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9일 (금) 13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5년도예산안
(13시 02분)
○ 의사계장 이종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2월 7일 제31회 청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일곱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청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까지 심사하고, 12월 2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익동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12월 7일 제31회 청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일곱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청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까지 심사하고, 12월 2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익동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에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에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청양군의회의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은 청양군의회의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조병안 위원 (거 수)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예. 말씀하세요.
○ 조병안 위원 임기 4년의 마지막 예산이 심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 지역적인 난제도 있고, 참 그간의 수고도 많이 했고, 작년에도 예결위원 장을 본걸로 압니다. 한철희 위원 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예. 위원으로부터 조병안위원으로부터 한철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우 위원, 윤채원 위원으로 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갑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추천이 없으시면 한철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에 한철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사위원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오십시요.○ 위원장 한철희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1대 위원회 마지막 예산을 다루게된 것 같습니다만은 저를 위원장으로 시켜주셔서 겁나게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또 여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병안 위원 (거 수)
○ 위원장 한철희 예. 조병안 위원님.
○ 조병안 위원 위원 장을 보필해서 아주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특위의 회의를 원만히 해 주실 우리 이기갑 위원 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 위원장 한철희 예. 조병안 위원으로부터 이기갑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 김익동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철희 예. 재청 있으십니까?
○ 최병우 위원 예. 재청이요.
○ 조병안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한철희 이기갑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간사위원님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 습니 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갑 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간사위원님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95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철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지방재정여건은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등 4대 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고 있어, 그 재정수요가 급증될 것이며, 질 높은 주민 복지효과, 지역균형발전, 세계무역기구 및 환경보전등 현안과제의 문제 해결과 정부의 국가와 지방간 역활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등을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례없이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정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재정력은 신장되었으나, 이에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났고, 95년도 지방선거비를 비롯한 법정경비의 증가등으로 열악한 자주재원으로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재정기반의 확충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우리 군의 예산운영방향은 그 기준을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전시적, 소비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적 법정경비이외에는 투자적 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입면에서 전망하여 보면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등으로 세수 증대의 요인이 있으나,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관련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응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은 채무부담이 불가피하고 내년도의 특수사업을 감안, 순세계잉여금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의 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4년보다 11% 증액하여 추정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가 예시된 금액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아직 내시되지 않은 지방양여금은 94년수준의 군비부담금만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경상비는 94 당초 추징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95년도 역점시책인 농정혁신, 환경혁신, 의식개혁 변화를 비롯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95년 중점투자방향은 청정 청양가꾸기 사업의 적극추진,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확충, 경지정리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자기재정력 확충과 조직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내용은 총규모 558억 8,181만원으로, 94년도 예산규모 531억 2,011만원보다 5.1%가 많아 27억 6,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54억 2,183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446억 4,107만원 보다 1.7%가 신장된 7억8,006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4억 5,998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보다 19억 8,163만원이 증가되어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35억 6,09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의 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52억 9,784만원으로, 12%로서 자체수입이 20%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94년도보다 12%가 증액된 212억 1,300만원을 계상하여 42%를 차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94년도보다 36억 3,200만원이 증가된 153억 3,176만원으로서, 34%를 점유하여 의존수입이 365억 3,076만원으로 80%입니다. 그러나 군도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의 양여금이 내시가 지연되어 편성치 못하고 수정 발의코자 금년 수준의 부담금만 확보하였으므로, 이를 계상하면 재정 자립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보면은 의회비는 4억 1,625만원으로 0.9%, 일반행정비 136억 1,909만원으로 30%, 사회복지비 56억 522만원으로 12.3%, 산업경제비 157억 3,317만원으로 34.6%, 지역개발비 58억 9,543만원으로 13%, 문화체육비 8억 6,248만원으로 1.9%, 민방위비 2억 2,710만원으로 0.5%, 지역 및 기타경비 30억 6,509만원으로 2.9%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94억 9,576만원으로 2.9%이고, 경상비가 102억 9,359만원으로 22.1%, 투자비가 224억 1,630만원으로 49.4%, 기타 지원경비가 32억 1,618만원으로 7.1%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민원사업비 1억원,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비 8억 3,900만원,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6억 8,200만원, 밭기반조성 사업비 5억 7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9억 8,500만원, 농기계 반 값 공급 11억 9,500만원, 쌀전업농 육성 5억 76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4억 5,432만원, 공설납골당 시설 2억원, 성장작목단지조성 1억2,800만원, 칠갑산도립공원개발 3억원, 무한천개보수사업비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원,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1억 5천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12억 4,8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2억원, 불량 화장실 개량 2억 2,25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비 목욕탕개량사업비 3억 6, 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7억, 5,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비 2억 2천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억 7,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3억 6,525만원, 4대선거비용 2억 8,680만원, 신흥골재장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 6,8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95년도 가을착수경지사업등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2억 6,627만원을 미부담하고, 정산 상수도의 증액교부금 10억과 도비보조사업중 마을회관신축비 군비부담등 15억 880만원을 미부담하였고,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15억 3,800만원을 채무부담조건으로 미부담하는등 총 43억 1,354만원을 재원 융통상 미부담하고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상수도특별회계에 13억 183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298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억 1,693만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1억 5,165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588만원 공유임야특별회계 9,27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8억 5,913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76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7억 3,571만원, 골재채취특별회계는 골재 60만㎦를 고시할 예정으로 38억 9,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철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코자 하오니,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의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집중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철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지방재정여건은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등 4대 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고 있어, 그 재정수요가 급증될 것이며, 질 높은 주민 복지효과, 지역균형발전, 세계무역기구 및 환경보전등 현안과제의 문제 해결과 정부의 국가와 지방간 역활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등을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례없이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정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재정력은 신장되었으나, 이에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났고, 95년도 지방선거비를 비롯한 법정경비의 증가등으로 열악한 자주재원으로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재정기반의 확충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우리 군의 예산운영방향은 그 기준을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전시적, 소비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적 법정경비이외에는 투자적 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입면에서 전망하여 보면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등으로 세수 증대의 요인이 있으나,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관련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응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은 채무부담이 불가피하고 내년도의 특수사업을 감안, 순세계잉여금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의 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4년보다 11% 증액하여 추정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가 예시된 금액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아직 내시되지 않은 지방양여금은 94년수준의 군비부담금만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경상비는 94 당초 추징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95년도 역점시책인 농정혁신, 환경혁신, 의식개혁 변화를 비롯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95년 중점투자방향은 청정 청양가꾸기 사업의 적극추진,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확충, 경지정리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자기재정력 확충과 조직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내용은 총규모 558억 8,181만원으로, 94년도 예산규모 531억 2,011만원보다 5.1%가 많아 27억 6,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54억 2,183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446억 4,107만원 보다 1.7%가 신장된 7억8,006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4억 5,998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보다 19억 8,163만원이 증가되어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35억 6,09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의 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52억 9,784만원으로, 12%로서 자체수입이 20%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94년도보다 12%가 증액된 212억 1,300만원을 계상하여 42%를 차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94년도보다 36억 3,200만원이 증가된 153억 3,176만원으로서, 34%를 점유하여 의존수입이 365억 3,076만원으로 80%입니다. 그러나 군도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의 양여금이 내시가 지연되어 편성치 못하고 수정 발의코자 금년 수준의 부담금만 확보하였으므로, 이를 계상하면 재정 자립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보면은 의회비는 4억 1,625만원으로 0.9%, 일반행정비 136억 1,909만원으로 30%, 사회복지비 56억 522만원으로 12.3%, 산업경제비 157억 3,317만원으로 34.6%, 지역개발비 58억 9,543만원으로 13%, 문화체육비 8억 6,248만원으로 1.9%, 민방위비 2억 2,710만원으로 0.5%, 지역 및 기타경비 30억 6,509만원으로 2.9%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94억 9,576만원으로 2.9%이고, 경상비가 102억 9,359만원으로 22.1%, 투자비가 224억 1,630만원으로 49.4%, 기타 지원경비가 32억 1,618만원으로 7.1%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민원사업비 1억원,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비 8억 3,900만원,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6억 8,200만원, 밭기반조성 사업비 5억 7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9억 8,500만원, 농기계 반 값 공급 11억 9,500만원, 쌀전업농 육성 5억 76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4억 5,432만원, 공설납골당 시설 2억원, 성장작목단지조성 1억2,800만원, 칠갑산도립공원개발 3억원, 무한천개보수사업비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원,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1억 5천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12억 4,8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2억원, 불량 화장실 개량 2억 2,25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비 목욕탕개량사업비 3억 6, 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7억, 5,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비 2억 2천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억 7,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3억 6,525만원, 4대선거비용 2억 8,680만원, 신흥골재장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 6,8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95년도 가을착수경지사업등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2억 6,627만원을 미부담하고, 정산 상수도의 증액교부금 10억과 도비보조사업중 마을회관신축비 군비부담등 15억 880만원을 미부담하였고,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15억 3,800만원을 채무부담조건으로 미부담하는등 총 43억 1,354만원을 재원 융통상 미부담하고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상수도특별회계에 13억 183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298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억 1,693만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1억 5,165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588만원 공유임야특별회계 9,27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8억 5,913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76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7억 3,571만원, 골재채취특별회계는 골재 60만㎦를 고시할 예정으로 38억 9,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철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코자 하오니,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의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집중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철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복상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요 : 95년도 지방재정여건의 운영방향이 지방재정형편도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지역경영 발전의 현안과제들이 많아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지역의 획기적인 확충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긴축운영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95년도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의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454억 2,183만6천원, 특별회계에서 104억 5,997만7천원 합계 558억 8,181만3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6,169만5천원인 5.2%규모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6억 7,645만4천원을 설정하였고, 예비비는 22억 7,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세입은 자체재원이 30.5%, 의존재원이 69.5%로서 자체수입의 비중이 94년도보다 2.5%가 높아졌습니다.
