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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4일 (금)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3.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군수님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등 현안 업무 일정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산림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군의 임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잠깐 여쭤보고 갈게요.
522페이지에 표고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120농가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120농가들이 참석을 다 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120 농가들은 내년 코로나 상황을 봐야 하는데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몇 농가씩, 몇 농가씩 체험을 많이 위주로 하고 최대한 저희가 120농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에 하지는 않고 농가별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당분간 어쨌든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 선진지 견학은 힘들지 않겠어요. 빨리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좀 준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도 농가들 교육이 요즘 원격으로 전산으로 타 지자체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산야초 같은 경우도 유튜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 선진지 견학은 해외 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역량강화 교육 중에서도 이것을 1인당 100만원 책정하신 거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것에 맞게끔 다른 방법을 더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고 산야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표고버섯 융복화 사업 중에서 올해 한 사업 중에 레시피 개발하고 시식한 예산 있었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은 어디 항목에 쓰신 거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우리가 레시피 개발을 하고 시식회 홍보를 올해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목 중에서 어디에서 썼냐는 얘기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작년 예산에 이월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작년예산을 명시이월해서?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김기준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표시가 안 된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표고버섯 레시피가 개발하고 시식회를 하고 한 사업 자체가 표고버섯에 융복화 사업에서 홍보마케팅으로 하는 연구개발비로서 적절치 않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평가를 한번 하셔서, 올해도 또 하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올해는 안 하고요. 다만 시장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필요한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

김기준 위원     구체적으로 30억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표고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는 여론이 별로 없고 예산 자체 집행에 급급해서 졸속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표고버섯 융복화 사업 전체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셔서 어차피 내년까지 쓰시는 거죠? 2021년이면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김기준 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평가는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276쪽에 표고버섯 신제품개발 용역 있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예.

김종관 위원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 부분 재배 부분에도 2억이 있고 명시이월 액도 연구개발비에 2억이 또 있단 말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명시이월도 하나 집행 못한 상태에서 또 올렸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그 사항은 산림소득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팀장 임혜진     산림소득팀장 임혜진입니다.
  4회 추경에 이것은 지금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자산관리비에서 견적이 당초보다 낮게 나와서 3회 추경에 확정된 12억 중에 2억을 목 변경을 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이고 그 연구용역비를 올해 못 쓸 것 같아서 명시이월까지 시킨 것이고요. 명시이월조서 보시면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지금 4억에서 6억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는 사업부서의 예산 전용을 통해서 2억이 반영된게 여기 예산서 상에 기록이 안 남아서...

김종관 위원     명시이월분이 내용 보니까 예산액이 4억인데 이월액이 6억이란 말이에요?

○ 산림소득팀장 임혜진     예. 그게 전용을 한 부분이...

김종관 위원     이 자체가 예산보다 이, 월이 많다! 이것을 보니까 나와 있길래...

○ 산림소득팀장 임혜진     전용한 부분이 예산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의뢰할 것입니까? 신제품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 산림소득팀장 임혜진     저희가 지금 표고버섯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원하는지 지금 시장조사를 통해서 표고버섯이 중국요리에 통조림으로 많이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 표고를 활용해서 어떻게 식자재로 납품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를 해서 마켓컬리나 소규모 상품화를 할 것인가, 라는 시장조사 용역을 12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김종관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는 어디에 의뢰합니까?

○ 산림소득팀장 임혜진     그런 것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김종관 위원     입찰 보는 것은 견적에 의한 입찰입니까?

○ 산림소득팀장 임혜진     현재까지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2천만원이하의 견적을 통해서 시장조사만 파악하고요. 그 조사가 나오면 신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사업비는 연구용역비에서 크게 작용을 해서 제안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게요. 276쪽에 민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민간재해 복구활동에서 이게 지난번에 태풍피해 있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게 국·도비해서 15억 6800만원 맞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김종관 위원     이게 지난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밤 농가들 그것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밤 낙과 피해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었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일단 저희가 안내를 30%로 잘못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수정해서 무조건 피해있는 농가 지원하라고 했는데 그게 일부 읍·면에서는 아마 밤 농가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읍·면에다 공문을 할 때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서 많이 올려서 삭감 되더라도 많이 올렸어야 하는데 쉽게 많이 올렸다가 정부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도 나머지 반영될 텐데 처음부터 못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 아니냐!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밤 재배농가가 상당히 불만이 있고요. 인근 부여 같은 경우는 낙과 태풍피해로 인해서 많이 올려서 국비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가 공주에 못 미치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공주에도 못 미치고...

