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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16일 (월) 오전 11시 개의


의회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공시설(남양시장)용도폐지의건
3. 공유재산기부채납의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남양시장장옥철거)
5. 정수물품취득의건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부의된 안건
1.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공시설(남양시장)용도폐지의건
3. 공유재산기부채납의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남양시장장옥철거)
5. 정수물품취득의건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일기가 분순한데도 불구하고 5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신 덕분으로 10개 읍면을 계획된 일정대로 출장하여 주요사업장을 빠짐없이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는 집행기관이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 보고 느낀 문제점과 해결책을 정기회의 사무감사 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의 일환ㅋ으로 청양군조례로 추진중인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운영 업무하고, 충청남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부품센타 운영업무가 대농민봉사 행정의 차원에서 동일한 목적이면서도 업무처리 요령이 이원화 되어있어서 농기계부품 센타를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업무능률을 제고시킴은 물론 무상공급 부분의 질을 높혀서 보다나은 봉사행정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서 농기계부품센타를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순회수리반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단위 순회수리 또는 지도소 내방수요자에게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농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부품은 정부보급기종으로 확보를 하고, 보급기종이 중단된 부품은 청양군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을 부품가 인상으로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1,000원 이상으로 군금고에 입금된 부품관계를 조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을 해서 가지고 있는 부품이 630만원을 집행을 해서 부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11월 13일까지 공급한 것은 294만3천360원이 공급이 되어서, 그중에서 1,000원 이상만 돈을 받기 때문에 군금고에 입근된 것은 177만2천700원이 입금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이고, 현재 재고는 335만6천 640원 어치의 부품이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계순회수리반하고, 부품센타가 이게 현재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센타는 지도소 농민상담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순회수리반은 각 읍면부락별로 이게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는데, 조례에 부품센타는 농촌지도소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부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지가서 희귀부품이 별도로 필요하다던지 할 경우에는 다시 지도소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희귀부품을 지도소에다가 부품센타라고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거리상 농민들이 스스로 대리점에 가서 어렵게 부품을 구입해놓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순회수리할때에 그 부품센타도 같이 따라가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농민이 수리를 받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한겁니다.
○ 의장 이근수  제안설명 끝나신거지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예.
○ 의장 이근수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의안번호83호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본 계정조례안은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업무와 농기계부품센타 운영업무는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농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종된목적 사업인데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비능율적입니다.
  따라서 기계부품 센타를 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에 흡수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순회정비와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부분을 검토해보면 제1조는 순회수리반에 농기계부품센타를 통합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제3조는 순회수리반은 차량을 보면 마을단위 순회수리시등 지도소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는 항을 추가 신설해서 순회수리반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8조는 제4항에서 부품은 정부보급기종중신기종 부품위주로 하되 고장정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확보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보급기종이 중단된 부품은 지도소에서 물품관리소의 승인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무상공급부품가액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회하여 무상공급 부품의 질을 높이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품대 및 수수료 징수액이 연간 200만원에서 약100만원으로 예상되어 세외수입 100만원정도가 연간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부품센타를 농기계순회수리반에 통합하여 대농민 봉사행정의 원활을 도모코자하는 것이므로 세수결함이 다소 예상되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첨부 90년도 농기계순회수리부품 수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조 제5항 보면은 정부보급기종이 중단되 부품은 농촌지도소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처분을 할수 있다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중단된 부품이 보급된 것을 관리하고있는 것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재고가 88종에 2,549개의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매년 형식이 바뀌고, 매년 틀려나오기 때문에 과거기종을 농가에서도 폐기되는 것이 많고 해서 필요없는 부품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남아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폐기를 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농가에 농기계가 보급되다 보면은 값을 올릴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바로 규정이 바뀌드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용하던 것은 차후에 부품을 구할려고해도 상당히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애로를 먹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것이 구기종이라고해서 바로 이 조례를 보면 어느정도 보관기일이 나와있지 않은데 바로 바로 폐기를 시킨다고 보면 그런데에 대해서도 문제꺼리가 있고 또 폐기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곧 1,000원짜리 샀다고 하면 고철 값으로 20-30원 밖에 못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상으로 많이 낭비가 될뿐더러 이것이 일정하게 수급에 신중을 기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이것이 폐기하는데 기한이 되어있지 않은데 사실상 그것이 연말에 가서 다 수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폐기를 다 못합니다.
  과거 기종도 한두분씩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해서 도저히 이 부품은 활용가차가 없다고 할때 그때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현재의 구기종이 2,549종 이라는 이것이 전체가 보급기종, 년수 지난 것이 아니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 집행부석에서
  그렇지요. 일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폐기처분할 수있다했으니까 시기는 얼마든지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지요.)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이 저 농기계 부품구입예산이 얼마이지요?
  금년에 92년도.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 집행부석에서
  금년도 예산이 630만원 입니다.)
조병안 의원  630만원, 아니 예산전체가요?
  더 되는 줄 아록 있는데, 그런데 여기 9조를 보면은 말이지요. 200만원의 세입을 올리던 것을 그것이 현재로 보아서는 100만원이 세외수입이 감소가 예상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11월 13일 현재 말이여 벌써 얼마입니까?
  군금고에 들어온 것이 177만 6천원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왜 100만원 감소한다는 이유는 무엇이고, 630만원 어치를 사서 11월 13일 1년해가 다가고 그런데 1294만원어치밖에 공급 못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도 공급을 안했어요.
  그러면은 이센타를 운영하는 해당과에서는 홍보가 부족하고 대농민에 대한피알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 아니냐 이거요, 240만원 공급되고 나머지는 잠자고 있으니 예산은 무엇 하러 세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이것이 첫해보다 부품센타나, 순회수리반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 보다 사실상 아주 희귀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대리점에 공급이 비교적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자기가 부품을 사서 구입해 갖다놓고 수리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예산은 뭐 많이 필요 없네요.
