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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7월 3일 (토) 10 : 0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안심사검토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안심사검토보고서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가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안심사검토보고서채택의건 

(10시 01분)

○ 위원장 한철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검토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합의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승구 위원  토론을 해야지.
○ 위원장 한철희  토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추경예산편성의 배경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밑에가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서 총 본예산 462억 7,072만원, 제1회 추경요구액이 237억 9,570만원해서 총 규모가 700억 6,642만원으로 했습니다. 뒤로 넘기시면은 일반회계는 당초 본예산보다 39억 2,140만원이 증대되고 특별회계는 198억 7,430만원으로 증대되어 총 700억 6,642만원으로 편성요구되었음. 금회 추경예산액의 편성재원은 자체재원수입이 19억 2,500만원 증대됐고, 농지세외 3종의 지방세수입에서 1억 1,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이월금 및 골재채취특별회계 전입금등의 세외수입에서 20억 3,800만원이 증대되었으며, 의존재원수입에서는 19억 9,600만원이 증대된바 지방교부세 3억원, 국비보조금 6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6,000만원이 증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은 계가 325억 9,902만 1천원, 단체장수정예산액 편성요구액이 8,538만 2천원, 최종 추경예산액 편성요구액이 326억 8,440만 3천원입니다. 기타 기능별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74억 6,740만 7천원에 단체장수정예산 편성 요구액이 2,029만 8천원으로서 최종추경예산액이 374억 8,770만 5천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먼저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수가 편성요구한 제1회 추예산요구액 701억 7,210만 8천원 중 일반회계 326억 8,440만 3천원, 특별회계 374억 8,770만 5천원, 일반회계 세출에서 3억 8,268만원을 삭감, 특별회계세출에서 170억 1,6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286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200만원 증액키로 집행기관의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첨언합니다. 예산안심가 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 삭감액조서는 우선 총괄 세입에 있어 총계가 701억 7,210만 8천원에서 감액이 170억 1,600만원해서 수정 후 예산액이 531억 5,610만 8천원, 수정 비율이 24.1%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374억 8,770만 5천원에서 170억 1,600만원이 삭감된 수정 후 예산액은 204억 7,170만 5천원으로서 수정비율은 45.4%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01억 7,210만 8천원에서 세출감액이 174억 68만원, 증액은 486만 5천원, 수정후 예산액이 527억 7천 629만 3천원으로서 수정비율이 24.7%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 조서는 어저께 위원님들하고 최종 협의한바와 같이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유인물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최종 삭감조서를 확인해주세요.
○ 위원장 한철희  삭감조서에 있어서 어저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의문나시는 점 있으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조서내는거요? 총괄에 나오는.....
○ 의사계장 최덕인  예.
○ 위원장 한철희  위원님들 삭감조서에 대해서.....
양승구 위원  전문 위원   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 전문위원 임영환  예. 그것이 수정되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기획실에서 도비보조 확정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세입부분을 해가지고 본 예결위에다가 제출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 있기 때문에 어제 실무자와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기획실에서 수정한 것을 다시 철회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입부분에 7천만원을 계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근거없이 말로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불확실한 세입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기는 바람에........
양승구 위원  자체가 심사결과보고서 본회의에서 할 자료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 위원   회에서 이러이러했다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 가지고서 심사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 위원장 한철희  세입세출 삭감액 조서에서 이의가 없으신 줄 알고 넘어가셔서 종합심사의견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집행기관의 견제기증으로서 집행기관이 수행할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민주적인 통제기능으로서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인바 당초 일반회계년도 본예산 편성심의시 의회에서 심의한 본지와는 다르게 추경예산에서 재편성 요구되는 것이 있으며, 또한 단위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래 투자효율의 타당성 범위내에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예산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투자효율성이 미약한 사업 등을 계상된 것이 있었음. 정부의 신경제추진 계획에 따른 기본적인 경상비 절감계획은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음. 의회의 승인없이 정수물품취득을 계상 요구한 것은 예산안편성 사정작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물품도 수급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입 사용하도록 철저한 검토가 요망됨.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16억원은 계획된 각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소도읍이 가꾸어지도록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키로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 일반물품도 수급계획에 따르라고 하지말고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나타낸 것 같은데 수급계획.....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면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촉구가 되는거에요.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촉구가 되는 거에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이 되면 촉구가 되는 겁니다.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서 심사보고서가 넘어가니까요......
양승구 위원  알기 쉽게 특별위원   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임영환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이 심사보고서를 채택을 해 주면은 집행기관에 대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철저히 하도록 하는 촉구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한철희  결론은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일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촉구해도 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Q93 청양군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