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18일 (금) 오전 11시 3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199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1시 3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년도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의원 1993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철희 위원입니다. 1993년도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994년 11월 10일 제30회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병우의원, 오형기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 5명이 의원이 선임되었고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철희위원, 간사에 오형기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4년 11월 9일 청양군수로부터 1993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1994년 11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4년 11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론 및 심사를 하고 제3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입니다 각 회계별 결산액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애향장학금등 4종에 2억 4,925만 9천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은 107억 5,689만 6천원이고, 채무는 116억 9,784만 3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가액은 69억 1,235만 9천원이었고 물품은 1,015가지에 19억 3,098만 9천원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1993회계년도 총 614억 4,168만 7천원이 수납되었고 이중 지급잔액은 110억 6,786만 8천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의 총액은 614억 3,873만 5천원, 세출결산 총액은 503억 7,085만 6천원이었으며 110억 6,786만 9천원이 세계잉여금이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중 1993회계년도에 78억 1,186만원은 이월하고 32억 5,600만 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 불용액중 2억 1,383만 6천은 국가비 보조금 잔액이므로 반납하고 30억 4,217만 3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1994 회계연도 예산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네번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의견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여섯번째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일곱 번째 심사결과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은 사업발주가 적기에 추진되지 않아 이월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체납세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고 결손처분대상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공체납정리가 필요하며 물품과 장비가 현대화되고 매년 구입액이 증가되고 있는만큼 선량한 물품관리와 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은 극대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각급 회계검사시 지적되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1993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1993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철희 위원입니다. 1993년도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994년 11월 10일 제30회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병우의원, 오형기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 5명이 의원이 선임되었고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철희위원, 간사에 오형기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4년 11월 9일 청양군수로부터 1993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1994년 11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4년 11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론 및 심사를 하고 제3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입니다 각 회계별 결산액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애향장학금등 4종에 2억 4,925만 9천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은 107억 5,689만 6천원이고, 채무는 116억 9,784만 3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가액은 69억 1,235만 9천원이었고 물품은 1,015가지에 19억 3,098만 9천원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1993회계년도 총 614억 4,168만 7천원이 수납되었고 이중 지급잔액은 110억 6,786만 8천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의 총액은 614억 3,873만 5천원, 세출결산 총액은 503억 7,085만 6천원이었으며 110억 6,786만 9천원이 세계잉여금이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중 1993회계년도에 78억 1,186만원은 이월하고 32억 5,600만 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 불용액중 2억 1,383만 6천은 국가비 보조금 잔액이므로 반납하고 30억 4,217만 3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1994 회계연도 예산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네번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의견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여섯번째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일곱 번째 심사결과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은 사업발주가 적기에 추진되지 않아 이월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체납세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고 결손처분대상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공체납정리가 필요하며 물품과 장비가 현대화되고 매년 구입액이 증가되고 있는만큼 선량한 물품관리와 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은 극대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각급 회계검사시 지적되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1993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1993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의원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원장 한철희 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상황입니다.
1994년 11월 10일 제3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병우의원, 오형기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이 선임되었고 1994년 11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철희위원, 간사에 오형기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4일 청양군수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안의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11월 18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05억 6,397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60억 282만원보다 45억 4,115만원이 증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비목별 내역은 1994년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 그리고 5번 토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90억 4,534만원과, 특별회계 115억 1,862만원으로 총 605억 9,397만원만 요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설외수입,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 2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2,170만원, 산업경제비 268만원 총 2,43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63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일반회계 490억 4,734만원과 특별회계 115억 1,862만원 총 605억 6,596만원으로 19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여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원장 한철희 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상황입니다.
1994년 11월 10일 제3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병우의원, 오형기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이 선임되었고 1994년 11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철희위원, 간사에 오형기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4일 청양군수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안의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11월 18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05억 6,397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60억 282만원보다 45억 4,115만원이 증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비목별 내역은 1994년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 그리고 5번 토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90억 4,534만원과, 특별회계 115억 1,862만원으로 총 605억 9,397만원만 요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설외수입,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 2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2,170만원, 산업경제비 268만원 총 2,43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63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일반회계 490억 4,734만원과 특별회계 115억 1,862만원 총 605억 6,596만원으로 19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여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