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5월 27일 (토) 11 : 27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1시 21분 개의)
○ 의사계장 의사계장 정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7일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일자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청양군의회 의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익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5월 27일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일자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청양군의회 의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익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김익동 위원입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갑 의원 (거 수)
○ 의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예. 이기갑 위원 말씀하세요.
○ 이기갑 위원 한철희 위원 을 위원 장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원장 직무대행 김익동 예. 지금 이기갑 위원으로부터 한철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한철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과 사회 교대)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철희 위원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한철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과 사회 교대)
○ 위원장 한철희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천한 저를 다시 최종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세심한 상의를 해서 원만한 회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세심한 상의를 해서 원만한 회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형기 위원 이기갑 위원 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철희 지금 오형기위원으로부터 이기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간사위원님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기갑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기갑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간사위원님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갑 이기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철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조병안 위원 언제부터요?
○ 위원장 한철희 오늘부터 3일간이죠.
○ 조병안 위원 27일부터요?
○ 위원장 한철희 예.
○ 조병안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철희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5월 29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