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1월 30일 (화) 10 : 13
장 소 :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10시 13분)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진흥과 소관 공설운동장 조성에 관하여 당시의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오늘 이 답변이 군민이 묻는다는 전제하에 성실하고, 진지한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우선 그 당시 지가를 조사한 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답변하여 주시오.
어제에 이어 사회진흥과 소관 공설운동장 조성에 관하여 당시의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오늘 이 답변이 군민이 묻는다는 전제하에 성실하고, 진지한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우선 그 당시 지가를 조사한 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답변하여 주시오.
○ 병사계장 김흥배 행정주사 병사계장 김흥배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당시에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 병사계장 김흥배 체육청소년 계장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실제로 김주사께서 당시 지가를 현지답사해저 조사를 한 것이지요.
○ 병사계장 김흥배 그때 그 혼합형 구역 내에 그 편입되어있는 지주 19명중에서 제가 15명 정도를 직접 면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원하고자하는 희망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우선 도시계획 지역 내에 약 5천여 평이지요.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위원장 조병안 먼저 근간에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지역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에 5천평에 대한 당시의 몇 필지였습니까? 5천 평에 대한 것,
○ 병사계장 김흥배 필지 수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내가 말 할 테니 거기에 맞느냐, 안 맞으면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위원장 조병안 우리 감사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 지역 내에 약 5천 평에 19필지에, 소유자는 14사람, 그리고 혼합형 2만평을 한다라고 할 때에 전체의 2만평에 해당되는 필지 수는 47필지에, 소유자는 31사람 이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 병사계장 김흥배 소유자는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청양읍내에 거주하는 분이 24, 타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두 사람, 관외가 두 사람, 그리고 또 국가소유 3필지 그래서 전체의 소유자는 31로 알고 있습니다.
○ 병사계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맞죠? 그러면은 도시계획 구역 내 5천 평으로 되면 공시지가의 가격은 그 당시 얼마였습니까? 산출금액이.
○ 병사계장 김흥배 4억 5천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4억 5천2백3만6천 1백 원이었죠?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위원장 조병안 맞죠. 그러면 공시지가로는 그랬고, 그 5천 평이 주민이 희망하는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요구한 가격.
○ 병사계장 김흥배 9억 1,151만 1,200원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억 1,151만1,200원, 다음은 또 혼합형으로 한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2만 평을 매입한다고 할 때 47필지를 매입을 한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그러면 공시지가는 당시 얼마였습니까?
○ 병사계장 김흥배 8억 4,355만 7천원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8억 8,441만 7천원, 맞죠?
○ 병사계장 김흥배 공시지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딴 말씀 말고. 9억 8,441만 7천원. 맞죠?
○ 병사계장 김흥배 8억 4,441만.
○ 위원장 조병안 8억 6천이라니까 4천이에요. 8억 8천 아닙니까? 8천이에요, 3천이에요. “8”자가 맞죠? 좋아요. 8억 4천이었던 8억 8천이었던 간에 8억 4천 441 만 7천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당시 지주가 희망하는 가격은 조사한 결과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그당시 지주가 희망하는 가격은 조사한 결과 얼마였습니까?
○ 병사계장 김흥배 36억 5,361만 1,900원 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36억 5,361만 1,900원. 이상 없죠?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문제는 도시계획 지역 내는 공시지가로 4억5천이고, 또 희망 가는 8억4천이라고. 9억1천입니다. 희망가가.
그런데, 그러면 2만평을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는 8억4,400인데, 어째 희망하는 가격은 36억 5,300이 됐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을 무려 4억5천과 9억1천과는 2×2=4, 2×5=10이니까 약 배정도 되죠?
그런데, 그러면 2만평을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는 8억4,400인데, 어째 희망하는 가격은 36억 5,300이 됐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을 무려 4억5천과 9억1천과는 2×2=4, 2×5=10이니까 약 배정도 되죠?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병사계장 김흥배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뒤에 현지 희망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제일 큰 이유가 공시지가 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임야가 한 4필지 19번지, 22번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 월드컵 하는 고만종씨하고, 수원이씨 문중산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당시에 만났을 때에는 평당 10만원정도 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보상에 응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임야의 편입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결과 그 당시에 공시지가 면적이 2,400원 이였었고요, 보상을 희망하는 지주에 차이는 실제적으로 무려 한 4배정도가 아닌 거의 8배내지, 9배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야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제일 큰 이유가 공시지가 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임야가 한 4필지 19번지, 22번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 월드컵 하는 고만종씨하고, 수원이씨 문중산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당시에 만났을 때에는 평당 10만원정도 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보상에 응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임야의 편입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결과 그 당시에 공시지가 면적이 2,400원 이였었고요, 보상을 희망하는 지주에 차이는 실제적으로 무려 한 4배정도가 아닌 거의 8배내지, 9배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야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가격별이라고 해놓았죠?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가격별이라고 한 그 자체는 이것이 평방미터 가격입니까? 한 평 가격입니까?
○ 병사계장 김흥배 평방미터가격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평방미터의 가격요? 여기부터 차이가 있다 얘기요. 평방미터의 가격이 아니고 한 평의 가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면, 1평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3.3058㎡죠?
왜냐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면, 1평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3.3058㎡죠?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20만원에 1㎡달라고 한다라면은, 3.3058평방미터면 값은 얼마입니까? 1평 값이.
○ 병사계장 김흥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거기 보상희망가격별에 그 단위를 평으로 기재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평이죠?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아래 그러면 혼합이라고 한 그 면적 난에는 평방미터로 기재됐죠?
○ 병사계장 김흥배 면적은 평방미터로 기재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20만원하고, 이것을 곱한 것이 이 아래 숫자죠? 혼합형 가격이죠? 깁니까, 아닙니까?
위는 1평 값을 가지고 했고, 밑에 평수는 평방미터를 가지고 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위는 1평 값을 가지고 했고, 밑에 평수는 평방미터를 가지고 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 병사계장 김흥배 그것은 산출을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산출해보자 그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18필지가 있는 20만 원 짜리를 기준해서 봅시다.
20만원에 가격 들어가서는 평당입니다. 20만원 × 15,293㎡를 곱하면 값이 얼마입니까? 평당 가로 치면은. 산출해보세요.
전문위원 계산해보세요.
이러한 서류를 의회에서 제출해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교월리에서 백천리로 정하게 된 동기는 땅값이 40억 이상이 든다, 그러니 국가소유인 땅값을 주지 않을 땅으로 하자, 한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을 했고,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서류가 이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어떻게 따져서 40억입니까. 그게. 아래 면적은 ㎡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는 평당가로 계산했고, 그러면 이것을 3.3058로 제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평수를 승했어야 가격이 나오는 거지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47필지 중 18필지가 있는 20만 원 대를 기준해서 얘기하자 그런 얘기요.
20만원에 가격 들어가서는 평당입니다. 20만원 × 15,293㎡를 곱하면 값이 얼마입니까? 평당 가로 치면은. 산출해보세요.
전문위원 계산해보세요.
이러한 서류를 의회에서 제출해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교월리에서 백천리로 정하게 된 동기는 땅값이 40억 이상이 든다, 그러니 국가소유인 땅값을 주지 않을 땅으로 하자, 한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을 했고,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서류가 이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어떻게 따져서 40억입니까. 그게. 아래 면적은 ㎡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는 평당가로 계산했고, 그러면 이것을 3.3058로 제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평수를 승했어야 가격이 나오는 거지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47필지 중 18필지가 있는 20만 원 대를 기준해서 얘기하자 그런 얘기요.
○ 병사계장 김흥배 뒤에 편입용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혼합형을 얘기하라니까. 여기 보상미만 가격, 조사 여기 산출근거가 36이란 근거가 여기서 나온거니까
○ 위원장 조병안 16,000평방미터면 알기 쉽게 3×6=18 이예요. 6천평. 6천평에 20만원까지 2×6=12, 12억여. 한데 왜 20억 얼마라고 해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36억하고 40억이 든다고 해서 말여.
어떻게 해서 이것이 36억하고 40억이 든다고 해서 말여.
○ 한철희 위원 그것에 이상이 없고, 그것이 계산이 잘못된 모양인데 11억 5,400이고, 이쪽의 계가 혼합형이 36억 해서 8억 7천의 착오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혼합형에서 27억 8,300이 나와요. 그래서 8억 7천이 착오가 나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죠. 여기 이 밑에는 혼합형이라는 것은 평수를, 예를 들어서.
○ 한철희 위원 여기서 8억 7천이 착오가 생겨서 이쪽에서 8억 7천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2만 전체가 잘못된 거죠.
○ 한철희 위원 예. 전체가 잘못됐는데 20억이 계산상으로는 11억 5,400이 나오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게 36억 5,300에 대한 1/3정이면 되요.
○ 한철희 위원 그런데 계산해보면 맞아요. 다 맞는데 그 항만 틀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에서 8억 7천이 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죠. 보세요. 여기 혼합형으로 할 때 2,300이니까, 이게 2,365평방미터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보자 그 말이에요. 평방미터면 3×7=21, 알기 쉽게 이것은 7백 평에 불과한 거요. 7백 평에 7만원씩이면 7×7=49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보자 그 말이에요. 평방미터면 3×7=21, 알기 쉽게 이것은 7백 평에 불과한 거요. 7백 평에 7만원씩이면 7×7=49 얼마입니까?
○ 한철희 위원 4,900만원요.
○ 위원장 조병안 예. 4,900이죠?
○ 한철희 위원 예. 4,900이요.
○ 한철희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봅시다. 여기가 평방미터인데, 이게.
○ 한철희 위원 맞아요.
○ 위원장 조병안 19,000평방미터면 얼마죠? 평수로는?
○ 한철희 위원 5,770평정도.
○ 위원장 조병안 5,770. 10만원씩이면.
○ 한철희 위원 예. 10만원씩이면 5억 7,700인데, 5775니까 덜 나가죠.
○ 위원장 조병안 평수로 나갔다는 얘기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죠. 이것도 8억만 차이가 되는 게 아니죠. 19,000평방미터면 얼마입니까?
○ 한철희 위원 5,770요.
○ 위원장 조병안 5,770이니까 20만원씩이면 얼마요?
○ 한 철희 위원 11억 5,400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여기서 8억이 틀리죠.
○ 한철희 위원 8억 7천.
○ 위원장 조병안 또 어느 란이 틀리다구요?
○ 한철희 위원 없어요. 틀리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란만 틀려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게 서류가 조작했다는 소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 한철희 위원 8억 7천이, 혼합형에서 8억 7천이 착오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 병사계장 김흥배 집계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 최병우 위원 집계상 착오?
○ 위원장 조병안 혼합형으로 한다라면은 전체 평수가 얼마입니까? 17,327평이죠?
○ 병사계장 김흥배 혼합형으로 할 경우에는 65,730평방미터입니다.
○ 한철희 위원 19,900평요.
○ 위원장 조병안 65,730평방미터인데, 1만 9천.
○ 한철희 위원 918평요. 19,900평요.
○ 위원장 조병안 9백평. 이렇게 서류가 조작된 이유가 뭡니까?
○ 병사계장 김흥배 조작은 뒤에 저희가 집계를 내가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 그 당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저희 계원과 저와 밤을 새워서 원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그때 시일이 촉박도 않았습니다. 당초에 1차 본회의에 부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91년 6월 며칠이에요.
어제 사회진흥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죠?
당초에 우리한테 부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 여기 있어요.
당초에는 부의하기를 우리가 개원을 91년 4월 15일날 우리 청양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불과 두 달 후인 91년 6월 26일날 본회의에 부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처음 열리는, 그때 2회 회의일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실은 집행기관 조사 자료가 정확한 걸로 알고 사실은 그때,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는, 교월리에서 백천리로 공설운동장을 위치를 변경해도 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결을 못했습니다. 유보를 했어요. 그렇다라면은 그 지가를 정확히 조사해서 백천리로 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라. 얼마나 땅값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냐, 거기에 애로점이 뭐냐 교월리다 안사면.
그래서 자그마치 한 달을 여유를 줬던 겁니다. 91년 7월 26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약 한달 간 기간이 있었고, 그 한 달 내 주무과에서는 지가를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의원님들, 40억이라는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부득이 땅값이 들지 않는 백천리로 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시간이 촉박해서 서류를 조작을 하고, 의원들 판단을 흐리게 해서 군민의 원성이 있도록 이런 장소를 정하도록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요.
어제 사회진흥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죠?
당초에 우리한테 부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 여기 있어요.
당초에는 부의하기를 우리가 개원을 91년 4월 15일날 우리 청양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불과 두 달 후인 91년 6월 26일날 본회의에 부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처음 열리는, 그때 2회 회의일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실은 집행기관 조사 자료가 정확한 걸로 알고 사실은 그때,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는, 교월리에서 백천리로 공설운동장을 위치를 변경해도 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결을 못했습니다. 유보를 했어요. 그렇다라면은 그 지가를 정확히 조사해서 백천리로 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라. 얼마나 땅값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냐, 거기에 애로점이 뭐냐 교월리다 안사면.
그래서 자그마치 한 달을 여유를 줬던 겁니다. 91년 7월 26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약 한달 간 기간이 있었고, 그 한 달 내 주무과에서는 지가를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의원님들, 40억이라는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부득이 땅값이 들지 않는 백천리로 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시간이 촉박해서 서류를 조작을 하고, 의원들 판단을 흐리게 해서 군민의 원성이 있도록 이런 장소를 정하도록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요.
○ 병사계장 김흥배 서류 조작한 사실은 없고, 편입용지에 의해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의원장 조병안 착오? 이것을 단순한 착오라고 해석할까요.
○ 병사계장 김흥배 추후라도 편입 용지를
○ 의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군민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 해소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무과에서 일한 자료를 제출해서 사실을 조작했어요.
그때 그 책임은 마땅히 져야겠죠.
주무과에서 일한 자료를 제출해서 사실을 조작했어요.
그때 그 책임은 마땅히 져야겠죠.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위원장 조병안 잘못됐죠?
○ 병사계장 김흥배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병사계장 김흥배 분명히 제가 편입용지 상에 집계를 했을 때는 36억 5,361만 9백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가만 있어 봐요. 혼합형 36억 5,361만 1,900원을 여기서 지금 아까 혼합형이 18필지에서 계산이 착오됐다고 그랬죠? 이거 틀린 숫자입니다. 여기 67을 놓으면 딱 맞는데, 뭐가 조작이에요, 조작이 되기는.
여기 맞잖아요. 그 밑에 것. 밑에 것 계를 놓은 거지, 왜 그것을 놓은 거냐 그 얘기요.
딱 맞네. 이것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여기 맞잖아요. 그 밑에 것. 밑에 것 계를 놓은 거지, 왜 그것을 놓은 거냐 그 얘기요.
딱 맞네. 이것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어떤 게 그렇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밑에 개인별 집계를 계를 다 놓으면 36억 5,361이라는 딱 맞는데 왜....
○ 한철희 위원 예. 그건 맞아요.
○ 내무과장 이춘범 맞습니다. 그게.
○ 위원장 조병안 그 내역이 맞습니까?
○ 한철희 위원 내역은 맞아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내역이 맞는데 왜 뭐가 조작이냔 얘기요, 조작이. 무슨 조작이예요, 조작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리고 문제는.
○ 내무과장 이춘범 조작 같은 소리는 하지 마세요. 조작이라고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우리는 검토한거다 그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왜 조작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서류가 잘못됐으면 조작이지 뭐예요.
○ 내무과장 이춘범 어째 조작입니까? 조작이. 맞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평당 가를 따지고,
○ 내무과장 이춘범 잘못 된 게 아니죠. 숫자가 맞는데 뒤는.
○ 위원장 조병안 숫자가 맞다니. 어떻게.
○ 내무과장 이춘범 계산해 봐요.
○ 양승구 위원 가만있어요. 과장님 성질만 낼게 아니라.
○ 내무과장 이춘범 조작이라고 하니까 성질나지 않습니까.
○ 양승구 위원 가만있어봐.
○ 내무과장 이춘범 여기서 지금 조작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구요.
○ 양승구 위원 내 얘기 좀 듣고. 성질내면서 감사하기로 했어?
○ 내무과장 이춘범 성질이 안나게 됩니까? 조작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이 조작을....
○ 양승구 위원 나 봐요. 집계표 아녀 이게. 집계표 대로 감사를 해야지. 부속서류보다.
○ 내무과장 이춘범 착오된 것을 자꾸 조작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착오와 조작이 어떻게 틀립니까. 착오라고 했는데...
○ 양승구 위원 감사받는 태도가 뭐예요. 그럼.
○ 내무과장 이춘범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작이라고 하니까.
○ 양승구 위원 당신이 책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할 때 에는 집게표가 위주지, 내역이 위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착오가 됐기 때문에 착오가 됐습니다 했으면 착오된 걸로....
○ 양승구 위원 왜 성질을 내가면서 해요. 왜.
○ 내무과장 이춘범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작이라고 하니까.
○ 위원장 조병안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계표에 우리 비례해봅시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공시지가가 4억 5천인데, 희망가는 9억 1천이라는 것은 약 배죠?
그것은 내 과장님하고 지금 앞으로도 일문일답 할 테니까 합시다.
4억 5천이 5천 평에 대한 공시지가죠.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희망가는 9억 1천이죠?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공시지가가 4억 5천인데, 희망가는 9억 1천이라는 것은 약 배죠?
그것은 내 과장님하고 지금 앞으로도 일문일답 할 테니까 합시다.
4억 5천이 5천 평에 대한 공시지가죠.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희망가는 9억 1천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맞아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2만평을 산다고 할 때는, 공시지가는 8억 4천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36억을 그렇게 4배나 차이 있습니까. 여기 5천 평은 배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36억을 그렇게 4배나 차이 있습니까. 여기 5천 평은 배밖에 차이가 없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여기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보기 전에 미리 직원이 개인별로 조사한 게 있죠.
개인별로 조사한걸 보시면은 전부 가격이 틀립니다. 그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36억이 나온 거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계획일 때 4억이고, 혼합형 일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느냐, 그 차이하고 그 차이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개인별로 조사한걸 보시면은 전부 가격이 틀립니다. 그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36억이 나온 거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계획일 때 4억이고, 혼합형 일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느냐, 그 차이하고 그 차이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우리가 외견상으로 볼 때. 공시지가에 4억인데, 그 땅을 너는 얼마나 팔을래 하니까 9억이면 팔겠소 했단 말예요. 전부가.
그런데 2만평을 사자고 하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면 값이 싼 거지, 어떻게 그건 공시지가로 8억 4천인데, 거기에 4배인 4×8=32, 32억드는걸 36억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2만평을 사자고 하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면 값이 싼 거지, 어떻게 그건 공시지가로 8억 4천인데, 거기에 4배인 4×8=32, 32억드는걸 36억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 그러니까 도시구역내의.
○ 위원장 조병안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도시구역내의 지가와 도시구역 외의 지가하고는 틀리지 않냐 그런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구역내의 지가와 도시계획이 드는 것을 나는 공설운동장으로 이미 잡혔으니, 너희가 사준다 라면 감지덕지 팔을 테니 많이 달라고 않겠다. 이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 내무과장 이춘범 가격이 틀린 것을 하나 씩, 하나 씩 기억을 다 못하고 있어서, 저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돼가지고.
우선 조사된 내용을 보면은 전부 틀리지 않냐 그 얘기요.
가격이. 35만원 간 것도 있고, 25만원 간 것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똑같은 그 내역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틀리지 않느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선 조사된 내용을 보면은 전부 틀리지 않냐 그 얘기요.
가격이. 35만원 간 것도 있고, 25만원 간 것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똑같은 그 내역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틀리지 않느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 위원장 조병안 가부간 말이죠, 우리로서는 어제도 검토했습니다만, 이 내역서는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고, 허나 사실은 이것이 집계표를 본다든가 어떻든 이 표를 봐서는 계산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보건데 36억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건데 36억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 많은 것 같다니요. 이렇게 조사가 돼서 집계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애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애기입니까 그러면?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18필지에 대한 이 평수를 이게 평으로 환산을 해서 승했어야 는데 그대로 평방미터로 승했으니까 착오 아니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말씀대로 여기 하필이면 18필지라고 한 것, 그것만 틀렸다고는 아니죠? 다른 것은 계산기 안눌러봤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른 건 다 맞고 그것만 틀렸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담당계장이 착오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자꾸 조작했다고 36억을 조작해서 만든 것 이라는 말씀은,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계산할 때 평방미터가 됐던 평이 됐던 이것이 계산이 잘못 된 것이지, 하나가.
나머지는 다 맞다고 할 때. 내가 그래서 합이 틀렸나 하고 밑에를 보니까 개인별 내역에서 집계를 내니까 딱 이 금액이 36억 5,361만원이 맞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개인별 조사한 것이 정확하지, 정확한거 아니냐 그 말씀예요. 그런데 자꾸 조작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왜 조작했느냐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습니까.
내역서가 틀렸다면 제가 조작했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다고 할 때. 내가 그래서 합이 틀렸나 하고 밑에를 보니까 개인별 내역에서 집계를 내니까 딱 이 금액이 36억 5,361만원이 맞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개인별 조사한 것이 정확하지, 정확한거 아니냐 그 말씀예요. 그런데 자꾸 조작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왜 조작했느냐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습니까.
내역서가 틀렸다면 제가 조작했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우리가 일일이, 우리도 확인을 하겠어요.
뭐 집행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필지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헌데 이것이 우리가 의견상으로 볼 때는, 이게 어쨌든 이 서류가 정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요.
그래 36억이 토지 보상가는 희망가는 틀림없다 그런 얘기죠?
뭐 집행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필지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헌데 이것이 우리가 의견상으로 볼 때는, 이게 어쨌든 이 서류가 정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요.
그래 36억이 토지 보상가는 희망가는 틀림없다 그런 얘기죠?
○ 내무과장 이춘범 틀림없죠. 개인별 집계를 놓은 거니까.
개인별로 전체의 대상자한테 집계를 놓은 거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개인별로 전체의 대상자한테 집계를 놓은 거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사무과에서는 집계를 좀 놔보세요. 정서를 해서 한사람이 2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이름 두 번쓰지 말고 정확히 밝혀서 제출해주세요.
그것은 그럼 내역서는 맞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럼 내역서는 맞다, 그런 얘기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맞죠. 뒤에 있는 내역서의 계가 위에 집계된 36억과 딱 맞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세요.
과장님 도시계획지역내의 산출표 좀 표를 하나 열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최현중씨는 이게 편입면적이 110평방미터 들어가는데, 공시지가는 55,000원인데, 이 사람은 75,600원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래 누굽니까. 비봉면 신원리 136번지에 거주하는 수성 이씨 땅은 공시지가는 9,000원인데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은 6만 5백원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시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지언정, 균등하게 형평은 맞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55,000원짜리인데 달라기는 그 사람이 75,000원 달라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얼마입니까, 1/8 정도면은 7×9=63, 뭐 한 6분의 1정도 되네. 9천원 인데 어째 이 사람은 60,000원 달라고 합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지역내의 산출표 좀 표를 하나 열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최현중씨는 이게 편입면적이 110평방미터 들어가는데, 공시지가는 55,000원인데, 이 사람은 75,600원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래 누굽니까. 비봉면 신원리 136번지에 거주하는 수성 이씨 땅은 공시지가는 9,000원인데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은 6만 5백원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시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지언정, 균등하게 형평은 맞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55,000원짜리인데 달라기는 그 사람이 75,000원 달라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얼마입니까, 1/8 정도면은 7×9=63, 뭐 한 6분의 1정도 되네. 9천원 인데 어째 이 사람은 60,000원 달라고 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얼마씩 팔을지...
○ 위원장 조병안 땅파는 사람이 거거익성이지, 많이 주면 손 작아 못 받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 그런데 글쎄 본인이 얘기한 것이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달라고 하는 것도 조리에 맞게 달라고 해야고, 또 의회에다가 지가를 조사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되야 될 것 아니냐.
○ 내무과장 이춘범 사정이 아니죠.
○ 위원장 조병안 글쎄 사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신빙성 있는 자료를 내야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의견 상.
○ 내무과장 이춘범 매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실지 희망가격을...
○ 위원장 조병안 글쎄 희망가격을. 아니 글쎄 돈 백 만원 달라고는 못하겠어요. 희망한다면.
군에서 값이야 많이냐 얼마나 줘야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까?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군에서 값이야 많이냐 얼마나 줘야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까?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조사된 것은 그렇게 뽑은 거죠. 당시 이것이 만일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얼마정도 달라고 하겠느냐,
○ 위원장 조병안 얼마 달라고 해도 괜찮으니,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다 다르니까 본인들한테는 당신은......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 신빙성 없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본인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이 시가를 대조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뭐 시가를......
○ 위원장 조병안 비단 거기뿐 아니에요. 6,400원의 공시지가가 7만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퍽도....
○ 병사계장 김흥배 그것은 매매된 실례가격이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실례가격요? 그것 입증할 수 있어요?
○ 병사계장 김흥배 예. 제가 대화로서 한 예고, 고만종씨 경우는 산을 그 정도에 샀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이하로는 발디딜틈도 없다. 그러니까 할려면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마 인근의 매매가격이라면, 그것이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 병사계장 김흥배 예. 그리고 대상자중에서는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거기 계셨었어요.
김상태씨 같은 경우요.
김상태씨 같은 경우요.
○ 위원장 조병안 뭐 이것은 우리가 다시 각인을 할 테니까, 집계를 주판을 놔서 맞는다고 하니까 내가 부의는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집계표를 봐서는 이러한 착오가 있고, 이것을 조작이라고 봤다, 그 말 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 가격문제는 오후에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 가격문제는 오후에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조사는 다 된 겁니까?
○ 위원장 조병안 가격조사만은 그대로, 우리도 산출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 양승구 위원 계장님께서 그러면 이 조사, 그러니까 환경조사, 지가조사 하러 나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 병사계장 김흥배 그때 의회에서 부의해가지고 부결이 되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 양승구 의원 구두 지시오, 뭐요.
○ 병사계장 김흥배 구두지시였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거기 내부결재나 뭐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부결됐으니까, 유보가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서 다시 제의하겠다는 내부결재 해 놓은 거 있어?
○ 병사계장 김흥배 지시를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글쎄 그런 내부결재 해 놓은 건 없고?
○ 병사계장 김흥배 예.
○ 양승구 위원 알았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을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죠.
아주 당초 그때 의회 회의록 갖다놓고 녹음을 했으니, 회의록 갖다놓고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거, 제가 답변한 거, 그것을 갖다놓고 다시 한번 합시다. 처음부터.
그래야지 원칙이 밝혀집니다.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조작했느냐하는 뜻을 저는 정말로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회의록을 갖다놓던지, 녹음한 것을 그것을 갖다가 틀어놓고, 다같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판단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 아주 군민들한테 시원하고, 지금 모략하는 사람도 잔뜩 있는데, 의원님들까지도 조작했다고 하면 나는 절대 안 들읍니다.
아주 당초 그때 의회 회의록 갖다놓고 녹음을 했으니, 회의록 갖다놓고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거, 제가 답변한 거, 그것을 갖다놓고 다시 한번 합시다. 처음부터.
그래야지 원칙이 밝혀집니다.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조작했느냐하는 뜻을 저는 정말로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회의록을 갖다놓던지, 녹음한 것을 그것을 갖다가 틀어놓고, 다같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판단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 아주 군민들한테 시원하고, 지금 모략하는 사람도 잔뜩 있는데, 의원님들까지도 조작했다고 하면 나는 절대 안 들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집계표 자체가 이게 잘못됐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녹음기를 갖다가 틀어놓던지, 본회의 그때 회의록이 있을 테니까 회의록을 갖다놓고, 지금부터 따져서 넘어가고 이것을 해결하고서 다른 걸 하자,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감사일정이 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한정이 되도 할 것은 해야죠. 그것을 밝혀야죠.
○ 위원장 조병안 어제도 10시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쫓겨서 그런데.
○ 내무과장 이춘범 시간이 쫓겨도....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면 지금
○ 위원장 조병안 오늘은 안 되지.
○ 내무과장 이춘범 밀고 나갑니까. 끝나고 다른 걸 해야지.
○ 양승구 위원 이과장님. 좀 서로 체면 좀 지킵시다. 뭐 당신 얘기하는 태도가 틀렸구만.
○ 내무과장 이춘범 보통 분개한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는데, 의원님들까지 저보고 조작했다고 그러면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보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일반인들이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특별위원회검사위원장까지 조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그걸 밝히고 넘어가자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때 당시 이과장이 주무과장이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주무과장이었으니까 제가 책임을 진다 그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주무과장은 그 사실은 집계표 같은 것 각인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했어요? 이과장이 직접 보고하셨죠?
○ 내무과장 이춘범 제가 직접 보고했죠.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저는 책임을 져요. 지는데 단, 저는 지금 일반인도 그러는데 특별위원회 감사 위원장까지 조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은 근거를 대기 위해서는 일반 당초 회의서류를 갖다놓던지, 회의록을 갖다놓던지 녹음한 것을 틀어놓고서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야 군민들한테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고,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저는 책임을 져요. 지는데 단, 저는 지금 일반인도 그러는데 특별위원회 감사 위원장까지 조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은 근거를 대기 위해서는 일반 당초 회의서류를 갖다놓던지, 회의록을 갖다놓던지 녹음한 것을 틀어놓고서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야 군민들한테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이 서류 자체가 그러면은 이게 완벽하다고 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저는 완벽하다고 보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나오면 저는 책임을 집니다.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나오면 저는 책임을 집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까 지적한 것은...
○ 내무과장 이춘범 조작한 것이 책임이라면 제가 책임을 진다 그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조작이라는 게 뭐요, 숫자자체가 잘못되고.
○ 병사계장 김흥배 조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조작이죠.
착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은 게 조작이지, 어떻게 그게 조작이 됩니까?
착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은 게 조작이지, 어떻게 그게 조작이 됩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은 아 그래, 답변을 하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면. 내 과장님한테 묻잖아.
보상희망가격별 19필지에 이게 평수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내 과장님한테 묻잖아.
보상희망가격별 19필지에 이게 평수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것은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착오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나 그 계는 맞는다 그 얘기죠.
○ 위원장 조병안 우리는 뒤는 안 봤어요. 뒤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그것이 조작이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착오와 조작이 그렇게 같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러면 전체가 이 집계표의 자체가 맞는다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맞으니까 저는 맞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어째 맞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제가 계산기를 눌러봤다니까, 내역서를 계산기 눌르니까 딱 맞으니까 맞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가격조사문제는 우리가 잠시 가서 집계를 다시 해봤습니다. 내용만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집계표 만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과장님 집계표는 잘못됐죠?
가격조사문제는 우리가 잠시 가서 집계를 다시 해봤습니다. 내용만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집계표 만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과장님 집계표는 잘못됐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시인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나는 이것을 내역서를 집계한 집게표였기 때문에, 집계표로서 우리는 준했던 건데, 당시에 관계자들이 집계해보고, 또 의사과에서도 집계해봤습니다 했더니 집계의 내용만은, 내용은 상이는 않다합니다. 맞는 것으로 하고, 그럼 가격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계약당사자하고, 그 당시 있던 분하고 대화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계약당사자하고, 그 당시 있던 분하고 대화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지금 계약관계 담당자들이 안 왔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위의 집계표 20만원짜리 평당 혼합형 18필지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 혼합형의 계, 금액만은 틀림없다 그런 것을 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뒤에 있는 개인별 조서가 첨부가 됐기 때문에, 이 조서는 분명하게 지금 조작할 수도 없고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서류입니다.
당초에 만든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규정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관계 담당자들이 안 왔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위의 집계표 20만원짜리 평당 혼합형 18필지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 혼합형의 계, 금액만은 틀림없다 그런 것을 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뒤에 있는 개인별 조서가 첨부가 됐기 때문에, 이 조서는 분명하게 지금 조작할 수도 없고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서류입니다.
당초에 만든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규정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우리가 감사기간은 법적으로 3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오늘 다루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본회의 상정해서 의결한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는 분명히 밝혀서 조작여부는 밝히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관계를 좀 설명해주시오.
그러면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오늘 다루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본회의 상정해서 의결한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는 분명히 밝혀서 조작여부는 밝히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관계를 좀 설명해주시오.
그러면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재무과장께서 잠시 11시서부터 경지정리 입찰이 있어서 내려가셨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인 것만 묻고 넘어갈께요. 특위를 어차피 구성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 계약관계 의문점을 질문 하시죠.
그러면 제가 우선 묻겠습니다. 1차 계약 일정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제가 우선 묻겠습니다. 1차 계약 일정이 언제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92년 12월 9일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계약금액은 얼마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3억 9,432만 4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다음에 여기는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준공 예정일은 당초 계약서상에는 12월 9일날, 계약을 할 적에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연기를 해줘가지고, 93년 8월 14일날까지가 1차 공사 당초에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연기를 해줘가지고, 93년 8월 14일날까지가 1차 공사 당초에 준공 예정일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설계 변경 되서 추가계약한때는 언제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설계변경은 1차분에 대해서 93년 7월 21일 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언제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93년 7월 21일, 금액은 8,067만 2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67만 2천원. 그러면 1차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설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자료에 드린 복명서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만은, 설계 변경하게 된 사유가 암반 추정 오차로 인하여 리핑암 및 발파암이 증가하였고, 당초에 암발파를 리퍼병행으로 설계했습니다만은, 암이 25,000루베 이상은 저도 기술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추가자료에 드린 복명서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만은, 설계 변경하게 된 사유가 암반 추정 오차로 인하여 리핑암 및 발파암이 증가하였고, 당초에 암발파를 리퍼병행으로 설계했습니다만은, 암이 25,000루베 이상은 저도 기술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 위원장 조병안 크로라이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그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발파토록 되어 있는바, 기준 표에 의거 크로라링으로 변경했고, 절토 비율에 의하여 도자 운반을 변동을 했으며,
○ 위원장 조병안 절토량의 비율에 의거 도자운반 변동이다, 운반거리를 변동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 설계변경 내용은 그 당시에 설계 변경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 사유를 말씀하세요.
○ 방재계장 김종섭 방재계장 김종섭 입니다.
절토량 비율이라는 것은 그 유토 곡선상에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그 토공이 움직이는 것 하고, 리핑암이 움직이는 것하고, 발파암이 움직이는 것하고 그게 움직이는 요율이 틀립니다. 금액적으로 암발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암발파를 이동할 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토량 비율이라는 것은 그 유토 곡선상에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그 토공이 움직이는 것 하고, 리핑암이 움직이는 것하고, 발파암이 움직이는 것하고 그게 움직이는 요율이 틀립니다. 금액적으로 암발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암발파를 이동할 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기술적인 얘기는 다 모르고, 다만 공사를 하자면 표토를 제거하죠. 표토를 제거하면은 암반이 나왔죠. 암반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500이 됐다. 그래서 추가 공사 계약을 했다.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설계 변경한 겁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예.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당초에는 암반이 없는 걸로 추정했나요?
○ 방재계장 김종섭 일부만 암반으로 추정...
○ 위원장 조병안 당초에 암반을 얼마로 추정을 했습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51,740㎥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51,740㎥, 그런데 하다보니까 표토 제거하고 보니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해요.
○ 방재계장 김종섭 36,966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당초보다 적지. 3만이라면.
○ 방재계장 김종섭 당초에는 5,174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당초에는 5,174 입방미터인줄 알았다.
○ 방재계장 김종섭 루베로 되있었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게 그러면은 15톤 트럭으로 몇 차 거리나 되나요? 깨치면?
○ 방재계장 김종섭 당초에는...
○ 위원장 조병안 10루베를 싣는다고 가정한다 라면 5백 몇 차 싣는 거네.
○ 방재계장 김종섭 517대분이에요. 당초에.
○ 위원장 조병안 517대. 그렇게 계산합시다. 알기쉽게. 15톤 트럭에 10루베로 싣는 거로 봐서 5백 몇 대 분이었다 그 얘기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얼마였느냐 그런 얘기요.
○ 방재계장 김종섭 36,966㎥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게 자그마치 3,696대분의 차가 암반이 나와야 할 걸로 추정을 했다.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3,600하고 500하고는 몇 배의 차이가 있죠? 몇 배의 차이가 있습니까? 5×7=35니까 자그마치 7배의 차이가 있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착오된 이유는 뭡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당초에 표면으로 보면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7배나 차이가 있을 뻔한 거냐 그런 얘기요. 기술자가.
○ 방재계장 김종섭 그것은 설계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확실하게 추정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분명히 7배의 착오가 있었다 그런 얘기군요. 알기 쉽게, 그래서 설계변경을 의뢰했다.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보통인의 상식으로써 이게 타당합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그런데 그 토공 속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못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땅속에 들어 있는 거야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소위 기술자여.
그리고 이 옆에 절토한 부분도 있었어.
그렇다면은 미루어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루어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옆에 절토한 부분도 있었어.
그렇다면은 미루어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루어 추측하는 거죠?
○ 방재계장 김종섭 그 당시에 보면은...
○ 위원장 조병안 설계를 할려면은 『그라이딩』이라든가, 이런 짚어 보는 거 있죠?
○ 방재계장 김종섭 용역비에 계상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당초에는 517대 들어가는데 3,696대분 차이가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8천만원을 추가 공사계약을 변경했다.
○ 방재계장 김종섭 그것으로 인해서 8천 만원이라는 것이 증가된 것은 아니구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첫째지. 암반추정 착오로 인해서, 리핑암이 발파암으로 증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일부에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다른 것에도......
○ 위원장 조병안 알았어요. 이유는 알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이 1차 준공 예정일이 93년 8월 13일이었는데, 사실 93년 8월 14일에 가는 시점에 가서 실지 1차 공사 계약의 공정은 몇 % 정도나 되었습니까? 그 당시.
그 당시 공정으로 봐서, 공사의 진도로 봐서.
그 당시 공정으로 봐서, 공사의 진도로 봐서.
○ 방재계장 김종섭 85%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당시 85%가 됐어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 위원장 조병안 1차 계약분에 대해서?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런 관계 공사감독관의 복명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예. 복명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자료 좀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공사감독관은.
○ 방재계장 김종섭 복명서는 첨부가 되있습니다.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당초에 암반이 517대분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애당초 92년 12월 9일날 계약 당시 판단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게 준공일이 8월 13일에 85%정도 진도가 됐다. 그렇다면은 암반을 85%이상은 제거한 상태였을 것 아닙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암반이 차량대수로 3,696대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거기에 80%라면은 3×8=24, 2,400대는 이미 나갔어야지.
○ 방재계장 김종섭 그런데요 여기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고. 3,600대에 80%만 잡읍시다. 85%가 되더라도. 그러면 3,600대에 85%면 몇 배입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설계 변경...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3×8=24, 6×8=48이죠? 24하고 48이면 적어도 2,8800대분이 이미 나갔고, 나머지 하다보니 이런 차이가 있다.
○ 방재계장 김종섭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 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하고 설계 변경은 자그마치 93년 7월 20일 날 했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 그 85%라는 공정은 거짓말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때 당시 그만치 돈이 있기 때문에 발파를 더해야겠으니, 설계 변경을 해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만치 돈이 있기 때문에 발파를 더해야겠으니, 설계 변경을 해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이게 지금 발파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애기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요?
○ 방재계장 김종섭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해는 하는데요, 당초에 설계한 것이 5,174보다도 증가 되가지고, 36,966이 나왔는데요, 이게 정정 되가지고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도 그 밑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추가로다 2만 정도가 더 밑으로 낮췄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애초에 설계변경하기 전에, 거기에 공사 절토관계를 몇 미터로 잡았어요?
현재 그 상태에서 애초에 우리가 저 부대에서 반지 받아서 처음 공사를 시작할 적에 그 상태에서 1차 설계변경 하기 전까지의 흙을 깍아 내는 절토 부분을 여기는 5,174 『루베』를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 상태에서 애초에 우리가 저 부대에서 반지 받아서 처음 공사를 시작할 적에 그 상태에서 1차 설계변경 하기 전까지의 흙을 깍아 내는 절토 부분을 여기는 5,174 『루베』를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몇 미터에 절토를 하는데 이 『루베』가 나오는 것으로 잡았습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현재 운동장 바닥에서 층계 올라가는 그 선까지 1차적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요 1차 할 적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하기 전에부터 그 현재 파는데 까지 10미터라고 하면은 3미터를 잡았다가 더 파야 되기 때문에, 8천 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31,791 루베를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낮추기 위해서.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낮추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증액도 시키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앞으로 그 용역을 들여서 설계를 할 적에 왜 애초에 그 추가설계 분담, 그러니까 추가 설계 계약할 때에 이 10미터가 낮출 때까지의 공사 계약을 안 하고, 3미터 까지만 공사를 하라고 설계도를 내놓고서 추가로 7미터를 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추가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가서는 필요를 못 느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가 느껴졌다, 7m를 낮춰야 되겠다는 그것이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그것은 운동장,
○ 위원장 조병안 글쎄 그것을 답변을 해봐요,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 공사를 추가로 설계를 해서 8천 만 원 투자해서 7미터 절토를 했느냐,
○ 방재계장 김종섭 에.
○ 한철희 위원 애초부터 왜 그렇게 설계를 못하고, 굳이 설계 변경을 해서까지 변경을 했느냐 하는 얘기요.
○ 방재계장 김종섭 그것은 8천만원이라는 남은 것은 입찰차액 입니다.
○ 한철희 위원 입찰차액도 좋고 그것도 좋은데, 왜 애초설계에 그만큼 포함을 못시켰느냐 하는 얘기요.
○ 방재계장 김종섭 당초에는 총 공사비로 설계를 했지요,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85%이하로 밑에를 응찰을 하다보니까 8천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어쨌든 남았지요. 남았으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추가 서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방재계장 김종섭 밑에는...
○ 한철희 위원 했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들어서 또 2차 공사가 또 있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공사가 아니였었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 한철희 위원 그것이 설계 변경이 2차에 가서도 다시 포함을 시켜서 그만한 금액을 포함시켜서 설계로 2차로 발주를 할 수 있었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그것은 그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했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어떤 목이 달라요.
○ 방재계장 김종섭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고 이월을 시킨 상태였었고, 그 전에는 명시이월분이라 목이 전부 틀렸었구, 그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국비였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아니, 국비라도요, 그럼 8천 만 원을 쓰기 위해서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잔액을 집행했다는 얘기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 한철희 위원 내말은요, 뭐 이것이 애초부터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굳이 1차 본설계에 7미터를 추가로, 꼭 설계 변경까지 10미터로 해서 31,791루베 인데, 애초에 이만한 것을 설정하고서 설계를 한 것은 공사비를 맞추다 보니까 3미터를 설계가 들어갔는데, 입찰차액이 남아서 추가로 절토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굳이 1차 본설계에 7미터를 추가로, 꼭 설계 변경까지 10미터로 해서 31,791루베 인데, 애초에 이만한 것을 설정하고서 설계를 한 것은 공사비를 맞추다 보니까 3미터를 설계가 들어갔는데, 입찰차액이 남아서 추가로 절토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요.
○ 방재계장 김종섭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총 루베수가 215천 427 루베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차분에서 그 설계 변경을 한 것은 그 양을 줄이려고 그것을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양을 줄일 려구요. 다른 것은 없었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 한철희 위원 그러시면 그렇게하고 굳이 11월, 애초에 준공이 8월 몇 일날 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8월 14일.
○ 한철희 위원 8월 14일이 준공예정일이에요, 불과 한 20일을 앞두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좀 잘못되었고, 제 생각입니다.
여기 1차에 설계 단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 수의 계약 요령 안도 그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굳이 12월 14일 이면은 공사가 마감이 되니까, 어차피 이 공사가 다시 이월이 안 된다고 사고 이월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월을 굳이 시킨다고 했을 적에 굳이 수의계약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공사 올해 마무리 질 수 있습니까.
그때 설계 당시에 이런 계약을 해서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전부 계약을 했습니까?
여기 1차에 설계 단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 수의 계약 요령 안도 그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굳이 12월 14일 이면은 공사가 마감이 되니까, 어차피 이 공사가 다시 이월이 안 된다고 사고 이월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월을 굳이 시킨다고 했을 적에 굳이 수의계약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공사 올해 마무리 질 수 있습니까.
그때 설계 당시에 이런 계약을 해서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전부 계약을 했습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이 차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저 뭐 기술측이니까 그렇고 보니까 모를 것이고, 그런데 그 추가 계약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1차 공사분의 준공일은 12월 13일 까지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2차 공사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2차 공사 계약은 93년 9월 28일 날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3년 9월 29일요. 그러면 2차 계약은 수의계약 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수의계약한 사유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수의계약 한 사유는 그 동일 공사장에 조금 전에 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두 개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좋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사의 목적, 공사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그러한 전제 하에 저런 조건, 동일한 공사장에 2개 업체를 둘 수 없고, 어떤 하자를 누구에게 밝힐 수 없을 경우 이럴 때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목적은 다시 말해서 공설운동장 조성을 기한 내에 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원칙의 당사자의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사의 목적은 다시 말해서 공설운동장 조성을 기한 내에 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원칙의 당사자의 계약한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군수와 풍산건설과의 계약을 할 때, 너는 공사를 하는데 공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공사를 마쳤다고 해서 서로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뤄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 그 진도가 이루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요, 공기 내에 이루지를 못해, 그 공기 내에 이루지도 못하는 외적 요인 일반적인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사장에 두 개 업체를 둘 수 없다. 하자를 나중에 누구에게 전가 할 수 없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하는 이유만으로 해서 수의 계약이 타당 하느냐 하는 얘기요, 우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집을 3달 두고서 가을에 착수해서 겨울에 춥기 전에 집을 들일려고 했다 그래요, 아 이 사람 여러 가지 뭐 재력이 부족했던지, 무슨 기술이 부족했던지, 사람 동원을 못했던지 해가지고, 아 눈발이 날리고 해도 준공, 집을 못 짓는다 이거요, 집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다음에 딴 집을 지을 때, 또 그 마당까지를 한다든가, 딴 담장을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행 않는 사람, 성실히 않은 사람한테,
그런데 그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뤄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 그 진도가 이루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요, 공기 내에 이루지를 못해, 그 공기 내에 이루지도 못하는 외적 요인 일반적인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사장에 두 개 업체를 둘 수 없다. 하자를 나중에 누구에게 전가 할 수 없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하는 이유만으로 해서 수의 계약이 타당 하느냐 하는 얘기요, 우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집을 3달 두고서 가을에 착수해서 겨울에 춥기 전에 집을 들일려고 했다 그래요, 아 이 사람 여러 가지 뭐 재력이 부족했던지, 무슨 기술이 부족했던지, 사람 동원을 못했던지 해가지고, 아 눈발이 날리고 해도 준공, 집을 못 짓는다 이거요, 집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다음에 딴 집을 지을 때, 또 그 마당까지를 한다든가, 딴 담장을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행 않는 사람, 성실히 않은 사람한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것은 그,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전체가 1차 공사가 12월 달부터 그 92년 12월부터 그야말로 이것이 언제입니까, 12월 13까지지 이면은 1월 12달이 12개월이 되었잖아요, 12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의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지금 현재공정은 2차공사 발주해가지고, 약 한 현재 1,2차 공사 다 합쳐서 진도가 한 85%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보세요, 아까 저 실무자 말씀에 8월 14일 현재 넉 잡고 85%가 되었다고 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 1차 분만,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2차 계약은 9월 달에 했다, 그런다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안 했는데, 그것이 85%라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얘기가 됩니까?
○ 방재계장 김종섭 2만이 「플러스」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85%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방재계장 김종섭 2만이 「플러스」안 된 상태에서,
○ 위원장 조병안 동일계약...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공사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85%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증가된 8천 만 원 「플러스」하면은 4억7천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4억7천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금액을 놓고 따집시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4억7천5백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4억7천5백으로 잡을 때에는 몇%라고 가정합니까?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것 한 60% 되었지요.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60%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도 40%가 남았다는 얘기이지, 공사할 것이.