  여태 630만원어치 사놓고 290만원어치만 팔리고 360만원 어치가 지금 남고 그러면 630만원의 부품을 사들였다면은 못쓸 부품만 사들였다는 것인지, 공급할 부품은 안 사고, 이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계도를 했다든가 그래서 지금 남은 부족해서 난리일텐데 말이지 290만원어치 밖에 여직 안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요. 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요. 왜 조례를 못하고 이미11월 13일 현재 돈이 187만 6,7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전문위원 검토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예상을 해요.
○ 전문위원 임영환  앞으로 그 지금 현재까지....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안 맞는 얘기요.
  630만원 전부 판다라고 하면은 군세입이 적어도 현재 290만원 팔아가지고 170만원이 세입되었다, 앞으로 더 판다. 배를 더 판다 그러면 적어도 350만원은 군세입이 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요.
  그런데 그것을 200만원에서 어째 100만원 깎고 100만원 안 들어온다 얘기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 집행부석에서
  290만원어치를 공급을 했는데 군세입이 170만원 들어왔다.)
조병안 의원  170만원이 들어왔다 630만원을 다 판다면 얼마요.
  그렇다면 지금 350은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 집행부석에서
  아니지요. 현재 1,000원 이상만 세입을 잡으니까.)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반을 팔아가지고 290 팔아가지고 170이 군세입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630팔으면 아니 국민학교 애들 따져보아도 350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데 왜 200만원 군세입 들어오는것도 거기서 100만원 줄여가지고 거기서 100만원 밖에 못하겠다, 이게 검토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요. 이것은 수치적으로도 개념이 안 맞지, 이해가 안가요.
  아니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말이에요. 335만 6,640원 어치가 남았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 집행부석에서
조병안 의원  이 재고가 다 팔린다고 하면은 군세입이 얼마로 봅니까? 그리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부품 농가에 많이 공급하라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자그만치 배로다 증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적 290만원어치 밖에 안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요. 우리가 입법한,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한 본연의 취지와 어긋난 행정이 아니냐 이거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 집행부석에서
  지금 스스로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수리만 요청하는 농가가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자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저 행정답사에서 결산관계나 이런 것은 더 다루기로 하고 이 조례관계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의장님, 이 9조도 이 자체도 이렇게 고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요, 조례개정 하는데도.
○ 의장 이근수  조례를?
조병안 의원  예. 왜 현재 200만원 한 조례를 100만원 세입밖에 안 된다 100만원 줄였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이 100만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혜택이 농민들한테...
조병안 의원  과세라는 것은 공평 과세가 원칙이지 농민들한테 들어간다고해서 거져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받을 것은 받고,
○ 전무 위원   임영환    기왕에 지금까지 1,000원까지를 무상으로 해주었는데 3,000 정도로 높여서 무상공급 해주겠다, 그 얘기 입니다. 농민들한테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이제 3,000원 이상만....
○ 전문위원 임영환  3,000원 이상이 아니라 3,000원까지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3,000원이상만 군금고에 세입으로 잡겠다.
○ 전문위원 임영환  예. 앞으로 그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는 1,000원 이상은 다 군금고로 받았는데 앞으로 3,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1,000원하던 것을 3,000원까지는 저 농민한테 혜택을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기갑 의원  그러므로써 100만원이 감소된다 이 얘기이지.
○ 전문위원 임영환  금년도 예를 든다면 100만원 정도는 세입이 결손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간에......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사실은 부품이라는 것은 군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사줄적에는 가급적이면은 농민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조의원께서 얘기는 어째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얘기이고....
조병안 의원  그리고 여기 수불현황에 자료를 제출할려면은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9조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1,000원 짜리를 상향조정을 해서 3.000원 이상만 군금고에 납입하도록 한다라면은 3,000원 이상의 부품이 금년 290만원어치 팔린중에 몇점에 얼마라는 현황이 나왔어야 이 재료가 우리가 판단을 할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료 없이 1,000원자리 이상 팔은것만 170만원이다 한다라면 의결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은........
○ 의장 이근수  자 그것 다음에 묻기로 하고 다른의원 질의 계시면 질의 해주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조의원 말씀대로 이것이 자료가 불실하다던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게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우선 자료가 명확해야 되겠고 우리가 농촌에 인력이 없는 관계로 기계화 영농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을 공급하는 것 농기계를 사면은 1년에 적어도 1,000만원짜리 적어도 몇백만원짜리 농기계를 이앙기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사서 불과 15일 굴리고서 창고에 전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해에 쓸려고 하면은 부품이 어째서, 기종이 바뀌어져서 못쓴다. 농미의 불편이 아주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만은 현실에 맞게 또 농민에 어려운 점을 최소화 해서 해소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우리가 토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본인은 유보해서 이 다음에 통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조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두조례를 한조례로 지금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개정안이, 그러면 주요골자는 제가 볼적에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는것, 이것이 좀 해서 다소 군세입에 결함이 온다고 생각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또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많이 좀 보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준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료하고는 관련없이 제 생각 같아서는 개정하는 것이 옳으냐 안옳으냐 이거나 토의해서 제 생각 같으면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지금 양의원   님 말씀과 같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저 아까 조병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다음으로 하자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겠고 그다음에 양승구 의원께서 원 이 취지만은 통과가 되어야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김익동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양승구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면은 자동 폐기하는 것밖에......
이기갑 의원  순회수리가 금년 처음인가요, 몇 년이나 했어요? 금년 처음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집행부석에서
이기갑 의원  3년 되었는데 부품을 구입해놓고 제대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인데 선전도 덜되고 그래서 부품을 딴데서 구해오고 그러니까 금년 한해에도 열심히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양의원    발언에 같이 동조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의원 말씀에 대해서 김익동 의원님하고 이기갑의원님께서 재청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기갑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이 농기계수리관계조례는 가.부를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그러면은 찬성이 현재 8분이고, 부가 한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공공시설(남양시장)용도폐지의건

(11시 24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용도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공시서 남양시장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시장은 1940년 10월 24일날 청양군수가 개설한 이래 계속 존치해오다가 교통의 발달 및 경제생활권의 확대로 시장기능이 상실화되서 계속 정기시장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용도폐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로 세외수입증대에 기억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남양시장을 용도 폐지코자 합니다.
