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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1일 (수) 11시 00분


  1.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2. 1.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강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관영  의사계장 정관영   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1일 청양군수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 의장 강희재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도시기반사업 편입용지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임의 변제 및 소송비용 645만원과 94년 하절기에 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축피해 복구비 236만3천원 등 총 881만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 바, 소송패소 변제 및 소송비와 재해복구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오니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재 의원님, 그리고 조병안 예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있었고 회계년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893억 6,127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861억 943만원보다 3.8%가 신장되서 32억5,9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입원환자 식대가 966만원이 감액되고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534만원과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이 83만원이 증액되어 35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95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보조경비로 13억원중 7억원이 96년도에 내시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6억원이 내시되고 보통교부세 3억5,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육성사업비 387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로 그 재원이 대체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수해복구 사업비 국. 도비간 재원대체 경비를 포함한 국비가 119억6,181만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94억4,993만원이 감액되어 총 25억 1,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하천인 지천수해복구사업비 29억 3,381만원과 정산 해남리 간곡천 복구비 1억원 수해복구 경상보조로 3,300만원이 내시되었고, 95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지가 국비 2억5,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763억8,803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의회비가 4억 2,527만원으로 0.6%일반 행정비가 143억7,777만원으로 18.8%, 사회복지비가 63억9,969만원으로 8.4%, 산업경제비가 177억 4,375만원으로 23.2%, 지역개발비가 344억 9,867만원으로 45.1%, 문화체육비가 9억 5,230만원으로 1.3%, 민방위비가 2억 6,231만원으로 0.4%, 자원 및 기타경비는 17억 2,827만원으로 2.2%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중 소하천복구 농업용수시설 복구사업은 지방비 부담 13억원을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대로 교부세로 보전하면서 도비부담이 군비부담으로 전환하여 7억 3,623만원의 군비가 추가부담 하게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 신규사업인 지천수해복구사업비 29억3,381만원과 간곡천복구사업비 1억 3,000만원, 수해복구경상보조사업은 수문권양기 교체 1,500만원, 하천표지판 1,500만원, 상황실 운영비 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들은 명시 이월하여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오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첨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규모 129억, 7,324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31억 8,091만원보다 1.6%인 2억 7,6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융자금 수입 7,400만원이 91년도분 융자금 이중계상에 따라 감액되어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금 상환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마을 및 가구 융자금등 7천 700만원을 세출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도 대행사업비 200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계상하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억 5,488만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50만원이 감액되어 각각 의료비를 1억 5,488만원 감액하고 대불금 회수금 반환금을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가 856만원과 책임보험료 과태료 191만원과 과년도수입 933만원이 일제정리해서 정산결과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이 10만원 감액되어 주차장 시설사업비 1,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된 27억 5,079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 5,538만원이 감액된 13억 3,831만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7,400만원이 감액된 2억 9,04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971만원이 증액된 6,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재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두 안건을 12월 26일까지 심사하시고 12월 27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1시12분)

○ 의장 강희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