○ 방재계장 김종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공사를 하는데 다시 수의 계약을 한다. 그 이해가 갑니까?
아니, 흙을 져나르는데 말이요. 10짐을 져 나르는데, 아직도 6짐밖에 못 져왔어, 아직도 4짐을 못 져왔어. 그런데 또 남은 10짐을 너 져라 그럴 수 있어. 계약할 수 있어, 그렇게 못 져오는 사람보고, 기술도 없고, 뭐 기술이 없던지, 장비가 부족했던, 재력이 없던지 이 중에는 있을 것 아니겠어. 운동장은 청양군수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요.
조성이 안 되면 말여,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요.
아니, 흙을 져나르는데 말이요. 10짐을 져 나르는데, 아직도 6짐밖에 못 져왔어, 아직도 4짐을 못 져왔어. 그런데 또 남은 10짐을 너 져라 그럴 수 있어. 계약할 수 있어, 그렇게 못 져오는 사람보고, 기술도 없고, 뭐 기술이 없던지, 장비가 부족했던, 재력이 없던지 이 중에는 있을 것 아니겠어. 운동장은 청양군수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요.
조성이 안 되면 말여,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사토처리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사토처리가 농번기이기 때문에, 거기다 갔다 사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피해서 사토처리 하기 위해서 그때에는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
○ 위원장 조병안 그 얘기 좀 집고 넘어가요, 그 얘기도 농작물이라고 하니까 얘기인데, 거기에서 토사가 나오는 생산되는 흙과 돌은 농작물은 경지로 이용하는 땅에는 버리지 못하는 돌이 섞인 흙이에요. 그것을 농작물 핑계 댈 것은 없는 것이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거기에다 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 양승구 위원 지금 감사 과정에요, 내저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계약문제는 어디까지나 재무과장 소관 같습니다. 부서가 그래서 재무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묻는 것이 났지, 실무진 한테 물을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무과장을 불러서 계약 관계는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입찰 때문에 거기도 업자가 한 30여명이 와서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경리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계장 김의환 기획계장 김의환 입니다.
당시 제가 경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2차분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운동장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관심 두고 또 이 감사장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2차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당시 제가 경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2차분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운동장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관심 두고 또 이 감사장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2차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 위원장 조병안 우리 시간관계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 기획계장 김의환 글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운동장 관계는 근본적으로 92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사실은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설계도가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나오고 당시의 발주를 할 적에 총괄발주를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5억밖에 없더라도, 10억원 공사라면은 추가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에 갈리다 보니까 1차분으로 4억 7천만원인가, 그것 가지고 1차분만 발주를 한 겁니다.
1차분만 발주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리고 93년도 금년도에 2차분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설계도를 1차분, 2차분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같이 했으면은 연결이 되어가지고 총괄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되는데, 5억 1차분 공사만 가지고 여기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준공이 됐느냐, 공사가 됐느냐, 따지고 설계변경 이유가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중간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짖기 위해서 돈은 남아있습니다. 어차피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설계에 대한 것은 다 해야 되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남은 금액만큼 하고, 또 돈이 별도로 2차적인 돈이 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발주한다는 차원에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안 하면은 전체적인 설계에 나온 금액대로 다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입찰차액이 남은 금액만큼 설계변경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분을 발주해서 2차분만큼, 돈 만큼 공사를 해야 전체적인 운동장 조성이 설계변경이 있는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줬고, 다음에 2차 발주한 것이 수의계약이 타당하냐, 않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이 총괄발주하면 한 사람이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공사가 계속 연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업체가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스라브공사를 치는데 돈이 든다고 해가지고 반만 스라브 내가 치고, 반은 딴 사람이 하고 그러면은 중간에 설계비라든지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게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수의계약,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사를 해야된다는 개념은 회계법상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저쪽에서 아직 안 끝났는데 수의계약을 했느냐, 안 끝나야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사가 완료 되면은 공사기한이 중복이 안 됩니다. 공사기간이 중복이 안 되면은 공사가 1차 분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보면은, 또 연결이 안 된다고 보면은, 하자 불분명이 연결이 안 된다고 보면은 다시 발주해도 되는 거죠.
공사계약이 중복되고, 하자가 불 분명히 나중에까지 연결해준다고 보면은 그때는 그 책임을 책임자한테 묻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중복이 되고, 또 같은 장소가 중복이 되면은 수의계약은 가능한 거고, 또 전체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시공에 든다는 경우는 제가 맞다하는 그런 판단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당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운동장 관계는 근본적으로 92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사실은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설계도가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나오고 당시의 발주를 할 적에 총괄발주를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5억밖에 없더라도, 10억원 공사라면은 추가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에 갈리다 보니까 1차분으로 4억 7천만원인가, 그것 가지고 1차분만 발주를 한 겁니다.
1차분만 발주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리고 93년도 금년도에 2차분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설계도를 1차분, 2차분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같이 했으면은 연결이 되어가지고 총괄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되는데, 5억 1차분 공사만 가지고 여기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준공이 됐느냐, 공사가 됐느냐, 따지고 설계변경 이유가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중간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짖기 위해서 돈은 남아있습니다. 어차피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설계에 대한 것은 다 해야 되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남은 금액만큼 하고, 또 돈이 별도로 2차적인 돈이 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발주한다는 차원에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안 하면은 전체적인 설계에 나온 금액대로 다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입찰차액이 남은 금액만큼 설계변경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분을 발주해서 2차분만큼, 돈 만큼 공사를 해야 전체적인 운동장 조성이 설계변경이 있는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줬고, 다음에 2차 발주한 것이 수의계약이 타당하냐, 않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이 총괄발주하면 한 사람이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공사가 계속 연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업체가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스라브공사를 치는데 돈이 든다고 해가지고 반만 스라브 내가 치고, 반은 딴 사람이 하고 그러면은 중간에 설계비라든지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게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수의계약,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사를 해야된다는 개념은 회계법상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저쪽에서 아직 안 끝났는데 수의계약을 했느냐, 안 끝나야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사가 완료 되면은 공사기한이 중복이 안 됩니다. 공사기간이 중복이 안 되면은 공사가 1차 분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보면은, 또 연결이 안 된다고 보면은, 하자 불분명이 연결이 안 된다고 보면은 다시 발주해도 되는 거죠.
공사계약이 중복되고, 하자가 불 분명히 나중에까지 연결해준다고 보면은 그때는 그 책임을 책임자한테 묻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중복이 되고, 또 같은 장소가 중복이 되면은 수의계약은 가능한 거고, 또 전체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시공에 든다는 경우는 제가 맞다하는 그런 판단을 그때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말이요, 이것이 계속 사업이고,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기획계장 김의환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1차 공사를.
○ 기획계장 김의환 예.
○ 양승구 위원 1차 공사가 매듭도 안 된 상태에서 2차 공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렇지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1차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렇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확인하고 나서 과연 1차 공사만 10,000원어치 일을 다 했다고 할 적에, 나머지 10,000원 어치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러면 알기 쉽게 아까 분명히 김계장께서는 이것이 일괄 설계가 되었으면은 우리도 딴 사람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1,2차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설계가 1미터 파는 것으로 가정했을 적에 전체 조건이 그 산은 1미터 산을 파내야 된다, 이것을 두 번을 나누어 판다, 그런데 먼저는 40cm를 파고, 나머지 2차로 60cm 파낸다 이렇게 할 적에 과연 1차 공사에서는 40cm를 파냈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알기 쉽게 아까 분명히 김계장께서는 이것이 일괄 설계가 되었으면은 우리도 딴 사람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1,2차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설계가 1미터 파는 것으로 가정했을 적에 전체 조건이 그 산은 1미터 산을 파내야 된다, 이것을 두 번을 나누어 판다, 그런데 먼저는 40cm를 파고, 나머지 2차로 60cm 파낸다 이렇게 할 적에 과연 1차 공사에서는 40cm를 파냈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것은 1차 공사분에 대해서는 계약상황이 2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준공검사가 다시 나가고 2차분에...
○ 양승구 위원 아니, 이미 2차 공사를 해서 다 엉글어 놨는데, 어떻게 1차 공사 준공검사 하느냐 얘기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 부분 2차 공사까지 1차, 2차 공사가 2차 계약 하기 전에 2차 공사 분까지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가 곤란하지요.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하는 소리요, 1차 공사가 계약 된대로 끝나고 나서 과연 그 공사가 100% 진행되었을 적에 준공처리를 하고 나서, 2차 수의계약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누구를 업자를 주고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 하고 안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요.
1차 공사에서 10,000원어치를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 하느냐 하는 얘기요.
1차 공사에서 10,000원어치를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 하느냐 하는 얘기요.
○ 기획계장 김의환 1차 공사 마무리 지을 적에 별도 개별로 따진다니까요, 개별공사로,
○ 양승구 위원 아니, 1차 공사 끝나기 전에 수의계약 해가지고,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사업장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럴 적에 내 얘기는 10,000원 어치, 1차 공사에 섰으면은 과연 10,000원어치를 파냈느냐, 안했느냐가 일이 끝나고나서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것은 상관없지요, 1.2차 예를 들어서 풍산 건설이 했는데요, 1.2차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1.2차 공사가 다 마무리 된 것이지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을 나중에 가서 중간에 아까 얘기처럼 1차 공사도 기일이 남고,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8천 만 원이라는 설계변경을 또 준 이유는 무엇이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위해서,
○ 양승구 위원 그렇게 하면은 1차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하지 말고, 2차 공사까지 다하고 나서 돈 남은 것은 재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러니까 1.2차 공사를 총괄해서 그것은 왜냐하면 계약상에 구분된 것이에요. 구분이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 양승구 위원 똑같아요, 계약상 구분하기 위해서, 작업도 계약상 구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공사가 변경이 되었든, 그것은 1차 공사는 1차 공사대로 준공처리가 된다니까요. 별도로 그리고 2차 공사는 2차 계약대로 같이.
○ 양승구 위원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라.
○ 기획계장 김의환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저기요, 이것이 밖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많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 자체만은 하등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혹이 있다는 것은 왜 더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8월 14일 날이 1차 공사의 준공일인데, 7월 21일 날 설계변경을 해서 12월 14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게 수의계약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공사가 되도록 이어진 그 부분 8월 14일에 마감되어야 되는, 8월 14일에 준공검사가 끝나야 되는 것을 12월 14일까지 설계 변경을 해서 연장을 시켜 준 것이 편법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실하게 가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8월14일 1차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처리가 되었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이 수의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분명한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다시 공개입찰을 했을거다 하는 얘기요, 그러나 7월 21일날 설계 변경을 해서 공기를 12월 14일까지 연장시켜준 그 부분 이것이 바깥에서 얘기되는 의혹이 되는 하나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려고 하는 얘기요.
기획계장 김의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약 공무원으로서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기연장은 저희 계약 부서에서 계약경리관하고 둘이 하기 때문에, 공기현장 자체도 경리관이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기연장에 대해서 검토할 적에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부서에서 설계상에 사토처리장을 별도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토처리장을 설정을 못해줬다.
그러나 이것이 의혹이 있다는 것은 왜 더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8월 14일 날이 1차 공사의 준공일인데, 7월 21일 날 설계변경을 해서 12월 14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게 수의계약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공사가 되도록 이어진 그 부분 8월 14일에 마감되어야 되는, 8월 14일에 준공검사가 끝나야 되는 것을 12월 14일까지 설계 변경을 해서 연장을 시켜 준 것이 편법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실하게 가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8월14일 1차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처리가 되었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이 수의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분명한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다시 공개입찰을 했을거다 하는 얘기요, 그러나 7월 21일날 설계 변경을 해서 공기를 12월 14일까지 연장시켜준 그 부분 이것이 바깥에서 얘기되는 의혹이 되는 하나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려고 하는 얘기요.
기획계장 김의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약 공무원으로서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기연장은 저희 계약 부서에서 계약경리관하고 둘이 하기 때문에, 공기현장 자체도 경리관이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기연장에 대해서 검토할 적에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부서에서 설계상에 사토처리장을 별도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토처리장을 설정을 못해줬다.
○ 한철희 위원 알아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래서 업자가 사토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다 버릴 데가 없다 얘기요, 우리가 농지전용허가 받아서 해라, 그러니까 지금 농작물이 생육기간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이 지금 안 되는 시기이다.
그러면은 농지전용이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이냐,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 이 공사를 2차 공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빨리 단시일 내에 기간을 연장을 해주되 기간을 좀 축소해서 연장을 해주는 방법을 해봐라 그랬더니, 산업과에서 작물 생육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보기 때문에, 10월 말이 끝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사토량을 하루에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얼마까지 기한을 줘야 사토량을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 계산이 의해가지고, 45일인가, 12월 중반까지 그렇게 기간 연장을.
그러면은 농지전용이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이냐,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 이 공사를 2차 공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빨리 단시일 내에 기간을 연장을 해주되 기간을 좀 축소해서 연장을 해주는 방법을 해봐라 그랬더니, 산업과에서 작물 생육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보기 때문에, 10월 말이 끝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사토량을 하루에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얼마까지 기한을 줘야 사토량을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 계산이 의해가지고, 45일인가, 12월 중반까지 그렇게 기간 연장을.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설계 변경은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준공 검사 상 민원이 없습니다만은 민원이 있을 적에 설계를 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은 사업과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내서 같이 재무과로 이첩을 시키는 것이지요, 사업과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니요.
○ 기획계장 김의환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김계장님이 수의 계약 할 때 집행한 공사 계약한 그 부분을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시키는 작업은 그 당시 과장님이나, 직원이 왜 공사를 이것을 굳이 이런 것 8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이월 시키면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얘기요.
○ 기획계장 김의환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 한철희 위원 재무과에서는 이 시기 계산한 것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한 원인이 8천 만 원이 이월 시키면은 반납해야 되겠다 할 것 같고 전체적인 공정이 있으니까 추가해서 설계변경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지는 부분은 다른 것 없습니다.
8월 14일날 준공검사가 끝나서 별도로 2차도 입찰이 되었을 텐데, 7월 21일 날 설계변경을 해서 12월 14일까지 공기를 연장시켜 줌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은 끝나는 것이요.
8월 14일날 준공검사가 끝나서 별도로 2차도 입찰이 되었을 텐데, 7월 21일 날 설계변경을 해서 12월 14일까지 공기를 연장시켜 줌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은 끝나는 것이요.
○ 양승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이에요, 김계장 말이요.
○ 기획계장 김의환 예.
○ 양승구 위원 2차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에서 발의 올라 온 것이 언제에요?
○ 기획계장 김의환 연기결의한 것이 8월 13일날.
○ 양승구 위원 그것 「카피」를 해줘요.
○ 한철희 위원 아, 여기 되어있어요.
○ 양승구 위원 2차 계약한 것.
○ 한철희 위원 이것이 2차 계약이요.
○ 양승구 위원 사업부서 뭐 어떻게 해서 2차 계약을 했다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사업부서에서 그 당시 사회진흥과에서요, 8월 13일날 공사 연기 결의를 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또 2차 계약.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2차 계약한 날짜는,
○ 한철희 위원 의뢰일자요.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내용 서류 좀 「카피」해달라니까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 서류를요?
○ 양승구 위원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재무과로 1.2차...
○ 양승구 위원 김계장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언제까지 수의계약을 2차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무엇이 올라와서 진행됐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 기획계장 김의환 9월 17일날 했어요.
○ 양승구 위원 사업부서에서 2차 계약이 의뢰한 게, 발주한 게? 9월 몇일 날?
○ 기획계장 김의환 9월 17일 날요.
○ 이기갑 위원 2차 발주가요? 여기는 의뢰한 거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재무과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9월 28일날 계약을 한 거죠.
○ 이기갑 위원 내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1차 발주한 사항을 가급적이면 2차, 3차까지 연결시키는 이유는 2차 발주자가 계속 공사할 적에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 기획계장 김의환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공검사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잘잘못을 가리자고 한 거지.
○ 이기갑 위원 그러면 1차하고서 준공검사하고, 또 2차에 또 하고.
○ 기획계장 김의환 그것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 이기갑 위원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아까 양위원 님 질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 된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았는데 그렇구요, 그러면 꼭 1차 업주를 2차까지 시키는 원인은 한 공사를 가급적이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연결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공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집행한다고 볼 때에는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업이 아주 부실해가지고 도저희 2차까지 연결도 안 되겠고, 그렇다면은 혹시 그 딴 사람을 1.2차 할 수가 있지요. 있기는.
○ 기획계장 김의환 그렇지요. 계약을 위반했다던지, 그것을 도저히 이 사람이 사업을 못한다고 할 적에는 중간에 계약 취소할 수 있지요.
○ 이기갑 위원 취소할 수 있지요.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한 말씀 더 좀 물읍시다. 계약위반사항이 사업을 잘 못해도 뭐 해당 될 것이고, 헌데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토처리장이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봐서 부득불 공기를 연장해줬다 이 얘기이지요.
○ 기획계장 김의환 예.
○ 양승구 위원 업자가 잘 못해가지고서 공기가 연장된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설계적으로 잘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봐주기 위해서 연장시켰다, 저 사람한테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기획계장 김의환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 설계 말이요, 용역 줘서 한 것이지요. 이것, 여기 저 실무진에서 설계 낸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 기획계장 김의환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사토처리장 같은 것 설계계상 되어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사토처리장은 설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안되어 있는 발주를 왜 해요, 군수는, 군수가 책임지고 이 사업을 하자면 이것을 어디에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사업계획에 전부 넣어서 설계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흙이 나오면은 그것은 4km이내에 사토를 복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전망 하에서 한 것 이지요.
○ 양승구 위원 허허, 그러면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양승구 위원 안 가져가는 경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현재도 필요로 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 양승구 위원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군수는 일을 시키려면은 분명히 이것은 여기에다가 해야 되겠다 해놓고서 사업을 줘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이 원칙입니다.
○ 양승구 위원 왜 원칙대로 안 하고서 거론될 것이 없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원칙적인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것 지금 군청에서 공사하는 거요, 어디에다 사토처리장을 별도로 사가지고, 거기에다 사토하면서 하는 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조사특위를 별도로 할 테니까 그때 알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국방부로부터 인수받을 때 그 최종 사업자는 누구였습니까 거기서, 국방부를 대행해서 한 사람은, 거기에서 토석을 채취한 사람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몰라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채취해놓은 토석은 얼마나 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당시에 8천 루베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8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글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8천 했다, 그것은 어디에다 치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본인부담으로 해서 칠갑 휴게소로 나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본인부담으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자한테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으로 해서 본인이 장비대고 해서 칠갑 휴게소,
○ 위원장 조병안 본인이 실어 갖다 그대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 사람 돈 주고 샀다는 얘기가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사람은 돈 주고 샀다는 얘기가 딴 사람은 딴 업자를 시켜서 가져갔으니까 샀다고 그 사람은 주장할 수도 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운반비를 줬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운반비니 그 장비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
○ 위원장 조병안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청양군수가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대로, 거기 파놓은 흙은 필요 없으니 너 가져가거라, 돈 달라고 안 하겠다. 파놓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져가고 하는 것은 뭐 운반을 하는 대행업자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칠갑 휴게소에서 그 사토를 받았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 수량은 얼마나 되지요?
칠갑휴게소가 의견적으로 대략 몇 천 대 분이 들어가야 거기가 메꿔진다는 것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가져간 흙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칠갑휴게소가 의견적으로 대략 몇 천 대 분이 들어가야 거기가 메꿔진다는 것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가져간 흙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약 10만 루베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0만 루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10만 루베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약 이것이 대충 추산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대충,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10만 루베라고 하면은 알기 쉽게 10,000대 분을 가져갔네요, 트럭으로 10,000대, 그렇지요, 10루베씩 계산해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10루베에 한차에 보통 얼마나 그 값을 받은 것으로 추산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군에서 돈을 줘 가지고 거기다 갖다 우리가 거기다 사토장을 했을 경우는 2억 2,300만원의 돈을 필요로 합니다.
칠갑휴게소에다 우리가 사토장을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업자로 하여금 운반을 하게 했을 경우는 2억 2,300만원의 돈이 군비에서 들어가야, 칠갑 휴게소에 갖다 사토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칠갑휴게소에다 우리가 사토장을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업자로 하여금 운반을 하게 했을 경우는 2억 2,300만원의 돈이 군비에서 들어가야, 칠갑 휴게소에 갖다 사토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돈 안들이고 가져갔다 그 말씀이구먼.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군비를 그만큼 절약되었다 그 말씀이구먼, 바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사업자는 물론 필요로 했으니까 가져가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알기 쉽게 그렇습니다. 그 말 잘 나왔어요. 지금 2억 1,300이라는 칠갑휴게소에 만약에 군비를 들여서 사토를 버릴려면은 그만한 돈을 들여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비이락으로 마침 그런 공사장이 있어서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그대로 그만한 흙이 나갔소, 그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현공사를 하는 데는 돈 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토 버리는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사토 버리는 데는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가는 데는 그 4km이내에서는 돈 하나도 안 받고 저희가 갖다 그냥 갖다 버려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4km의 운반하는 지역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버려도 돈 안 들 거도 버리는데 설계 상에 사토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 놔두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놔두고 필요로 하는 사람 실어가도록 놔둬야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마치 그때에 칠갑휴게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그대로 8천 루베만 있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10만 루베 마이너스 8천이 얼마입니까. 9만2천이지요. 9만 2천에 대한 설계비는 사토비 뺏어야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설계는 안 했지요. 설계에 안 들어가 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로부터 인수 받아 가지고서 그 뒤에 그 동년 92년 12월 9일날 공사계약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토비를 제거하는 비용이 들어갔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다음부터는 들어갔는데.
○ 위원장 조병안 8천 루베는 안 들어갔고, 그 당시 이미 파놓은 것, 안 파놓은 것은 다소 거기다 팔았으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 현장을 칠갑 휴게소에서 실어간 다음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답은 나온 것입니다. 10만 루베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8천이 있었다. 나머지 9만 2,000루베는 사실은 사토비가 필요도 없는데도 줬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미 나가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계약서에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계약서 어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현 내역서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어떤 계약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92년 12월 9일부터 공사착공 했어요.
그 당시에 흙을 안 파놨어, 8천 루베만 있었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기로 흙이 간 것이 10만 루베 갔어, 그러면 나머지 9만 6천 루베는 공사를 현재 한 사람이 그것 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는 데는 사토처리비는 여기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당시에 흙을 안 파놨어, 8천 루베만 있었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기로 흙이 간 것이 10만 루베 갔어, 그러면 나머지 9만 6천 루베는 공사를 현재 한 사람이 그것 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는 데는 사토처리비는 여기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그 양반이...
○ 위원장 조병안 이 물량이 애당초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 양반이 8천 루베를 기존에 있던 것도 가져갔고, 더 필요로 한 것을 그 양반이 자기 장비를 누구를 시켰던지 간에 그 사람이 장비를 들여서 약 10만 루베를, 그러니까 8천 루베 포함을 10만 루베를 빼간 후에 우리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토비용을 운반비나 이런 것을 우리 군비로 해서 나간 것이 없다 하는 얘기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해가 안 가지요.
○ 기획실장 김의환 1.2차 사업하고요, 같이 하도록 되어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낙찰적용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있어요.
○ 양승구 위원 뭐가?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1차 년도에 낙찰금을 2차 수의계약은 그것을 따르게...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84.17%인데, 시. 군별로 85% 이내 요구하는데,
○ 기획계장 김의환 지금은 최하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양승구 위원 글쎄 말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안 맞잖아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러니까 절감 된 것이지요, 수의계약이.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수의계약은 상관이 없어요.
○ 양승구 위원 수위계약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입찰 얘기가 나왔으니 그 얘기 좀 물읍시다. 이 입찰을 할 때 애당초에 참가자가 몇 이었어요? 입찰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23개 업체였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23개 업체?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27개 업체.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27개 업체였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내가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정가격이 4억 6,843만 8천원이였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4억 6,800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43만 8천원
○ 위원장 조병안 43만 8천원, 그러면 풍산건설에서 낙찰이 되는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은 얼마였고, 바로 하위자는 얼마였고, 얼마의 차이점에서 풍산 건설에다 낙찰을 시켰다.
상은 얼마였고, 바로 하위자는 얼마였고, 얼마의 차이점에서 풍산 건설에다 낙찰을 시켰다.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재무과 경리계 윤종인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입찰경위를 설명 드리자면 제1차 입찰공고를 92년 11월 2일 날 입찰을,,,
당초에 입찰경위를 설명 드리자면 제1차 입찰공고를 92년 11월 2일 날 입찰을,,,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것은 그만두고, 예가는 지금 나왔고, 4억 6,843만 8천원 이었는데, 풍산건설이 낙찰이 된 경위를 설명해서 그 말씀이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그 입찰결과 예가대비 당시에는 저 낙찰자 결정관련 법령에서 최저가로 되어있었는데,
○ 위원장 조병안 최저가,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그런데 선별적으로 85%미만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할 적에는 선별적으로 결정 하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85%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그때는 선별을 한 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선별을 한다.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임의대로 선별이 아니고 저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러니까 심의 실적은 있을 것 아니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 얘기해 봐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심의하는 그 기초 자료는 재무구조라든가, 그 회사의 그 회사에서 자가로서 투찰 할 수 있는 장비보유 능력이 있는가,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재운반비라든가, 적게 비용이 안 드는 그런 업체를 선별적으로 해서 저가로 투찰했을 경우 그래도 저가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다.
○ 위원장 조병안 목적의 달성을 못 한다고 할 때에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안 되고, 그 저가 가지고서도 충분히 공사지탱을 할 수 있다 이런 여건이 된다 이랬을 경우,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적정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은 저희가 그 업체를 낙찰자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한강 다리를 100원에 놓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재력으로 봐서 틀림없이 놓을 만한 분이다 하면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그것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경위를 얘기하라니까, 이것이 4억 6,483만 8천원인데 이것이 예가이지요. 예가인데 풍산건설이 낙찰이 되게 된 동기를 얘기하라니까,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서 그 낙찰자 결정방법에 있어서 최저가인데, 85% 미만으로 투찰했어도 직접 공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공사비라고 하면은 그 설계내역을 보면은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경비 이것을 플러스 하면은 직접 설계 내역 중에서 직접 공사비거든요,
직접공사비라고 하면은 그 설계내역을 보면은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경비 이것을 플러스 하면은 직접 설계 내역 중에서 직접 공사비거든요,
○ 위원장 조병안 이윤 같은 것은 빼 내고,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이윤은 일반 연료비, 한전 노무비를 빼낸 나머지, 그것이 공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에요.
자기네들 이윤도 안 먹고 한다는 최소한의 경비거든요, 그 이상으로 한 업체는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그 이하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저가 심의를 하고, 직접 공사비 바로 위로 투찰한 업자는 85% 미만으로 투찰 했어도 낙찰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16개, 16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저가 투찰한 곳에 대해서 그 심의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일건설, 한군데만 심의자료를 제출했어요.
자기네들 이윤도 안 먹고 한다는 최소한의 경비거든요, 그 이상으로 한 업체는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그 이하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저가 심의를 하고, 직접 공사비 바로 위로 투찰한 업자는 85% 미만으로 투찰 했어도 낙찰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16개, 16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저가 투찰한 곳에 대해서 그 심의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일건설, 한군데만 심의자료를 제출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최종 청일건설하고 풍산하고 경합이 붙었다 그런 얘기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그런 뜻은 아니지요. 직접 공사비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는 풍산종합건설이고 청일건설,
○ 위원장 조병안 직접공사비를,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이상으로
○ 위원장 조병안 바로 위로,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바로 위로 직상이라고 하지요, 직상.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직상은 얼마냐 그런 얘기요, 그 가격이.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직상 가격이 394..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분들이 그 입찰한 금액이.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그러니까요 3억 9,432만 4천원이요.
○ 위원장 조병안 3억 9,432만 4천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풍산에서 여기에 4억 6,843만 8천원의 예가 중에 직접공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직접공사 금액이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경비 이 세 가지 합친 것이 그러니까 3억 9,391만 4,900원 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900원이지요, 이 것이 직비다 그 말이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직접공사비,
○ 위원장 조병안 직비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쓴 것은 3억 9,432만 4천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직상인데요, 직접공사비 직상, 얼마 차이 입니까? 0,900원, 0, 9 하고 알기 쉽게 99만 0900원 이네요. 그렇죠?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41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40만 9,100원.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 위원장 조병안 분명히 40만 9,100원 이에요. 40만 9,100원.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 위원장 조병안 40만 9,100. 이러한 직비 이하로 섰다는 그런 얘기 직사항이다, 그 말이죠?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풍산 종합건설이 41만원 돈을 더 높게 직접공사비보다 높게 투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결장한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직상자.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 위원장 조병안 직상자여,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청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청일 투찰금액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청일투찰금액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 한철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일은 말이에요. 직접 공사비가 3억 9,394만 4,900원에 이하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공사비에 미달이냐, 16개 업체한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공사비에 미달이냐, 16개 업체한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저가심의자료.
○ 한철희 위원 심의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16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청일 건설만 제출을 했다.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 한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심의위원 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선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가심의에서 탈락을 시키고, 풍산으로 저기를 했다. 그럼 여기 2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직접 공사비 2개 업체가 풍산하고, 또 하나가 어디 였어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풍산 바로 위에 또 하나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또 하나가요?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40만 그것보다는 조금 높여서 했다. 그래서 지금 근접은 풍산이 하고 저가 입찰을 청일건설이 받았다는 얘기아녀.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바로 직하가 있다 그 말여. 직하는 바로 아래로 엄청 내렸다. 그렇죠?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바로 직하가 청일건설이었습니다.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제가 자료를 다시 가지고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여기서 기억 안 납니까?
○ 한철희 위원 이따 빼오면 복사해 오면 되요.
○ 위원장 조병안 얼른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것 하다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래서 그 당시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공사비 이하로 투찰한 업체는 저가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저희 실과장들 입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 이하를 쓴 업체는 저가 심사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결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 이하를 쓴 업체는 저가 심사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결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실무자도 이하로 직접공사비 이하로 투찰을 했다손 치더라도,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글쎄 법에는 그것은 가까운 곳에 자재가 있고, 장비가 어떻게 있고, 뭐가 어떻게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면 투자하는 것으로,
○ 위원장 조병안 자꾸 업체를 거론해서 안 됐구먼서도, 이것을 밝히자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 공사비 하나는 이상으로 쓰되 40만 9천100원을 높게 썼고, 한 업체는 직접 공사비 이하로 썼는데 그 돈은 얼마냐, 그래서 저가심사가 그렇게 되었느냐하는 얘기를...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심사위원회에서 직접 공사비 이하로 쓴 업체는 그 어느 누구도 저가 심사 위원회에서 그 회사로 결정을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바닥이상으로 써야만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러니까 직접공사비에서 다만 10원 한 장이라도 더 썼어야 해줬지.
왜냐하면은 직접 공사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실 공사가 나올 염려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직접 공사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실 공사가 나올 염려도 있지 않느냐.
○ 위원장 조병안 이 공사가 적어도 10억이라는 공사입니다. 전체가 그렇다면은 돈 400만원, 또는 돈 10만원 많이 썼다고 해서 아래로 썼다고 해서 10만원을 덜 썼다고 합시다.
20만원을 덜썼다고 합시다. 그것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판단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만원을 덜썼다고 합시다. 그것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판단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지금 저가심사위원회를 제도를 폐지하고, 금년도부터는 저가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폐지하고, 무조건 가장 적게 쓴 업체를,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바로 이런 데에서 불만이 있는 것이요. 주위에서
○ 기획실장 김진업 제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제도도 행정관청을 법을 경직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장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장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만 얽매여서 그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혹을 살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하면,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바로 이런데서 의혹점이 생긴다 그런 얘기요.
○ 기획계장 김의환 그것은 제가 입찰을 몇 번 해보니까요, 입찰 하면은 입찰차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금 얘기가 입찰금액이라는 것은, 금액을 가지고 논하게 되어있으니까 천상 많고, 적고 간에 10원이었던 금액을 가지고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
○ 기획계장 김의환 그러니까 이것도..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 기획계장 김의업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다만 10원이라도..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여보세요. 409천 100원을 아래로 쓴 사람과 20만원을 예를 들어서, 아니 409천 100원을 높게 쓴 사람과 직접 공사비에 20만 원 이하로 쓴 사람이 둘이 경합이 붙는다고 할 때에는 국가적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예산절감 차원에도 40만원 보다는 20만원 덜 주다고 하면은 무려「캡」이 60만원이 생기는 것이요, 40만원 「플러스」 2-만원이니까, 그러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그 공사를 그렇다고 20만원 쓸 수 없다고 해서 10억 공사에 공사를 못 할 리조차도 없어.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이지 직상으로다가 선정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이지 직상으로다가 선정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입찰 참가업체가 7개 업체까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쓰는 입찰 투찰한 금액은 심지어는 10원 차이부터 지금 아까 얘기해서 400원 까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투찰한 사람이 10원 차이 때문에 입찰이 되고, 또 입찰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정가격에 의해서 기준을 선정해서 한다는 뜻이지, 그 액수가 40만원 때문에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판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때 가서 일단 논하고 그 금액이 얼마냐, 직하자는 얼마 였느나,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청일에서 쓴 것은요, 3억 8,825만 5천 원 이었구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가만히 있어요. 3억...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25만 5천원 그리고 저 밑으로 가깝게 쓴 사람은 동양건설이 3억 9,170만원을 썼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3억 9,170만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공사비로 직접공사비로 제일 가깝게 밑으로 쓴 사람, 그 다음에 청일보다도 더 적게 쓴 사람은 3억 8,984만원을 쓴 인풍건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어느 건설 이냐고는 할 것 없고, 그러니까 있느냐만 하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직접 공사비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3억 9,391만 4천 원요.
○ 위원장 조병안 3억 9,3...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9,391만 4천원.
○ 위원장 조병안 4,900원 이것은 거리가 멀은데, 그래요. 그러면 3억 9,270만원 이라는 것이 직하자란 말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직하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바로 그 사람입니까? 동양건설이,
○ 이기갑 위원 한 200만원 차이 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요, 221만 4,900원 차이 있는데.
○ 전문위원 변상천 직접공사비가 기준에서 왔다갔다 쓰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최저가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도 없지요, 우리가 경비절감 하는 식으로 법의 취지가 아니고, 직접공사비의 직상 그러니까 저가심의기준에 4개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상위자로 시켰다는 얘기이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알겠어요, 여기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공사비의 직상자와 직하자가 사실은 우리도 관계서류를 받겠습니다만, 직상자 차액보다 직하자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직상자를 준 경우는 없겠지요.
직접공사비의 직상자와 직하자가 사실은 우리도 관계서류를 받겠습니다만, 직상자 차액보다 직하자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직상자를 준 경우는 없겠지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그것은 직하자, 그 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상자하고 직하자 차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직하자한테 준 것이 없지요.
○ 위원장 조병안 직하자는 20만원 덜 썼다고 해요, 직상자는 40만원 더 썼고,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직하자한테 준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직하자한테 준적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은,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적격하다 그런 판단이 있을 때에는...
○ 한철희 위원 여직까지 청양군에서 공사입찰을 하시면서 예정가격에 하락 쓴 것, 하락 쓴 사람을 저가 심사에서 심사해서 준 적 있습니까?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제가 실무담당자로 왔을 때에는 없었구요, 그 전에...
○ 한철희 위원 법이 바뀌고 나서, 옛날법이라든지 법이 바뀌었던지, 안 바뀌었던지 공사예정가격이 쭉 나오잖아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 한철희 위원 예정가격의 저가로 쓴 사람 중에서 저가심의위원 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사를 발주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야기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저가 심의 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해서 낙찰된 것 말씀입니까?
○ 한철희 위원 예.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제가 실무자로 간 후로는 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몇 년 되셨어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제가 91년도 7월 달에 왔습니다.
○ 한철희 위원 2년 동안은 전혀 없었다. 저가로 한 것은 심사 제의를 시켰다.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고, 저가로 투찰하고서 저가심의를 요청을 하면은,
○ 한철희 위원 한 사람 중에서 안 하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서 자가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다시 저가 심의위원 회에 제출을 했을 적에 준 사람 있느냐, 없다는 얘기이지요.
○ 지방행정주사 윤종인 예.
○ 위원장 조병안 공설운동장 문제는 특정사항이니까 우리가 별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별도 협의해서 처리토록하고 우선 오전회의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사회과장 권찬호 사회과장입니다.
청양군의회 행정감사 질문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업자금지원실적,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 의료보호 진료실적,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93년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업자금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원현황은 저희 관내 총 자활보호대상자가 1,908가구에 6,82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계획이 28가구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그 지원내역으로서는 1/4 분기에 7가구에 3,600만원, 2/4분기에 8가구에 3,600만원, 3/4분기에 8가구에 3,600만원, 4/4분기에 6가구에 2,600만원을 지원해서, 총 29가구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급기준은 융자대상자가 먼저,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와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이 필요할 적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 한도는 가구 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연리 6%이며,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88년부터 92년도까지 융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36가구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해줬고, 89년도에 21가구에 7천 600만원을, 90년도에 26가구에 7,200만원을, 91년도에 28가구에 1억 800만원, 92년도에 28가구에 1억 3,3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139가구에 4억 9,4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함과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도모에 기여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자립전망이 있고,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와 자활능력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함과 유망사업 선택을 유도하고, 당초선정계획에 의한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서는 자활보호자의 생업자금이 필요시 적기지원과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의 고충사항 처리 및 인보상조의식을 함양하여, 자립보호대상자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토록 저희가 건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598개소로서, 이것을 분야 별로 살펴보면은 공중위생업소가 125개소, 식품위생업소가 125개소, 식품위생업소가 47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속업소 및 조치내역으로서는 단속대상이 총 598개 업소에 저희가 단속한 결과, 254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면은 시정. 경고가 113건, 시설개선이 112건, 영업정지가 25건, 허가취소가 2건, 고발이 2건 해서 254개소를 위반 조치했습니다.
단속동원 인원수는 동원인원이 단속 122회에 2,622명이 단속에 실적을 저희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 사업비로서 총 의료보호대상자가 2,116가구에 7천 5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당초 9억 4,679만 9천원이 되고, 그 내역별로 보면은 국비가 7억 5,743만 9천원, 도비가 9,468만원, 군비가 9,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진료실적으로서는 우선 총괄로 총계가 269개소에 36,21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10억 8,1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8억 4,711만원이 되고, 미지급액은 2억 3,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액은 연말까지 다 지급되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면은 1차 진료 기관이 162개소, 또 관내 2차 진료 기관이 107개소로서 2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료기관별 청구 및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또 관내 의원, 기타 관외 종합병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청구건수가 30,901건에 그 청구금액이 5억 9,5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급한 금액은 4억 6,1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지급액이 1억 2,9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지소가 9개소에 4,868건에 3,932만 6천원이 청구가 되서 지급이 3,452만 2천원을 지급하고, 잔액 4백 8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2개소에 3,858건에 청구금액이 1,738만 9천원, 지급금액이 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원이 있습니다. 관내 의원 13개소에 총 청구건수가 18,467건에, 청구금액이 4억 1,783만 6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 지급액은 3억 3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지급액이 1억 1,4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다 지급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관외에 128개소가 있습니다. 128개소는 청구건수가 3,708건에, 청구금액이 1억 2,092만 1천원이 되겠고, 지급액이 1억 1,3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지급액이 697만 7천원인데, 이것도 년내에 다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차 진료기관으로서 2차 진료기관이 도내 진료가 많은 기관만 우선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107개소에, 청구건수가 5,314건에, 4억 8천 564만 5천원을 청구해서, 지급은 3억 8,094만 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미지급액은 1억 4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년말까지 다 지급되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병원이 100개소가 있는데, 기타병원에서 청구건수가 2,831건에 1억 9,191만 9천원을 청구해서, 지급액은 1억 4,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미지급액이 5천 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년말에 다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현황 및 93년도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현황으로서 총 저희 관내에 13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청양이 8개소, 운곡이 27개소, 대치가 11개소, 정산이 18개소, 목면이 9개소, 청남이 5개소, 장평이 12개소, 남양이 2개소, 화성이 10개소, 비봉이 10개소입니다.
다음에 93년도 간이급수개수 및 확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7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 7,17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 도비가 9,640만원, 군비가 1억 4,460만원, 자담이 3,070만원으로 우리가 추진한 결과 금년도 사업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을 내역을 살펴 보면은 청양 벽천리 은천동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2,300만원을 투자했고, 운곡 모곡리에 4,650만원을 투자했고, 대치 탄정리에 2,250만원 투자했고, 목면 안심리에 4,600만원을 투자했고, 장평 중추리에 2,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남양 구룡리에 2,310만원을 투자했고, 화성 산정리에 8,86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계획한 물량이 완전히 다 100%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청양군의회 행정감사 질문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업자금지원실적,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 의료보호 진료실적,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93년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업자금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원현황은 저희 관내 총 자활보호대상자가 1,908가구에 6,82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계획이 28가구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그 지원내역으로서는 1/4 분기에 7가구에 3,600만원, 2/4분기에 8가구에 3,600만원, 3/4분기에 8가구에 3,600만원, 4/4분기에 6가구에 2,600만원을 지원해서, 총 29가구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급기준은 융자대상자가 먼저,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와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이 필요할 적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 한도는 가구 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연리 6%이며,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88년부터 92년도까지 융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36가구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해줬고, 89년도에 21가구에 7천 600만원을, 90년도에 26가구에 7,200만원을, 91년도에 28가구에 1억 800만원, 92년도에 28가구에 1억 3,3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139가구에 4억 9,4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함과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도모에 기여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자립전망이 있고,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와 자활능력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함과 유망사업 선택을 유도하고, 당초선정계획에 의한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서는 자활보호자의 생업자금이 필요시 적기지원과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의 고충사항 처리 및 인보상조의식을 함양하여, 자립보호대상자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토록 저희가 건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598개소로서, 이것을 분야 별로 살펴보면은 공중위생업소가 125개소, 식품위생업소가 125개소, 식품위생업소가 47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속업소 및 조치내역으로서는 단속대상이 총 598개 업소에 저희가 단속한 결과, 254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면은 시정. 경고가 113건, 시설개선이 112건, 영업정지가 25건, 허가취소가 2건, 고발이 2건 해서 254개소를 위반 조치했습니다.
단속동원 인원수는 동원인원이 단속 122회에 2,622명이 단속에 실적을 저희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 사업비로서 총 의료보호대상자가 2,116가구에 7천 5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당초 9억 4,679만 9천원이 되고, 그 내역별로 보면은 국비가 7억 5,743만 9천원, 도비가 9,468만원, 군비가 9,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진료실적으로서는 우선 총괄로 총계가 269개소에 36,21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10억 8,1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8억 4,711만원이 되고, 미지급액은 2억 3,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액은 연말까지 다 지급되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면은 1차 진료 기관이 162개소, 또 관내 2차 진료 기관이 107개소로서 2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료기관별 청구 및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또 관내 의원, 기타 관외 종합병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청구건수가 30,901건에 그 청구금액이 5억 9,5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급한 금액은 4억 6,1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지급액이 1억 2,9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지소가 9개소에 4,868건에 3,932만 6천원이 청구가 되서 지급이 3,452만 2천원을 지급하고, 잔액 4백 8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2개소에 3,858건에 청구금액이 1,738만 9천원, 지급금액이 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원이 있습니다. 관내 의원 13개소에 총 청구건수가 18,467건에, 청구금액이 4억 1,783만 6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 지급액은 3억 3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지급액이 1억 1,4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다 지급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관외에 128개소가 있습니다. 128개소는 청구건수가 3,708건에, 청구금액이 1억 2,092만 1천원이 되겠고, 지급액이 1억 1,3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지급액이 697만 7천원인데, 이것도 년내에 다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차 진료기관으로서 2차 진료기관이 도내 진료가 많은 기관만 우선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107개소에, 청구건수가 5,314건에, 4억 8천 564만 5천원을 청구해서, 지급은 3억 8,094만 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미지급액은 1억 4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년말까지 다 지급되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병원이 100개소가 있는데, 기타병원에서 청구건수가 2,831건에 1억 9,191만 9천원을 청구해서, 지급액은 1억 4,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미지급액이 5천 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년말에 다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현황 및 93년도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현황으로서 총 저희 관내에 13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청양이 8개소, 운곡이 27개소, 대치가 11개소, 정산이 18개소, 목면이 9개소, 청남이 5개소, 장평이 12개소, 남양이 2개소, 화성이 10개소, 비봉이 10개소입니다.
다음에 93년도 간이급수개수 및 확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7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 7,17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 도비가 9,640만원, 군비가 1억 4,460만원, 자담이 3,070만원으로 우리가 추진한 결과 금년도 사업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을 내역을 살펴 보면은 청양 벽천리 은천동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2,300만원을 투자했고, 운곡 모곡리에 4,650만원을 투자했고, 대치 탄정리에 2,250만원 투자했고, 목면 안심리에 4,600만원을 투자했고, 장평 중추리에 2,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남양 구룡리에 2,310만원을 투자했고, 화성 산정리에 8,86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계획한 물량이 완전히 다 100%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위원 첫 번째 생업자금지원실적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최병우 위원 여기에 계획 가구 수의 책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 하나요?
○ 사회과장 권찬호 이것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 사회과장 권찬호 자활보호대상자가...
○ 최병우 위원 예?
○ 사회과장 권찬호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 최병우 위원 그 28가구를 책정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금년도 계획에 이렇게 됐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1분기에 일곱, 여덟, 여덟, 여섯 해서 이렇게 29가구를 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1억 3,400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1가구가 초과된 거네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렇죠?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최병우 위원 그런면 지급금액은 가구당 평균 얼마 됩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이게 700만원 이내 인데요,
○ 최병우 위원 얼마이상?
○ 사회과장 권찬호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죠.
○ 한철희 위원 희망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희망에 의해서 줍니다.
○ 한철희 위원 금액도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금액도 서있는데, 사실은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도 고려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정하지 않고 직접 농협에서 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정하지 않고 직접 농협에서 자금이 나갑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나가는 거야 어디서 나가든, 선정권은 군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과장 권찬호 읍면장한테 있죠 사실은.
○ 최병우 위원 읍면장 한테?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추천을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이 타당하다 하면은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농협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가 명단을.
○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목적은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이죠. 생업자금.
○ 최병우 위원 아니 생업자금이니까 그러면 탈 생활 보호자가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거죠?
○ 사회과장 권찬호 그렇죠. 그것도 있죠.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그 생활 보호자에서 그러니까 탈루되는 사례는 몇 건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는 몇 건이나 있어요?
○ 사회과장 권찬호 특이한 예로써 보면은 새로 생활자금을 얻어가지고, 소를 산다든가 해가지고 좀 부유하게 살고, 조금은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나아지는 경우는...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최병우가 생활보호자 대상자인데, 이 생활 생업자금을 지원받았어요. 받았어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말씀 입니까?
내가 알고자하는 것은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이 자금을 받아서 생활자금을 받아가지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는 이런 것이 지원의 목적도 있다는 얘기에요.
내가 알고자하는 것은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이 자금을 받아서 생활자금을 받아가지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는 이런 것이 지원의 목적도 있다는 얘기에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5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10년 동안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불려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은 갚을 동안까지는 저기죠.
○ 최병우 위원 아직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난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최병우 위원 10년이 지나면 이제 있겠네요? 그렇죠?
○ 사회과장 권찬호 글쎄요. 그것은 저희...
○ 최병우 위원 그래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 자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머리를 써서 활용을 했느냐가 이제 문제겠지요.
○ 한철희 위원 98년도가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 사화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10년이니까. 기금은 어디서 충당 하는 거죠? 재원은?
○ 사회과장 권찬호 재원은 국비에요. 전액이.
○ 최병우 위원 국비에서?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최병우 위원 이게 특별회계가 있던가?
○ 사회과장 권찬호 생업자금. 이것은 그냥 특별회계는 없어요.
○ 최병우 위원 일반회계에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일반회계입니다.
○ 한철희 위원 일반 회계야죠. 농협에서 이자...