  그래서 남양시장을 용도폐지하고자 주민의견을 지난 4월 20일날 조사해서 남양면장으로부터 5월 7일 용도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민의견서를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지난 6월 18일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난 6월 24일날 용도폐지 공고를 했습니다.
  1개월간 공고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공고를 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아무 이의가 없이 공고기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코자 제안하는 것이니 의원님들께서 살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의안번호  84호 남양시장 용도폐지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정기시장은 시장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현황은 남양면 구룡리 75번지 면적은 10,496㎡입니다 장옥은 8동이 있습니다. 장옥면적은 399.8㎡입니다 조사결과 일반장옥 이용 상인이 현재 없어서 시장사용료 징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시장부지에 상설장옥을 주거화 하거나 가옥등 26동을 기왕에 신축해서 가옥등 신축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기 건축물들이 있었다 합니다. 사실상 잡종재산처럼 점유자들에게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임대료를 금년 2월달에 부과징수 했는데 345,350원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은 시장용도를 폐쇄하고 기 존재하고 있는 부지는 개인불하도록하고 일반장옥은 철거후 주차장등 주민 편익공간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양정기시장 용지폐지에 대한 협의서가 그 자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정기시장은 용도를 폐쇄하여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상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위에 첨부서류로 남양시장 현황과 임대료 납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그러면 여기 뒤에 붙여논것, 임대료 여기다 내신분들 지금까지 임대계약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이번 관리 전환이 빠지는겁니까?
○ 전문위원 임영환  시장용도를 폐지하는거고요 다음번 우리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다음번에 이분들에 대해서 불하를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은 다음번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심의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병우 의원  현재 시장은 전연 성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일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더군다나 보건지소를 신설해 놔가지고 시장은 전혀 쓰질 않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사과장사 하시는 분 한 분정도 왔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없어요.
이기갑 의원  시장부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오형기 의원  그 지역주민들이 폐기해도 이의 없으면 말이에요 폐기하지요.
윤채원 의원  남양면은 폐지하고서 주차장건설 하는 것이 낫겠어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양승구 의원  가만있어봐.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  이게 저 그럼 면적이 10,491㎡지. 남양시장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여기 현재 임대료, 임대료징수 상황은 11,017㎡이라는 것은 뭐여? 이게 다 해당되는거 아니요?
(○ 지역경제과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임대료관계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 잡종지가 10,492㎡이고, 11,017㎡인데, 이게
양승구 의원  아니 지금 남양 저시장에 전부가 10,492㎡이라는거 아닙니까, 이게 시장부지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양승구 의원  그렇지요.
○ 전무 위원   임영환    예. 11,017은 보건소 부지 빠진 것을 포함해서 기재된 것 같은데요. 잘못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11,000몇 평방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부지를 분할해서 떼 낸 것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분활된 것이 10,496㎡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10,496㎡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 10,496 전부가 그러면 개인 개인별 임대해주고 있는 땅이냐 하는 얘기여.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니지요.)
○ 전문위원 임영환  공터가 있지요.
양승구 의원  그럼 여기에 이건 공터10,496㎡ 얘기하는 겁니까?
○ 전문위원 임영환  아닙니다. 이것은 75번지 대지 공부상 면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총면적이 그렇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 글쎄 임대료 무는건.
○ 의장 이근수  아 이게 틀리잖어.
최병우 의원  임대료 관계는 나중에 따지고, 이걸 폐지하느냐 않느냐만 안건을 한가지로 따져야 한다니까요.
○ 전문위원 임영환  거기에 나와있는 공부상 면적이라는것은요, 똑같은 그 땡땡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11,017였었는데요, 그 보건소 부지를 빼고 나서.....
오형기 의원  그러니까 시장 이게 폐지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겄어요. 뭐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얼마던지 알아보던지 하더라도, 오늘......
양승구 의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잘 몰라서 묻는데 이중에는 개별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폐지해도 이분들이 아무런 민원이 없느냐 하는 얘기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한철희 의원  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공부상에 11.017㎡는 이게 3년전에 보건소를 신축하느라고 요게 일부 부지를 떼어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보건소를 신축했습니다. 보건지소를 현재 면적이 10,496㎡인데, 여기에 나온 임대료 납부내역은 이게 몇 건이에요. 26건은 그전부터 시장주위에 장옥을 지어가지고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여론도 듣고, 저도 폐지지역에 논의할 때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시장으로서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도 이 집이 의원   님들 가보시면 알 테지만 그 겁나게 낡어서 보수를 하고 싶어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이것을 그 주민들도 시장을 폐지시켜서 주택을 개인적으로 이 땅을 분할을 해주는 것을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아시면 되고, 뭐 제가관련이 되어가지고 뭐 여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저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부지면적이 10,496평방미터의 시장부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중에 여기 주위 26사람에게 임대해준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 총계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임대한 면적은 모릅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데이터에는 나오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한겁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적에 포함된거예요,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포함 된겁니다.)
조병안 의원  된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조병안 의원  그 안에 들은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그 안에 들은 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10.496㎡안에 26명의 임대한사람들 면적이 포함이 된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포함된 겁니다.)
김익동 의원  그 시장능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장옥같은 것 남은 것은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로 쓰고, 또는 시장부지를 불하를 목적으로 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불하를 한다고 볼 때에 거기 현재 살고 있는 분들로서 꼭 필요한 만큼씩 불하를 해야 할 것 아니니까요. 이 용도폐지 목적이 불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개설당시부터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재산으로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자기 집터로 알고 그냥 원래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재무계에서 임대료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10.496㎡속에는 이런데에 살고있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한다면은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불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달리 재산관리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김익동 의원  그 행정재산은 말이지요, 잡종재산은로 바꾼다고 볼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대지가 아닙니까? 대지도 잡종재산이 들어갑니까?
