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4월 9일 (금) 10 : 25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의장.부의장선거
- (사회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10시 25분 개의)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 최병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10명중 10명 전원이 참석하여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장원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실시 순차는 기표수설치가 인접된 의석에서부터 설치키로 하였으며, 둘째 투표용지 의원성명 인쇄순차는 행정구성 순으로 하였으며, 셋째 기표방식은 의원성명이 인쇄된 기표용지에 붓뚜껑으로 기표하는 방식으로 하고 넷째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은 2명으로 선정하되 이기갑 의원, 한철희 의원으로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18회 임시회는 후반기 의장원 선출을 위하여 오늘 4월 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사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결정하기에 앞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지난 4월 6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조하여 주신대로 이기갑의원, 한철희의원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결정하기에 앞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지난 4월 6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조하여 주신대로 이기갑의원, 한철희의원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한철희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시 3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10시 32분)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10시 35분 투표종료)
○ 부의장 윤재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중에서 이근수 의원님이 6표, 조병안 의원님 4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근수 의원이 제1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0매 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중에서 이근수 의원님이 6표, 조병안 의원님 4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근수 의원이 제1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것은 전반기에 좀 미진했던 것을 후반기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이런 채찍으로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검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것은 전반기에 좀 미진했던 것을 후반기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이런 채찍으로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검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표중에서 윤채원의원 1표, 윤재순의원 8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재정의원이 제1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윤재순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 계산해본 결과 10매 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투표수 10표중에서 윤채원의원 1표, 윤재순의원 8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재정의원이 제1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윤재순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윤재순 여러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초 이 사람을 부의장으로 선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2년동안 신임의장 이근수 의장님을 보좌해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이상으로서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양승구 의원님, 이기갑 의원님 두분 의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제18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양승구 의원님, 이기갑 의원님 두분 의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