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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24일(수)10:3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계속)

(10시 3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에 대해 나인찬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본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하여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군민들이 지켜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심사를 보류 하였던 것이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9일 심사를 보류하였던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계속) 

(10시 31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6월 19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일부 제안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먼저 제안내용 1, 2번 재무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의 건,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의 건, 제안내용 3번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건 제안내용 4번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의 건은 모두 연관된 사업으로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의 건,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이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의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환 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지금 보면 사업비가 46억 4천만원 맞죠?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최의환 위원     그리고 송방리 173-3등 10필지에 7573㎡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예. 맞습니다.

최의환 위원     이 도면을 보시죠? 우리 황우원과장님이 제출한 도면?

○ 재무과장 이광열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의환 위원     보면 기획재정부 땅이 지금 구거죠?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최의환 위원     구거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편에 있는 땅은 실질적으로 가족문화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 자리에 필요 없는 땅들이에요.
  맞죠?

○ 재무과장 이광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문화센터 부대시설로 다 들어가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     어떤 부대시설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유아놀이터라든가 조경도 해야 하고 다 들어갑니다.

최의환 위원     구거가 지금 복개가 되어 있나요?

○ 재무과장 이광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의환 위원     더군다나 구거라는 복개 정도는 알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변경을 계획변경 좀 해주세요? 구거 왼쪽에 있는 부지들을 사용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충분히 나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야외 부대시설은 놀이터라든가 주차장도 해야 하고 또 운동장도 하고 물놀이장도 분수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의환 위원     이게 없어도 할 수가 있다니까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평생학습관하고 가족복지센터가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최의환 위원     그리고 지금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면적이 얼마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14090㎡입니다.

최의환 위원     거기 매입비용이 우리가 교육청하고 계약한 비용이 54억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계약은 13540㎡에 대해서 45억 7700입니다.

최의환 위원     45억?

○ 재무과장 이광열     예.

최의환 위원     54억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그것은 구체적으로 건물까지 합쳐서 전부다 54억이고요. 토지만 45억이고 건물하고 은행나무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다 합치면 5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양군에서 매입하고 싶어 하는 10필지라고 해도 지금 사업비가 46억 40만원인데 턱도 없이 비싸요. 턱도 없이?

○ 재무과장 이광열     이것은 학교부지하고 지금 변경하려는 위치는 잡종지라든가 대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그렇고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로 최대한 잡았습니다.

최의환 위원     추정치로 잡았어도 이렇게 과다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면적이 절반밖에 안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실습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또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이광열     예.

최의환 위원     그런 땅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업비지만 사업비를 조정 좀 하세요?

○ 재무과장 이광열     그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가격을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을 해봐야 만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의환 위원     지금 청양여자정보고 땅은 학교부지라 공시가는 낮춰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거래만큼은 감정가만큼은 이 감정가보다 비싸야 돼요.

○ 재무과장 이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 들어보면 그것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봅니다.