○ 사회과장 권찬호 농협에서 그냥.
○ 한철희 위원 알선만 해주는 거고.
○ 사회과장 권찬호 알선만 해줘요.
○ 최병우 위원 알선만.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저희가 알선만 해줍니다.
○ 최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 한철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사회과장님. 이게 1분기에 1/4분기만 보더라도요, 8명이 3,600만원이면 1사람에 얼마씩 준겁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평균 400만원이죠.
○ 위원장 조병안 400만원.
○ 사회과장 권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700만원 이내라며.
○ 사회과장 권찬호 그렇죠. 700만원 이내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조금 더 줘야 뭐가,
○ 사회과장 권찬호 그건 농협에서 고려하겠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생보자가 그야말로 국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보자를 좀 더 잘살게 해서 그 범위를 좀 벗어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자금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연리 이렇게 6%나 되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연리 6%예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재원은 얼마든지 있습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재원은 국비이니까 그것이 한도가 정해진 물량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 위원장 조병안 우리 군에는 작년에 28명 이였다 그 말이지요.
○ 사회과장 권찬호 금년도가 28명이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4천 400만원입니다.
○ 한철희 위원 예. 한 말씀. 598개소를 다녀서 254개소를 업소를 점검을 했다고 했지요. 그 단속횟수는 122회를 거쳐서 2,622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했지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1회다 22.5명, 21.49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와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120에...
○ 사회과장 권찬호 이것이 연인원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연 인원이니까 평균 잡아서 122회인데, 122회에 2,622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단속요원이 행정공무원 1,237, 경찰 공무원 461, 교육공무원 594, 자율지도원 110, 기타 260해서 2,622명이란 말이요.
이렇게 나오면 1회당 21.49명 약 21.5명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산출 근거가 나온 것 인가 해서.
이렇게 나오면 1회당 21.49명 약 21.5명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산출 근거가 나온 것 인가 해서.
○ 사회과장 권찬호 이것이 읍면 간 일제 단속이 있어요, 그것을.
○ 한철희 위원 그것 평균 군에서 시행할 때에는 몇 명 정도 나갑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평균 8명 정도 나갑니다.
○ 한철희 위원 단속업소에 1회당 평균 8명 정도가 군청에서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 13명 군.시 합동단속, 그러니까 13명 정도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시. 군 합동단속 나가고, 그러면 그 단속업체를 보면은요, 122회에 254 업소를 단속했다고 나오는데, 254개이면 1회당 2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2개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22명이라는 숫자가 했다는 얘기요,
○ 위생계장 김창호 지금 단속업소가 254개소란 말이지요.
○ 한철희 위원 예.
○ 위생계장 김창호 위반업소지, 그 단속업소는 아닙니다. 위반업소입니다. 254개 업소는.
○ 한철희 위원 여기는 단속업소수로 했잖아요.
단속업소수나, 위반업소수나 똑같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업소는 몇 개나 관련 598개 업소이니까 1년 연중 두고서 했으니까 598업소가 위생단속 됐었을 것 아니요.
실제로 단속한 횟수는 별도로 나오고서 위반업소수가 254개로 이렇게 나와야지, 업소수는 단속업소수나, 위반업소수나 똑같이 해놨으니까 여기서 혼동이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속 업속 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254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위반업소이고, 단속업소수요.
단속업소수나, 위반업소수나 똑같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업소는 몇 개나 관련 598개 업소이니까 1년 연중 두고서 했으니까 598업소가 위생단속 됐었을 것 아니요.
실제로 단속한 횟수는 별도로 나오고서 위반업소수가 254개로 이렇게 나와야지, 업소수는 단속업소수나, 위반업소수나 똑같이 해놨으니까 여기서 혼동이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속 업속 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254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위반업소이고, 단속업소수요.
○ 위생계장 김창소 총 업소수가 589,
○ 한철희 위원 589개인데 임의로 한 달에 한번씩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번씩 단속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반지역은 몇 개 업소냐, 우리가 단속 계획이.
○ 사회과장 권찬호 그 실적은 나아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몇 개 업소나 대충 됩니까, 읍면 약 우리가 계획을 잡을 것이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계획은 전 대상 598개 업소를 다 대상을 잡으니까요.
○ 한철희 위원 그래서 몇 회예요.
○ 사회과장 권찬호 그렇게 해서 저희가...
○ 한철희 위원 분기별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단속을 이런 것을.
○ 위생계장 김창호 지금 단속이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 일제단속이 연 22회가 이루어지고요.
○ 한철희 위원 전국 일제 단속이 22회 연간.
○ 위생계장 김창호 시군간 교류단속이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예. 시군간.
○ 위생계장 김창호 저희들이 홍성담당하고 홍성에서 이쪽,
○ 한철희 위원 그것이 몇 회나 되요 연간,
○ 위생계장 김창호 그것이 몇 회나 되요 연간,
○ 위생계장 김창호 그것이 39호입니다.
○ 한철희 위원 연간 39회. 그리고 자체 단속이.
○ 위생계장 김창호 그리고 자체 단속이 불량식품단속,
○ 한철희 위원 예. 모든 것을 합쳐서
○ 위생계장 김창호 위해업소단속등 해가지고 61회가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61회 그러면은...
○ 위생계장 김창호 총 합쳐가지고 122회가 됩니다.
○ 한철희 위원 122회에 598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72,956개 업소로 되네. 이것이 제대로 실시가 된다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야 이해가 가지, 254로 해서 122회에 254를 단속했다고 하니까 단속한 업소가 100%가 위반이 되었고 공무원은 이 지역에 따져보니까 한 군데에 21명, 21.5명이 나갔는데, 이것이 72,950이지요.
이것은 지금 식품위생 업소인데, 조치내용이 고발하면은 어떤 것을 위반해서 이렇게 단속해요.
그러면 72,956개 업소로 되네. 이것이 제대로 실시가 된다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야 이해가 가지, 254로 해서 122회에 254를 단속했다고 하니까 단속한 업소가 100%가 위반이 되었고 공무원은 이 지역에 따져보니까 한 군데에 21명, 21.5명이 나갔는데, 이것이 72,950이지요.
이것은 지금 식품위생 업소인데, 조치내용이 고발하면은 어떤 것을 위반해서 이렇게 단속해요.
○ 위생계장 김창호 고발한 것이 2건이 있는데요, 무허가 영업입니다.
○ 한철희 위원 무허가요, 2건은 무허가요, 그러면 허가취소는요?
○ 위생계장 김창호 허가취소는 2건 있는데, 업장 멸실 입니다.
○ 한철희 위원 예?
○ 위생계장 김창호 업장멸실, 그러니까 그 장사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갔거나,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업종을 변경을 시켰다.
○ 위생계장 김창호 허가취소...
○ 한철희 위원 아, 그러니까 허가를 맡아 놓고, 영업을 안 해서 취소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업종 위법을 해서 취소시킨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 사람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는데 허가 신청을 반납 안 했기 때문에 취소 시켰다.
그러시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문지상의 각 보도를 보면은 청양군에서는 식품위생업소를 몇 월 몇 일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안내문이 나가든데요,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 위법을 해서 취소시킨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 사람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는데 허가 신청을 반납 안 했기 때문에 취소 시켰다.
그러시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문지상의 각 보도를 보면은 청양군에서는 식품위생업소를 몇 월 몇 일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안내문이 나가든데요,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모양이지요?
○ 위생계장 김창호 예..
○ 한철희 위원 이 식품 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서 우리 몇 월 몇 일부터 식품위생업소가 단속이 나오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청소도 잘 하고 잘 보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좋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불시적으로 불시점검해서 실질적인 처벌이다,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능사가 아닌 불시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어떤 것을 위반해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을 꼭 단속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시지 말고 불시, 아무도 이것은 보면은 예산서 보면은 시. 군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정보비라고 해서 단속 나가시는 분들한테 2만원이다, 1만원이다 정보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시에 한 번 나간 거 그것보다도 불시에 나가서 실제로 우리 청양군에 598업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정도 통제, 지도해보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서는 제가 강제로 권장할 수도 없고, 또 업소에서 들으면은 위원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네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좋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불시적으로 불시점검해서 실질적인 처벌이다,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능사가 아닌 불시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어떤 것을 위반해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을 꼭 단속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시지 말고 불시, 아무도 이것은 보면은 예산서 보면은 시. 군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정보비라고 해서 단속 나가시는 분들한테 2만원이다, 1만원이다 정보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시에 한 번 나간 거 그것보다도 불시에 나가서 실제로 우리 청양군에 598업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정도 통제, 지도해보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서는 제가 강제로 권장할 수도 없고, 또 업소에서 들으면은 위원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이기갑 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각 업소별로 조합이 있지요.
○ 위생계장 김창호 예. 있습니다.
○ 이기갑 위원 조합별로도 단속을 하지요.
○ 위생계장 김창호 자율감시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이기갑 위원 그래요, 여기 자율 지도원이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 위생계장 김창호 예.
○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여기 연합회에서 심사중이라는 것은 아직 심사가 안 끝나서 이만큼을 못 받았다는 얘기이니, 이것이 삭감되는 얘기는 아니지요?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예. 아니지요.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참고로 저기 신문 상에 보니까 대정의원이 그 보사부에서 어떤 업소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이, 신문에 크게 났대요, 대정의원. 도에서 뭐 지적받았대요, 과다 징수로.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먼저 지난번에 보사부 실사가 있었어요.
○ 한철희 위원 예. 실사 말이에요. 우리 것만 아닌 전체 의료보험조합 것 입니까?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아니, 우리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 한철희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것 있어요, 각급 병원, 의원에 예를 들어서 1/4분기 것이다 하면은 1월부터 3월 것인데, 이것 분기별로 결산 해주지요?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월 별로...
○ 한철희 위원 월별로요, 1월 달 것이 청구가 들어왔을 적에 얼마나 나가나요, 자금이, 불입될 수 있나요. 우리가,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그것이 한 3개월 정도면, 심사가 떨어져야 되니까.
○ 한철희 위원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3개월, 1월 달 것이 4월 달, 5월 달 되어야 통보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 소리이지요?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예.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1인 당요?
○ 한철희 위원 아뇨, 1인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고 많이 받는 경우 진료비를.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그것은 한 700만원 정도요.
○ 한철희 위원 700만 원요.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심장병 환자.
○ 한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여기 하나 알아봅시다.
의료보호의 가구가 2,116가구 인데, 여기 진료예산이 9억 4천이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진료를 한 실적은 얼마입니까? 몇 가구,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의료보호의 가구가 2,116가구 인데, 여기 진료예산이 9억 4천이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진료를 한 실적은 얼마입니까? 몇 가구, 몇 사람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진료실적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관외를 불문하고 1.2차 불문하고,
○ 사회과장 권찬호 1.2차를 불문하고 가구요?
○ 위원장 조병안 가구하고 인원하고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가구로는 그것이 통계가 안 나오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것이 2,116가구 중에 몇 가구나 진료를 받고, 이 돈이 나가는 것인가 그런 얘기요, 또 사람은 몇 사람이나 하고, 사람은 나오잖아요.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사람은 나오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여기 건수가 각 사람인데요.
○ 한철희 위원 3만 6천...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3만 6,215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1년에 뭐 한 달에는 몇 번씩가고, 1월 달 가고, 3월 달도 가고 그럴 텐데.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예. 그렇지요. 연인원이 되겠지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은 연인원이지요. 그렇다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통 군민이 말이지요, 그 가구에 대략 진료비 나가는 것 하고 비교 좀 해봤어요.
○ 사회과장 최찬호 1가구 당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사회과장 최찬호 저희가 통계를 한 번 내보니까요, 세대 당 약 48만원 정도가 나가고,
○ 위원장 조병안 뭐, 이저 의료보호 대상자는.
○ 사회과장 최찬호 예. 그렇게 하고
○ 위원장 조병안 년에 48만원,
○ 사회과장 최찬호 예. 그렇게 하고 1인당 약 12만 5천원정도가 소요가 되요.
○ 위원장 조병안 12만 5천원, 그러면 대략 꼭 4사람을 봤다 그 말씀일세. 4명꼴로 보구서, 그러면 전체 가구가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의료보호대상자 이지요.
○ 사회과장 최찬호 이것은 진료비를 평균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대상자에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일반 의료 보호대상자가 아닌, 우리 군민의 일반인 가구는.
○ 사회과장 최찬호 그것까지 저희가 못 따져 봤네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이것이 혹 이런 우려 기우가 될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호 대상자는 아프면은 온 집안 식구들도 아프고, 어머니까지 아프면 딸도 아프고, 그래서 안 아파도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겠어요.
○ 사회과장 최찬호 안 아퍼도 병원에 갈...
○ 사회과장 최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4로 제하면 맞겠네.
○ 한철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으로 따지면은 29,850원 꼴 되는 것이지요. 1건당 30,000원 꼴.
○ 위원장 조병안 아, 진료 1건에 가서 그렇게 3만원 꼴 나는 것이요.
○ 사회과장 최찬호 그런데 개중에는 뭐 중환자도 있고...
○ 한철희 위원 그렇겠지요, 최고지급액 1인당 7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 사회과장 최찬호 평균 따져봐서 이렇게 나오지요.
○ 위원장 조병안 1인당 3만원이 넘네요. 딱 3만원 꼴이구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가 전체 청구액이 5억 9천, 관외가 4억 8천 그렇게 보면은 되겠지요?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여기서 진료기관별 청구 및 지급현황을 살펴 보면은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사회과장 최찬호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안 나타나지요, 현재 이 표로 볼 때에는.
○ 사회과장 최찬호 일단 청구를 해서 부당청구 되었을 때에는
○ 최병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곡 보건지소에서 300건에 청구금액이 278만 4천원인데, 지급액이 229만 7천원이고, 미지급액이 48만 4천원이다.
그러면 심사해서 이것이 하나도 감액된 것이 없어요, 전액 청구금액 다 줬다는 얘기이지.
그러면 심사해서 이것이 하나도 감액된 것이 없어요, 전액 청구금액 다 줬다는 얘기이지.
○ 사회과장 최찬호 그런데 사실은 여기 감액된 것은 현황에 안 뽑았습니다.
○ 최병우 위원 청구금액 자체에서 줄여버렸다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지요.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진료비신청 심사가 떨어진 금액을 그냥 하는 거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지금 연합회...
○ 사회과장 최찬호 이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료기관에서 청구를 할 적에 저희 행정기관, 의료보호 여기 청양군 의료보험조합, 또 의료보호 공단 이렇게 3군데로 이것을 보냅니다. 보내면은 일단 의료보험 공단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부당하다 할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아주 삭감을 해서 이의 통보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결정됐으니까, 돈을 내주라는 그런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저희는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일단 진료기관에서 청구를 할 적에 저희 행정기관, 의료보호 여기 청양군 의료보험조합, 또 의료보호 공단 이렇게 3군데로 이것을 보냅니다. 보내면은 일단 의료보험 공단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부당하다 할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아주 삭감을 해서 이의 통보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결정됐으니까, 돈을 내주라는 그런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저희는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 최병우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소요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하는 데는.
○ 사회과장 최찬호 예.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 아직 미지급액하고, 4계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지.
○ 사회과장 최찬호 이것을 심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 최병우 위원 알아요. 글쎄 그것도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녀.
○ 기획실장 김진업 의료기관에서 진료기관에서..
○ 최병우 위원 청구해서 청구한 것이 100만원인데, 여기서 심사결정 한 것이 70만원이고, 여기서 70만원 중에서 지급 결정 통지 온 것이 7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만원 주고, 20만원 덜 줬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전부가 100% 다 청구해서 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원인이 뭐냐는 거요?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기관별 관계.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그것은 통계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안 넣죠?
○ 의료보장계장 신정태 예. 다시 서면으로다가...
○ 최병우 위원 서면으로다가 할 것은 없는데, 이게 사실상 뭔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사실상 발생하죠.
○ 사회과장 최찬호 차이는 있는...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말이죠.
예산액은 9억 4,600인데, 청구액은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8천이란 말여. 그러면 자그마치 1억 4천이 여기서 「캡」이 생기는데 이 돈은 무엇으로 줄 겁니까?
예산액은 9억 4,600인데, 청구액은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8천이란 말여. 그러면 자그마치 1억 4천이 여기서 「캡」이 생기는데 이 돈은 무엇으로 줄 겁니까?
○ 사회과장 최찬호 이것은 1억 1천만원이,
○ 위원장 조병안 1억 4천만원.
○ 사회과장 최찬호 그것은 다시 추가로다,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온다.
○ 사회과장 최찬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얘기하던데 청구액, 삭감액, 지급액, 미지급액 이런 순서로 나와야지. 얼마 깎였는지 이게 청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그 말여.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 님들이 이 내용을 알려고 하셨던 것은 우리 청양군에서 청구업자한테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심사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에서 100만원 군청에 청구했을 적에, 의료원에 의뢰를 했을 적에 100만원 예상했다고 해서 100만원 줬느냐, 90만원 줬느냐, 95만원 줬느냐 그 차액을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던건데 자료가 그렇게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위원님들이 아시려는 것은 바로 그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위원님들이 아시려는 것은 바로 그 사항이었어요.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한철희 위원 예.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간이급수시설현황
○ 한철희 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이것이 현재 읍면별로 시설한 것 그냥해서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과 포함이 된거죠?
○ 위생계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132개소에 우리 군민을 5만으로 보고, 대충 수용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을 5만으로 보았을 적에.
○ 위생계장 김창호 지금 수용인구가 14,765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구대비 27%입니다.
○ 한철희 위원 1만 4천요?
○ 위생계장 김창호 예. 14,765명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1만 5천명.
○ 위생계장 김창호 인구대비 27%입니다.
○ 한철희 위원 여기 132개소에 총 저기가요?
○ 위생계장 김창호 예.
○ 기획실장 김진업 반은 764
○ 한철희 위원 760요. 알았습니다.
○ 최병우 위원 저기 이건 사업집행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천 이상 한도금액에 따라서 계약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했어요? 마을하고 계약합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민간자원보조로 합니다.
○ 최병우 위원 비목이...
○ 기획실장 김진업 주민부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 사회과장 권찬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 위원장 조병안 정산은 해야죠?
○ 사회과장 권찬호 반드시...
○ 위원장 조병안 그 자료는 받았습니까?
○ 사회과장 권찬호 다 받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다 받았느냐고.
○ 사회과장 권찬호 예.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 심사해보니까 낭비요소는 없었어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정산해서 마지막 교부금을 다 자금을 내줬거든요? 정산 받아서?
○ 사회과장 권찬호 예.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최병우 위원 사업비가 이게 총금액이 아니지. 부담금은 안 나타났죠?
○ 한철희 위원 나왔어요. 3,070만원.
○ 최병우 위원 어디?
○ 기획실장 김진업 자담.
○ 최병우 위원 아, 자담이.
○ 기획실장 김진업 도비 보조비 자담.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사회과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내용에 대한 보고순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상황 , 분뇨 처리장 증설사업 추진현황,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 무료지원 실적,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상황, 오수 및 분뇨정화조 설치 현황 및 청소실적, 쓰레기 매립장 현황,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미 과태료 부과 상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배기 34개소, 수질 31개소, 소음진동 12개소, 기타 22개소 등 관내 점검대상 업소수가 99개소입니다.
그중 연 지도실적은 285개소, 시료채취 21건 중에서 위반사항이 20건이 적발되어서 내역은 무허가 5개소, 비정상가동 3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기타 11개소 이에 대한 조치는 경고 17개소, 개선명령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폐쇄명령 1개소 등 20개소입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차량에 대해서 30만원, 정산 목욕탕에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644천 140원, 충남교통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로 3만원, 비봉 성수식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50만원 그래서 1,474천 14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양읍 정좌리 750-96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은 총 5,600㎡ 중에서 신규로 확보한 것이 1,680㎡입니다.
시설규모로는 증설 30톤으로 기존 시설 15톤 포함해서 증설 후에 45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양여금 12억과 군비 6천 5백 만 원 등 12억 6천 5백 만 원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설계용역을 93년 2월 23일 발주해서 5월 21일에 성과품 검수 했습니다.
설계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터파기 공사 시에 연약한 지반으로 인하여 인접 된 기존건물 관리동과 투입동이 붕괴위험함으로, 그에 따른 공사비를 CIP공사라는 공사가 추가로 소요가 되서 소요금액은 7,5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과 접하여 공간이 협소하여서 인접 부지를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 6월 8일 의회간담회에 협의 후에 추가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8,612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지 1,680㎡를 1,372만 1천원에 7월 7일 계약해서 7월 24일 이전 등기하고, 7월 10일에 설계변경 의뢰해서 9월 17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충청남도지사에게 10월 7일 요청을 했고, 11월 2일 날 발주의뢰를 해서 22일 관보에 입찰공고가 되었고, 금일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해서 94년 1월 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군내 분뇨 전량 수거해서 위생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상황입니다.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총 점검개소수가 601개소, 점검해서 일반개소수가 112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은 비정상 운영이 25개소, 무단투기 20개소, 기타 67개소, 조치내역은 시정 67, 경고 40, 고발 5건입니다.
다음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무료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27건이 신청이 되어서 27건을 설계 무료 지원했고, 30인 이하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19건, 신청이 19건에 기술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평균 30만원정도에 경비를 절감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은 하루 2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4억 1천 만 원 중 국비가 70%인 2억 8,700, 입주 업체 부담금 1억 2,300, 처리방식은 회전원판 접촉법으로 하고, 완공은 94년 8월 3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폐수종말처리장 조기 설치 지원건의를 93년 5월 14일 환경처에 건의를 했고, 6월 28일에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를 환경처 주관 하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93년 7월 1일에 환경처에서 지원회시가 왔고, 10월 4일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입주업체 부담금 징수결정 통보를 10월 7일에 10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간 이틀에 걸쳐 입주업체를 환경보호과장과 관리계장이 직접 방문해서 납부 각서를 징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8개 업체는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2개 업체는 입주 불가로 판단이 됐습니다.
11월 25일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설계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완료가 됐고, 11월 26일 재무과에 발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완벽한 시공지도와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 독려하겠습니다.
입주업체 불가업체 코빅스와 주식회사 세일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신규로 선정되는 업체에 부과를 하고, 미선정시에는 우선 군비에서 충당하고, 신규업체 선정 후에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수 분뇨 및 정화조시설 현황 및 정소실적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설치개소수가 8개소에 청소실적은 3개소 실시하고, 미실시는 없고, 현재 시기미도래가 5개소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관내 설치가 721개소에서 청소실적은 459개소, 미실시 3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229개소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1.2차 독촉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 청소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미 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에서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76톤으로, 처리량은 매립이 68톤, 재활용이 5톤, 소각이 1톤, 기타 2톤입니다.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1.5kg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청양읍의 경우는 벽천리 109의 8외 18필지로 19,999㎡ 매립 가능량인 189,990톤이고, 현재 미매립량은 112,094, 금후 매립량이 77,896입니다.
매립가능연한은 99년도까지 앞으로 6년입니다.
운곡의 경우 모곡리 298번지 1,388㎡에 매립 가능량이 9,381톤, 현재매립이 6,501, 금후매립예상량이 2,880, 앞으로 2년 매립할 수 있습니다.
대치면의 경우 주정리 482의 5번지에 면적은 1,000㎡, 매립 가능량 6,500, 현재 매립량의 2,180 앞으로 4,320을 매립할 수 있고, 앞으로 2년 판단이 됩니다.
정산면의 경우는 역촌리에 1,250㎡에 6,875톤이 전량 매립이 되었고, 학암리의 경우는 총 2,694㎡에 아직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목면의 경우는 본의리 48번지에 2,998㎡에 매립 가능량이 20,087이고, 현재 매립량은 16,838 금후 매립예상량이 3,240으로 앞으로 3년 예상이 됩니다.
청남면의 경우는 청소리 산55의1번지 1,551㎡에 매립 가능량이 5,732, 그리고 현재 매립량이 2,852, 금후매립예상량이 2,880이고, 앞으로 2년이 예상됩니다.
장평면의 경우는 미당 378-8 외 1번지에 210㎡ 이것은 중간적환장입니다. 현재 매립 가능량은 522㎡이고, 현재 매립량은 460, 금후매립예상량은 65로 94년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추리 소재지 561-1번지에는 지적이 397㎡고, 매립 가능량은 391에서 현재 980, 앞으로 211일이 매립 예상이 되고, 앞으로 1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향리 113외 1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양면 구룡이 106번지에 있는 것은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886㎡에 1,772가 매립 가능량이고, 그중에 현재 1,000, 앞으로 772가 예상이 되서 앞으로 1년. 94년도 까지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룡리 54번지에 3,203㎡는 내년부터 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성면에는 산정리 96-1외 1필지 1,451㎡에 매립 가능량이 7,960, 현재 매립량의 2,200 앞으로 5,760이 더 매립할 수 있어서 앞으로 4년 동안은 매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봉면 강정리 213번지에 있는 3,071㎡는 현재 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매립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 후보지는 구상 보고 자료입니다.
1후보지는 남양면 온직리, 2후보지도 남양면 온직리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186,000㎡고, 총 소요사업비는 49억 2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기간은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으로 보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후보지확정을 93년 12월부터 94년 2월까지 관내 후보지 3-4개소를 산정해서 의회협의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견 수렴 후 토지매입추진은 9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설계용역을 95년도에 설계용역해서 95년도 7월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 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고,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9억 200만원으로 신청내역은 국비가 20억 9,900, 도비가 12억 7,200, 군비부담이 15억 3,100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총 100%에서 도비 20%, 군비20% 지역개발기금 45%, 재정수용자 해서 15%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시 인근주민의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의식 고조 및 무조건 반대 심리 작용 팽배로 대규모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사업이 과대소요로 군재정상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내용에 대한 보고순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상황 , 분뇨 처리장 증설사업 추진현황,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 무료지원 실적,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상황, 오수 및 분뇨정화조 설치 현황 및 청소실적, 쓰레기 매립장 현황,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미 과태료 부과 상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배기 34개소, 수질 31개소, 소음진동 12개소, 기타 22개소 등 관내 점검대상 업소수가 99개소입니다.
그중 연 지도실적은 285개소, 시료채취 21건 중에서 위반사항이 20건이 적발되어서 내역은 무허가 5개소, 비정상가동 3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기타 11개소 이에 대한 조치는 경고 17개소, 개선명령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폐쇄명령 1개소 등 20개소입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차량에 대해서 30만원, 정산 목욕탕에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644천 140원, 충남교통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로 3만원, 비봉 성수식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50만원 그래서 1,474천 14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양읍 정좌리 750-96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은 총 5,600㎡ 중에서 신규로 확보한 것이 1,680㎡입니다.
시설규모로는 증설 30톤으로 기존 시설 15톤 포함해서 증설 후에 45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양여금 12억과 군비 6천 5백 만 원 등 12억 6천 5백 만 원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설계용역을 93년 2월 23일 발주해서 5월 21일에 성과품 검수 했습니다.
설계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터파기 공사 시에 연약한 지반으로 인하여 인접 된 기존건물 관리동과 투입동이 붕괴위험함으로, 그에 따른 공사비를 CIP공사라는 공사가 추가로 소요가 되서 소요금액은 7,5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과 접하여 공간이 협소하여서 인접 부지를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 6월 8일 의회간담회에 협의 후에 추가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8,612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지 1,680㎡를 1,372만 1천원에 7월 7일 계약해서 7월 24일 이전 등기하고, 7월 10일에 설계변경 의뢰해서 9월 17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충청남도지사에게 10월 7일 요청을 했고, 11월 2일 날 발주의뢰를 해서 22일 관보에 입찰공고가 되었고, 금일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해서 94년 1월 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군내 분뇨 전량 수거해서 위생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상황입니다.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총 점검개소수가 601개소, 점검해서 일반개소수가 112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은 비정상 운영이 25개소, 무단투기 20개소, 기타 67개소, 조치내역은 시정 67, 경고 40, 고발 5건입니다.
다음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무료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27건이 신청이 되어서 27건을 설계 무료 지원했고, 30인 이하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19건, 신청이 19건에 기술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평균 30만원정도에 경비를 절감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은 하루 2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4억 1천 만 원 중 국비가 70%인 2억 8,700, 입주 업체 부담금 1억 2,300, 처리방식은 회전원판 접촉법으로 하고, 완공은 94년 8월 3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폐수종말처리장 조기 설치 지원건의를 93년 5월 14일 환경처에 건의를 했고, 6월 28일에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를 환경처 주관 하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93년 7월 1일에 환경처에서 지원회시가 왔고, 10월 4일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입주업체 부담금 징수결정 통보를 10월 7일에 10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간 이틀에 걸쳐 입주업체를 환경보호과장과 관리계장이 직접 방문해서 납부 각서를 징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8개 업체는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2개 업체는 입주 불가로 판단이 됐습니다.
11월 25일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설계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완료가 됐고, 11월 26일 재무과에 발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완벽한 시공지도와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 독려하겠습니다.
입주업체 불가업체 코빅스와 주식회사 세일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신규로 선정되는 업체에 부과를 하고, 미선정시에는 우선 군비에서 충당하고, 신규업체 선정 후에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수 분뇨 및 정화조시설 현황 및 정소실적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설치개소수가 8개소에 청소실적은 3개소 실시하고, 미실시는 없고, 현재 시기미도래가 5개소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관내 설치가 721개소에서 청소실적은 459개소, 미실시 3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229개소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1.2차 독촉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 청소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미 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에서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76톤으로, 처리량은 매립이 68톤, 재활용이 5톤, 소각이 1톤, 기타 2톤입니다.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1.5kg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청양읍의 경우는 벽천리 109의 8외 18필지로 19,999㎡ 매립 가능량인 189,990톤이고, 현재 미매립량은 112,094, 금후 매립량이 77,896입니다.
매립가능연한은 99년도까지 앞으로 6년입니다.
운곡의 경우 모곡리 298번지 1,388㎡에 매립 가능량이 9,381톤, 현재매립이 6,501, 금후매립예상량이 2,880, 앞으로 2년 매립할 수 있습니다.
대치면의 경우 주정리 482의 5번지에 면적은 1,000㎡, 매립 가능량 6,500, 현재 매립량의 2,180 앞으로 4,320을 매립할 수 있고, 앞으로 2년 판단이 됩니다.
정산면의 경우는 역촌리에 1,250㎡에 6,875톤이 전량 매립이 되었고, 학암리의 경우는 총 2,694㎡에 아직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목면의 경우는 본의리 48번지에 2,998㎡에 매립 가능량이 20,087이고, 현재 매립량은 16,838 금후 매립예상량이 3,240으로 앞으로 3년 예상이 됩니다.
청남면의 경우는 청소리 산55의1번지 1,551㎡에 매립 가능량이 5,732, 그리고 현재 매립량이 2,852, 금후매립예상량이 2,880이고, 앞으로 2년이 예상됩니다.
장평면의 경우는 미당 378-8 외 1번지에 210㎡ 이것은 중간적환장입니다. 현재 매립 가능량은 522㎡이고, 현재 매립량은 460, 금후매립예상량은 65로 94년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추리 소재지 561-1번지에는 지적이 397㎡고, 매립 가능량은 391에서 현재 980, 앞으로 211일이 매립 예상이 되고, 앞으로 1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향리 113외 1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양면 구룡이 106번지에 있는 것은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886㎡에 1,772가 매립 가능량이고, 그중에 현재 1,000, 앞으로 772가 예상이 되서 앞으로 1년. 94년도 까지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룡리 54번지에 3,203㎡는 내년부터 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성면에는 산정리 96-1외 1필지 1,451㎡에 매립 가능량이 7,960, 현재 매립량의 2,200 앞으로 5,760이 더 매립할 수 있어서 앞으로 4년 동안은 매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봉면 강정리 213번지에 있는 3,071㎡는 현재 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매립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 후보지는 구상 보고 자료입니다.
1후보지는 남양면 온직리, 2후보지도 남양면 온직리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186,000㎡고, 총 소요사업비는 49억 2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기간은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으로 보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후보지확정을 93년 12월부터 94년 2월까지 관내 후보지 3-4개소를 산정해서 의회협의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견 수렴 후 토지매입추진은 9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설계용역을 95년도에 설계용역해서 95년도 7월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 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고,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9억 200만원으로 신청내역은 국비가 20억 9,900, 도비가 12억 7,200, 군비부담이 15억 3,100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총 100%에서 도비 20%, 군비20% 지역개발기금 45%, 재정수용자 해서 15%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시 인근주민의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의식 고조 및 무조건 반대 심리 작용 팽배로 대규모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사업이 과대소요로 군재정상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한철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1항은 넘어가지요. 다음은 2항으로 넘어갑시다.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현황
○ 한철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 한철희 위원 그럼 이거 아직도 공사시작을 못했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지금 현재 21일 날 입찰입니다.
○ 한철희 위원 22일 날요. 11월 22일 날 단독 입찰공고를 했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1월 22일에 공고를 했고요 11월. 12월 21일 날 입찰입니다.
○ 한철희 위원 11월 21일이라고 보면은 이것 내년으로 이월 되야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이월사업입니다.
○ 한철희 위원 이월사업이죠. 이것이 생산 45㎘이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왜 그러냐면 청양군에 생산되는 총 수량에 몇% 처리, 100% 처리용량이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00% 처리하고 남습니다.
○ 한철희 위원 아니 전부 군에서 생산되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현재 수거차가 2대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2대입니다.
○ 한철희 위원 2대가 있죠. 이것 갖고서 2대 가지고서 각 지역까지, 다 우리 군내가 카바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됩니다. 지금 겨울에는 5톤 정도 수거가 되고요, 여름에가 성수기인데 여름에 최성수기에 30톤가량.
○ 한철희 위원 그럼 현재 군내에 총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5만군민이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따진다고 하면 얼마정도나 대충?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인 1톤으로, 1인 1㎏.
○ 한철희 위원 1인 1㎏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런데 지금 자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농촌에서는 자체처리가,
○ 한철희 위원 예. 많이있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수거처리 하는 양은 최고 30톤입니다.
○ 한철희 위원 1일해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아뇨. 전체 처리하는 양이, 수집처리 하는 양이 여름에 최대성수기에 30톤.
○ 한철희 위원 30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한데 지금 45톤을 확보했기 때문에..
○ 한철희 위원 사실은 그게 15톤 여유가 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이것이 많이 개선이 되서 지천으로 어디로 들어올 1차적인 관내가 남양 금정리인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거기는 좋아졌는데, 이 위에 계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이 있는데 거기 좀 자주 살펴보셔서 그 밑으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지금 벽천리 지역이 특이하게 냄새가 지나가면 나서 그 지역을 특별지구로 선정해서 지금 수시 확인하고, 지도해서 앞으로 완전 생활악취를 저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 이기갑 위원 분뇨차, 수거차를 부를려면은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청양 미화사입니다.
○ 이기갑 위원 청양 미화사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이기갑 위원 미화사가 수거장 거기를 얘기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 이기갑 위원 별도 사무실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읍내에.
○ 이기갑 위원 읍내에.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먼저도 전에 협의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기반이 모래땅입니다. 거기가. 하천변이라 모래땅이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30톤 용량을 별도로 앉힐려고 파다보니까, 이 기존건물이 무너지게 됐다.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에다가 옹벽식으로 파이프를 족박아가지고 완전 차단하는 겁니다. 그 공사비가 공사 순수 공사비만 7,500만원 또 이윤, 이거저거 다른 관련 공사비해서 1억 3천정도가 추가된다 해서 그렇다면은 땅을 사도 한 7-8천만원만 가지면 완전히 하는데, 땅 넓게 500여 평 사고 그런 결론이 서기 때문에 이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설계변경요청하고 땅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CIP 공법은 중단을 하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 공법은 안 쓰고.
○ 위원장 조병안 500평을 확보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500평 부지에다 다시 앉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시 짓겠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 바람에 설계가 완전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타일을 박는다. 그 소리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그 저 강 같은데 고량 놓을 때 빗대 박고하는 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죠. 셋째 번 항목에 축산폐수배출 업소의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요. 여기에 비정상운영이라면 무었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정화조에 유입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정화조는 있는데 버리지 않고 파이프를 다른데다 연결한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정화조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높인다든지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비정상이라면 정상이 아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정화조에 유입을 해서 정화시켜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정화조도 1년에 한번 청소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가지고 정화조는 있되 그냥 막 흘러넘치게 하는,
○ 위원장 조병안 그것도 정상이지만 비정상은 정화조는 있는데, 파이프를 다른 데가 깔아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런 경우도 잇죠.
○ 위원장 조병안 위장, 위법인 그 방법으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비밀배출구를 사용한다든가,
○ 위원장 조병안 그게 비정상이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 사람은 만약에 정화조를 국가에서 보조해서 해줬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치가 상당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뭐 농가니까 충산폐수가 없을 수야 없지만, 특히 사업장 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현재 문제는 신고법 규제이하 그러니까 돈사의 경우에 250㎢이상을 신고대상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소규모...
○ 한철희 위원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전체 661개소입니다.
○ 한철희 위원 군내에 시설된 것이 661개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그래서 이제 다 점검 해보니까, 112개가 위반이 됐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조치내용에 고발이 5건인데요, 이 사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 5건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벌금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됐습니다.
○ 한철희 위원 벌금요.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물려면은 이 정도면 얼마까지 물렸습니까? 물릴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저희들은 과태료를 지금...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위반업소에 물린다고 보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면은 얼마정도 과태료를 부과가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처음엔 한 20만원에서.
○ 한철희 위원 그러면 다 부과하는 게 최저에서 최고가 있을 테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차, 2차, 3차로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 한철희 위원 고발은 몇 차 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고발 5건은 1차에서 걸린겁니까. 2차입니까. 3차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차에서 했습니다.
○ 한철희 위원 1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1차에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차에 과태료 부과했다고 했을 적에...
○ 한철희 위원 대략적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 한철희 위원 10만 원요? 그럼 5개 업소가 벌금이 30만원씩, 1개소에서 30만원씩 냈다고 하면 150만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면은 50만원이 되는데, 개소 당 20만원씩 주면은 따지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것은 여기서 고발한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천에다가 분뇨를 투기한 겁니다.
○ 한철희 위원 분뇨투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축산폐수를 하천에 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사법제재 대상입니다.
○ 한철희 위원 사법제재요.
○ 기획실장 김진업 행정처분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지.
○ 한철희 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됐으니까.
○ 이기갑 위원 그러면 아직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없네요. 있어요?
○ 한철희 위원 이거하고는 다르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먼저번에 이기갑 위원님이 먼저 번 임시회 때 한 번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축산폐수관계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이 되어서 금년 12월 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를 매듭을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화조 설치를 한 신고업소에 대해서 수질측정을 수시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번에 이기갑 위원님이 먼저 번 임시회 때 한 번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축산폐수관계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이 되어서 금년 12월 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를 매듭을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화조 설치를 한 신고업소에 대해서 수질측정을 수시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안됩니다. 분뇨정화조로다가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면 저희들 분뇨처리장에 가동이 안 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청소가 되야 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저희들이 95년도에 지원하도록 지금 내시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 한철희 위원 그 안까지는 청소할 수 없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죠.
그 이전에는 지금 장평에 차가 있고, 비봉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퍼서 농비로 환원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장평에 차가 있고, 비봉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퍼서 농비로 환원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농비로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정화조 시설이 95년도에 시설이 된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시설이 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럼 각 지역에서 갖다 쓸려면은 일정한 비용을 저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넷째 항목에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계획 무료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기 누가 해줍니까? 무료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저희 직원이 해줍니다.
이게 설계사무소에 가면은 30만 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설계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도장만 가지고 나오면은, 토지대장하고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이게 설계사무소에 가면은 30만 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설계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도장만 가지고 나오면은, 토지대장하고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되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빅스라는 회사와, 코빅스라는 회사는 운동구 제작회사입니다. 그리고 세일다이아몬드 회사라는 데는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어떤 공구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두개. 코빅스라는 회사는 완전히 파산이 나있는 상태고, 세일 다이아몬드라는 회사는 그 업주를 만나보니까 기술자가 3명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에 기술자는 5명밖에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 3개 업소가 있는데 다이아 제조업소가 그 기술자들이 청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해서 입주를 할 수가 없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못한다는.
그리고 나버지 8개 업소는 12월 말까지 부담금을 내겠다는 업체가 5개소, 도저히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3월 말까지는 8개소에 대해서는 100%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코빅스라는 회사와, 코빅스라는 회사는 운동구 제작회사입니다. 그리고 세일다이아몬드 회사라는 데는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어떤 공구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두개. 코빅스라는 회사는 완전히 파산이 나있는 상태고, 세일 다이아몬드라는 회사는 그 업주를 만나보니까 기술자가 3명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에 기술자는 5명밖에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 3개 업소가 있는데 다이아 제조업소가 그 기술자들이 청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해서 입주를 할 수가 없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못한다는.
그리고 나버지 8개 업소는 12월 말까지 부담금을 내겠다는 업체가 5개소, 도저히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3월 말까지는 8개소에 대해서는 100%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억 1천이죠? 4억 1천인데 지금 까지 5개 업체가 납부하는 것이 이게 다 똑같은 균등부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억2,300, 30%가 입주업체 부담금인데, 이중에 코피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부직포를 생산하는 업체가 폐수가 제일 많습니다.
○ 한철희 위원 폐수발생량에 의해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 업체가 제일 폐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그 업체에 40%를 부담을 시켰고, 나머지 60%를 똑같이 균등상환해서 810만원씩 나머지 업체는..
○ 한철희 위원 균등이니까 120만원 정도가 현재 가망이 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600정도.
○ 한철희 위원 1,600정도.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런데 다행히 매콤 이라는 회사가, 전자회사가 입주계약이 됐습니다. 두 필지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대체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납부가 지연될 뿐이지, 하등에 지장은 없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국비는 와있는 상태입니다.
○ 최병우 위원 이게 지금 TV나 이런데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농공단지에 입주업체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입주를 꺼려한다고,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수반하는 부담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안 되는 원인도 하나의 그런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각 업체를 방문해서 대화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고비라고 하면서 12월까지는 자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고 회의도 여러 번 했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개별로 하자고 한다면 정화시설을 안해야 되는 업체도 분뇨정화조만 묻어도 되는 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만은 개별적으로 하자면은 더 상대한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동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됐고, 그래서 따른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지연되는 것은 업체들이 상당한 일시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자금사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요즘 불경기로 지연이 되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고비라고 하면서 12월까지는 자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고 회의도 여러 번 했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개별로 하자고 한다면 정화시설을 안해야 되는 업체도 분뇨정화조만 묻어도 되는 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만은 개별적으로 하자면은 더 상대한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동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됐고, 그래서 따른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지연되는 것은 업체들이 상당한 일시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자금사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요즘 불경기로 지연이 되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더 지원한다고 자꾸 떠들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떨어 질려는지 기대를 한번 좀 해봐야지요.
○ 한철희 위원 현재 이것이 발주가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발주가 되어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발주의뢰중입니다. 현재 경리계에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좀 연장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할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내년도로 이월 되면은 그만큼 입주업체 부담금이 증가가 되고, 또 그 증가되는 데에 대해서는 국비가 더 이상 안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좀 연장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할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내년도로 이월 되면은 그만큼 입주업체 부담금이 증가가 되고, 또 그 증가되는 데에 대해서는 국비가 더 이상 안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 한철희 위원 조기발주 할려고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조기발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 이기갑 위원 비봉은 그럼 뭐 잘 되어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비봉 것은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것은 12월 초에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를 해보고, 협의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내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봉것은 12월 초에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를 해보고, 협의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내시는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 정화조만 가지면은 폐수는 문제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오폐수를 같이 처리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 이렇게 시설을 하면은 수용 능력은 얼마나 있어 몇 %,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현재 200톤, 월 200톤인데요, 현재 거기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합해서 170톤 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이 다음에 어떤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일 없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고 군에서 여기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는 전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은 군수가 직영을 하거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규모까지 위탁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앞으로 화성농공단지는 군에서 직접처리를 할 계획으로 인원도 3명에 대해서 증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앞으로 화성농공단지는 군에서 직접처리를 할 계획으로 인원도 3명에 대해서 증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뭐 전부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장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기준 이내로 방류가 되어야 되니까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저것이 일정한 물의 흐름의 길이가 있어야 그래야 정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 그 안에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여기 정화조에서 뚝 떨어지면은 당장은 멀하지만은 이 일정내려 갈수록 이것이 희석되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흘러내려 가면 자정작용에 의해서 자정이 되는데, 현재 그 농공단지가 아시다시피 무한천에 최상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더 염려가 되어서 무리를 해가면서도 착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피아라는 회사가 폐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폐수는 없습니다.
오수만 나오는데 그 폐수만 나오는 코피아에 대해서는 4억을 들여서, 본인이 1차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4억을 들여서 그러기 때문에 전처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완벽하게 처리되어서 나오는 것을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전혀 그 밑에 민원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더 염려가 되어서 무리를 해가면서도 착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피아라는 회사가 폐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폐수는 없습니다.
오수만 나오는데 그 폐수만 나오는 코피아에 대해서는 4억을 들여서, 본인이 1차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4억을 들여서 그러기 때문에 전처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완벽하게 처리되어서 나오는 것을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전혀 그 밑에 민원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글쎄, 그런 것 얘기대로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가부간 화성면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호라도 농공단지 폐수 운운해서 말썽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추호라도 농공단지 폐수 운운해서 말썽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오수정화시설 설치 개소 수 8개소는 이 공장이지요? 주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대형건물입니다.
○ 최병우 위원 아, 대형건물.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대형건물이면은 어누 규모 이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600평방 미터 이상.
○ 위원장 조병안 아, 건평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건평은 이렇게 연 건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연건평 1,600 평방미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평방미터.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약 500평, 건평으로 500평.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이런데가 8군데가 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어디 어디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군청, 목화장, 현대예식장, 교육청 이런 등등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8개소만 되요?
○ 환경보호과정 조정휘 그것이 나머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구요
○ 최병우 위원 아니, 준공된 것도 공공기관 만이라면은 몰라도 일반 업체까지 하면 8개소 더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것이요, 당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최초에 1,600 평방미터가 되지 않는 건물에 분뇨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30인용이라든가, 50인용을 물었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2,000평방 미터가 되더라도 정화조 설치대상, 오수분뇨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 최초에 1,600 평방미터가 되지 않는 건물에 분뇨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30인용이라든가, 50인용을 물었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2,000평방 미터가 되더라도 정화조 설치대상, 오수분뇨 대상이 아닙니다.
○ 한철희 위원 허가 그러니까 면적 그러니까 당초에...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허가면적.
○ 한철희 위원 당초 그때에 걸리지 않으면은 그 뒤로 가도 증축을 얼마를 하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이 지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학교 같은 것 조그마하게 지었다가 늘리고 늘리고 할 때 그것이 대상이 안 된다.