○ 의장 이근수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 것도 그게 인제 용도변경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김익동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일단은 여기서 용도 폐지하면은 잡종재산으로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인제 분할을 맡던지 해서 대지화 하면은 대지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오형기 의원  아니 오늘은 말이요, 이저 남양시장이 기능이 상실이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을 갖다가 폐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이근수  예.
오형기 의원  그러니까 인제 나중에 차후 문제는 나중에 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저, 결의가 있어야...
○ 의장 이근수  그렇지요. 분할을 하던지...
오형기 의원  대지로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공유재산으로다 우리가 활용을 하던지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끌을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용도폐지를 하느냐 안느냐 이것만 물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질문을 하지말고......
○ 의장 이근수  알겠어요.
김익동 의원  기능이 상실되었으니까 용도폐지 하는 것을 해야된다....
오형기 의원  아니 글쎄 그것가지고 오늘...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가만히 계세요,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하겠고,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공공시설남양시장용도폐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기부채납의건

(11시 3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기부채납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공유재산 기부채납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읍내리 구 우시장변에 무질서한 무허가건물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선상에 점포가 있었는데 이를 일제 정비하고 조립식 건축물로 완공되어서 공유재산, 군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청양군 읍내리 구 우시장변에 무허가 건물은 소방도로를 점유한채 존치해 오던중에 지난 91년도 정기시장 정비계획에 누락되었다는 그 사용자의 불평 불만이 대단했었습니다.
  이를 기화로임의로다가 자기네들이 건축을 자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강제 철거를 하고 야단을, 참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장사하는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어서 그 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사용자 부담으로 건축을 하고서 청양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서 지난 6월 30일날 의원님들 한테도 의원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의견을 물어본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날 시장사용 허가를 해주고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지난 8월 28일날 준공검사를 함과 동시에 지난 9월 25일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본바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절차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물을 전부 청양군수로 등기설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승인이 되어야 등기설정을 가능합니다.
  이 기부채납은 일정기간을 사용료를 면제 시켜주어야 되는데 당초 6월 30일날 의원님들과 간담회의시 향후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한다 하는 것을 사용자들과 협의할 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건축된 면적이 경량 철골조 건물로 164.2㎡ 즉 49.68평 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청양군 시장사용료징수를 1등급으로 보면은 년 98만 3,660원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년간 면제를 받는 것은 4백 92만 8,320원 정도가 사용료를 면제를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건축비는 ㎡당 92,000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92,000원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약 천오백십만육천사백원이 됩니다. 이를 연간 사용료인 983,660원으로 나눈다면은 약 15년 4개월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5년간만 사용료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을 집 질때 그분들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하고는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후에는 매년, 이 다름 시장과 똑같이 사용료를 징수토록, 기부채납일로부터 5년간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의안번호 85호 공유재산기부채납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청양읍 읍내리 171번지 고풍길등 7명이 전 청양우시장 부지인 읍내리 178의 12번지, 178의 18번지, 178의19번지에 난립되어있던 불랑건물들을 철거하고 점포로건축물의 신축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부채납 물건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기부채납 물건현황은 그 말씀 드린 것 지번내에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용도는 상업용 점포로 지어졌습니다. 그 면적은 총 1,64.2평방이 지어졌습니다. 전부다 7동입니다. 그 가액은 전부다 1천 5백 1십만오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장 기부채납의 기부목적은 시장장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무상사용 기한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83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면은 아까 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 의안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므로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점포까지 지어가지고 5년간 그 세입이 군세입으로는 한푼도 없이 그분들이 살고 또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5년후에 현재 살고있는 사람이 딴 장소로 옮겨간다든지 해가지고 또 그 주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볼때 그것을 군으로 반환이 되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임영환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부채납 된 날짜부터 군소유가 되는 겁니다. 군재산이 되는겁니다.
김익동 의원  군재산이 되니까 5년후에 그 사람이 떠난다고 볼 때 6년 해가 되는 해는 말이죠, 6년후부터는 사용비를 내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요. 그 지은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로 떠난다고 볼 때에 군으로 반환을 하고서 군에 모든 권한을 갚도록 하고 떠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보세요. 뭐냐하면은 5년만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데로 나갈대에 자기 임의로 그것을 자기들끼리 처분하고서 가느냐, 아니면 군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7사람중에 1사람이 5년후에 다른곳으로 떠났다고하면은 군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넣을수 있느냐 그런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익동 의원  당연히 반환을 해야죠. 군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 김진업 의원  그 권이 군에 없다고 보면 기부채납 됐다고 할 것이 없다 이거요. 모든 권한을 그 군 땅에 지어져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 것이지 군소유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소유권이나 등기설정을 해서 확보를 해놉니다만 지금 김의원님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 상인들의 권리관계 때문에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까지 시장을 관리하고 하는것은......)
○ 김진업 의원  이게 5년후에 떠난다고 볼 때에는 입찰을 하던지 공고하던지 해가지고 거기 살 수 있는 사람을 군에서 마음대로 해야할 거 아닙니까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시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 청 취 불 능 )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자리만, 군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를 입찰해서 입주자를 선정을 해야된다 그런 말씀 같은신데요, 시장은 통례적으로 사용하는자한테 사용료를 받으면 됩니다.)
김익동 의원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번에 오는 사람한테 위임을 하던지 군에서는 권한이 없고, 그 사람들끼리 살든지 나가든지 하는군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어느 시장이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하나의 괸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서 그것을 고쳐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다만 그것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거기다가서 특별시설을 한다, 철거를 한다 할 때에는 이유없이 철거를 해야지요.
  그러나 시장기능으로 이용할때에는 장옥을 지어서 군수한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데 건물이 군수것이기 때문에 군수임의대로 팔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기갑 의원  통상 예로볼때 자기네들끼리 권리금을 받고서, 주고받고 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시장장옥이라는게, 사실 그 금액이 커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가지 관여할 수는없죠. 자기네들끼리 한것이니까?
○ 의장 이근수  그 다음에 이게 주소가 말이에요. 대전 서구 변동 사람이 여기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그 사람이 당초 무허가 건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사용하던 사람들한테 사용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이더라고요.)