최의환 위원     이런 식으로 땅 매입을 하려고 하면 청양군민은 다 청양군에 팔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동료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한 것을 반론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의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은 가격이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가격을 논하는게 아니고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직원들이 절차상 행정상 미스된 것 잘못된 것 당초 계획이 어긋난 것 진행절차가 순서가 잘못된 것 그런 것은 얼마든지 혼을 내도 좋겠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원형 전체가 사업 딜레이라든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우리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이렇게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이 가기로 했던 것이 빠져나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다 건물을 면적은 해당 없으니까 그 면적 안에다 건물을 증축해서 추가해서 그 안에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의회 위원들은 그렇게 의견제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도청에 알아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말을 내가 신뢰를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도청에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내가 도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도청에 경제공동체국 국장부터 사회적경제과 과장, 정책팀장, 또 주무관 이렇게 통화해서 내용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내에 처음에 공모를 할 때도 도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청양정보고에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개의 건물을 갖다가 거기로 들어가면 도에서는 안 된다. 당초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각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혼내시고 이 사업의 당위성에 문제 있으면 제재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좀 진행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것이 또 한가지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청양 군민 전체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식이 부족해서 판단이 흔들리게 되면 그 피해라든가 모든 것은 지역 주민이 피해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더 하셔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혜택이 될 만한 그런 논의가 되면 좋겠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업에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지난번 우리가 심의를 할 때 학교실습부지에 대해서는 이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대일벽돌 부지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대일벽돌을 매입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아봤는데 구거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 하반기에 왔다 갔다고 하고 그런데 일부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는 안 되고 나중에 그냥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저희가 해외 과정해서 자산관리공단으로 먼저 입금 시켜주고 나머지 차액만 토지주한테 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토지주의 관계도 금년 11월까지 임대료를 다 완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혹시 그 계약은 언제 종료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계약은 올 11월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11월이요?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김기준 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구 청양여상정보고 자리를 계약을 할 당시에 특약 조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특약 조건이 협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그것은 청양교육지원청 담당과장하고도 협의했고 또 거기 청양교육지원청에서도 고문변호사가 5명이 선임됐는데 법령에 저촉하지도 않고 또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기준 위원     그 절차를 진행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요청하면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군의 자산 중에서 이 평수를 할 만한, 이 건물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건물을 지을 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700평 규모의 군 유지를 찾아달라고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 찾아봤지만 그럴 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확인됐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 과정 중이니까 아직 찬반 토론은 이른데 지금, 지난번 심의회에서 결정할 당시에 보류가 되고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되고 할 때 이 가족문화센터와 평생교육센터는 사업의 목적이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여상정보고 자리가 협소하다는 명분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확정이 안 돼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들은 동의했었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에 걸맞은 부지를 선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가족문화센터의 위치를 논의할 때 기 결정된 사회경제혁신타운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토지매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 위치의 적정성과 또 향후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남아서 군민들한테 영향을 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려,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반 토론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가 정보고등학교 등기가 12월 며칟날 취득했죠? 

○ 재무과장 이광열     12월 12일 날입니다.

나인찬 위원     정확한 날짜가요?
  재산관리팀장님 등기 일자가 며칟날이었죠? 

○ 재무과장 이광열     등기 일자가 12월 12일입니다.

나인찬 위원     12월 12일이요?

○ 재무과장 이광열     예.

나인찬 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방침을 세웠을 때가 언제죠?

○ 재무과장 이광열     방침 결정은 저희가 청양여자정보고 매입할 때 방침 결정 말씀이세요?

나인찬 위원     예, 예.

○ 재무과장 이광열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2월 12일 날 부지 변경 확보해서 결재를 맡은 게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2월 12일 날 시행문에서 결제를 맡았다는 얘기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군수님 결재 맡은 거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이야기는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것은 작년부터 사회적 혁신타운이 들어오면 전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 이런 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나인찬 위원     전년도부터 그런 계획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말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인찬 위원     지금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도와 사업계획서 제출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도와 제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서?