그런데 늘리는 면적이 1,600을 초과했을 때만 대상이 되고,
그런데 늘리는 면적이 1,600을 초과했을 때만 대상이 되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고비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법의 맹점이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래서 환경처에다가 그 일례로 칠갑농산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칠갑농산에 당초에 1,300 평방미터 허가를 내서 짓다가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해가지고, 2,400이 되었는데, 분뇨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은 시설을 할려고 했었고, 서로 다툼이 되어가지고 환경처까지 질의했었는데, 환경처에서 그것은 할 수 없다. 오수정화조에 그 해당인원, 분뇨정화조 그 인원, 현재 종업원 수에 맞는 분뇨정화조만 설치하면은 가능하다 하는 회시가 와서 못 했고,
칠갑농산에 당초에 1,300 평방미터 허가를 내서 짓다가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해가지고, 2,400이 되었는데, 분뇨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은 시설을 할려고 했었고, 서로 다툼이 되어가지고 환경처까지 질의했었는데, 환경처에서 그것은 할 수 없다. 오수정화조에 그 해당인원, 분뇨정화조 그 인원, 현재 종업원 수에 맞는 분뇨정화조만 설치하면은 가능하다 하는 회시가 와서 못 했고,
○ 한철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것을 악용했다는 얘기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 한철희 위원 군수산하는 같이 지워 줬을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준공이 되면서 변경되면서
○ 한철희 위원 변경되면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거기 건평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관계없어요. 근로자의 수?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게 우선 건평에서 분뇨정화조 설치대상이냐, 오수정화조 설치대상이냐를 갈라지고, 다시 갈라졌을 경우는 몇 인용을 할 것이냐, 하는 규정이 따로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몇 인용은 사람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건물을 짓고 요새 기계화 전부 자동화가 되는데, 전부 기계만 썼다라면은 사람한테만 오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 기준표가 면적해서 인원 몇 인용 나오죠. 그 용도별로 별도 인원이 기준표가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이 분뇨정화조도 이렇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청소가 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분뇨정화조의 경우는요. 저희들이 청소 대상을 발췌를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청소를 하고, 청소대행 업소에서 청소하고서도 실적보고를 하면 정리를 하고, 또 안 된 곳은 독촉을 하고, 현재 지금 33가구에 대해서 2차 독촉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처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청소를 하고, 청소대행 업소에서 청소하고서도 실적보고를 하면 정리를 하고, 또 안 된 곳은 독촉을 하고, 현재 지금 33가구에 대해서 2차 독촉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처분 할려고 그럽니다.
○ 최병우 위원 해당 가정에는 카드 같은 거라도 비치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관리대장이 있던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대장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요, 정화조 청소 필증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청소하는 대로 부착을 해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 최병우 위원 군청도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최병우 위원 군청.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최병우 위원 언제 했어요?
○ 폐기물관리계장 이찬상 6월 달에 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금년 6월 달에.
○ 폐기물관리계장 이찬상 예.
○ 최병우 위원 군청 것 한번 청소 할려면 얼마나 들어요. 소요예산이?
○ 폐기물관리계장 이찬상 1회 할 때 한 80만원 정도.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더들지. 한 200. 재무과 돈 얼마...
큰 정화조 같은 경우는 200만원...
큰 정화조 같은 경우는 200만원...
○ 한철희 위원 용량에 의해서 계산이 나와요. 721 개소라는 건요, 청양군내에 총 가구 수 위생정화조가 시설된 현황이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수세식 변소만요? 그러면 일반 변소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안들어 갔고요.
○ 한철희 위원 안 들어가고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일반 변소는 제거식으로...
○ 한철희 위원 제거식이니까, 수세식은 수거식이니까 상관없고, 이것은 흘러나가는 거니까요. 721개.
○ 최병우 위원 1년에 한 번 이에요. 2년에 한 번 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년에.
○ 최병우 위원 1년에 한 번씩.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의 인허가.
○ 한철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시지요.
○ 한철희 위원 쓰레기 수거가 이번에 청양군내에 몇 %가 지금 현재 수거되고 있습니까? 전체인구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수혜인구. 후계인구, 쓰레기수거를..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청양읍과 정산.
○ 한철희 위원 전체적으로요. 군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별도 인원을 뺀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그것은...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773 명에 쓰레기발생량이 76,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76톤, 1일에 하루에...
○ 한철희 위원 예. 76톤이니까 이제 이것이 수혜가 되는데, 이것이 전체 수거되는 숫자죠? 이건. 아닌가요. 발생량이지, 수거숫자는 이게 아닐테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군내에서 1인당 1일에 7톤이 발생한다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76톤 발생하는데 여기서 몇 %가 소각되는지 모르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한철희 위원 이 76톤 이라는 게 여기서 이것을 소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이것이 하루 발생 수거량입니다.
○ 한철희 위원 수거량이지. 발생량은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인당 1.5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현재 수거지역에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미수거 지역은 나머지는 농촌에서 자체처리 된다고.
○ 한철희 위원 수거지역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봅시다. 이게 인구수 곱하기 1인당 1.5㎏해서 뭘 쓰레기 생산 발생량을 따진 거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성면에 월에 120톤이 나온다, 101톤이라는 「키로」수는 인구는 얼마를 본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게 인구는 작년 말 인구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글쎄 작년 말에. 5천 잡읍시다.
○ 한철희 위원 5만이요. 5만.
○ 위원장 조병안 5만. 화성면 하고서 5천 잡고, 10분의 1잡고, 5만 이면은 얼마입니까, 하루에 1.5㎏다. 5만 곱하기 1.5하면은 75,000㎏이죠?
○ 한철희 위원 7.5톤
○ 위원장 조병안 7.5톤.
○ 한철희 위원 76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1일에 말이에요?
○ 폐기물관리계장 이찬상 76톤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76톤.
○ 폐기물관리계장 이찬상 예.
○ 위원장 조병안 1일에 76톤인데, 뭐 여기 군내전체가 76톤이 생산 되여.
○ 기획실장 김진업 7.6톤이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여기 210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군내 전체가 76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7.6톤에 30일이면 3×7=21, 3×6=18, 228톤이야 할 거 아니냐 그말여. 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76톤씩 30일해서 2,280톤이 나온 건데요, 월. 월 2,280톤.
○ 위원장 조병안 아 글쎄, 2,280톤여, 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왜 120톤이냐 그런 얘기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 그것은 면별로고요, 이것은 총 5만명일 경우는 2,280.
○ 기획실장 김진업 화성을 5천명으로 보면 10분의 1 될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10분의 1이면은 적어도 228톤은 되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월.
그런데 아니 타면 실례를 들자고 타면실례도 그렇지. 이게 비봉 같은 데도 우리 면과 비슷할 텐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앞으로 4년동안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다 이런 숫자가 나오니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여. 당장이 메꿔 졌는데 .어떻게 따져도 5천은 되요.
그런데 아니 타면 실례를 들자고 타면실례도 그렇지. 이게 비봉 같은 데도 우리 면과 비슷할 텐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앞으로 4년동안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다 이런 숫자가 나오니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여. 당장이 메꿔 졌는데 .어떻게 따져도 5천은 되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계산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잘못됐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우리면만 화성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면도 다 그런 문제가 생긴 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는 그러면 뭘로 되느냐, 앞으로 매립가능연한이 이게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만 잡고 있어서 여기에 대비한 행정을 한다면 불신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는 그러면 뭘로 되느냐, 앞으로 매립가능연한이 이게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만 잡고 있어서 여기에 대비한 행정을 한다면 불신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기갑 위원 합산이 잘못됐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군내전체는 맞아요. 10분의 1이 228톤 이니까, 10을 곱하면 2,280톤이지. 합산은 맞어.
○ 이기갑 위원 아니 이 뭐하고 틀려요. 120, 180은 면별로 한 것 하고는 틀린다고요.
○ 기획실장 김진업 뺀 것이 아니고 발생량이라고..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인데, 자체처리 얼마를 제하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것이 지금 수거하는 양이 지금 밑에 읍면 것은 현재 실제로 수거해서 갖다 매립하고 하는 양이 따져진 것이고.
○ 이기갑 위원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은 5만 잡으면 맞는데요. 이 총계는 청양 사람은 더 버리나.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현재 5만 명인데 현재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은 평균 잡아서 인구로 따지자면 1.5㎏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개인별로 1.5㎏씩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산출을 하자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반 매립에는요, 5만 명에 7.6톤이라는 게 이것이 전체 생산량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죠, 예.
○ 한철희 위원 수거량이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실지 수거하는.
○ 한철희 위원 수거량.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것을 가지고 인구로 따져보니까, 평균 이정도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 한철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군내 전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군 전체에 발생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5만명에 대한 총 발생량. 이것은 76톤을 가지고서 5만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1.5㎏이 나오는 거지. 1인당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5만명에 대한 총 발생량. 이것은 76톤을 가지고서 5만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1.5㎏이 나오는 거지. 1인당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렇죠.
○ 한철희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군 내에서 총 발생량이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고 봤을 적에 현재 쓰레기 가능 면적이 몇 년간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측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군내 전체가 남양 가서 전체 읍면에, 군민에 대해서 수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예측을 가정해서 쓰레기 매립의 가능면적이 나오고, 또 군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당장에 발생되는 이유고, 그러니까 이게 76톤이 1일 발생량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내 전체가 남양 가서 전체 읍면에, 군민에 대해서 수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예측을 가정해서 쓰레기 매립의 가능면적이 나오고, 또 군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당장에 발생되는 이유고, 그러니까 이게 76톤이 1일 발생량이 맞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맞습니다.
○ 한철희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을 곱하니까 2,280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수거하니까 이것보다 적을 테죠. 이것은 면내의 발생량이지, 수거하는 량이 아닐 거 아니에요.
○ 폐기물관리계장 이찬상 이 발생량을 전부다 매립한다고 볼 때 이 통계수치가 나온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현재 여기 월 쓰레기 발생량은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량을 따집니다.
○ 한철희 위원 1일에 1인당 1.5㎏씩 생산된다며요. 5만 군민이. 그러면 76톤이요. 맞는데 그 밑에 쓰레기 매립현황에 보면은 2,280은 30을 곱한 것이 2,280톤이란 말이에요. 맞고.
헌데 여기에 뭐하는 것은 여기에 다 매립했을 적에 이 가능기간을 적은게 아니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양이 수거가 안 되는거 아녀.
헌데 여기에 뭐하는 것은 여기에 다 매립했을 적에 이 가능기간을 적은게 아니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양이 수거가 안 되는거 아녀.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읍면별로 인구 수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 계산이 틀렸을 뿐이지, 총계수치는 맞아요.
○ 한철희 위원 총계는 맞는데 2,280톤이 우리 청양군에서 발생되는 양이 맞는데, 이중에서 몇 ㎏이 수거되서 매립이 되느냐 하는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청양읍과 정산면에는 쓰레기 전량 수거를 하고 있어요.
○ 한철희 위원 읍면 소재지는 쓰레기 100% 다 하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읍면 소재지, 각 소재지만 전량 수거하고, 각 부락 것은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 기획실장 김진업 이 표를 본다면은, 문서로 본다면은 위에 처리장이 매립이 하루 발생량이 76톤 중 매립이 68톤, 재활용이 5톤, 소각이 1톤, 기타 2톤하기 때문에 76톤에 대한 68톤은 80%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량을 80%를 매립으로 보고, 20%를 보면은 된다. 이 표를 보고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량을 80%를 매립으로 보고, 20%를 보면은 된다. 이 표를 보고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얘기에요.
여기 1인당 5만 군민이 1.5㎏씩 발생했을 때 76톤이 나오니까, 이 수치는 딱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는 실지로 발생량이 전체가 다 매립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립 가능기간이 실제로 나는 건 210톤인데, 1일 발생량이, 월 발생량이 210톤인데 210톤이 월별로 몇 톤이 수거되서 발생이 됐을 적에 94년도까지라도 92년까지 되는 이 수치가 이것은 청양군내의 발생량이지, 실질적으로 수거해서 매립량은 아니 잖느냐 하는 얘기요.
여기 1인당 5만 군민이 1.5㎏씩 발생했을 때 76톤이 나오니까, 이 수치는 딱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는 실지로 발생량이 전체가 다 매립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립 가능기간이 실제로 나는 건 210톤인데, 1일 발생량이, 월 발생량이 210톤인데 210톤이 월별로 몇 톤이 수거되서 발생이 됐을 적에 94년도까지라도 92년까지 되는 이 수치가 이것은 청양군내의 발생량이지, 실질적으로 수거해서 매립량은 아니 잖느냐 하는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현재 맞습니다.
현재 발생량이 1일 76톤 전체 76톤에서 매립이 68톤이고, 재활용 하는 것이 5톤, 소각이 1톤, 기타 2톤, 2톤은 자체 처리되는 겁니다.
현재 발생량이 1일 76톤 전체 76톤에서 매립이 68톤이고, 재활용 하는 것이 5톤, 소각이 1톤, 기타 2톤, 2톤은 자체 처리되는 겁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76톤인데, 이것이 68톤 매립이 되면, 군내 전체가 76톤 생산에 68톤이라고 보면, 80%가 소각된다는 얘기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80%가 매립을 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조병안 80%도 아니에요. 70%예요. 7×8=56, 6×8=48, 60톤이야 80%예요. 그런데 재활용도 5톤 안 되고, 이 분석을 좀 정확히 해요.
○ 이기갑 위원 그 숫자는 말이에요 청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 청양이 많기 때문에 청양은 1인당 1.5㎏가 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숫자로 따진다면.
○ 위원장 조병안 주먹구구식으로.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5㎏가 청양읍에 사는 사람들은 한 2㎏쯤 되고, 기타 재활용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1.2㎏나 1㎏ 되가지고 31.5㎏가 매몰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읍지역과 면지역을 구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당과에서는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도표로는 설득력이 없어. 이런 자료가지고. 위원님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런 도표로는 설득력이 없어. 이런 자료가지고. 위원님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 최병우 위원 넘어가요.
○ 위원장 조병안 과장님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설계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위원 우선 환경보호과장님, 군내에 광역쓰레기장 할려고 부지를 답사하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답사장소요, 몇 개소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4, 5개소를 봤습니다.
○ 한철희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먼저 남양면 온직리에 강변가든 우측으로,
○ 한철희 위원 두 군데가 있구요. 다른데요. 이 두 군데는 나왔으니까, 이건 답사를 하셨다는 얘기고. 타 지역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타 지역에 농공단지 맞은편에 봤구요, 또 정산, 목면과 경계 모덕사 넘어 서너 군데 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현재 답사하고 그 지역에 지금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수집중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 구역인 남양면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남양면 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군수님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여기에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남양면 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군수님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도면이 아니구요, 그 지적도를 임야도와 지적도를 붙여서 한번 대입을 시켜본 겁니다.
○ 한철희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보여드릴까요, 별도로 끝나고 보여드릴까요.
○ 한철희 위원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시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은, 군 종합 10개년 계획에 광역쓰레기장 확보라고 해서 남양면이 지정이 되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군 종합계획에 남양면이 지정이 되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3. 4개소를 답사를 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군종합계획에 남양 면이 지정이 됐을 때 까지 그것은 우리 남양면에 안 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군 종합계획에 남양면이 지정이 되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3. 4개소를 답사를 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군종합계획에 남양 면이 지정이 됐을 때 까지 그것은 우리 남양면에 안 치겠다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후보지를 봐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당시에 그것을 남양면이라는 위치를 빼게 하고, 기획실장도 계셨습니다만은 그 위치는 넣지 말자, 이렇게 야기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후보지를 봐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당시에 그것을 남양면이라는 위치를 빼게 하고, 기획실장도 계셨습니다만은 그 위치는 넣지 말자, 이렇게 야기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명시가 됐을 적에는 이 장소가 이미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게 이상하게 되가지고서 남양면이 거론이 되고, 또 나는 내 지역에 이기주의가 아니라 난 분명히 어떤 자리가 있던 누구를 개발을 하던 지역의 이기주의 관계에 쓰레기장 관계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애초부터 지적했던 사항이 이겁니다.
광역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차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관심사항을 갖고 지켜봤는데, 그래서 까놓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남양면 산 31번지가 이게 제 형님 앞으로 되있습니다. 저희 겁니다. 어떤 위원님은 농담까지 하셨는데, 저는 겁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저기를 하지 말고, 지정을 하지 말고서 포괄적으로 여러 개 지역을 검토를 해서 한개 지역을 합당한 데를, 예를 들어서 5개 지역인데 여기는 투자가 어떻고, 모든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셔서 어떻거나 결정이 되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까지 대동하고서 남양면에 특정 지역에 가서 도면을 그리고서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그럼 타 지역에도 그렇게까지 준비가 이루어졌나하는 그것을 다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게 이상하게 되가지고서 남양면이 거론이 되고, 또 나는 내 지역에 이기주의가 아니라 난 분명히 어떤 자리가 있던 누구를 개발을 하던 지역의 이기주의 관계에 쓰레기장 관계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애초부터 지적했던 사항이 이겁니다.
광역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차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관심사항을 갖고 지켜봤는데, 그래서 까놓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남양면 산 31번지가 이게 제 형님 앞으로 되있습니다. 저희 겁니다. 어떤 위원님은 농담까지 하셨는데, 저는 겁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저기를 하지 말고, 지정을 하지 말고서 포괄적으로 여러 개 지역을 검토를 해서 한개 지역을 합당한 데를, 예를 들어서 5개 지역인데 여기는 투자가 어떻고, 모든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셔서 어떻거나 결정이 되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까지 대동하고서 남양면에 특정 지역에 가서 도면을 그리고서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그럼 타 지역에도 그렇게까지 준비가 이루어졌나하는 그것을 다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 거기 까지는...
○ 한철희 위원 그것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앞에서 얘기를 할 적에 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양면 좋다, 어디든지 좋다. 그 대신 신중을 기해서 다른 데 다 적합한 장소를 정해서 최대한으로 적합한 곳이 남양면이라면, 나 그것도 좋다.
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이미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오던 너희들 선배가 됐던, 후배가 됐던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청양군민자체를 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남양면을 놓고서 하나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 하고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놓고서 물색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책정이 됐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도면을 떠서 다 해서 현황을 파악했고 했다고 봤을 적에는 제가 다른 얘기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섯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전체적인 도면을 제출을 했었다고 보면은 해 주면은 저는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봤을 적에는 이미 과장님께서는 남양면 까지 결정을 해놓고서 군수님까지 대동해가지고 현장을 답사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세상은 비밀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관용차를 타고 오더니 도면을 갖다 놓고서 답사를 하더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거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추정했어요. 하고 보니까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남양면장 하고 답사를 했다하는 얘기요.
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이미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오던 너희들 선배가 됐던, 후배가 됐던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청양군민자체를 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남양면을 놓고서 하나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 하고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놓고서 물색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책정이 됐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도면을 떠서 다 해서 현황을 파악했고 했다고 봤을 적에는 제가 다른 얘기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섯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전체적인 도면을 제출을 했었다고 보면은 해 주면은 저는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봤을 적에는 이미 과장님께서는 남양면 까지 결정을 해놓고서 군수님까지 대동해가지고 현장을 답사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세상은 비밀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관용차를 타고 오더니 도면을 갖다 놓고서 답사를 하더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거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추정했어요. 하고 보니까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남양면장 하고 답사를 했다하는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거기는 한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아니고, 군수님이 답사한 지역은 그 넘어 지역입니다.
거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주유소 옆에를...
거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주유소 옆에를...
○ 한철희 위원 알아요. 답사한 적이 있어서 나도 면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도면을 빼서 서류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할 거예요, 소유자별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할 거예요, 소유자별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주민들한테 얘기 된 적도 없고,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하고자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그 앞으로 설득력 있게 추진을 하고, 주민들한테 사전 예고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 2월까지는 5-6개소, 적지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후보지마다 타당성과 그 실제적으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장소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위원님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 한철희 위원 아니 그건 좋다는 얘기요. 저는 군수님이나 과장님을 탓하기 이전에 뭐 실무자로써 사전에 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 지역에 10개면에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던, 20 개소가 됐던 답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답사를 해서 다 그 장소가 100% 쓰레기장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적합한 장소가 다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 지역에 일시에 똑같은 조건하에 똑같은 규모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도면이 그때 검토가 되고, 모든 자료가 검토가 난 뒤, 예를 들어서 군에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가서 답사를 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미 한 군데를 지적해서 도면까지 떼 가지고서 표시까지 해놓고 해서 그 지역을 답사했다는 것은 어떻거나 참석해서 선정을 하고, 협의하겠다, 공청회를 하겠다 하는 자체가 또 그것보다는 10개년 계획 자체에 파악했다는 자체가 나는 모르지만 진행된 게 나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나도 나름대로 내 지역이 적합하다면은 유치를 할려고 노력했던 사람중에 하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저촉이 됐을 적에는 남양서도 기분이 나쁘고 하니까, 천상 도면을요, 남양면만 됐으면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청양군 지역에 10개면에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던, 20 개소가 됐던 답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답사를 해서 다 그 장소가 100% 쓰레기장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적합한 장소가 다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 지역에 일시에 똑같은 조건하에 똑같은 규모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도면이 그때 검토가 되고, 모든 자료가 검토가 난 뒤, 예를 들어서 군에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가서 답사를 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미 한 군데를 지적해서 도면까지 떼 가지고서 표시까지 해놓고 해서 그 지역을 답사했다는 것은 어떻거나 참석해서 선정을 하고, 협의하겠다, 공청회를 하겠다 하는 자체가 또 그것보다는 10개년 계획 자체에 파악했다는 자체가 나는 모르지만 진행된 게 나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나도 나름대로 내 지역이 적합하다면은 유치를 할려고 노력했던 사람중에 하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저촉이 됐을 적에는 남양서도 기분이 나쁘고 하니까, 천상 도면을요, 남양면만 됐으면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보고드린대로...
○ 한철희 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나는 그래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는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협의해서 조정은 하겠지만은 내가 앞으로 의원으로서는 1년 얼마 남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집행부측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단을 쓰던 이것만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사전에 말씀드렸을 적에는 다시 하더라도 적합한 지역이라면 좋다. 타 지역까지 다 타당성 조사를 했을 적에 내 지역이라면 좋다 하는 얘기는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10개 장소, 5개 장소를 선정했을 적에 다른 데보다도 우리 남양면이 최고 적지다. 돈이 적게 들고, 군비가, 모든 것이 좋다하면 좋다고 내가 선언까지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데도 특정지역을 지정해 놓고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것은 열심히 과장님 추진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는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협의해서 조정은 하겠지만은 내가 앞으로 의원으로서는 1년 얼마 남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집행부측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단을 쓰던 이것만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사전에 말씀드렸을 적에는 다시 하더라도 적합한 지역이라면 좋다. 타 지역까지 다 타당성 조사를 했을 적에 내 지역이라면 좋다 하는 얘기는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10개 장소, 5개 장소를 선정했을 적에 다른 데보다도 우리 남양면이 최고 적지다. 돈이 적게 들고, 군비가, 모든 것이 좋다하면 좋다고 내가 선언까지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데도 특정지역을 지정해 놓고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것은 열심히 과장님 추진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광역쓰레기장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일이고, 아까 계획대로 공청회, 또는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깊이 참작하셔서 이 사업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처리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 업무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달려있고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우선 환경보호과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일정이 저희들이 내일 잡혔는데 저하고 토지관리계장이 건설부에 일일 교육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과소관 질문 답변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계획사업 추진상황과 청양 상수도 보강공사 추진상황, 토지거래 허가 및 불허가 처리상황 및 사유, 건축허가 처리상황 및 불허가 처리건수 및 사유, 건축설계실 운영상황, 93년도 청양읍 상수도 요금 징수현황, 농촌형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이월사업으로 청양시가지 도로 정비를 3개 공구에 총 450미터를, 7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공사도 총 567미터를 금년 5월 23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송방천 복개공사도 35미터를 5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사업입니다.
정산면 서정리에 하천복개사업으로 96미터를 9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읍내리 정비에 대해서는 164미터를 9월 20일날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정산 서정리에 하수도 정비는 12월 14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80%인데, 다음 주중 안으로는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총 22억 3천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그 16억은 화보가 되어있고, 6억 3천이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전기탐사 15점하고, 시추를 7공을 당초 계획 잡았던 것을 실시를 해본 결과, 전기탐사가 45점을 저희들이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추 7공은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사유는 곧바로 저희들이 계약 착정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했습니다.
그다음 누수탐사에 대한 대장작성, 이것을 저희들이 32.56㎞에 대한 급배수관 설치한 것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는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는 93년도 이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월되다 보면은 자꾸 사업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것은 곧바로라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2공 심층파서 3,000톤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간 3공을 파가지고, 현재 3,000톤 개발완료를 전체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 교체는현재 그 당초 계획이 6㎞인데, 1.8㎞에 대해서는 처리 되어서 우선 용역 여기다 발주를 재무과에 의뢰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음 취정수장 건설 이런 것은 94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현재 그 총 283건 중 불허가가 5건, 취하가 10건이 나왔습니다.
이중 불허가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총 7필지로서, 이것이 건이 5건이지만, 필지는 7필지가 되어있습니다.
목면 대평리와 대치 탄정, 대치 주정, 대치 탄정하고 주정은 같이 붙은 땅입니다.
남양 봉암, 운곡 효제, 장평 죽림 이렇게 해서 들어온 신청사유로 인해서는 불허가 된 사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당초 토지이용목적에 부적정한 사항, 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것,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총 허가 건 수는 157건에 면적환산 85,480㎡가 되겠습니다.
신고는 82건에 6,12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그 불허가 건수는 1건이 생겼는데요.
1건은 정산면 서정리에 근린생활 시설 및 여관으로해서 건설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바로 그 정산중학교 하고 200m이내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상대 정화구역 이래서 그 학교에서 환경정화 위원회 심의에서 학교 교육상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회신이 불허가 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설치를 5월 2일 날 청사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5월 2일 이후 저희들에게 신고 된 총 57건 중 저희들이 무료로 그려준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4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신고 되는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작성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청양 상수도자금 징수현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서류가 총괄이 별도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총괄을 보시면은 총 11월까지, 월 현재 1,262점에 월 55,633 톤을 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징수는 1,161만 5,730원 징수결정 했고, 이중 수납이 406만 8천원, 이중에서 미수납은 754만 7천원 이였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지가 26일 현재를 기준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것이 11월 말까지가 납기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30일 얼추 임박해야 그 거의들 납부를 하는 관계로 11월말 현재로 뽑으면은 많은 실적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81년도에 그 당시는 유류 절약 이런 차원에서 이런 참 태양열 시설을 해가지고 융자를 100만원씩해서 5개소를 저희 군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 형태가 사계절에 대한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하나의 정책적으로는 했지만은 그 기대효과가 미흡한 관계로 현재는 이런 사항들이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우선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이 저희들이 내일 잡혔는데 저하고 토지관리계장이 건설부에 일일 교육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과소관 질문 답변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계획사업 추진상황과 청양 상수도 보강공사 추진상황, 토지거래 허가 및 불허가 처리상황 및 사유, 건축허가 처리상황 및 불허가 처리건수 및 사유, 건축설계실 운영상황, 93년도 청양읍 상수도 요금 징수현황, 농촌형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이월사업으로 청양시가지 도로 정비를 3개 공구에 총 450미터를, 7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공사도 총 567미터를 금년 5월 23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송방천 복개공사도 35미터를 5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사업입니다.
정산면 서정리에 하천복개사업으로 96미터를 9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읍내리 정비에 대해서는 164미터를 9월 20일날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정산 서정리에 하수도 정비는 12월 14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80%인데, 다음 주중 안으로는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총 22억 3천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그 16억은 화보가 되어있고, 6억 3천이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전기탐사 15점하고, 시추를 7공을 당초 계획 잡았던 것을 실시를 해본 결과, 전기탐사가 45점을 저희들이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추 7공은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사유는 곧바로 저희들이 계약 착정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했습니다.
그다음 누수탐사에 대한 대장작성, 이것을 저희들이 32.56㎞에 대한 급배수관 설치한 것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는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는 93년도 이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월되다 보면은 자꾸 사업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것은 곧바로라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2공 심층파서 3,000톤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간 3공을 파가지고, 현재 3,000톤 개발완료를 전체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 교체는현재 그 당초 계획이 6㎞인데, 1.8㎞에 대해서는 처리 되어서 우선 용역 여기다 발주를 재무과에 의뢰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음 취정수장 건설 이런 것은 94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현재 그 총 283건 중 불허가가 5건, 취하가 10건이 나왔습니다.
이중 불허가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총 7필지로서, 이것이 건이 5건이지만, 필지는 7필지가 되어있습니다.
목면 대평리와 대치 탄정, 대치 주정, 대치 탄정하고 주정은 같이 붙은 땅입니다.
남양 봉암, 운곡 효제, 장평 죽림 이렇게 해서 들어온 신청사유로 인해서는 불허가 된 사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당초 토지이용목적에 부적정한 사항, 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것,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총 허가 건 수는 157건에 면적환산 85,480㎡가 되겠습니다.
신고는 82건에 6,12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그 불허가 건수는 1건이 생겼는데요.
1건은 정산면 서정리에 근린생활 시설 및 여관으로해서 건설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바로 그 정산중학교 하고 200m이내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상대 정화구역 이래서 그 학교에서 환경정화 위원회 심의에서 학교 교육상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회신이 불허가 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설치를 5월 2일 날 청사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5월 2일 이후 저희들에게 신고 된 총 57건 중 저희들이 무료로 그려준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4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신고 되는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작성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청양 상수도자금 징수현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서류가 총괄이 별도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총괄을 보시면은 총 11월까지, 월 현재 1,262점에 월 55,633 톤을 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징수는 1,161만 5,730원 징수결정 했고, 이중 수납이 406만 8천원, 이중에서 미수납은 754만 7천원 이였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지가 26일 현재를 기준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것이 11월 말까지가 납기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30일 얼추 임박해야 그 거의들 납부를 하는 관계로 11월말 현재로 뽑으면은 많은 실적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81년도에 그 당시는 유류 절약 이런 차원에서 이런 참 태양열 시설을 해가지고 융자를 100만원씩해서 5개소를 저희 군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 형태가 사계절에 대한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하나의 정책적으로는 했지만은 그 기대효과가 미흡한 관계로 현재는 이런 사항들이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우선 보고 드렸습니다.
○ 최병우 위원 도시계획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그 청양시가지 도로정비공사 있지요. 소방도로가 이것이 140m. 이거 이것을 100% 완료를 하셨다고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요.
○ 최병우 위원 응?
○ 도시계장 임석조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따로 한다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최병우 위원 아닌데, 도시과로 넘겨주는 줄 알았는데.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가 들어온 것 중에서는 그 하수도 청양읍 읍내리 164 하수도만 인계를 받고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억 들여가지고 우회도로 개설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로 1억 들여가지고 우회도로 개설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최병우 위원 예.
○ 도시계장 임석조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 따로 한다.
○ 도시계장 임석조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왜냐하면은 그 예산관계가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하수도 그것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것 하나만,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저것도 사회진흥과 입니까? 제방도로도.
○ 도시계장 임석조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장산에 여기 복개공사가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정산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96m를 했구요, 현 복개한 지점에서 자오교까지가 160m가 현재 남았습니다. 남았고 또 현 기존 복개 한 데서 그 지서쪽으로,
○ 위원장 조병안 아래쪽으로도 사실은 일부 복개는 어렵다고해도 지금 왜냐하면은 폭원이 안 맞다 보니까 밑에는 그 수해가 조금 예상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돌 쌓기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 위원장 조병안 안에는 안 해도 되겠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도 돌 쌓기는 일부 해야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복개는 안 해도 되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복개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주민들이 복개를 현재 요구하고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들은 주민협의로 한번 거쳐야 되는데 현재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은 상류부에 자오교까지 그 구간입니다. 160m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래는 몇 미터나 남았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아래도 105m 남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105m, 한 것은 96m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자오교.
○ 도시과장 전영달 자오교요, 자오교
○ 위원장 조병안 자오교.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그러면 96m는 했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왜 위에서부터 안하고 중간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아, 그 사항은요, 그 앞에 농협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있다보니까 일종의 그 주차 여러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우선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우선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거기가 더 개발지역이고, 사실은 위가 왕래는 사람은 많이 다닙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위를 하는 것에는 예산자체가 지금 그 당시 저희들이 정산 것이 2억을 그 당시 투자를 했는데요, 위에서부터 자오교에서부터 하는 것 문제가 사실 앞으로도 이제 자오교 문제가 자오교 보온문제도 나왔습니다.
현재 그 자오교가 그 상태 그 형태대로 보전도 해야 되고, 또 그 밑으로 쭉 시장이 그 일부 그 뭐 이렇게 건널목 다리라든가, 제반 형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어려웁고, 또 한 그 일부 손을 댄다 해도 그 밑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농협에 일단 대중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일단 활용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랄까요, 여러 가지 면적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현재 그 자오교가 그 상태 그 형태대로 보전도 해야 되고, 또 그 밑으로 쭉 시장이 그 일부 그 뭐 이렇게 건널목 다리라든가, 제반 형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어려웁고, 또 한 그 일부 손을 댄다 해도 그 밑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농협에 일단 대중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일단 활용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랄까요, 여러 가지 면적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 구간 위로는 우선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뭐 현재 그 예산관계가 저희들한테 지금 94년도에 아직 그 추진이 지금 모호한 상태인데 예산만 허용 되는대로 바로 저희들이.
○ 위원장 조병안 94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94년도 계획은 없느냐고요.
○ 도시과장 전영달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현재 복개된 데에서 자오교 방향으로 160m 구간이 한 예산한 4억 가량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저희들도 그 요구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시면은 저희들이 곧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시면은 저희들이 곧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균형개발이 되도록 꼭 노력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딴 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 확보는 16억이 되어있고, 6억 3천은 아직 미확보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16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14억 4천 7백과 용역비로 5,300, 이것이 합친 것이 16억 입니까? 두 가지가?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22억 3천 만 원이 다 확보된다라고 하면은 무슨 사업을 6억 3천 가지고 못하는 것입니까, 돈이 안 되어서.
○ 도시과장 전영달 지하수 우선 착정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러면 송배수관 교체에 있어서는 전체는 몇 ㎞인데, 6㎞가 나옵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현재 그 기본계획 내용의 실적을 보시면 32.56㎞가 지금 현재 급배수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전체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그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6㎞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교체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야 교체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뭐 32킬로를 전부 한다라면은 6억 3천이 확보된다 해도 턱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이지, 그것은 6㎞하는데 6억이 드는데, 32 킬로 하면은 얼마여, 다섯배 드는데 32억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소리이고, 실제로 교체해야 할 송배수관의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그렇다면은 뭐 32킬로를 전부 한다라면은 6억 3천이 확보된다 해도 턱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이지, 그것은 6㎞하는데 6억이 드는데, 32 킬로 하면은 얼마여, 다섯배 드는데 32억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소리이고, 실제로 교체해야 할 송배수관의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 도시과장 전영달 일단 저희들이 6㎞계획을 잡았는데요. 이 내용은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나게 되냐면 바로 실시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증. 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딱 6킬로가 아니고 7킬로가 될지, 5킬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22억 3천에 6억 3천이 미확보 된 상태에서 현재 16억 가지고, 우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증. 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딱 6킬로가 아니고 7킬로가 될지, 5킬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22억 3천에 6억 3천이 미확보 된 상태에서 현재 16억 가지고, 우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체 32.56킬로 중 교체를 해야 될 진단을 해서 뭐 아까 물로 진단하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진단을 해서 과거에 간이 상수도부터 시작한 청양읍내의 상수도가 그야말로 지금 노후 되고, 누수율이 높고, 나아가서 참 청정지역이고, 산꼴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물고기가 없다 이것이 얘기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없는 돈을 빌려서 까지라도 하자, 해서 이렇게 의견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실제로 교체해야 할 길이가 얼마입니까. 돈이 6억 3천이 확보가 안 되어서 6㎞만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돈은 확보 되는대로 할려고 합니다. 하는 계획은 섰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계획이요. 저희들이 처음에 22억 3천을 계획 잡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업계획 잡을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 실시계획을 할 때에는 당초에는 8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취수원을 확보하는 데 한 2억을 잡고, 취정수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부지 한 1,500평 확보를 해서 여기 13억 6천,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넣지만은 송배수관 6억 해가지고서 22억 3천은 당초 저희들이 그간 간담회라든가 여러 자료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선 그 기본절개를 거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하수개발 2공, 3000톤을 했는데 실제는 그 3,000톤이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오냐는 이제 파본 결과치에 의해서 해보니까 채공을 3,000톤을 저희들이 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지하수 개발에는 저희들이 2억을 잡았는데, 3,000톤을 현재 뽑으면서 여기서 사업비는 9천여 적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한 며칠 전 작업이라 지금 설계 중에 작업 중입니다.
9천이상, 9천5백이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1억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그 누수탐사라든가, 대장작성 이런 것에 급배수관 조사를 전부 전기 탐사해서 전부 32.56㎞가 나오더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송배수 교체를 해가지고, 6억이란 예산을 개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6㎞라든가 이런 물량이라든가 사업비가 그 변동이 되요, 이러한 변동 상황이 저희들 자료가 명쾌하게 보고가 될려면은 최소한도로 실시설계가 지금 곧바로 들어간다고 해도 1월말, 2월 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2월 말 정도 되어야 전체 윤곽 흐름이 거의 완전하게 나옵니다.
현재는 하나의 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그 들어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왜 32.56㎞인데 송배수관 6㎞만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도 꼭 집어서 답변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계획 잡을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 실시계획을 할 때에는 당초에는 8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취수원을 확보하는 데 한 2억을 잡고, 취정수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부지 한 1,500평 확보를 해서 여기 13억 6천,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넣지만은 송배수관 6억 해가지고서 22억 3천은 당초 저희들이 그간 간담회라든가 여러 자료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선 그 기본절개를 거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하수개발 2공, 3000톤을 했는데 실제는 그 3,000톤이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오냐는 이제 파본 결과치에 의해서 해보니까 채공을 3,000톤을 저희들이 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지하수 개발에는 저희들이 2억을 잡았는데, 3,000톤을 현재 뽑으면서 여기서 사업비는 9천여 적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한 며칠 전 작업이라 지금 설계 중에 작업 중입니다.
9천이상, 9천5백이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1억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그 누수탐사라든가, 대장작성 이런 것에 급배수관 조사를 전부 전기 탐사해서 전부 32.56㎞가 나오더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송배수 교체를 해가지고, 6억이란 예산을 개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6㎞라든가 이런 물량이라든가 사업비가 그 변동이 되요, 이러한 변동 상황이 저희들 자료가 명쾌하게 보고가 될려면은 최소한도로 실시설계가 지금 곧바로 들어간다고 해도 1월말, 2월 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2월 말 정도 되어야 전체 윤곽 흐름이 거의 완전하게 나옵니다.
현재는 하나의 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그 들어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왜 32.56㎞인데 송배수관 6㎞만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도 꼭 집어서 답변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돈 없기가 잘했구먼, 그려 6억 3천 이나 되니까 아니 해야 할 장소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은 돈 되어도 걱정아니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미확보된 6억 3천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 그 미확보된 금액은 물론 이제 미확보액의 금액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계속 이것은 우선 기확보 된 금액 가지고, 저희들 아주 하는데 까지 할려고 합니다.
해서 그 결과가 실시설계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취. 정수장을 하는데, 첫 번에 한 1,500평 가량을 부지확보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정수장을 만들려면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실지계획도 저희들이 직접할 게 아니고, 용역이라도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실지설계 과정에서 정수시설 하면은 여기에는 정수시설 자체가 그 내용면에서 보면은 무슨 건축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개당설비, 정수지, 여과지, 여러 형태가 집약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순한 규정을 갖추면은 저희들이 그 금액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기준치가 있어서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게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사실 실시설계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증감이 있을 테고, 현재 저희들이 1,500평을 당초 계획을 잡았지만은 그 정화시설에 어떤 규모가 형성이 되요. 그래서...
해서 그 결과가 실시설계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취. 정수장을 하는데, 첫 번에 한 1,500평 가량을 부지확보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정수장을 만들려면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실지계획도 저희들이 직접할 게 아니고, 용역이라도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실지설계 과정에서 정수시설 하면은 여기에는 정수시설 자체가 그 내용면에서 보면은 무슨 건축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개당설비, 정수지, 여과지, 여러 형태가 집약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순한 규정을 갖추면은 저희들이 그 금액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기준치가 있어서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게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사실 실시설계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증감이 있을 테고, 현재 저희들이 1,500평을 당초 계획을 잡았지만은 그 정화시설에 어떤 규모가 형성이 되요. 그래서...
○ 위원장 조병안 지하수 개발이라 말여, 당초에 사업비에 2억을 잡았는데, 천행 중 다행으로 순조롭게 개발이 되서 9천만원에 해결했다 그런 얘기요.
나머지 1억 1,100만원이 남는 겁니다. 남았죠? 그것을 가지고 송배수관을 더 교체할 수도 있겠네요?
나머지 1억 1,100만원이 남는 겁니다. 남았죠? 그것을 가지고 송배수관을 더 교체할 수도 있겠네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지하수 개발하는데 2억을 잡았는데, 세공을 파다보니까 9천이라고 썼지만은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9천 한 5, 6백, 3백 이 상태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이라고 할 때 1억이란 돈은 정수시설이든, 송배수관 교체든, 이 물량에 의해서 전체 조적이 실질적인 게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지하수 개발하는데 2억을 잡았는데, 세공을 파다보니까 9천이라고 썼지만은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9천 한 5, 6백, 3백 이 상태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이라고 할 때 1억이란 돈은 정수시설이든, 송배수관 교체든, 이 물량에 의해서 전체 조적이 실질적인 게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것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한발이 된다든가, 이게 지하 몇 미터 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하나는 140미터 들어 갔구요, 하나는 115미터인가? 114미터.
○ 위원장 조병안 그 지하에서 나온다.
○ 도시과장 전영달 주위의 영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하고 지하수는 전체 잘 뽑아야 3,000톤 나오는데, 취수장 시설은 4,000톤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요, 저희들이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1,920톤, 한 2,000톤을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스빈다.
거기에는 보조용으로 한 600톤을 쓰고 있고, 한 1,400톤가량은 복류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톤에 저희들 3,000톤만 더해도 5,000톤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복류수는 어떠한 감원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4,000톤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앞으로 2,000년 이후까지 계획을 짜볼려고 일단 4,000톤 계획을 추진 할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씨스템으로 나갈려고 하구요.
거기에는 보조용으로 한 600톤을 쓰고 있고, 한 1,400톤가량은 복류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톤에 저희들 3,000톤만 더해도 5,000톤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복류수는 어떠한 감원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4,000톤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앞으로 2,000년 이후까지 계획을 짜볼려고 일단 4,000톤 계획을 추진 할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씨스템으로 나갈려고 하구요.
○ 최병우 위원 여기 미확보에 6억 3,000만원은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그래서 현재는 이것은 저희들이 22억 3천이라는 소요액은 당초에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그 당초부터 저희들이 죽 계획을 잡았던 사업계획의 발주, 그 실제적인 것, 기본 계획, 하다못해 지하수 개발하는 것, 부지 확보 이것을 계략적으로 할 때 22억 3천이라는 돈이 저희들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로 내놓고,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치가 16억에 끝나든, 17억, 20억에 끝나든 나머지는 사실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기채도 11억 저희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소한에 경비로 최대 효과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하수도 2억을 잡은 것이 다행히 저희들이 지하수 착정한 것은 그 점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인근 주의가 그간 팠던 것이 보조관정 판 것이 7~80미터 들어가 가지고, 두공이 600톤을 저희들이 착정한 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의에서 거기는 물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지하수가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도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두공에서 1,000톤 이상짜리 수맥을 발견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터쳤어요.
그러면은 그 책정업자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은 5년에 1~2번 정도 만날까 말까하는 기점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도 저희들이 찾았고, 이런데 있다보니까 여기서 1억을 저희들이 덕본거지 만에 하나 이것이 300톤, 400톤 나오고 만다면은 이것 2억이라는 돈이 여러 공에서 더 투자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로 내놓고,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치가 16억에 끝나든, 17억, 20억에 끝나든 나머지는 사실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기채도 11억 저희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소한에 경비로 최대 효과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하수도 2억을 잡은 것이 다행히 저희들이 지하수 착정한 것은 그 점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인근 주의가 그간 팠던 것이 보조관정 판 것이 7~80미터 들어가 가지고, 두공이 600톤을 저희들이 착정한 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의에서 거기는 물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지하수가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도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두공에서 1,000톤 이상짜리 수맥을 발견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터쳤어요.
그러면은 그 책정업자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은 5년에 1~2번 정도 만날까 말까하는 기점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도 저희들이 찾았고, 이런데 있다보니까 여기서 1억을 저희들이 덕본거지 만에 하나 이것이 300톤, 400톤 나오고 만다면은 이것 2억이라는 돈이 여러 공에서 더 투자됐을지 모릅니다.
○ 최병우 위원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금 우선 계획 자체만 하더라도 16억 가지면 다 되는거 아닙니까. 실적은 그만 두고. 여기 보세요. 기본계획 하는데서 계획에 사업비에 1억 5,300, 그 밑에 수상수도 사업에서 이것이 14억 4,700, 그러면 이것이 16억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이제.
○ 최병우 위원 누가 실적에서 지하수 파는데 2억 세웠다가, 9천 만 원에 한 것 몰라서 묻는 것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은요, 순수하게, 예를 들면 취수장 건설하는데 6억 4,700 써가지고 이월했는데.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 도시과장 전영달 취수장 설치하는데 13억 잡은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것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실적이 나온 것이지, 총액 가지고 지금 내역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실적이 나온 것이지, 총액 가지고 지금 내역이 나온 게 아닙니다.
○ 최병우 위원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 아닙니까, 계획, 그러면 계획자체를 22억 3천에다 맞춰서 계획을 짜야지, 왜 어째서 그렇게 안 짰느냐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은 하여튼 16억 확보된 것 가지고 짰는데요, 계획 가지고 짜인 다면은 더 들어가야 합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6억원 가지고는 다 갖춰지는 것 아닙니까? 갖춰지는 것이지요.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래요. 계획을 왜 22억 3천 갖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22억 3천에 맞춰서 계획을 짜주셔야 맞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래요. 계획을 왜 22억 3천 갖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22억 3천에 맞춰서 계획을 짜주셔야 맞지.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은 현재 그 저희가 93년도에 사업실적을 분석했기 때문에 93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16억을 확보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글쎄 확보는 알겠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문제는 16억 대비 구상실적가지고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22억 3천에 대한 총 소요액에 대한 계획은 여기 지금...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6억 3천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했는데, 무엇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답변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이 취정수 시설로 더 가야합니다.
○ 최병우 위원 정수시설로.
○ 도시과장 전영달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운 그 열악한 군재정에 지금 군민이 더 우리 청양군에 얼굴과 같은 읍에 물이 없다고 해서 참 억지 춘향으로 지방채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11억이나 넣지 않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도비라 그 말이요, 6억 3천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방비를 갚을 용의는 있습니까?
지방비는 갚아야 할 것 아니요, 빚은 갚아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도비라 그 말이요, 6억 3천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방비를 갚을 용의는 있습니까?
지방비는 갚아야 할 것 아니요, 빚은 갚아야 할 것 아니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현재 미확보액을 추가로 또 도비가 생겨서 예를 들면은 그 기채 얻은 것을 그것을 절감하는 이런 안은 우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어렵게 생각해라, 이것이 빚이다. 빚이고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제1대 군 의회에서 빚을 졌다. 마 2대도 못 갚고, 3대도 못 갚는다, 하면은 나중에 갚을 길이 없다라면은 참 그야말로 1대 의원 보고 상당한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뭐 현실화해서 상수도 자금도 적정하게 해서, 또 확보, 미확보 돈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채무부터 갚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사업을 자꾸 벌릴 것이 아니라.
제1대 군 의회에서 빚을 졌다. 마 2대도 못 갚고, 3대도 못 갚는다, 하면은 나중에 갚을 길이 없다라면은 참 그야말로 1대 의원 보고 상당한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뭐 현실화해서 상수도 자금도 적정하게 해서, 또 확보, 미확보 돈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채무부터 갚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사업을 자꾸 벌릴 것이 아니라.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설명말씀에 따르면은 기왕에 확보된 16억에 맞춰서 실행사업계획의 성격에서 이렇게 작성했다 그 말씀이고,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이 93년도 예산에 맞춰서 93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에 더 추가로 예를 들면은 94년도에 해야 할 이런 물량들이 아직 안 들어갔고, 또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실시설계라는 어떠한 커다란 덩어리가 완전히 되어야만 이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나와지기 때문에.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미확보 6억 3천이 확보가 되면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때에는 6억 4천 7백 만 원 하고 12억 7천.