김종관 위원     공주는 30% 정도 올라 갔고 청양은 10% 온 것 아닙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전달할 때 제대로 하셔서 국비 같은 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서 올리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못하니까 산림 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00%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에 10억 이상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종관 위원     참고로 얘기 할게요.
  직원들이 물론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지만 아홉 번 잘 하다가 하나만 미흡하게 되면 아홉 번 잘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하다가도, 이런 것은 앞으로 군에서 읍·면에다 지시를 확실히 해서 받아라! 알겠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겉보기에는 10억 받은 것 잘한 것 같은데 속 깊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받았어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279페이지에요. 조사료 경영체 농지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어요.
  축산 농가들은 조사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왜 사업비를 다 못쓰고 반납을 하시는지 이유가 뭐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임대료 지원은 저희가 당초에는 200헥타를 예상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22헥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이후는 직불금 관련해서 엊그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 때문에 경작농가하고 경영체들 하고 대화가 충분히 안돼서 그런 사항 같은데 지금 경영체에서 조금 양보를 해서 직불금은 임대를 받았던 그런데서 갈수 있게 논 벼 수도작에 대한 직불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소농가가 벼로 임대를 줬어요. 벼 전업농가는 벼만 하더라고요. 축산하고 별개로요. 그런데 축산 농가들은 조사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벼농가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벼농가한테 그것을 좀 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벼농가 들은 그 시기가 있잖아요. 벼 심는 시기가, 계획적으로 하다 계획이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그래서 경영체들을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사실상 경영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임대할 농가들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 직불금 타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못 타먹게 되니까 안 하는데 저희가 경영체 농가한테 이해를 시켜서 처음에 임대를 받았던 농가 실제 벼를 경작하는 농가가 직불금 타 먹을 수 있게 한다면 경영체가 양보를 한다면 이것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사료하고 경영체가 두 군데에서 직불금이 나오잖아요.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직불금이요? 아니에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타작물 직불금하고 벼 직불금하고.

차미숙 위원     두 가지가 지원 되는 것인데 농가입장에서 보면 나는 소농가이다 보니까 수입도 없는데 그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가 갖고 싶은데 내 것을 가지고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토지주에서는 그것도 불만이더라고요. 하나 정도는 나한테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내가 농사는 안 짓지만 내가 지을 수 없어서 포기는 했지만 그런데 타작물에서 내가 주겠다고 하면 벼 농장주는 내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내가 다 갖겠다고 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라도 해소를 시켜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조사료도 심어서 사료 값에 굉장히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에요. 거점 소독시설 관리에서 거점 소독시설 약품구입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계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거점 소독시설 약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공동방재단에서 사용하던 소독약품을 갖다가 여기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독약품도 부족하고 또 저희가 인건비랑 임차료하고 1년치 계상을 했었는데 지난 한동안 7월 8월 달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인건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남는 예산을 소독약품을 그것으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방금 전에 김종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비 이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있는 2억하고 신제품개발 용역비 2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목 변경을 한 부분이 있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276쪽에 목 변경을 하신 부분이 우리 기획실장님 이 부분이 지금 오류가 됐어요. 보니까, 혹시 이해가세요? 지금 계속비 이월에 산림축산과에서 명시이월에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을 당초에 표고버섯 제품 가공설비에서 신제품 개발 용역비로 2억이 목 변경이 됐는데 명시이월 쪽에는 이게 계상이 안 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시스템 상 문제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시스템 상에서는 전년도분이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다 보니까 예산액은 적고 이월액은 많은데 시스템을 저희가 예산서를 만들기 위한 필요성이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명시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히 안됐어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제 우리 구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 부분도 전용이 된 부분 여기 명시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빠졌거든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니까 발란스가 안 맞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해드려야 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먼저 기금도 그렇고 시스템은 우리가 일하기 편하라고 쓸 뿐이지 여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것을 맞게 해드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드린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런 것을 체크를 잘 하셔서 이호조 시스템이 자기 검증 기능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발췌를 못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한번 대차대조가 맞는지 발란스가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광열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재무과는 특별하게 세출은 한 건밖에 없었고 다 절감이고 세입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89쪽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김종관 위원     이것이 당초보다 2300이 증액되는데 이게 재활용품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활용품 판매 했다면서요? 주로 무엇 파는 거예요? 재활용품을, 이게 혹시 벽천리 쓰레기 소각장도 포함된 거예요?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거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종관 위원     벽천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재활용한다고요?