세출은 작년도와 비교액 인건비는 94년도 17%에 11%, 물건비는 11%에서 11%, 경상이전비는 9%에서 11%, 자본지출은 52%에서 46%, 융자 출자금은 1%에서 1%, 내부재원은 1%에서 4%로, 내부거래는 4%에서 4%로 같고, 기타는 2%에서 2%, 예비비는 3%에서 4%로 구성되어 자본 지출비중은 줄고, 경상이전 내부재원, 예비비가 상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세출구조는 의회비에서 1%에서 0.9%, 일반행정비는 29.8%에서 30%, 사회회지비는 10.8%에서 12.3%, 산업경제비는 25.4%에서 34.6%, 지역개발비는 24.3%에서 13%. 문화및 체육비는 4.2%에서 1.9%, 민방위비는 0.3%에서 0.5%, 지원및 기타경비는 4.2%에서 6.8%에서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원및 기타경비의 비중이 높아졌고,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가 하향되었습니다.
2. 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세입에서 예산 총규모는 454억 2,183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46%인 212억 1,300만원으로서 가장 많고, 국.도비 보조금이 33%인 153인 1,175만6천원, 세외수입이 12%인 52억 9,783만5천원, 지방세가 8%인 35억 6,099만2천원, 지정재원이 1%인 3.22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1.7%인 7억8,006만5천원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세는 20.2%, 세외수입은 34.3%, 보조금은 31.8%, 지방교부세는 10.6%을 전년도보다 증액편성하고, 지정재원 3,225만3천원을 신설하고, 지방양여금의 세입은 전혀 편성치 않았습니다.
세출에서 먼저 경제성질별 규모를 보면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에서 49.4%인 224억 1,630만9천원으로서 가장많고, 인건비가 20.9%인 94억 9,575만9천원, 물건비가 13.7%인, 62억 233만8천원, 경상이전 경비가 9%인 40억 9.125만4천원, 내부재원이 0.3%인 1억 8.120만4천원, 내부거래 1.2%인 5억 3,146만2천원, 기타, 예비비가 5.5%인 25억3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별 규모로 보면 산업경제비가 34.6%인 157억 3,317만 3천원으로서 가장많고, 일반행정비가 30%인 136억 1,908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135인 58억9.643만4천원, 사회복리비가 12.3%인 56억522만4천원, 문화체육비가 1.9%인 8억 6,248만1천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6.8%억 30억 6,208만9천원, 의회비가 0.9%인 4억 1,625만원 민방위가 0.5%인 2억 2,710만1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각장별로 주요사업의 예산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비에서 회의록 발간비 1,300만원, 의원 세미나 참석및 선진지시찰 1,0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비에 국외여비 3,000만원, 풀경상보조 1억1,000만원, 정산고교생활관 신축1억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출연금 1,000만원, 공보비에서 홍보용 신문구독 1,260만원, 군정보도 특집수수료 3,000만원, 군정소식지 발간 1,574만4천원, 늘푸른 청양화보 1,000만원, 지역특화작목사업 홍보비 2,0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군민대상 시상금 800만원, FAX구입 1,250만원,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1.456만2천원, 새마을문고지원 1,500만원,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 1,78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1억 9,056만원, 새마을 다시 가꾸기사업 6,045만원, 도의 시범 마을 육성 2,374만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 4,000만원,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원, 구재리 마을안길포장 사업비 2,100만원, 선거관리비 2억 8,682만2천원, 재무행정비에서 노후차량 대폐차구입비 6,800만원, 차륜관리비 4,335만3천원, 창고증축 1,500만원, 사회복리비에서복지사업비에 보훈4단체 지원 1,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 2,759만6천원, 영세민자녀학자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2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 5억 4,199만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708만7천원, 경노당 운영비 2,208천원, 경로당 난방비 1,380만원, 노령수당 2억 3,989만7천원, 충효교실운영 955만6천원 대한노인회 운영비 600만원. 노인교통비 3억 3,822만1천원, 경로당신축 3억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2,500만원, 보육시설 신축비 1억 6,832만원, 공설납골당 설치 1억 9,456만원, 보건위생비에서 장평보건지소 증축비 6,220만9천원,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비 2천만원, AIDS항체검사 장비구입비 3,6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비 3,500만원, 장평.분향 간이급수시설 4,800만원, 간이급수시설이전 (방한. 영향) 6,400만원, 쓰레기규격 봉투 제작비 2,984만원,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 3천만원, 압축차량 구입비 4천만원, 압축차량 전용용기 구입비 2,1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4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7,716만6천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비 2,800만원, 분뇨처리장 기계설치비 1억7, 300만원 ,
4. 산업경제비에서 농수산비 농어민 신문구독료 1,833만6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 2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2억 3, 602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4,500만원, 충청남도 농산물 백화점 임차료 1억원, 청양 약초시장내 사무실 설치 675만원, 시설채소 유통 및 유통지원사업 8억 3,9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580만원,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 1억 1,800만원, 잠업관리 831만7천원, 생약생산유통사업지원 6,300만원, 미곡처리장지게차 구입지원 2천만원, 병충해공동방제 약제구입비 3,276만원, 통양개량제 공급(규산질. 석회질)해서 5,886만1천원, 동력방제기구 구입에 1,798만2천원,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 7,728만원, 벼보급종 확대공급 1,614만1천원, 위탁영농회사 포장사업 2,500만원, 농기계반값 공급지원 11억 9,500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조직 2억원, 쌀 전업농 육성 5억 760만원, 벼 직파기 공급 1,045만원, 밭 기반정비사업 설계비 2,31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 1,252만3천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비(큰골 소류지) 8,700만원, 소규모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정자소류지에 8천만원, 대형관정 설치비 1,500만원, 밭 기반정비사업 5억3,097만1천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 3억 5,677만2천원, 저수지준설 5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593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10만4천원, 광암 양수장 보강개발 5,600만원,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서 1억 9,142만원, 95년도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에서 51억 3,934만원, 동 감리비 2억 7,331만6천원, 동 시설부대비 1억 9,392만원 5천원, 소류지보수 (섭전보, 합천소류지, 대박소류지)는 1억 8,430만원, 정주권 생활개발 13억 6,524만9천원, 오지개발 1억 5,500만2천원, 유가공 공장 진입로 개설 및 포장 1억원, 한우공동사육 마을 7,200만원, 축분비료화사업 3,100만원, 조사료생산 및 기계화단지 1,400만원, 축산 경쟁력 제고 가축 사육기반 조성 1,800만원, 생력시설 현대화사업시설비 1,900만원, 구기자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외 7종 시범사업비보조 1억 5,878만원, WTO 소득작물 개발 재료비 2,500만원, 농어촌 태양열 온수기 시범설치 보조 1,200만원,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보조 5천만원, 임업비에서 임도시설 설계비 2,050만원, 임도시설 (10km) 4억 3,053만원, 임도보수 1,332만원, 휴양림 관정개발 2천만원, 야계시설 계곡부위 벚나무식재 200본 1,700만원, 산막 및 샤워장 신축 1,500만원, 특산물 판매장신축 1,000만원, 풀장설치 4,996만8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9,550만원, 간벌 8,543만 6천원, 덩굴제거 1,116만7천원, 풀베기사업 7,630만2천원, 천연보육림 1,555만3천원, 영림계획 작성 민간대행사업비 1,602만원 조림사업 1억 7,392만7천원, 임업협동조합 보조 600만원. 산림조합 저온창고 지원 5천만원, 지역경제비에 고용촉진훈련비 1억 4,718만4천원, 지역개발비에 도시개발비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설계 5천만원, 청양읍내 2, 3리 아스콘 덧씌우기 2천 만원, 제방도로 인도설치비 1억 3,580만원, 정산시가지하수도 복개 7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 7,100만원, 개별지가 출력비 1,200만원, 임야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 1,185만7천원, 불량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보조 3억 6,5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보조 2억 6,250만원, 건설사업비에서 농어촌 도로망도작성 920만원, 신흥골재장 진입로포장 1억 6,296만원, 제설기구입 1천만원, 측량기 3대구입 2,76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3,244만8천원, 광산지역개발 실시 설계비 601만5천원, 소도읍 개발 사업비 12억 1,106만원, 광산지역 개발비 1억 4,290만5천원, 지천지구 주차장 시설비 2억 9,674만2천원, 동 실시설계비 1,098만원, 치수 및 하천사업비에서 지방하천토지매입비 1억 4천만원, 무한천개수공사 1억 8,982만원, 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2,500만원, 불량 소하천 정비사업 군량천 2억 8,578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2억 2천만원, 오염하천 정화 실시 설계비 1,312만5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설비 3억 5,917만5천원, 교통관리비에서 승차대기소 시설읍내, 토끼비디오앞에 1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문화예술진흥비, 군지증판 6천만원, 도림사지 고증자료 발굴용역 5천만원, 문화원 향토 민속발굴사업 지원 1천만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3천만원,
