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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7월 26일 (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4. 3. 청양군종합운동장조성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4. 3. 청양군종합운동장조성계획승인의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양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이 7월 8일 공고됨에 따라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교육위원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결과 세분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7월 9일 청양읍 읍내리 복기병씨, 7월 9일 청양읍 읍내리 최치환씨, 7월 13일 정산면 백곡리 우선구씨 이상은 모두 교육 경력자이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6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를 의원님들께서 제안한대로 7.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10시 08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후보자 2인을 군의호에서 선출하여 7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추천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선거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교육위원 선출일등이 공고가 되었으며 7월 9일부터 20일까지 교육위원 후보 등록을 접수한 결과 모두 세분이 입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각 후보자의 경력과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교육위원 선출에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공포되었으며 본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직할시 및 도로하며,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제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 교육 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 정수는 도의 경우 교육청수와 같도록 하며 교육위원은 시, 군구 자치구에서 2인씩 추천자중 시도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지역별로 1인씩을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한 장의 투표용지에 후보자 두 분을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방식으로 선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시도 과반수가 없을시는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특표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그러면 감표위원 지명은 각 의원님간에 상호 양해가 되었으므로 한철희 의원, 이기갑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기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대안에 설치되어있는 기표용구인 붓 뚜껑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 난에 기표하시되 2명을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10시 10분)

        (호명)

(투표개시)

  제일 먼저 김익동의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채원의원님.
○ 의장 이근수 다음으로  호명을 않겠습니다. 저 좌석배열 순으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으신 순서대로...
  양승구 의원, 윤재순 의원, 조병안 의원, 최병우 의원, 오형기 의원..

(투표종결)

(10시20분)

○ 의장 이근수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그러면은 명패수 10개 이상없이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도 명패수와 같이 10매입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표)
  한번 더 확인해 봐주세요. 한번 더 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출석의원 10명, 투표결과는 복기병후보 7표, 최치환후보 4표, 우선구후보 9표, 총 20표 딱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우선구 후보와 복기병 후보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휴식을 하고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양군종합운동장조성계획승인의건 