○ 재무과장 이광열     거기에서 수거하는 판매수입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다 잡히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보통 얼마나 나와요?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품이?

○ 재무과장 이광열     대개 이 판매수입이 전부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과거에는 소각장 정리 하시는 분들이 고철 같은 것 다 수거해서 그 분들이 별도로 팔아서 용돈 쓰고 그래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 때 수거해서 판매해서 수입 잡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그 후로 다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바뀌었죠?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서 의회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할게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291쪽에 중간부분 기타수익 5억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내용이 뭐예요?

○ 재무과장 이광열     가타수익 5억은 보조금 사업 이런 것이 그 다음해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을 다 기타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말까지 5억이 증액된 2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보조금 정산을 익년도에 하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광열     대부분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또 하나 287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22억을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된 거죠?

○ 재무과장 이광열     운수업체 보조금은 정부의 휘발유라든가 경유 유류 판매에 의해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요. 금년도에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행세가 22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에 세출로 22억을 3회 추경에서 미리 감액을 시켰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어쨌든 영향은 코로나네요, 말하자면.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그렇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에요. 신년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코로나가 재발생 됐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그 추이를 보고서 이 행사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308페이지에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서 아침 방송 CD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서무팀장 이진경     서무팀장 이진경입니다.
  저희가 매년 제작을 했는데요. 내용이 비슷해서 올해는 제작을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내용이 비슷해서 안하시는 것으로?

○ 서무팀장 이진경     공직자 청렴행동 강령이라든가 친절서비스, 명언, 힐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틀어주는 거였는데 제작을 해보니까 내용이 비슷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한미숙 위원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해서 하신다는 거죠?

○ 서무팀장 이진경     예, 예.

한미숙 위원     또 하나는 311페이지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요.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게 지금 안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산초등학교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지금 44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 집행 못해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연습을 못했다는 것인가요?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예, 예.

한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저희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도비해서 내려온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급 방법이 신용카드로 지원이 됐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현금지급도 있고요. 또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대부분?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한미숙 위원     사용범위는 충청남도 전체였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청양군내에서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 집계는 해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 사용내역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대상 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지원만 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미숙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한미숙 위원     이것이 충청남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잖아요. 우리 지역 내에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어느 정도가 됐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재난지원금이 내려 왔을 적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연계성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네요? 그럼?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금액이 얼마나 쓰였는지는 저희가 알수는 없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로 지원이 된 경우도 많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신용카드도 있고 현금지급도 있고...

한미숙 위원     그것은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것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아닙니다. 현금으로 줍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상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우리가 처음에 본인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가 4514가구가 현금 받아 갔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것도 통장을 주는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맞습니다. 통장으로 넣어 준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통장으로 넣어준 거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준 것은 지급된 것은 파악이 되지만 그 분들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2페이지에 관외대학생 생활안정 지원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비 지원 신청 기간은 어느 정도 주고 있죠?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이 1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1개월요?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예.

차미숙 위원     지금 생활안정 지원비가 대학생 한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된게 아니다 보니 이게 지원되기 시작한게 얼마 안됐잖아요?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예..

차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올해 4학년 졸업반 3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전문대는 2년만 있으니까 그러면 졸업반 학생들은 이 기회를 놓쳐서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한을 년중으로 하면 어떨까? 신청기한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모든지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줘야지, 년중으로 하면 신청을 빨리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차미숙 위원     아, 취합을 해야 해서 그렇기 때문에?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예, 예.