○ 재무과장 이광열     사회적경제과에서 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사회적경제과?
  도에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알고 계셨었어요? 모르고 계셨었어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일단은 혁신타운 부지 매입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의 어떤 부지 확정 가능성 내지는 조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답변석으로 가세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입니다.
  다른 내용은 담지를 않고 도에서 계속 논의 과정은 계속 사업계획을 갖다 이제 도하고 저희하고 민간조직하고 했는데 저희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지는 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그 안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모, 일단은 공모가 전국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 확정가능성을 놓고 선정이 될지, 안 될지를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지역적으로 불리한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안에 다른 시설을 넣게 되면 거꾸로 공모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사업계획서 상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될 걸 우려해서 당초 우리 계획을 거기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거기에다가 저희가 특별히 저희 군 자체적인 계획이 뭐 뭐가 있다, 그런 사항이 거기에 사업계획서 담을 때 그런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항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그때가 작년도 6월 달에 공유재산 승일을 받았는데 저희가 계속 그 사업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에 올해 그렇게 치열한 과정에서 선정이 되려면 다른 내용을 갖다가 사업계획서에 담은 어떤 항목도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숙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도에다가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해서 직접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회의 고민을, 집행부와 의회의 고민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수시로 수차 했는데 도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산자부에 사업계획을 낼 때 다른 어떤 타 건축물에 거기에다가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냈고 그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다. 지금 그렇게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알기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청양의회에서 청양정보고를 매입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청양정보고가 10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흉물스럽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 학교 부지에다가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 하고 트레이닝센터를 한번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 받아서 해줬는데 청양군에서 산자부에 사회적 혁신타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하려면 그 부지라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지가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청양정보고를 놓고 산자부에다 공모한 거 아닙니까? 
  공모할 때는 공모할 때만 해도 그 서류에는 가족문화센터가 됐든, 평생학습관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다 우리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하겠습니다. 하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떨어지게 되면 탈락되게 되면 우리 그대로 학교 부지 안에다, 정보고에다가 트레이닝센터하고 평생학습관 가족문화센터 하면 되는데 이게 또 공모에 선정이 됐네? 되다 보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이 두 단체가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센터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내에 그 사업계획서에 있다 보니까 그것하고 우리 트레이닝센터를 같이 접목시켜서 그냥 넣는 걸로 하고 두 가지 항목 평생학습관하고 가족문화센터는 별도로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하지 않느냐! 
나온다는 개념에서 청양고등학교 실습 부지하고 대일벽돌 기업 거기가 가장 연계성이 있어서 거기가 낫지 않냐고 계획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현재.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면적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어떤 면적이요?

나인찬 위원     사업 규모 면적 결정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어느 쪽에 혁신타운?

나인찬 위원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지금 여기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고 이 사업 규모 면적을...

○ 특별위원장 김종관     면적은 저는 그렇게 알아요. 단순하게 무슨 청양정보고등학교 총 면적을 그것으로 보는 것이지...

나인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다 했다고 해서 이렇게 유치하겠다. 했다지만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염려를 안 해도 되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나인찬위원님 쉽게 말해서 청양정보고....

나인찬 위원     그래서 나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당초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준 대로 방침을 그대로 굳혀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위원님! 저는 그래요. 저는 여기에서 내가 집행부를 대변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건의 드린 것이고, 지금 나 위원님 말씀은 저것 아닙니까?
  청양정보고등학교 총 면적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몇 평입니까? 정보고 땅이 몇 평이죠? 현재 면적이 얼마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1만 4090㎡

○ 특별위원장 김종관     1만 4090㎡.
  그러면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만 4090㎡에 대해서 전체를 사회적 혁신타운으로 하지 말고 일부를 잘라서, 일부를 좀 잘라서.

나인찬 위원     당초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일부를 떼어내서 거기에다가 별도로 평생학습관하고 가정센터 신축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 아닙니까?

나인찬 위원     그렇죠.
  아니, 평생학습관은 원래는 없었고 트레이닝센터가 반영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 이 3가지가 가족문화센터하고 트레이닝센터를 의회에서 의결해준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 특별위원장 김종관     글쎄.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 저는 그래요. 단순하게 우리 군에서 공모할 때만 해도 청양정보고등학교의 총 면적에 대해서 1만 4900㎡인가? 그 면적 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그대로 떠서 공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나 관련 부처에서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이것은 계획을 변경 하겠다.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나위원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전체 면적이 1만 4900㎡ 크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했지만 산자부랑 도에다 질의해서 면적을 좀 축소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행정지원과장 조성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 거기는 도 센터예요.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도 센터고 지금 가족문화센터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큰 틀로써 위원님들 부탁드리는데 이 시설은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위원님들 큰 틀로 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충분히 다 알겠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튼 의회에서는 전부 다 군민을 위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공모를 할 때만 해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산자부에다 우리가 공모할 때만 해도 평수를 이렇게 올린 상태인데 승인받았는데 그래서 통과됐는데 선정됐는데, 우리가 내부적인 상황으로 해서 면적을 줄여서 다시 해달라는 것은 또 명분이 안 맞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명분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라서 올렸어야지, 저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모든 것이 충분히 토론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또 개인적인 신상 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태까지 위원 생활하면서 상당히 밖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그것도 내가 법적 조치 검토 중인데 심**의 땅이 매입이 되게 되면 김**이가 1억을 준다고 했다. 그런 소문이 밖에 났습니다, 밖에. 위원 생활하면서 이것은 진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심**이하고 김**하고 군수하고 중국 갔다 와서 같이 변했다. 저 내용도 몰라요, 제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참 모양이 안 좋다, 내가. 
  그러나 절대 1%도 그런 것이 없었고 또 한 가지 지나가다 보니까 뭐 아무개가 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심** 땅이 전부가 170평이고 건축물 보상을 5~6억 보는데 더군다나 공인입니다, 제가. 공인으로써 이런데 이권 개입하면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당무계한 허위를 유포해서 청양은 그렇습니다. 인구는 적다 보니까 좋은 소리는 쉽게 안 납니다. 
  남 씹는 얘기, 불편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지는 해주시고 예산 또 따로 올릴 거죠? 