(10시 5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3회 임시회의 때보다 심사숙고 심의를 하기를 위해서 보류 의결된 안건입니다만 오늘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바에 따라서 저희 직원과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기준은 제가 그 도시계획상 운동장지역과 혼합형 운동장 모형으로 확대 작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상 계획됐던 운동장 면적이 들어가는 그 부분과 이제 혼합형으로 할 때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20,000여평이 소요가 된다고 볼 때의 그 내용과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면적은 도상측량에 의거 산출을 했으며 운동장 면적만 조사를 했습니다.
  실지측량은 하지를 안했습니다. 소유자파악은 토지대장에 의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과 저는 호별을 방문을 해가지고 면담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면담자 소유자 및 가격산정은 인근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면적에 있어서 도시계획 됐던 그 면적은 계가 19, 혼합형은 47입니다.
  그것은 전답대 임야 그 주거까지 다 들어간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면 면적은 도시계획상에 면적으로 들어간 면적은 5,241평이고 지금 혼합형으로 할 때의 면적은 19,883평을 기준을 했습니다.
  소유자별로 볼 때는 도시계획상의 열아홉사람은 개인이 17, 국소유지가 1필지, 군유지가 1필지입니다. 또 거주지 현황에 있어서는 청양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도시계획내에서 10명, 타 면에가 2명, 국공유지가 2건입니다.
  혼합형은 개인이 44, 군유지가 2, 국공유지가 1, 그중의 거주현황으로서는 청양읍이24, 타면이 2, 관외가 2입니다. 면적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저희가 조사를 하기전에 본인들의 말을 저희들이 100%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므로서 도시계획상에 있는 것 중에 적게는 평당 8,000원 정도. 즉 거기 평방미터당 2,400이라고 한 것은 평당으로 따지면 8,000원정도가 됩니다. 제일 적은 것은 평당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2건이 8,000원, 많이 제일 많다고 저희가 조사된 것은 55,000원으로서 평방미터당 55,000원으로서 평당가격으로 볼 때는 181,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혼합형도 마찬가지 47중에 제일 적은 평방미터당 2,400원 즉 평당 8,000원에 해당되는 것은 5건, 많은 것은 제일 많다고 하는 181,000원 즉 55,000이라고 하는 것이 2건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가를 환산을 해볼 때 도시계획상으로 따질때는 4억5천만원이되고 혼합형으로 따질때는 8억4천4백만원이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시지가로 따졌을 대 도시계획상으로 들어간 면적만 따질때는 4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혼합형으로 따질때는 8억4천4백만원이 공시지가로 따질 때 소요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그 면담자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내 들어가 있는 12사람 중에 면담은 10사람을 했습니다.
  미면담자는 1사람, 미면담 사유는 관외출타를 했기 때문에 면담을 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1사람은 불응을 해서 1사람은 면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서 12사람중에 10사람만 면담을 했고 혼합형으로 될 때에는 24명인데 19사람은 면담을 했고 4사람만은 면담을 못했고 24사람은 면담 못한 그 내용을 관외가 두 사람, 그 다음에 출타해서 없어서 세 번 네 번 가서도 못 만나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다음에 위에서 보고 드린 공시지가별 가격을 아까 도시계획상 4억5천만원 혼합형으로될 때 8억4천4백만원인데 보상 희망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19필지중에 100,000원을 줘야되겠다하는 사람이 도시구역 내에서는 세 사람, 200,000원을 꼭 줘야 팔겠다하는 사람이 세 사람, 230,000원이 네 사람, 250,000원이 3사람, 350,000원이 3사람, 한사람은 불응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혼합형도 마찬가지 47건중에 70,000원은 2사람인가 하면은 200,000원이 18명, 다음에 230,000원이 4명이 250,000원이 5명, 350,000원이 4명, 불응이 1명입니다.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가격으로 환산할 때 도시계획 구역내로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9억1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혼합형으로 할 때는 36억5천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위표와 대조를 해보신다고 하면은 공시지가 별로 할 때의 도시구역내에서의 4천5백만원과 혼합형으로 할 때의 8억4천만원과 지금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린 공시지가가 아닌 본인들의 희망에 의한 가격을 조사할 때는 이거만큼 차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소유자별 반응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도시구역내 12사람 중에서 아주 자기주장대로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뭐 군에서 아무리 방침을 세워도 자기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 하는 사람이 4사람, 또 3사람은 군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 그런대로 할 수 없이 따라가겠다하는 사람이 3사람, 다음에는 할 수 없이 남들이 하는대로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이 3사람, 미면담자는 1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주 소용없다고하는 불응하는 사람이 1사람, 그 밑에 혼합형은 24명중에 자기주장이7명, 보상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사람이 3명, 남하는 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9명, 미면담자가 4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그 건축물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지금 당초계획상 도시계획상대로 따질때는 5건이 시멘트부럭이 스레트가1, 목조스레트가1, 시멘트벽돌스레트가1, 목조함석이, 그다음에 시멘트벽돌함석이1해서 5건입니다. 또 혼합형은 14건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요것도 마찬가지 별표에서 보시는 대로 시멘트브럭 스레트가 하나서부터 죽시멘트 벽돌함석까지가 1,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과표가격으로 볼 때 즉 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과표 저희군의 대장상의 가지고 있는 과표가격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9,582천원, 또 혼합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28,357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과표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속건물은 마찬가지 거기에 보시면은 도시계획에는 한 동이 있고 혼합형으로 할 때는 10동이 부속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내에서는 목조함석 1동, 혼합형으로 할 때는 목조스레트가 하나, 시멘트 벽돌스레트가 여섯, 목조함석이 둘, 시멘트벽돌함석이 하나, 이렇게 해서 10건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표가격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도시구역내 있는 목조 한동은 261,000원이 해당이 되고 혼합형으로 할 때는 63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소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건물은 자기 대지에 있는 사람이 11명, 타인대지가 3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보상별 