세입 예산에서 자원봉사활동과 지원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육성 지원으로 2957만 6천원이 왔다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미숙 위원     50%.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저희 회기 때, 추경 때 코디네이터 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한 분이 12월 중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분에 대해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숙 위원     다시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때 그러면 저희 추경 때 의결이 돼서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은 내려갔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전환 계획 통보도 했고요.

한미숙 위원     그러면 전환을 언제 했나요? 정식으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전환은 12월 1일로 법인에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전환 계획 통보와 또 보조 예산 보조 내시도 했고요. 했는데 전환은 그쪽에서 12월 1일 날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왜 그렇게 됐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글쎄 법인 내부적으로 좀 협의가.

한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위기관에 대한 지시를 그러면 안 따랐다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하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해야 합니다.

한미숙 위원     조금 약간의 상위 기관으로서 베풀 때는 베풀지만 위엄 있게 일을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수수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한미숙 위원     1930년 이전 출생자 수혜자가 그때 제가 알아본 바는 454명이었는데 왜 480명이 됐죠?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한미숙 위원     207페이지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207페이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사망으로 대상자는 감소하고 있는데 또 전입자도 있고 일단은 부족하게는 편성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미숙 위원     현실성이 없는거죠. 1930년 이전 출생자인 90세 되신 어르신들이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금액이 작년에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일단은 편성을 한 거고요. 또 아마 연말에 또 감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것은 명수가 딱 정해져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수혜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게 뭐 이렇게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킬 그런 일도 없고요. 이것은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서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이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현재는 30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올해 장평 관현리하고 화성 신정리가 마을회관이 완공이 되어 있어요, 2개가. 
  그리고 대치면 농소리하고 비봉 신원리가 내년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추가로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미숙 위원     지금 4개로 추가가 된 그 경로당에 그러면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데 일단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51명 이상으로 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 가까이 인접할 수 있는 데로 지은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의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그렇기는 한데요.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너무 최대한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마을에 본 경로당이 있고 또 이렇게 추가로 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넉넉하게 좀 최대치를 갖고 하시는 건데 그래도 그 환경을 생각해서 근사치로 한번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예산은 지난번에 서천인가, 거기에 견학 간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해놓는다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의회에 감사할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경로당 물품이 전산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중복지원 되고...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산 물품 관리 때문에.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다고 해서 서천에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서 운영 실태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나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와서 이 정도 사업비면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면 이게 경로당 물품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216페이지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하고 소요물품 사업에 풀예산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언제 어느 경로당에서 무엇을 원할지 모르니까 일단 풀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로당별로 요구 사항이 또 각자 다 다르고 시기도 언제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도 3회 추경에서 5천만원 정도 추경을 다시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운영 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구축이 된 이후에는 이 풀예산을 세우는 것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산 편성은 이런 식으로 가고요. 관리가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함께 관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한미숙 위원     이것은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한미숙 위원     관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게 풀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 어떻게 소요된다는 것은 자료가 축적이 될 것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기는 한데요. 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오는 거 보면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특정시기에 어느 경로당에서 들어올지 사실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숙 위원     알겠고요.
  231페이지에 마을 봉사의 날 운영에서요. 효도사진 액자 구입하고 효도사진 현상, 이런 게 기본적으로 300개씩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해보셔서 알죠? 이게 다 소진이 되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전에 2019년도까지는 마을봉사의 날이 운영이 활발하게 됐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거든요. 반 정도밖에 못해서 올해는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액자 같은 것은 올해 이것은 사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구입을 안 하고 필요시 마다 한 다음에.

한미숙 위원     그때, 그때 마을 봉사 날 그것을 구입을 그 마을 규모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가셔서 한다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맞습니다.

한미숙 위원     사진 찍은 장수에 따라서 액자를 구입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우선 215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이제 일식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금액에. 이 일식이 지금 한 사람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김기준 위원     두 사람 인건비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두 사람은 인건비를 이렇게 분류는 안 하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인건비를 통으로 주면 거기에서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를 집행합니다.

김기준 위원     어디에서 집행을 하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노인회에서 합니다.

김기준 위원     노인회에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된 부분이 새로 채용되는 분의 인건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증가 부분이요?

김기준 위원     예.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호봉승급분과 그 신규 채용된 분의 인건비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증 된 만큼의 새로 채용된 분의 인건비라고 보고 그전에 있던 예산은 한 사람 인건비로 보면 맞을 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한 사람 인건비에 대한 호봉 승급분이 또 들어갑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에서 또 승급된 부분이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새로 증 되는 분은 이 4천 밖에 안 되겠네요, 인건비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한 3천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호봉 차이 때문에 그렇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호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224페이지입니다. 
  서부 장애인복지관 청양 분관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관 청양 분관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운영되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50% 지원해줍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금액 전체가 우리 군비 50%에 해당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편성되는 것은 저희 군비 50%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 배가 전체 운영비겠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인력을 따져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의 50%를 우리가 지원해준 거란 말이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인건비와 또 사업비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서 주는데 그 부분이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1억 9900이 한마디로 군비 부분이고 전체 산림을 보면 3억 8천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3억 9천 정도 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3억 9천 정도가 되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50%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부담으로 군에다가 경영을 위탁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듣지는 못 했고요. 일단은...

김기준 위원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입니다.
  도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서부 장애인복지관 본관이 올해 폐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대책을 그쪽에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문서상으로 얘기 나온 것은 없고요. 저쪽 서부 장애인복지관 말고 저쪽 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남부 쪽. 명칭만 남부로 바꿔서 하는 쪽으로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걸로 일단은 청양군은.

김기준 위원     운영 형태는 지금처럼 유사하게 가면서.

○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     계속 나가면서 분관만 남부 쪽으로 붙여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남부 쪽만 소속만 바뀐 거고 우리 군 부담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대신 아직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5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공간기능보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장애인회관이 신축되면 거기로 가는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시설비라고 봐야 하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발달장애인들이 생활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면 일반 장애인센터처럼 그런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고 별도의 무슨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면적을 또 확보를 해야 하고.

김기준 위원     그러면 임시로 있는 사무실을 본관 장애인회관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다 구성한다는 얘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맞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     장애인팀장 윤기송입니다.
  현재 2층에 우리가 이 공간을 마련해서 일단 구조체를 형성을 하고 일부 마감 같은게 안 돼 있는 상태로 바닥하고 벽 미장까지 해서 해놓고요. 
  그 안에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려면 시설 보강을 해야 하는데 집기류나 교육용 자재나 그것에 따른 장비 보강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은 지어져 있고 다 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자원봉사센터에 시행하는 규칙이나 원칙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코디네이터라든지 거기 하시는 분들 정규직 가는 게 있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구기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상위기관에서 의회에서 의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부 훌륭하신 분들께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상의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걸 집행부에서 이것은 법을 어겨가며 한 게 아닌데 어째서 조건부 승인 하라는 대로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조건부 승인이 무슨 말씀이신지?

구기수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에 이게 의회에서 지난번 추경에 의결해서 2명이 정규직으로 할 수 있게 해줬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구기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상위기관에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공문을 내리고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말이 나오는데 일부 훌륭하신 분들이 이것을 조건부로 자원봉사센터에 새로 3명을 정규직으로 시켜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말을 그렇게 들어야 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훌륭하신 분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 이번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고요. 먼저도 그랬고 코디네이터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정규직...

구기수 위원     어쨌든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페이지 208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권 여쭤볼게요. 
  이게 한 전년 대비하면 50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 거죠? 인원수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신규 전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김종관 위원     여기에 8320명 중에 우리 저소득층도 포함되어 있죠, 같이 지금?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것은요.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작위로 다 나가고 그리고 65세에서 69세 사이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그분들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분들도 드리는 거죠.

김종관 위원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저는 뭐냐 하면 이미용권이 60세에서 70세 이상 드리다가 65세부터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주자라고 해서 같이 포함된 금액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다음에 215쪽에는 미등록 경로당 물어볼게요.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은 사실 언제까지 미등록 해줄 거예요. 경로당 등록 안 됩니까, 이분들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미등록 경로당은 규모가 적다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마을 단위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 미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되지 않는 한 등록은 어렵습니다.

김종관 위원     어렵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219쪽에 공원묘지 납골당 봉안당 그전에는 그게 봉안당이 지하로 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습기 같은 것은 없겠지만 여기에다가 설치할 거죠,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제습기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지금...

김종관 위원     그동안에 제습기하고 청정기 없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없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없었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에어컨만 있었는데요. 그것으로는 안 돼서.

김종관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민원처리방 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방 차량 구입했었죠? 차량.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민원처리방 차량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 차량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분들이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활동은 잘 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4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을회관 문도 못 열었는데 내년에도 난방비 같은 거, 금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난방비는 의회에서 다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회관이 많이 못 열었지 않았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못 열었더라도 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난방비는 똑같이 지원 해줘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종관 위원     지금 각 마을 경로당 그런 데 보면 기름 값 많이 남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회수하기에는 노인 분들한테 그래서 그냥 집행한 걸로...

김종관 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기름 전표 주는 겁니까? 기름 전표로 해주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닙니다. 운영비 돈으로 입금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카드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카드 정산하게 되면 다 정산할 거 아닙니까? 올해에?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정산해야 합니다.

김종관 위원     다 했습니까? 합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직 정산은 이제.

김종관 위원     제가 볼때는 기름이라는 것은 회관 경로당 사용하게 되면 넣고서 써야 하는데 지금 거의 회관 코로나 때문에 회관 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기름 한번 갖다 주자고 끊어주니까 개인들이 전표 끊어서 자기가 방에다 놓든 헛간에 놓든 쌓아 놓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집에 보관합니까? 어떻게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이 올해 많이 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게 일반 운영비하고 같이 양곡비로 쓰든가, 식대라든가 그런 쪽으로 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결과적으로 올해는 양곡비라든가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전체적으로.

김종관 위원     우리가 평상시에는 100% 지원을 해드리는데 경로당 운영도 못하지 하다 보니까 양곡비라든가 기름이 많이 남지 않느냐! 많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똑같이 해주다 보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던 것을 빼기도 애매하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을 감해서 지급을 하거나 하면 또 노인 분들이 경로당 폐쇄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김종관 위원     그런데 기름이 많이 남으면 뭐한데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넘겨서 쓰시겠죠. 내년에 쓰시겠죠. 일단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김종관 위원     그러면 쉽게 기름 같은 경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산 보려면? 구입하게 되면 구입해서 별도로 기름을 회관에 보관하느냐, 아니면 주유소에다 카드 끊어주고 서 주유소에서 적립시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경로당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은 저희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김종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여나 정산 보기 위해서 카드사에다 끊었다는 얘기예요, 주유소에다가. 끊은 상태에서 기름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받았는데 꽉 찼어요, 지금 넣을 데가 없어, 그러면 결국 회관에다가 그걸 쌓아놔야 할 것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탱크 크기에 따라서.

김종관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화재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유소에다가 전표 끊어주고 보관은 주유소에 보관을 해주는 거냐, 그걸 확실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혹시나 또 전표 끊는 것 정산보기 위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주유 전표 끊어다가 기름 갖다 놓고 회관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회관 구석에다가 탱크 놓고 거기에다 넣어놓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런 것을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정산할 때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정 뭐하시면 그냥 주유소에다가 전표를 끊고 어느 동네에 기름을 등유를 얼마 정도 보관 영수증을 받든가 필요하면 쓰든가 그런 것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17쪽을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중간쯤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돼서 금년 대비 4400만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안전점검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옥상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방수를 하는 시설비가 1500만원이 들어갔고요. 프로그램이 지금 3개 정도 추가됐죠? 3개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프로그램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이 구분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인건비성인지 아니면 시설관리비 쪽인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운영비 쪽에서 늘어난 거고요. 인건비는 호봉 상승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렇다고 보면 222쪽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해서 하단 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또 내용이 뭐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 부분은 생활이동센터 센터장 홍** 씨가 작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센터장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래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센터장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보면 거기 급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줬나요? 정규직 여러 가지 재수당 같은 것 포함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호봉 산정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가 증가된 그 내용이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의 인건비가 증가가 됐고요. 또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그 센터장을 정규직 전환시켰을 때 기존의 근무 경력을 가산점으로 부여 하셨나, 그랬을 것 같은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호봉 승급에서는 근무 경력에는 호봉 반영은 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김기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더만 224쪽에 서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도비가 지원돼서 50%분이라고 했는데 50%분이 우리 순수 군비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809만 1천원이 맞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여기에서 그 국·도비 지원받은 것은 반영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것은 분관에서 50%는 서부 장애인복지관으로 직접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직접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분관에서, 도비 지원받는 부분을 그쪽에서 직접 그쪽 분관으로 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그렇게 되는구나, 분관으로. 다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도비 지원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직접 그쪽 본관으로 줘서 거기에서 이쪽 분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 50% 해당액만 반영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231쪽 자원봉사활동 참석자 보상금이 232쪽에도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232쪽에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 70명해서 이렇게 12달을 반영을 했고 231쪽을 봐도 금액은 똑같고 인원수만 다르네요. 10달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 부분은 여기에 231쪽에 있는 것은 마을봉사의 날 참여자한테만 주는 참석자 보상금이고요.
  232쪽은 전체적인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러면 232쪽은 마을봉사의 날 참가자 외로 그냥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1인당 1만원씩을 준다는 그 얘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마을봉사의 날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일단은 식대 정도로 1만원정도 주고 있는 거고요. 일반 참석자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마을봉사의 날 참석자 보상금은 읍·면 재배정 사업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읍·면 재배정 사업?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그러니까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 마을 주민들의 식사대들 있잖아요. 봉사자랑 주민들이랑, 그래서 식사대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그러면 읍·면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마을봉사의 날 행사 때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식사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참석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나오는 자원봉사 활동 참가자 보상금은 저희가 그런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기타 이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서 민원처리방이라든지 이런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보상 실비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우리가 지금 마을봉사의 날 자원봉사 봉사자들이 몇 십명 그렇게 참여를 하시죠?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분들한테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그것은 232페이지에 나오는 자원봉사 활동 참가 보상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보상금 나가는 거예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사실상은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자인데 실비를 받고 봉사하는 거네, 그렇죠?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그렇죠.