차미숙 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2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차미숙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서 못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아직 개념이 항상 청양대 학생들만 국한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외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하려고 하는데도 얘기 해놓고도 잊어버리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기회를 평등하게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선 해맞이행사 있지 않습니까! 해맞이행사가 700에서 1천만원으로 40%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됐는데 코로나 하고 관계없이 700만원 이란 것도 어쨌든 간에 700만원 증액 안 돼도 내년도 연초에 코로나 잠재우지 않으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0을 왜 넣었느냐! 추경에 왜 300을 요구한 목적이 뭐에요?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작년에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인데...

김종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해맞이 행사가 칠갑산이 있고 남양에 백월산은 안 하죠. 쉽게 우리 칠갑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만원 올린 것도 몇 년 안됐어요. 초창기에는 300만원인가 됐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10년 전에는 30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700으로 올려줬는데 이번에 늘린 것은 700에서 300만원 올린 것은 돈 별것 아닌 것 인줄 모르겠지만 예산상으로 봐서는 40% 증액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알다시피 돼지머리하고 떡 몇 개 놓고 하는 것인데 끝나고 떡국 먹는 것 하고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 돈 줍니까? 혹시?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김종관 위원     올라갈 때 커피 드리고 가래떡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여기에서 보조 됩니까? 안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현재 떡국 재료비만 우리가 지원 해주고 있고 봉사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집행 안하고...

김종관 위원     그렇죠. 그 분들이 봉사 순수하게 아침에 나와서 추운데 고생하시는 것을 봉사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돼지머리 하나 아닙니까! 이번에 두 개 올릴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하나만 올립니다.

김종관 위원     예산상으로서는 중요한게 뭐냐면 돈을 떠나서라도 돈이 40% 증액됩니다. 이게 한번 세워주면 계속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뭐가 부족하더라, 뭐가 아쉽더라,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해 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보니까 우선...

김종관 위원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돈이 적은 것 같더라, 하지 말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물비도 올라가고 사실 떡국도 준비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이 적자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금 아쉽다! 예산 자체가 단위자체가 700에서 300만원 올렸으면 40% 증액되는 거예요. 조금 많이 올려서 추경 때 애매하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저희는 현실을 반영해서 올린 것인데요.

김종관 위원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100만원 깎는 것도 속보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게요.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525쪽이거든요. 평생학습하고 공동체 발굴 지원에 6200에서 5270만원 명시이월 됐고 그 밑에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비도 이월됐는데 평생학습 운영 1백만원 썼네요? 집행했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일반운영비로 썼고요. 프로그램을 15개정도 운영하는데 올해는...

김종관 위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월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여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월한 이유는요. 우리 특성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마지막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김종관 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중에서 평생학습공동체 발굴지원 예산 없고 맞춤형 평생 운영도 예산 안 올라왔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쉽게 그러면 예산서에서 명시이월 뺀 나머지만 올렸습니까?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조금 더 편성한 이유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사를 어느 정도 금년도에 못한 것을 많이 보강시켜 주기 위해서...

김종관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이월 됐으니까 내년도 본예산만큼은 이월된 만큼 뺀 나머지만 추경에 올리느냐! 아니면 다 올렸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내년 같은 경우는 올보다 사업비가 배로 늘어나지 않느냐! 만약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다 국·도비 입니까?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일이 대폭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부하 걸려요.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일이 배로 늘어나면 부하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서에 안 맞는데 보고 검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정확히 이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좀 적게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적게 편성한 것은 도비가 오는 대로 도비 비율 맞추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덜 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도비가 왔는데 우리가 줄일 수가 있나요?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금년도까지 균형발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완전히 거의 다 삭감이 되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내년부터는?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예, 예.

김종관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군비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예. 군비로 많이..

김종관 위원     그렇게 되면 이월된 것만큼 플러스 하면 된다. 다음주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 좀 참고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하여튼 저희들은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못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김종관 위원     하시라니까, 하지 마라는게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대폭 올리지 마라는 얘기에요. 작년 못했기 때문에 올해 한다고, 속된 말로 뭐냐면 금년도 행사비가 1천만원 세웠는데 행사 못했어요. 내년에 또 1천만원 또 올렸다는 얘기에요. 이월시키고 그러면 2천만원 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이월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할게요.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외국인에게 사용하기로 하고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올해 안 하셨나 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몇 페이지죠?