주장을 보면은 기존주택과 면적 동일의 시멘트 벽돌 스레트구조의 건축비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평당 100,000내지 150,000원 또 주택에 있어서 연립주택구입 가격으로 꼭 해줘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다음에 타인토지에 건축한 주택이전은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 부속건물에 있어서는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및 감정가격을 하면은 승복을 하겠다 또는 건축비를 보상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속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상물 기타는 저희들이 조사 해 본 결과는 묘지가 11기 이것은 석물설치한 묘지는 2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곳은 묘지가 두기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주 명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상당히 반격이 심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보상을 얼마를 주더라도 명당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이 1개소 있습니다.
  다음에 유실수 및 관상수는 다량이 식재가 되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일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우선은 거기에 인삼도 식재 된 것이 있고 또는 과실나무도 다양하게 밤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이러한 유실수나 관상수도 만약에 저희가 운동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달라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가격을 산정해 보지 안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입니다.
  조사결과,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 운동장의 경우 이것은 공시지가 및 과표로 따질때와 보상희망을 따질때의 두 가지를 평가를 해 본 겁니다. 그러므로서 토지보상에서는 공시지가는 4억5천2백만원 보상희망은 9억1천1백만원이 됩니다. 또한 건물에 있어서는 과표를 따질 때 9,582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동일지역내에서 혼합형 운동장의 경우입니다. 위에서 지금 방금 보고를 드린 것은 도시 구역내에 그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확대에서 했을 때의 동일지역내에서 혼합형의 운동장의 경우는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9억1천1백만이 되고 보상희망일 경우에는 36억5천3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냐고 하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한 번 두가지를 대비를 해보시기 위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그 부속건물 지상물 보상은 별도로 위에서 지금 보고를 드린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만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부속건물 및 지상물 보상은 별도로 계상이 되야 했는데 그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비표를 내놓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왜냐면은 근린공원지역내 에서는 축교전용조정이 거의, 곤란이라고 되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왜 불가하냐면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이것은 불가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지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수 처리대책이 아주 곤란합니다. 현지를 가 보신 의원님들께서는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보시지 않은 분은 제일 뒤에 보시면은 도면을 거기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그 위에서 양안에서 내려오는 양쪽에 뜰이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할 경우 거기 그 표시를 해논 당초 운동장 부지면적을 노란선을 칠해가지고 가운데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빨간선을 친 것이 확대했을 때 혼합형으로 했을 때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능선을 밑에 보시면은 가운데로 양쪽에 뜰이 있는데 이것을 그 자연수를 어떻게 처리 할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진입로 개설문제는 도시계획상에는 계획만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도로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면은 진입로도 다시 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토지 이전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있습니다만은 토지가 아니고 묘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명당이기 때문에 절대 못하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라도 묘지이전에 대한 것은 불가능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뒷장을 보시면은 편입용지 조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면담한 결과를 개인별로 첨부를 해서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도면을 보시면은 그 도면에 의한 그 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시면은 당초 노란석으로 조그맣게 밑에 해 놓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운동장 면적을 도시계획상 그려놓았던 그 면적이고 그 위에 크게 표시 해 논 것은 혼합형으로 할 때의 20,000평정도 즉 19,000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20,000평 가까운 면적이 되야만 운동장 규격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침이라고 하면은 이만한 면적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만한 면적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도 좀 불충분하고 설명도 미약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저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호도 민원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저희가 당초에 말씀 드린대로 빈약한 군 재정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그런 능력도 없을뿐더러 기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 보신 대로 대대운동장으로 조성했던 면적은 토지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한 개군 한 개운동장과 한 개 체육관을 해야 한다고 상부방침에 따라서 저는 주무 실무과장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대연병장을 저희 운동장으로 조성할 것을 여러분들 한테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제가  좀 보충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시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몇 사람들을 만났을때에 그분들은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할 때 본 교월리 뒤 거기에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면은 인근 주변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지 않는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이 온다, 즉 청양읍에 당초 구 시장을 신시장으로 옮길 때 그 당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시장을 옮길 때 그때의 지가가 예를 들어 평당 800원 지가가 지금 와서 100만원이나 200만원 하는 지가가 올라갔다.