○ 특별위원장 나인찬     식대 수준으로.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식대는 이쪽에서 나가잖아요? 이쪽에서.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그런데 이분들은 마을이 다 있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활동비 쪽으로 해서 실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그러니까 마을봉사의 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용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참석 보상금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우리 양정아팀장님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38쪽에 보면 거점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죠?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예.

나인찬 위원     이 거점센터는 업무가 뭐예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읍·면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간이에 거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지역에 자원봉사라든지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나인찬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한다든가...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그렇죠.

나인찬 위원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됐다든가 이런 것을 그 지역에 있는 거점센터장이 이런 것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이런 걸 한다는 그 얘기예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저희가 이게 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는 읍·면 거점 사업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가 효과를 많이 받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쉽게 읍·면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예.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밑반찬 봉사라든지 아니면 염색 봉사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가구의 환경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여기 3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년보다는 좀 270만원 감액을 시켰단 말이죠. 감액은 왜 시켰어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나인찬 위원     매칭 사업, 도에서 그만큼 적게 내려와서?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예.

나인찬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각 면에 한 사람당 360만원 정도는 실비로 받는 거네? 거점센터장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운영비는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재료비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재료비로 사용하고 실비 지원도 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재료비, 센터장들한테 그 실비를 주는 게 아니고?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실비 지원 부분도 있고요. 일부 항목에 있어서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저희가 그 활동에 쓰이는 재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반찬 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재료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고요. 참석하신 분들은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지금 설명 듣다가 거점센터지기가 실비가 있다고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센터지기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차미숙 위원     센터지기한테는 없잖아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없습니다.

차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지기는 말하자면 봉사자들 관리하는, 말하자면 분소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그렇죠.

차미숙 위원     제가 그 역할이, 센터지기 역할이 그거잖아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예.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저도 지금 차미숙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거점센터의 센터장이 그러면 누구예요? 누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서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미숙 위원     거기에 읍·면의 공무원이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아니고요.

한미숙 위원     아니고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지금 센터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1개소씩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미래전략과장 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있었던 조례 제정안 심의와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하실 때 저희 미래전략과에 보여주셨던 애정 어린 말씀과 고언에 대해서 늘 가슴속에 담고 보다 나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페이지 251쪽에 일반 산업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및 판촉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예.

김종관 위원     이것이 금년에도 저희가 445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 줬든 것  같은데.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현재 산업단지 진행 앞으로 추진 계획 현황 좀 설명해줘 봐요. 어떤 시나리오로 가나?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지금 작년에 저희가 후보지를 확정했고요. 후보지 확정하고 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2월 정도에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SPC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합니다. 예산에도 7천만원씩 담았지만, 그 사업들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2021년부터는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SPC에 출자한 다음에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문화재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어떤 실시 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2023년, 2024년까지는 저희가 도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산업단지가 승인이 되면 2024년 이후에 첫 삽을 떠서 2026년도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24년도에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 유치는 지금 다니면서 우리가 2024년도에 첫 삽을 뜬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일반산업단지 지역에 투자 의향 있느냐, 그것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는 사실은 산업단지 승인하기 전에 입주의향서를 저희가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자 공모하면서 투자자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지금 그동안에 투자 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체에 얼마나 미팅한 것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지금 기업체 개별 미팅은 안 하고요. 저희가 서울에 마곡 산업단지 입주 기업협의회와 이렇게 같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고 일반 산업단지 SPC하고 스마트 타운이 남양 거기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같이 SPC 설립하고, 그다음에 254쪽에 민간이전 관광사업 육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천만원 하고 밑에 민간 마을 축제 활성화 사업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마을 축제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별로 한 군데씩 마을 축제와 관련해서 콘텐츠를 저희가 발굴을 해왔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 발굴이 돼서 읍·면에 저희가 다 통보를 한 상태고 읍·면에서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개 정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민간 축제다 보니까 초기에 아마 자본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잘하는, 잘하는 읍·면, 잘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청양군이 어떻게 보면 축제의 도시로 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민간관광사업 육성지원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민간관광 육성사업은 이것은 좀 다른데요. 이것은 관광 두레 사업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소외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부 체험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종관 위원     이 2가지 사업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같이 할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김종관 위원     특별회계 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예.

김종관 위원     당초의 계획보다 세입이 많이 줄었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김종관 위원     줄은 목적이 왜 줄었나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를 60억 편성했다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60억을 잡았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추경하면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줄었다. 작년에 60억을 좀 많이 잡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농공단지 조성 지원 특화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억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것은 현재 기업 측에서 현재 토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입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단지 이것은 시설비 저희가 민간자본사업 보조지만 어떻게 보면 단지 시공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면 단지시공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 공정률에 따라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253페이지네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910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성은 아니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보기도 하지만 저희는 하여튼 봉사료라고 봅니다.

김기준 위원     봉사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그래서 평일 같은 때는 저희가 하루에 5만원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6만원씩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5만원, 6만원 지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활동량은 어떻게 산출해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짜줍니다. 이 날은 어디에 가서 근무해라, 이 날은 어디에 가서 근무해라.

김기준 위원     총 몇 명이죠, 우리가?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6명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6분.
  이게 그러면 9100만원 갖고 6명이 한 번 활동할 때마다 5만원, 6만원씩 해서 1년 것을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다름없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256페이지에 천문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별똥별 파티 운영비로 350만원이 1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것은 별똥별 파티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오는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 기념품 정도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사 할 때 그다음에 행사에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것.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파티를 주최해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기준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대상자는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천문대를 주로 이용했던 사람들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용했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오는 분들도 있고.

김기준 위원     그러면 천문대 관련해서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아이들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께서도 마을 축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쭤보셨는데 이 마을 축제 2천만원 예산이 지금 기존에 축제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축제들 있죠? 거기에 중복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지금 하나씩 발굴해줬기 때문에 신규 축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신규로?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신규로.
  기존에 있던 축제들은 아니고 신규로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축제들에서 좋은 축제들은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읍·면 예산 보면서 남양면 같은 경우 구봉광산 일대에 국화꽃하고 또 단지를 지금 조성하면서 면에서 축제를 한번 주관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중복  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공모를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그 기준에 맞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축제 발굴한 그 기준 내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물론 청양 관내가 전부 다 축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축제가 시작은 해놓고 또 축제의 특성도 잘 못 살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공동체과에서 했던 축제들 중에는 실제 구상할 때 축제가 아니고 그냥 경로잔치나 이렇게 연예인 불러서 하는 효 잔치나 이런 것처럼 아주 범위가 축소되고 특성을 잘 못 살리는 경우가 많던데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 특색 있는 축제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잘 키워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같이 좋은 사업들이 면에 있다면 같이 공유해서 상의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 부분도 하여튼 고민해서 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9페이지에 하단에요. 기타보상금에서 관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차미숙 위원     이게 청양대생에 한해서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혼장려금 지원금에서 1회 차는 시작이지만 2회 차, 3회 차는 줄었네요. 그런데 줄은 이유가?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것은 1회 차는 저희가 100만원이고요. 2회 차는 200만원, 3회 차는 300만원인데 이미 2회 차, 3회 차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한 대상, 작년에 지원한 대상을 주기 때문에 딱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1회 차는 내년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1회 차는 올해 신청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서 그게 맞겠는데 2회 차, 3회 차에서?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2회 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34쌍이 1회 차 100만원씩 받았던 것이고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2회 차가 돼서 200만원씩 지원받는 거고 3회 차는 2018년도에 100만원 받고 금년에 200만원 받고 내년에 200만원 받는 겁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또 특별회계에서 958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정산 제1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지 않아도 어제 대표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토지 매입 분야에 대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하겠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차미숙 위원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하고 있다.

차미숙 위원     하고 있다. 그러면 1건이라도 했데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토지 매입만 되면 사실은.

차미숙 위원     시장만 하면 시장 하기 어려우니까 시장만 하면 기대를 해보겠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또 이 농공단지로 인해서 인구 증가 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해소 될 것 같아서 저도 걱정 반, 또 기대 반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많이 신경 써주셔서 잘 되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에요. 인구 청년 정책 운영에서 인구 및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 50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위원회가 30명 정도였었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한미숙 위원     올해는 50명으로 늘린 이유는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올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인구증가 정책 지원 조례, 거기에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내, 그 인원들을 넣다 보니까 참석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정책위원회를...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청년정책위원회 플러스 인구정책위원회까지.

한미숙 위원     여기에 인구정책위원회까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청년 비전 선포 및 정책 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3% 정도, 7500~7600명 정도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청양에 애착을 가지고 청양에 살아야 되는데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에 대한 어떤 비전도 만들고 저희가 정책토론회도 해야겠고 또 하나는 나가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청년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정책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청년도 좀 만들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한테 어떤 꿈과 자긍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청년 비전 선포식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기나 방법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내년 초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지난번에 청양신문을 봤을 때 청년의 여론조사라고나 할까요!
  거기에서 내가 왜 청양을 떠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가장 문제점으로 돌출된 게 일자리라는 것을 거기에 나타났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거기에 중심을 두셔서 모든 게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250페이지에 청양 활력 공간 운영에서 이 청양 활력 공간 운영에 직원을 하나 둘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직원이 하는 일은 뭔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거기 블루쉽 하우스라든지 청양 랩 조성공간이 조성이 되면 거기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건물 전체의 관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 임차 이런 전체적인 일을 청년 활동가가 할 겁니다. 

한미숙 위원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도 청년으로 우선은 하실 거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단순한 건물 관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전문화 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직원을 두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일반 산업단지 투자 유치의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예산액을 좀 올리셨는데 지금 일반 산업단지라면 비봉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지금 비봉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양의 스마트타운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2곳인가요? 남양하고 비봉하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2개를 묶어서 저희가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한미숙 위원     아직은 사업이 이렇게 가시화되지는 않았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용역이 내년 2월 초에 끝나면 그것의 결과에 따라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업이라든지 어떤 투자자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한미숙 위원     21년도 2월에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래도 좀 약간은 이 사업이 가시화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약간은 과다 편성한 여부가 있지 않나?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4천만원이 2천만원은 홍보 브로슈어, 왜냐하면 산업단지에 한 1천만원 정도 브로슈어 그다음에 스마트타운에 1천만원 정도 브로슈어, 그다음에 기념품이 있습니다. 기념품도 한 2천만원 저희가 생각하는데 어디 방문, 기관 방문이라든지 기업체 방문할 때 꼭 필요한 청양에서 나는 어떤 특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기념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스마트타운 SPC설립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또 맡기신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SPC설립 시에 우리 청양군의 군비 부담 예상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금액이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SPC 설립할 때는 보통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이 행안부 기준이 2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정도 투자하면 나머지 80억은 민에서 투자를 해서 100억 가지고 SPC를 설립하고 그 SPC가 설립되면 그 SPC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다 PF를 받게 됩니다. 