○ 특별위원장 나인찬     309쪽에 중간부분 외국어 홍보물 제작?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교류를 한건도 못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홍보물하고 코로나 하고 연관을 짓자면 지을 수도 있겠네요.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예. 해외 방문할 때 제작해서 가지고...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해외를 우리가 꼭 가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다문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저희는 교류라요. 교류업무에요. 교류예산이라 그런 다문화 외국인하고는 틀립니다. 저희예산 성격이.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해외 교류에 목적을 두고서 외국 홍보물을 만들려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를 못했기 때문에 제작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년도에 직원들 인건비 관련돼서 질문할게요.
  지금 보니까 6급 직원 하고 9급 직원들의 인건비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당액을 지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성과상여금도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 원인이 뭡니까? 보수부분에서 4억 7천을 감액 시켰는데 가장 비중이 큰게 6급 직원과 9급 직원들 312쪽과 313쪽에 나타나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보수는 우리가 편성할 때는 당초에 총예산액 범위 내에서 정원가지고 하긴 하는데 인원이 중간에 바뀌거나 변동이 되면 사실 많이 남습니다. 해마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사실 제가 전년도에도 인건비 관련돼서 제가 한번 질의 한적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티오가 있다고 보면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 인건비 대비 급여 인상률 있지 않습니까! 평균임금 인상률을 계산을 하면 익년도에 인건비 보수가 얼마정도 인상이 될 것 이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금 많이 반납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게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이것을 직급별로 넣다 보니까 편성이 많이 됩니다. 해마다 보면.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성과상여금도 총액인건비에서 몇% 편성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급하다 보면 남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물론 그럴수도 있죠. 있지만 너무 추계범위가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사용자 부담금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공무원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담금을 산정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것은 연초에 세울 본예산에 인건비 총액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금 부담금은 9% 보전금은 1.6% 이렇게 부담금을 적용해서 연초에 하는데 추경하다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다 보면 3회 추경 때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률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늘어나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포괄적으로 각 직급별로 인건비 산출 금액 가지고 합산을 해서 거기에서 소정의 적립 비율을 적용해서 이게 산출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직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에 의해서 산출액도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보니까 7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것은 나머지 밑에 보면 작년도 결산 금액이 있는데 이게 10월 정도에서 결산 금액이 나오거든요. 부족액이 4억 6천이 나와서 사실은 4억 6천 외 나머지 3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서요. 우리 청양에 진폐환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6명 정도가 됩니다.

차미숙 위원     6명이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차미숙 위원     6명 더 될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죄송합니다. 88명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차미숙 위원     해마다 감소는 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감소합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약 90명 정도 분이 회수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정신보건팀장 권기은입니다.
  산출기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차미숙 위원     예.

○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저희가 진폐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와요. 1500원부터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월 4만원씩 해서 연 4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한도액이 있어요?

○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예,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진폐증 환자들한테는 모든 의료가 다 지원...

○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모든 것은 아니고요. 순환기계, 호흡기계..

차미숙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

○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그렇죠. 치과나 안나 처방전은 안됩니다.

차미숙 위원     진폐증에 해당되는 과 만요?

○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예.

차미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늦게 까지 고생하셨고 특별히 큰 변동은 없지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주로 절감이 많습니다. 절감은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절감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쓰다 보니까 남아서 하는 절감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 쓸 수 있었는데 순수하게 돈을 예산 절감시켜야겠다는 의미에서 절감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과장님 보실 때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다 쓸 수 있었는데도 절감한 것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사업별로 보니까 국·도비 변경돼서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 보건사업과를 떠나서라도 의료원을 떠나서라도 우리 18개 실·과 사업소가 전 공무원들이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는 절감하는 것이 다 쓸 수 있었지만 진짜 군비를 아끼고 절감해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러한 절감이 나오면 좋겠다! 순수하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절감보다는 우리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건의료원을 떠나서 실·과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별하게 주로 절감이다 보니까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부분에서요. 319페이지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예산이 60만원인가! 이것을 지원 대상자가 있었어요? 다자녀 맘 아직은 처음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아직은 없습니다.