   그것은 십자로가 뚫리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지가가 상승이 되더라. 그런데 군에서 이러한 커다란 운동장을 조성을, 조성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운동장을 지도소 뒤 그 골탕에다 해 논다고 보면은 인근 교월리 주변은 많은 지가가 상승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저는 운동장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1년에 큰 대회를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몇 번 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무슨 상점이, 많은 상점이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헌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도 해봤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 바로 지도소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자동차 매매센타가 뭔가 지금 건물 하나가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다. 제가 가서 실지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거기 이장과 몇 사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평당 250,000원씩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 평당 250,000원은 그 대지는 그 논을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라든지 장방형으로 됐다던지 그런 토지가 아니고 갈치고랭이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된 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거기가 옹벽을 치고 집을 이렇게 길게 도로에다 붙여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한 대지도 그러한 쓸모없는 땅도 도로변에 인접해다 해 가지고 평당 250,000원에 매매가 됐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운동장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은 20만원, 어떤 사람은 23만원, 어떤 사람은 25만원을 꼭 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거기다 자기토지에서 불과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매매센타가 25만원에 매매가 됐다고 할 때 자기토지와 거리가 얼마나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땅도 그것을 가격을 따진다고 그러면 훨씬 낮기 때문에 25만원이나 30만원은 줘야된다. 그런 주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얘기도 있었습니다.
  혹시는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장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운동장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군에서 많은 예산을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주변 도롣 현재 리어커 다니는 도로도 자동차가 맘대로 다닐 수 있도록 도로도 확장 할 것이고 주위의 경관도 나무도 좀 심을 것이고 하면은 교월리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한 사항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원이씬가 하는 종답이 있었습니다. 또 산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수대에 자기 그 산소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지대기 때문에 그 산소를 모시기 위해서 거기에 종터를 많이 장만해 놨는데 만약에 관청에서 어떤 도시구역내에 들아가 있다. 이건 운동장을 조성을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면 관에서 하면 할 수 없다.
  그런데 단 자기들은 그 한필지에 그만한 조건에 있는 논이 됐든밭이 됐든 산이 됐든 그 조건에 있는 것이 그만한 면적이 확보가 되서 대토가 된다고 그러면 관청에서 하면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토를 해야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안고 자기 땅을 갖고 있는 노인이 군에서 억지로 그 논을 거기다 유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수원이씨땅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대토를 하면은 자기는 팔아먹기 어려운 토지를 팔을 수가 있다.
  그러한 사항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관에서 일을 할때 대를 위해서 하지 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대충적인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여러분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안했습니다마는 여려 가지로 말을 들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를 위해서 소를 우리가 행정을 한다고 볼 때 조그마한 개인욕심이나 혹은 조그마한 교월리에 들어와서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교월리 보다는 백천리다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분명히 백천리에다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최병우 의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또 그 의지를 심었다고 하는 이런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앞으로 먼 훗날에 있어서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우리세대들은 보다 나은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이마늠 적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훈적을 문서로써 남길 수 있고 사실상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동안의  고충을 그런 보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런  보람을 느끼셔야 되겠죠. 그러시고 아니,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원없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고하는 의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 민원이 없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요하나 법안을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제도개선 같은 경우 행정예고제 라는게 있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예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또 그 의지를 심었다고 하는 이런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앞으로 먼 훗날에 있어서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우리세대들은 보다 나은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이마늠 적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훈적을 문서로써 남길 수 있고 사실상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동안의  고충을 그런 보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런  보람을 느끼셔야 되겠죠. 그러시고 아니,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또 한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원없는 행정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 민원이 없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요하나 법안을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제도개선 같은 경우 행정예고제 라는게 있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예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저희는 게시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군읍면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예를 들어서 게시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도록 게시를 하고 읍면에서는 입면별로 본 운동장을 어따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사가 어떠냐? 가부를 묻는 그러한 예고입니다. 행정예고는 게시판에 예고를 하게 됩니다.