한미숙 위원     20억 정도로 생각을, 20억 정도예요, 군비 부담은?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한미숙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요. 온라인 관광 채널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이것에 대한 혹시 사업 계획은 세워 놓으셨나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다 방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도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 2가지의 사업계획서를 해놓으셨으면 그것을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위원님 그것은 좀 더....

한미숙 위원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해놓으셨지 않았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 자료는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정확히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는 이것은 어디에 하실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표지판이 이렇게 보면 불량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봐서 저희가 그곳에 교체를 할 겁니다.

한미숙 위원     종합관광안내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까지...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도로에 있는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한미숙 위원     예, 예.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고운식물원 몇 킬로 예를 들어서 어디 모덕사 몇 킬로 이렇게 있으면 그 안내판....

한미숙 위원     그것으로 하는 거라고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도 한번 물어보셨고요. 김기준위원님도 한번 물어보셨는데 민간 관광사업 육성 지원하고 마을 축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은 이게 개인으로 이렇게 준다는 거였나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게 민간 관광 육성 지원은 이 관광두레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두레마을.
  현재 저희가 6개소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더 한 10개 정도 저희가 볼 때는 더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한 열몇 개 되는데 그중에서 문화관광부에 지원이 되지 않는 분야, 체험비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 200만원, 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한미숙 위원     이것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것까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한미숙 위원     그리고 관광두레 PD 사무실 회의 공간 임대료가 15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임대 장소가 어딘데 이렇게 150만원씩이나 되죠, 월 임대료가?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내에 있는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한미숙 위원     청양 시내에서 월 150만원짜리 사무실은 그렇게 극히 드물걸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래도 신설되고 깔끔하고 좀 깨끗한 데,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 근무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 번 더 시장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또 하나는 257페이지에 정산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 리모델링 사업하고 공업용수 관로 개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전액 군비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것은 공공 폐수처리 리모델링 사업은 군비가 7500이고 자부담이 7500이 들어갑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애경에서도 7500을 하는 거예요, 자부담을?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또 하나 밑에 정산 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 개설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물, 용수 비용은 저희가 받을 겁니다.

한미숙 위원     관로는, 시설은 저희 군에서 해주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 관로를 통해서 쓰는 물 값에 대해서는 받겠다는 것이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애경도 자부담 50%를 해서 7500을 하겠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기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뒤에 958쪽에, 958쪽에 뒤에 보면 정산 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4억 9500 이게  그 사업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하는데 이게 사업계획서랑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다 나와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자료를요.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3쪽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6명이에요, 관광해설사가?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6명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6명.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활동비가 있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9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급여의 성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급여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게 봉사 활동비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가지고 가는 활동비 아니에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6명이라고 봤을 때 그 한 사람당 약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1년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1년.
  1년 1500만원 받고 해설사가 근무하겠어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일요일 날에도 근무해야 하고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군다나 숲 해설사라는 것은 어떤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숲 체험에 대한 어떤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는 봉사...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숲은 아니고요. 숲은 아니고 문화관광해설사.

○ 특별위원장 나인찬     관광문화해설사, 예를 들면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그 1500만원 받고 와서 하려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 저희가 알아본 건 거의 이 수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우리 군만 또 월등히 적게 줘서는 안 되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 쪽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이 우리가 2억을 지금 예치돼 있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2억을 예치돼 있는데 이 예치는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충청남도에 예치가 되어 있어서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은 도에서 관리, 수익으로 잡나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은행의 협정률이 2%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2%.

○ 특별위원장 나인찬     2%를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2%의 적립을 시켜놨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전 시군을 다 받아서 국민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은 거죠.

○ 특별위원장 나인찬     국민은행에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우리은행 충남도청 출장소에 예치를 했네, 2%를 적립한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한미숙위원님, 구기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그리고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저희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안전재난과입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안전 청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식사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2페이지에 국민안전보험금에서 자전거 보험이 2천만원 섰잖아요. 그런데 274페이지에 도민안전보험이 이게 우리 군민안전보험 그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차미숙 위원     그런데 자전거보험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돼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자전거보험은 가입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군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연령만 제한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군민. 그런데 왜 전 군민이 다 똑같고 도민안전보험이 군민안전보험이라면서요, 그렇죠? 군민안전보험이 도에서 이 도비가 매칭돼서 지금 도민안전보험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 재무과장 이광열     도민안전보험이 원래 시작은 청양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도에서는 좋은 시책이다 해서 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민안전보험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원래는 군민보험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도에서 보조금이 붙다 보니까 도민안전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미숙 위원     자전거는 자전거에 우리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전 군민이 다 해당되는 건가 보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차미숙 위원     잘 알겠고요.
  280페이지요. 하단에 시설비 정산면 의용소방대 소방 청사 신축비에서 12억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필요로 하니까 주는데 이것을 자꾸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 솔직히 참 잦잖아요, 이게. 
  그러면 5년도 안 돼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을 때 어느 용도로 쓸 건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정하셔서 지금 저한테는 분명하게 여기 시작할 때는 직원용이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대원 회의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지난, 지지난주에 현재 정산 119센터를 방문해봤는데 내년에 정산 119센터에 또 직원이 7명 아니면 9명이 또 증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산 애경 농공단지 때문에 화학소방차가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양소방서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관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장비가 계속 현대화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차고지가 하나가 필요하지만 기왕 사업 있을 때 그러면 차가 2대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좀 확보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설계할 때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건폐율이 거기도 20%밖에 안 돼서 아무리 최대한으로 한다고 해도 40평밖에 못해요. 건폐율이 거기 20%밖에 안 되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인데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인데 그래서 면적 대비해보니까 1층에 최대 면적이 들어가도 41평밖에 못 들어가는 실정이라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1층은 차고지로 해요. 그러면 2층은 뭐 할 건데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1층은 차고지 겸 계단 그리고 소방차에 필요한 필수 창고가 들어갈 거고요. 2층에 사무실 겸해서 또 화장실 그리고 3층은 회의실 겸해서 다용도실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2층에 무슨 사무실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2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7명 늘어서 한다면서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직원이 7명이 느는 게 현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119센터를 1층을 내부를 자기네 사업비로 일부 개조해야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미숙 위원     1층을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차미숙 위원     전에 1억 들여서 개조를 했는데 또 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아니, 1층이 현재 119 쓰는 안전센터가 사무실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내년에 자체사업비로 좀 보강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미숙 위원     자체사업으로 다시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자체사업비로.

차미숙 위원     제 생각은 원래 처음부터 직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2층은 그걸로 하고 대원들은 지금 복지회관에 그냥 있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3층으로 올라가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리모델링 어차피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 저쪽 본 119센터 지금 현재 119센터 3층을 5억 들여서 3층을 올렸어요. 대회의장으로 해서 소방관들이 썼는데 5년도 안 돼서 그것을 다 3등분해서 지금 대원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복지회관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폐단이 없도록 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다음에 머지않아 그런 현상이 또 올 것 같아요. 직원은 자꾸 늘어나고 직원 어디로 보낼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리모델링 또 할 거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설계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도 정산이 지금 중학교, 구 중학교짜리 거기로 해서 모든 게 거기로 다목적실로 해서 다 거기로 이관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또 비울 것인데 굳이 제 생각은 이걸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리모델링 다시 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 건물 40평짜리 지어놓고 또 세 조각내어 놓으면 또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에 상단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2020년도부터였나요? 20년도 수요 받은 영유아가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안전관리팀장 강봉수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지원한 세트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해서요. 

한미숙 위원     그렇게 많아요, 기억 못할 정도로?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많이는 아닌데 제가 지금 다른 것을 하느라고...

한미숙 위원     그러면 20년도 올해부터 이런 사업이 20년도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물품이 카시트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카시트를 보유한 영유아 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세트 20만원 상당으로 준다고 했는데 어린이 안전세트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카시트 시중에 차량에 장착하는 그런 것 하고 유사합니다.
따로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어린이들이 탈 수 있게끔. 

한미숙 위원     아니, 카시트가 있는 영유아 거기는 카시트가 있는데 굳이 하나를 더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어린이 안전세트 20만원 상당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안전세트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안전세트라고 별도로 표기한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미숙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여기에다가 써놓은 건데.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 세트가 아마 카시트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카시트를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미숙 위원     아니에요.
  지원물품 영유아 카시트라고 했고 이 카시트 보유 시에는 어린이 안전세트 20만원 상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지난달에도 읍·면에서 하나 신청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그때도 카시트세트를 신청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한미숙 위원     그랬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20년도에는 신생아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하고 두 자녀 이상이 되는 가구한테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자격기준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21년도부터는 저출산 극복으로 인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2021년 출생한 모든 신생아한테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아직은 이 신생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혹시 이런 시책이 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지금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아직 세부적으로 신혼 세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미숙 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그때 이런 게 안내가 되나요?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것을?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것은 읍·면복지팀을 통해서 아마 홍보는 하고 있을 거예요.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출생신고 하실 때 저희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한미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계세요?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예. 이것도 같이...

한미숙 위원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으니 이것을 또 충분히 써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급을 못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없게끔 이것은 적재적소에 홍보를 할 때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274페이지에 도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도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상해 쪽으로 되겠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한미숙 위원     상해 쪽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 보험 지급이 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혜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지금 조건이 중복은 지금 보험 약관을 중복을 하지 않게끔 분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양쪽에서 내는데 내가 받는 것은...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자전거로 보장되고 자전거 타고 사고 나서 사망하면 자전거 쪽에서 보상 되는 것이고.

한미숙 위원     그 하나만, 자전거 쪽으로?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농기계 쪽에서 사고가 나면 농기계 쪽에서 보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인 안전공제라는 것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몇 프로 지원을 하죠? 농업인 안전 공제도 자부담이 있고요. 이게 정부에서 주는 게 50%가 있고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농기계로 농작업을 하다 다치면 거기에서 보험료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하고 중복적으로 여기에 도민안전보험도 보험료를 내고 농업인안전공제에도 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2개 다 내가 2곳에 보험료를 냈으니 혜택도 2곳에서 다 받으면 좋은데, 이 보험에서 그렇게는 안 해줄 거란 말이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농업인 공제 관련해서 개인이 직접 농협에 들으신 거 아닌가요?

한미숙 위원     개인이 드는데 만약에 10만원이면 5만원은 국가에서 대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10%, 또 20%, 15% 이렇게 해서 군에서 군비로 조금 대주는 게 있고 요. 그리고 자부담이 최대한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 군비가 들어가요, 그것도.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도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일례로 천안시에서 이천에 냉동 공장에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단은 가스 폭발로 사망은 똑같은 목적은 되는데 거기는 산재, 국가에서 산재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지급이 안 된다.

한미숙 위원     이중으로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원래 천안시에서 지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질의해보니까 같은 지원군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다. 100% 자기가 별도로 농협의 공제보험을 100% 자기가 했으면 되는데.... 

한미숙 위원     개인이 했으면 받을 수 있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보조금이 붙어 있으면 지급이 안 된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됐든 이게 개인 보험이 아니라 농업인 안전공제는 개인 돈만 낸 게 아니라 정부 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기계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그 보험에서 이렇게 받거든요. 받는데 지금 도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농작업을 하다 다치면 거기에서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이게 지급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돈은 보험료는 들어가고 납부를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했으면 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거라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농협하고 협의해서 명확한 답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동강리 오토캠핑장에서 재료비가 있어요. 식물 및 부숙 톱밥 퇴비 구입 예산이 500만원 서 있는데 여기에서 부숙 톱밥이 뭘 의미하시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다시 한번요.

김기준 위원     285페이지.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285쪽이요?

김기준 위원     동강리에 식물 및 부숙 톱밥을 하는 재료비로 예산을 500만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현재 캠핑장 내에 조경 사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숙 톱밥을 저는 구매 하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우드칩 파쇄된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퇴비공장에서 생산되는 톱밥하고 일단 유기질 그런 게 혼합된 기성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기성제품으로.
  그런데 제가 산림과 예산 보니까 미용 산목 제거 바이오매스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우드칩으로 파쇄해서 지금 비료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런데 그것은 물론 보습이라든지 풀 같은 것 안 나오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물에 당장 이렇게 영양분 공급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게 미생물이 생겨서...