○ 의장 이근수  이건 하기는 뭐 기부채납 하는거니까 뭐 서울사람들와서 기부채납 하거나 말거나 상관은 없는데, 이게 당초에 기부채납을 우리가 조건 제시할때 이런 사람들은 공제가 됐어야지. 대전사는 사람한테 점포가지 주는 그런...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살기는 여기서 살아요. 주소가 대전으로 되어있지.)
오형기 의원  이게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내가 볼 적에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에서는 말여, 단호히 필요로 할 적에 이것을 집행이라도 해가지고서 기부채납서를 갖다놓고서 이게 군유재산이니까 군에서 꼭 필요로 해서 이 장소를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 철거를 해라 하면은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산같은 경우 정산시장이 기부채납한 정옥이 열동 될 겁니다. 이번에 시장을 지금 변경을 해볼려고 몇사람에게 물어봤는데ㅡ 그것을 건드렸다는 난리가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 기부채납은 말요, 이 사람들이 인제 지금현제 요식행위지 이게 군 행정에서 단호히 과감하게 하기 전에는 이 기부채납 해가지고서는 여간해서는 집행하기 어려울거요.
  철거를 하던지 뭐를 하던지 이게 청양시장 같은데도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장옥은 평당, 뭐 몇백만원씩 가는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이게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법이 뭔가 잘 못되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무엇인가 잘 관찰들을 하셔야 될 거에요.
  이 행정관청에서 어떤 책임자들이 나와 가지고 철거해가지고서 거기다 시설을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해서 철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의장 이근수  예. 알았습니다.
최병우 의원  지금현재 철골조로 지금 건축이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준공검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준공검사를 받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시장사용허가를 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최병우 의원  기부채납조건으로 시장사용허가를 해줘서 건축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지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준공검사까지 되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럼 행위는 이미 다 이루어졌네.
○ 의장 이근수  저, 최병우 의원님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진행을 4월달에 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서 똑같은 식으로 다시 짓는다, 그러면은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간담회에 그렇게 확정이 된게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말입니다. 잡종재산으로 이 부분을 전환해서 처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 것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기부채납 그게 뭐 그래 대단 한 것이라고 이거 받아들였느냐 이 얘기예요. 말이 기부채납이지 소유만 군수소유로 있는 것이지 군수가 무슨 상관이 있는거냐 말이요 이게, 안 그래요?
  건축허가까지 했다고하면은 문제가 다른 얘기인데.
○ 의장 이근수  이것이 먼저번에 인제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10년이고 15년이고 근 20년 가까이 사용료 한푼도 못받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사용 뭐 기부채납을 하는데 사용료를 5년정도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제시가 된다고 볼 적에 상대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때 우리간담회에서 얘기 된 그런 사항이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기갑 의원  그러면은 세금을 5년후에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어도 철거하라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15년이나 20년 지나야 철거하라는 권한이...
최병우 의원  사용료 5년이고 10년이고 그것 몇 푼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영구히 무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이 전부 군청에서 임의로 사용한다 하시는데, 그것은 엄연히 시장입니다.
  시장기능만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군에서 딴 데다 쓸 용도가 있는것도 아니고 시장용도로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것이지...)
최병우 의원  바로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기부채납을 받지말고군비를 투자해서 장옥을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그 뭐여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검토가 되었어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목적 이외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은 임대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사용료 밖에 못 받는것이요.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사용료 받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어서 사용료 받는 것이나 군수가 군비들여서 세워서 사용료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것 무엇하러 그것만 해주는 것이지 군비 들여서 지어주고 사용료 받습니까? 거기 잡종재산으로 돌아갈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하면 당초에 벌써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돌려가지고 지어서 임대를 했으면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시장정비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있는 것이고 준공검사까지 필 한 것 입니다.)
최병우 의원  시장 어디 공지에다 집부터 지어놓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은 승인 해주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집을 짓는 것은 시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집을 못 짓지요.
  그 사람들은 기왕에 무허가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든 사람들이 그 규모로다가 소방도로를 피해서 건물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어떤사람이라도 시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집을 짇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최병우 의원  그러면 먼저 사용하던것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현재 청양시장에서 임시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똑같은 규모의 무허가 건물이 남았습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소방도로를 피해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허가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기에 그것은 얼마나 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최병우 의원  대충얼마.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병안 의원  제가 한마디, 그런데 그것이 재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의 행사하는데 재산의 소유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내 재산을 내가 관리 할 수 있고 내 소유라고 말만하고 관리 못 한다라고 하면은 소유권자 권한이 박탈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만 관리하면은 뭐합니까. 권리는 없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얘기고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부과를 해서 그분들이 받는 평당 몇백만원씩 프리미엄 권리금같이 청양군수는 사용료를 받아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것이 군민전체가 잘사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어느 특정인만 말이지 거기 장사하는 사람만 이롭고 내땅은 내당이지만 내 돈들일 수 없어 기부채납 했으면 내집이지 그런거 이것이 그분에게 장사 하지말고 지장용도폐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 그러면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 갑이살다가 을에게 양도하고 갔다, 청양군수 소유자보고, 나 사실 이래서 부산으로 이사하게 돼서 내 권리금으로 얼마받고 이 사람에게 승계를 해줄테니 군수가 승인해주시요, 이런 절차를 하고 합니까?
  내소유자가 그런 권리행사를 못할 때 내 소유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등기만 났지.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시장은 재산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사용한다고 해서 임의로 쓸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기능이라는 하나의 전제하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이 군수재산이라고 해서 군수명으로 났다해서 군수가 시장기물 부수고 딴데로 쓴다 그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조병안 의원  글쎄.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시장사용,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로 만들어서 시장사용료 징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시장기능을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시장기능만 하거나 장사하다 가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 사람이 권리금을 어느 특정인이 받아먹고 가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개인상가도 다 권리금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개인상고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개인상가도 권리금이 있고 아파트도 권리금이 있고요,)
조병안 의원  그러나 소유자에게 내가 이사를 가게되니, 이사람 한테 양도를 하고 가니, 집주인을 그렇게 알아주시요, 이런 승인 절차는 밟느냐 그런 얘기요, 아파트 그렇게 않치요. 대전에서 가게 세 놓는 사람 어떻게 그럽니까? 집주인한테 와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렇구 이 사람이 와서 산다고 하니 나의 조건과 똑같은 권리로 승계를 해주시오.