청양문화원 운영비 830만원, 칠갑문화제 행사경비 1,500만원, 도림사지 사유토지 매입비 1,500만원, 청양향교 시설비 3,785만6천원, 동화제 시연장 정비사업 측구설치 및 흄관매설외 3종 2,832만6천원, 칠갑산 상징탑 1천만원, 정혜사 칠성각 보수사업비 3,7885만6천원,
체육비에서 도민체육대회 연습경비보조 4천만원, 생활체육교실 1,184만4천원, 군민 체육대회 개최 보조 1천만원, 청소년 도민체전 출전 연습경비 2천만원, 학교체육진흥지원금 1천만원, 직장복싱팀운영 6,500만원, 동내 체육시설 3,53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1,800만원, 공설운동장 부대시설비 1억 1,750만원,
민방위비에서 충무계획 발간 1,600만원,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구입 6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1,205만5천원, 병사관리 1,459만6천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1억 2, 426만3천원,
지원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 상환 1억 8,120만4천원, 국비반환금 1억 3천만원, 도비 반환금 1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737만5천원, 예비비 22억 7,351만원.
읍.면분에서 목면 청사 창고신축 3,783만원, 청양 공중화장실 개축 3,750만1천원, 화성시장 및 정산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1,800만원.
대치면 형산리 마을안길포장 2,800만원, 각읍면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읍면 칠갑문화제 출전경비 1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천만원.
나.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산 총규모는 13억 183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1억 4,919만4천원을 감축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1억 6,516만1천원, 전입금 7,700만원, 보조금이 10억 2,400만원, 세출에서 관리비는 11.8%, 사업비는 82.3%, 국내차입금 5.9% 구성되었으며,
정산 상수도 사업비에서 9억 4,360만원, 정산 상수도 감리비 5,340만원, 청양 상수도 개량비 2,4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총규모는 2,298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4%가 감축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융자금 기타 이자수입이 82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100만원, 융자금 회수가 116만5천원, 세출에서 차입금상환 및 이자가 539만5천원, 예비비에서 1,759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총규모가 13억 1,693만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0.5%가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입에서, 군비전입금이 6,708만7천원, 국.도비 보조가 12억 4,934만2천원, 융자금 회수가 50만원, 이월 및 기타가 3천원, 세출에서 관리비가 1,174만3천원, 사업비가 13억 519만1천원이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1억 5,16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2.2%로 감축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융자금회수가 1억 4,300만원, 융자금 수입및 과년도 수입등이 864만9천원, 세출에서 새마을 사업 일반융자가 1억 4,750만원, 융자금 반환등 414만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규모는 4,58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98.9%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융자금 회수가 4,122만7천원이고, 과년도 수입과 이자가 465만1천원, 세출에서 저소득 생활융자금이 4,500만원, 관리비가 87만8천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총규모가 9,27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0.4%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210만원, 사유림 토지매입이 9,138만5천원, 매입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131만5천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총 규모가 28억5,913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8.9%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입주업체 분담금 17억 1,5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4,013만2천원 세출에서 차입금이자상환 8억원 차입금 상환 20억 5,143만2천원, 토지매입비 470만원, 농공단지 환매등기비용 300만원, 골재채취 특별회계 총규모 38억 9,555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7.7%로 감축편성하였으며, 세입에서 매각등 사업비 38억 5,555만1천원, 잉여금이 2천만원, 세출에서 민간대행사업비 17억 2,119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7,374만2천원, 원석대 불입금 8억 7,050만원, 관리비 3,011만9천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총규모 7억 3,57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91.5%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5천만원, 골재채취특별회계 전입금 1억2,731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 3억 5,833만9천원, 세출에서 예탁금이 7억3,511만4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총규모 376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2.2% 증액편성 하였으며, 과태료가 1,000만원, 도시계획전입금징수전입금이 1,000만원, 잡수입이 1,760만원, 관리비 310만원주차장 주차구획선도색 1,710만원주차장 시설 1,710만원
명시이월사업에 명시이월이 2건 19억 1,707만5천원으로서, 온라인망 미구축과 절대공기 부족등에 기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96년 채무부담 행위는 1건에 15억 3,800만원으로서,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없습니다.
3. 검토의견
우리군은 95년도에도 재정력이 불균형 상태하에서 주민의 생활욕구가 엄청날것으로 전망하고있으나, 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안에서 95년도 세입추계의 원인별 분석에서 징수가능 예산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방양여금 지원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비부담금 17억원만 예산계상한 것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보아지며, 지방세에서 전년대비 20.2%를 상향계상한 것은 다소 무리한 세입추계이고, 세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21. 6%의 증액요인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는 전년도대비 5.5% 증액되었으나, 기존인력감원 일용인부임, 기타직등 노력이 필요하고, 물건비에는 전년대비 45.1%가 증가한것은 철저한 심의로 과감한 억제가 필요합니다.
지방4대 선거의 필수경비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영점기준하여서 면밀히 검토가 요망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가 무려 54억 9,487만7천원에 이르는 것은, 융자나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는것은 환영하나, 군비에서 부담하여야할 90억 8,859만2천원중 27억 7,554만4천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어, 국.도비 보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지방재정 형편은 어느때보다도 구조적으로 어려울것이 전망됩니다.
연례적으로 편성해 오던 경상경비의 증가와 사회단체의 보조금등 과감하게 축소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에게 약속된 사업이 우선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여 재원이 혹시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될는지등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개요 : 95년도 지방재정여건의 운영방향이 지방재정형편도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지역경영 발전의 현안과제들이 많아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지역의 획기적인 확충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긴축운영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95년도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의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454억 2,183만6천원, 특별회계에서 104억 5,997만7천원 합계 558억 8,181만3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6,169만5천원인 5.2%규모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6억 7,645만4천원을 설정하였고, 예비비는 22억 7,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세입은 자체재원이 30.5%, 의존재원이 69.5%로서 자체수입의 비중이 94년도보다 2.5%가 높아졌습니다.