김기준 위원     우드칩도 톱밥화 시켜서 한다고 하던데 다를 게 뭐가 있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거기는 그냥 파쇄만 해서 나무 밑에 그걸 포설할 경우에 가뭄에 저항력이 있고 풀이 덜 나기 때문에 관리가 깔끔한데 실질적으로 영양분은 크게....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톱밥하고는 좀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김기준 위원     그쪽 사업에서 하는 게 비슷하면 그쪽에서 하는 우리가 뭐 다 사업비 들여서 확보하는 거니까 그냥 쓰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88쪽에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예산 이 섰죠. 2억 46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이관돼서 예산 대비 신규로 보이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이관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288쪽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말이에요.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은 이게 조금 하단에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마을 방송에 이게 180개의 건설과에 있는 마을 방송을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고장 수리 때 저희들이 또 재난 무선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과 예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신규로 된 거냐 아니면 작년도 예산은 자체가 없었던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저희들은 없었고요. 건설과 것을 저희들한테 건설과는 삭제시키고 저희들한테 편성을 한 겁니다.

김기준 위원     건설도시과에 있을 때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2억 있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2억?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지금은 2억 4천 정도 됐고. 매년 이 정도 예산이 계속 신규로 발생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신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방송 기기가 노후되고 선로가 우리가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게 아니라 한전주나 통신주한테 임의로 설치했는데 전주 이설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물론 나름대로 이설은 해주는데 중간에 선로가 많이 끊어지고 전봇대가 바뀌면서 또 선로가 연장돼서...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했던 유지관리 그 사업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지난번에 재난안전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팀장님한테 제안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포함된 건지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 관리비 유지비인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포함된 거라는 말씀인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272쪽에 하단부에 우리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방재단 이름으로 한 300명 되어 있습니까? 300명 되어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300여 명 정도.

김종관 위원     300여 명 정도.
  민간기업 경상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건가요? 안전재난 예방 활동 지원하고 자율방재단 한마음대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한마음대회는 금년 예산에 세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안전 예방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방 활동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계획이?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지금 예방 활동에 코로나 관련해서 읍·면에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또 부수적으로 안전복이라든지 안전모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부를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금년에 그럼 활동했나요? 올해도?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됐는데 대부분 향방작전하고  교육훈련지원,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지금 예비군에 관련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는 실질적으로 예비군 중대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에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 사업은 훈련장이라든지 또 훈련에 따른 방탄복 또는 방진복 또 바리케이트 같은 것 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통상적으로 이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왔더라고요.

김종관 위원     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에서 해줘야지, 다음에는 차후에는 총탄 같은 것도 구입해달라고 해야겠네요.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해줘야 할 일이지!
  또 한 가지는 281쪽에 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 마을 호스릴 소화전은 쉽게 얘기해서 화재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을회관 밀집 지역에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디에 설치했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별도로 지금 세부 내역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김종관 위원  이게 1억이면 하나씩인가요, 한 군데씩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하나에 1천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1천만원씩 10개, 1억.

김종관 위원     아니, 소화전 하나가 1천만원씩 갑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소화기를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김종관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호스릴 말이에요. 소화전 호스릴 말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소화전 호스릴이요. 중간에 지하에 송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밀집된 데, 차가 못 들어가는 데까지 수도관을 깔고 그 주변에 소화전을 설치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비가 균일하지 않지만 1개 소당 1천만원씩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맞아요?

○ 민방위팀장 윤영희     맞습니다. 민방위팀장 윤영희입니다.
  그게 좀 적은 그러니까 거리가 좀 짧은 지역은 800만원 정도까지가 소요되고요. 이제 호스릴이 긴 장소까지는 1천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김종관 위원     보통 소화전 소화 호스가 몇m입니까? 50m입니까?

○ 민방위팀장 윤영희     평균적으로 50m인데요.

김종관 위원     50m에 추가로 알파 해놓은게 있고 예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팀장 윤영희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예비용은 별도로 30m 되어 있죠? 짧을 때는 연결시켜서 해야 해요?

○ 민방위팀장 윤영희     연결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리가 길 때는 1천만원 까지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호스릴 소화전은.
 
김종관 위원     그 밑에는 의용소방대 청사 내진성, 내진 성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현재 소방서 건물이 2측 이상 200㎡ 이상에 대한 안전 진단을 내진 설계가 되어 있나, 안 되어있나 그것을 검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군데는 검사가 완료된 상태고 아직 7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7개 편성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치 같은 경우는 현재 1층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것은 참 그래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민간인들을 보십시오. 민간인 건물들, 2층짜리 건물들 내진 안하는게  경우가 보통 많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층짜리는 사실 이게 소방법이 강화돼서 그럴 뿐인지 사실 청양 시내 보면 3층, 4층 내진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에서 하다 보니까 2층짜리까지 내진하라는 것이 좀 그러네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지금은 금년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주택인 경우 100% 다 내진설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너무 좀 이게 개인으로 봤을 때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288쪽에 우리 CCTV 관제 모니터링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8억 8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4600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있나요? 물량이 많이 늘어났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이번에 금년에 CCTV 사업하면서 사업량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관제시설 모니터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감안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게 올해가 끝나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올해 끝납니다.

김종관 위원     다시 재계약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직 안 했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9억 2600만원을 놓고 입찰할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김종관 위원     쉽게 작년도에 8억 8천 입찰 단가입니까, 예산단가였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입찰 단가입니다.

김종관 위원     작년도에 얼마였었어요, 예산은?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1억 9천

김종관 위원     1억 9천 안 맞는 얘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통신팀장 송교만     통신팀장 송교만입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지금 낮게는 그렇고요. 
8억 8천 있는 상태에서 그때 제 기억에 7억 9천 정도 낙찰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쉽게 작년도 본예산에 8억 8천이었고 입찰하니까 7억 9천원대에 입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입찰 차액 반납했었고?

○ 통신팀장 송교만     예.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것도 결국은 9억 2600에 예산 성립해놓고 입찰시키고 예를 들어서 8억 8천이라든가 8억 9천 이렇게 나오겠네요?

○ 통신팀장 송교만     또 반납해야죠.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여쭤보는 건데 하천보를 해체하거나 어도를 만드는 일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저희 소관입니다.

김기준 위원     소관이 맞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전체 설계에 지금 어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신규 사업은 기술심의위원들이 조건이 어도까지 100% 반영해라, 지금 신설 사업은 무조건 어도가 다 들어가 있고 기존에 사업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도가 들어간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건의가 있지만 건의한 사항 중에서도 현 여건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아니면 단시간 내에 다른 하천정비 사업이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좀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올해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올해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서 민원이라든가 필요성이 느껴지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할 때는 그것을 심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얼마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것 하시는데? 사업을 선정하고 공사하고는 시간정도가?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기간은 보통 설계까지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험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보험이 다양하게 각 부서별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도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도민안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장 내용 같은 것을 확인해보셨어요? 보장?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아까도 한미숙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는 저희 것만 중복 중복되는 것 그것만 판단했지, 농협이라든지 다른 실과에 있는 것은....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부서에서도 자전거보험도 있고 군민안전보험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보험이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보험료 같은 경우는 1인당 3만 5천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소멸성 보험인데 보험료가 조금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만약에 자율방재단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사망공제금이 얼마가 지급되며 재해보상 시에 재해보상금이 등급별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을 혹시 판단해보셨는지?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것까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봤고요.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보험약관을 혜택을 좀 많으면서도 범위를 넓게 잡을 때는 보험료가 좀 올라갔고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니까 바로 특약을 무엇을 거기에다 가미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이런 보험을 필요하니까 가입을 하는데 A라는 보험사에서 보험료 산정 내역과 B라는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내역과 여기에 대한 최고의 보장 내역이 뭔지 이것을 비교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탈피를 시켜야 하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중복이 안 되는 부분만 가입을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각 분야별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사실상 이것은 담당 실무진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 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 같은 경우 농업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농업지원과에 2억 4천인가 얼마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편성되고 우리가 순수 군비 자부담이 군비 부담이 있고 본인 자부담이 있는데 본인 자부담 금액이 사실상 굉장히 %수가 적거든요. 10% 인가 하여튼 그 정도 범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막연히 보험료를 가입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을 이렇게 보험회사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을 빼면 그만큼 보험료가 낮춰지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점검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위원장님 안전관리팀장 강봉수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실무진에서 더 검토할 거고요. 저희끼리는 그것을 가입할 때 산정해서 한다고 타 실과도 협의를 했고 아까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하고 자기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저희 군민안전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부분은 산정할 때 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단순히 우리 안전재난과나 농업지원과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보험료 가입된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래요.
물론 각 실과에서 단순히 보험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막연히 가입만 했을 뿐이지 이런저런 비교를 안 해보고 가입한다는 얘기죠. 중복된다는 것이 많이 나타나요, 중복되는 게.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저희가 다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내용을 타 실과들하고 공유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반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제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관제센터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무정전 전원장치 있지 않습니까?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는 말하죠, 쉽게 얘기해서 UPS라는 것은 정전식 데이터를 최소한의 짧은 기간 내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보관하는 장치인데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UPS가 몇 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 통신팀장 송교만     50KW짜리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 통신팀장 송교만     용량 50KW짜리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1대.
  그러면 거기에 지금 50KW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배터리가 몇 개가 들어가죠? 

○ 통신팀장 송교만     지난번에 50개 정도 세주니까 60개 들어갔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체 60개?

○ 통신팀장 송교만     예. 200와트짜리 60개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게 지금 보통 UPS가 정전 시에 몇 분 정도 보장돼요? 한 5분 정도, 10분? 그 정도 유지가 되나요?

○ 통신팀장 송교만     저희들 처음 계획은 30분을 계획을 했는데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30분.

○ 통신팀장 송교만     처음에 우리 군청 관제센터 처음 만들 때요. 장비가 많지 않을 때 지금은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때는 30분이었거든요. 30분을 계산해서 50킬로와트를 계산했었고요.
  지금은 2배 늘어서 지금은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분 정도는 저희가 견디는 걸로. 

○ 특별위원장 나인찬     20분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 통신팀장 송교만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이게 지금 내역을 보니까 이 배터리 교체라고 하셨는데...

○ 통신팀장 송교만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게 지금 배터리 30개를 교체하는데 12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작성하신 거죠?

○ 통신팀장 송교만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이게 개당 얼마예요, 40만원씩이에요?

○ 통신팀장 송교만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배터리 하나가 용량이 몇 킬로와트예요?

○ 통신팀장 송교만     200W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200W.
  그러면 200W로 해서 이것 예전에 자료 주신 것에 그 내용이 들어있나요? 산출 내역이? 안전재난과 자료 주신 것에서? 

○ 통신팀장 송교만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건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출 내역 좀?

○ 통신팀장 송교만     아까 200mm 라고 했는데 하나에 200ah짜리 라고 해서 용량이 좀 큰 겁니다. 용량이 큰 것에서 12V 짜리해서 하나에 40만원씩 계산해서 30개 계산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용량이 아까 몇 킬로였죠?

○ 통신팀장 송교만     200ah짜리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200a?

○ 통신팀장 송교만     ah.

○ 특별위원장 나인찬     200ah?

○ 통신팀장 송교만     배터리 단위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배터리 단위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하는 것 보다 지금 금방 하신 것, 계속비 사업에서요.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 사업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총 사업비가 15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그때는 없으셨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예.

한미숙 위원     오늘 그냥 설명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아니, 계속비 부분에서 계획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미숙 위원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때 조형물 추진 실적 보고에서는 이 사업이 증액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이 없으셨다가 지금 오늘 보고에서는 이게 증액이 돼서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금년도 이게 내후년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한미숙 위원     예산이 증액 변경분에 대해서는 선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 후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금년도 2021년도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증가분이 국비인가요, 아니면 군비인가요? 증가하는 사업비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군비입니다.

한미숙 위원     군비가 증가가 되나요? 국비로 이렇게 더 따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또 하나가 청양선비충의 문화권 조성 사업에서 사업 보고서에는 111억 2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111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110억이었고요. 110억.

한미숙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주요 사업 실적 보고에 111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업무보고에요?

한미숙 위원     업무보고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이것을 저희 문화재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 문화재팀장 장은숙     문화재팀장 장은숙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총 사업비 문체부 승인받은 111억 2천만원이 총 사업비로... 

한미숙 위원     111억 1200?

○ 문화재팀장 장은숙     111억 1200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4억 35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4억 3500은 이 사전 절차 이행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수립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건축계획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이 여기에는 포함이 됐고 거기에서는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포함이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빠졌다는 거죠?

○ 문화재팀장 장은숙     예.

한미숙 위원     금액이 보고가 더 많아서요. 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서가 금액이 더 많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많은 게 아니고?

○ 문화재팀장 장은숙     여기 계속비 사업비가 더 4억 3500이 더 플러스가 된 겁니다.