○ 재무과장 이광열     예. 올립니다.
  다음 3회 추경 때 올리려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우리 최의환위원 말씀대로 가격이 비싸다든가 하면 그때  예산 삭감해주시고 비싸시면,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 임의대로 가격을 정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감정평가사 2개, 3개 올려서 평균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해줄 것 해주고 예산 올릴 때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해주면서 또 아닌 것은 브레이크 걸고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국비도 확보했고 부지매입비로 23억원도 확보했습니다. 시간만 좀 자꾸가서 안타까운데요. 빨리 좀 이렇게 결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성현과장님! 방금 전에 이게 도 센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사업계획 신청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그것은 저희가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도와 같이 협조해서 했겠죠.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걸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한 거고?

○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자, 진행을...
 
나인찬 위원     잠깐만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사업 신청을 도에서 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사업 신청을 도에서?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예.

나인찬 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제출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청양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공모사업 신청한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그러니까 작년도 진행 과정이 충남연구원하고 도하고, 도에서 용역으로 줬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인찬 위원     도에서 의뢰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의뢰한 거예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도에서 했습니다. 도 타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광역센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시설이 우리 기초에서 된 데는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것은 우리 청양군이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 작년 과정에 아산 다 아시겠지만 아산, 서천, 우리 청양이 3월 달에 이렇게 저희 청양군 대표선수로 되면서 그 이후에 도에서 본격적으로 용역도 발주도 했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올 2월 3일 날 산자부에....

나인찬 위원     지금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학교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넓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상정했을 때도 거기에 이 3가지 조건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구나, 긍정적인 답변으로 의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나는 개인적으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나는 당초 승인해준 대로 그 자리에다 3가지를 거기에 유치  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글쎄, 의견을 다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이에요! 나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정보고를 매입할 때는 트레이닝센터,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동의를 해줬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라는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선정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선은 지금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선정됐으니까 거기다가 그 혁신타운 그 안에다가 이 모든 시설은 넣을 수 없다.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게 도와 위원장님 확인하신 것처럼 저희도 당연히 그 사항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하여튼 그런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는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것은 당초 계획은 변동이 있다 보니까 변동된 것이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세상살이가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 
  때로는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줄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행정은 모든 일이 뭘로 합니까? 서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우리 등기 내용을 한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기관 대 기관끼리 협약을 한 거예요, 내용이. 10년 동안 조건부로 이것을 유치하는 전제조건에 매매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번복합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11조의 기타사항이라는 곳에 변경은 할 수 있다는 것은 협의해서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 조항을 내가 알아요. 그 조항 아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유권해석이고 내가 해석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광열     제 유권해석도 아니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령 저촉이 없고 가능하다고 다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나인찬 위원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관 대 기관끼리 이렇게 전제조건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 등기까지 냈는데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해서 이것을 수정을 한다,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부 상에 표제부 갑부, 을부 여기 모든 부분은 다 법하고 모든 부분이 연결된 사항이에요, 연결. 글자 하나하나가 다?

○ 재무과장 이광열     그렇지만 교육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나인찬 위원     어떻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다 이게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 특별위원장 김종관     좋습니다.