한미숙 위원     올해 신규사업...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하반기 사업으로 도 사업인데요. 대상자는 없더라고요.

한미숙 위원     이것을 알아야 신청을 하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홍보는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미숙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이게 충남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이고요.

한미숙 위원     이게 도사업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한미숙 위원     도 예산으로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셋째아 이상만 대상이 되거든요.

한미숙 위원     아이 셋을 낳은 엄마한테 주는 것인데, 건강관리라고 하면 지원 방식은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지원방식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해서 도내에서 타 시·도에서 진료 받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도내 의료기관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한미숙 위원     본인부담금이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예. 그것을 토대로 지급하는 것인데 아직 한 명도 신청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이게 7월 달 넘어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2020년도 7월이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예.

한미숙 위원     7월부터이고 산부인과 적인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예.

한미숙 위원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그것을 지원해주신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예.

한미숙 위원     알았고요.
  세출분야에서 325페이지에요.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정신보건팀장 권기은입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부족할 경우에 군비로 해서 지급이 됐었는데 도비가 조금 증액이 돼서 도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군비 자체 예산을 더 세워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군비까지는 지출하지 않아서...

○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예.

한미숙 위원     혹시 대상자가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예. 그렇죠.

한미숙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료 진료비가 10% 증액이 됐는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작년보다 65세 이상 되신 분 환자수가 증가가 많이 됐어요.

한미숙 위원     얼마나 증가됐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작년도에는 83000여명으로 됐는데요. 금년도는 9만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한미숙 위원     환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알겠고요. 340페이지에요. 구강보건사업에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비 25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나 반납한 이유는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시작하게 된게 10월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한미숙 위원     올해 10월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예.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인 치과를 방문해서 5, 6학년 대상으로 검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이 방과 후에 가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다녀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치과를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5학년 6학년 학생들한테 치과 관리를 위해서 1인당 8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한미숙 위원     이 초등학생 중에서 전교생이 아닌 5, 6학년..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우리가 314명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내년은 여름방학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이용을 할텐데 금년도에는 이용하는 학생이 적어서...

한미숙 위원     개인 치과병원에 가서 하는 것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면서 청양군에 6개 치과 의원이 있는데 2개 의원은 참여를 안 한다고 하고 4개 의원만 협약을 맺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치과 치료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영구치로 가기 위해서는 영구치 되기 전에 이것을 잘 관리 해줘야 만이 성인이 돼서도 치아에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은 가장 아이들한테 이 시기가 중요함을 주지를 시켜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아이들이 학교생활이나 방과 후를 하다 보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치과를 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4개의원이 치과병원이 참여를 했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융통성 있게 시간적인 것을 이분들한테 타협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 사업을 해놨으면 이 사업이 성과가 있게끔 그것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시는 일이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얼굴 살이 쏙 빠진 것  같으네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5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65세 이상 무료 진료 지금 7천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지금 올 사업인데 12월이 한 20여일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증액이 이렇게 많이 시킨 이유가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작년도에는 83390명 정도 환자수가 있었는데요. 금년도 9월 달까지 환자수를 보니까 7만명 정도 되고요.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만 여명이 될 것 같아서 추상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8천명 정도가 더 환자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한 20여일 남았는데 환자가 그렇게 될 것 같다!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하신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구기수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여기도 4천만원을 새로 세워놨는데 예산액이 그런데...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40만원인데요?