한미숙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지금 계속비 사업에는 115억 5500만원이고 여기에서가 111억 자꾸 헷갈리네. 2천만원. 그러면 어디가 많아요? 업무보고 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 어디가 맞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나눔 연습장이 건축비가 원래보다도 지금 많이 했다는 것은 평수가 늘어났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기존에 했던 평수보다도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당초에는 100평으로 해서 그냥 1개의 연습실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단체가 많다 보니까 1실, 2실로 나눠서 주연습실 또 부연습실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 건축 면적이 한 150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한미숙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는 그러면 몇 개의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청양군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농악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오케스트라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 건축물이 생기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또 추후에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운영비가 조금 있겠죠.

한미숙 위원     또 하나는 그랜드피아노 운반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피아노 구입이 아니라 운반구를 구입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워낙 고가라 운반하는 받침대 역할하는 그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랜드피아노는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있습니다. 대 공연장에.

한미숙 위원     대 공연장에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건가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이게 이제 무대연습실에 있다가 무대로 나오고 하는.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쓰는 건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지금은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창고에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 운반구는 항상 자주 쓰는 거는 아니죠? 거기에 공연이 있을 때라든가 뭐 할 때 그럴 때만 사용이 되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죠, 일단은 꺼내면 지금 워낙 1년 넘게 창고에 있다가 일단 꺼내면 무대연습실에 있다가 무대에 있다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미숙 위원     혹시 렌트하는 거와 구입하는 금액을 한번 비교해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운반구 이것은 수시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피아노가 무겁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그런데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옮기게 되면 음을 또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가의 손길을 가져야 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예술팀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한미숙 위원     예, 예.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그랜드피아노는 예전에 1억 이상을 고가에 매입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할 때, 그리고 현재에는 항온항습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피아노가 무대에서 필요시에 직원들이 이것을 바퀴가 달려서 밀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손상이 되고 그리고 조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실부터 무대까지 나오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 기구를 사용하면 이게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피아노에 손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구입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한미숙 위원     이것을 운반구로 운반한다고 해도 피아노의 음율을 조율을 안 할 수는 없을 걸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이 운반 기구가 그렇게 제작이 되었답니다. 피아노를 전담을 해서 운반하게끔, 그래서 가격도 1천만원 씩이나 하고요.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계속 수시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끔 1년에 몇 회 정도로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예를 들어서 어떤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피아노가 활용할 수 있는 대 공연장에서 무대에서 피아노를 활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횟수는 저희가 예측은 못 하고요.
  그런데 이것 이동할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몇 번 이동하면서 옆에도 기스 나고 그랬다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또 고가이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대 공연장 무대조명 기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예. 그동안에 있었는데 한 15년 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리모델링비에 포함이 됐어야 했는데 리모델링비가 부족해서 이것은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다 신규로 이게 구입이 되는 것이고 15년 됐다고요. 내구연한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한미숙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308페이지에요. 영화관 운영관리비 시스템하고 영사기 및 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이 사항은 지난해에 6월 말까지 우리가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합이 파산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파산하면서 저희가 받아서 새로 위탁하게 되었는데 지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아직은 지원을 안 하지만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주면 영화관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미숙 위원     영화관 유지를 하기 힘들다!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지금도 현재 영업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위탁 회사는 계속 자기들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또 운영비도 나가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먼저도 위탁할 때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도 이 사항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문화 복지를 위해서라도 운영비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위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10만원짜리 카드를 이렇게 적립을 해줘서...

한미숙 위원     문화상품권 같은 그런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사 볼 수 있고 그런 쪽으로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읍·면 야외 운동기구 등 유지관리비도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세워져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이것 위에 것은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사실 사소한 것은 관리를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재배정 시켜주려고 세워놓은 것이고요. 밑에는 저희가 직접 공사, 큰 공사를 하려고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큰 공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게이트볼장이든 어디가 누수된다든가 어디가 태풍 불어서 어디가 날아갔다든가...

한미숙 위원     전체적인 것을 어느 종목을 가리지 않고 전체 이용하는 장소를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읍·면 야외용 운동기구는 그러면 그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배분을 하신다는 소린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또 일률적으로 318페이지에 보면 지금 모든 인건비가 올라갔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책정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체육회요?

한미숙 위원     체육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체육회는 물가상승률을 해서 호봉이 지금 가이드라인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호봉이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들은, 체육회 직원들은 그 호봉을 반영해서 올린 거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낮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그래서 70만원씩이나 올라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조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미숙 위원     이것은 아무리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해도 다른 분들하고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만 10~2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면 몰라도 70만원씩이나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총무팀장 인건비는 한 10만원 정도가 상승된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70만원씩이나 이게 상승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서.

한미숙 위원     타 시군하고야 그렇지만 현재는 청양군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올리더라도 이게 약간씩 하는 것과 한 번에 팍 올리는 것과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런 면도 있는데요. 체육팀장 통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저희가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금 작년에 200에서 270으로 올린 부분은 체육회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체육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똑같이 지금 급여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스포츠마케팅이니 하면서 사업 분야가 많으니까 체육회 대의원이나 이사회에서 270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개정이 된 부분이라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때를 봐야죠. 올해 솔직히 말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것도 안 했었잖아요.
  안 됐는데 이것을 약간만 좀 해놓고 다음번에 해야 하지 않나, 이게 70만원이나 껑충 뛰다 보니까 그리고 총무팀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올려도 되겠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올려도 너무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 및 어르신 지도자 이게 신규로 올해 처음 되는 건가요? 

○ 체육팀장 노동우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한미숙 위원     계속 해왔던 거예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예, 예.

한미숙 위원     이게 이쪽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신규로 봤습니다.
  어르신 지도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얘기하시나요? 

○ 체육팀장 노동우     어르신 지금 하는 게 저희는 게이트볼 그다음에 배드민턴,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강습도 하고...

한미숙 위원     종목별 그러면 한 분씩만 이 지도자를 하시는 거예요?

○ 체육팀장 노동우     종목별 한 분이 아니고요.

한미숙 위원     여기에 7분밖에 안 계셔서?

○ 체육팀장 노동우     7분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자들은 축구니 배구니 탁구니 배드민턴도 있고 어르신은 나이 드신 분들 장년층을 전담으로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게 차이가 올리더라도 너무 많이 이것을 좀 차이나게 하다 보니 주변에서의 그런 반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330페이지에요. 김구 선생 환국 고유 제문 비석 관리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 직원분 왔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조언을 좀 해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 환국 고유 제문비석 건립도 장소가 그쪽하고 똑같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 부지 내에 할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쪽이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사업과 조금 뭐라고 할까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연계는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최익현 동상 있는 인근에다가 하면 큰 변동 사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그냥 돌 거기에다가 환국고유제문 이 글씨만 거기에다가 쓰는 거죠? 그 내용을 갖다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아닙니다. 거기 제문을 올린 내용이 있거든요.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김구 선생 모셨을 때 최익현 선생님 제 올릴 때 썼던 그 글을 그 돌에다가 새긴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죠.

한미숙 위원     비석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동그란 돌에다가 글씨만 세워 놓느니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김구 선생님에 대한 또 다른 자료를 해서 차가운 돌에다 글씨만 세워져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을 거기에다 첨부를 시키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좋으신 말씀이고요.
  문화재팀장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장은숙     문화재팀장 장은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연계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한미숙 위원     보완을 좀 하셔서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그 돌에 글씨 있는 것을 잘 안 읽어요. 나름대로 또 요즘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이분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 돌에다 글씨를 써놓는 것은.
  그러면 아이들이 호기심이라든가 무엇으로 해서 그 비문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고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 김구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 차가운 비석보다 비석 플러스 또 다른 것을 한번 아이템을 찾아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7페이지에요. 청양문화원 사무국인건비 지출에서 퇴직금 미퇴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퇴직금이 이제까지 문화원에서 알아서 적립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문화원이 다른 보조단체들은 산하 단체들은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면서 매년 호봉을 올리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은 시·군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봉급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사람들이 예산을 주면 퇴직금 생각 없이 그냥 월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송** 라고 퇴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고 또 현재 직원들도 그만 두려고 해도 퇴직금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부득이하게 이렇게 퇴직금을 세워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 퇴직금을요. 그러면 이게 몇 사람 것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퇴직금이 원래 퇴직할 때 3개월 봉급 평균으로 해서 재직년수로 이렇게 하는데 이 법이 2012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후에 근무했으면 년도를 계산해서 각각....

차미숙 위원     미퇴직 적립금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월급에 따라서 다르죠.

차미숙 위원     퇴직 적립금은 앞으로 1년 단위로 들어갈 적립금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청양군 탁구협회에서 정산초등학교가 이게 지금 탁구구단이 없어졌다고 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2월 달에 해체됐다가 지금 당진초등학교에서 13명이 왔고요. 추가로 5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지원 사업이요.
  지금 여기 학생이 15명에다가 이제 학부모도 초등학생이니까 와야 하잖아요, 부모도. 그러면 15명에다가 최소한 30명은 전입이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팀장님 말씀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결책은 봤어요. 저도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제가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거든요. 

○ 체육팀장 노동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산초 탁구부가 올 2월달에 선수 수급 문제로 해체가 됐습니다. 

차미숙 위원     무엇으로요?

○ 체육팀장 노동우     선수수급. 선수들이 없어서 당진 합덕초등학교에서 10명이 지금 전학을 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여에서 3명 정도 올 겁니다. 부여에 1명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면 한 15명 정도가 탁구와 관련돼서 저희 정산 쪽으로 전학을 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찾아뵙고 교육청 체육장학사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의지가 있어야 선수들 창단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청소년체전으로 교육청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 협의 관계도 협의를 했고 일단은 지금 선수들이 지금 13명이 초등학교로 오는데 일단 훈련비니 용품비니 지원되는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1500만원은 저희가 탁구협회 쪽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군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서 탁구협회 우선은 그쪽으로 돌리려고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예.
 
차미숙 위원     그러면 당진은 여기 해체돼서 13명이 오는 건가요?

○ 체육팀장 노동우     당진 합덕초등학교에서 당진 탁구협회장이 민간인이 된 거예요. 생활체육동호회 회장이,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하고 선수 관리나 코치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 정산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탁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학을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학교는 지원해주는 게 전혀 없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어디요?

차미숙 위원     중학교 탁구부?

○ 체육팀장 노동우     중학교는 청소년체전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5천만원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정산초등학교는 지금 탁구부가 일단 창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또 고등학교는 또...

○ 체육팀장 노동우     군비 2500만원입니다.

차미숙 위원     고등학교는 또 지원을 해주고요?

○ 체육팀장 노동우     고등부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별도이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교육청 소관이라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체육팀장 노동우     초등하고 중등까지만 있고 고등은.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 대주려면 다 대줘야지 이것은 안 대주고 또 이것을 우리 군에서 나가게 만들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매년 신규 사업이 있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선수들이 격하다 보니까 용품비도 많이 들고 해서 매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2500만원 가지면 1년 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체육팀장 노동우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상반기, 하반기 주고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라바하고 라켓하고 용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이야 제가 관심이 멀어졌지만 전에 보면 대부분이 어려운 애들이 이상하게 탁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축구나 이런 것은 부모님들이 농구, 축구 이런 데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전국을 다 쫓아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탁구는 별로 부모님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먹는 것, 그런 것도 좀 부실하고 그러던데 거기 좀 많이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운동하는 애들인데 잘 먹어야 기록도 잘 나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산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재력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많은 관심을 줘서 고기도 수시로 사다 먹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탁구를 그만뒀다던가, 그렇게 하던데 아이들 식사 있잖아요. 그게 참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거기 애들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고기 육류를 많이 먹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지원하기 시작했으니까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체육팀장 노동우     일단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과장님 302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운영비에 음향 및 영상기기 유지관리 보수 용역비로 1300만원 1식을 세우셨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음향 전부 다 신규로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지금 대공연장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소공연장을 하고 전체적인 무대 말고 소공연장 무대에도 있고 또 객석도 있고 전체를 생각해서 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음향 관리비로 지금 쓰여 있는데? 음향? 나눔연습장에 음향기기 구입이 1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음향 및 영상기기 유지관리 보수 용역비로 1300을 또 섰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다 신규로 산 건데 보수 용역비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죄송하지만 문화예술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보충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이 음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음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매년 이 정도 섰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예. 매년.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지금 사고...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음향은 저희가 구입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대공연장에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예. 음향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대공연장도 조명도 저희가 내년도에 올린 것은 무대조명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도 객석 전용만 한 겁니다.

김기준 위원     무대 음향 말고 다른 건 뭐예요, 그러면? 무대 음향 말고 다른 건 뭐예요. 이번에 산 게 무대 음향이라면서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이번에 유지 관리...