김기준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토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표결 같은 거 하지 말고 뭔가 충분하게 대화해서 뭔가 하나의 의결로 도출되기를 위원장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보류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오늘 같은 날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미스럽게 표결하지 마시고 뭔가 의견이 하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보류해서 다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추가로 좀 확인을 하나 더 할게요. 김기준위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의 규모를 변경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거나 이런 결정 권한이 청양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그것은 도 타운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도하고 산자부하고 또 그리고 보조기관인 케하트라고 있거든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제 그 일단 키는 도에서, 도하고 산자부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과정 중에서 충남에 대표 선수를 뽑을 때는 충남도와 청양군이 협의해서 충남에서 중앙에 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 자료를 할 때는 상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지금 충남도가 대표가 돼서 전국적으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이미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은 전부 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규모를 축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실질적으로는 지금 도도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것저것 행안부에 투자 심사라든지 사전 행정 절차에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지가 2달 이렇게 됐는데...

김기준 위원     최종적으로 청양군에서 이 면적이나 규모, 사업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그것은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도 타운이기 때문에 도에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지금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의 규모를 축소해서 구 청양여상정보고에 애초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권한을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시는 건데 그것을 제가 나인찬위원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기는 그러니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추가 질문을 통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김기준 위원     분명한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나인찬 위원     실무자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은....

김기준 위원     위원님의 생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인찬 위원     물론 그렇지, 그거야.

김기준 위원     드러난 사실 갖고 지금 현재...

나인찬 위원     추진은 가능해요, 지금 등기 나는 것도 협의 가능하잖아요, 등기 난 것도. 같은 계통 기관도 아닌데도...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확정이 됐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금 잠깐만 이게 질문 내용이 다 틀렸어요, 방향이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학교 부지 우리가 매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원님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동의하십니까? 선정 축하합니까? 물어볼게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선정된 거 축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합니까? 

김기준 위원     동의하고 축하합니다.

나인찬 위원     왜 그걸 물어보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글쎄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나인찬 위원     물어보는 취지가 뭔데?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니, 글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공모에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가급적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협의하는 것이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 떨어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협의할 상황이지...

나인찬 위원     위원장님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 끌 수는 없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루아침에 결정돼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충분하다는 것은 우리가 회기도 얼마 안 남았고 더 이상 내가 이 건을 놓고 보류를 시킬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가타부타 결론을 내줘야 할 사항이 왔기 때문에 오늘 결론 내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마지막 가서는 안 되면 마지막 가서도 의견 통일 안 되면 표결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당초 계획대로 평생학습관, 가족문화센터 빠져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줘야지 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냐, 마냐....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나인찬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것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결부 시키면 안 되지?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저도 개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개인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인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의환 위원     최의환위원입니다.
  우리 전에 이 안건을 부결시킬 때 그런 주문을 했잖아요. 가족문화센터가 사회적 경제센터 그 부지 안에 도든, 산자부든 거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아오면 우리가 변경하는 안을 승인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못 받아오고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전체를 쓰는 공문을 다 계획하고 보여줬지 않습니까?

최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레이닝센터, 가족문화센터가 그 부지 안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아달라니까? 그 얘기를 누차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전체를 활용한다는 게 그게 그것 아닙니까?

최의환 위원     전체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사업계획서 내에는 280억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그 계획만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 재무과장 이광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매입 동의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받았느냐, 그 질의를 하셔서 그때 저희가 3월 11일 날 보내서 3월 17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는데 그날 교육장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18일 날 해준다고 한 것을 지금 회신을 받아서 지금 드렸고요, 자료를.
  그다음에 뒤에서 또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내 타용도 건축물 신축 등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청남도로부터 의견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최의환 위원     충청남도에서 온 그 의견은 자, 보세요?
  말미에 사업계획서에는 혁신타운에 타용도 건축물 신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 가족문화센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아니야? 그것을 물어봐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물어봐서 가족문화센터가 들어가면 안 되느냐 물어봐서 그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질의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저희가 참 올해에 타 건축물 가능한지 여쭤본 이유가 이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산자부 사업계획서, 이게 실질적인 답변은 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지금 현재 도 담당자 말로는.... 