○ 위원장 조병안 14억,
○ 최병우 위원 예. 그것을 취정수장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계획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취정수장은 저기 저 취수장에서 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계획을, 저희들 계획은 이제 현재 물론 작품이 나오면은 다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취수장에서 거기서 정수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서 정수 다해가지고 현재 그 배수지가 정수시설 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배수지는 순수한 배수지 역할만 하고, 정수시설은 밑에서 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배수지는 순수한 배수지 역할만 하고, 정수시설은 밑에서 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취정수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공정이 다 끝나야 되는 것이지, 쓸려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에다 원 이것 보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일부만 한다는 얘기는 실시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알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취정수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공정이 다 끝나야 되는 것이지, 쓸려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에다 원 이것 보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일부만 한다는 얘기는 실시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알겠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양승구 위원 아니. 이것 상수도 문제이니까 사용료 까지 여기 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직 안 했어요. 거기는.
○ 양승구 위원 상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에 상수도 쓴 요금 문제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 위원장 조병안 아, 거기서 짚자.
○ 양승구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좋습니다. 그러면 총괄표를 내세요.
○ 양승구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아, 첫 장은요, 뒷장은 내역이고,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수도료, 손료, 가산금 해놓고, 거기에 대한 총계 합계약입니다.
별도로 나와서 총액을 별도로 다시 끼어 드린 것입니다. 밑에 것에 대한 계를 총계.
별도로 나와서 총액을 별도로 다시 끼어 드린 것입니다. 밑에 것에 대한 계를 총계.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7페이지가 원본이고, 7-1로 해준 것이 부속서류라고 한 것인가.
○ 도시과장 전영달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도료, 손료, 가상금 인데 7-1은 이것 3개를 합친 총액, 총괄입니다. 여기 하나가 누락되어 가지고.
○ 양승구 위원 그런데 어째 틀려.
○ 도시과장 전영달 금액은 지금 틀리지요. 이것 3개 한친 것 말입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보면은 총괄에 1월 달에 미 수납액이 21,380원요 단위가 어떻게 된 것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원이에요.
○ 양승구 위원 단위가? 21,380원 인가 그럼..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그것이 수도료 1월 달에 1만 8천.
○ 양승구 위원 그런데 수도료는 가만히 있어 이것이 뭐요.
○ 도시과장 전영달 뒷장에 보면은 18,770원 하고, 손료 1,600원하고, 그러고 가산금 1,010원 하고, 합쳐서 21,340 원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21,340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앞장을 하나 더 붙였어야 하는데 이것을 빼먹어 가지고서.
이 앞장을 하나 더 붙였어야 하는데 이것을 빼먹어 가지고서.
○ 양승구 위원 아, 이것이 그러면 집계표라는 얘기네.
○ 기획실장 김진업 집계표라는 얘기입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 저 계란은 이것이 얼마요, 1,000만원이요? 10,154천원 인가.
○ 한철희 위원 미수납액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요.
○ 양승구 위원 단위는 원이구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러면 11월 달에 남기 전에 뺐기 때문에 그래요. 11월달에.
○ 양승구 위원 예?
○ 기획실장 김진업 11월 달에 납기 전에 뺐기 때문에 납기가 30일이기 때문에.
○ 양승구 위원 아니, 무슨 얘기 하고 앉았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 양승구 위원 11월 달에 총 사용량이 나오고, 부과액이 나와서 이것이 미수납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용은 10월 달 것 될 테지요, 그렇지요. 한달 것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용은 10월 달 것 될 테지요, 그렇지요. 한달 것 나오니까.
○ 위원장 조병안 예. 전월 것.
○ 양승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오늘날짜로 이것이 저희들이 뽑았기 때문에요. 오늘까지 실은 군 납부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은 납기 다 되어서 내기 때문에 750만원이라는 이런 미납액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가서 정산을 해 보면은 많이 이제 감액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거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은 납기 다 되어서 내기 때문에 750만원이라는 이런 미납액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가서 정산을 해 보면은 많이 이제 감액되어 있겠지요.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까지 10월 달도 100만원 넘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 양승구 위원 10월 달은 납기 이미 다 지났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양승구 위원 체납되는 부서가 주로 어디요?
○ 도시과장 전영달 일단 가정용으로.
○ 양승구 위원 가정용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체납 되면은 어떻게 체납처분을 합니까 단수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일단 가산금을 붙이고요, 아직 그 뭐 아직 단수조치까지 강하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납기 지나가지고 그러면 체납한 것도 나가야지.
○ 도시과장 전영달 가산금 포함해 가지고 또 나가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차 독촉까지 된 것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21,000원 이것 미수 있다는 것 다 징수된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지요, 이것은 전달 째 그러니까 이번 달에 못 낸 것을 며칠...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은 매월 나온 수치들이지요. 그것을 별도로...
○ 양승구 위원 아니, 매 월 나오면 1월 달은 이미 조치를 했으면, 체납액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못 알아 들어요? 그렇지. 1월 달 체납 저 수도료도 지금까지 이 표를 보면은 있다 하는 얘기요.
○ 한철희 위원 여기 보면은요, 청양읍 상수도요금 징수현황에 총괄표에 보면은 1월 달에 21,340원이 미수가 되어있었으니까, 2월달에는 징수숫자가 1,058만 70원인데, 수납액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 수납되었다면 이것을 많이 줘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미수납이 결정되어서 최종에 가서 미납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서류상으로 받을 적에는 이 위에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발생된 미수납액은 하나도 수집이 안 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징수현황이 아니지요. 징수현황이라는 것은 미수액까지 포함해서 징수결정해가지고 수납액을 첨가로 해서 마지막에 가서 미수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질문사항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뽑을 때에는 현재 미납액이 얼마인가를 초과할 것인가 지금 현재 이것 서류를 뽑을 때에 청양군 현재의 상수도 세가 미납액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이것을 질문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징수현황이 아니지요. 징수현황이라는 것은 미수액까지 포함해서 징수결정해가지고 수납액을 첨가로 해서 마지막에 가서 미수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질문사항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뽑을 때에는 현재 미납액이 얼마인가를 초과할 것인가 지금 현재 이것 서류를 뽑을 때에 청양군 현재의 상수도 세가 미납액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이것을 질문한 사항이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알겠어요, 지금 저 내용 설명을 저도 이해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 결정액이 이것이 지금 1월 달에 944만 7,400원인데, 이것이 1월달에 예전 전달 것 21,330원이 아마 전달 것에서 이렇게 누계되는 수치 같은데 이것은 다시 그,
지금 징수 결정액이 이것이 지금 1월 달에 944만 7,400원인데, 이것이 1월달에 예전 전달 것 21,330원이 아마 전달 것에서 이렇게 누계되는 수치 같은데 이것은 다시 그,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서류를 뽑았을 때 현재가 1천만원이 미수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요.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이 서류로 볼 적에는 26일 현재 지금 1천 만 원 돈이라는 것이 지금 미수남아 있다는 얘기요, 이것 들어봐서,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1월 달 21,380원이 지금 미수 남아있고, 그 얘기 아닙니까, 이 표로 봐서.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한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8,900원이 미납이 있었는데, 3월 달에 8,900원 미납분과 4월 달에 조정한 955만 9,700원 하고 합해서 다 받았다고 한다면은 조정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았을 텐데, 항상 1월 달 것은 전월 액에서 수납을 하지 않고 미납액으로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 위원님 말씀이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뽑은 이 표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월별로 조정된 징수액, 미수액 그리서 가산금 징수액은 여기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1월 26일 현재는 1,158천 70원이 미납이 된 것으로 이 표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1월 26일 현재는 1,158천 70원이 미납이 된 것으로 이 표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1월 달 것 까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체납 상수도료가 있다고 볼 적에는 지금 11월 달이니까,아무리 늦어도 그 늦은 사람. 8월정도 있을까, 그 전달에는 미납자가 하나도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요.
그러면 이것말이요 1월달 21,380원 이 내역 좀 가지고 와봐.
그러면 이것말이요 1월달 21,380원 이 내역 좀 가지고 와봐.
○ 도시계장 임석조 이것이 월별 총계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것이,
○ 도시과장 전영달 그 내역을 알려면 읍에 전화를 해서.
○ 양승구 위원 저기 저 수도료 징수원 몇 명이나 되요?
○ 도시계장 임석조 저희들이 징수원은 별도로 없구요, 검침원 2명이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검침원이 검침도 하고 돈도 받고.
○ 도시계장 임석조 요금은 은행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지요.
○ 양승구 위원 고지서는 누가 써줘, 검침원이?
○ 도시과장 전영달 고지서는 전산 처리로 해서 검침원이 검침을 해다가 전산처리에 의해서 고지서까지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면은 그것가지고 각 부락으로 나눠져 가지고.
○ 양승구 위원 그것 나눠주는 것은 누가해요?
○ 도시계장 임석조 나눠주는 것은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고서 체납된 것은 검침원이 받고요. 체납된 것은 천상 받으러 다녀야지요.
○ 양승구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읍에 상수도계가 있나?
○ 도시과장 전영달 건설계에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건설계 그러면 상수도 담당자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임시직이 2명 있어요.
○ 양승구 위원 정규직은 없고.
○ 기획실장 김진업 청양읍 상수도 운영요원은 청양읍사무소에 지금 상수도요금 전산처리요원이 한 사람이 있구요, 취수장에 청원경찰 하나, 기능직이 하나, 그렇게 있구요, 정수장에 기능직이 하나 있고, 검토원 두 사람이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일용 인부..
○ 기획실장 김진업 일용 인부를 썼기 때문에, 양성화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연간 그분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
○ 도시과장 전영달 검침원들에게...
○ 양승구 위원 지금 저 인건, 그러니까 경비하고, 징수액하고 비교해서 적자이지요.
○ 최병우 위원 적자는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요, 관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노후 관을 교체하는데 교체하고 이렇게 할려면은 일반 회계에서 돈 줘야하고,
○ 양승구 위원 자급자족은 된다.
○ 기획실장 김진업 사용료를 가지고 현상유지는 가능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만 가지고 적자가 아니다 따질 수가 없지요. 상수도 총 운영에 드는데..
○ 최병우 위원 이것 요금 징수관계는 관심 좀 가지고 연구해봐야 될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겠네. 전산처리 함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조합도 있잖아요. 같은 것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유선방송 청취료인가, 시청료, 그것은 어떻게 어물어물하다 그달에 3천 원씩을 못내면 다음달에 6천 원짜리 고지서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지는데, 은행에 창구에다 납부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겠어요. 창구수납을 하다보니까 그것 한 번 살펴보셔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한번 밀리기 시작한 사람은 낼 기회를 주지 않아. 납기 후 얼마라고 까지 나가나?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겠네. 전산처리 함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조합도 있잖아요. 같은 것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유선방송 청취료인가, 시청료, 그것은 어떻게 어물어물하다 그달에 3천 원씩을 못내면 다음달에 6천 원짜리 고지서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지는데, 은행에 창구에다 납부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겠어요. 창구수납을 하다보니까 그것 한 번 살펴보셔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한번 밀리기 시작한 사람은 낼 기회를 주지 않아. 납기 후 얼마라고 까지 나가나?
○ 기획실장 김진업 독촉을 2회...
○ 최병우 위원 아니, 납기 후 얼마라고,
○ 도시계장 임석조 납기 후로도 나갑니다.
○ 최병우 위원 나가요?
○ 도시계장 임석조 예.
○ 기획실장 김진업 납기 후의...
○ 도시계장 임석조 전화요금 고지서처럼 나가지요.
○ 최병우 위원 납기 후 얼마로.
○ 기획실장 김진업 납기후 금액까지 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1차 그러니까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기간을 일정기간 뒀다가, 또 그래도 내지 안했을 때에는 2차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내지 않을 때에는 3차에 가서는 단수를 해야되는데, 이 상수도의 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내버스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똑같이 때문에 발을 끊어놓고, 식수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수하기가 어려워서 행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수도 근무요원들이 열심히 찾아가고, 쫓아다니면은 충분할 텐데 노력이 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1차 그러니까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기간을 일정기간 뒀다가, 또 그래도 내지 안했을 때에는 2차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내지 않을 때에는 3차에 가서는 단수를 해야되는데, 이 상수도의 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내버스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똑같이 때문에 발을 끊어놓고, 식수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수하기가 어려워서 행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수도 근무요원들이 열심히 찾아가고, 쫓아다니면은 충분할 텐데 노력이 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표로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 하시면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2월 수납액 중에는 1월 중에 체납된 분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수납액 중에는 1월 중에 체납된 분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계장 임석조 예.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돈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표를 잘못 만들었는지 운영을 잘못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아까 얘기처럼 아무리 늦어도 7월 달 전에는 미수금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가 지금 아까 상수도 문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청양상수도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남의 없는 예산 갖다가 청양에다가 집중투자해서 청양읍 사람들 맑은 물 잡수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러면 최소한도 먹은 물 값은 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러고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 전산처리하고 고지서만 나가면은 내고 안내는 것은 모르는 구먼,
그러면 솔직한 얘기가 지금 아까 상수도 문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청양상수도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남의 없는 예산 갖다가 청양에다가 집중투자해서 청양읍 사람들 맑은 물 잡수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러면 최소한도 먹은 물 값은 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러고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 전산처리하고 고지서만 나가면은 내고 안내는 것은 모르는 구먼,
○ 도시계장 임석조 체납부가 가산금 체납하고 미수납 대장에다 같이 옮겨지지요.
○ 양승구 위원 이것이 사무절차 물어보는 것이 아니요,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 아니냐 하는 얘기여.
아, 지금 저 행정기관이 아무려면 그것 저 체납액 정리부 그런 장부야 없겠어.
왜 이러한 미수를 남겼느냐가 문제이지.
아, 지금 저 행정기관이 아무려면 그것 저 체납액 정리부 그런 장부야 없겠어.
왜 이러한 미수를 남겼느냐가 문제이지.
○ 기획실장 김진업 전산처리를 하다보니까 이제 각 수납기관이 어떤 특정 기관 말고, 농협, 축협, 은행, 우체국 까지 수납을 받습니다.
또 마을금고까지 다 받기 때문에 이것이 납기가 말일로 납기가 정해졌으면 적어도 5일 정도는 되어야 누가 냈나, 안냈느냐를 확실히 압니다.
또 마을금고까지 다 받기 때문에 이것이 납기가 말일로 납기가 정해졌으면 적어도 5일 정도는 되어야 누가 냈나, 안냈느냐를 확실히 압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알기 쉽게 보름, 한달을 여유를 줘 한달 잡더라도 최소한도로 지금 이런 것 전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관리하는 데에서 징수요원이 그것도 6개월 이상 체납된 것은 없어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요. 그것은 맞습니다.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관리하는 데에서 징수요원이 그것도 6개월 이상 체납된 것은 없어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요. 그것은 맞습니다.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한철희 위원 이것하고 같은 것이죠?
○ 도시계장 임석조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에서 1억 600인데, 여기는 1억 1,200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12월 까지.
○ 도시계장 임석조 아, 이 양식은요, 7-1 양식은 위에 수도료, 손료, 가산금을 합친 것...
○ 한철희 위원 합친 것이지요.
○ 도시계장 임석조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집계표이지요.
○ 도시계장 임석조 이것 집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 7-1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계표를......
○ 한철희 위원 이것을 총괄에서 징수 결정을 해줬다.
○ 도시과장 전영달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더 길게 나가서 계 이렇게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요 양식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다시,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봐, 징수 결정액이.
○ 한철희 위원 그러면 현재 과년도 것요, 92년도 것. 92년도에는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도시계장 임석조 92년도에는 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없어요.
○ 도시계장 임석조 예.
○ 기획실정 김진업 92년도 결산 검사서에 없더라고요.
○ 이기갑 위원 전부다 걷는 것이 어려운 일이데.
○ 최병우 위원 없는 것이 이상하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 기획실장 김진업 체납부까지 전부 대조 해봐도 없더라구요.
○ 도시과장 전영달 수도요금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4-5천원.
○ 양승구 위원 12월 말에도 미수액이 없다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과년도 수입을 하나도 안 잡았더라구요, 전에는 잡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미수액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 지방관리계장 최종호 이월말까지 받죠.
○ 한철희 위원 2월 말까지 받으니꺼.
○ 기획실장 김진업 정리기간 동안 받으니까.
○ 최병우 위원 2월말 아니라 섣달 그믐날 까지 받아도 왜...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92년도는 미수가 없는데, 금년에 93년도에는 작뜩 있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결국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그간은 10만원 미만이 쭉 미수되어 있지만, 그것이 12월 달에 와서 700단위로 이렇게 커졌지만은 납기..
○ 양승구 위원 저기 말요 쉽게, 앞으로는 말요, 앞으로 이러한 사용료 말이요, 체납을 축소,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요?
○ 도시계장 임석조 체납의 관계는 계속 독려를 해서 최소한도로 직원들이 독려해서 받는 수 밖에 없어요.
○ 양승구 위원 그럼 이것은 확실히 잘못되었지요, 지금.
○ 도시계장 임석조 예. 양식이 좀.
○ 양승구 위원 양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을 잘못한 것이요.
○ 도시계장 임석조 예. 잘못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지금 대는 뭐, 이것 연관관계 없다더니 해당됩니까, 지금도.
○ 도시과장 전영달 여기서 저희들이 불허가 된 것은요, 예를 들면은 목면 대평리에 김준식이 매수인이고, 박주근이 매도인데, 불허가된 사유는 김준식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은 청양 읍내리로 주민등록만 이전했습니다.
실제 거주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장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리한 것입니다.
실제 거주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장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리한 것입니다.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총괄에 보면은 논. 밭은 매매가 안 되도 대는 매매가 잘 되더라구, 서울 사람이 산 산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은 허가 납니까. 그러면...
○ 도시과장 전영달 서울사람이 실제 여기서 거주를 하면은..
○ 양승구 위원 거주를 안 하지, 그 대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고. 촌은 대 매매는 잘 되더라구.
○ 이기갑 위원 그 외지사람이라 해도 주민등록을 여기에서 한 몇 개월인가 되면은,
○ 도시과장 전영달 6개월 이상입니다.
○ 이기갑 위원 예?
○ 도시과장 전영달 6개월
○ 이기갑 위원 6개월이지요.
○ 토지관리계장 최종호 대지 그것이 규모미만 관계는 검인계약을 안 맞구서 검인계약만 해가지고서 그 쌍방간에 거래 그 신고만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 이기갑 위원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 토지관리계장 최종호 예. 거주를 해야지요.
○ 이기갑 위원 거주를 해야지요.
○ 토지관리계장 최종호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위장 전입으로 해서 여기,
○ 도시과장 전영달 아, 여기 명시한 지적이 지금 1,131㎡이구요, 그 일정 면적은 논. 밭...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몇 평방까지가 허가 안 맞아도 되요.
○ 토지관리계장 최종호 허가관계는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은.
○ 양승구 위원 500평방?
○ 토지관리계장 최종호 예.
○ 양승구 위원 150평.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이것 보면은 처리일이 93년도 1월 달이었는데, 1월 달에는 저희들이 그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청양군에 전지역 허가 해놓고,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그 면적이 상업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은 100평, 그리니까 300평방미터 초과 이런 것은 전부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생상녹지나 이런 녹지지역은 600, 도시계획지역 밖에서는 1,000평방미터 미만은 그 허가를 안 맞아도 되는 이런 상설 때문에 그 면적하고 이것이 관계되면서 그,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이것 보면은 처리일이 93년도 1월 달이었는데, 1월 달에는 저희들이 그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청양군에 전지역 허가 해놓고,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그 면적이 상업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은 100평, 그리니까 300평방미터 초과 이런 것은 전부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생상녹지나 이런 녹지지역은 600, 도시계획지역 밖에서는 1,000평방미터 미만은 그 허가를 안 맞아도 되는 이런 상설 때문에 그 면적하고 이것이 관계되면서 그,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남양 봉암리 것 641 평방인데,
○ 토지관리계장 최종호 그런 경우는 이것이 대지가 분할하기 전에 이상이 되면은 그것을 합쳐서 봐요, 분할 전에 그 면적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는 대지가 232번지가 232의 1이나 2로 다가 3필지로 분할되었을 경우는 3필지 분할된 것을 합쳐가지고서 기준 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여기는 232번인데.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은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투기용으로 왜냐하면은,
○ 토지관리계장 최종호 641 평방미터이니까, 이것은 500평방미터가 넘으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기환 씨는요, 그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매수를 이제 여기저기 가지고 있다보니까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불허가 된 것이지요.
○ 최병우 위원 넘어가요.
○ 최병우 위원 이 건축허가상황 이전에 누가 건축계장이요? 주택계장 입니까.
여기 청양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으시고서, 거기에 대한 배려 좀 하나 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 청양읍이 도시계획이 처음에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법령을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까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집을 지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준공처리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때는 인제 가옥대장 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재무계가 나가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줄자가지고 가서 재가지고, 지은 대로 상태대로 재었던 말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장 하고, 실제 가옥대장에 올른 것하고 상이 되요, 면적이 맞지를 않아요.
대략 더 늘지. 이렇게 되는데 가옥대장 등기된 것만 가지고 가면 등기소 하면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런데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거이 동일 건물로 인정을 않는다 그런 얘기요,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 해오라고 하거든, 가옥대장이 아니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 오면은 그 등기면적하고 안 맞지요, 이제 그러니까 동일 건물로 인정을 못하니까 등기를 이전을 못해줘 가지고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지금 여기 많이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책 좀 한번 강구 좀 해주시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여기서 답변 듣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청양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으시고서, 거기에 대한 배려 좀 하나 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 청양읍이 도시계획이 처음에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법령을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까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집을 지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준공처리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때는 인제 가옥대장 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재무계가 나가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줄자가지고 가서 재가지고, 지은 대로 상태대로 재었던 말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장 하고, 실제 가옥대장에 올른 것하고 상이 되요, 면적이 맞지를 않아요.
대략 더 늘지. 이렇게 되는데 가옥대장 등기된 것만 가지고 가면 등기소 하면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런데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거이 동일 건물로 인정을 않는다 그런 얘기요,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 해오라고 하거든, 가옥대장이 아니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 오면은 그 등기면적하고 안 맞지요, 이제 그러니까 동일 건물로 인정을 못하니까 등기를 이전을 못해줘 가지고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지금 여기 많이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책 좀 한번 강구 좀 해주시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여기서 답변 듣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계장 장병선 예.
○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지요.
○ 한철희 위원 예. 없습니다.
상수도 끝났고, 마지막에 주된 사항은요, 여기도 보니까 기대한 효과가 없어서 중지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관계로 했으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짚을려고 했던 것 이거였었죠. 그러시죠. 양위원님, 우리가 생각할 때,
상수도 끝났고, 마지막에 주된 사항은요, 여기도 보니까 기대한 효과가 없어서 중지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관계로 했으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짚을려고 했던 것 이거였었죠. 그러시죠. 양위원님, 우리가 생각할 때,
○ 양승구 위원 그런데 엉뚱한 얘기가 나왔네.
○ 한철희 위원 염소가 아니에요.
○ 양승구 위원 이것 보니까 81년도에도 했구먼.
○ 한철희 위원 아니, 어딘지를 몰라서 한참 찾았는데.
○ 최병우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지도소에 들었어요.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89년도에 하기도 했구먼요.
○ 최병우 위원 여기저 빙고재라고 하는데 여기다 지은 것 그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문제는 그 사업 필요없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으니 문제 아니냐 그 말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나는 모르지만,
○ 최병우 위원 온풍기 어쩌고 하는 것 아니에요.
○ 한철희 위원 아니에요, 끝났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청양군 의회 행정감사자료를 가정복지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설립 추진현황은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8-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60평이고, 건물은 21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은 93년 11월 11일날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입 완료 예정은 12월 11일 날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4년부터 정상운영 되도록 사업 추진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는 분기별 점검 실시하고, 관리적임자 지정 관리는 안전관리 및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놀이터보수는 보수 전에는 11개소였고, 보수 후에는 9개소였습니다.
보수기간은 4월 1일서부터 4월 20일내에 마쳤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도색, 보수, 교체, 폐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책임자 지정은 9개소이며, 부락 이장이 4명, 새마을지도자가 2명, 부녀회장이 2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로당 신축 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모색을 하고, 마을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전담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후원금 운영실적과 성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구성은 총 경로당은 82개소이지만, 74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총 액은 3,115만 5,900만원이 되고, 행정지원금은 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원금 총 운영비에서 43%가 되겠습니다.
후원물품 및 기타현황에 있어서는 1월 1일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 후원회 가입자 수는 1,257명중에 후원금 총액은 468명이고, 금액은 1,3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후원금은 457명이고, 금액은 11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후원물품은 9건이며,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후원액은 2만 9천원이 됩니다.
후원금 운영 실적은 후원금 총 액은 1,184만 9천원에, 후원금 운영 실적에 있어서는 회의비, 행사비, 상조금, 불우이웃돕기, 기타는 평상시에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경로사상을 실천 계승을 하며,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의 하나인 경로정신을 확산하며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사업개요는 시설명은 청양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교월리 85-51, 79, 80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241평이고, 건물은 96.7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착공 년월일은 93년 6월 1일로하고, 준공 년원일은 8월 30일이 되며 인가 년월일은 10월 21이었습니다. 개원 년월일은 10월 23일이 되고, 보육정원은 65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아래층, 위층으로 해가지고 1층, 2층으로 해서 97평이 되며, 시설규모로서는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기구 보내기 추진상황은 주관은 군이 되겠습니다. 협조는 대한 노인회 청양군지회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하고 농민건강기구 보내기를 사업과 연계추진을 하였습니다.
년간 계획은 현금 물품으로 해서 1,000만원 이고, 추진실적은 현금물품으로 해서 77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 현황은 계 6개소이고, 상당금액은 772만원이 되며, 운동기구 물품은 42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현황 및 관리실태는 공동묘지 현황은 저희 관내는 35개소가 되고, 필지 수는 75필지가 됩니다. 공동묘지관리 및 정비는 공동묘지 관리는 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를 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및 잠식자 단속은 2회를 하고, 잡목, 잡초 제거 및 주변 환경 정리는 20회를 했습니다.
관상목 식재 1개소는 2천 본을 심었습니다. 현황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는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지원실적은 경로당 신축현황은 계 6개소가 되며, 사업비 보조내역은 1억 6천 만 원이며 도비가 1억 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지원실적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82개소이지만, 지원경로당수는 74개소입니다.
지원계획은 2,516만원은 난방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998만원, 난방비 운영비가 됩니다. 개소 당 지원현황은 난방비는 1/4분기, 4/4분기에 5만원씩 2회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분기별 지급은 월에 2만원씩 현재 11월 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혼례 및 회갑연 관리업소 이용 및 타 지역 이용 상황과 주민계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회갑연 관내 및 타 지역 업소 이용 상황은 결혼, 회갑으로 해서 1,153명이 되겠습니다. 관내지역은 740명이고 관외는 413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93년과의 시설 이용을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92년도에는 결혼과 회갑이 543명 이었고, 93년에는 413명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실적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훈련을 통해서 40회를 계도를 했고, 의례업소 지도 단속은 11회를 읍면 교체단속을 해서 3인 1조로 했습니다.
성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청양군 의회 행정감사자료를 가정복지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설립 추진현황은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8-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60평이고, 건물은 21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은 93년 11월 11일날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입 완료 예정은 12월 11일 날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4년부터 정상운영 되도록 사업 추진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는 분기별 점검 실시하고, 관리적임자 지정 관리는 안전관리 및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놀이터보수는 보수 전에는 11개소였고, 보수 후에는 9개소였습니다.
보수기간은 4월 1일서부터 4월 20일내에 마쳤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도색, 보수, 교체, 폐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책임자 지정은 9개소이며, 부락 이장이 4명, 새마을지도자가 2명, 부녀회장이 2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로당 신축 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모색을 하고, 마을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전담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후원금 운영실적과 성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구성은 총 경로당은 82개소이지만, 74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총 액은 3,115만 5,900만원이 되고, 행정지원금은 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원금 총 운영비에서 43%가 되겠습니다.
후원물품 및 기타현황에 있어서는 1월 1일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 후원회 가입자 수는 1,257명중에 후원금 총액은 468명이고, 금액은 1,3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후원금은 457명이고, 금액은 11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후원물품은 9건이며,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후원액은 2만 9천원이 됩니다.
후원금 운영 실적은 후원금 총 액은 1,184만 9천원에, 후원금 운영 실적에 있어서는 회의비, 행사비, 상조금, 불우이웃돕기, 기타는 평상시에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경로사상을 실천 계승을 하며,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의 하나인 경로정신을 확산하며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사업개요는 시설명은 청양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교월리 85-51, 79, 80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241평이고, 건물은 96.7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착공 년월일은 93년 6월 1일로하고, 준공 년원일은 8월 30일이 되며 인가 년월일은 10월 21이었습니다. 개원 년월일은 10월 23일이 되고, 보육정원은 65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아래층, 위층으로 해가지고 1층, 2층으로 해서 97평이 되며, 시설규모로서는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기구 보내기 추진상황은 주관은 군이 되겠습니다. 협조는 대한 노인회 청양군지회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하고 농민건강기구 보내기를 사업과 연계추진을 하였습니다.
년간 계획은 현금 물품으로 해서 1,000만원 이고, 추진실적은 현금물품으로 해서 77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 현황은 계 6개소이고, 상당금액은 772만원이 되며, 운동기구 물품은 42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현황 및 관리실태는 공동묘지 현황은 저희 관내는 35개소가 되고, 필지 수는 75필지가 됩니다. 공동묘지관리 및 정비는 공동묘지 관리는 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를 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및 잠식자 단속은 2회를 하고, 잡목, 잡초 제거 및 주변 환경 정리는 20회를 했습니다.
관상목 식재 1개소는 2천 본을 심었습니다. 현황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는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지원실적은 경로당 신축현황은 계 6개소가 되며, 사업비 보조내역은 1억 6천 만 원이며 도비가 1억 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지원실적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82개소이지만, 지원경로당수는 74개소입니다.
지원계획은 2,516만원은 난방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998만원, 난방비 운영비가 됩니다. 개소 당 지원현황은 난방비는 1/4분기, 4/4분기에 5만원씩 2회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분기별 지급은 월에 2만원씩 현재 11월 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혼례 및 회갑연 관리업소 이용 및 타 지역 이용 상황과 주민계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회갑연 관내 및 타 지역 업소 이용 상황은 결혼, 회갑으로 해서 1,153명이 되겠습니다. 관내지역은 740명이고 관외는 413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93년과의 시설 이용을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92년도에는 결혼과 회갑이 543명 이었고, 93년에는 413명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실적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훈련을 통해서 40회를 계도를 했고, 의례업소 지도 단속은 11회를 읍면 교체단속을 해서 3인 1조로 했습니다.
성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회관건립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 양승구 위원 조례제정한다고 하니까, 조례 만들어 봐야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나 이것이 전체 대지가 560평이고, 건평은 얼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216평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216평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게 단층이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2층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전체가 216평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주로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 현재 노인여성단체, 아동, 지체장애자, 무공수훈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 얘기는 지금 그러한 단체를 거기로 입주시킨다는 얘기여, 뭐여. 그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 앞으로...
○ 양승구 위원 여기 운영 조례안은 지금 초안중이라고 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 조위원장님께서 묻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좀 활용하도록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넘어가죠.
○ 최병우 위원 별것 아닌데, 다 잘하고 있고.
○ 위원장 조병안 셋째 번에 경로당 후원금 운영실적과 성과분석.
○ 양승구 위원 이 실적관계는 각 면에서 보고받은 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받았습니다. 그 뒤에 다 나옵니다. 운영실적은 7페이지, 8페이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 한철희 위원 비봉면.
○ 양승구 위원 300만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비봉하고 청남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 후원금을 주신 분들에게 군에서 뭐 군수가 고맙다는 인사라든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서한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하고있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친절하게 하셔야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넘어가지요.
○ 양승구 위원 여기 지금 보육관계는 예산이 남았죠? 예산액이 남았지.
○ 위원장 조병안 남았지요.
○ 양승구 위원 다 집행된 게 아니라.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거기 보모라고하나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보육교사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 노임이랄까, 수당.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국비. 도비, 군비, 자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2사람, 보모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거기가 5명입니다.
○ 양승구 위원 보모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아동은 60명인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이 0세서부터 3세까지는 5인에 1명이고, 또 3세부터 6세까지는 15명에 1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0세서부터.....
그러니까 0세서부터.....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보모는 육아라든지 뭐 전문가가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전문분야가
○ 양승구 위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보수는 대략 얼마나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30만 5천원이 됩니다. 30만 7천원. 30만 7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생화보호대상자들이 전액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0만 원 이하는 반액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생화보호대상자들이 전액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0만 원 이하는 반액만 받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청양어린이집은 과연 그럼 영세민 뭐여, 거택 보호자인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거택보호자가 현재 13명이고, 저소득자가 지금 34명이 됩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분들이 애기를 다 같이 데리고 있는 분들입니까? 젊은 세대들이, 아니 내 얘기는 거택 보호자 수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알기 쉽게 5명이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60명. 지금 현재 65명이고, 지금 현재 65명중에 60명은 지금 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한집에 하나씩 다 와있다는 얘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 그러니,
○ 양승구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과장님 거택보호자하고 뭐 합해서 60몇 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보호 대상자 그 양반들이 0세나 3살이나 이러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얘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현재 13명은 그것은 읍사무소에서 그 증명을 또 가지고 오고, 또 저소득자는 70만원. 그 봉급이 미만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7명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대략 읍내리 사시는 분들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거기가, 먼데는 소용없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뇨. 먼데에서도 오면은 받아줍니다.
저희들 차량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170여명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170여명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보육 정원이 65명밖에 안 된다며, 금년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지요.
○ 양승구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많아도 65명을 초과해서 운용할 수 없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수용할 수는 없지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현재 60명의 아동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60명이, 글쎄 제가 묻는 것은 여기서 그러면 생활보호자나 이런 분들 자녀들만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일반인들 1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분들도 저소득층이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닙니다. 그분들은 돈을 내지요.
○ 양승구 위원 아, 13사람은 개인이 돈을 내고, 보호대상자들은 여기서 나가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내는 사람들은 한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개인이 내는 사람들이 10만 천원이.
○ 양승구 위원 거기서 그러면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는 시간은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8시30분부터 6시까지는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세 미만은 그 13만 2,300원이고, 3세 이상은 8만 4,910원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받고, 거기에서 그 거택보호는 그냥 전액이 그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세 미만은 그 13만 2,300원이고, 3세 이상은 8만 4,910원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받고, 거기에서 그 거택보호는 그냥 전액이 그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나가는 금액은 똑같고, 본인이 내나 국고에서 내주나 13만원씩.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비, 지방비,
○ 양승구 위원 아니, 그것은 따질 것 없이 그러면 거기 들어 갈려면 3세 미만은 13만원 돈은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지요 일반인들은,
○ 양승구 위원 일반인 뿐 아니라 국가에서 주니까 영세민들은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렇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내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뭐요, 그 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 이 돈은..
○ 양승구 위원 그 돈 어디에다 쓴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기에서도 자담이 26,450원씩 1인을 거기 시설장에서는 냅니다. 그렇게 합쳐서 13만 2,300원이 듭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거택보호 대상자는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13만원을 내고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호자라 하더라도 2만원을 자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그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3만원 이라는 것은 한달에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누가 내든, 본인이 내든, 국가에서 내주던,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글쎄 그러면은 여기 수입된 금액은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원 안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운영비 차량 같은 것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지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 관계라고 하던지 이런 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있지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보육원 운영 관계를 군에서 감독하고 있다하는 얘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도에서 1년에 2회를 오고, 저희 군에서도 4회를 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군에서 감독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감독권이 있지요. 그럼 몇 달 운영해봤는데 그렇지요. 준공년월일, 인가년월일, 10월달에 했네.
○ 한철희 위원 한달했네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한달 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10월 달에 했으니 아직 별것 모르겠네요.
○ 한철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요 여기에 지금 보모들이 지금 6명이 있다고 했지요.
○ 위원장 조병안 5명.
○ 한철희 위원 다섯요. 그것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 위원장 조병안 자체 처리한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방비, 자담 이렇게.
○ 한철희 위원 아니, 자담은 여기서, 그러면 인건비를, 그러면은 1인당 말이에요, 국가가 됐던 개인됐던 내는 돈은 13만 2천원이라는데, 60명만 냈어도 우선 10만원씩만 잡아도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600만 원요.
그러면 이 돈이 과장님 말씀은 차량 쓰고, 뭐 쓰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년이라고 보면은 7,200만원이란 돈인데 60명만 타더라도.
이것을 어디에다 쓸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러면 이 돈이 과장님 말씀은 차량 쓰고, 뭐 쓰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년이라고 보면은 7,200만원이란 돈인데 60명만 타더라도.
이것을 어디에다 쓸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간식비 같은 것.
○ 위원장 조병안 과장님이 확실하게 모르니까.
○ 한철희 위원 아가씨 들었죠? 아가씨라고 하면 실례될라나 몰라도. 성이 무슨 양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강양.
○ 한철희 위원 우리 강양, 지금 과장님 말씀이 3세 미만은 무조건 13만 2천원, 세는 84,000원 이라고 보면은 평균 잡아서 10만원 꼴인데, 그러면 60명만 평균 잡아도 600만원이라고 봐요. 월에 이돈은 어디에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체로 써요, 그러니까 청양 어린이 집에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체로 써요, 그러니까 청양 어린이 집에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아니 이것이 저희 보육시설이 총 종사자가 9명입니다.
원장까지 포함해서요.
원장까지 포함해서요.
○ 한철희 위원 예.
○ 지방별정7급 강은주 그런데 저희가 지원되는 그 종사자수는 원장 포함해서 조육교사 4명, 원장 1명 해가지고, 5명 분만 지원이 되거든요.
○ 한철희 위원 원장까지 5명?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그러니까 그 4명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자체에서 일반아동들한테 받는 보육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 지금 그렇게,
○ 한철희 위원 아니, 거기 9명이나 필요한 것이 뭐요?
○ 기획실장 김진업 내년도 예산에 8명으로 되있던데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그것은요, 도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8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지급되게 해가지고 지금 지원기준은 그렇거든요.
○ 한철희 위원 서면으로 위원 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청양군 시설 추진현황 좀 한달 밖에 운영을 안 했다니까, 아가씨께서 보육원 원장님 포함해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본 군에서는 5명분의 인건비, 수당만 지급하고 기타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 한철희 위원 연금 같은 것 제외해놓고,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 시설별 지원하고, 아동별 지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시설별 지원에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이 지급되고요,
○ 한철희 위원 인건비는 이 저...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수당만 지급 되구요, 5명분에, 그리고 아동별 지원은 그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만원 미만인 아동을 보육할 시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지원하는데, 군비를 적게 부담 할려면 일반인을 많이 수용시키면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일반인을 많이 수용하면은 군비는 적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나 근본목적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목적이니까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은, 악의적으로 생각한다면 군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35만원 넘는 사람이 들어와서 돈을 내고 하며은 돈은 덜 들어가겠네. 국가부담을요, 5명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도 주고 0세 아동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이 보육원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제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근본목적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목적이니까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은, 악의적으로 생각한다면 군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35만원 넘는 사람이 들어와서 돈을 내고 하며은 돈은 덜 들어가겠네. 국가부담을요, 5명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도 주고 0세 아동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이 보육원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제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저희가
○ 한철희 위원 이것은 신설을 해줍니까?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연 1회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감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1년에 한번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 한철희 위원 1년에 한번씩.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쓴 내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얼마씩 썼다는 것을 다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정산을.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 기획실장 김진업 보조금 정산 하니까.
○ 한철희 위원 보조금 정산 하니까.
그러면 자체에서 받는 일반인한테 받는 것을 우리 군에서 내주는 것 말고, 일반인한테서 받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정산을 하나요, 빼놓고 하나요.
그러면 자체에서 받는 일반인한테 받는 것을 우리 군에서 내주는 것 말고, 일반인한테서 받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정산을 하나요, 빼놓고 하나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아뇨, 같이.
○ 한철희 위원 같이 다 포함해서. 예. 알았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군수가 보육원에 대한 감사권이 있느냐, 그것만 알면 되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감독권이 있다.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지금 개원한 지가 1개월이 넘었는데요, 93년도 이것이 신축시설입니다.
청양 어린이 집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축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1월 1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집행은 안 되었지만 11월하고, 12월분을 지원하고, 10월분은 시설자체에서 운영했습니다.
청양 어린이 집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축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1월 1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집행은 안 되었지만 11월하고, 12월분을 지원하고, 10월분은 시설자체에서 운영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수 65명입니까, 이것은 정원수예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그것은 정원입니다. 65명은.
○ 양승구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되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지금 60명 정도 됩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몇이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3명.
○ 양승구 위원 일반인이 3명?
○ 지방별정7급 강은주 13명.
○ 양승구 위원 13명. 나머지는 49명은 군에서 받는다.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저소득층 아동.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 주고 그러면 읍내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 지방별정7급 강은주 그래서 지금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면지역이 대치면 하고요, 비봉 이쪽으로는 운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 있는 아동들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것이 청양 어린이집이라는 것이지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 한철희 위원 검정 봉고차.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아뇨.
○ 양승구 위원 그것 지금 그러면 원생 현황을 뽑아줄 수 있어요.
○ 한철희 위원 이 자리에서 말고요.
○ 지방별정7급 강은주 예.
○ 양승구 위원 그것 하나 카피 해 줘요.
○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위언장 조병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5항에 노인건강기구 보내기 추진 상황요.
5항에 노인건강기구 보내기 추진 상황요.
○ 양승구 위원 이것 별것 아니에요.
○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공동묘지 그렇고, 여기 말이지요, 관상수 식재 2천본 했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운곡면 광암리 공동묘지입니다.
광암리 노인회에서 이것 심었습니다.
광암리 노인회에서 이것 심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이것이 그것 얘기한 것이에요? 공동묘지 나무 심은 것.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2천 본을 심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여기, 위원 장님 여기에서 현 신축현황은 잘 되었을 테고, 지원현황 있지요 현재 등록된 것이 82개소 인데, 이 지원 경노당수가 도에서 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것이 74개소라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 67개소입니다.
○ 한철희 위원 67개소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67개소인데, 올에 지금 현재 남은 데는 몇 개소가 지원되는 것으로..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내년도에는 79개소가...
○ 한철희 위원 79개소요? 그럼 82개소에 3개소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를 따져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따진다면은 개소 당 34만원인데, 월에.
34만원인데, 3개소라고 보면은 102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나?
그럼 여기를 따져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따진다면은 개소 당 34만원인데, 월에.
34만원인데, 3개소라고 보면은 102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나?
○ 기획실장 김진업 79개소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 보시면 되니까 79개소는 지원이, 79개소만 군비 부담이 됩니다.
○ 양승구 위원 아 도 내시가 79개소이기 때문에.
○ 기획실장 김진업 금년도에도 작년도 지난 년 말에 74개소였었는데, 67개소 이렇게 댔었는데 7개소는 군비로라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 해서 74개소 전액 뽑았습니다. 내년도도 똑같이 79개소가 어느 시점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9개소가 보조내시가 됐는데, 실지로 등록된 경로당은 82개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3개소분은 군비에서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금년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소분은 군비에서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금년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8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내에 있는 게 82개소인데, 실지로 경로당이 있어가면서도 실지로 제대로 이용되는데가 몇 군데나 되나, 그것이 파악하신 게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운영이 안 되는데요?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만 설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건 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지금 79개소하고 82, 3개 차인데, 도하고 군하고 숫자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이 초에 올라갑니다. 보사부로.
그러면은 작년에부터 조희들은 그것을 전에 올립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작년에부터 조희들은 그것을 전에 올립니다. 혹시 모르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배짱 없어서 그렇게 못 찾았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에요. 저희는 85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도..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읍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계도를 많이 해서요, 금년에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계도를 많이 해서요, 금년에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 한철희 위원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게 전부 추산하면 얼마나 되는 숫자예요?
○ 양승구 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어떻게 뽑아달라고 올라갔는지 배경을 아셔야 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우리 최위원님이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게 전체가 약 관외가 20억 정도 나가네요, 관내에서 21억, 그러면 한 40한 5억 이렇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이것은 분석해보니까 청남, 목면, 정산,
○ 기획실장 김진업 신부가 청양인 사람은 천상 신랑 따라 가게 마련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화성은 어째 맨 결혼만 했나 제일 많으네. 타 면의 몇 배 되네. 이거 아주 엉터리구먼.
더욱 계도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세요.
이상 가정복지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더욱 계도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세요.
이상 가정복지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피곤하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고받겠습니다.
주무계장이 하신다구요? 예. 보고하세요.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고받겠습니다.
주무계장이 하신다구요? 예. 보고하세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농어촌 개발계장 주광현 입니다.
저희 산업과소관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례 목차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실적, 두 번째로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소 설치, 세 번째 농작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축산업 구조 개선 사업 추진실적, 다섯 번째로 우렁이 양식장 현황, 여섯 번째로 휴경지 이용 시범포 설치, 일곱 번째로 농지전용허가 접수 및 처리상황, 여덟 번째로 초지조성 관리실태, 아홉 번째로 약초시장 건립 추진상황, 열 번째로 농업관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정산상황 및 성과분석, 열 한 번째로 잠업 투자금액과 잠업소득 및 93년도 상묘면적 열 두 번째 청남면 시설채소단지 시설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항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실적입니다. 사업년도 별로 육성실적을 보면은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56명에 축산분야 146명, 특작 39명, 원예 24명, 수도작 74명, 복합영농 70명, 과수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가 146명으로, 41%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선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93년도 3월 달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서 70명을 선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금년도에 농어민 후계자의 70명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재 64명이 지원이 되어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명이 미지원 되었습니다만은, 자금배정이 도로부터 곧 영달될 것으로 판단되어, 12월 초에 지원될 전망입니다.
또한 그간 육성한 후계자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12월중에 전체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내실있는 후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자금 지원 64명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은 미지원자에 대한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별도로 농어민 후계자 자금 미지원자 현황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지원자 현황을 보면은 운곡면 위라리 배행외 6명이 지금 현재 미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자금 조달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항,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소 설치입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는 남양 홍산리 선택, 화성 수정리 임동합등 기계화 영농단에 총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립식 건물 15평으로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간이수리소입니다.
청남 청소리 김수창, 비봉 녹평리 이우석, 이것은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0만원입니다.
다음장 9-3항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수송차량 1대, 간이집하장 3개소, 규격출하 3만 7천매, 소포장재개발사업 1품목 이렇게 해서 총 9,74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성과분석을 보고 드리면 수송차량은 날로 늘어나는 농산물의 윤송으로 생산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2,634톤에 청남 농협의 경우 년간 수송 물품량을 표기했습니다.
간이집하장입니다. 작목반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 포장작업을 하고, 우천시 포장자재 보관 및 생산물의 간이 집하기능으로, 안전관리와 농한기 농기계 보관 및 마을의 공동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입니다. 규격출하사업은 규격화 등급화의 효과가 큰 메론이나 토마토, 오이, 수박의 작목반에 지원했습니다.
소포장재 개발사업은 완숙토마토용 5㎏ 짜리 소포장재 개발로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작목반 운영이 잘 되는 부락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산단지별 공동출하 유도 및 자재구입 등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청남면의 경우 93년도 18억의 농협계통 출하실적을 올렸으며, 정산, 장평 등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여 높은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9-4항입니다. 축산업 구조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2명, 21개 사업에 사업장별로 내역은 뒷장에 별도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축사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소 100마리, 돼지 2천두, 닭 3천수 이하의 소규모 양축농가에 지원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개소 당 5천 만 원 씩 지원해가지고, 총 10억 5천 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농어촌 발저닉금 및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하며,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 5%의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자금용도 및 죄송합니다. 용도에서 오자가 나왔는데, 미처 발견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화시설 및 분뇨수거 및 처리 시설 및 축사신축 및 기존 축사증ㆍ개축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총 21개소에 1기, 21개소 계획에 18개소를 완료해가지고, 85%의 진도를 올렸습니다만 년 내 가능합니다.