최병우 의원 게시판에다  예고게시를 하셨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군에서 발간되는 청양군 소식지에도 예고가 됐지요.
최병우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은 그 마 게시판에다 게시하는 것이 하나의 그 관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게시판 이용율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비용이 부수되겠습니다마는 마 이 어떠한 요점만이라도 간략하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일간지  지상에다 예고하는, 비단 이것뿐이 아니겠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앞으로  말이죠. 그 지상에 예고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군지, 뭐죠 군에서 발행하는거 있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러한  거에 다라도.
○ 새마을과장 이춘범 저기에는  한번 나갔지요.
최병우 의원   나갔어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고가  됐습니다.
최병우 의원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거기에  예고가 되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례에 의해서 그냥 게시판에 그냥 게시만 한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또 청양군에서 발간되는 그 신문에 한번 예고를 했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저희 그래도 총화협의회 하면은 청양군 각 기관장님들이 다 참여가 되시고 또 거기지 역, 일반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총화협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예.  그것도 뭐 홍보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은 마, 요식만을 갖출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조병안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대민하고 잘 안 맞는게 많은데요. 그런데.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우선  잘 한 걸로 믿어 줄께고 우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도시게획안에 5,241평의 값이 공시지가로 4억5천인데 본인의 희망가격으로는 얼마입니까? 9억천만원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예.  그런데 그 5천명의4배인 2만평에 대한 것은 얼마입니까? 이게 공시지가로는 8억 4천인데.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예.  그런데 그 5천명에 4배인 2만평에 대한 것은 얼마입니까? 이게 공시지가로는 8억4천인데.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본인의  희망가격은 36억을 달라는데 그러면은 대비를 해보건대 5천평의 4배인데 어째 달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4배로 늘어났고 9억천과 36억이 『갭』이 그렇게 많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앞에서 그 보셨죠.
조병안 의원 하기야,  땅에 위치대로 가겠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도로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어떤 땅은 비싸게도 달라고 하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예.
조병안 의원 같은  그 위치에 같은    산에다, 말이지 5천평이 9억천만원인데 거기 4배면 얼마입니까? 사구삼십육인가요, 그렇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예.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근 4배인데 아니 5천평이 공시지가로는 4억5천인데 말이지 실지 저..공식혼합형으로 볼 때 8억4천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렇죠.
조병안 의원 공시지가로다가  아... 4억5천이든지, 8억4천이라는 불과 여기는 얼마입니까? 4억정도 차이가 되는거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이것은  차이가 별로 없지요. 공시지가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병안 의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도 5천평에 4억5천이면 2만평에4억5천에 대한 4배는 되어야 할께 아니냐 얘기야.
최병우 의원 임야가  있으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지금  왜 그 비율로 볼 때는 4배 그렇게 밖에 안 되냐 되는데 더 많으냐 그런 말씀이시죠.
조병안 의원 거  안 맞는거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그 밑에 도면을 보시면은..
조병안 의원 앉아서  만든거여.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니죠.  그 도면을 보시면은 도시계획상 밑에 들어가는 것은..
조병안 의원 그  얘기 인제 그   만합시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거기다  부족하다 하는 얘기는 충분히 지금 설명말씀에 이해도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백천리로 공설운동장을 하자 그런 말씀인데.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거기는  총 공사비는 얼마나 계획하고 언제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저희는 8억 가지고만 하는 것입니다. 8억가지고 하는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 보아야 합니다. 설계를 하면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뭐 10억이 들어갈꺼냐, 20억이 들어갈꺼냐 공사비가 인제 기본설계비가 나올 겁니다.
  그 기본설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체육부에서 지정된 그러한 규격 즉 스텐드는 어떤규격, 관리사는 어떤규격 이러한 것을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는 설계를 하면은 돈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8억밖에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즉 군지4억과 보조금 4억과 하면은 8억인데 이 8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맞춰가지고 8억을 맞춰서 실시설계를 그 공사비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부터는 착수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까지 28억을 가지고 공사가 되
조병안 의원   본의원이 말이요 심히 우려 되는 것은 과연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거기다 설치한다. 의회에 의결이 됐다 한다면은 아, 돈은 8억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공사비가 적어도 30-40억이 든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부족한 재원은 언제까지 조달을 할 것이며 그 조달되는 동안 완공이 되는대로 과연 흉물로써 남고 이거하다 말으면 말이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야말로  흙이나 팽기고 말이지 우리가 되면은 말이지 그거 어떻게 떠내려갈까봐 그런 걱정이나 하고 말을 것 같아 이거 문제다 얘기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렇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게 8억가지고 공사가 끝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앞으로 많은 돈이 들을텐데 저것이 어디서 돈을 나서 끝내지게 될거냐 이거요. 몇 년 동안에..