세출은 작년도와 비교액 인건비는 94년도 17%에 11%, 물건비는 11%에서 11%, 경상이전비는 9%에서 11%, 자본지출은 52%에서 46%, 융자 출자금은 1%에서 1%, 내부재원은 1%에서 4%로, 내부거래는 4%에서 4%로 같고, 기타는 2%에서 2%, 예비비는 3%에서 4%로 구성되어 자본 지출비중은 줄고, 경상이전 내부재원, 예비비가 상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세출구조는 의회비에서 1%에서 0.9%, 일반행정비는 29.8%에서 30%, 사회회지비는 10.8%에서 12.3%, 산업경제비는 25.4%에서 34.6%, 지역개발비는 24.3%에서 13%. 문화및 체육비는 4.2%에서 1.9%, 민방위비는 0.3%에서 0.5%, 지원및 기타경비는 4.2%에서 6.8%에서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원및 기타경비의 비중이 높아졌고,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가 하향되었습니다.
2. 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세입에서 예산 총규모는 454억 2,183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46%인 212억 1,300만원으로서 가장 많고, 국.도비 보조금이 33%인 153인 1,175만6천원, 세외수입이 12%인 52억 9,783만5천원, 지방세가 8%인 35억 6,099만2천원, 지정재원이 1%인 3.22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1.7%인 7억8,006만5천원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세는 20.2%, 세외수입은 34.3%, 보조금은 31.8%, 지방교부세는 10.6%을 전년도보다 증액편성하고, 지정재원 3,225만3천원을 신설하고, 지방양여금의 세입은 전혀 편성치 않았습니다.
세출에서 먼저 경제성질별 규모를 보면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에서 49.4%인 224억 1,630만9천원으로서 가장많고, 인건비가 20.9%인 94억 9,575만9천원, 물건비가 13.7%인, 62억 233만8천원, 경상이전 경비가 9%인 40억 9.125만4천원, 내부재원이 0.3%인 1억 8.120만4천원, 내부거래 1.2%인 5억 3,146만2천원, 기타, 예비비가 5.5%인 25억3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별 규모로 보면 산업경제비가 34.6%인 157억 3,317만 3천원으로서 가장많고, 일반행정비가 30%인 136억 1,908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135인 58억9.643만4천원, 사회복리비가 12.3%인 56억522만4천원, 문화체육비가 1.9%인 8억 6,248만1천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6.8%억 30억 6,208만9천원, 의회비가 0.9%인 4억 1,625만원 민방위가 0.5%인 2억 2,710만1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각장별로 주요사업의 예산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비에서 회의록 발간비 1,300만원, 의원 세미나 참석및 선진지시찰 1,0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비에 국외여비 3,000만원, 풀경상보조 1억1,000만원, 정산고교생활관 신축1억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출연금 1,000만원, 공보비에서 홍보용 신문구독 1,260만원, 군정보도 특집수수료 3,000만원, 군정소식지 발간 1,574만4천원, 늘푸른 청양화보 1,000만원, 지역특화작목사업 홍보비 2,0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군민대상 시상금 800만원, FAX구입 1,250만원,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1.456만2천원, 새마을문고지원 1,500만원,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 1,78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1억 9,056만원, 새마을 다시 가꾸기사업 6,045만원, 도의 시범 마을 육성 2,374만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 4,000만원,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원, 구재리 마을안길포장 사업비 2,100만원, 선거관리비 2억 8,682만2천원, 재무행정비에서 노후차량 대폐차구입비 6,800만원, 차륜관리비 4,335만3천원, 창고증축 1,500만원, 사회복리비에서복지사업비에 보훈4단체 지원 1,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 2,759만6천원, 영세민자녀학자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2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 5억 4,199만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708만7천원, 경노당 운영비 2,208천원, 경로당 난방비 1,380만원, 노령수당 2억 3,989만7천원, 충효교실운영 955만6천원 대한노인회 운영비 600만원. 노인교통비 3억 3,822만1천원, 경로당신축 3억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2,500만원, 보육시설 신축비 1억 6,832만원, 공설납골당 설치 1억 9,456만원, 보건위생비에서 장평보건지소 증축비 6,220만9천원,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비 2천만원, AIDS항체검사 장비구입비 3,6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비 3,500만원, 장평.분향 간이급수시설 4,800만원, 간이급수시설이전 (방한. 영향) 6,400만원, 쓰레기규격 봉투 제작비 2,984만원,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 3천만원, 압축차량 구입비 4천만원, 압축차량 전용용기 구입비 2,1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4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7,716만6천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비 2,800만원, 분뇨처리장 기계설치비 1억7, 300만원 ,
4. 산업경제비에서 농수산비 농어민 신문구독료 1,833만6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 2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2억 3, 602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4,500만원, 충청남도 농산물 백화점 임차료 1억원, 청양 약초시장내 사무실 설치 675만원, 시설채소 유통 및 유통지원사업 8억 3,9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580만원,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 1억 1,800만원, 잠업관리 831만7천원, 생약생산유통사업지원 6,300만원, 미곡처리장지게차 구입지원 2천만원, 병충해공동방제 약제구입비 3,276만원, 통양개량제 공급(규산질. 석회질)해서 5,886만1천원, 동력방제기구 구입에 1,798만2천원,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 7,728만원, 벼보급종 확대공급 1,614만1천원, 위탁영농회사 포장사업 2,500만원, 농기계반값 공급지원 11억 9,500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조직 2억원, 쌀 전업농 육성 5억 760만원, 벼 직파기 공급 1,045만원, 밭 기반정비사업 설계비 2,31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 1,252만3천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비(큰골 소류지) 8,700만원, 소규모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정자소류지에 8천만원, 대형관정 설치비 1,500만원, 밭 기반정비사업 5억3,097만1천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 3억 5,677만2천원, 저수지준설 5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593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10만4천원, 광암 양수장 보강개발 5,600만원,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서 1억 9,142만원, 95년도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에서 51억 3,934만원, 동 감리비 2억 7,331만6천원, 동 시설부대비 1억 9,392만원 5천원, 소류지보수 (섭전보, 합천소류지, 대박소류지)는 1억 8,430만원, 정주권 생활개발 13억 6,524만9천원, 오지개발 1억 5,500만2천원, 유가공 공장 진입로 개설 및 포장 1억원, 한우공동사육 마을 7,200만원, 축분비료화사업 3,100만원, 조사료생산 및 기계화단지 1,400만원, 축산 경쟁력 제고 가축 사육기반 조성 1,800만원, 생력시설 현대화사업시설비 1,900만원, 구기자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외 7종 시범사업비보조 1억 5,878만원, WTO 소득작물 개발 재료비 2,500만원, 농어촌 태양열 온수기 시범설치 보조 1,200만원,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보조 5천만원, 임업비에서 임도시설 설계비 2,050만원, 임도시설 (10km) 4억 3,053만원, 임도보수 1,332만원, 휴양림 관정개발 2천만원, 야계시설 계곡부위 벚나무식재 200본 1,700만원, 산막 및 샤워장 신축 1,500만원, 특산물 판매장신축 1,000만원, 풀장설치 4,996만8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9,550만원, 간벌 8,543만 6천원, 덩굴제거 1,116만7천원, 풀베기사업 7,630만2천원, 천연보육림 1,555만3천원, 영림계획 작성 민간대행사업비 1,602만원 조림사업 1억 7,392만7천원, 임업협동조합 보조 600만원. 산림조합 저온창고 지원 5천만원, 지역경제비에 고용촉진훈련비 1억 4,718만4천원, 지역개발비에 도시개발비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설계 5천만원, 청양읍내 2, 3리 아스콘 덧씌우기 2천 만원, 제방도로 인도설치비 1억 3,580만원, 정산시가지하수도 복개 7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 7,100만원, 개별지가 출력비 1,200만원, 임야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 1,185만7천원, 불량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보조 3억 6,5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보조 2억 6,250만원, 건설사업비에서 농어촌 도로망도작성 920만원, 신흥골재장 진입로포장 1억 6,296만원, 제설기구입 1천만원, 측량기 3대구입 2,76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3,244만8천원, 광산지역개발 실시 설계비 601만5천원, 소도읍 개발 사업비 12억 1,106만원, 광산지역 개발비 1억 4,290만5천원, 지천지구 주차장 시설비 2억 9,674만2천원, 동 실시설계비 1,098만원, 치수 및 하천사업비에서 지방하천토지매입비 1억 4천만원, 무한천개수공사 1억 8,982만원, 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2,500만원, 불량 소하천 정비사업 군량천 2억 8,578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2억 2천만원, 오염하천 정화 실시 설계비 1,312만5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설비 3억 5,917만5천원, 교통관리비에서 승차대기소 시설읍내, 토끼비디오앞에 1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문화예술진흥비, 군지증판 6천만원, 도림사지 고증자료 발굴용역 5천만원, 문화원 향토 민속발굴사업 지원 1천만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3천만원,
청양문화원 운영비 830만원, 칠갑문화제 행사경비 1,500만원, 도림사지 사유토지 매입비 1,500만원, 청양향교 시설비 3,785만6천원, 동화제 시연장 정비사업 측구설치 및 흄관매설외 3종 2,832만6천원, 칠갑산 상징탑 1천만원, 정혜사 칠성각 보수사업비 3,7885만6천원,
체육비에서 도민체육대회 연습경비보조 4천만원, 생활체육교실 1,184만4천원, 군민 체육대회 개최 보조 1천만원, 청소년 도민체전 출전 연습경비 2천만원, 학교체육진흥지원금 1천만원, 직장복싱팀운영 6,500만원, 동내 체육시설 3,53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1,800만원, 공설운동장 부대시설비 1억 1,750만원,
민방위비에서 충무계획 발간 1,600만원,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구입 6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1,205만5천원, 병사관리 1,459만6천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1억 2, 426만3천원,
지원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 상환 1억 8,120만4천원, 국비반환금 1억 3천만원, 도비 반환금 1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737만5천원, 예비비 22억 7,351만원.