다음 장 사업대상자별 세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젖소 20~100두, 돼지 300~1,000두, 닭 1만 수에서 3만수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개년에 걸쳐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재원도 역시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2년 거치 8년 상환에 년리 5%의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인으로 되있는데, 육계로서 청양 장승리 강석종외 화성 장계리 박수복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도가 10%나 2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까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완전히 완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 부락은 산간 초식가축 집단사육 마을로서, 저희 군에서는 운곡면 효제리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은 마을 안길포장, 용배수로 설치, 축사연막 소독기 공급까지 해가지고 총 5천 3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9-5항 우렁이 양식장 현황입니다.
청양읍 백천소류지 외 10개 소류지에 개소 당 347㎏씩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6월 30일까지 입식을 완료하고서 완료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9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6합니다.
휴경지 이용 시범포 설치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순수 군비로 원두충 식재를 10만주 계획해가지고서 현재 금년도에 식재를 완료해 가지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추진내역 및 개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9-7항, 93년도 농지전용 허가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총 20건에, 18,878평방미터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건 중에서 2건은 도지사가 허가처리를 해줬고, 18건은 군수가 허가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농지전용 협의 및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공공시설입니다.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한 발주사업으로서 대개 도로시설비라든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지일시 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경과 후에 경지를 원상 복구해주는 조건으로 해주는 허가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우량 농지조성이 많습니다. 총 39건에 102,944평방을 허가해줬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항, 초지조성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총 83호에 207.8ha로써 상급 토지가 22%, 중급 토지가 65%, 하급 토지가 1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지 이용 상황은 한우초지를 이용하는 사항이 83ha에 533두, 젖소가 83.9ha에 564두, 기타가 40.9ha에 425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급초지는 8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만은, 26.7ha로 관리가 소홀한 농가입니다. 이것은 대리 관리자를 지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하급초지는 년차적으로 매년 5ha씩 보완하여, 하급초지를 중급초지 이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초지조성농가 현황은 청양 학당리 김동욱씨 외 3농가가 1ha씩 3ha의 초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9-9항입니다.
약초시장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구기자나 맥문동, 원두충 등 약초류의 원활한 유통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초시장 기능 활성화로 외지물량의 관내 유통확대를 도모하며 혼잡하고, 분산된 약초시장의 정비로 공정가격을 형성 도모하며, 농민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청양시장 부지내에 부지 341평, 건평 102평으로써, 조립형 경량철골조로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 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93년도 7월 12일 날 세부설치 계획이 수립됐고, 93년도 9월 16일 날 세부설치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동년 10월 14일날 설계도 작성을 완료했고, 10월 18일 날 건축 협의가 끝났습니다. 또 11월 18일 날 청송건설과 꼐약이 되가지고 가건물 철거 및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결빙기 이전에 조속한 공사추진으로 년 내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립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상인후계자등으로 하여금 유통사업에 참여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약초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 골목 도로변에서의 무질서한 매매행위 단속 및 약초시장 홍보로 외지물량이 관내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중간 상인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포장재 개발보급 및 품질 등급화로 공정거래의 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항, 농업관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정산상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저희가 농업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 상황은 우리 농어민 후계자 청양군 연합회에 사무실 운영비로, 풀 예산에서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회계 년도 정리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94년도 1월 10일까지 정산보고를 받고, 그 집행 상황을 분석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장 9-11항입니다. 잠업투자 금액대 잠업소득분석과 93년도 상묘식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업사업을 금년도에 보조금 투자내역은 뽕밭 조성 등 총 10건에 3,721만 4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누에고치 수매실적은 총 53농가에 380.4 상자를 수매해 가지고, 5,845만원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63%의 투자 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장 상묘식재 상황은 금년도 상묘식재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항 94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 가치 고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 수출농업을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은 94년도 예산 확정시에 사업 품목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9월 14일 각 시군에 94년도 원예 분야 사업별 지원 요령을 시달 받았습니다.
9월 17일 읍면에 사업 신청 공문을 시달했고, 10월 2일 날 대상지역이 군당 200ha이상의 대규모 채소주산단지로 되어있으나, 청남면내 작목반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 집단화 할 수 있는 94년도 시설채소 생산 및 유통시설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11월 5일날 94년도 국도비 예산 편성 요구서에 군비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11월 16일 94년도 채소부분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 세부 집행지침 시달계획에 청양군을 비롯한 5개 군에 예산을 배정 가내시 받은 바 있습니다.
도지침상 재원별 부담 지시액을 보면은 총 33억 1천 4백만원 사업에 농특 보조를 비롯해서 보조가 50% 융자, 자담 포함해서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과소관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례 목차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실적, 두 번째로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소 설치, 세 번째 농작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축산업 구조 개선 사업 추진실적, 다섯 번째로 우렁이 양식장 현황, 여섯 번째로 휴경지 이용 시범포 설치, 일곱 번째로 농지전용허가 접수 및 처리상황, 여덟 번째로 초지조성 관리실태, 아홉 번째로 약초시장 건립 추진상황, 열 번째로 농업관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정산상황 및 성과분석, 열 한 번째로 잠업 투자금액과 잠업소득 및 93년도 상묘면적 열 두 번째 청남면 시설채소단지 시설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항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실적입니다. 사업년도 별로 육성실적을 보면은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56명에 축산분야 146명, 특작 39명, 원예 24명, 수도작 74명, 복합영농 70명, 과수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가 146명으로, 41%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선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93년도 3월 달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서 70명을 선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금년도에 농어민 후계자의 70명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재 64명이 지원이 되어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명이 미지원 되었습니다만은, 자금배정이 도로부터 곧 영달될 것으로 판단되어, 12월 초에 지원될 전망입니다.
또한 그간 육성한 후계자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12월중에 전체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내실있는 후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자금 지원 64명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은 미지원자에 대한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별도로 농어민 후계자 자금 미지원자 현황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지원자 현황을 보면은 운곡면 위라리 배행외 6명이 지금 현재 미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자금 조달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항,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소 설치입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는 남양 홍산리 선택, 화성 수정리 임동합등 기계화 영농단에 총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립식 건물 15평으로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간이수리소입니다.
청남 청소리 김수창, 비봉 녹평리 이우석, 이것은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0만원입니다.
다음장 9-3항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수송차량 1대, 간이집하장 3개소, 규격출하 3만 7천매, 소포장재개발사업 1품목 이렇게 해서 총 9,74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성과분석을 보고 드리면 수송차량은 날로 늘어나는 농산물의 윤송으로 생산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2,634톤에 청남 농협의 경우 년간 수송 물품량을 표기했습니다.
간이집하장입니다. 작목반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 포장작업을 하고, 우천시 포장자재 보관 및 생산물의 간이 집하기능으로, 안전관리와 농한기 농기계 보관 및 마을의 공동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입니다. 규격출하사업은 규격화 등급화의 효과가 큰 메론이나 토마토, 오이, 수박의 작목반에 지원했습니다.
소포장재 개발사업은 완숙토마토용 5㎏ 짜리 소포장재 개발로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작목반 운영이 잘 되는 부락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산단지별 공동출하 유도 및 자재구입 등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청남면의 경우 93년도 18억의 농협계통 출하실적을 올렸으며, 정산, 장평 등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여 높은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9-4항입니다. 축산업 구조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2명, 21개 사업에 사업장별로 내역은 뒷장에 별도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축사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소 100마리, 돼지 2천두, 닭 3천수 이하의 소규모 양축농가에 지원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개소 당 5천 만 원 씩 지원해가지고, 총 10억 5천 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농어촌 발저닉금 및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하며,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 5%의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자금용도 및 죄송합니다. 용도에서 오자가 나왔는데, 미처 발견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화시설 및 분뇨수거 및 처리 시설 및 축사신축 및 기존 축사증ㆍ개축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총 21개소에 1기, 21개소 계획에 18개소를 완료해가지고, 85%의 진도를 올렸습니다만 년 내 가능합니다.
다음 장 사업대상자별 세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젖소 20~100두, 돼지 300~1,000두, 닭 1만 수에서 3만수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개년에 걸쳐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재원도 역시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2년 거치 8년 상환에 년리 5%의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인으로 되있는데, 육계로서 청양 장승리 강석종외 화성 장계리 박수복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도가 10%나 2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까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완전히 완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 부락은 산간 초식가축 집단사육 마을로서, 저희 군에서는 운곡면 효제리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은 마을 안길포장, 용배수로 설치, 축사연막 소독기 공급까지 해가지고 총 5천 3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9-5항 우렁이 양식장 현황입니다.
청양읍 백천소류지 외 10개 소류지에 개소 당 347㎏씩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6월 30일까지 입식을 완료하고서 완료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9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6합니다.
휴경지 이용 시범포 설치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순수 군비로 원두충 식재를 10만주 계획해가지고서 현재 금년도에 식재를 완료해 가지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추진내역 및 개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9-7항, 93년도 농지전용 허가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총 20건에, 18,878평방미터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건 중에서 2건은 도지사가 허가처리를 해줬고, 18건은 군수가 허가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농지전용 협의 및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공공시설입니다.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한 발주사업으로서 대개 도로시설비라든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지일시 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경과 후에 경지를 원상 복구해주는 조건으로 해주는 허가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우량 농지조성이 많습니다. 총 39건에 102,944평방을 허가해줬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항, 초지조성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총 83호에 207.8ha로써 상급 토지가 22%, 중급 토지가 65%, 하급 토지가 1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지 이용 상황은 한우초지를 이용하는 사항이 83ha에 533두, 젖소가 83.9ha에 564두, 기타가 40.9ha에 425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급초지는 8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만은, 26.7ha로 관리가 소홀한 농가입니다. 이것은 대리 관리자를 지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하급초지는 년차적으로 매년 5ha씩 보완하여, 하급초지를 중급초지 이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초지조성농가 현황은 청양 학당리 김동욱씨 외 3농가가 1ha씩 3ha의 초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9-9항입니다.
약초시장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구기자나 맥문동, 원두충 등 약초류의 원활한 유통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초시장 기능 활성화로 외지물량의 관내 유통확대를 도모하며 혼잡하고, 분산된 약초시장의 정비로 공정가격을 형성 도모하며, 농민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청양시장 부지내에 부지 341평, 건평 102평으로써, 조립형 경량철골조로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 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93년도 7월 12일 날 세부설치 계획이 수립됐고, 93년도 9월 16일 날 세부설치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동년 10월 14일날 설계도 작성을 완료했고, 10월 18일 날 건축 협의가 끝났습니다. 또 11월 18일 날 청송건설과 꼐약이 되가지고 가건물 철거 및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결빙기 이전에 조속한 공사추진으로 년 내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립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상인후계자등으로 하여금 유통사업에 참여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약초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 골목 도로변에서의 무질서한 매매행위 단속 및 약초시장 홍보로 외지물량이 관내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중간 상인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포장재 개발보급 및 품질 등급화로 공정거래의 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항, 농업관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정산상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저희가 농업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 상황은 우리 농어민 후계자 청양군 연합회에 사무실 운영비로, 풀 예산에서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회계 년도 정리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94년도 1월 10일까지 정산보고를 받고, 그 집행 상황을 분석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장 9-11항입니다. 잠업투자 금액대 잠업소득분석과 93년도 상묘식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업사업을 금년도에 보조금 투자내역은 뽕밭 조성 등 총 10건에 3,721만 4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누에고치 수매실적은 총 53농가에 380.4 상자를 수매해 가지고, 5,845만원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63%의 투자 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장 상묘식재 상황은 금년도 상묘식재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항 94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 가치 고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 수출농업을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은 94년도 예산 확정시에 사업 품목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9월 14일 각 시군에 94년도 원예 분야 사업별 지원 요령을 시달 받았습니다.
9월 17일 읍면에 사업 신청 공문을 시달했고, 10월 2일 날 대상지역이 군당 200ha이상의 대규모 채소주산단지로 되어있으나, 청남면내 작목반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 집단화 할 수 있는 94년도 시설채소 생산 및 유통시설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11월 5일날 94년도 국도비 예산 편성 요구서에 군비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11월 16일 94년도 채소부분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 세부 집행지침 시달계획에 청양군을 비롯한 5개 군에 예산을 배정 가내시 받은 바 있습니다.
도지침상 재원별 부담 지시액을 보면은 총 33억 1천 4백만원 사업에 농특 보조를 비롯해서 보조가 50% 융자, 자담 포함해서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앉으시지요.
다음 각항목별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바랍니다.
첫째 항목에 농촌 정예인력육성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항목별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바랍니다.
첫째 항목에 농촌 정예인력육성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위원 예. 위원 장님. 여기 저기 70명중에서 6명이 아직 지원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가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금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지원 못 받은 분들은,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지원 순위가 하순위로 밀려서,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빠진 것이지요, 지원이 안 된 것이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해 지원을 받아요. 올 중에 사업이 이것이 추진이 안 되겠네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축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표고후계자가 두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천상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천상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금이 나오면은 이 사람들 지급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금을...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확인하고서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천상 뭐 이 축산도 지금 와서 자금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올 중에는 완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네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그런데 저희들 지침상 융자한 시한이 명년도 3월 30일까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안 받을 경우는 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100% 이것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 한철희 위원 여기 자금배정 보니까 읍내리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 되었을까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그래서 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문의를 하고 독촉도하고 했습니다만 도자체 중앙에서 자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어서 수시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수도작이 금년에 한명인데, 수도작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수도작은 경종구매해서 일반 경종입니다.
○ 한철희 위원 주로 재배를 무엇으로 하나요. 무엇 하는 것이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벼를 재배하는데요, 거긴 그 육묘장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수도작은 농업구입 자금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아, 농지 구입요.
○ 위원장 조병안 어떻게 91년도는 이렇게 적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그러나 92년도 사업서부터는 다만 50명, 금년도에 70명, 이렇게 늘었는데, 그 이전은 사실은 적습니다. 도에서부터 물량 인원수 배정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아, 그 전년에는 10명이 넘고, 15명 이렇게 되었는데, 그 턱없이 주는 것이요.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가 81년부터 356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농촌을 떠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가 81년부터 356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농촌을 떠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 현재 조사로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들어갔다 나왔다하고 후계자 본인은 떠났다 하더라도 부모나 형제한테 승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은 취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 12월 달에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후계자로서 취소를 한다는 것 보다는 성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실제는 상당히 더 많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많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떻게 한 1/3은 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1/3까지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한 50명 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준 것이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영농단에 들어갔습니다.
○ 양승구 위원 영농단 대표인가.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93년도 영농단 조직사항은,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영농단 조직사항은 1개면에 하나씩 10개입니다.
○ 양승구 위원 10개인데, 두 군데만 줬다. 그 얘기 이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 양승구 위원 그 예산관계요, 여기만 줘야 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농계가 보관창고가 이것이 89년도서부터 이것이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 지금 금년도까지 12군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균등을 기하기 위해서 남양면 하고 화성면이 하나도 안 들어 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들어간 지역을 넣기 위해서 남양 하고 화성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균등을 기하기 위해서 남양면 하고 화성면이 하나도 안 들어 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들어간 지역을 넣기 위해서 남양 하고 화성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간이수리소는 무엇이요, 이것이.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간이 수리소는 건평, 지평을 해가지고 필수공구 41종을 농기계수리 할 수 있는 집을 사줘가지고, 이것이 당초에는 산간 오지부락에다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군에 90년도에 2개소를 해봤고, 91년도에 2개소, 92년도에 2개소, 금년에도 2개소 해가지고 이것이 총 8개소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오지부락에다 하다보니까 오지부락은 그 산간오지이기 때문에, 기계화율이 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가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농경지에서 일하다가 거기 와서 수리를 할 수 있고 편리할 사항 같아서 금년에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가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농경지에서 일하다가 거기 와서 수리를 할 수 있고 편리할 사항 같아서 금년에는..
○ 양승구 위원 거기 기술자는 있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여기 이름적힌 사람이 기술자요, 대표자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이것은 대표자입니다.
○ 양승구 위원 여기에는 반드시 기술자 하나 있다는 얘기이지. 농기계를 다 만지고 하는.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교육을 천안 농민교육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달씩 정도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 양승구 위원 어지간하면 다 고칠 수 있나.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 양승구 위원 수리할 때 수리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여기서 수리비는 안 받고요, 저희 그 부품을 사다가 거기가서 그 사람과 같이 교체 하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응, 부품을 자기가 사가지고 가면 안 받는다.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예.
○ 한철희 위원 여기에 간이 집하장 3개소가 6,600만원인데, 이것이 정액 무엇입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아닙니다. 사업...
○ 한철희 위원 6,600만원이...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도비가 24%, 군비가 58%, 자담이 18%입니다.
○ 한철희 위원 이것이 몇 평으로 하나를 짓는 것이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60평방으로 졌습니다.
○ 한철희 위원 이것이 조립식입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한철희 위원 개소당 2,200만원이네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평당 10,000원, 평당,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30만원 꼴.
○ 한철희 위원 30만원.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규격 출하해 준 것이 37,000원이네, 이것이 무엇 해준 것이에요, 박스?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스프링 박스를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론 박스, 메론이 4㎏짜리 박스이고요, 토마토가 15㎏짜리 박스고요, 오이 15㎏, 수박은 하나면에 두개식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론 박스, 메론이 4㎏짜리 박스이고요, 토마토가 15㎏짜리 박스고요, 오이 15㎏, 수박은 하나면에 두개식 들어가는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만들어서 주는 것이에요, 돈으로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돈으로 대줍니다.
○ 한철희 위원 돈으로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한철희 위원 이것이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양승구 위원 제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준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그러면 농협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작목별로 만들어서 줍니다.
○ 한철희 위원 농협을 통해서 지급 하는 것이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농협을 경유해서...
○ 한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장지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되나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청남 토마토 해가지고 이제 수량, 생산자,
○ 한철희 위원 농협 마크도 있고,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농협 마크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마크 붙지요, 그러면 이런 관계는 군에서 지원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받아들일 적에는 농협마크 찍혔으니까 군에서 하는 줄 모르고, 농민 들이 봤을 적에는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리도 없고, 바로 농민들 지역에서 느낄 적에 지원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는데 1,740만원 이라고 하면은 3개소 들어간 것이니까, 이것을 직접 그렇게 농협에 주지 말고 군청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제작을 해서 청양군수가 주는 것으로 해서해야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 다른, 받아 들일 때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농산물 규격출하하라고 포장지를 제작해주는구나 하는 식으로 해야지, 농협에서 농협마크 딱 찍혀나가면 이것 농협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청에서 돈 받아서 이것 제작해서 갖다 줬다고 할 것 같아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앞으로는 농협마크가 붙지 않고, 청양군의 군 상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 한철희 위원 어차피 농민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가는 모르겠어요, 뭐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것이 좋을려나, 군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좋을려나는 이것이 선전효과가 어떤 것이 나을려나는 모르겠지만, 뭐 이왕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가 해서.
○ 양승구 위원 그럼 이미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 한철희 위원 이것이 작목반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몇 개 작목반에 수혜농가가 몇 호나 되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3개 작목반에,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은 모릅니다만...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마토만 상자 만들어 놓은 거요, 딴 것도 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아닙니다. 토마토하고, 메론하고, 오이하고, 수박 4가지 품목이 나왔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1,700만원 이라는 돈은 군지부에다 줬습니까, 해당 농협에다 줬습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해당 농협에다 줬습니다.
○ 양승구 위원 해당 농협에다가?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양승구 위원 무슨 작목으로.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지요.
○ 양승구 위원 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몰라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농협을 통해가지고요, 작목반원한테 개인별로 지급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봐, 그럼 군청에서는 기탁할 적에 그러면 해당 농협에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해당 농협에 영수증 받아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700만원 가서 3개 농협에서 얼마씩 나누어주고 영수증 비치한 것 없지, 군청에,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앞으로 정산보고는 아직 받아서 비치는 안했는데요, 지급 결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농협한테 대신 해서 지급토록하고 농협에서는 정산을 받아서 군청에 제출해서 개인별 정산서를 받습니다.
○ 양승구 위원 누가.
○ 기획실장 김진업 농협에서 정산한 것을 군에서 다시 받는다 그 말입니다.
○ 한철희 위원 농협을 민간인으로 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을 경우에는 이것은..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봐, 아니 상품을, 이 상품을 만들어서 군에서는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돈만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작품이 조합마다 다를 수도 있잖어 그러면.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조합마다 틀립니다.
○ 한철희 위원 아니, 그것도 그만두고, 농협이 민간인 입니까? 아니죠.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우선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농약 대금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그 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농약을 주는 농가, 예를 들어서 청양군 농가에 17,000 농가를 전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대행시키고, 농협으로 하여금 정산을 받아서 일일이 정산 받아서 정산서를 첨부해서 군에 제출하도록 하고, 농협한테 대행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대행시키고, 농협으로 하여금 정산을 받아서 일일이 정산 받아서 정산서를 첨부해서 군에 제출하도록 하고, 농협한테 대행을 해주는 것이지...
○ 한철희 위원 아니지요, 그것하고 다르지요.
그것은 농협에서 비료를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경유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나는 얘기요, 그것은 농협에서 취급하는 물건이고, 이것은 어차피 농협에서 취급해도 이 사람들도 다시 그 후에 농가 등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렇지요.
그것은 농협에서 비료를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경유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나는 얘기요, 그것은 농협에서 취급하는 물건이고, 이것은 어차피 농협에서 취급해도 이 사람들도 다시 그 후에 농가 등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렇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맞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은 아까 무슨 상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다 차라리 청양군수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을 준다든지, 심지어 청양군수가 제작해서 물건을 내주는 것이 낫지, 왜 돈을 줘.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격 수납 하는 것은 도비 20%, 군비 14%, 자담이 60%입니다.
그런데 보조된 것이 4%인데요, 실질적으로 생산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지원되는 것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임원들하고 해당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포장디자인을 만들은 다음에 박스 공장에다 맡겨서 그것을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한 다음에 각 농가별로다가 재배 면적이 규모가 틀립니다.
300평 한 사람은 300평에 대한 해당 분량만큼 박스를 가져가고,
이 규격 수납 하는 것은 도비 20%, 군비 14%, 자담이 60%입니다.
그런데 보조된 것이 4%인데요, 실질적으로 생산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지원되는 것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임원들하고 해당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포장디자인을 만들은 다음에 박스 공장에다 맡겨서 그것을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한 다음에 각 농가별로다가 재배 면적이 규모가 틀립니다.
300평 한 사람은 300평에 대한 해당 분량만큼 박스를 가져가고,
○ 양승구 위원 알았어요, 1,740만원 중에서 국도비, 군비 부담액이 얼마예요.
○ 위원장 조병안 일단은,
○ 양승구 위원 자담이 있다며 거기.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자담이 60%입니다.
○ 양승구 위원 자담도 그러면 1,74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위원장 조병안 680만원이에요. 700만원 보조가.
○ 양승구 위원 보조가 700이구먼.
○ 위원장 조병안 680만원.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자담이 60%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자담이 있으니까 이것이,
○ 양승구 위원 자담이 40%요, 몇 %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60%입니다.
○ 양승구 위원 자담이 이것이 많다는 얘기이구먼, 그럼 또 문제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양만 37,000매라는 것도 확실치 않지.
○ 한철희 위원 아니 아까는 반대로 자담이 18%라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간이집하장의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간이집하장이요.
○ 한철희 위원 예. 간이집하장.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숫자하고 박스 사진이라든지 실물 이런 것을 전부다 확인 합니다. 그래서 들어 오면은,
○ 위원장 조병안 어디 저, 박스공장으로부터 제작,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아닙니다. 농협으로부터 받습니다.
토마토박스 몇 매, 메론 박스 몇 매 이것을 전부 받습니다.
토마토박스 몇 매, 메론 박스 몇 매 이것을 전부 받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정산은 나중에 작목반을 통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지정을 받는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양승구 위원 1,740만원. 전부가 여기서 보조 나가는 거다. 자부담이 없이..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그래서 다음번에 상의해가지고요, 자기 안내 좋은 안 해가지고, 박스를 다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큰 효과 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수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낱개 판매 할 적에 비닐봉지라든지, 비닐 끈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만은 요즘에는 종이박스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칠갑산 수박, 이렇게 해가지고 칠갑산 상표를 넣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굴인 상품을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책임질 수 있는, 청양군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책임지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름도 쓰고 거기에다 사진도 붙이는 사람도 있습디다.
책임질 수 있는, 청양군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책임지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름도 쓰고 거기에다 사진도 붙이는 사람도 있습디다.
○ 기획실장 김진업 총사업비가 1,740만원 중 보조가 국비가 388만원, 도비가 103만원, 군비가 245만원, 자부담이 1,044만원입니다. 60%가 맞습니다. 자부담.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청남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목반 신청을 하면은 그 차량이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수소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목반 신청을 하면은 그 차량이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수소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기갑 위원 그러면 차 등록자는 누구명의로 되어 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기갑 위원 농협으로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국비가 50%, 도비 6%, 군비 14%, 자담이 30%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작목반으로 들어가지요, 재원이.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아뇨, 이것은 농협에서 들어갔습니다.
○ 이기갑 위원 농협으로 준 것이요, 작목반...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농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침상 농협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아까 예산할 때에는 작목반으로 있던가, 예산상에서 작목반 이던가요.
○ 양승구 위원 이것도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들어갔나 그러면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자본보조라는 뜻은 자금형성을 해주는 것이에요. 주면은 그만인데 그것이,
○ 이기갑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등록된 것이 만약에 군에 있다든 그 무슨 사업에 있을 경우에는 그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등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그렇지요. 그래서 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 청양군내에 차 안 사준 농협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차 안 들어간 농협은 남양면이구요, 그 다음에...
○ 위원장 조병안 나머지는 다 들어갔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나머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0년도부터 11대, 금년도까지 11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0년도부터 11대, 금년도까지 11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1대 공급에 어째 남양이 안 들어갔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남양이 빠지고 청남에서 2대, 화성에서 2대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물량 배정 받는대로 다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물량 배정 받는대로 다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왕에 보조 해 줄려면 각 면에 똑같이 좀 해줘야지, 어떻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남양면은 들어왔다가 포기를 해가지고요.
○ 한철희 위원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 한철희 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을 할게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군수님한테 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그 해에 차량을 구입을 요구해서 구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다 해줘야 할 텐데 그분이 이 지역을 떠나니까 싹 무시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지원 안 받았어요, 무엇이 지원 신청 안 해서 한 것이에요, 똑똑히 얘기해요.
그 군수님이 한준수 군수님이요, 계실 때 해준다고 했어, 떠나니까 그 다음 군수가 와서 싹 짤랐어요. 무엇을.
이미 어떤 군수님한테 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그 해에 차량을 구입을 요구해서 구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다 해줘야 할 텐데 그분이 이 지역을 떠나니까 싹 무시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지원 안 받았어요, 무엇이 지원 신청 안 해서 한 것이에요, 똑똑히 얘기해요.
그 군수님이 한준수 군수님이요, 계실 때 해준다고 했어, 떠나니까 그 다음 군수가 와서 싹 짤랐어요. 무엇을.
○ 위원장 조병안 꼭 줘야할 것이구먼 그려.
○ 한철희 위원 그래서 나한테 얘기 하길래 내가 그 아니꼬운 것 하지말자고 했어요, 무엇을 얘기해요.
○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무엇 좀 할 것 있는데.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양승구 위원 유통계장이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양승구 위원 운곡 조합에서 임차 보증금 지원 신청 들어온 것 있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회신 온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그것이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을 했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은 그 혜택을 받는 측, 후계자 내지는 그 해당 농협에서도 부담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구요.
회신을 했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은 그 혜택을 받는 측, 후계자 내지는 그 해당 농협에서도 부담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구요.
○ 양승구 위원 아뇨, 그것은 당신 모르고 하는 소리이지. 지금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4천 만 원 들여서 임대보증금을 들여서 했다가, 그 가게가 좁아서 안 된다고 하고서 그 당시 군수님이나 우리도 같이 가봤습니다만, 차라리 옆에다 하면은 좋겠다.
파악해서 내용적으로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 그러면 해라, 그러면 이것은 무슨 지침이나 이것은 달라요, 이미 보조금으로 4천 만 원 지원해줬어, 나머지에게는 1,700만원을 외상으로 하고서 참 뭐여, 운곡 농협에서 부담해가지고서 장소를 옮겼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 청양군수가 일부 지원해주고, 운곡 농협에서 1,700을 부담해서 같이 투자를 해서해야 옳으냐 하는 야기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은 운곡 농협에서 이것이 지원신청을 냈는데, 그랬을 경우 예산부서인 기획실하고 합의 봤습니까 이것,
이미 4천 만 원 들여서 임대보증금을 들여서 했다가, 그 가게가 좁아서 안 된다고 하고서 그 당시 군수님이나 우리도 같이 가봤습니다만, 차라리 옆에다 하면은 좋겠다.
파악해서 내용적으로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 그러면 해라, 그러면 이것은 무슨 지침이나 이것은 달라요, 이미 보조금으로 4천 만 원 지원해줬어, 나머지에게는 1,700만원을 외상으로 하고서 참 뭐여, 운곡 농협에서 부담해가지고서 장소를 옮겼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 청양군수가 일부 지원해주고, 운곡 농협에서 1,700을 부담해서 같이 투자를 해서해야 옳으냐 하는 야기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은 운곡 농협에서 이것이 지원신청을 냈는데, 그랬을 경우 예산부서인 기획실하고 합의 봤습니까 이것,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합의를 봐가지고 수정 발의시에 예산에 계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그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곡동 직판장 시설을 할 때 4천 만 원으로다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서 운영하던 중, 현지 격려차 또는 독려 차 얼마나 잘 되고 있나 보기 위해서 관계관들이 올라갔을 때 너무 좁으니 여기에서 좀 넓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농협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옮겼다고 그럽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그 얘기 어디에서 들은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현지서 보고들었습니다.
○ 양승구 위원 농협이 부담해서 옮겼어,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운곡 농협 조합장 명의로 그 정식 공문서가 왔습니다.
그 공문서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주로 농산물을 운곡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판하는데, 그 직판실적을 청양 농협, 대치 농협, 정산 농협, 비봉 농협에서도 같이 그 직판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 직판량까지 명기를 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운곡 농협에서만 그 직판장을 허용한다면은 당연히 그 수수료 등 그 수입을 운곡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액은 별 말 없겠는데, 군의 각 농협에서 다 이 직판장을 허용하니, 군에서 지원해줌이 마땅합니다. 하는 뜻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이 참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신다면은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요구가 없었고, 수정발의해서 산업과에서 요구가 올라 온다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공문서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주로 농산물을 운곡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판하는데, 그 직판실적을 청양 농협, 대치 농협, 정산 농협, 비봉 농협에서도 같이 그 직판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 직판량까지 명기를 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운곡 농협에서만 그 직판장을 허용한다면은 당연히 그 수수료 등 그 수입을 운곡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액은 별 말 없겠는데, 군의 각 농협에서 다 이 직판장을 허용하니, 군에서 지원해줌이 마땅합니다. 하는 뜻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이 참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신다면은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요구가 없었고, 수정발의해서 산업과에서 요구가 올라 온다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래서 생각해봐 그것 돈 1,700더해주면 5,7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군수가 일부 부담하고, 단협 조합장이 일부 부담하고 되겠어요, 그것,
그러니까 이것은요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것은요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다가,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이 우리는 군비는 4천 만 원 잠겨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것을 사용해서 수수료 등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래서 그것이 수입금은 못해서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곡 농협이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고, 또 우리 청양군 농민들이 활용하는 직판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군비를 1,700만원을 더 세웠냐고 묻는 것은 세울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지원 가능하다면 해주는 것이 괜찮겠다 싶은 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것을 사용해서 수수료 등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래서 그것이 수입금은 못해서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곡 농협이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고, 또 우리 청양군 농민들이 활용하는 직판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군비를 1,700만원을 더 세웠냐고 묻는 것은 세울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지원 가능하다면 해주는 것이 괜찮겠다 싶은 것은 제 의견입니다.
○ 양승구 위원 알았어요. 되도록 많이 좀 해주세요.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유통개선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빼놨지요, 빼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 자랑하는 하나의 상황 아니에요? 중곡동에다 무엇 했다는 것이, 왜 뺐어요.
여기 9-3에 말이에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쏙 빼고서 수송차량, 간이집하장, 규격출하, 소포장개발만 했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참 자랑하는 하나의 상황 아니에요? 중곡동에다 무엇 했다는 것이, 왜 뺐어요.
여기 9-3에 말이에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쏙 빼고서 수송차량, 간이집하장, 규격출하, 소포장개발만 했느냔 말이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저희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에 한해서만 뽑다보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금년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그것은 따로...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여기 성과 분석은 누가 한 것이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제가 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이것이 성과분석 한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차를 하나 사줬으면은 차 한대 사준 것으로 끝난 성과가 그것이 성과가 아니지요.
그 실적이지 말여, 이것 하나 사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청남면에 차를 사줬더니 2,634톤의 물량 농산물을 실어 날랐다 얘기요, 어떤 방법으로 실어 날랐어요.
차를 하나 사줬으면은 차 한대 사준 것으로 끝난 성과가 그것이 성과가 아니지요.
그 실적이지 말여, 이것 하나 사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청남면에 차를 사줬더니 2,634톤의 물량 농산물을 실어 날랐다 얘기요, 어떤 방법으로 실어 날랐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산지에서,
○ 최병우 위원 산지에서 어디로?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서울이든 대전이든 판매하는,
○ 최병우 위원 농민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를 얼마나 절감했느냐 얘기요.
핵심은 거기에 있지요, 농민이 예를 들어서 일반 차량 없었으면 100만원이 소요될 것을, 위에 행정에서 나온 자담을 했거나, 지원한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니까 50만원 부담했다.
결과적으로는 50만원 이득이 농민한테 돌아갔다 이것을 측정해야 할 것이죠.
그러고 아까 뭐 중곡동 농산물 유통 센타인가 무엇도 말여, 그것도 어느면 어디서 무엇을 이용했느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예산액이 말여, 거기에서한 금액이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얘기요.
여기 가만히 앉아있었으면 1,000원 밖에 못 받을 고추를 그런 센타가 생감으로 해서 거기다 갔다 하니까 1,500원씩 소득을 간접 소득을 농민에게 올려줬다, 그것 선불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다.
이런 성과가 있고 해야 그것이 성과분석이지 무엇을 갖다 해줌으로써 끝나가지고서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얘기요.
여하튼 말이지 이런 것은 그 참고적으로 엉뚱한 얘기인데 청양군에서 청양군 산업행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요 하고 할 만한 것 있걸랑 얘기해 봐요, 내놔 봐요.
무엇 이렇게 한 것 있나 한 번 내놔 보자구, 산업행정에서, 산업인가, 농산인가, 농산행정에서 뭐 있어요 뭐 한 이런 것 했습니다 하는 것 했어요?
예를 들으면 무슨 뭐 도라지 공장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뭐 좀 하는 것 있어요?
가공공장을 했다든지, 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핵심은 거기에 있지요, 농민이 예를 들어서 일반 차량 없었으면 100만원이 소요될 것을, 위에 행정에서 나온 자담을 했거나, 지원한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니까 50만원 부담했다.
결과적으로는 50만원 이득이 농민한테 돌아갔다 이것을 측정해야 할 것이죠.
그러고 아까 뭐 중곡동 농산물 유통 센타인가 무엇도 말여, 그것도 어느면 어디서 무엇을 이용했느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예산액이 말여, 거기에서한 금액이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얘기요.
여기 가만히 앉아있었으면 1,000원 밖에 못 받을 고추를 그런 센타가 생감으로 해서 거기다 갔다 하니까 1,500원씩 소득을 간접 소득을 농민에게 올려줬다, 그것 선불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다.
이런 성과가 있고 해야 그것이 성과분석이지 무엇을 갖다 해줌으로써 끝나가지고서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얘기요.
여하튼 말이지 이런 것은 그 참고적으로 엉뚱한 얘기인데 청양군에서 청양군 산업행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요 하고 할 만한 것 있걸랑 얘기해 봐요, 내놔 봐요.
무엇 이렇게 한 것 있나 한 번 내놔 보자구, 산업행정에서, 산업인가, 농산인가, 농산행정에서 뭐 있어요 뭐 한 이런 것 했습니다 하는 것 했어요?
예를 들으면 무슨 뭐 도라지 공장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뭐 좀 하는 것 있어요?
가공공장을 했다든지, 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병안 간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 이것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요.
지난번 자료 내라고 하니까 중곡동 시장에서 하루에 뭐 60만원치 팔려서 한달에 얼마, 1년에 얼마다 뭐 거기 관리비 얼마주고 얼마 남았다, 누가 그것 얘기입니까.
아까 최위원 말씀대로 고추 여기다 그대로 둬도 5천원 받어, 그것 여기다 두면은 썩는 물건이간,
서울가서 더 받은 것 분석해야 돼. 그것이 이득이지. 그래서 금리계산 해서 아 이런 것은 권장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연도에도 해줘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몇 근 팔은 것만 줘서 세는 것이요, 하여간 분석자체가 잘못 되요. 이런 것 앞으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자료 내라고 하니까 중곡동 시장에서 하루에 뭐 60만원치 팔려서 한달에 얼마, 1년에 얼마다 뭐 거기 관리비 얼마주고 얼마 남았다, 누가 그것 얘기입니까.
아까 최위원 말씀대로 고추 여기다 그대로 둬도 5천원 받어, 그것 여기다 두면은 썩는 물건이간,
서울가서 더 받은 것 분석해야 돼. 그것이 이득이지. 그래서 금리계산 해서 아 이런 것은 권장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연도에도 해줘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몇 근 팔은 것만 줘서 세는 것이요, 하여간 분석자체가 잘못 되요. 이런 것 앞으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 양승구 위원 이저, 간이집하장 말이요, 대략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간이집하장에서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 그 장소 안에서 선별 또는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요, 또 임시, 우천시 같은 경우에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간이 집하장내에서 보관을 했다가, 차량이 와가지고 운반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서 농한기에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도 있고,
그리고서 농한기에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도 있고,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어때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이것이 중앙에 방침은 앞으로 이런 시설을 점차 축소시키고, 뒤에 나옵니다만 생산과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줄어드는 뱡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노변이요, 무슨 포장 내에 있는 것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주로 노변에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예?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도로변에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도로변에?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포장하고 거리는 어떻게 되요, 도대체.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포장, 그 말하자면 작목반 단지에서 가장 교통량이라든지, 거리를 따졌을 적에 중요한 지점에다가 설치 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도로변?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설치하면은 집하장 구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그것 이 교통상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험한 것은..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부지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부지가 보통 100평이 넘습니다.
○ 양승구 위원 100평이?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양승구 위원 도로변에 그러면 아, 그러면 개인 토지를 이용했나?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기획실장 김진업 도로에서 이제 거리를 떨어진 장소에 그 100평이상의 부지에다가 간이집하장을 하는데, 간이집하장에서는 간이집하장 뿐만 아니라 몇 가지 판매장으로 해서,
○ 양승구 위원 판매장도 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판매장으로도 하는 곳이 지나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전부 융자네?
○ 한철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 한철희 위원 21개소에 22명을 융자한다고 했는데, 여기 융자가 22명인데 이것은 군에서 선정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한철희 위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했습니까?
○ 축산계장 김동진 선정은 저희군, 사업물량은 도에서,
○ 한철희 위원 배정을 받고,
○ 축산계장 김동진 사업배정을 하고
○ 한철희 위원 예.
○ 축산계장 김동진 거기에 대한 사업물량은 저희가 각 면에 대상자 선정을 시달을 합니다.
○ 한철희 위원 어디로 합니까?
○ 축산계장 김동진 면에 합니다.
○ 한철희 위원 면사무소에?
○ 축산계장 김동진 예.
그러면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 군에 대상자 선정 보고를 하면은 대상자 선정 보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농가를 확인한 다음에 현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 군에 대상자 선정 보고를 하면은 대상자 선정 보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농가를 확인한 다음에 현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 축산계장 김동진 대상자 선정 여건이 있습니다.
축사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소100두, 돼지 2,000두, 닭 30,000수 이하 생육하는 농가 중에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소100두, 돼지 2,000두, 닭 30,000수 이하 생육하는 농가 중에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에서 올리는 것이 군에서 다 100%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한철희 위원 면에 그래서 지역별로 그러면 누구는 몇 개 누구는 몇 개라고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 축산계장 김동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없어요?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면에 면별로 모르고 순위도 모르고, 안 올라 올 수도 있고,
○ 축산계장 김동진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 금년에 사업 같으면은 저희사업이 21개 사업인데, 거의 다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희망하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 금년에 사업 같으면은 저희사업이 21개 사업인데, 거의 다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희망하는...
○ 한철희 위원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해줬다.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없는 면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한철희 위원 어째 그면은 그것이 없을까?
○ 축산계장 김동진 지금 이것이 융자이니까, 융자사업이라 하여튼 이 융자 한도액이 3,500만원인데 담보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농촌에서 담보물건이 대부분 농경지인데, 농경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선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담보 물량이 3,500만원 융자를 받을려면은 적어도 5천 만 원 이상이 담보 물건이 있어야 융자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보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농촌에서 담보물건이 대부분 농경지인데, 농경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선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담보 물량이 3,500만원 융자를 받을려면은 적어도 5천 만 원 이상이 담보 물건이 있어야 융자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보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담보물건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못하고 있다.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한철희 위원 담보물건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양승구 위원 대략 그러면 지금가지 이 융자나간 것은 어디입니까?
○ 한철희 위원 군내.
○ 양승구 위원 똑똑히 몰라도 괜찮으니까, 지금까지 이 시설개선을 위해서 나간 융자금만,
○ 축산계장 김동진 시설개선 사업이 저희가 9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어림수로,
○ 축산계장 김동진 금년도 사업이 제일 많고, 90년도 한 5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50농가, 5천 만 원,
○ 축산계장 김동진 융자는 개소당 3,500이고, 단가가 5천 만 원 입니다.
그러니까 융자 70%, 자담 30%해가지고, 개소당 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융자 70%, 자담 30%해가지고, 개소당 5천만원입니다.
○ 양승구 위원 융자 나가는 데가 여러 군데 이구나.
○ 최병우 위원 숫자가 잘 안 맞네. 어째 내역은, 뒤에 것이 이것이 내역이죠?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최병우 위원 이것이 22사람인데, 어재 21개소라고 한 것이 인원수인가 뭐요.
○ 축산계장 김동진 21개소에 22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왜냐하면 융자한도액이 3,500만원인데, 그 사업계획이 3,500이 안 되고, 분산지원 희망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한개 사업을 둘로 나눴습니다.
○ 최병우 위원 분산된 것이 있어서.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양승구 위원 융자이니까 넘어갑시다.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아까 그저 이것이 농어촌 발전기금 이지요?
○ 축산계장 김동진 농어촌 발전기금하고 축산진흥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합쳐서 두 가지 합쳐서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아까 심의위원 회를 거친다고 그랬지요. 지원하는데.
○ 축산계장 김동진 예.
○ 최병우 위원 그러면 농어촌 발전 기금 심의위원 회를 개최 합니까, 축산 진흥위원 회를 개최 합니까 뭐요?
○ 축산계장 김동진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입니다.
○ 최병우 위원 별도로?
○ 축산계장 김동진 예. 대상자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 최병우 위원 별도로 구성해서?
○ 축산계장 김동진 예. 대상자 심의위원회 위원은 생산자단체협회장하고 독농가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 최병우 위원 농어촌발전기금 심의위원 회가 있죠? 설치 되있지?
○ 축산계장 김동진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 최병우 위원 예. 알았어요.
○ 양승구 위원 우렁 양식 이것 종묘 구입처가 어디요?
○ 양정계장 최광환 종묘구입처가 보령가면 양식하는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도소를 통해서, 그 보령 지도소에 있는 양식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그,
○ 양승구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면별로 374㎏ 똑같네.
○ 양정계장 최광환 예. 공히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그것 저 우렁이 갖다 넣는 데는 이것이 소류지 이지요.
○ 양정계장 최광환 예.
○ 양승구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없지, 개인에 있는 소류지는,
○ 양정계장 최광환 예, 그 면별로 그 적지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답사를 해서 우렁이 잘 클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 양승구 위원 아, 뭐 깊이 설명할 것 없고, 그러면 347㎏ 동일 넣어서는 안 될 곳이 있고, 더 넣어도 괜찮을 데가 있을 텐데 어째 이것이.
○ 양정계장 최광환 그래서 당초 생각은 그 넣을 수 있는 그 양을 할 수 있는 적은 데는 시설규모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374㎏ 넣어가지고, 1년이면 여기서 수확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되요.
○ 양정계장 최광환 그것은 우렁이 생후 15개월이 되어야 어린 우렁이가 됩니다.
그것이 인제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우렁 책자 이것을 저기 했는데, 일단 생후 15개월은 되야 그것이 상품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그것이 인제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우렁 책자 이것을 저기 했는데, 일단 생후 15개월은 되야 그것이 상품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가져다 넣은 우렁이는.
○ 양정계장 최광환 그것은 어미 우렁이입니다.
○ 양승구 위원 지금, 글쎄 어미 우렁이 되어서 지금 수확할 것 아니요.
○ 양정계장 최광환 아직 수확은 안 됩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이 새끼를 쳐야하고,
○ 양정계장 최광환 예. 새끼를 쳐야 합니다.
종패를 넣을려니까. 어미 우렁이를 넣습니다.
종패를 넣을려니까. 어미 우렁이를 넣습니다.
○ 양승구 위원 종패를 넣어서 내년 이때나 가야 수확이 나온다, 그 얘기이지요.
○ 양정계장 최광환 예.
○ 양승구 위원 내년 이때쯤 가야, 그러면 이것 운곡 보니까 이것은 저쪽 조그만 소류지 같은데.
○ 농어촌개발계장 주광현 파라동.
○ 양승구 위원 파라동이 아니요. 미당리요.
○ 한철희 위원 미동소류지.
○ 양승구 위원 예?
○ 양정계장 최광환 미동 소류지입니다.
○ 양정계장 최광환 아니, 그것이 평당 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나와서 저희가 이 면적을 환산해서 넣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아이고, 공연한 소리 마, 내가 거기 잘 아는데요.
374㎏ 씩 했는데 이것 가마니 갔다 들어 부었어, 차라리 이것을 나눠서 따른 데 또 줘 한군데다 주지 말고, 종패 넣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374㎏ 씩 했는데 이것 가마니 갔다 들어 부었어, 차라리 이것을 나눠서 따른 데 또 줘 한군데다 주지 말고, 종패 넣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 이기갑 위원 아니 소류지가 우렁 몇 가마도 안 들어가는 소류지가 어디 있어요.
○ 한철희 위원 좀더 이것이 산업과에서 우리 위원 님들의 내용에 애초에 이것을 해봐라 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나도 남양면을 보니까 저수지 대강 면적이 300평. 400평정도 되는데 80㎏자리 4가마 68㎏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물이 썩더라구요.
왜냐하면은 조그마한 지역에다 이것을 많이 붜 놓으면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애초에 이것을 해보시라고 한 뜻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 같은 경우만 해도 저수지 소류지가 한 4-5군데가 되는데, 그런 데에 골고루 한번 투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잘 자라나 해서 그것이 잘 되는 지역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봐라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도 이것 물어보니까 왜 너희같다 면사무소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갖다 넣으니 했더니, 아 군에서 한 가마 갖다 넣을 대마다 사진 찍어서 보고 하라고 해서 한 곳에다 갖다 넣었습니다 라고 해서 참 넣으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넣는 사람들이나 참 융통성 없다, 그 조그만한 데다 다섯 가마 갖다 쏟아 놔 보면 내년에 새끼 치면은요, 이것이 폐사율도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조그마한 지역에다 이것을 많이 붜 놓으면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애초에 이것을 해보시라고 한 뜻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 같은 경우만 해도 저수지 소류지가 한 4-5군데가 되는데, 그런 데에 골고루 한번 투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잘 자라나 해서 그것이 잘 되는 지역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봐라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도 이것 물어보니까 왜 너희같다 면사무소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갖다 넣으니 했더니, 아 군에서 한 가마 갖다 넣을 대마다 사진 찍어서 보고 하라고 해서 한 곳에다 갖다 넣었습니다 라고 해서 참 넣으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넣는 사람들이나 참 융통성 없다, 그 조그만한 데다 다섯 가마 갖다 쏟아 놔 보면 내년에 새끼 치면은요, 이것이 폐사율도 많다고 해요.