  그리고 집소유자가 좋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이저, 가만히 있어요. 그만해요.
최병우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행정재산이다.
조병안 의원  그것이 무슨.....
○ 의장 이근수  아니 그만해요.
최병우 의원  행정재산이다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시장 사용료 조례를 개정해서는 할 수 있죠?
  조례 개정은 하지요. 할 수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시장 사용료를 높인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용료 같은 것은 그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정에 충남도지사의 승인에 의해서 지금 청양군 시장사용료징수조례가 제장 되어있고 또 이것이 형평을 갖추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 실시계획에 의해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양. 홍성. 광천시장이나 1등지의 1급지는 얼마이고. 2급지는 얼마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청양시장만 월등히 높아 진다는 것도 형평이 안 맞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조례는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라도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자, 지금 뭐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이쪽으로 시장을 일부 그 잡종지로 바꿀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데에 있는 것이고 현재로 보아서 이 지역은 잡종지로 바꿀수도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이것은 인제 우리 시장이 다른데로 이전한다든지 할때는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간담회도 있었고 하니가 이것은 그냥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가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 또 말씀 계시면은 해보세요.
최병우 의원  기왕에 협의과정을 거치고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지금와서 뭐 왈가왈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무엇인가 좀 다른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는 이러한 묘안을 좀 찾아야 연구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동의 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이것 뭐 앞으로 지역경제과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시장관리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내가지고서 같이 협조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식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남양시장장옥철거)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장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되는 사항은 남양시장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옛날에 지었던 그 시장 장옥이 8동이 있습니다. 8동에 399.3㎡가 현재 노후된 건물의 상태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해야만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던지 군민 복지회관으로 건립부지로 활용하던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시장폐기로 인한 장옥건물에 대한 철거인데 이것은 건수로는 1건이고 그 동수가 현재 8동인데 399.3㎡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액은 199만 6천원이 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은 청양군 재산에서 199만 6천원만치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거대상 목록을 말씀을 드리면 잡종재산으로서 남양면 구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옥은 8동에 아까 말씀드린 399.3㎡인데 여기 8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철거건물에 대한 가액은 199만 6천원으로서 철거 시기는 금년도내로 철거코자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노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8번까지 장옥이 되어있는데 그 면적은 1번 장옥인 16.5㎡ 2번 장옥은 63.6㎡ 그 나머지는 다 53.2㎡씩의 ㎡를 가지고 있는 장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9.3㎡으로서 앞으로 여기 이것을 철거를 하면은 지금 계획되고 있는 복지회간 설립부지로 활용함과 아울러서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것은 저 장옥 철거 관계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안 시켰습니다. 이저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의원님
최병우 의원  그럼 철거비용 계산은 안 하셨나요?
○ 재무과장 유희성  아직 이것은 산출을 안 했는데요 기존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해가지고 잔금이 만원이상이면 잡수입으로 잡고 우선군유재산에서 감액된 잔액에 대해서는 가액에서 감액만 할려고 합니다.
최병우 의원  가액에서 감액만 한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딴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딴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의건

(13시 35분)

○ 의장 이근수  그다음에 의사일정 5항인데 이것은 딴 관계가 있어가지고 5항하고 항을 바꾸겠습니다.
  6항을 먼저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각종 사무기기를 활용,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률을 제고하고자 개인용 컴퓨터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서 성능이 불량한 엠브란스를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개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사항으로서는 신규취득이 1개 품목에 10개이며 대체취득은 1개 품목에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정수는 53대로서 현재 27대가 현재 확보가 되고 26대가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에 있는 것은 16개가 부족입니다.
  기타는 실과.사업소분이 되겠고 그것을 읍면분 10대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고저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청양에 읍은, 청양읍은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며 운곡면과 기지면은 87만 5천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총1,287만 5천원이 개인용 컴퓨터를 갖다가 확보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품목으로서는 의료원에서 운행하고있는 앰브런스가 되겠습니다.
  이 앰브런스는 85년도 9월 20일로서 구입을 한바 있는데 이것은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행한 운행주행거리를 갖다가 검토를 해본결과 기준물량이 11만Km보다도 138,339Km가 어제까지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능이 불량하고 기름도 많이 먹히고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부득이 대체취득 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취득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원한대로 승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재무과장님 말이예요. 재무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인용 컴퓨터 보면은 4개면은 우선 1대씩만 사주게 되어있구먼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한철희 의원  이것이 왜 어째서 이렇게 4개면에 한대씩만 우선 제출 하셨는지요. 운곡, 대치, 청남, 장평 6개면 이구먼요, 화성, 비봉 현재는 정수가 하나도 없네요, 5개면에는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운곡, 대치, 청남, 장평, 화성, 비봉은 정수가 없습니다.
한철희 의원  왜 그동안 이것을 좀 미리 안 사줬을까요?
○ 재무과장 유희성  재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확보해야지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철희 의원  과장님 이것을 아직 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시행이 안 됩니다만 이것이 다음번에 또 한다고 보면은 이것 또 정수로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되겠지요. 나머지 6개면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한철희 의원  그러시지 말고 이번에 전액 승인을 맡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것말고 앞으로 우리가 93년도예산에 요구해야..)