김기준 위원     이번에 신규로 무대 음향은 안 샀어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음향은 저희가 설치를 구입은 안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음향은 안 했다고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예전에 음향을 일부 교체를 해서 음향은 교체 필요성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지관리용역에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공연 시에 이렇게 유지관리 하다가 고장 나면 그때 수리하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번에 음향을 또 교체한 걸로 생각돼서...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리모델링 때문에 음향은 저희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팀장님말이에요.
  303쪽에 보면 문예회관예술 공연행사가 있는데 우수공연 기획으로 우리가 1억 2천을 세우고 그 다음에 홍보비로 2400을 세웠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우수공연은 3회 정도 계획을 하시고 또 홍보비는 또 8회 정도로 계획을 했어요. 이게 연관된 홍보비죠?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것 왜 회수가 다르죠?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저희가 이 공연은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춘음악회라든지 신년음악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공연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의 매월 공연을 합니다.
  여기에는 뒤에 밑에 있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도 매번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기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수공연 말고 다른 공연까지 홍보 예산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전체 문예회관 관련 홍보 예산은 3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략적으로 한 8회 정도 홍보 한번 기획 공연이 있지 않을까 해서... 

김기준 위원     지금 이렇게 배치해 놓으니까 우수공연 하는 그 횟수하고 안 맞고 이 공연비로만 홍보비가 포함됐다고 하면 과다하다, 그렇죠?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그 밑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도 매월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매월 공연 계획을 짭니다, 연초에.
  그때 계획을 대략적으로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 안 끝나서 8회 정도만 되지 않을까 해서...

김기준 위원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우수공연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1회 공연 4천만원 짜리가 과연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이 사업은 저희가 예전에는 보통 2억 내지 3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공연비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비로 동아리 역량강화 사업을 한 6억 2400 정도로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동아리  역량강화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이거랑 같이 믹싱해서 사용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기획공연 예산은 적게 잡아놨습니다. 

김기준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원에 퇴직 적립금을 지금 현재 예산으로 세웠어요.
  퇴직 적립금을 갖다가 월급에 포함시켜서 그냥 지출한 것은 문화원에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 군에 책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예술팀장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예.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이 퇴직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퇴직 적립금 근로자 이 법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2012년도인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복** 사무국장하고 과장만 2명만 적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이분들이 인건비가 워낙 작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75만원 적립했고 월급이 그때는 작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장 같은 경우는 72만원,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적립한 것은 지금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1개월 치 곱하기 근무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는 예산을 지원했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화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퇴직금을 그렇게 적립 안 한 것은 문화원 책임인 거죠, 그렇죠?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월급이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이 연금을 퇴직 연금을 들지 않으면 무조건 부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퇴직 연금을 안 들었든....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그 당시에 이것 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걸 들으려면 과거에 최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그걸 다 적립을 충분하게 채운 후에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예산을 주시면...

김기준 위원     그런데 잠깐 말씀 좀 들어보시죠.
  지금 문화원의 재정이 지금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죠? 문화원 기금이 자체 자산이?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자산이요?

김기준 위원     예.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저희가 문화원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회비라든지 임대료 받는 것까지 세입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인건비 분야는 1억 9300만원 보조 사업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 운영비 5500에 대해서는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가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원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받는 게 963만원 정도가 있고 이 세외수입을 잡지만 그 사람들은 문화원에서는 또 세를 놓고 월세 수입을 또 받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그 수입을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3120만원인데요. 이것도 전체 세입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 세외수입에 포함됐다고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문화원 세입 예산에. 1년 예산 속에.

김기준 위원     문화원 세입 예산에 포함이 돼서 계속 자산이 쌓이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아니에요.

김기준 위원     자산이 더 있던데?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매년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을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김기준 위원     지금 문화원 자산이 얼마 있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문화원 자산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세입하고 세출하고 짜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교례회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하는 것도 자기들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에 그런 것도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8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 자료 할 때 보면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할게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문화원 자산 변동 사항을 그대로 2012년부터...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결산 자료 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산 변동 사항을 보여주십시오, 자료로.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문화원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구술채륵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여쭤봤는데 이번에 청남면 예산을 심사하는데 갈대후리는 소리와 마을 문화원 기록하는 사업, 영상 기록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마을 영상 기록 사업.

김기준 위원     청남면 사업에서 그걸 봤는데 이게 이름만 각 사업별로 다르지...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청남면에서 요구한 사업, 청남면 특수 시책으로 이 사업과는 별개로 자기 특수로 요구한다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 2020년 예산 중에서 갈대후리는 사업으로 토론회도 하고 있고 예산을 섰죠? 그렇죠?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그것은 2천만원을 여기 구술채륵사업으로 문화원 구술채륵사업으로 일단 가치가 있나 구두 채륵을 해보자, 그런 사업을 했고 청양신문사  토론회 사업은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으로 420만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중복되게 집행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초등학교 다목적회관에 스포츠 바닥재 교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마루로 되어 있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마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마루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바닥재를 스포츠 바닥재라고 배구 전용 매트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매트로?

○ 체육팀장 노동우     매트, 프로배구 하실 때 보시면 바닥재가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 체육팀장 노동우     그게 200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화도 되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고 교육청으로...

김기준 위원     전에 깔려 있던 매트를 철거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 체육팀장 노동우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시대가 변해서 마루 시대는 지난지 한참 됐네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예.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시간이 좀 빨리 흐르는 것 같네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봤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공사 준공이 언제 끝납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리모델링 말씀이시죠?

김종관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12월 말에 저희들이 11월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하도 복잡해서 12월 말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 위원     12월 말까지요. 거기에 음향기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행사할 때마다 마이크가 외지에서 온 연예인들이 왔을 때 마이크 작동하는 게 상당히 떨어진다고 소리가 음향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마이크도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비싼 것은 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성능이 좋은 것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마이크를 다 바꾸나요? 이번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팀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에서 음향기기 구입은 없습니다. 마이크는 기존에 다 구입해서 다 해놨습니다. 

김종관 위원     다 해놨다고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예.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에 상단부에 예술단은 청양문화예술단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창단하고 취타대 그 두 가지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맞습니다. 2500씩.

김종관 위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 못 했겠네요, 아무것도 못 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계속 강사를 초빙해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습을 해서 주로 강습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간식비하고.

김종관 위원     연습은 어디에서 해요, 요즘에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2층에서. 소공연장 2층 다목적실하고 전시실, 거기에서 같이 나눠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든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습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최근에 어려워져서 고민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요.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문화원에서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영세 상인들에게 임대료 다운 시킨 것 혹시 금년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원에서 지금 황금당이라든가 BYC 이런 데 20% 할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끝났습니까? 연장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3개월간만 연장.

김종관 위원     3개월만.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우리 청양군에다가 여러 가지 자기네가 퇴직금 적립금도 미흡하고 그랬으면 요즘 상인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익단체로서 그런 것은 3개월도 물론 고맙지만 이런 부분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면 좋겠네요, 이런 것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308쪽에 우리 시네마 있지 않습니까? 시네마 영화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시네마.

김종관 위원     하단부에 영화관 시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예.

김종관 위원     사용료가 4385만원인데 이것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이것은 지원해주고 재무과에 다시 받는 돈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영화관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영화관으로 주고 영화관에서는 사용료를 내는 거죠. 공공사업소에.

김종관 위원     우리가 주는 돈 갖다가 사용료라고 하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닌데 거기가 썼는데 왜 우리가 사용료로 예산을 세워 주느냐!
  예산서 목에다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영화관 시설사용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차라리, 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가 지원해줬고 또 거기에서도 재무과에다 사용료를 내면 되는 것인데 이 목이 사용료라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사용료인 줄 알고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주는 이게 참 용어 자체가 애매하구나!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해 안 가십니까? 혹시? 제 얘기에 동의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동의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사용료라고 하면 내가 받을 돈인데 거꾸로 준다고 하니까 애매하다, 이게.
  그런 말씀 드렸었고 310쪽에 칠갑문화제 읍·면 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매년 주는 것. 그런데 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가끔 이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지금 목이 구조 변경돼서 이렇게...

김종관 위원     317쪽에 상단부에 민간 경상보조사업 궁도,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정산 초등학교 탁구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체육활동지원에 궁도라든가 여기는 어떤 식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지원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이게 전기 임대료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요. 사람들이 한이 없더라고 보니까. 맨 처음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적누리에서 맨땅에서 할 때, 맨땅에서 할 때 그때만 해도 전기세 자기들이 걷어서 내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물어보니까 돈만 해달래, 돈만. 그러면 더 이상 요구 않겠다는 거예요. 해줬어요. 몇 달 후에 또 달라는 거예요, 또 해줬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적누리 테니스장도 지금 굉장히 이것도 막아 달라, 소음방지시설도 해 달라.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욕심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 4층 우리 남자화장실 보면 뭐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속담, 중국 속담 뭐 있는지 아십니까? 바다는 볼 수 있더라도 사람 욕심은 셀수 없다고 하더라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게 처음부터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자꾸 심해지는구나!
  또 한 가지가 궁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궁도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지금?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궁도 회원이...

김종관 위원     지금 진행합니까?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이것 체육활동 지원 부분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활동 지원은 저희가 공설운동장, 그다음에 정산 테니스장 그다음에 국궁장, 여기에 증액된 부분은 보조축구장이 이번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든, 안 쓰든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김종관 위원     그 사람들이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취미활동 하면서 기본적인 경비 정도는 내고 하라는 거예요. 한 달에 월회비를 1만원, 2만원 내지 않습니까?
  그 돈 갖다가 자기들끼리 부담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군에다 떠넘기고 다 해달라고 하고서... 

○ 체육팀장 노동우     제가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많이 나올 때는 80에서 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저희가 기본요금으로 주는 게 한 35만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는 거고 나머지 50에서 55만원은 회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렇게 1800만원 예산을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 체육팀장 노동우     주고서 킬로와트 당 계약 요금이 있습니다. 6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10킬로면 1년 치 따져서 기본요금만 딱 주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안 주고 있고.

김종관 위원     외로 할 것도 없이 이것 내년 지나면 전부 다 해줘야 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지금도 다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은 그것은 불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있는 동안에 불가능하다고, 있는 동안에?

○ 체육팀장 노동우     죄송합니다.

김종관 위원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장곡사 여쭤볼게요. 
세심당 개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저하고 우리 김기준위원님께서 한번 가봤죠? 장곡사 밑에 있는 거기가 세심당인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요사채.

김종관 위원     요사채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설선당이고요.

김종관 위원     설선당. 그때 다 보수 끝났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지금 보수 설계해서 아직 발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 당시 예산 다 해드렸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지금 문화재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장은숙     문화재팀장 장은숙입니다.
  설선당 보수 공사비가 금회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 발주는 아직 못 했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종관 위원     이게 저도 가보니까 약간 돌이 튀어 나와서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게 공사 같은 거 발주 늦어지게 되면 겨울에 동절기 때 얼다가 여름에 본판에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붕괴가 생겨요. 얼었다 녹으면,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예산 세워줬으면 조기에 발주하셔서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그런 것도 방지시켜줘야지 혹시나,
  그다음에 장곡사 상대웅전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물론 국·도비 붙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내용이나 알아보려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상대웅전은 2015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해체 보수를 국가문화재에서 나와서 그렇게 진단을 해서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책정돼서 처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해체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기둥만 남기고 다 철거하는 거예요? 해체보수가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재 담당자 통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관 위원     예.

○ 문화재팀장 장은숙     문화재팀장 장은숙입니다.
  해체보수는 거기가 전체를 다 해체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해체한 부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못 쓰는 것들은 다 교체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이게 그랬을 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상대웅전, 하대웅전 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다 해체하게 되면 기둥 다 없어지고 기둥 다 뜯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재팀장 장은숙     다 뜯고 지금 초석도 지금 파괴가 됐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체를 한 다음에 그대로 복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김종관 위원     역사적인 유물 가치가 떨어지네요? 보니까.

○ 문화재팀장 장은숙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그대로 이렇게 다 재현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쓰고요.

김종관 위원     쓰긴 쓰는데 그대로 원형 자체가 그대로 보존되다가 철거하고 새로 지으니까?

○ 문화재팀장 장은숙     그것은 설계로 다 남아 있으니까 다르게 이렇게 공사를.

김종관 위원     우리 과거에 서울에는 남대문인가 그때?

○ 문화재팀장 장은숙     숭례문 화재요.

김종관 위원     숭례문 화재 났을 때.

○ 문화재팀장 장은숙     그것은 옛날에 다 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해체하고 나니까 아쉽다는 얘기지!