○ 위원장 조병안 소류지 버리겠구먼.
○ 한철희 위원 물이 썩는다는 것이요. 왜 또 그 사람들은 여기 갖다 부라고 하니까 더러운 물 못 들어가게 또 또랑을 다시 치더라고.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이니까 썩지, 이것을 안 죽일려고 아까우니까 그래서 근본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게 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한 지역에 우리 남양면에 다섯 가마라고 하면은 다섯 군데는 다섯 가마 그에 대해서 소류지가 여섯 개 면이 있는 데는 한 가마씩 해서 여섯 군데, 여섯 가마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해놓으니까 참 공평하게 했는데, 산업과에서 다른 사업도 먼저 보면 말이에요, 참 평균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도 이렇게 똑같이 읍면이 좀 나눠봐줘요.
이런 것만 갖다 하지 말고, 나는 이런 것 안 할려고 하다 하는 얘기인데 첫째, 일반사업하고 이것 사업조서 업무보고 보면은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속에서 끓어요. 어떤 때에는 그 지역만 청양군 군민이고, 다른 데는 군민이 아니라는 얘기요.
무엇 있으면 갖다 말여 전부 이쪽저쪽 지원하는 데는 계속 지원하고 그러면 다른 데는 농민 없고 그만한 기술 없어서 지원 못 합니까.
내용 알아요, 알지만은 차마 남 부끄러운 일이라 얘기를 못해요.
다음에 한 번 봐요, 이것 업무보고 산업과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참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추진해봐 주세요.
이런 것만 갖다 하지 말고, 나는 이런 것 안 할려고 하다 하는 얘기인데 첫째, 일반사업하고 이것 사업조서 업무보고 보면은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속에서 끓어요. 어떤 때에는 그 지역만 청양군 군민이고, 다른 데는 군민이 아니라는 얘기요.
무엇 있으면 갖다 말여 전부 이쪽저쪽 지원하는 데는 계속 지원하고 그러면 다른 데는 농민 없고 그만한 기술 없어서 지원 못 합니까.
내용 알아요, 알지만은 차마 남 부끄러운 일이라 얘기를 못해요.
다음에 한 번 봐요, 이것 업무보고 산업과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참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추진해봐 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해당 계에서는 이것 다시 한 번 불원간 그런 것을 좀 검토해볼 용의 없습니까?
○ 양정계장 최광환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입식하고서 가에 그 우렁망 이라든가, 또 하절기에는 잡초가..
우렁이 입식하고서 가에 그 우렁망 이라든가, 또 하절기에는 잡초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러게 적은 소류지에다 4-5가마씩 퍼부어 놓으면 그것이 잘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을 점검하라는 얘기이지, 그 책자보고 그 망치고 하는 얘기는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돈을 쓰더라도 내 돈 같이 쓰고 내 우렁 같이 기를 일을 연구를 해야지 아니 이것이 특수 사업인데 그런 소홀이 음알무중으로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하라는 얘기이지, 그 책자보고 그 망치고 하는 얘기는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돈을 쓰더라도 내 돈 같이 쓰고 내 우렁 같이 기를 일을 연구를 해야지 아니 이것이 특수 사업인데 그런 소홀이 음알무중으로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지금 한 위원 말씀과 같이 의회에서 거론 되어가지고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집행기관에서 성의 있게 해서 그래도 의회에서 말여 무엇을 생각하고서 이런 얘기까지 한번 거론이 되었나 좀 한번 분석도 해보고, 무엇인가 좀 성의 있게 다뤄주어야지, 생각해봐 어떻게 이것이 그러고서 살며시 아까 얘기처럼 운곡도 소류지 여러 군데예요.
아, 그러면 여기다 한가마니 좀 넣어주고, 저기다 한 가마 갔다가 넣어봐, 아까 말씀과 같이 어떤 곳이 잘 되나, 이것 조그만한데 갖다가 전부 몇 가마씩 전부 들어부어놨으니 어떻게 하느냔 얘기요.
쉽게 얘기합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여기다 한가마니 좀 넣어주고, 저기다 한 가마 갔다가 넣어봐, 아까 말씀과 같이 어떤 곳이 잘 되나, 이것 조그만한데 갖다가 전부 몇 가마씩 전부 들어부어놨으니 어떻게 하느냔 얘기요.
쉽게 얘기합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 양정계장 최광환 1개면만 한군데씩은 넣었으니까 딴 소류지에...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하고 있는 것 돈 받고 팔아야 할 것 아니요. 또.
○ 한철희 위원 실제로요 그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 양정계장 최광환 잘못 되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
○ 양정계장 최광환 예. 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예?
○ 한철희 위원 아 열심히 지켜요.
○ 양정계장 최광환 수리계가 있습니다. 수리계가 한 5년 내지 10년 되는데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나가서 출장 가봐서 지도한 실적 있어요.
○ 양정계장 최광환 아니, 군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읍면에서 저희가 그 분기별로도 저희도 나가보고, 읍면에...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얘기할 것 없이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지금 전화 걸어서 각 면에 전화 걸어서 우렁 양식장을 가 돌아보고 출장 명령 달고 한 실적 있으면 빼와요.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요. 무엇인가 모범적인,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이것은 순전히 군비 아니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무엇인가 좀 성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줘야지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전화 걸어서 면 이구, 군 이구 우렁이 양식장 돌보는데 출장 명령 받고 간 사람 있으면 가지고 와봐.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요. 무엇인가 모범적인,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이것은 순전히 군비 아니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무엇인가 좀 성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줘야지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전화 걸어서 면 이구, 군 이구 우렁이 양식장 돌보는데 출장 명령 받고 간 사람 있으면 가지고 와봐.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이것 뭐 별도로 지도할 것도 없어요.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좀 성의 있게 다루고,
○ 최병우 위원 이것도 다 100% 잘 했어, 아주, 이것도 어떻게 무슨 장사로 무슨 재주로 이렇게 꼭 10,000본씩 1ha이다, 10,000본씩 1ha이다, 10,000 본씩 꼭 꼭 채워서 이러게 심었나 모르겠네.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시오. 1개면에 10,000본씩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알뜰하게 잘 심었나, 만 본씩 들어가는 자리는 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저희가 당초 계획서부터 각 읍면에 똑같이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2-3개 부락에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상지를 잘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묘목을 딱 10만 본 구입해서 10,000본씩 배부를 했습니다.
단지 각 부락별, 개인별 주수의 차이점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묘목을 딱 10만 본 구입해서 10,000본씩 배부를 했습니다.
단지 각 부락별, 개인별 주수의 차이점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잘 하셨어요.
○ 양승구 위원 묘목 값이 얼마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135만원입니다.
○ 양승구 위원 135만원, 싸네.
○ 최병우 위원 휴경지 조사해서 그 면적이 나온 것이 있지요, 이것 하기로 계획 세울 때에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12월말 전이 35ha, 답이 33ha 라고 이렇게
○ 최병우 위원 그것이 있지요, 그랬으면은 원 그 휴경지 비율로 하던지, 무엇이던지 좀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해서 됐어요.
○ 양승구 위원 이것이 얘기 들으면 5년이면 소득 한다는데 그렇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7년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 양승구 위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이나 몇 년 후에 소득 추계 한번 해봤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죄송합니다만 아직 소득분석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 10,000본도 휴경지 대책으로다가 의회에서 무엇인가 좀 사업을 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참말 우리도 얘기하기도 곤란한 입장인데.
○ 최병우 위원 4월달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착률은 어떻습니까? 다 살았어요, 10,000주?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금년에는 조금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몰라도 95% 이상은 살았습니다.
○ 최병우 위원 얼마요? 95%?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이기갑 위원 원두충은 여름에 옮겨도 살아요.
○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일곱 번째, 93 농지 전용 허가 접수 및 처리 상황.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 농지전용 허가는 군에서 허가하신 것이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농지허가상황은 도에서 도지사가 2건, 18건은 군에서 한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면에서도 읍면에서 하는 것 이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읍면에서는 농가의 경우 신고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농가에서 하는 것은 다 신고로요, 그 이외는 군에서 진단해서 심의위원 회 검토를 받아야 되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한철희 위원 교회가 많으네, 거의 이 축사시설 같은 것은 이것이 농지 전용으로 안 봐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한철희 위원 축사같은 것, 농지로 안 봐요, 농민으로 안 보나요. 축사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이런 경우는요, 그 축사시설은 그 읍면에서 신고로 해줄 수 있는 면적이 3,000㎡까지가 신고대상이고, 그 이상 3,000㎡ 넘을 경우 군에서 허가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일정면적 이하는 신고사항이고,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러기 때문에 그 면적을 군에서 처리해준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여기서 1,280㎡ 아니에요, 이것이.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1,000㎡이하 아니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면에서 기존으로 처리를 해준 사항이 3,000㎡를 오버했기 때문에.
○ 한철희 위원 초과분에 대해서.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초과분에 대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준다.
○ 한철희 위원 나는 3,000㎡까지는 해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또 해준다.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한철희 위원 법이 또 그러니까 그렇죠.
○ 이기갑 위원 농지전용은 농번기도 상관없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농지전용은 농번기도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군 방침으로 모경을 줬을 때에는 가급적 안 해줍니다.
수확이 끝났을 경우에는 해주고, 특히 일시전용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는 안 됩니다. 농한기에만 한해서 해주게 되있습니다.
수확이 끝났을 경우에는 해주고, 특히 일시전용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는 안 됩니다. 농한기에만 한해서 해주게 되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 우량농지 조성 목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량농지 조성목적은 일시 전용허가 상황입니다. 3번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3번에.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39건에 우리가 10만 2,934㎡를 해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국유지, 여기가 주로 말썽이 있는 것이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서 실제로 농지 전용보다는 골재를 채취할려고 하는 데는 몇 개소나 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39건 중에서 남양 구룡리에 68번지에 박호순 씨로 해가지고, 금년 2월 9일 날 골재채취를 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농지 일시 전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이것은 가급적이며 안 해 줄려고 하는데, 관계법이라든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해주고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이것은 가급적이며 안 해 줄려고 하는데, 관계법이라든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해주고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언제고 원상복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일시 전용 허가는 허가기간을 주고, 한달의 원상 복구 기한을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일시 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일시 전용은 농한기에 그 특정기간 동안 토지의 형질을 현저하게 변경할 경우에 일시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목적기간이 지나면은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논이나 전으로 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법에 보면은 논을 밭으로 할 경우는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투기성의 목적도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계법에 보면은 논을 밭으로 할 경우는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투기성의 목적도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한철희 위원 여기에서는 최고 허가 기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3개월입니다.
○ 한철희 위원 90일 이네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아니요, 3년 이내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논에다가 그러면 흙을 돋아서 밭을 만들어 그 땅값을 높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그것이 전용이라고 봅니까? 일시전용이라고 봅니까? 그것은 완전전용이지.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농지로 신청하면은 그것이 법이 좀 모호해 가지고서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에는 건축 허가가 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건축 허가는 안 납니다. 건축허가 허가 조건에 농지를 전용 허가를 맡았다든지, 신고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서 건축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일시전용허가 사항가지고서는 건축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 땅에는 영구히 안 되느냐고.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런 경우는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면은 건축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 이용 관리법이라든지,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경지지역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 이용 관리법이라든지,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경지지역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사토장 처리한 것.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양승구 위원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되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사실은 저희들도 복토를 할려고, 서류가 일시종 허가가 들어와 있었는데요, 사업기간도 농번기가 아닌 참 농한기가 아닌 농번기까지 연계가 되어있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근본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서 했습니다만 그 결정과정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게 그 사토를 처리를 안 하면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서 허가를 해주고, 그 원상복구 하는 기간 내에 완공했는데, 사실은 거기 운동장에서 나오는 흙이 토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행정지도를 계속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돌이라든지 뭐를 하고, 다른 흙으로 객토 좀 하게끔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 이었는데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논은 안 되고 이러해서 전으로 써먹고 있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양승구 위원 대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대는 안 됩니다. 모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경지시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는 안 됩니다. 모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경지시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형태는 그대로 내버려둬도 상관없고,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모경을 안 하면은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경작 지시로 행정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단, 거기에다가 따로 승인은 하지 못합니다.
건축을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을 대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단, 거기에다가 따로 승인은 하지 못합니다.
건축을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을 대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런데 거기 이왕에 냈으면 말여, 그 도로하고도 지금 착오가 많이 있다고, 여기 운동장 지금 갈 곳을 걱정하는데, 도로 바닥하고 같이 채우면 안 되나?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도로하고 형평을 같이 맞춰 주면은 다른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농지로 이용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를 그렇게 맞춰서 하라고 그래서 된 것입니다. 지금 모경...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왕에 군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 해 줬으면은 지금 거기가면 한 1m 넘지 아마.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1m정도 됩니다. 격차가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거기 수 백차 더 들어갈 거라구.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현재 운동장에서 나오는 흙은 받지를 못합니다.
○ 양승구 위원 설계용역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거기다가 흙을 부으려면 작토를 부어야만 농지로 회복할 수 있다고, 그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 양승구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 기획실장 김진업 거기서 현재 나오는 것은 작토로서는 사용을 못하는 돌이기 때문에.
○ 양승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1m가 남았으면은, 1m 남았으면은 50cm는 저것 갖다 넣고, 50cm 저흙 갖다 넣으면 될거아녀? 그러면 전으로 이용할 수 있잖어.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런 경우는...
○ 양승구 위원 됐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게 말이죠 “일시”라는 말이 붙어서 문제가 아닙니까? “일시”.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위원장 조병안 “일시”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잠시 전용을 했다가, 원상을 복구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것이 사실 안되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재를 쌓기 위해서 뭐 밭을 밀어붙이고 이렇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런 경우는 불법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속과 병행해가지고,
단속과 병행해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단속과 하느니보다 애당초 허가를 안 해주면 되었지, 무엇 하러 해주고 단속해요.
그것이 누가 저지른 일인데.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일시전용이라는 것은 일시 갔다 놓는 것, 아 이것이 일시이지 아, 영구히 내놓는 것도 일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누가 저지른 일인데.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일시전용이라는 것은 일시 갔다 놓는 것, 아 이것이 일시이지 아, 영구히 내놓는 것도 일시라고 하는 것이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렇게 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일시전용 개념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요, 일시 전용이 아니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위원장 조병안 만약에 그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러면 이것을 원상회복 지시를 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는 고발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일시”라는 개념은 몇 달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며칠을?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3년의 기간 내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3년까지.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양승구 위원 최대한 3년.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3년 이상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다시 신청을 하면은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논을 가지고서 짚어서 논인데 이것은 밭으로 써먹어야겠다, 내내 농지아니에요, 답이 전으로 가는 것뿐이지.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한철희 위원 밭으로 써먹어야겠다. 이것을 복토로 해서 이것 허가됩니까, 안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됩니다.
○ 한철희 위원 되지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농한기의 경우는 됩니다.
○ 한철희 위원 농번기는 안 되고,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한철희 위원 아니, 농한기라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나는 어차피 이 논을 묵히고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러니까 농한기라는 개념은요, 그 해당 경지에 모경이 안 되었을 경우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무슨 전용으로 들어가야 되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한철희 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일시 전용이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아닙니다. 일시전용허가를 맡아가지고 흙 돋우는 자체를 전용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전용 대상입니다.
○ 한철희 위원 일시전용이라고 했을 적에 전. 답이 전답으로 상태는 그러니까 답이 전으로 되는 경우 하는 것 같은 경우만 되었을 경우 일시 전용으로 3년 동안 하고서 파내야 됩니까? 아니지요.
○ 농산계장 강석호 농경지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해당이 없지요. 일시전용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이지요.
○ 농산계장 강석호 예.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러니까 일시전용 대상이 토질형질을 현저하게 변경할 경우, 그러니까 객토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농경지에 농가 예를 들어서 30cm이상을 복토를 해야 할 경우는 그 허가기간 동안을 작업기간 동안을 형질 변경 기간으로 봐가지고, 일시전용허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일시전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농경지에서 농경지로 변환할 때에는 허가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으신데요, 농경지에서 농경지로 변환하더라도...
○ 한철희 위원 100평 이내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심히 변경 사용 할 때에는 허가를 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논은 물대야 논 구실을 하는 것인데, 물 안대고 30센티 아닌 1미터라도 돗구서 아, 나 소득이 많으면 말여, 밭 만들어 가지고 구기자 밭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아니 그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기간 동안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작업기간이나 따질 것 없지. 농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데에도 허가가 아니냐 그런 얘기요.
○ 농산계장 강석호 그것이 흙을 붙는 기간이 허가가 아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흙을 붓는 기간이 허가가 아니고, 부어가지고서 돌을 파고 만들어 놓은 답은 현재.
○ 농산계장 강석호 농경지로 되었기 때문에.
○ 기획실장 김진업 농경지로 되었기 때문에,
○ 한철희 위원 다른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상태로 해서 농경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지적상으로도 답을 전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로도 쓸 수 있다 그런 야기입니다. 영구전용허가로 같이 해서.
대로도 쓸 수 있다 그런 야기입니다. 영구전용허가로 같이 해서.
○ 한철희 위원 예. 되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것 공장 하는 사람이 말여, 제자재를 쌓아놓기 위해서 말여 전용해 놓은 것 그런 것도 일시전용이라고 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그것을 어디를 지적하셔서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가지고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봐 허가해 준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여기 나타났네.
○ 한철희 위원 현장사무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현장사무실 말고 그런 것이야 일시하고 복구 할 테지만은 영구히 공장하는 사람이 말여, 자기 공장하기 위해서 전용하고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 한철희 위원 보관창고요?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러면은 위법이요, 아니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이것은 화성 보강산업인데요?
○ 위원장 조병안 여기가 보강산업 얘기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공장하는 데는 원래 학교자리로서, 그 공장을 72년도 농지 보전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단 인근에다가 공장부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50%까지도 저희들이 농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데요, 지금 인근에는 그런 마땅한 필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다가 농지전용 허가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 보관 창고로 해서 3년 동안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공장하는 데는 원래 학교자리로서, 그 공장을 72년도 농지 보전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단 인근에다가 공장부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50%까지도 저희들이 농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데요, 지금 인근에는 그런 마땅한 필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다가 농지전용 허가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 보관 창고로 해서 3년 동안 허가를 해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3년간.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 양승구 위원 뒤에서 넘어가지요.
○ 최병우 위원 이것 발주는 됐어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예. 발주는 됐습니다.
○ 최병우 위원 여기 결빙기 이전에 조속한 공사추진으로 년 내 사업 완료라고 했는데, 결빙기가 언제가 결빙기 입니까?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땅이 어는 그런,
○ 최병우 위원 글세 요새가 결빙기입니까, 아니면 해빙기 입니까?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결빙기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결빙기 이내에 무슨 장사로 어떻게 조속히 하실 수 있어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제 생각에는 12월 20일 이내로 한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자리가 만드는 것이에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칸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칸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운영방법은 여기 보면은 뭡니까, 생산자단체, 상인, 후계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구역을 정리해줘야 할 것 아니요. 정해서.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은 상인만이 그 유통시설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약초시장에서 해보기 위해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칸막이는 안 하신다는 야기이지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여기 가건물 철거 및 착공인데, 가건물이 그날 무엇이 있었어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가건물 세 채가 있었는데, 20평짜리가 두 채에는 구기자 전으로 활용을 했었구요, 한 채에는 국수장사 또 해물장사, 튀밥 튀기는 그 3분이 있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쫓겨났네, 그렇지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그런 셈이지요.
○ 한철희 위원 그렇지요, 쫓겨났지요. 그러면 새로 건물을 설치하면서 어떠한 것을 해준다는 것은 없었구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했기 때문에요, 뭐 가게를 달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저기는 무엇이라고 할까, 구조가 아니라 모양이라고 할까, “ㄷ”자로 하느냐, “ㄱ”자로 하느냐, “ㅡ”자로 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 되었어요? 무엇으로 하기로.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ㄷ”자형으로 하는데요.
당초에는 그냥 공판장 형태 양지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반 지붕식이지요.
그것이 일면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ㄷ”자형인데, 전부다 그 가운데 운동장을 행해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당초 안보다 좀 운치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공판장 형태 양지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반 지붕식이지요.
그것이 일면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ㄷ”자형인데, 전부다 그 가운데 운동장을 행해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당초 안보다 좀 운치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 최병우 위원 반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단지피표는 1미터 20으로 막습니다.
○ 한철희 위원 뒤에는 일부는 막고 전면만 개방시키고 이렇게요, 이런 식이니까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이 각 면에 구기자가 뭐 면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상인이나 어디 뭐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하지말고, 각 면에 이렇게 한칸씩 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과거에 말여, 청양시장 전체가 다 군유재산인데 말여, 청양사람들만 장사해 먹으니까 아, 요새 그것 값이 비싸대요, 그렇게 되는데 화성사람은 농사 지어먹기 좋간, 그 사람도 그것 와서 할려고 한다구,
아니 과거에 말여, 청양시장 전체가 다 군유재산인데 말여, 청양사람들만 장사해 먹으니까 아, 요새 그것 값이 비싸대요, 그렇게 되는데 화성사람은 농사 지어먹기 좋간, 그 사람도 그것 와서 할려고 한다구,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배정식으로 하면은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래서 저것이 말이지 청양시장도 말이지, 상설시장도 저것이 무슨 자기가 돈을 주고 샀습니까, 채소 장사하다가 그냥 개똥 참외 맡듯이 맡아놓고서 지금 와서는 몇 천 만원씩 권리금 달라고 하니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이것도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예.
○ 최병우 위원 현재 구기자 조합인가 생산자 조합인가 그것 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그동안 금년도 한 3-4차례 만나가지고, 그 있는 규약이라든지 임원 선출해서 이런 것을 토론했습니다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구요, 지금 각 읍면에 3-4명씩 열의 있으신 분들한테 지금 간섭은 안하고요, 자율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12월 10일 이내에 청양읍내에서 만나가지고, 정관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서 이 저 구기자에 관한 무슨 자료 책자 같은 것 뭐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저희가 매년 구기자 홍보책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것 좀 몇 권 좀 얻을 수 있어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예.
○ 최병우 위원 나중에 그것 좀 몇 권 좀 주세요.
○ 이기갑 위원 그러면 구기자 조합원이 구성되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 약초 시장이 건물하고 거기에 그 분들하고 상의해 본적이 있어요.
○ 유통특장계장 김종열 몇 차례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생산자 협의 측에서는 추진위원 측에서는 운영권을 전부다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구기자 시장의 90%가 5일 장날 상인들에 의해서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지를 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울타리 안에서 생산자 협의가 되던, 상인이 되던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볼려고 이렇게 얘기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울타리 안에서 생산자 협의가 되던, 상인이 되던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볼려고 이렇게 얘기는 되었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어째 한 건만 여기에 있어.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경상보조이지, 자본보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타난 것은 자본보조입니다.
○ 한철희 위원 우리가 여기서 자료 요구한 것은요.
민간단체한테 자본을 보조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간이 집하장 이런 것 총체적으로 산업과에서 나간 것을 뽑아달라는 얘기인데 말여.
민간단체한테 자본을 보조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간이 집하장 이런 것 총체적으로 산업과에서 나간 것을 뽑아달라는 얘기인데 말여.
○ 양승구 위원 있잖아요, 기획실 소관에 있잖아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 뜻인데 이런 것은 어떤 영농단 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데 준 것 까지도 총체적으로,
○ 기획실장 김진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항은 기획실 소관에 있는데요.
○ 양승구 위원 있어, 기획실 소관에 나타나 있어.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산업과 것도 넘어와 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93년도 예산서에 없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우리가 표현을 잘못했어. 그렇다면은 산업과에서,
○ 양승구 위원 아니, 기획실 소관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따질 것 없다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말이지요 국고,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그 개인이나, 조합이나, 단체나, 단체도 작목반이죠, 작목반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 그것을 도비, 군비, 국비 이렇게 구분하고 총액, 주소, 성명, 목적 그 보전목적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뽑아달라는 얘기요.
○ 농산계장 강석호 그런데요 이것이요, 그렇게 뽑을려고 하면은요, 농사계 같은 것은요 군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그것까지 뽑을 수가 없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 개인별 준 것이 그래요, 개인에게 준 것이.
○ 농산계장 강석호 농약 값 보조 같은 것은 군에서 다 거의...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 것은.
○ 기획실장 김진업 전체가 규산질,
○ 농산계장 강석호 그런 것을 농협으로 다 썼는데요.
○ 양승구 위원 계산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 위원장 조병안 마, 군 농협에서 구입해서 줬지요, 그런 것은.
○ 농산계장 강석호 예?
○ 위원장 조병안 군 농협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계장 강석호 그렇죠. 군 농협에다 주는 건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군 농협에다 따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로 어떻게 다 빼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우리가 보면은 약 26억 인가 되더라고.
○ 양승구 위원 아니 그게 기획실 소관에 나와.
○ 한철희 위원 예.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네요. 산업과거 많이 있어요.
○ 양승구 위원 아니 청양군 것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해준 것을 다 빼라고 했으니까 계수가 있다구.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그것이 거시기는 안 되잖습니까? 단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무슨 작목반 이런데,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산은 총괄만 표기가 되어 있지, 어느 곳에다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되어있어요. 많이 몇 건 있네요.
○ 이기갑 위원 뺐는데 그렇게 투자 대 효과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바랬던 것인데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뽑아 달라 그런 얘기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감사기간이 지난 뒤라도 줘야.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총 아까 말씀한대로 최의원님 말씀대로 산업과에서 자랑할만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럼 사실은 지저분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만 나눠만 주지, 하나 실효성이 없어.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산업과 전체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산업과 전체 사업이고.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빨리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여기 10번은 넘어가고, 11번에 잠업 투자금액과 잠업소득 및 93 상묘식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 최병우 위원 잠업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됩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53농가입니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금년에 53농가가, 좋은 누에고치 값 최고 돈 5,800만원 했어. 그렇죠?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최병우 위원 예산 그 사람만 3,700이고.
○ 위원장 조병안 예산투자는 금년만 해서 3,700이고.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맞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또 그 외에 상묘 값이 또 있어요.
○ 한철희 위원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포함 됐다면은 금년에 그럴 지언데, 작년인들 없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묘가 커가지고 뽕을 딸 정도라면 적어도 몇 년을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럼녀 몇 년에 보통 3,000만원씩만 투자했더라도, 3년이면 1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돈 누에고치 노력 들여가지고, 그 좋은 땅에다 이거 심어서 돈 5,800만원 수입 할려면 이게 되는 사업이냐 그런 얘기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요.
상묘가 커가지고 뽕을 딸 정도라면 적어도 몇 년을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럼녀 몇 년에 보통 3,000만원씩만 투자했더라도, 3년이면 1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돈 누에고치 노력 들여가지고, 그 좋은 땅에다 이거 심어서 돈 5,800만원 수입 할려면 이게 되는 사업이냐 그런 얘기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요.
○ 최병우 위원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3,700만원 갖다 나눠주는 게 낫지.
○ 기획실장 김진업 현재까지 3,700이지만, 뽕밭 비닐 씌우고, 남아있고 3,900.
○ 한철희 위원 4,000만원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5,800만원 수입 할려면 노력 빼고 하면 뭐 남아
○ 기획실장 김진업 내 년 에는요. 청양군에 잠업단지를 조성할 때 7,1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군비를 주쇼.
그래서 우리 사양사업 이것 그만 하자해서 그냥 보조금만 써놨습니다. 지금 예산 범위만.
잠업을 말입니다. 우리는 내려오면 그런데 아직도 전망되는 사업으로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양사업 이것 그만 하자해서 그냥 보조금만 써놨습니다. 지금 예산 범위만.
잠업을 말입니다. 우리는 내려오면 그런데 아직도 전망되는 사업으로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실크 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말여, 어재 값이 이것 밖에 안 잡혔을까. 군내가.
○ 이기갑 위원 그러면 군비 몇 % 합해야 되요. 50%.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군비는 20% 지원 됩니다.
○ 이기갑 위원 60%?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20%요.
○ 이기갑 위원 군비 얼마 안 보태네. 20%면.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35%인가요.
○ 농산계장 강석호 50대 35대 14일거예요.
○ 이기갑 위원 어쨌거나 이건 투자 대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는 이유는.
○ 기획실장 김진업 최위원님께서 잠업농가가 몇 호냐고 질문을 하셔서 53호라고 유통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53호한테 주는 특혜가 너무 큽니다.
○ 한철희 위원 아니죠. 이것은 올해에 3,700만원을 투자해서 53 농가를 했다는 거예요?
목면 같은데 이것은 민간비로 줬네요? 뽕나무 밭은 무상으로 해줬고,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시설을 다 해줬을 것 아니에요. 이 시설을 어디다 했어요.
목면 같은데 이것은 민간비로 줬네요? 뽕나무 밭은 무상으로 해줬고,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시설을 다 해줬을 것 아니에요. 이 시설을 어디다 했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시설은 관내 53농가가 전부다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반 이상은 전부다,
○ 한철희 위원 고루고루 나눠줬다는 얘기죠?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한철희 위원 고루고루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최병우 위원 누에고치 달린 사람이..
○ 한철희 위원 달린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측에 작년에도 사준거로 알고 있는데,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작년에도 줬고, 금년에도 그 면적이...
○ 한철희 위원 없는 사람 또 사주구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얼추 다 들어갔습니다. 이쪽에는.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조성된 것이 53 농가예요. 53농가가 뽕밭 조성이 대략 몇 주나 됩니까. 형식적으로. 혹시 알아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300평당?
○ 한철희 위원 아니요. 53농가가 총 소요하고 있는 뽕 밭.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뽕밭 면적이 대충 한 40ha 됩니다.
○ 한철희 위원 12만평?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12만 평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양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업진흥에 관련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가지고 70%내지 60% 보조사업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잠업을 어느 정도 연장을 시켜가지고, 잠업농가가 우리나라에 좀 더 없었을 적에는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U. R에 대비해가지고서 가격을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실크산업이나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양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업진흥에 관련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가지고 70%내지 60% 보조사업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잠업을 어느 정도 연장을 시켜가지고, 잠업농가가 우리나라에 좀 더 없었을 적에는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U. R에 대비해가지고서 가격을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실크산업이나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 한철희 위원 명목을 넣어주자.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명목을 유지해주는 차원에서 보조 해주는 겁니다.
○ 이기갑 위원 뽕나무는 활착률은 몇 %나 살았어요? 이건 뭐 100% 다 잘 되요?
혹시 묘목을 받음으로 해서 뒤에 지원이 있습니까, 묘목을 다 안 심더라도 묘목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이런 실례는 없어요, 혹시?
혹시 묘목을 받음으로 해서 뒤에 지원이 있습니까, 묘목을 다 안 심더라도 묘목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이런 실례는 없어요, 혹시?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91년도 까지는 있었는데 92년도부터는 희망하는, 뽕밭을 더 많이 하겠다고 희망하는 분한테 뽕나무 같은 걸 지원하게 됐습니다.
○ 이기갑 위원 금년에는 뽕나무는,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추진경위에 9월 17일까지 사업이 청남면에 지정이 되었죠?
9월 17일날 읍면 사업 신청서 공문으로 시달해서 대상지역을 받았을 테죠.
몇 개 면에서 들어왔습니까?
9월 17일날 읍면 사업 신청서 공문으로 시달해서 대상지역을 받았을 테죠.
몇 개 면에서 들어왔습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10개 읍면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 한철희 위원 10개 읍면에서 다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청남이 제일 적당해서 청남면을 했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당초에는 대상지가 전부 해당이 없다고, 해당이 없음으로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의한 과정, 또는 해당이 없다는 내용으로다 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금년도에 50억짜리 성장 작목단지 사업도 끌어 들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34억 짜리 사업 또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서 10월 2일날 청남면에 6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반경 2㎞이내에 집단화 할 수 있는 곳으로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도하고 상의한 과정, 또는 해당이 없다는 내용으로다 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금년도에 50억짜리 성장 작목단지 사업도 끌어 들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34억 짜리 사업 또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서 10월 2일날 청남면에 6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반경 2㎞이내에 집단화 할 수 있는 곳으로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 한철희 위원 읍면에서는 들어온 데가 없고 청남면만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청남면만 들어왔습니다.
○ 한철희 위원 유일하게 청남면만 이렇게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 면에서는 엄두도 못내고. 지금 현재 청남에서 작업반이 유지 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타 면에서는 엄두도 못내고. 지금 현재 청남에서 작업반이 유지 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금년은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 한철희 위원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시면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내용을 보면은 일부 작목반에 간이집하장이 들어간 곳도 있구요, 또 규격출하 사업도 부족했지만은 들어가는 사업도 부족했지만은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복되는 것은 없는 작목반으로다가 이렇게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복되는 것은 없는 작목반으로다가 이렇게 짜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생산시설로서는 철골 PC용기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와 비닐에 중간단계인 PC, 그 다음에 연동 하웃, 또는 관정이 있구요, 유통시설물로서는 간이집하장, 저온창고, 저온 수송차량, 선별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확정 되는대로 사업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확정 되는대로 사업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네. 생산시설 유통시설.
○ 최병우 위원 반경이 2㎞이내에다 이것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에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세부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반경 2㎞이내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집단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반경 2㎞이내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집단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죠?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예요.
○ 기획실장 기민업 가내시되서요. 내년도 예산 선 것이.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또 입지적 여건도 좋고, 뭐 하는 등등의 평가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 좋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아까 우렁이나 원두충 관계에서도 전부 거론이 됐지만, 뭐를 갖다가 공통되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도 한 번 생각해보자 얘기입니다.
무슨 시설관계, 원예 관계 뭐다라면은 전부다 정산방면으로 다 넘어갔지, 이쪽에다는 무슨 시범포 하나를 안받아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1개 면당, 1개 부락씩이라도 하나씩 시범적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 봄판 같은 때도 우리 서울 같은 데 다녀오다가도 보면은 예산까지만 해도 시설하우스가 비닐하우스가 구름덩어리 같은데, 청양 땅에 오면은 캄캄하다 그런 얘기요.
물론 농민들의 의욕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행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군데군데 다가니 하나씩 찍어서 좀 이렇게 해서 보조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준들 왜 오늘 날까지 이런 현상이 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농촌지도소장님도 잠깐 얘기 하더먼, 그 정산 우리 견학 갔던 데가 오이 재배해서 한 상자에 30,000원씩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저기한다고 성과를 거수한 줄로 얘기 하더만, 예를 들면 오이 같은 거라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론 이라는 게 있데요.
하우스에서 소방시설 않고서도 추석 후에 따는 게 있답니다. 이런 것은 한 5만원씩 받고 하는 모양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 좀 앞으로는 말이죠, 면별로 몇 개소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받고 하는 이런 저 침투 시키는 이런 구상은 없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설관계, 원예 관계 뭐다라면은 전부다 정산방면으로 다 넘어갔지, 이쪽에다는 무슨 시범포 하나를 안받아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1개 면당, 1개 부락씩이라도 하나씩 시범적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 봄판 같은 때도 우리 서울 같은 데 다녀오다가도 보면은 예산까지만 해도 시설하우스가 비닐하우스가 구름덩어리 같은데, 청양 땅에 오면은 캄캄하다 그런 얘기요.
물론 농민들의 의욕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행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군데군데 다가니 하나씩 찍어서 좀 이렇게 해서 보조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준들 왜 오늘 날까지 이런 현상이 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농촌지도소장님도 잠깐 얘기 하더먼, 그 정산 우리 견학 갔던 데가 오이 재배해서 한 상자에 30,000원씩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저기한다고 성과를 거수한 줄로 얘기 하더만, 예를 들면 오이 같은 거라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론 이라는 게 있데요.
하우스에서 소방시설 않고서도 추석 후에 따는 게 있답니다. 이런 것은 한 5만원씩 받고 하는 모양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 좀 앞으로는 말이죠, 면별로 몇 개소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받고 하는 이런 저 침투 시키는 이런 구상은 없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앞으로도 자체사업으로 그런 성장작목 단지라든지 소규모의 시범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6개 읍면에서도 몇 군데를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도 골고루 발전이 되도록 앞으로는 신경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6개 읍면에서도 몇 군데를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도 골고루 발전이 되도록 앞으로는 신경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어디 나눠 먹기 식으로 공통 분배하자는 얘기는 아니요, 무엇인가 좀 하여튼 농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행정도 하나의 효과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루 좀 보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제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외람됩니다만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고생들도 많을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산업과 계장이 몇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고루 좀 보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제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외람됩니다만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고생들도 많을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산업과 계장이 몇 분이신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다섯 명입니다.
○ 최병우 위원 다섯 분이지요.
다섯분들이 좀 머리 좀 맞대고 한 번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서, 청양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작물이라도 연계해서 무엇인가 좋은 소득에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해서 한번 좀 구상 좀 하셔가지고, 소요예산도 좀 판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자료 좀 제공해 주실래요?
예산심의 하기전에.
다섯분들이 좀 머리 좀 맞대고 한 번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서, 청양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작물이라도 연계해서 무엇인가 좋은 소득에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해서 한번 좀 구상 좀 하셔가지고, 소요예산도 좀 판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자료 좀 제공해 주실래요?
예산심의 하기전에.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해보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가장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는데 어쨌다든지 말여, 그러한 그 안이 있으면 한번 좀 발굴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는데 어쨌다든지 말여, 그러한 그 안이 있으면 한번 좀 발굴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조광현 예. 알겠습니다.
○ 이기갑 위원 면밀히 내가 그 한 가지 바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금 청양사회는 사실은 산간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 과수, 즉 밤나무, 은행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밤나무는 고접까지 붙이고 하다가 지금은 어려서 접목을 해가지고 인제 품목을 개량하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은행나무도 역시 그렇게 고접을 하는 모양이에요. 고접을 그래서 그 어떤 거기에 임과 나온 학생 설명 듣는 안을 그런 일을 좀 견학시켜서라도 그 접목하는 방법 이런 것 좀 한 가지 구상해서 타군보다 청양군이 빨리 앞서서 하나라도 빨리 접목해서 수확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한 가지 연구해봤으면 좋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 내일 산림과 에서도 한번 말씀해주셔야 되겠네요.
○ 최병우 위원 지도소도 관계될 걸, 또 그것은.
○ 위원장 조병안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정회)
(20시 36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성ㆍ비봉 농공단지 추진상황,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책, 가스판매업소 및 주유소 지도단속 현황,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 실적과 지방물가 안정대책 관계자료, 시장관리현황,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성농공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화성면 장계리 산 61-3 번지 일대, 조성면적은 42,484평 분양면적은 33,000평, 사업비는 40억 9,800만원으로 지원이 14억 8,100만원, 자담이 26억 1,700만원 이것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 융자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8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부지 조성 13브럭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42,284평 이 중에 공장용지가 33,000평으로 분양면적이고, 정수장이 931평, 폐수처리장이 1,268평, 공동이용시설이 899평, 기타 6,186평이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12개 브럭 중 분양 계약은 11개 업체 3만평을 했습니다.
분양계획은 업체 수 12개에 33,000평 중에 분양실적은 11개 3만평을 했고, 미 분양업체는 1개에 면적 3,000평이 남아있습니다.
1개 업체는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도에 의뢰 중입니다. 11월 24일날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물 설치는 정수장 공업 및 생활용수로 800톤이 해당되는 용수가 소요됩니다. 물탱크는 400에로 해당되는 관정 4공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공동이용관리사무소 건축 2층 철근 콘크리트로 스라브 해서 155평을 건축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 조경을 완료했습니다.
뒷장입니다. 입주기업체현황입니다.
회사는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포장, 삼우필름이 현재 가동 중이고요, 세일 다이아몬드, 유니버설 광학, 대창화학, 석상실업, 보령철강, 코리아환경, 메컴, 코빅스, 코피아 이렇게 저희가 11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동되는 업체가 3개사 삼우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6개 공장이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기반조성 공사 준공이 12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리 수치측량을 분할합병해서 지적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그 운영을 해야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관승인과 법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 미계약업체는 계속 유치활동 전개를 해서 1개 업체를 계약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장 미착공업체에 대해서 조기 착공 하도록 공장가동을 또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공장용지 분양은 환매조건부 특약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 27번지 일대입니다.
조성면적은 45,073평, 분양면적은 34,0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48억으로 지원이 15억 6,500, 자담이 32억 3,500으로 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3년거치 5년균등상환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합니다.
여기는 부지를 10개 브럭을 추진합니다. 총 면적이 45,073평중에 공장용지가 34,000평, 정수장이 931평, 폐수처리장이 1,320평, 공동 이용시설이 931평, 기타가 7,891평입니다. 기타는 농로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분양계약은 업체수가 10개에 34,000평인데, 분양실적은 9개로 31,000평을 분양을 했습니다.
미분양은 역시 여기 1개 업체가 아직 안 됐고, 면적은 3,000평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현 위치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한 것이 미분양 단지가 되겠습니다. 1개 업체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도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물 설치 이것이 정수장 공업용수, 생활용수 1,000톤을 해서 물탱크 500톤짜리 관정 3공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공동이용관리사무소 건축도 역시 2층 콘크리트 스라브로 155평 화성과 동일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역시 전기, 통신, 조경을 완료했습니다.
입주기업체현황은 한울농산이 지금 건축을 다해서 배추 김치공장이 됐는데, 지금 생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기연, 조은전자, 동서산업, 동양산업, 삼원전기, 거화기공, 삼선농산, 한국강철 등 9개 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했고, 그 중에서 삼원전기, 거화기공, 삼선농산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반 조성시 12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적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설치운영 역시 정관승인 하고, 법인 등록을 마쳐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미계약업체 역시 계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장 미착공업체도 조기착공하고, 공장이 빨리 가동되도록 유도를 하고,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장용지도 분양을 해서 환매조건부 특약등기가 되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접수처리가 되어갖고 있는 상황을 경찰서교통계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내용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 나와 있는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건수가 즉결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실지에 접수처리된 사고건수가 38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인명피해사 277건으로 사망 19, 중상 142, 경상이 116 이렇게 나와있고, 읍면별로는 청양이 139건, 그리고 정산이 52건 이런 순서로 사고가 난 것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별 발생건수를 보면 국도가 278건으로 저희관내에는 국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도에서 278건, 지방도에서는 69건, 군도에서 9건, 기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또는 뒷 골목길에 27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현황에 나왔습니다.
이중에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이렇게 물음을 주셔서 사고다발지역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은 연거푸 많은 숫자 사고가 난 순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보니까 22개소가 나왔습니다. 청양읍에 국도 36호에서 교월리에 8개서 64건, 국도 29호 비봉, 부여에서 개소 수가 다섯 가운데서 55건 국도 39호에서 개소수가 1개소에 4건, 지방도 621호 청양, 운곡에서 5개소에서 29건, 지방도 619호 화성, 홍성에서 2개소에서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충분한 자료를 더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22개소에 대한 사고다발지역은 저희가 사진을 전부찍고, 그 도로에 상형을 그려가지고 사고요인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 현황을 사고 지점별로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해결을 강구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주로의 사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고의 주원인은 주로 과속 또 급커브길, 고량의 커브 또 시야장애,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관리부서별로 보니까 역시 국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논산국도건설사무소에 해당되는 것이 4개소, 그 다음에 지방도에 하나 있는데, 지방도에 있는 것은 군에서 옮겨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경찰서에서 각종 시설을 경찰서에 하도록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만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으로는 임야 절취 선형조정 2개소라고 해서 청양읍과 대치면계의 그 꼬부랑관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시야가 자꾸 가려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화성면 매산리 이렇게 2군데 가 임야를 잘라내서 시야가 좀 보이도록 선형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2개소가 긴급하게 나타나 있고, 교량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만 대치면 제2대치교가 우선 급하게 해서 저희가 표출을 했고, 남양면 금정리 삼거리에 주택철거 해야 할 곳 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한 사진 현황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밑에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국도건설사무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양경찰소 21개소라고, 보고 드린 사항은 미끄럼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끄럼 방지턱이 20개소, 태양열 발광등이 13개소, 위험표지판 5개소 이렇게 해서 전부 4가지 정도 해서 39건을 하도록 경찰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이 발생한 연유를 청양군 관내 각 노선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사업비 36,491천원을 들였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78만원, 군비 30,711천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947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노면표시병, 경광등, 교통표지판 점멸등, 모형경찰관 등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 국토건설사무소에서 저희가 여러번 부탁도 했고, 전화를 한 사항입니다만은, 정산지서 앞에 사거리에 교통 신호등을 설치했고, 화선면 산정리에 교량의 폭이 좁아서 지금 넓게 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모든 사후 인근에 사고는 과속 운전 부주의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역시 사업량 자동차에 대한 일제점검이라든지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법규 위반 차량에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줘가지고 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관리기관별 추진내용도 좀 전에 보고 드린 논산 국토건설사무소에 해당되는 4개소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진과 현황 그리고 군수에 의견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26일날 직접 교통행정계장을 시켜서 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시켜서 아주 3월에 사업계획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검토이전에 다시 한 번 실무자나 제가 가서 꼬부랑관이라든지, 산정리 또 대치교가 바로 잡히도록 노력을 해서 한 부분이라도 자꾸 안정지역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경찰서에도 사고다발지역 지정별로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도록 계획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확정해 주신 110만 3천원은 차량 내에 도로, 경운기, 자전차에 야광 밴드 및 페인트를 해서 붙여가지고 조난 사고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신 예산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및 주유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스판매업소 현황은 저희가 청양에 2개소, 그리고 각 면에 9개면에 1개소씩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단속 상황은 가스 정량판매가 되는지, 또 용기는 견고하고 제대로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 내지는 의문도 있고, 또 저희가 허가를 해줘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성실성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는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제 점검을 11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에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모든 것이 정직하게 거래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런 사항도 기사화편에서 군민에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 점검도 1회 11개소를 저희가 5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 가스 안전 점검도 19개소를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가스판매업소 11개소와 학교급식소, 몇 개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 교육,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판매질서 확립 및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도 가졌고, 가스사고 방지인 공급자 의무교육 실시도 했습니다.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미필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시설검사 결과 시정명령도 했습니다.
이상 나름대로는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점검, 안전과계 라든가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된 것이 32개소가 됩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농협은 28개소를 하고 있고, 휴지된 것이 1개 주유소, 사업 미개시 하는 곳이 2개소, 무단 휴업된 주유소가 1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유소를 지도 단속한 것은 품질 검사를 1회 했고, 또 전기 안전점검, 계량기점검검사, 수송수단점검, 영업상태 등을 각 점포마다 1-2회씩 했습니다.
행정조치 상황으로는 주유소 대표자와 간담회도 했고, 또 안전수칙이가 정량판매, 상표표시제, 친절봉사 등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3월 26일 날 가졌습니다.
사업 미개시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 취소를 청운 하고 송학 했습니다.
석유 사업도 위반 업소 과태료를 2개 업소에 4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장평 주유소에 무단 휴업 한 것 하고, 정암 주유소에서 휴지기간이 지난 것을 계속 휴지해서 400만원 하고 해서 저희가 여기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 석유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개 업소를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도모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범국민 지도 계몽을 했고 업계, 상인, 유통업체 등이 자율실천 토록 유도를 했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를 했으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속반 편성운영을 11개반을 군. 읍면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 및 홍보 추진 상황으로는 합동 단속이 4번, 불법 공산품 단속이 3번, 부정 상행위 단속이 2회. 또 홍보로는 상거래 질서교육, 입간판 설치 캠페인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유인물에 나타난 것처럼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을 인근 시ㆍ군 시장 비교 견학을 2회를 계획을 해서, 2회 40명을 데리고 지난 11월 23일 날 다녀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역시 비교 견학 1회를 더 실시하고, 또 정산과 청양에 자유 계량 대를 설치를 해서 계량에 의한 잘못이 없도록 누구든지 가서 달아보고, 근량에 대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설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및 관계자료라고 했는데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는 지방행정이 책임 관리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적 보호와 지방물가안 정의 기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관리 목표를 저희가 소비자 물가 5%, 개인 서비스 요금 6% 이내에서 안정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개인 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억제를 위해서 총 132개 업소별 카드관리제를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지방물가 관리실적을 저희는 아주 2% 이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상황실 설치를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상황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회의나 교육, 기타 홍보활동은 여기에 유인물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카드관리업소 지정현황을 숫자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총 업체 수는 438개 업소입니다.