        ( 청 취 불 능 )
○ 재무과장 유희성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되서 의원님들한테 의안을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훽스라든가 기타장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된 상태입니다만 11월 25일 정기회의때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저 내무과장님 선거업무가 지금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지금 거기는 퍼스털컴퓨터는 행정용으로 사는것이기 때문에 공문 기안하는데 쓰고, 그리고 선거용으로 주민관리전산용, 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그렇습니까!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아무 말씀 안 계신 것 보니까 이의 없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수물품취득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3시 4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위환경과 수질,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제안이유로다 저희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정산면 쓰레기장과 비봉면 쓰레기장을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로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92년도 상반기 토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데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써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금년도 사업비가 총 6,627만원 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지적도 등본 2매와, 토지대장 등본 2매를 첨부물로 저희가 첨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회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이것이 신규로 취득을 하는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있는데 다시 그 확장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신규로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동안은 전혀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그동안 정산은 84년도 2월 14일날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을 구입을 해가지고 매립을 8년동안 했는데 완전히 거기 차서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로서 정산면에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비봉 매립장은 그 당초에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소유를 3년간 저희가 빌려가지고 그것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완전히 다 차가지고 다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정산은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지요? 먼저 쓰던데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분계획도 동시에 같이 그 상정을 하면은 어땠었나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처분은 저희가 완전히 다 찼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복토를 하면은 그것이 끝납니다. 그것은 군유지 입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원확보도 문제가 되잖아요. 인제 6천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그랬을 경우 얼마가 될지 감정을 받아보아야 알겠지만 지금 저 기존의 매립장 처분하는 문제도괸리계획변경안에 같이 올리면 어땠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요, 같이 안 올린 이유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지금 현재 그것을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가...)
조병안 의원  예, 의장님 말이예요. 이 정산 815평, 비봉 929평 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예.)
조병안 의원  그래 815평에 정산은 평당 값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정산은 평당 값이 21,000원 이지요.)
조병안 의원  21,000원 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예.)
조병안 의원  비봉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비봉은 18,800원 입니다.)
조병안 의원  비봉이 929평이지요 18,000원?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예, 18,800원 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전부 예산이 6천627만원 든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총 예산이 6,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정산것이 1,791만 5,100원이고)
조병안 의원  정산이 1,700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91만 5,100원 입니다. 그리고 비봉이 2,026만8,600원입니다.)
조병안 의원  2천 공...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26만 8,600원, 나머지 2천100만원이 운곡이 금년도에 매입예정 이였었는데 거기가 타협이 안 되가지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왜 제안설명의 주요골자에 운곡것은 빼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운곡은 아직 매입이 않....)
조병안 의원  아니 변경계획의건을 상정하는 내용은 815평 929평을 사는데 소요재산은 6천 627만원의 소요재원이 든다. 이거 승인해 주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운곡것은 없느냐 이거요.
(○ 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운곳것은 아직 매입을 안 해서)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1,791만원 하고 2.026만원이 얼마입니까 3,700만원 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운곡은 지금,
조병안 의원  재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의장 이근수  운곡은 지역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래서 못 넣은 것이고 이것은 확정된 것이란 얘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할려면은 예산에 소요예산액도 실제 현재 두필지만 사는 예산을 써놓아야지 어떻게 된 것이 앞으로까지 돈 6,627만원 쓰겠어요. 해놓고., 평수는 틀리고 어떻게 된 것이요 안 맞는 얘기이지.
  아니, 암만 따져보아도 안 맞는 일이요.
○ 의장 이근수  예산사항을 6천 627만원 중 이번에 이것에 대한 금액만 넣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좀 알기가 쉬운데 앞에 금액은 전체 넣어놓고 뒤에는 물량이 없으니까.
최병우 의원  그리고 정산 것은 논만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논 사면은 산도 사야겠던데, 논만 사가지고서는 매립 얼마 못하겠던데, 논바닥만 채우면은 얼마 메워져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진입로를...)
최병우 의원  진입로가 아니지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은 퇴적되지 않습니까? 쌓아 올라오지요. 그렇지요? 쓰레기 버리면은,
윤채원 의원  장래를 보아서는 산을 일부 사가지고....
최병우 의원  산을 사야지 논만 사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나 그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그 계획은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계획은 내년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최병우 의원  왜 자꾸 딴소리여 어디다 넣었어, 계획을,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아니 내년도 계획에 넣을려고 계획 세우는 중입니다.)
오형기 의원  쓰레기장 관계는 내가 좀 해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인제 결국은 어느 가격이, 범위가 크면은 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데요. 그래서 면별로다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4개면 쓰레기장을 거기다 유치할 적에는 이것이 인제 결국은 면별로 예산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더라고, 쓰레기장 설치법에 보면은 말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산서 이것을 인제 취득을 우선적으로다 해놓고 내년에는 인제 청남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저쪽 산을 또 몇 천평을 사든지 사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다 이것이 아마 설치가 되어야 되나봐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 어느 한계에서, 예산액이 초과될 적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애당초에는 이쪽 4개면 쓰레기장을 이 산까지 도합해서 한꺼번에 물어보자 했더니 이게 굉장히 일하기가 행정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다 엊그제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환경과장도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군요.
최병우 의원  아니에요.
○ 의장 이근수  가만있어요. 이게 이상한 얘기지 어떻게 해서 쓰레기 매입장을 하는데 뭐 무슨 범위가 조금 크다고 지사 승인받고 의뢰를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요 그게?
최병우 의원  글쎄요.
오형기 의원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병우 의원  지사승인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에 지사승인까지 받아서 완전히 해놔야지, 이 생리를 모르는 분들의 행정처사지 만일에 쓰레기장으로 논만 일부 사놓았다 했을 경우에 이 산 임자들이 태도가 어떻게 변한다고 하는 문제를 예상해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래서요 저희는 오의원님 말씀. 이게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에 있는 그 1,000㎡가 넘으면은 입지승인을 맡아야 되요. 그리고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려면 몇 억 정도가 소요가 되요. 그래서 사실상 1,000㎡가 넘지를 않게하기 위해서 매년 년차별로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됐어야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그 얘기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게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논 한편에 20,000원 줬다고 그러면은 거기다 20,000원씩 주고, 군에서 쓰레기장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확장한다고 할 적에 산 한평에 50,000원 달라고 할지, 10만원 달라고 할지 모른다고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게 어떻게 까다롭게 됐어!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사실은 저희가 1,000㎡가 넘으면은 매입을 일단 해도, 시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에 예산이 허용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면요,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 산림과에 뭡니까? 남은거 있죠. 재원 남은거 있죠. 임야 취득할 때 재원 남은거 있죠. 산림과에?