○ 문화재팀장 장은숙     문화재라는 것이 일부분만 이렇게 보수를 하면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때 전체적으로 해체를 한 다음에 튼튼하게...

김종관 위원     하대웅전은 문제없어요?

○ 문화재팀장 장은숙     거기는 상대웅전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석축이 문제 있습니다. 거기는 석축 4천만원에 석축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21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몇 % 인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3%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3%? 그렇게 높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2%인가 3%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2%도 안 돼요, 지금 0.9%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체육회 신설된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체육회 구성 된지요?

구기수 위원     예. 구성 된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체육팀장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회 민간회장으로 넘어간 것은 1월 15일 날 16일자로부터입니다. 2020년도 1월 16일 그리고 최초는 19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조금 더 있어야 1년 되죠?

○ 체육팀장 노동우     예, 예.

구기수 위원     그래서 공무원 월급 인상을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318쪽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명절휴가비도 다 더블로 되어 있고 지금.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명절휴가비 100% 올렸습니다.

구기수 위원     급여를 올리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공무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좀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4쪽 맨 위에 보면 전형위원이 있는데 전형위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304쪽이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맨 위에 전형위원이 6회나 이렇게 전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전형위원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지금 합창단도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야 하는데 그런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보면 심사위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해야 할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대학교수라든지...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서 수당도 다른 수당에 비해서 조금 일십만원 책정 되신 건가? 그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군립예술단 지원 했는데 또 운동부 보상금은 뭡니까? 이건 내용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냥 목,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목이 제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술단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예술단에 금년과 같이 지원이 됐고 이것은 여러 가지 주로 뭐예요? 운영비인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단복도 지금 사야 하는데 지휘자 주로 강습비로 쓰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강습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월 100만원씩?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취타대 100만원하고 합창단 100만원 이렇게.

○ 특별위원장 나인찬     100만원씩, 100만원씩 그러면 2400만원인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런데 지금 합창단이 단복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단복은 올해 예산 편성해주지 않았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안 됐습니다. 단복 계산은 없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올해 악기구입 1억원인가 편성해줬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런데 모둠웨어 오케스트라고요. 모둠웨어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합창단은 별도로 단복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이게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네요. 강사비, 강사비가 그러면 2개 팀 아닙니까, 2개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취타대하고 합창단.

○ 특별위원장 나인찬     취타대하고 합창단하고 그러면 월 100만원씩 하면 2400만원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나머지 그러면 2600만원은 단체복을 구입한다는 그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예술팀장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군립예술단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게 우리가 자질이 앞으로 현재까지는 그래서 동아리 형식으로 당분간은 운영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 형식으로만 운영하려고 합창단의 지휘자, 취타대의 총감독 그래서 인건비 형식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연습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좀 남아서 그 돈으로 합창단하고 취타대 의복을 한번 구입하려고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07쪽에 하단에 보면 신년교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 신년교례회는 올해 처음 내년도 2021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게 아니고요. 이 신년교례회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어디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원 운영비에.

○ 특별위원장 나인찬     문화원 운영?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원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서 거기에서 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추진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목을 구분해서 800만원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문화원 운영비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문화원 운영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예술팀장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금년도까지는 문화원 운영비 속에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아까 같은 신년교례회비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보조금은 인건비만 다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사무국장은 예를 들어서 얼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장 활동비가 지금?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그것은 운영비에서 자체 사업, 자체 수입으로 문화원장에 대해서 활동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자체 수입에서?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자체 수입에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자체 수입에서 문화원장 활동비가 나간다, 그 활동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활동비 월 85만원 정도로 내년도 계획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80만원, 85만원?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85만원.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그러면 여기 문화원의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은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일단 자체수입으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거기 자체 수입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나머지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여기에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인건비만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으로서 신년교례회 같은 경우는 별도사업으로 뺐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그리고 또 311쪽에 맨 밑에 하단 보면 백제문화체험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토지보상 등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13쪽의 위에 맨 상단을 보면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 사업에 이 부분도 내내 토지보상 비용이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이게 토지보상비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11쪽은 토지보상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313쪽 상단부에 콘텐츠 강화 사업, 여기에 토지보상비가 개인 토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이쪽 311쪽은 그냥 진입로 확포장 공사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이것은 원래 주차장만 한 4000평방미터 늘어나서 지금 계획 변경해서 국토부에 지금 승인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았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군청 이것도 목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은 목 제목 자체가 이러니까 그렇다고 하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복싱팀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료가 몇 명인데 이렇게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선수는 4명이고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24명?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아니요, 4명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선수가 4명?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4명이고 감독 1명하고 5명.

○ 특별위원장 나인찬     5명?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선수가 4명?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체육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 체육팀장 노동우     감독 1명에다 선수 4명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감독 1명하고?

○ 체육팀장 노동우     선수 4명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지금 4대 보험료가, 4대 보험료는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데 이게 얼마꼴 입니까?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선수들 연봉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되는 부분이라 해서 저희가 한 10% 정도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5명 하면...

○ 특별위원장 나인찬     1인당 한 1100만원 꼴이에요, 4대 보험료가.

○ 체육팀장 노동우     지금 한 7천 정도 하면 5명하면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인건비 기본부분 말고도 수당 같은 것 나가는 부분이라 이것은 총액대비도 잡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렇죠, 당연히 남으면 반납되는데 산출액이 좀 너무 많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5명이면 1100만원 꼴인데.

○ 체육팀장 노동우     올해 4900을 했는데 부족해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320쪽을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한 2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요. 예산 편성 항목이 바뀌는 구조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321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이 사업이 전에는 민간이전 여기 320쪽 하단부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4500 정도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50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작년에 4450만원이었는데 지금 6100만원으로 1650만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체육인의 밤 한다고 600만원 하고 컴퓨터 구입비 1천만원 해서 또 각각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서 한 4500 정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목이 변경이 됐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예. 목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보호과 2021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주민 밀접 사업으로서 상수도 및 하수도 폐기물 등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1쪽에 전기이륜차 있지 않습니까, 또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하단부에 수소연료전지차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이륜차가 오토바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김종관 위원     충전소가 없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충전소는...

김종관 위원     집에서 해야 하죠, 개인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개인인 경우에는 집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읍·면별로 다 있고요.

김종관 위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리고 시장, 청양시장 내에도 있고 많이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수소연료차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수소 충전소는 충청남도에 지금 내포에 하나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속된 말로 정부에서 수소 차량을 공급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골 단위에 하나 정도 충전소가 돼 있어야 하는데 차량은 주고서 어디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를 먼저 설치를 해야 맞는 건지.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저도 뭐냐 하면 이 수소충전소를 우리 군에서 못하는 것이고 민간인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민간인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렇죠. 민간인도 뭔가 매출이 있어야, 손님이 있어야 운영을 할 텐데 아닌 말로 청양에 수소차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걸 놓고 몇 억씩 몇 십억씩 투자해서 할 사람도 없고 충전소가 있어야만 이 차량 보급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정부에서 돈이 오니까 우리가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도에 우리 수소차 받았습니까? 혹시?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작년 청양군에 총 수소차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채 10대 미만입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수소차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게 지자체의 현황도 파악해서 예산 편성해줘야 하는데 똑같이 해주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 이게. 농어촌지역은 더 어렵다!
  차라리 우리는 다른 돈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게 우리 담당 직원들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니까 예산을 편성할지언정 과연 이게 현실성에 맞느냐,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걸 예산 삭감하기도 부담스럽고 이 자체가. 삭감하면 또 국비도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그래서 청양 사람 중에 충전소 근방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되는데.

김종관 위원     그것도 실적 올리는 용도죠. 앞뒤가 안 맞아요,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352쪽 중간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20개 되어 있는데 1개에 경로당 2천만원씩 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아닙니다.

김종관 위원     40억 아닙니까, 40억? 20개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40억이 아니고 4억이고요.

김종관 위원     4억.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러니까 2천만원 꼴로 해서.

김종관 위원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창호 개선이라든가 여름에 뜨거운 것을 좀 제어 해주는 쿨링 시설 일종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가려주는 사업 그리고 창호 같은 것도 단열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그런 개선 사업입니다.

김종관 위원     20개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20개는 저희가 선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읍·면장 추천 이게 또 이장들 회의해서 추첨하겠네요. 보니까, 서로 하려고.
  354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2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부족하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김종관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비에서 매칭 사업하다 보니까 우리 부담 때문에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랬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순수 군비로만 추경에 별도로 더 세우려고.

김종관 위원     저도 보니까 이게 예산은 부족한데 돈이 적다 보니까 도비하고 매칭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 비율 따져서 이렇게 올린 것 같기도 하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추경 때 다시 세울 테니까 위원님들이 그것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그다음에 355쪽에 야생동물 포상금 1억 5천 되어 있는 것, 이게 멧돼지, 고라니 포획 포상금 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멧돼지는 얼마씩이라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멧돼지는 10만원씩 마리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김종관 위원     고라니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고라니는 3만원.

김종관 위원     멧돼지는 무조건 어미고 새끼고 똑같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김종관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때 읍·면에다가 멧돼지 포획틀 한 거 활용해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주민들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면에다 놓고 주민들끼리 대여 해가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잘 잡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효과 있다고는 그러는데요. 대여는 많이 해가고 있어요.

김종관 위원     그리고 잡은 것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 안 되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이것은 보상금.

김종관 위원     그것도 잡은 거니까, 포획틀로 잡든 총으로 잡든 간에....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자가 포획은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고요. 포획단이 하는 것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멧돼지 포획틀로 해서 어떤 성과 같은 것은 쉽게 안 나옵니까? 혹시?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저희가 19년도에 포획틀을 20개를 제작했는데 그게 농촌진흥청 특허품으로 해서 제작을 한번 해서 배부해봤었어요, 농민들이 하도 달라고 해서.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포획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종관 위원     포획하기가 쉽지 않더라?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예.
 
김종관 위원     그 안에다 무슨 먹이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먹이를 한 달 동안 넣고 유인한 다음에 문을 다 열어놓고 유인한 다음에 그렇게 포획을 해야 하는데 멧돼지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잘 포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화성에서만 잡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멧돼지 먹이를 뭐 주길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본래 옥수수에다가 막걸리 같은 것을 발효를 시켜서 넣으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포획틀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달라고는 하고 가보면 막상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김종관 위원     쉽게 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안에 먹이 같은 것도 잘 해줘야 하는데 먹이 같은 것도 없이..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관리가 포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서 가져다 쓰기는 쓰는데 통계는 안 나온다! 아직까지?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작년에 화성에서 1마리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1마리요?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예. 18년도에 구형 포획틀로 해서 한 5마리인가 잡은 것은 일반 멧돼지도 있고 다른 종류의 동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 팀장님! 연구를 해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갖다 놓지 말고 주민들 교육도 해주고. 356쪽에 청정청양 희귀야생동물 보존사업 사후관리가 4천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치 거기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먼저 만들 때는 국·도비가 있었고 사후관리는 우리가 군비로 해야 하고 군비가 앞으로 매년 4천씩 돈 들어가겠네, 또 이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쉽게 해서 어떤 설치해 놓은 것에 비해서 뜻은 좋은데 사후관리비가 또 1년에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만 아니었으면 광릉요강꽃을 보러 많이들 올 텐데 그런 게 아쉽고 내년도에 조금 좋아지면 광릉요강꽃 같은 경우는 전국에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만 잘 되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것은 관리비가 무엇이에요? 할 계획이?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현재 거기 수목제거, 잡초제거 그다음에 시비, 비료주고 그다음에 농약이라든가 그런 것 일괄적인 정비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관 위원     예를 들어서 가물면 물도 줘야 하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가물면 물도 줘야하고요.

김종관 위원     참 정성이 대단하네요, 보니까.
  358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면기기 금년도에는 얼마나 몇 개 남았습니까? 어떻게 다 집행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급 가능합니다.

김종관 위원     아니, 금년에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행은 다 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집행 다 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다 됐습니까? 집행이? 내년도에도 양이 똑같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우선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68쪽에 맨 상단부에 환경 기초시설 민간 위탁금 이게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김종관 위원     아니죠.
  368쪽 상단부에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맞습니다.
  368쪽에. 

김종관 위원     맞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김종관 위원     거기가 임대 기간이 모두 3년씩이라고 했죠, 계약기간이 보통? 3년에 1회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김종관 위원     지금도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체 어디 업체입니까? 회사 이름은? 코오롱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전에 했던 곳하고 한국 환경공사하고 2개 업체하고 두엔 ENC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지금.