읍.면분에서 목면 청사 창고신축 3,783만원, 청양 공중화장실 개축 3,750만1천원, 화성시장 및 정산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1,800만원.
대치면 형산리 마을안길포장 2,800만원, 각읍면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읍면 칠갑문화제 출전경비 1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천만원.
나.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산 총규모는 13억 183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1억 4,919만4천원을 감축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1억 6,516만1천원, 전입금 7,700만원, 보조금이 10억 2,400만원, 세출에서 관리비는 11.8%, 사업비는 82.3%, 국내차입금 5.9% 구성되었으며,
정산 상수도 사업비에서 9억 4,360만원, 정산 상수도 감리비 5,340만원, 청양 상수도 개량비 2,4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총규모는 2,298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4%가 감축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융자금 기타 이자수입이 82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100만원, 융자금 회수가 116만5천원, 세출에서 차입금상환 및 이자가 539만5천원, 예비비에서 1,759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총규모가 13억 1,693만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0.5%가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입에서, 군비전입금이 6,708만7천원, 국.도비 보조가 12억 4,934만2천원, 융자금 회수가 50만원, 이월 및 기타가 3천원, 세출에서 관리비가 1,174만3천원, 사업비가 13억 519만1천원이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1억 5,16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2.2%로 감축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융자금회수가 1억 4,300만원, 융자금 수입및 과년도 수입등이 864만9천원, 세출에서 새마을 사업 일반융자가 1억 4,750만원, 융자금 반환등 414만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규모는 4,58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98.9%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융자금 회수가 4,122만7천원이고, 과년도 수입과 이자가 465만1천원, 세출에서 저소득 생활융자금이 4,500만원, 관리비가 87만8천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총규모가 9,27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0.4%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210만원, 사유림 토지매입이 9,138만5천원, 매입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131만5천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총 규모가 28억5,913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8.9%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입주업체 분담금 17억 1,5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4,013만2천원 세출에서 차입금이자상환 8억원 차입금 상환 20억 5,143만2천원, 토지매입비 470만원, 농공단지 환매등기비용 300만원, 골재채취 특별회계 총규모 38억 9,555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7.7%로 감축편성하였으며, 세입에서 매각등 사업비 38억 5,555만1천원, 잉여금이 2천만원, 세출에서 민간대행사업비 17억 2,119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7,374만2천원, 원석대 불입금 8억 7,050만원, 관리비 3,011만9천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총규모 7억 3,57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91.5%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5천만원, 골재채취특별회계 전입금 1억2,731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 3억 5,833만9천원, 세출에서 예탁금이 7억3,511만4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총규모 376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2.2% 증액편성 하였으며, 과태료가 1,000만원, 도시계획전입금징수전입금이 1,000만원, 잡수입이 1,760만원, 관리비 310만원주차장 주차구획선도색 1,710만원주차장 시설 1,710만원
명시이월사업에 명시이월이 2건 19억 1,707만5천원으로서, 온라인망 미구축과 절대공기 부족등에 기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96년 채무부담 행위는 1건에 15억 3,800만원으로서,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없습니다.
3. 검토의견
우리군은 95년도에도 재정력이 불균형 상태하에서 주민의 생활욕구가 엄청날것으로 전망하고있으나, 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안에서 95년도 세입추계의 원인별 분석에서 징수가능 예산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방양여금 지원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비부담금 17억원만 예산계상한 것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보아지며, 지방세에서 전년대비 20.2%를 상향계상한 것은 다소 무리한 세입추계이고, 세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21. 6%의 증액요인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는 전년도대비 5.5% 증액되었으나, 기존인력감원 일용인부임, 기타직등 노력이 필요하고, 물건비에는 전년대비 45.1%가 증가한것은 철저한 심의로 과감한 억제가 필요합니다.
지방4대 선거의 필수경비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영점기준하여서 면밀히 검토가 요망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가 무려 54억 9,487만7천원에 이르는 것은, 융자나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는것은 환영하나, 군비에서 부담하여야할 90억 8,859만2천원중 27억 7,554만4천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어, 국.도비 보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지방재정 형편은 어느때보다도 구조적으로 어려울것이 전망됩니다.
연례적으로 편성해 오던 경상경비의 증가와 사회단체의 보조금등 과감하게 축소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에게 약속된 사업이 우선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여 재원이 혹시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될는지등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한철희 기획실장님 저 증액분 있잖아요. 그것에서 대충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에서 증액시켰다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요 이것은 세입부서에 가서 해야될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예 산 안 설 명 계 속 )
( 예 산 안 설 명 계 속 )
○ 위원장 한철희 예, 지방세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위원 93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얼마였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94년, 전년도요?
○ 조병안 위원 94년도하고, 93년도
○ 기획실장 김진업 16억 2,400만원이였습니다.
16억 7,200만원으로.
16억 7,200만원으로.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조병안 위원 금년에는 6,800을 증액잡았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 2회추경까지해서 19억 7,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 2회추경까지해서 19억 7,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내 하는소리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3억을 지금 추가로 지난해에 지금 잡았는데, 이것이 정리 추경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잡은것 같아서요.
3억을 지금 추가로 지난해에 지금 잡았는데, 이것이 정리 추경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잡은것 같아서요.
○ 조병안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러니까 93년도와 94년도 증가추세로 봐서 이렇게 잡은것 이지요
그러니까 93년도와 94년도 증가추세로 봐서 이렇게 잡은것 이지요
○ 조병안 위원 도축세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확실한것 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한철희 지방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다음은 세외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 예 산 안 설 명 )
○ 위원장 한철희 이상, 세외수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위원 이것 의료원도 금년에 이것이 4억8천원이 넘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11월달까지 4억8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더좀 추경해서 받겠습니다.
○ 조병안 위원 이것도 다시해야되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다시 추경에 해서요.
○ 조병안 위원 그리고 시장사용료말여, 이것이 현실화하면 우리군만 어려울테지만 사실은 이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역경제과 감사시 지적하시는것으로 언듯 들었는데요
이것을 저쪽 일반시장을 상설시장화하여서 개축하면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개축한 부분은 그 동필까지 다해놨거든요.
그것좀 무엇인가 상설화하고 아니면 임대사업도 아마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되는것인지, 지금 관련법규가 지금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서 임대료로 해야 징수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로 하다보니까 시장형편이 적은데, 이것이 참 곤란한 이유가 우리 청양시장만 높게 책정할수가 없거든요.
인근 시장하고 보조를 맞춰야되기 때문에, 갑자기 한꺼번에 올라갈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 발전을 시켜서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될것 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역경제과 감사시 지적하시는것으로 언듯 들었는데요
이것을 저쪽 일반시장을 상설시장화하여서 개축하면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개축한 부분은 그 동필까지 다해놨거든요.
그것좀 무엇인가 상설화하고 아니면 임대사업도 아마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되는것인지, 지금 관련법규가 지금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서 임대료로 해야 징수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로 하다보니까 시장형편이 적은데, 이것이 참 곤란한 이유가 우리 청양시장만 높게 책정할수가 없거든요.