구기수 위원     40만원. 이것도 20여일 만에 다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여유분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이게 하반기 때 들어갈 계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지급해야 될 사항도 발생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기수 위원     아니, 글쎄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12월 지금 연말이고 해서 지금 보면 모든 보조 사업이든 일반 사업이든 마무리 하는 단계가 지금 오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져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331쪽에 그 밑에 보면 홍보물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거기랑 333쪽 중간에 보면 사업 홍보물 구입비가 1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홍보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 사업 마무리 하면서 홍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올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산모교실이나 구강 관련돼서 인형극 같은 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영향플러스 대상자들한테 홍보물하고 모자보건 그런 사업 대상자한테 우선 홍보물이라든지 신생아 임산부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333페이지 사업 홍보물은 달력을 제작을 해서 사업 홍보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구기수 위원     달력이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구기수 위원     기존에도 그런 달력을 해서 배부 했었어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했었습니다. 특례일반 질환 관련 홍보 달력이 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달력 밑에라든지 우리 은빛 건강울타리 가꾸기 사업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것을 거기에다 해서 돌렸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저희가 달력을 제작하면 건강증진 사업을 통 틀어서 금연, 건강생활 실천 걷기 신체 활동이라든가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내용 혈압혈당이나 그런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를 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총 망라해서 12월까지 하고 전년도 것도 한쪽은 달력으로 하고 뒤쪽은 홍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구기수 위원     연초에는 홍보물 구입하는 사업비는 안 올렸어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내년도에는 또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내년도 연초에 또 하고?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그것은 내년 1년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기수 위원     내년도에도 연말에 올라가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아니요. 이것은 연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기수 위원     홍보물 홍보비가?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홍보물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을 사서 한파 이동건강 증진실을 하는데 그때 쓰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쓰여 질지는 의문인데, 그리고 비대면으로 건강꾸러미를 해서 거기에 책자 같은 것을 넣고 일반 홍보물 같이 방문건강 대상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전달도 하고요.

구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직원 분들 항상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계시면 우리 지역에 코로나 19 재발생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료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더 이상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힘내시고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고생하셨고요.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여기에서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약 타러 가느라고 거기에 방문했더니 그 어르신은 의사분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전화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사하러 오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80세 가까우신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받고 놀라움도 있었고 또 차량이 자가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택시타고 갔을 때 교통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교통비 지원이 안 됩니다.

한미숙 위원     본인부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예.

한미숙 위원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놀라움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옆에서 어떤 분이 봤을 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혹시 이분이 확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분하고 접촉자가 됐으니까 최대한 사람들하고 덜 접촉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읍·면별로 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거기 직원이 모시고 간다든지 했더라면 이 어르신으로서도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였고 또 그 분이 택시를 타고 가셨다고 하니까 택시기사는 다른 사람들을 태우잖아요. 태우니까 택시기사도 이분이 만약이 확진이 됐다면 택시기사도 확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다른 손님들이 확진이 될 수 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인력이 서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많이 기분이 상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 같으면 핸드폰으로 해서 문자를 날리든 뭐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에 대한 연락 방법도 변화를 이 시국에 맞게끔 변화를 주시면 어떨까!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전화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동편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의료원 전 직원이 자기차를 이용해서 모시고와서 검사를 받고...

한미숙 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했으니까요.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댁까지 모셔다 저희들이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분이 교통편을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한미숙 위원     질문을 안 드렸으니까 안 했겠죠.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저희들이 전화 다 돌리면서 교통편이 갈수가 없다고 하고 거동하기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방호복장을 다 입고서 저희 직원들이 모셔서 검사를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일관성 있게 하셨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택시로 이용해서 검진하는 데까지 가셨다고 하니 그런 것을 약간 지금 많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그래도 더 세심하게 해서 빨리 조기에 더 확산 안 되게끔 하시는게 우리 직원 분들도 좋고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절감이 됐는데 내가 절감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5쪽에 재료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재료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김종관 위원     5천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 운영 안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올해는 건물이 아직 안 돼서 지금 현재 먹거리 타운에 조성되면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료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재료를 구입을 해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재료를 구입 안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런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먹거리 장터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김종관 위원     그 예산을 해줬으면 올해 못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올해 반납하고 내년도에 또 요구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편성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본예산에 또 요구했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이월된 사업이니까 목이 똑같은 것이니까 명시이월로 하고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이것은 재료비 성격이라 그렇게 했고요. 기자재는 저희가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요. 346페이지 마지막에 농촌지도사업 중앙 도 단위 회의 교육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게 생겼어요? 이게 직원들께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직원 여비입니다.