(.○ 산림과장 장현순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최병우 의원  아 특별회계인데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특별회계라도 산림과 임야 처분한 것 가지고 임야사는데는 상관없다면서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돈을 뺏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장으로 명시 하지말고, 그쪽근방 산을 그 돈 가지고 임시 좀 같이 사놓고서 우리끼리 저 뭐여, 군청에서 우리끼리 하는 것은 문제가 쉽지 않으냐 이런 얘기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꿔주는.......
○ 의장 이근수  그 골자가 저기 임야매각 대금이 있으면은 그 쓰레기장이다 뭐다 하는게 아니라, 임야를 사자는 얘기여 임야를, 그 주위에 임야를...
오형기 의원  대체를 해놓자는 얘기여.
○ 의장 이근수  그렇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최병우 의원  보충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건 영감님이 말씀해주실 사항이에요.
(○ 산림과장 장현순 - 집행기관에서 현재 휴양림지구내에서 살려고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못사는 실정입니다.
윤재순 의원  이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임시 빌려다고 하는 그 얘기고, 왜냐하면 쓰레기장을 함으로써, 쓰레기장을 한다고 산을 살려면은 비싸게 사니 차라리 그 산을 사놓았다가 나중에 도로 팔더라도 돈을 꿔쓰자는 그 얘기요?
한철희 의원 그럼  저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예요.
  이게 쓰레기장을 산다고 할적에 애초부터 쓰레기장으로 승인을 맡아야 되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한철희 의원  쓰레기장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편법을 쓸 수 있잖아요. 운곡 같은데 지금 돈이 남아있다니까 그 돈을 들여서라도 아 산이라도 우선 사놔. 쓰레기장....
최병우 의원  형편이.
한철희 의원  아니 따로요.
○ 의장 이근수  산을 사자는 얘기지.
한철희 의원  산을요? 사놨다가서 예.......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내 면별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곡 금년도 정산, 비봉, 운곡 3군데를 사기로 먼저번에 의회의 승인을 맡은 겁니다.)
한철희 의원  아 그러면 승인변경해서 운곡것을 못한다니까 그러면 청남으로 돌려서 사면은 될 거 아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이것을 변경승인을 맡을려고 합니다.
  정이나 금년도 11월달 정기회의 동안 운곡에서 사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운곡것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사든지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왜나면요 이건 과장님이 그 동안에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들으셨나 몰라도 이거 의회에서 분명히 합의가 됐을 거에요. 이 땅을 산다고 하길래 우린 옆에 산까지 사라고 틀림없이 합의를 해줬어요.
  어떤 돈이 됐든지 사라, 하여튼 이것만 사놓고서 나중에 그러면 주위를 매입을 할려면은 사기가 곤란하니깐 운곡이 됐든, 어떤곳이 됐든 하여튼 그 주위를 매입을 할 수 있은 여건을 마련해서 사봐라 해서 분명히 그때 무슨계장이요, 하여튼 얘기가 되어 있을 거에요.
  여기와서 과장님은 딴소리 하시면은 어떡해요? 딴소리 하시면은.........
윤재순 의원  쓰레기가 그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 놓아야지, 쓰레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땅값이 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오의원   님하고 그것 좀 신경 좀 써봐요.
한철희 의원  그때 얘기가 됐던 거예요.
○ 의장 이근수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뭐라고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그러면 정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저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산을 사자 이랬는데 당장 지금 매각이 어려운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근수  어려운 사항이니까, 아 운곡에 예산 세웠던거 돌려서 쓸 수도 있는거고, 다른데 세웠던거 돌릴수도 있는건데, 왜 다른 것은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안해! 돌려가지고 가능하면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할 거없어. 군에서 임야를 사는거여. 거기 임야니까 남은것이, 그거 가능하지 않느냐 얘기여.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아, 그래서 저희는 운곡에서 정이나 못산다고 하면은 12월 정기의회때 그것을 돌려서 사는걸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어허! 못산다고 않더라도.
윤재순 의원  12월 가기전에 지금이라도 사게끔 하자, 그 얘기요? 여기 얘기는.
오형기 의원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이요. 이해를 못하시는구먼. 왜 그러냐면은.......
○ 부군수 명환철  집행부석에서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오형기 의원  이 정산쓰레기장에다가 쓰레기를 부리기전에 임야는 사실은 취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는 지금 정산은 포화상태가 되어서 지금이라도 쓰레기차를 끌고 들어가야되요. 그런데 아직 거기를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는데, 아 산을 양조장 윤석영이네 산인데, 우선 거기 필요한대로 우리가 임야를 우선 취득을 해 놓아야 쓰레기를 끌고 들어가도 말이 없지. 지금 현재 거기 쓰레기, 사실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채 쓰레기를 갖다가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 산금이 올르기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기만원이면 저게 매입이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넘어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내가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 집행부석에서 아니 이해가 덜 가는 것은 아닙니다.)
(○ 부군수 명철환 - 집행부석에서 환경보호과장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임야를 매입해가지고서 나중에 쓰레기장으로 쓰면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장이면 쓰레기장이지 산 사는데도 쓰레기장으로 사야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전폭적으로 한다고 보면 재무과하고 재산관리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유임야로 확보해놓고 나중에 쓰레기장으로 전용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는 쓰레기장이지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환경보호과장님만 계신다면은 문제는 다르지마은, 군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군수님한테 저 질의하는 것을 편의상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거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가부를 독떨어지게 대답을 못 하실테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정기회때라도 그러한 사항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윤재순 의원  그러니까 오의원   님은 말요. 그것을 쓰레기가 들어가기 전에 신경을 써서 매입이 되도록 신경좀 써보세요.
오형기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우선 현재 공유재산변경계획의 건은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8일간의 임시회 동안에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집행기관과 행정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해보는 계기를 갖고자 주요사업장을 답사했으므로, 앞으로 우리가 몇 일 남지 않은 전기회의에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시나 이런 때에 논의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