인근 시장하고 보조를 맞춰야되기 때문에, 갑자기 한꺼번에 올라갈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 발전을 시켜서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될것 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병안 위원 어쨌든 의료원에 대한것 세입목표를 말이지요, 여기서 좀 정해주고, 그곳 아주 자꾸 홀로서기로 훈련좀 시키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한철희 그러시고 이 군도 사용료가 어떤 세수에서 내려오나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 군도에 박혀있는 뭐 저희 전화선, 전기선, 전봇대선도 있지만은, 또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수나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필지수나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요.
그렇게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이 군도사용료를 부과하는지,
그렇게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이 군도사용료를 부과하는지,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까지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 예 산 안 설 명 )
○ 위원장 한철희 지방 교부세 및 양여금,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민방위비가 두번들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국비보조, 도비보조입니다.
○ 조병안 위원 국비보조, 도비보조
○ 기획실장 김진업 자금은 국비로, 일반행정비도 국비로 되어 있고,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 조병안 위원 수정발의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지요.
이중에서 몇 개입니다.
거의 맞는것이구요. 이중에 몇개는 또 변경내시되는것이 있어요.
가지수가 하두 많아서 다 읽어드릴까요?
이중에서 몇 개입니다.
거의 맞는것이구요. 이중에 몇개는 또 변경내시되는것이 있어요.
가지수가 하두 많아서 다 읽어드릴까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추계가 이 저 의료수가 수입만 다시 추계하는것이고, 별로 수정발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위에서 내려주는대로, 변경 내시되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 양여금은 오늘 내일중에 금주중에 아마 시달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위에서 내려주는대로, 변경 내시되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 양여금은 오늘 내일중에 금주중에 아마 시달이 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철희 예. 보조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항목별로 심의 검토하시기 바라고, 실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지정재원 설명
( 예 산 안 설 명 )
( 예 산 안 설 명 )
○ 위원장 한철희 예. 위원님들. 지정재원 부담금에 대한 질문할 사항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여기에서 예산서에 전년도대비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 조병안 위원 그렇게 하는것이 원칙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필요하면은 다른 예산에서 최종예산을, 2회 추경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최종을 필요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면은 합한 예산을 갖다놓고...
○ 조병안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전년도라는 자체는 의회에 안 통하는 소리다.
○ 기획실장 김진업 95년도 예산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만 하는것 입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러나 실제로 투자된 돈은 틀리지 않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통계는 본예산 대비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가지 우선 할수도 없고 행정이 틀립니다.
그리고 최종예산이 필요하시면 한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가지 우선 할수도 없고 행정이 틀립니다.
그리고 최종예산이 필요하시면 한부 해드리겠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세출은 가로내서 했지요.
최종은 가로내서 하고, 당초는 가로외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은 가로내서 하고, 당초는 가로외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조병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철희 그러시고,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항목이 얼마 안되니까, 추가 최종 예산내역에 대해서 금년도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최종예산을 명시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철희 그러면 의회비 세출로 넘어가시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제1장 의회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
(예 산 안 설 명 )
○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말수당이 단련비라고 해서 1년 12달인데, 2달것을 더줬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기말수당이 인제 4번주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은 2번 줍니다.
기말수당이 인제 4번주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은 2번 줍니다.
○ 조병안 위원 정근수당은 2번 줬으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1월 과 7월달에 정근수당을 주고.
○ 조병안 위원 1월과?
○ 기획실장 김진업 1월 과 7월에 정근수당을 주는데.
○ 조병안 위원 그것을?
○ 기획실장 김진업 정근수당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런데 체력단련비는.
○ 기획실장 김진업 20년 이상이면 100% 이고, 20年 미만 근무자는 비율로 60% 도 잡고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분기말에는 기말수당을 주고, 600% 를 줬었지요.
20년이상 근무자는 그런데 지금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복리후생비를 4월달과 10월달에 75% 를 지급했습니다.봉급액의.
20년이상 근무자는 그런데 지금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복리후생비를 4월달과 10월달에 75% 를 지급했습니다.봉급액의.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치요.
그것을 125%씩 두번을 주기 때문에, 250%가 되는것 입니다.
그것을 125%씩 두번을 주기 때문에, 250%가 되는것 입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알기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2달하고, 기말지급은 4번하고, 정근 2번하고, 이번에 체력단련비 2번 반이에요.
그렇지요? 250% 이니까.
그러면 전체 주는것이 스무달반것 주는것이네.
20개월 지불분.
월급이 보통 올라가는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종전에 100만원을 받던 급여자가 체력단련비가 그간에 75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125% 이면은 125만원을 준다 그얘기 이지요
1년에 12달하고, 기말지급은 4번하고, 정근 2번하고, 이번에 체력단련비 2번 반이에요.
그렇지요? 250% 이니까.
그러면 전체 주는것이 스무달반것 주는것이네.
20개월 지불분.
월급이 보통 올라가는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종전에 100만원을 받던 급여자가 체력단련비가 그간에 75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125% 이면은 125만원을 준다 그얘기 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한철희 그것은 20년 이상만 해당이 되구요.
○ 조병안 위원 20년 이상이 되었건
○ 기획실장 김진업 의회사무과는 사업소로 봐가지고 통합하지 않는 답니다.
○ 위원장 한철희 봉급이요.
○ 조병안 위원 통합을 하지 않아도, 의사과도 그렇게 줄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군청이나. 읍면이나, 사업소나, 의사과나 똑같기 때문에, 다음장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위에서 그것이 공식화 되어서 계상을 했고, 이것을 호봉을 5호봉, 20호봉, 누구든지 20호봉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조정을 해야됩니다.
현원과 실제호봉에 맞도록 해야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계 속 )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군청이나. 읍면이나, 사업소나, 의사과나 똑같기 때문에, 다음장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위에서 그것이 공식화 되어서 계상을 했고, 이것을 호봉을 5호봉, 20호봉, 누구든지 20호봉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조정을 해야됩니다.
현원과 실제호봉에 맞도록 해야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계 속 )
○ 위원장 한철희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조병안 위원 그러면 이 체력단련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 조병안 위원 전부 통산하면은 6.2%이고, 체력단련비만 하면은 50% 이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지요.
체력단련비는 100% 이고.
체력단련비는 100% 이고.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게보면 75% 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150%가 250%되었으니까, 100% 올랐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150%가 250%되었으니까, 100% 올랐다고 하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인건비 인상요인은 그렇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이 그렇게 검토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3%는 기본적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요인은 3,2%가 체력단련비에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었구먼요.
그렇지요.
그러면 3%는 기본적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요인은 3,2%가 체력단련비에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었구먼요.
그렇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체력단련비만 올르는 것이 아니에요.
○ 조병안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인상요인이 6.2%가 더될것 같아서 내하는 소리에요.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는 이렇게 감춰서 다주는것이 있어.
○ 최병우 위원 기본급은 3% 라는데, 왜 6.2% 이에요.
○ 조병안 위원 기본급은 3% 이고, 전부 통산하면 6.2%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래요.
○ 위원장 한철희 기본급 35는 호봉 승급분이니까, 1월달부터 되는 사람 있고, 7월달부터 되는 사람 있으니까요.
○ 조병안 위원 아니, 계 수당까지 전부 합치면 6.2% 라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지요. 계 수당은 안오르고요.
봉급만 3% 올라가는것 이에요.
이것이 총 따지면 6.2% 가 오르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편성하고, 실제로는 편성을 안해봤는데요.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것을 분석해서.
봉급만 3% 올라가는것 이에요.
이것이 총 따지면 6.2% 가 오르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편성하고, 실제로는 편성을 안해봤는데요.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것을 분석해서.
○ 기획실장 김진업 1,700만원이면 다주지요.
○ 조병안 위원 1,700만원에 10명이면은 체력단련비 인상되는것만 해도 한 5-6억 돈인상되겠는데.
○ 예산계장 복진서 6억 정도.
○ 기획실장 김진업 본청이 3억 8,200만원 이니까요.
체력단련비가. 6억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체력단련비가. 6억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 위원장 한철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은 일반행정비 보고하십시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일반행정비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 예 산 안 설 명 )
○ 위원장 한철희 위원님들. 지금까지 의문나는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기본급 봉급은 읍면것도 여기 포함되어야하는데, 지금 현재 포함시키지 안했다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뒤에 읍면란에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읍면란에 있는데, 따로 여기다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읍면것은 따로 따로 위로 올려야되요.