차미숙 위원     직원여비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행정적 운영경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단위, 도 단위 교육이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출장을 못가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품목별 연구회 단체들 있잖아요. 도 회의 같은데 가잖아요. 그런 여비 같은 것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그렇지 않아도 343페이지에 보면...

차미숙 위원     교육참석 수당이 이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거기하고 344페이지에 보면 49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게 그 성격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교육을 보내야 하는데 도 단위에서나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안 해서...

차미숙 위원     아니, 교육을 가라고 하면 여비 안 준다고 꺼려하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그래서 조금은 기본적인 것은 지출 좀 해줬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교육비는 줍니다.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방금 전에 528쪽 명시이월 시킨 부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안전성 분석실 운영 장비 지금 3억원을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 부분이 안전성 분석실 기자재가 농촌공동체과에 설치하는 내용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아닙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거기하고 틀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거기는 건축비 이호조에 편성한 것이고 저희는 그게 완성이 되면 지금 기자재로 2대 엘시하고 디시 기계 2대를 사놨는데 아직 건축물이 안돼서 사무실에 보관을 할 것이고 그 외로 분석할게 저희가 66종을 2억 9400만원어치를 사야 해요. 그런데 사도 어디에다 비치라든지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이것은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이월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난번에 추경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체과하고 2억 5천이 왔다, 갔다 서로 했던게 이 내용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당초 예산에 저희가 8억을 살려서 5억은 이미 기자재를 구입을 했고요. 3억을 가지고 저쪽에서 시너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2억 5천을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원위치가 돼서 저희가 8억원어치 기자재를 사야합니다.
  그래서 5억은 샀고 3억원어치를 사야 하는데 지금 사놔도 보관할 데가 없고 운영할 수가 없어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기자재가 분석실에 들어가는 기자재 그 내용 아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그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농촌공동체과에도 이 기자재를 산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니 먼젓번에 공동체과에서 우리가 5억을 건축비로 해줬단 말이에요. 예산을 100평을 신축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그런데 그것을 설계를 하다 보니 안전성 분석실 센터는 조밀하게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설계비가 더 들어가서 우선 급하니까 저희 것으로 전용을 하고 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시설비를 추경에 세워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건축물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시설 장비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별개란 말씀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차미숙위원님?

차미숙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임대사업소에 임대를 하려면 접수를 받잖아요. 접수하시는 분들이 2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할 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몇 달 동안은 장비를 빌리러 가면 찾지를 못한데요.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류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그래서 전임자와 후임자가 한 달간 같이 공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알면 빨리 습득이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한 달간 저희가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는 있어요. 그런데 후임자가 빨리 기계를 아는 분이 있고 조금 늦게 아는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기에 품목은 다 적어져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있습니다. 품목별로 해서 가격표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정해져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그런데 그 물건이 임대 창고에 비치되어 있냐, 나갔냐는 장부를 보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쟁기 이런 것은 알지만 소소한 것 까지는 다 6백 몇 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파악하기는 금방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것이 공무직이면 60세까지 하기 때문에 좋은데 터득을 하면 2년이 지나서 그만둬야 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농가 하는 소리가 무기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권한도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돼야 하는데 그동안도 임대를 해주는 남자 분 기종을 내주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기간제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또는 공무직으로 해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이분도 저희가 이분도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아직은...

차미숙 위원     정규직으로 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그런데 기계 내주는 분은 현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기계를 상대를 하고 접수자는 사무실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차미숙 위원     접수받는 사람은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 적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차미숙 위원     접수만 받는데 굳이 거기 현장에 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비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아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호미를 빌리러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호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컴퓨터도 검색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용어가 호미 같은 것은 쉽지만 어려운 것을 하다 보니 그것 상대하기가 금방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기다리세요. 하다 보니까 농가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그것 못하냐! 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6개월만 지나면 잘 합니다.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한성희     공공시설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는 코로나로 인한 휴관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대부분 감액을 하였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이 잘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김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7건에 대하여 3억 673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내역으로는 농촌공동체과 소관 2건에 1억원, 농업정책과 소관 1건에 24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1건에 2억 4033만 8천원 행정지원과 소관 1건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부분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
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본회의 종료 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