대중음식점이 249, 다방이 40, 이용업소가 36, 미용업소가 40, 목욕소가 4, 숙박업소가 9, 세탁업소가 17, 비디오가게가 27개소, 탁구장이 3개소, 에어로빅 2개소, 자동차학원 1개소, 여기에서 저희가 특별관리 하는 데가 44개소, 일반 관리 하는 데가 88개소 이렇게 해서 특별 관리 업소는 주 1회에 지도 점검을 하고 일반 관리 업소는 월 2회에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물가인상을 제제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인하 6개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지난번에 슈퍼에서 우유 값이 들쑥날쑥 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또 여관비는 새로 지은 원향파크가 새로 지었다 해서 여관비를 15천 원 이상 받기에 2만원 받아서 1만 5천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차 값이 일시에 올렸던 것을 다시 지금 현재 800원으로 내렸습니다.
행락지변 맥주, 소주 또 필름 등이 가격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환원을 시켜서, 저희 관내에는 아직은 그냥 물가가 인상이 되서 판매되는 곳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불이나 수리된 것이 3건이고, 기타는 8건으로 저희가 전화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알아보아가지고 조치를 했거나, 훈계를 한 사항으로 8건이 나와 있고, 3건은 저희가 조치를 해줬습니다.
청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상정을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이 그동안은 인상억제를 그동안은 해왔습니다. 7개 품목에 대해서 그러나 금년도에 전년도 12월달에 인상결의를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시행한 상수도요금 9% 금년도 인상분이 하나 있는 이외에는 공공요금을 다 인상을 억제시켰습니다.
인근 시군에 시장물가관리를 저희가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첨부에 최근물가동향과 시장물가관리업무 비교분석 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동향이라든지, 저희가 비교분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오늘 밤도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5 시장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시장은 청양시장, 정산시장, 장평시장, 미당시장, 화성시장으로 했습니다.
청야시장을 71년 11월 8일날 개설이 됐고, 면적은 5,707평으로 1,273평 이것은 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시장이 됩니다.
정산시장도 역시 이게 정기시장 장평, 미당 역기 5일에 1번씩 서는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관리실적으로는 상설 및 정기시장 안전점검을 전기 2회, 가스 2회, 소화전정비 3개소, 소화전 신규설치 1개소 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청양정기시장에 대한 통로정비를 채소전과 어물전 등 여러 가지 거쳐서 통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기시장 보수를 3개소, 45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장평, 미당, 화성에 대한 정기시장 보수를 했습니다.
또 약초시장과 고추시장을 구획 지정해가지고 정비내지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드린 이 내용은 금년도 분만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저희가 총괄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총계를 말씀드리면은....
10-6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단속건수가 1,754건이 됩니다. 부과가 1,729건 금액이 5,187만원, 징수가 1,007건으로 3,021만원, 미수가 722건에 2,166 만원으로 징수율은 58.2%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연도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미납 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90년도 57건 여기서는 자동차 등록 압류를 했습니다.
91년도 332건으로 자동차 등록압류를 했습니다.
93년도 분은 333건에 대해서는 2차 독촉장 발부 후 미납이 지속될 때 이것도 역시 자동차 압류등록을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성ㆍ비봉 농공단지 추진상황,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책, 가스판매업소 및 주유소 지도단속 현황,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 실적과 지방물가 안정대책 관계자료, 시장관리현황,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성농공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화성면 장계리 산 61-3 번지 일대, 조성면적은 42,484평 분양면적은 33,000평, 사업비는 40억 9,800만원으로 지원이 14억 8,100만원, 자담이 26억 1,700만원 이것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 융자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8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부지 조성 13브럭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42,284평 이 중에 공장용지가 33,000평으로 분양면적이고, 정수장이 931평, 폐수처리장이 1,268평, 공동이용시설이 899평, 기타 6,186평이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12개 브럭 중 분양 계약은 11개 업체 3만평을 했습니다.
분양계획은 업체 수 12개에 33,000평 중에 분양실적은 11개 3만평을 했고, 미 분양업체는 1개에 면적 3,000평이 남아있습니다.
1개 업체는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도에 의뢰 중입니다. 11월 24일날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물 설치는 정수장 공업 및 생활용수로 800톤이 해당되는 용수가 소요됩니다. 물탱크는 400에로 해당되는 관정 4공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공동이용관리사무소 건축 2층 철근 콘크리트로 스라브 해서 155평을 건축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 조경을 완료했습니다.
뒷장입니다. 입주기업체현황입니다.
회사는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포장, 삼우필름이 현재 가동 중이고요, 세일 다이아몬드, 유니버설 광학, 대창화학, 석상실업, 보령철강, 코리아환경, 메컴, 코빅스, 코피아 이렇게 저희가 11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동되는 업체가 3개사 삼우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6개 공장이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기반조성 공사 준공이 12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리 수치측량을 분할합병해서 지적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그 운영을 해야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관승인과 법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 미계약업체는 계속 유치활동 전개를 해서 1개 업체를 계약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장 미착공업체에 대해서 조기 착공 하도록 공장가동을 또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공장용지 분양은 환매조건부 특약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 27번지 일대입니다.
조성면적은 45,073평, 분양면적은 34,0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48억으로 지원이 15억 6,500, 자담이 32억 3,500으로 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3년거치 5년균등상환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합니다.
여기는 부지를 10개 브럭을 추진합니다. 총 면적이 45,073평중에 공장용지가 34,000평, 정수장이 931평, 폐수처리장이 1,320평, 공동 이용시설이 931평, 기타가 7,891평입니다. 기타는 농로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분양계약은 업체수가 10개에 34,000평인데, 분양실적은 9개로 31,000평을 분양을 했습니다.
미분양은 역시 여기 1개 업체가 아직 안 됐고, 면적은 3,000평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현 위치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한 것이 미분양 단지가 되겠습니다. 1개 업체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도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물 설치 이것이 정수장 공업용수, 생활용수 1,000톤을 해서 물탱크 500톤짜리 관정 3공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공동이용관리사무소 건축도 역시 2층 콘크리트 스라브로 155평 화성과 동일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역시 전기, 통신, 조경을 완료했습니다.
입주기업체현황은 한울농산이 지금 건축을 다해서 배추 김치공장이 됐는데, 지금 생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기연, 조은전자, 동서산업, 동양산업, 삼원전기, 거화기공, 삼선농산, 한국강철 등 9개 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했고, 그 중에서 삼원전기, 거화기공, 삼선농산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반 조성시 12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적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설치운영 역시 정관승인 하고, 법인 등록을 마쳐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미계약업체 역시 계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장 미착공업체도 조기착공하고, 공장이 빨리 가동되도록 유도를 하고,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장용지도 분양을 해서 환매조건부 특약등기가 되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접수처리가 되어갖고 있는 상황을 경찰서교통계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내용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 나와 있는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건수가 즉결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실지에 접수처리된 사고건수가 38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인명피해사 277건으로 사망 19, 중상 142, 경상이 116 이렇게 나와있고, 읍면별로는 청양이 139건, 그리고 정산이 52건 이런 순서로 사고가 난 것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별 발생건수를 보면 국도가 278건으로 저희관내에는 국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도에서 278건, 지방도에서는 69건, 군도에서 9건, 기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또는 뒷 골목길에 27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현황에 나왔습니다.
이중에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이렇게 물음을 주셔서 사고다발지역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은 연거푸 많은 숫자 사고가 난 순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보니까 22개소가 나왔습니다. 청양읍에 국도 36호에서 교월리에 8개서 64건, 국도 29호 비봉, 부여에서 개소 수가 다섯 가운데서 55건 국도 39호에서 개소수가 1개소에 4건, 지방도 621호 청양, 운곡에서 5개소에서 29건, 지방도 619호 화성, 홍성에서 2개소에서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충분한 자료를 더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22개소에 대한 사고다발지역은 저희가 사진을 전부찍고, 그 도로에 상형을 그려가지고 사고요인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 현황을 사고 지점별로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해결을 강구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주로의 사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고의 주원인은 주로 과속 또 급커브길, 고량의 커브 또 시야장애,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관리부서별로 보니까 역시 국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논산국도건설사무소에 해당되는 것이 4개소, 그 다음에 지방도에 하나 있는데, 지방도에 있는 것은 군에서 옮겨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경찰서에서 각종 시설을 경찰서에 하도록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만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으로는 임야 절취 선형조정 2개소라고 해서 청양읍과 대치면계의 그 꼬부랑관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시야가 자꾸 가려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화성면 매산리 이렇게 2군데 가 임야를 잘라내서 시야가 좀 보이도록 선형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2개소가 긴급하게 나타나 있고, 교량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만 대치면 제2대치교가 우선 급하게 해서 저희가 표출을 했고, 남양면 금정리 삼거리에 주택철거 해야 할 곳 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한 사진 현황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밑에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국도건설사무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양경찰소 21개소라고, 보고 드린 사항은 미끄럼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끄럼 방지턱이 20개소, 태양열 발광등이 13개소, 위험표지판 5개소 이렇게 해서 전부 4가지 정도 해서 39건을 하도록 경찰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이 발생한 연유를 청양군 관내 각 노선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사업비 36,491천원을 들였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78만원, 군비 30,711천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947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노면표시병, 경광등, 교통표지판 점멸등, 모형경찰관 등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 국토건설사무소에서 저희가 여러번 부탁도 했고, 전화를 한 사항입니다만은, 정산지서 앞에 사거리에 교통 신호등을 설치했고, 화선면 산정리에 교량의 폭이 좁아서 지금 넓게 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모든 사후 인근에 사고는 과속 운전 부주의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역시 사업량 자동차에 대한 일제점검이라든지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법규 위반 차량에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줘가지고 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관리기관별 추진내용도 좀 전에 보고 드린 논산 국토건설사무소에 해당되는 4개소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진과 현황 그리고 군수에 의견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26일날 직접 교통행정계장을 시켜서 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시켜서 아주 3월에 사업계획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검토이전에 다시 한 번 실무자나 제가 가서 꼬부랑관이라든지, 산정리 또 대치교가 바로 잡히도록 노력을 해서 한 부분이라도 자꾸 안정지역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경찰서에도 사고다발지역 지정별로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도록 계획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확정해 주신 110만 3천원은 차량 내에 도로, 경운기, 자전차에 야광 밴드 및 페인트를 해서 붙여가지고 조난 사고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신 예산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및 주유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스판매업소 현황은 저희가 청양에 2개소, 그리고 각 면에 9개면에 1개소씩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단속 상황은 가스 정량판매가 되는지, 또 용기는 견고하고 제대로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 내지는 의문도 있고, 또 저희가 허가를 해줘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성실성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는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제 점검을 11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에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모든 것이 정직하게 거래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런 사항도 기사화편에서 군민에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 점검도 1회 11개소를 저희가 5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 가스 안전 점검도 19개소를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가스판매업소 11개소와 학교급식소, 몇 개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 교육,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판매질서 확립 및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도 가졌고, 가스사고 방지인 공급자 의무교육 실시도 했습니다.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미필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시설검사 결과 시정명령도 했습니다.
이상 나름대로는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점검, 안전과계 라든가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된 것이 32개소가 됩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농협은 28개소를 하고 있고, 휴지된 것이 1개 주유소, 사업 미개시 하는 곳이 2개소, 무단 휴업된 주유소가 1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유소를 지도 단속한 것은 품질 검사를 1회 했고, 또 전기 안전점검, 계량기점검검사, 수송수단점검, 영업상태 등을 각 점포마다 1-2회씩 했습니다.
행정조치 상황으로는 주유소 대표자와 간담회도 했고, 또 안전수칙이가 정량판매, 상표표시제, 친절봉사 등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3월 26일 날 가졌습니다.
사업 미개시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 취소를 청운 하고 송학 했습니다.
석유 사업도 위반 업소 과태료를 2개 업소에 4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장평 주유소에 무단 휴업 한 것 하고, 정암 주유소에서 휴지기간이 지난 것을 계속 휴지해서 400만원 하고 해서 저희가 여기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 석유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개 업소를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도모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범국민 지도 계몽을 했고 업계, 상인, 유통업체 등이 자율실천 토록 유도를 했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를 했으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속반 편성운영을 11개반을 군. 읍면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 및 홍보 추진 상황으로는 합동 단속이 4번, 불법 공산품 단속이 3번, 부정 상행위 단속이 2회. 또 홍보로는 상거래 질서교육, 입간판 설치 캠페인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유인물에 나타난 것처럼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을 인근 시ㆍ군 시장 비교 견학을 2회를 계획을 해서, 2회 40명을 데리고 지난 11월 23일 날 다녀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역시 비교 견학 1회를 더 실시하고, 또 정산과 청양에 자유 계량 대를 설치를 해서 계량에 의한 잘못이 없도록 누구든지 가서 달아보고, 근량에 대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설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및 관계자료라고 했는데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는 지방행정이 책임 관리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적 보호와 지방물가안 정의 기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관리 목표를 저희가 소비자 물가 5%, 개인 서비스 요금 6% 이내에서 안정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개인 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억제를 위해서 총 132개 업소별 카드관리제를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지방물가 관리실적을 저희는 아주 2% 이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상황실 설치를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상황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회의나 교육, 기타 홍보활동은 여기에 유인물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카드관리업소 지정현황을 숫자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총 업체 수는 438개 업소입니다.
대중음식점이 249, 다방이 40, 이용업소가 36, 미용업소가 40, 목욕소가 4, 숙박업소가 9, 세탁업소가 17, 비디오가게가 27개소, 탁구장이 3개소, 에어로빅 2개소, 자동차학원 1개소, 여기에서 저희가 특별관리 하는 데가 44개소, 일반 관리 하는 데가 88개소 이렇게 해서 특별 관리 업소는 주 1회에 지도 점검을 하고 일반 관리 업소는 월 2회에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물가인상을 제제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인하 6개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지난번에 슈퍼에서 우유 값이 들쑥날쑥 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또 여관비는 새로 지은 원향파크가 새로 지었다 해서 여관비를 15천 원 이상 받기에 2만원 받아서 1만 5천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차 값이 일시에 올렸던 것을 다시 지금 현재 800원으로 내렸습니다.
행락지변 맥주, 소주 또 필름 등이 가격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환원을 시켜서, 저희 관내에는 아직은 그냥 물가가 인상이 되서 판매되는 곳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불이나 수리된 것이 3건이고, 기타는 8건으로 저희가 전화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알아보아가지고 조치를 했거나, 훈계를 한 사항으로 8건이 나와 있고, 3건은 저희가 조치를 해줬습니다.
청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상정을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이 그동안은 인상억제를 그동안은 해왔습니다. 7개 품목에 대해서 그러나 금년도에 전년도 12월달에 인상결의를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시행한 상수도요금 9% 금년도 인상분이 하나 있는 이외에는 공공요금을 다 인상을 억제시켰습니다.
인근 시군에 시장물가관리를 저희가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첨부에 최근물가동향과 시장물가관리업무 비교분석 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동향이라든지, 저희가 비교분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오늘 밤도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5 시장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시장은 청양시장, 정산시장, 장평시장, 미당시장, 화성시장으로 했습니다.
청야시장을 71년 11월 8일날 개설이 됐고, 면적은 5,707평으로 1,273평 이것은 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시장이 됩니다.
정산시장도 역시 이게 정기시장 장평, 미당 역기 5일에 1번씩 서는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관리실적으로는 상설 및 정기시장 안전점검을 전기 2회, 가스 2회, 소화전정비 3개소, 소화전 신규설치 1개소 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청양정기시장에 대한 통로정비를 채소전과 어물전 등 여러 가지 거쳐서 통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기시장 보수를 3개소, 45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장평, 미당, 화성에 대한 정기시장 보수를 했습니다.
또 약초시장과 고추시장을 구획 지정해가지고 정비내지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드린 이 내용은 금년도 분만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저희가 총괄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총계를 말씀드리면은....
10-6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단속건수가 1,754건이 됩니다. 부과가 1,729건 금액이 5,187만원, 징수가 1,007건으로 3,021만원, 미수가 722건에 2,166 만원으로 징수율은 58.2%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연도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미납 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90년도 57건 여기서는 자동차 등록 압류를 했습니다.
91년도 332건으로 자동차 등록압류를 했습니다.
93년도 분은 333건에 대해서는 2차 독촉장 발부 후 미납이 지속될 때 이것도 역시 자동차 압류등록을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 양승구 위원 농공단지 분양하고 나서요, 정산관계가 어떻게 되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정산요.
○ 양승구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분양은 지금 3천 평, 2천 평, 5천 평 이렇게 우선 대략적으로 끊어가지고 분양을 해주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분양이 저희가 보고를 드린대로,
○ 양승구 위원 아니, 그것은 그만두고 가격문제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가격은 이제 확정측량을 하고, 각종 사업을 저희가 당초계획은 토목공사도 100%의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낙찰이 85%가 됐고 여러 가지 추가공사까지 다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면은 정산이 됩니다. 정산이 되면은 평당 가격이 나오죠. 그 금액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 양승구 위원 가만있어봐. 그러면 투자했다가 조금이라도 마진 붙이는 폭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마진 이라고....
○ 양승구 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이 투자됐는데, 한 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150원 받을 수 있나, 100원...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없습니다.
○ 양승구 위원 100원만 받는거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양승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고 보조하고 도비, 군비는 빼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융자금하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융자금, 예. 그것뿐입니다.
○ 양승구 위원 융자금뿐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것만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만 부담하는 겁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국, 도, 군비 투자된 것은 다 없어지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보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보조라니까,
○ 양승구 위원 그거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네. 우리 농공단지는...
○ 양승구 위원 아,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나는 이거 조성해가지고서 다만 얼마 마진 남겨서 입주업체한테 파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먼.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죠. 총 공사비 중에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거기 들어간 토지매입비라든가, 거기 부대비라든가 거기에 하여튼 다만 뭡니까, 준공기념 돌비를 조성한 그 비용까지도 전부 계상을 해가지고 총 분양 평수로 나눠서 평당 가격을 정합니다.
지금 3천 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세부측량 하다 보면 그게 2,998평이 될 지.
지금 3천 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세부측량 하다 보면 그게 2,998평이 될 지.
○ 양승구 위원 그렇지.
○ 기획실장 김진업 3,003평이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게해서 국도, 군비까지 지원부분만 빼고서 전부 나눠가지고, 그 비용을 나눠 가지고 평당 가격에 의해서 분양가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남겨 먹지는 못 하지만은 무엇이 떨어지느냐, 군에서는 거기 공동이용시설을 전부 청양군수 등기를 내야되고, 도로를 전부 청양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은,
그렇게해서 국도, 군비까지 지원부분만 빼고서 전부 나눠가지고, 그 비용을 나눠 가지고 평당 가격에 의해서 분양가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남겨 먹지는 못 하지만은 무엇이 떨어지느냐, 군에서는 거기 공동이용시설을 전부 청양군수 등기를 내야되고, 도로를 전부 청양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기반조성 하는 것만 우리가 관계를 하고 나머지는...
○ 양승구 위원 그거 무슨 시설 공단 뭐 사무실 있는 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관리사무소요.
○ 양승구 위원 관리소. 그것은 그러면 그 재산, 군수재산여?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 양승구 위원 짓는 것도 그러면 군수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여기 정수장, 폐수처리장, 공동미용시설, 기타, 이것이 다 군수 앞으로 등기가 납니다. 분양 공장 결의가 되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이 대지에다가 짓고, 분양 맞는 이 업체가 소유권 행사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 나머지 관리 사무소라든지, 도로라든지 기타 시설물 관계는 전부 군수 앞으로 난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관리사무소도 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가지고, 그것을 관리만 관리협의회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협의회에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협의회에 해서 그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관리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관리협의회장을 이제 업체대표를 선정을 하고, 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협의회에서 두는 것이지요. 관리협의회의...
관리협의회에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협의회에 해서 그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관리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관리협의회장을 이제 업체대표를 선정을 하고, 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협의회에서 두는 것이지요. 관리협의회의...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사무소는 여기에서 앞으로 뭐 수입 들어오는 것은 없지. 군으로,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없어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도, 군비를 투자해서 가만히 있어, 이 중에 토지매입비니 토목공사니 다 들어있는 것 아니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까지 다 들어 있는 것이에요.
○ 양승구 위원 그리고 여기 융자 받는 것 까지.
○ 기획실장 김진업 청양군수가 대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융자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 여기 융자로 표시되었습니다만, 융자가 예를 들어서 화성농공단지 26억 1,700만원 이라는 돈은 그 입주업체한테 하나하나 융자를 한 것이 아니고, 청양군수가 대신 얻어왔습니다.
해와서 이 돈은 전부 어디에다 투자를 했느냐 하면은 기반 조성 하는데 투자를 한 것입니다.
기초조성에 투자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실 들어간 비용을 전부 분양가격에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융자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 여기 융자로 표시되었습니다만, 융자가 예를 들어서 화성농공단지 26억 1,700만원 이라는 돈은 그 입주업체한테 하나하나 융자를 한 것이 아니고, 청양군수가 대신 얻어왔습니다.
해와서 이 돈은 전부 어디에다 투자를 했느냐 하면은 기반 조성 하는데 투자를 한 것입니다.
기초조성에 투자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실 들어간 비용을 전부 분양가격에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융자금액의 상환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 위원장 조병안 아, 3년 거치 5년 상환.
○ 양승구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전 명의는 전부 입주 업체가 부담해야 ㅗ디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8년 후에는 돈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금년은 돈을 어떻게 내느냐, 금년 현재 입주도 안했고 공장을 안 돌렸는데 그러면 금년도 거치년도 이자는 누가 받느냐, 이것도 기채한데서 갚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자분은 그것까지 전부 따져집니다. 분양할 때에는,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겠지. 그 화성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화성 같은 데는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화성의 경우는 저희가 따져보니까 약 지금 융자금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정산을 안 했고 과표만 약 8만원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8만원.
○ 한철희 위원 평당.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한철희 위원 그것 괜찮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우선 여기서 35천원 이라는 돈은 국비.
○ 양승구 위원 업자는 집만 짓고, 공장만 짓고 가동만 하면 될 것 아니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8만 얼마이면 굉장히 싼데.
○ 기획실장 김진업 정부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 이것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이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기획실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설계이외에도 기록비 라든지, 또 뭐 보조금 들어가서 조금씩 넘고, 처지는지는 모르지만, 약 8만 원 선 정도 저희가.
○ 기획실장 김진업 9만 저희가 얼마지, 92천원에 우선 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 양승구 위원 아, 가계약은.
○ 기획실장 김진업 가계약을 9만 2천원에 가계약을 그것을 10%를 선수금을...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92천원에 가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화성은 한 8만원 선, 비봉은 85천원선 그렇게 나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0%.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오전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할 때 코페아 같은 데가 계약 포기하고 갔다. 헌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하고서 억울한 것이 뭐냐면은 그 10%를 찾아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다른 업체로다가 대체해서 못하게 되어있고 그냥 입주계약을 하고서 오지 않으면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군비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 위원장 조병안 협의회 과실이지.
○ 기획실장 김진업 그 기업체의 부담이.
○ 위원장 조병안 경감이 되네.
○ 기획실장 조병안 예. 경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만큼 소득이네
○ 양승구 위원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계약조건은 떼도록 되어있죠, 당연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3천 평이면 3×9=27, 약 2억 7천정도.
○ 기획실장 김진업 2천 700만원 정도 되죠.
○ 양승구 위원 굉장한 혜택을 보는 구나.
○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8년 지남으로 해서 그 입주업체의 땅이 되는 거죠. 그때 또 자기도 권리 행사를 하겠죠.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여기서 끄트머리.
○ 위원장 조병안 환매등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환매등기를 내주는 겁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환매 특약 등기를 우선 내놓고서 너희들 이 빚 다 갚으면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대지로만.
○ 위원장 조병안 잡아놓고 있구먼, 잡아놓고 있어.
○ 이기갑 위원 8년 후에야 자기네 권리행사 하는 것이요, 다 갚은 다음에.
○ 양승구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 양승구 위원 뭘 그런데. 농공단지 괜찮구먼 그려. 할 만한 사업이로구먼 그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 양승구 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이 표로 봐서는 대략 나는 장소에서 나네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교통사고가 여러번 다발지역은 이렇게 나는 요인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저, 교통사고요.
○ 이기갑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뭐 다른 자료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에 가서 봤는데 참고로 조금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총 교통사고가 난 건수는 전부 446건인데, 즉결 처리된 것이 63건, 그리고 343건만 정식 처리를 해서 그것하고 분석을 했는데 뭐 보고 안 된 거도 있겠지요.
○ 이기갑 위원 우선 제일 쉽게 사망자를 보더라도 이 인원 배도 되요. 사실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이것이 경찰서의 통계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우선 원인자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기획실장이라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물론 교통사고를 주위를 환기시켜 가지고,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만은 당연합니다.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니 그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한테는 부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범칙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받아 갔으면은 다시 환원을 받아가지고 안전시설은 하고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문스럽게 지방산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주민인식을 확인시켜가지고 사고를 줄이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마땅하지만은, 범칙금을 받고 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의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더라도 뭔가 취사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니 그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한테는 부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범칙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받아 갔으면은 다시 환원을 받아가지고 안전시설은 하고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문스럽게 지방산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주민인식을 확인시켜가지고 사고를 줄이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마땅하지만은, 범칙금을 받고 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의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더라도 뭔가 취사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죠.
○ 한철희 위원 가만 있어봐. 이것을 한 가지만.
이것을 말이에요, 몇 군데 돌아 보면은 사고가 나는데서 많이 나더라구요. 많이 나는데 생보사 있잖아요. 생명보험회사, 우리나라에 한 열댓 개 정도, 여 나무 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의 하나의 수입 면을 생각해서 공동으로 해서 다발지역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이것을 말이에요, 몇 군데 돌아 보면은 사고가 나는데서 많이 나더라구요. 많이 나는데 생보사 있잖아요. 생명보험회사, 우리나라에 한 열댓 개 정도, 여 나무 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의 하나의 수입 면을 생각해서 공동으로 해서 다발지역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앞으로 여기에다 가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금까지는 별로 없고, 가끔 자기네 선전해가면서 조금씩은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 아직 못 봤고 한번 유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과장님. 화성에 요즘 다리 놓잖습니까?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철근을 이렇게 전부 묶어 맸죠. 철근 전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뭐 우리 주민들이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박스를 넣습니다.
교량이고 교각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넣어. 그러니까 거기 여에 있는 시장 주민 들이 막판에 작업을 못하도록 난리를 피고 데모를 했어 아주.
그래서 철근을 전부 철거를 해버렸어요. 어제 그저께.
그래서 오늘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 다시 또 파고 난리를 핍디다. 한데 그 사람들은 너무 안일하게 설계를 합디다. 그게 정자 소류지에서 저수지에서 물 내려오는 물 거기가 시내 한복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비가 오면 글자 그대로 하천이란 말이에요. 물이 저 아래로 내려가면 장계리에서 내려온 물하고 부딪힌다 그런 얘기여. 뻔히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물이 못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거기가 범람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서 저것이 교각을 놓고 단단히 해도 아 위험한데 말이여, 아 이것을 박스를 하는데 하상 높이보다 오히려 한 30전 올르게 이렇게 해놓고 전교량 폭보다 조금 좁고, 그 옆에 건드릴 려니까 집을 건드려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전부 작업을 못하게 방해하고 난리 폈어요.
그래서 전부 다시 시공합디다, 철근 뽑아내고 이러니까 그것은 좀 유의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계도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철근을 이렇게 전부 묶어 맸죠. 철근 전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뭐 우리 주민들이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박스를 넣습니다.
교량이고 교각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넣어. 그러니까 거기 여에 있는 시장 주민 들이 막판에 작업을 못하도록 난리를 피고 데모를 했어 아주.
그래서 철근을 전부 철거를 해버렸어요. 어제 그저께.
그래서 오늘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 다시 또 파고 난리를 핍디다. 한데 그 사람들은 너무 안일하게 설계를 합디다. 그게 정자 소류지에서 저수지에서 물 내려오는 물 거기가 시내 한복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비가 오면 글자 그대로 하천이란 말이에요. 물이 저 아래로 내려가면 장계리에서 내려온 물하고 부딪힌다 그런 얘기여. 뻔히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물이 못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거기가 범람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서 저것이 교각을 놓고 단단히 해도 아 위험한데 말이여, 아 이것을 박스를 하는데 하상 높이보다 오히려 한 30전 올르게 이렇게 해놓고 전교량 폭보다 조금 좁고, 그 옆에 건드릴 려니까 집을 건드려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전부 작업을 못하게 방해하고 난리 폈어요.
그래서 전부 다시 시공합디다, 철근 뽑아내고 이러니까 그것은 좀 유의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계도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미리 아세요.
딴 말씀 없으면 넘어가지요.
3항에 가스판매업소 및 주유소 지도단속현황,
이것 저 우리 관내에서 화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가스판매 이것을 뭐 좀 단속을 하는데 정량을 담아라, 그야말로 고압가스에 대한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은 무슨 사고가 있었던고 하니 그 가스를 싣고 시골 수정리, 화암리 가는 길을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국민 학교 학생이 3명이 이렇게 가고, 노인양반이 하나를 거기 지났던 모양이요, 한데 그 커브길을 돌다가 아 이것 가스통이 둥굴었네 그러니까 논으로 둥글둥글해가지고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 그 지나는 그 학생 아이들 다리는 뿐지렀어. 전부 노인양반은 그 양반도 무릎 뼈 밑에 그 복사 뼈 라든데 거기가 관절이 골절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래.
한 월요일 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반에 대한 용기는 기구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돌다가 그것이 둥근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해서 가지고 다녀야지 말여, 그렇게 이쪽으로 둥굴, 이쪽으로 둥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절대 써주셔야 되요.
딴 말씀 없으면 넘어가지요.
3항에 가스판매업소 및 주유소 지도단속현황,
이것 저 우리 관내에서 화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가스판매 이것을 뭐 좀 단속을 하는데 정량을 담아라, 그야말로 고압가스에 대한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은 무슨 사고가 있었던고 하니 그 가스를 싣고 시골 수정리, 화암리 가는 길을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국민 학교 학생이 3명이 이렇게 가고, 노인양반이 하나를 거기 지났던 모양이요, 한데 그 커브길을 돌다가 아 이것 가스통이 둥굴었네 그러니까 논으로 둥글둥글해가지고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 그 지나는 그 학생 아이들 다리는 뿐지렀어. 전부 노인양반은 그 양반도 무릎 뼈 밑에 그 복사 뼈 라든데 거기가 관절이 골절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래.
한 월요일 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반에 대한 용기는 기구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돌다가 그것이 둥근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해서 가지고 다녀야지 말여, 그렇게 이쪽으로 둥굴, 이쪽으로 둥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절대 써주셔야 되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전점검을 좀 철저히 해 달라.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것을 내가 뭐 얘기입니다 만서도 그 지역제, 정수제 해제한다는 것은 올 연말이 곧 가차운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양승구 위원 대충 여기 그러면 시정명령 내라고 한 것은 대충 뭐요, 내용이?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여기 시정 5개 업소 되었나, 시정명령 내용,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그 가스 누출 자동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작동은 안 해놨던가 이런 것을 바로 시정하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소에서 사무실 20미터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있다든가 이런 사항 그 저희들이 허가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소에서 사무실 20미터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있다든가 이런 사항 그 저희들이 허가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저 가스판매는 고압가스 판매자격증이 있어야지요?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고압가스하고 액화 석유가스하고 두 개 따로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용 프로판 가스는 무엇이라고 해요?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액화석유가스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액화.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무슨 고압가스 운전, 고압가스 판매 이런 자격증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그것을 안전 관리자라고 해서요, 가스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마다는 그 가스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1명씩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마다는 그 가스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1명씩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채용하게 되어있어요.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예.
○ 위원장 조병안 사실은 우리 과내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없으면은 그 고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없으면은 그 고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고용.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예. 그것 없으면은 가스허가가 안 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간판만 걸어놓고 사진만 붙여 놨지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요.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아닙니다. 그것을 업주가 지금 현재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다섯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 가스가 말이에요, 겉으로 용기에서 보이는 그 용기는 왜 안 씁니까,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아 그렇고 어째 절벽인 것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무비무취이기 때문에 가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스 안전공사 라든가 또는 상공, 동자부에서 냄새라도 나게 해서 가스 새면은 새는 것이라도 알게 그 어떤 그,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마늘냄새 나는 것을 의무적으로 첨가시키게 되어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냄새를 가미 첨가하는 그런 정도만이지, 아직은 보이게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냄새 맡는 것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냄새 맡는 것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나이타 같은 것은 만드는데.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아니, 저용기자체가 투명성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용기는 이제.
○ 한철희 위원 이것은 만들 것 같아요, 용기는.
○ 기획실장 김진업 위험하거든요.
○ 양승구 위원 약해서?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예.
○ 이기갑 위원 지금도 구른내 같은 것은 약간 냄새나잖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것이 그 암모니아를 투입을 시켜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도록 약하게 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석회석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보니까 그 석회석을 갖다가 처리해요.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아세텔린 가스에요 그것이.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이 거기에다 투입을 하더라고, 그런데 아 그 공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보니까 그 용기가 폭발을 하니까 이것이 마치 잠자리 돌 듯 빙빙 돌아서 어디가 콱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터지는 날에는 그렇대요. 하니까 이 용기 확실히 위험해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터지는 날에는 그렇대요. 하니까 이 용기 확실히 위험해요 가정에서도.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예. 명심해서 주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과태료가 460만원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대충 무엇 잘못한 것이요?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예, 그 석유사업법 제13조에 보면은 휴지를 했다가, 다시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서 정상을 참작해서 1/3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60만원이 최고액이였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서 600만원으로 10배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유사업법으로 만약에 위반된다든가 하면은 최하 600만원으로 10배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유사업은 최하 600만원 또는 1,000만원 까지도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정상을 참작해서 1/3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60만원이 최고액이였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서 600만원으로 10배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유사업법으로 만약에 위반된다든가 하면은 최하 600만원으로 10배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유사업은 최하 600만원 또는 1,000만원 까지도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까? 무슨 정량의 미달이라든지, 뭐.
○ 지역경제계장 임수만 예. 유사제품 같은 것 사용했다든가 뭐 해가지고 판매했다는, 뭐 큰 일 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특히 상표 표시제를 불이행 하면은 1억에 그 과태료를 물도록 굉장히 엄하게 했습니다.
○ 한철희 위원 과장님 지금 다방에 말이에요. 이 능력이지만 우리나라 국산차 주로 가격이 많이 비싸 졌더라구요, 커피는 800원씩을 받는데, 우리나라 국산차는 1,000원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다만 커피 수입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100%로 커피는 외국에서 수입이니까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그 다방조합에 저기를 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차를 좀 마실 수 있는 차라리 커피는 1,000원 받아도 괜찮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래 우리차를 좀 내리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지요.
○ 한철희 위원 예. 행정지도 해서. 하가는 원가도 커피 같은 것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금 우리차 중에 지금 쑥차라든지 뭐니, 가장 지금 구기자차를 좀 보급을 해보려고 보니까 원가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원체 비싸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나 그것은 행정지도나, 권유지 이렇게 44개 품목에서 딱 나와 있는 인삼차하고 커피 이외에는 강력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우리지역에 국산차를 좀더 내리고 하는 방향으로 좀 내년부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특별관리하고 일반관리하고 어떤 차원이 틀립니까 이것?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같이 관리를 하는데, 특별관리라고 하는 것은 좀더 큰 업소라든가.
○ 양승구 위원 규모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업체로서 한 10%정도를 아주 특별관리를 주 1회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등락을 좀 막아라 이렇게 해서 신경을 조금 쓰고 있는 업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업체로서 한 10%정도를 아주 특별관리를 주 1회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등락을 좀 막아라 이렇게 해서 신경을 조금 쓰고 있는 업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는 시장관리 현황입니다. 시장관리 현황은 뭐,
○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럽시다. 자 이제 마지막 번에 주정차단속에.
○ 한철희 위원 과장님, 보면은 513건 단속에 488건을 부과해서, 부과가 단속에서 부과건수가 25건이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이것이 차이 난 것이 여기서 최근에 93년도분에 저희가 단속을 해오면은 이것이 차적 조회를 해서 그 넘버에 차적이 누군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된 뒤에 부과를 해야 하는데 차적 조회 중인 건수가 있습니다. 93년도 분이.
○ 한철희 위원 차적 조회 때문에 부과가 늦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이것은 들어오는 대로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이것 한번 정도 단속을 나갈 경우에는 몇 명이 나가나요? 직원이.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2명 1개조로 해서 복수로 나갑니다.
○ 한철희 위원 복수로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한철희 위원 4명이 동원이 되는 구먼요, 결론은 복수로 나가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2개조로 나갈 적에는 4명.
○ 한철희 위원 다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1개조로 나갑니다.
○ 한철희 위원 1개조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올해부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9월 1일부터 저희가.
○ 한철희 위원 예.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한철희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군청하고, 읍면직원하고 합동 해서 단속을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합동해서도 하고, 예.
○ 한철희 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청양 그 주정차 단속을 좀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청원경창을 2명까지 전담요원을 부과를 하면서 했는데, 그 예산 관리비가 작년만 해도 3,059만 6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청양군내에 주정차가 많이 개선이 되었느냐, 절대 제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개선 되었다고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오히려 그전보다 악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선 청원경찰 두 분은 만일 일과 시간 내에는 항상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고, 뭐 단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도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주로 시장일 이라 할 지 이렇게 보면은 시장통에는 차 다니기가 경운기니 차니, 주차, 정차 합쳐가지고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랫을 적에 제가 혹시 봅니다.
어디에서 청원경찰이 나와서 계도라도 하고, 지도라도 하나, 단속이라도 하나 해서 봐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은 청원경찰을 뒀을 적에, 본래 목적은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거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차라리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3,059만 6천원이라고 하고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만 가지고서 따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그런데는 다 받아봤자 1,400만원 정도, 면은 약 50%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선이 되었느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적에 과거에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2-3번씩 나가서 한 두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해도 이보다 실적이 좋았고, 또 잘되었고 그러나 지금은 차량이 많이 늘었으니까 뭐 그런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담요원을 2명까지 배치를 해줬는데도 안 되도 자급자족도 못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늘 나가서 현장에서 계도를 않는 것은 청원경찰이 그것으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답변을 말씀해주세요.
그렇다고해서 청양군내에 주정차가 많이 개선이 되었느냐, 절대 제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개선 되었다고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오히려 그전보다 악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선 청원경찰 두 분은 만일 일과 시간 내에는 항상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고, 뭐 단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도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주로 시장일 이라 할 지 이렇게 보면은 시장통에는 차 다니기가 경운기니 차니, 주차, 정차 합쳐가지고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랫을 적에 제가 혹시 봅니다.
어디에서 청원경찰이 나와서 계도라도 하고, 지도라도 하나, 단속이라도 하나 해서 봐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은 청원경찰을 뒀을 적에, 본래 목적은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거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차라리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3,059만 6천원이라고 하고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만 가지고서 따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그런데는 다 받아봤자 1,400만원 정도, 면은 약 50%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선이 되었느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적에 과거에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2-3번씩 나가서 한 두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해도 이보다 실적이 좋았고, 또 잘되었고 그러나 지금은 차량이 많이 늘었으니까 뭐 그런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담요원을 2명까지 배치를 해줬는데도 안 되도 자급자족도 못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늘 나가서 현장에서 계도를 않는 것은 청원경찰이 그것으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답변을 말씀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통행정 계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좀 단속의 요령이라든지 이것이 어려워 가지고 조금 부진했다가 점차 나아지고 있고, 제가 수시로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원체 단속업무라고 하는 것이 참 눈에 띄게 탁탁 들어오지 않고, 시장에 또 거리에 나가보면 경찰관들이 단속하듯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그 동안에 여러 번 목격을 하고, 자체적으로 불러놓고, 주의도 줬고 때로는 먼저 단속하던 직원을 동행시켜서 다시 이제 훈련이라고 해야 할려나 더 인제 시범적으로 하도록 교육도 좀 여러 번 시켜서 점차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후 더 교육을 시키고 또 시범적으로 다니면서 하나하나 특히 좀 더 훈련을 시켜서 이후에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통행정 계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좀 단속의 요령이라든지 이것이 어려워 가지고 조금 부진했다가 점차 나아지고 있고, 제가 수시로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원체 단속업무라고 하는 것이 참 눈에 띄게 탁탁 들어오지 않고, 시장에 또 거리에 나가보면 경찰관들이 단속하듯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그 동안에 여러 번 목격을 하고, 자체적으로 불러놓고, 주의도 줬고 때로는 먼저 단속하던 직원을 동행시켜서 다시 이제 훈련이라고 해야 할려나 더 인제 시범적으로 하도록 교육도 좀 여러 번 시켜서 점차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후 더 교육을 시키고 또 시범적으로 다니면서 하나하나 특히 좀 더 훈련을 시켜서 이후에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여기 29번 국도 노선은 주로 군청에서 남양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주유소까지 양옆으로 한쪽 면으로 주차표시가 되어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한철희 위원 거기를 보면은 주차장에 주차 그 장소는 이것이 개인의 주차장이 아닌 공공의 주차시설 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노상주차장.
○ 한철희 위원 노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하루 이틀 계속 그 자리에 주차를 하는 그렇게 주차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이 임시 이제 잠시,
○ 한철희 위원 예. 잠시 주정차 예를 들어서 어디 가던 사람이 거기 와서 주차해놓고 잠시 볼일보고 떠나고 하라는 것이 주차표시인데, 가다보면은 개인차고 비스름하게 주차가 항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주차를 도로 위에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 선을 그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주차료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정기적인 주차권이라도 해서 군에 조그만 수입을 해서 다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누구한테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주차권을 발부해서 참 정기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좀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참 차를 가리고 주차를 하다 보면은 뭐 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뭐 이목도 있고, 나도 질서를 지킬려고 하다보니까 한참 멀찌감치 가서 주차시켜놓고서 돌아다니는 입장인데 날마다 이렇게 주차를 해놨을 적에는 그 일부를 위해서 타 사람이 피해를 입힌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것은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신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주차를 도로 위에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 선을 그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주차료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정기적인 주차권이라도 해서 군에 조그만 수입을 해서 다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누구한테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주차권을 발부해서 참 정기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좀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참 차를 가리고 주차를 하다 보면은 뭐 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뭐 이목도 있고, 나도 질서를 지킬려고 하다보니까 한참 멀찌감치 가서 주차시켜놓고서 돌아다니는 입장인데 날마다 이렇게 주차를 해놨을 적에는 그 일부를 위해서 타 사람이 피해를 입힌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것은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신적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까지는 구상을 안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송방천 복개공사가 되있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빠른 시일은 아닙니다만은, 내년이나 내 후년 쯤에는 저희도 유료 주차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은 송방천 뿐만이 아니고, 노상주차장 까지도 같이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겠다 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송방천 복개공사가 되있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빠른 시일은 아닙니다만은, 내년이나 내 후년 쯤에는 저희도 유료 주차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은 송방천 뿐만이 아니고, 노상주차장 까지도 같이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겠다 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예. 그러시고 하여튼 우체국 앞에서 까지 유아원 앞에까지 소방도로 내서 막 드나드는데, 개인 땅 희사 받아서 했는데 그 지역하고 주차장이 되었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 한철희 위원 그것도 주차장이 되었고, 저쪽 교월리 건너가는 다리 옆에 산업과에서 하천 하상 위에 도로 낸 데 거기가보면 거기도 주차장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에서는 시설을 해주고, 개인한테는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소방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한테 보상도 못해줘 가면서 포장을 해놨는데 결국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무엇인가 시정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지, 참 들어가 보면 어려운 처지인데 그런 관계를 좀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소방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한테 보상도 못해줘 가면서 포장을 해놨는데 결국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무엇인가 시정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지, 참 들어가 보면 어려운 처지인데 그런 관계를 좀 관심을 가지셔서,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동안에는 세워 놓는 것 단속을 하고, 어디를 보내려고 해도 명분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은 어려웠습니다만은, 이제는 송방천 복개가 되어서 주차장 면적도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해가면서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골목, 현대예식장 가는 골목 등등에도 저희가 주차금지 표시를 하고, 단속을 해서 최소한의 소방차라도 다닐 수 있는 정도 까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철희 위원 예. 그래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것을 양면주차를 해 가지고 겁나게 애로가 있는데, 차라리 한쪽 면에 주차 선을 완전히 다 그어주고 일방통행, 단일노선 그러니까 양방이 아닌 단일노선 갔다 왔다 하는 조그만 이차 선이 되어있지 않은 도로에 일차선 표시를 해주고서 한쪽에는 주차를 시키고, 양방에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간단 말이요,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큰길만 지킬 것이 아니고 골목길이라도 해서 무엇인가 단속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청양 사람만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안 된 얘기지만, 그런 관계를 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해서 이 주차가 단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의 특별회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야 된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적에는 더욱더 직원들을 좀 독려하셔서 주차질서가 잘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큰길만 지킬 것이 아니고 골목길이라도 해서 무엇인가 단속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청양 사람만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안 된 얘기지만, 그런 관계를 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해서 이 주차가 단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의 특별회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야 된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적에는 더욱더 직원들을 좀 독려하셔서 주차질서가 잘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리고 그것 나 이어서 말여 그 노상주차장은 말여 지금 십자로에서 공주 가는 길 하고, 십자로에서 대천가는 길 하고,
○ 한철희 위원 거기 없지요.
○ 양승구 위원 글쎄 없는데 거기다 좀 신설하면은 안됩니까? 그것.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은 시범 도로라고 그래서 조금 쾌적하게 그냥 여태까지 한번도 해본일이 없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차라리 거기에다가 양쪽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도 될 것으로 알고 주정차는 해소될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거기는 시범도로라고 그래서..
○ 양승구 위원 시범도로라.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양승구 위원 다른데 가 보면은 4차선에다가 한쪽에다 주정차 표시를 해놓고서 한데 있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그쪽은 여태 노상주차장을 계획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소방천 복개가 되어서 웬만하면 그쪽으로 몰으면서.
그런데 다행히 소방천 복개가 되어서 웬만하면 그쪽으로 몰으면서.
○ 양승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여, 그것은 그렇고 92년도 징수가 미수가 하나도 없네? 과태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뇨?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 양승구 위원 아 92년도 결산 보면 미수가 잔득한데 왜 잘못된 것이 아뇨?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 뒤에 받았지요. 들어왔지요.
○ 양승구 위원 다 들어왔어.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아니, 92년도분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를 쭉 하다보니까 년도별로 구분을 해서 보니까 이 금액은 재무과하고 다 맞춘 것입니다.
이상 없이 맞았는데 보니까 92년도 것은 다 들어왔어요, 92년도 된 것은 그래서 여러 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할 수 없어서, 그 대신 92년도, 91년도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무자들이요.
이상 없이 맞았는데 보니까 92년도 것은 다 들어왔어요, 92년도 된 것은 그래서 여러 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할 수 없어서, 그 대신 92년도, 91년도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무자들이요.
○ 양승구 위원 임과장 자신해요? 계장님 말씀도 해봐요. 미수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전체적으로는 미수가 많이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92년도만 따지면 말여.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92년 몇 건 되지도 않고 어떻게 다 들어왔네요.
○ 위원장 조병안 딴 질문 없으십니까?
○ 한철희 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