○ 최병우 위원 올려야되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봉급 각종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까지 전부다 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전부다 일체가 다 이곳으로 넘어왔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은 일체 하지말아라 하는것이에요.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수용비도 안돼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것은 있지요.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갑근세 부정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런 모양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전부 전산입력시켜서요.
○ 조병안 위원 군에서 일괄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러니까 법정경비외에는 군에서 못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면에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무과에서는 사람을 더달라는 얘기입니다.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 조병안 위원 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지금 봉급 컴퓨터가 그것만 처리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마 재무과에서 계산해서 올라오는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마 재무과에서 계산해서 올라오는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계산 올리는 것이야 그거야 기정사실이고.
○ 기획실장 김진업 20명했다가 8명.
○ 조병안 위원 20명 했다가, 8명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전부다 추경에 조절을 다해야 됩니다.
○ 조병안 위원 금년에 그러면 인사도 동결한다는데 줄인다고도 하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20명을 10명으로 반으로만 편성을 했지요.
그렇다고해서 이것 시험봐서 안뽑는다고 볼수도 없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미리 예자 예산 이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이것 시험봐서 안뽑는다고 볼수도 없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미리 예자 예산 이거든요.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줄여냈다가, 부족하면 또 세웁시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뭐어디로 도망가는것 아니구요.
나중에 추경때 다음에 활용하고.
나중에 추경때 다음에 활용하고.
○ 조병안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한철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까 경상보조 풀에서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최병우 위원 그것이 뭐 지난번 업무보고때, 앞으로 50% 로 감액조치한다고 하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정액보조입니다.
○ 최병우 위원 정액보조.
○ 기획실장 김진업 정액보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 말구요.
새마을지회,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훈단체
이것 말구요.
새마을지회,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훈단체
○ 기획실장 김진업 7,200인가 나갔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7,200인가나갔지요.
먼저 의회 사무감사시 보고드렸잖아요.
먼저 의회 사무감사시 보고드렸잖아요.
○ 위원장 한철희 예. 7,200 정도요.
○ 조병안 위원 7,200
○ 기획실장 김진업 하반기까지 지급하면은 7,800가량 나가야 됩니다.
하반기 지급안된 단체가 몇개 있어요.
하반기 지급안된 단체가 몇개 있어요.
○ 조병안 위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주고싶은 것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다음은 기획관리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 예 산 안 설 명 )
○ 위원장 한철희 기획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위원 한국 지방자치 국제교류단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위원 들이 우리돈 가져다가 외국가는 것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에요.
내무부에다가 지금 조직재단을 만든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다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자치단체교류가 있을때, 알선도 해주고 그렇게 한대요.
내무부에다가 지금 조직재단을 만든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다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자치단체교류가 있을때, 알선도 해주고 그렇게 한대요.
○ 조병안 위원 무엇하는데 해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구기자 홍보라도 좀 홍보한다든지, 전보다 좀 나아질 일이 있어야지, 돈 1천만원만. 조그만한 곳에서 아무소리 못한다고 혼내서 빼내면...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구기자 홍보라도 좀 홍보한다든지, 전보다 좀 나아질 일이 있어야지, 돈 1천만원만. 조그만한 곳에서 아무소리 못한다고 혼내서 빼내면...
○ 최병우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에 일용인부가 83페이지도 있고, 89페이지도 있는데 군수실 직원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행정자료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행정자료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이것은 새로 할 것이다.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에요.
예산계에 하나는 본래있구요.
예산 담당자가 한명이 있구요.
하나는 기획실 당번이구요.
하나는 행정자료실 요원입니다.
예산계에 하나는 본래있구요.
예산 담당자가 한명이 있구요.
하나는 기획실 당번이구요.
하나는 행정자료실 요원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48만 얼마인가, 그리고 연월차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12달을 나누면은 50만원 넘는답니다.
그것을 또 12달을 나누면은 50만원 넘는답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것까지해야 50만원넘어요.
○ 위원장 한철희 60만원 조금 못 되는구먼요.
○ 기획실장 김진업 59만원이에요.
○ 최병우 위원 단국대학교가서 사과따는 것 보다는 났겠구먼
○ 조병안 위원 그러면 보상금 국제화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무엇좀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런데 그 교류는 내년도까지만 불입하고 말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위원이 15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회의라도 할것같아서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류는 내년도까지만 불입하고 말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위원이 15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회의라도 할것같아서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철희 다음 없으시면 공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예 산 안 설 명 )
( 예 산 안 설 명 )
○ 기획실장 김진업 시간급이죠.
기준액으로 세줬는데요.
기준액으로 세줬는데요.
○ 조병안 위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는 보통 인건비가 5% 이면, 초과근무수당은 50%를 더주는것이 초과근무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조병안 위원 그러면 8시간을 넘게 근로하는 것이 한달에 18시간을 하는것 아닙니까?
렇지요.
1인당, 읍면 똑같이 받았다 그소리에요.
그러면 18시간은 근로를 하고 5천원값을 주고, 기본적으로 주는 그것에다가 50%를 가산한 2,500원을 보태서 그 시간이 18시간에 7,500원을 줘야 옳다고요.
렇지요.
1인당, 읍면 똑같이 받았다 그소리에요.
그러면 18시간은 근로를 하고 5천원값을 주고, 기본적으로 주는 그것에다가 50%를 가산한 2,500원을 보태서 그 시간이 18시간에 7,500원을 줘야 옳다고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요 이 3,840원 평균치에요
○ 조병안 위원 이것이 평균치 한시간 값이란 말이에요.
다시말해서 노동을 하고 탄것이니까.
군수는, 노동하고 탔으니까 탄대가를 지불해야 할것 아니에요.
그러나 연장근로라고 하는 것은 초과근무는 개개인 주는 인건비 이것 보세요, 50/100이 이것이라 하니까, 1시간 하면은 이만치줘, 연장근로는 보통근로보다 더 비싸요.
50%가산해줘요.
더 붙여서 주는것이 연장근로 수당이라든가, 그시간 5천원을 7천5백원 계산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왜 3,850원만 계산해요.
다시말해서 노동을 하고 탄것이니까.
군수는, 노동하고 탔으니까 탄대가를 지불해야 할것 아니에요.
그러나 연장근로라고 하는 것은 초과근무는 개개인 주는 인건비 이것 보세요, 50/100이 이것이라 하니까, 1시간 하면은 이만치줘, 연장근로는 보통근로보다 더 비싸요.
50%가산해줘요.
더 붙여서 주는것이 연장근로 수당이라든가, 그시간 5천원을 7천5백원 계산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왜 3,850원만 계산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 봉급기준액에다 192분의 1.5를 주거든요.
50%를 더 주는것 이니까?
그것은요 이 봉급기준액에다 192분의 1.5를 주거든요.
50%를 더 주는것 이니까?
○ 조병안 위원 얼마?
○ 기획실장 김진업 봉급기준액에 18시간 잡고.
○ 조병안 위원 18시간은 잡고 실제로 연장근로 하는것은 여기에 실 18시간은 연장근로자는 18시간에 대한 품값은 줘야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초과근로 했다면 50%, 9시간 몫은 따로 줘야한다 그소리예요.
그래야 연장근로수당의 의의가 있지, 아니 낮에 근무하나, 연장하나 안하나 그 품값만 주면은 무엇이 연장근로냐 그런 얘기요.
연장근로 본전만 줘서는 안된다그소리에요
그것은 수당을 줘야지.
그것에다가 수당을 가산해줘야지.
그러면 뭐 근로기준법 군수 상부에서 읍.면서기가 청구하면은 군수가 물어줘야 되요
근로기준법 따진다면은.
그리고 초과근로 했다면 50%, 9시간 몫은 따로 줘야한다 그소리예요.
그래야 연장근로수당의 의의가 있지, 아니 낮에 근무하나, 연장하나 안하나 그 품값만 주면은 무엇이 연장근로냐 그런 얘기요.
연장근로 본전만 줘서는 안된다그소리에요
그것은 수당을 줘야지.
그것에다가 수당을 가산해줘야지.
그러면 뭐 근로기준법 군수 상부에서 읍.면서기가 청구하면은 군수가 물어줘야 되요
근로기준법 따진다면은.
○ 기획실장 김진업 공무원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추가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지금 규정에 보면은 20시 이후에 하는것은 근무수당으로 봐요.