○ 새마을과장 이춘범 이것은  연차적인 공사기 때문에 지금 8억원가지고 지금 염려를 하시는 그런 내용은 실시설계에 먼저다 기본설계에부터 실시설계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거기다 진다든지 관리사를 진다든지 무슨 뭐 거기 부속건물을 무어가 들어간다든지 어떤시설을 들어가는 것은 다음해에 해야 할 것이고 운동장 기본적인 즉 먼저 걱정하신 그 암벽치는거와 앞에 옹벽치는거와 뒤에 그 스탠드할 뒤에 바위 나온거와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공사부터 실시설계에 먼저 하기 때문에 8억을 가지고 그런 공사만 해도 운동장 형태만 조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억을 가지고 그것을 우선 어떤 스텐드는 어디 한쪽만 한다든지 이렇게 설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때문에 어디중간에 하다가 흉물로 남는다든지 어디가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는지 그렇게 방치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먼저 실시설계는 그것부터 하게 되지 건물 같은거 라든지 거기 무슨 딴 것은 다음연도에 하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옹벽공사다 그 하단 콘크리트 공사는 그거하고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렇죠.
조병안 의원   운동장까지...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운동장만 조성한다 그 말씀이죠.
조병안 의원 8억까지  완결이 될 수 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운동장은 운동 할 수 있는 운동장은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시설이라든지 그 관리사라든지 먼저 보고를 드린 대로 거기 많은 그러한 건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뭐 선수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시아닌 군은 규격이 뭐 A,B,C로 3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저희군에 다행히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억을 군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 4억이 오는 것입니다.
  24억이 없으면 4억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럴라면은 그것도 없이 그렇게 마당만 운동장만 조성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행히 참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아산에서 해야 할 그러한 운동장을 조성할 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 아산군에 나갈 수 있는 보조금 4억을 청양군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4억을 합해 가지고 8억을 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운동장 형태는 됩니다. 이제 설계가 나오면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는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나머지  돈이 예를 들어 가령말이죠. 30억이든다 그러면 8억이 들었다. 그러면 22억이 부족된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을  이제.
조병안 의원   22억을.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  어떻게 중앙정부가 보조하는게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보조있지요.
조병안 의원 얼마나  보조를 해줍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런데  얼마를 지금 모르죠. 왜냐하며는요. 그건 연차기 때문에 92년도까지는 나머지 4억이 다 오는데 다음에 93년도부터는 청양군에 운동장 조성이 어떻게 됐나는 것을 저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지금 저 딴군 지난번에 보고를 들은 논산이라든지 기이 한 공주시라든지 이러한 군 같은데는 중간에 보조금을 더 받았거든요 그러한 국비를 예를 들어서 4억을 줄 테니까 도비2억대라 군비 2억대라 이러한 조건으로 나옵니다. 현재50%는 도비나 군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50%는 국비를 중앙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93년도부터 중앙에서 지원을 청양군을 지원할 계획일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우선은 국비4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음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92년도부터는 다시 중앙에서도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군비도 조금 부담을 해야될테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조병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  중앙 정부방침이 각 시군별로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하나씩 반드시 건립하라는 겁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10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시군별로..
양승구 의원 10개년  계획으로 끝낸다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종합운동장 하나 체육관하나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하나씩은 해야 됩니다.
양승구 의원 그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00년도까지인가, 99년도인가 될 겁니다. 2002년.
김익동 의원 수고  그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제안설명을 현재 자세히 들었고 또 제3회 임시회때 현지답사도 모두 나가서 자세히 보시고 했으니까 이 질의 응답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저기 에..지금 저 김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죄송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에.. 토론없이 그냥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알았습니다. 앉아주세요.
  표결결과는 만장일치 10표로 가결됐습니다.
  청양군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므로써 원안대로 가결됩니다마는 오늘은 아주 만장일치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재순 의원, 이기갑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두 분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의장으로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민주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이행과정에서 탄생된 만큼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제고라는 두 가지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여건 속에서 군 행정의 발전과제가 자치이념이 해결달성 되기 위해서는 의화와 집행기관의 협력적 신뢰의 바탕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찰과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대화와 양자간의 가치를 서로 인색해 줌으로써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좀 지난 3회 임시회의 때라든가 또 오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에 저희 의회와 집행기관에 뭐 문제점이 야기되거나 이런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충실하게 서로 연구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 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의안제출

○ 교육의원후보자선출의건   
        (7월20일 윤재순의원외 9인 발의)

○ 제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월26일 의장제의)
  7월26일 (1일간)
  □의안심의

○ 청양군종합운동장조성계획승인의건   

(7월4일 청양군수제출)

        (7월26일 본회의 부의(재상정)
  원안대로 의결

○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7월20일 윤재순의원외 9인 발의)
        (7월26일 본회의 부의)
  교육위원후보자선출(2인)
  우선구 : 210507-******* 청양군 정산면 백용리 155-3
  복기병 : 230803-*******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