김종관 위원     코오롱은 빠져나갔고, 코오롱? 코오롱 이름이 바뀌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 명칭이 좀 바뀐 겁니다. 코오롱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코오롱 지주 그룹사에서.

김종관 위원     예산이 좀 줄었네요, 먼저보다도 약간?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민간위탁금은 똑같은데 거기에 타 사업비가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2억.

김종관 위원     이 업체가 지금 몇 년 됐죠? 업체가 계약이 몇 년 됐죠? 몇 년 차입니까, 지금?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올해 1년 차입니다.

김종관 위원     1년 차면 내년에 하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내후년까지.

김종관 위원     올 1년 차. 그러면 내년에 또 연장 가능합니까? 입찰입니까? 끝납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전에 계속 입찰했었는데요. 참여자가 없어서 수의로 그러니까 한 건데 그때 가봐서 계속 저희 기본은 입찰이 기본입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342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이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342요?

차미숙 위원     예. 세입 부분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이요?

차미숙 위원     신호등 설치 사업. 알림판이에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348쪽?

차미숙 위원     342쪽. 세입부분, 342쪽.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이 사업이 348쪽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에 도비 세입 예산입니다.

차미숙 위원     신호등 알림판이 신호등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차미숙 위원     어째 이름을 다르게 해놔서 신호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잘 알겠고요. 346페이지.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346쪽.

차미숙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때 부과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자동차, 경유자동차 가진 분에 대해서 오염시킨 것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차미숙 위원     전에는 영업집에도 이 부담금이 부과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것 같길래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것은 폐지됐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 그것은 폐지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차미숙 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이게 어느 가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이게 탄소포인트를 신청하면 전기요금 같은 것을 절감을 하면 절감한 것만큼 저희가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을....

차미숙 위원     탄소포인트는 또 어떻게 신청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저희 환경보호과에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미숙 위원     탄소포인트제가요? 아무나 신청하는 거예요? 뭐가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러니까 청양군민이면 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전기요금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줄인 만큼 퍼센트로 해서 저희가 최대 2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말 그대로 전기를 아끼면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탄소를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미숙 위원     전기를 조금 쓰면 전기 포인트로 준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가스에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그것을 줄인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에.

차미숙 위원     이게 그거예요. 잘 알겠고요.
  357페이지에요.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마대 구입을 했는데 이게 일반 개인이 살 수 있나요, 주민들이?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전용은 저희 군에서 제작한 것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어디 가서 구입해요, 면사무소 가서 구입하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차미숙 위원     마대는 얼마씩이에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청소행정팀장 복주미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마대 같은 경우는 저희 재활용 읍·면에서, 선별장에서.... 

차미숙 위원     선별장에서 쓰는 그거고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재활용품 할 수 있는 마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차미숙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그 조그마한 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가정에 배부하는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 조그마한 거?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5L, 20L하고 120L짜리 구입하는 겁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똑같아요, 다?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이것은 구입가고 저희가 따로 판매가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마대는 쓰레기 선별장에서 쓰는 마대고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예, 예.
 
차미숙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지원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써보니까 진짜 편하고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 더 권장해서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것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이것 좀 많이 이용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1010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조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기간이 21년 1월부터 21년 12월 맞나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1010페이지.

한미숙 위원     예, 예.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 맨 위에, 사업 기간이?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당해년도 사업인데 당해년도 사업을 굳이 지속사업으로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이 사업이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미숙 위원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기간이 21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이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업 기간하고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우선은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 환경부 확정이 되면 계속비가 변경됩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이렇게 1년, 당해년도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하는데 굳이 계속비로 이것을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사업 기간을 보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연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연차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한미숙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360페이지에요. 폐의약품 수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어디 약국에서 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주민들 상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약국에다가 갖다 줘도 됩니다, 폐의약품 나오면 그러면 저희가 약국에서 수거하고요.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그다음에 읍·면 보건지소에다가 주민들이 갖다 주면 거기에서 일괄 수거를 하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저희가 매년 수거를 해서 다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면 약도 양이 많아지면 독극물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로 해서 소각하는 사항입니다.

한미숙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이런 사업이 좀 꾸준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받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을 또 잊어먹어서 안 드시는 분이 바구니나 어디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까워서 그냥 쌓아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약품이 좀 폐의약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의원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좀 하고 계신 것도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저희가 그래서 의약품 갖고 오면 파스도 주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약국에다 소량을 주고 있으면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주민한테.

한미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그 폐의약품을 갖다가 약국 같은 데 본인들 이렇게 단골로 다니는 약국에다 주잖아요, 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약국에서 이 어르신한테 이렇게 주는 혜택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렇죠. 읍·면사무소나 읍·면 보건지소에다가 갖다 줘야...

한미숙 위원     보건지소나 아니면 읍·면사무소에다 갖다 줘야. 그러면 읍·면사무소에는 이것에 대한 홍보 같은 게 어느 정도 됐다고 알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하거든요. 지금 홍보가 잘 돼 있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저희가 사업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의 인센티브지 그게 수거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원래 저희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파스라도 주는 거죠.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것을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이 안 되게끔 수거하는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그 보상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장님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그동안 활발한 그런 홍보가 됐다면 이 금액 갖고는 10개 읍·면에 좀 부족한 액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게 조금 아직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저희가 파스 같은 것도 더 준다고 해서 더 가지고 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한미숙 위원     줘서가 아니라 그 운동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이게 생각도 없이 그냥 방치해놓으면 어린 아이도 물약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감기약이 남고하면 그 용기를 쓰기 위해서 그냥 싱크대에다 이렇게 버리고 그것을 헹궈서 용기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약품이 환경오염에 수질오염도 그렇고 이게 땅으로 돌아가면 땅에 항생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돌고 돌아서 사람 몸에, 거기에다 식물을 심어서 사람 몸에 먹으면 안 좋다. 라는 것을 그 이후에 알고 있어서 그 뒤부터는 그것을 조심하고 함부로 약을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도 항상 보건의료원이나 어디 오시니까 이 약을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이 된다는 그 인지를 더 시켜주는 교육 같은 거,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냥 이것을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르신에게 필요한 파스라든가 그런 것을 주다 보면 이분들도 입소문이 날 거예요. 의료원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내가 집에서 안 먹는 약을 가져다 줬더니 파스라든가 다른 그런 것을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 일에 동참을 하자고 해서 입소문으로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인 거, 홍보 면에서도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저희 의료원이나 보건지소하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우리 또 마을의 리더이신 우리 이장님들한테도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뭐라고 할까, 여기에서 예산을 올린 게 다음번에는 예산이 많이 올리면 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가 지금 폐의약품 때문에 잠깐 생각나서 그러는데 봉사활동을 자원봉사를 가면 어르신들 집에 가면 지난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거의 많이 나오는 집은 한 자루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한번 홍보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집 청소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2농공단지 완충처리시설 해준다고 했는데 국비로 나왔나요? 언제 그게 내년 사업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내년에 하는 설계비 사업입니다.

차미숙 위원     설계비예요, 그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차미숙 위원     잘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농공단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차미숙 위원     미래전략과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폐수처리장만.

차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쪽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설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연계사업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에 보면 가운데 청정청양 희귀 야생식물 보전사업 사후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게 목재체험관 있는데 하고 고운식물원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목재체험장 옆에 있는 것만 저희가 한 겁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거기가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유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가...

구기수 위원     업체 선정을 해서 여기를 지킨다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키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구기수 위원     사러 갈 수 있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사후관리 하는 겁니다.

구기수 위원     거기가 조금 동떨어져서 이 사업을 가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전 사업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런데 전년도는 저희가 약 4에서 5개월 정도 준공된 이후로 올해죠, 올해하는 거고요. 내년도는 1년 동안 해서 지금 풀이라든가 그런 것...

구기수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인건비예요, 이게? 인건비?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거의 다 인건비하고 시비할 때 비료 같은 것 농약 값 그런게 해당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362쪽에 보면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장 위탁관리 수수료라든지 그 밑에 보면 정수장 차량 유지비가 배로 증가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더 크게 증가된 것은...

구기수 위원     이것도 전에는 9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배로 증가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960 있었다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동일합니다.

구기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도 기존이 6720만원이었는데 9120만원이라 33만원인가 증액된 것 같아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저희가 정수 장치가 수질이 나쁜 데마다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장치가 늘어날 때마다 이 위탁 수수료가 늘어나는 겁니다.

구기수 위원     갈아줄 때마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러니까 설치를 추가할 때 마다요. 저희가 정수 장치가 탁도 그다음에 망간, 질산성질소 그런 게 많이 초과되거든요.
  초과되면 그것에 대한 정수 장치를 저희가 부착을 해줘요, 마을 상수도에 한해서 그러면 그게 부착이 늘어날 때마다 위탁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구기수 위원     차량유지비도 그래서 이렇게 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차량유지비도 저희가 계속 10개 마을 계속 돌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구기수 위원     또 372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대기 자가 측정 대행 수수료도 이것도 보면 배로 늘었거든요. 올 사업보다 내년도 사업이?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요. 항목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전에는 일산화탄소나 그다음에 매연이나 황화수소 그런 거였으면 지금은 거기에 해당되는 중금속까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금속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 더 추가된 겁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제 923쪽에 보면 세입 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사용료 수입이 7억 17만원이 이렇게 증가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저희가 지금 광역 상수도를 계속 확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거의 다 확충이 끝나가고요. 남양, 정산도 거의 확충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희가 더 징수를 하는 겁니다.
  광역 상수도는 저희가 수수료를 리까지 다 징수를 하고요. 간이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자체적으로 징수해서 마을에서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났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구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927쪽에 차량을 렌트한다고 했어요. 상수도 검침용 차량 렌트 2대 했는데 렌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기가 저희가 정수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계속 차를 요청한다고 해서 재무부서에서 계속 사주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초과되면 저희가 렌트해서 사용을 하고 이 렌트료가 구입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돈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방금 전에 구기수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정수장 차량이 2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렌트입니다. 이것은 렌트비고요. 차를 갖고 오면 저희가 이렇게 기름을 넣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것 해서 유지비는 별개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지금 정수장 차량유지비가 19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그러면 렌트 차량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이것은 렌트 비용이고 특별회계는.
  그리고 또 하나는 371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증원할 계획인가요? 371쪽에?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저희가 19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내년에 그러면 3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청양읍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사업 이것을 저희가 환경시설팀에서 재활용품만 별도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가 지금 미흡해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그러면 구분을 지어서 업무를 분담을 따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359쪽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우리 청양군에 한 30여 개나 돼요? 공중화장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공중화장실이...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공중화장실이 꽤 많네요? 각 읍·면에 많아봤자 한두 개 정도.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공중화장실이 39개소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39개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39개소.
  청양 읍내가 가장 많겠죠, 공중화장실은?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각 읍·면에 평균적으로 한두 개 정도?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청양이 12개, 대치가 10개, 그다음에 정산이 5개, 그다음에 목면 나머지는 한두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대치가 몇 개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대치가 10개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왜 이렇게 많아요. 작은 동네에서?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칠갑산 주변에.

○ 특별위원장 나인찬     거기가 있어서.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체계가 어떻게 돼요, 비상벨 체계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여성전용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러도 되고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에서 감지가 되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그 다음에 말로 해도 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말로 해도 되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출동을 한다는 얘기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분기별로 계속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런데 만약에 칠갑산 그쪽 자락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신호를 눌러서 경찰이 얼마만큼 신속히 대응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대치지구대에서 출동을 하는지,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우선은 경찰서로 시스템이 경찰서로 되어 있고요. 만약 에 경찰이 대치나 멀리 있으면 지구대로 지령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아직 설치한 것은 없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다 설치가 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그리고 일부시설이 노후된 것, 그런 걸 교체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전부 다 100%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에 했습니다. 관광객 주변하고 시장 주변에 이렇게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나, 누가?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경찰서로 직접 그런 위급사항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없었어요, 한 번도?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없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 위원     한 가지만 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질문하세요.

구기수 위원     과장님 370쪽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이거 이제 3억이 서 있잖아요. 이것 사업계획서라든지 지금 다 서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저희가 설계 내년도에 설계해서 분뇨처리장이 지금 저희가 용량이 50톤인데요. 하루에 최하 10톤도 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하수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하수처리장 옆에?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구기수 위원     이게 용량이 너무 커서 거기에 안 돼서 거기에 맞게 이것을 한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구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아까 과장님 고라니, 멧돼지 포획하면 10만원, 멧돼지 10만원 주고 고라니는 3만원 준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것은 총포 소지 허가 가진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일반인이 하면 안 되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안됩니다. 인허가된 장비로 잡는 것에 한해서.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