이것이 우리 추가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지금 규정에 보면은 20시 이후에 하는것은 근무수당으로 봐요.
○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알아야되요.
내 그것을 우리 실장님보다 잘알것이에요.
우리가 20주시라고 하면은 8시이지요.
22시란 말이에요.
22시에서부터, 그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야간근로 이에요.
그러면 연장근로라고 하면은 17시에 퇴근을 하는데, 17시와 22시중간에 그것을 더하면은 연장근로라고 하는것이에요.
그렇게하고 22시에서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라고 해서 200/100를 줘야되고.
그리고 연장근로일때는 150/100을 줘야되고, 그리고 평일때는 100%주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지 연장근로라고 초과근무라고 하고서 연장근무라고 하면은 50/100을 가산해줘야지 본전만 줘서 되느냐 그런얘기요.
내 그것을 우리 실장님보다 잘알것이에요.
우리가 20주시라고 하면은 8시이지요.
22시란 말이에요.
22시에서부터, 그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야간근로 이에요.
그러면 연장근로라고 하면은 17시에 퇴근을 하는데, 17시와 22시중간에 그것을 더하면은 연장근로라고 하는것이에요.
그렇게하고 22시에서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라고 해서 200/100를 줘야되고.
그리고 연장근로일때는 150/100을 줘야되고, 그리고 평일때는 100%주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지 연장근로라고 초과근무라고 하고서 연장근무라고 하면은 50/100을 가산해줘야지 본전만 줘서 되느냐 그런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조병안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휴일 근로수당도 마찬가지요.
휴일날도 다른사람은 논다, 그런얘기요.
다 노는데 그사람이 필요해서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일을 하면은, 아니 평일날 놀으는날 주는것도 4만원 주는데, 휴일 근무하면은 그 것에다 50%를 가산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야 일한 보람이 있지. 그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할것 아니냐얘기요.
그런데 휴일 근로도 연일 수당과 같이 4만원주고, 평일날 오후 5시넘는 시간도 똑같이 기본급만 준다라면은 연장근로 수당이 아니지. 그것은 수당은 아니고, 그것은 품값만 타는 것이에요.
1시간에 10개를 나르는데, 밤에는 똑같이 10개를 나르더라도 어려운 연장근로를 하니까, 15개 운반한 값은 줘야합니다.
휴일날도 다른사람은 논다, 그런얘기요.
다 노는데 그사람이 필요해서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일을 하면은, 아니 평일날 놀으는날 주는것도 4만원 주는데, 휴일 근무하면은 그 것에다 50%를 가산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야 일한 보람이 있지. 그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할것 아니냐얘기요.
그런데 휴일 근로도 연일 수당과 같이 4만원주고, 평일날 오후 5시넘는 시간도 똑같이 기본급만 준다라면은 연장근로 수당이 아니지. 그것은 수당은 아니고, 그것은 품값만 타는 것이에요.
1시간에 10개를 나르는데, 밤에는 똑같이 10개를 나르더라도 어려운 연장근로를 하니까, 15개 운반한 값은 줘야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요. 나는 그런것은 잘 모르고요.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정해진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편성지침 추가 근무수당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해서 준것이지, 시간에 근무수당은 봉급 기준액에다가 192분의 2.5를 하라고 했고, 야간근무 수당은 봉급기준액에 192분의 0.5×8을 하라고 했고, 휴일근무수당은 봉급액 기준액에다가 26분의 1.5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에분을 더주는것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휴일근무 수당은 이중 일이라는것은 일요일을 뺀것입니다.
그 뺀것의 1.5이니까, 위에 것을 더 주라는 것인데, 그렇게 평균기준에 있는데 그렇게해서 일반적인 5급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공무원은 4,520원이 평균되고, 실제로 지급할 때는 내 봉급액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달라지지요.
지급에서는 계산방법에 의해서 따지지만, 편성기준은 평균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5급은 4,520원 그다음에 9급 공무원은 2,770원, 기능직 10등급은 2,518원, 이렇게되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3,840원 입니다.
그렇게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만 실제 지급할때는 이렇게 3,800원 똑같이는 안주지요.
단 직급에 맞춰서 주는 것이지요.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정해진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편성지침 추가 근무수당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해서 준것이지, 시간에 근무수당은 봉급 기준액에다가 192분의 2.5를 하라고 했고, 야간근무 수당은 봉급기준액에 192분의 0.5×8을 하라고 했고, 휴일근무수당은 봉급액 기준액에다가 26분의 1.5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에분을 더주는것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휴일근무 수당은 이중 일이라는것은 일요일을 뺀것입니다.
그 뺀것의 1.5이니까, 위에 것을 더 주라는 것인데, 그렇게 평균기준에 있는데 그렇게해서 일반적인 5급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공무원은 4,520원이 평균되고, 실제로 지급할 때는 내 봉급액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달라지지요.
지급에서는 계산방법에 의해서 따지지만, 편성기준은 평균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5급은 4,520원 그다음에 9급 공무원은 2,770원, 기능직 10등급은 2,518원, 이렇게되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3,840원 입니다.
그렇게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만 실제 지급할때는 이렇게 3,800원 똑같이는 안주지요.
단 직급에 맞춰서 주는 것이지요.
○ 조병안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개념은 아셔야 된다 그말이에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야간근로는 22시이후, 익일 06시까지는 배로 줘야되요.
잠안자고 눈비벼가면서 일하는데 똑같이줘요.
그것은 배로 줘야되요.
그런데 그 개념은 아셔야 된다 그말이에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야간근로는 22시이후, 익일 06시까지는 배로 줘야되요.
잠안자고 눈비벼가면서 일하는데 똑같이줘요.
그것은 배로 줘야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안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그것은 연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안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 위원장 한철희 위원님들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여기 공보실장님 와계시니까 세목을 알아보세요.
○ 최병우 위원 늘푸른 이것이 먼저 번에 비췄던것 아니에요.
○ 위원장 한철희 공보실장님. 여기서 답변좀 해주세요.
○ 최병우 위원 늘푸른 책자 뭐 청양 화보...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사진찍고 표지에 칠갑저수지...,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사진찍고 표지에 칠갑저수지...,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청양에 전체적인 모습으로 소개하는 관광용이라든지 지역 특성이라는 것이 사진이 오래되어 가지고, 몇번씩 복사를 해서 그동안에 써왔었는데, 이제 시대가 칼라시대이고, 또 시대에 맞는 표기라든지, 요즈음은 3국 정도의 3개 국어정도가 그 곳에 표기가 되어야 우리나라를 찾고, 내외에 홍보하는 비중을 갖고 편집도 좀 차이 안나게 해야되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쓰다보니까 언제든지 옛날 한 60년대초 이런 것 같아서 새로 제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리고 홍보용 신문구독이 종전에 왜 1,050명으로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영농후계자.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청양신문이에요.
10일에 한번씩 주는것.
10일에 한번씩 주는것.
○ 조병안 위원 작년에는 청양신문 1,000만원 이였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920부지요.
130부가 늘어난 이유는 농어민 후계자가 늘어났고 그 숫자가 늘어난것 입니다.
130부가 늘어난 이유는 농어민 후계자가 늘어났고 그 숫자가 늘어난것 입니다.
○ 조병안 위원 1,000만원을 그 곳에다 준다고 한것이 이것이 신문 구독한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렇지요.
신문값 입니다.
신문값 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홍보비요?
○ 조병안 위원 예.
○ 기획실장 김진업 필요하시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가면서 홍보하겠지요.
○ 이기갑 위원 특화작목이 청양군에 4종이라고 하는데, 크게 하는 것이 몇가지나 되요?
○ 조병안 위원 이것이 우선 생수가지고 할 것이고, 또 생기면 할 것이다. 그 소리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4종이라고 하는것이 편성을 하기위한.
○ 조병안 위원 1종이 2천만원 들어도 할수없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조병안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되요.
○ 이기갑 위원 구기자 홍보할려면 또 많이.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주작목은 구기자가 비중이 많이 되지요.
○ 조병안 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과연 실익이 없는 비용만 낭비하면 안되는것 이지요.
효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실효를 과연 거둘것이냐.
뭐 군정보도 특집 수수료 이런 3천만원, 이것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효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실효를 과연 거둘것이냐.
뭐 군정보도 특집 수수료 이런 3천만원, 이것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2,500만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지방 3사만 다른 충청일보도 같이 합니다
○ 조병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