최의환 위원     답변 그만해요. 답변 그만하시고 그 답변이 궁색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트레이닝센터는 가능하다고 해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지금 도 타운 안에는 현재 지금 여기 도에서는 이 부지 내에는 혁신타운 하나만 지금 이렇게 가자...

최의환 위원     트레이닝센터도 타용도 건축물 신축에 포함이 돼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트레이닝센터도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 특별위원장 김종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내에 스폿이 있어요, 없어요?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현재 지금 트레이닝센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내에?

○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확인하신 것처럼 도 담당 도에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치열하게 이렇게 과정을 거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혁신타운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또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차미숙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저번 회의 때 분명하게 그때 그 말씀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부지도 있고 사업비도 준비되어 있고 가족문화센터도 우리 청양군민이 필요한 것이고 또 평생교육관도 필요한 것이고 도 혁신타운도 좋은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되도록 해주자고 하니까 혁신타운 결정되면 그때 해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지금 이것 계속 이렇게 된다면.... 

최의환 위원     정회하고 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제가 볼 때는 정회보다도 됐습니다.
  됐고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은 여기에서 진행 끝낼게요,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어요, 이것은. 
  다음은 제안내용 5번 환경보호과 소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선 제가 질의 드릴게요.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벽천리 소각장 앞에 할 계획이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것 공모로 앞으로 신청할 계획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공모는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부지가 없으면 지금 현재 공모에서 저희가 탈락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우선 토지 매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 공모사업도 올해 신청했고 토지 매입도 올해 하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청 갔었습니다. 도청에 가서 도청의 환경안전관리과장 송영호과장님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분이 고향이 적누리이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구간입니다. 우리 국장이 또 환경 그쪽도 청양분이시고 그런 상태에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부여군수가 환경부 차관이 또 잘한다고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사업도 지금 불투명해요.
  충청남도에서는 청양만 단독으로 올라왔으면 힘을 많이 도와 드려야 하는데 모양새가 묘하게 담당 과장하고 국장이 청양 사람이다 보니까 부여가 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만큼 어렵게 돌아갈텐데 어쨌든 간 이것이 벽천리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로를 이번에 증설하는데 현재 소각로 증설은 소각로에서 폐열이 나옵니다. 폐열이 나오는 것을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같이 조성할 수 있게 환경부의  국비 사업에 공모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로를 짓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약간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체가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 들어온 거예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공모사업은 61억이고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7~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 내용에는 공모사업비 기록 안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여기에는 지금 토지매입비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은 공모사업 전체 예산 안 나와 있다고 지금 이게. 단순히 토지매입비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공모사업은 저희가 신청만 해놓은 거지 지금 공모사업은 충청남도에서만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청양군하고 부여군만 선정이 된 거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함으로 해서 상당수의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소각로는 어떻게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기존 소각로는 철거를 하고 신규로 새로 짓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철거를 해요? 그러면 신규로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기존에 활용했던 것은 다 철거를 한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나인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소각로 보강한다고 해서 예산 심의해준 거 있죠? 그게 올 사업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소각로는 매년 보수를 해야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지을 때 까지는 매년 보수를 해서 써야 합니다.

나인찬 위원     아니, 내구년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내구년수가 저희가 15년 됐기 때문에 이게 15년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소각로가 내구년수가 1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나인찬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각로를 다시 내화벽돌인가 뭔가 안에 그것이 열이 너무 오랫동안 가열이 돼서 그것을 다시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 그 사업을 다시 한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그래서 내화벽돌은 매년 수리를 해야 합니다. 매년 수리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각로 온도가 1000도가 넘습니다. 12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내화벽돌은 매년 보수를 해야 하고..

나인찬 위원     월 사업비가 얼마죠? 월 사업비가?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내화벽돌 사업비...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거   수)

나인찬 위원     답변해보세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환경시설팀장 김헌종입니다.
  내화벽돌은 저희가 2012년도에서 한 6~7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나인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 예산....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소각시설 10억 세웠습니다.

나인찬 위원     소각시설 10억 편성됐잖아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10억 편성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지금 설계 업체가 이제 7월 경에 내화벽돌은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소각로 내화벽돌....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내화벽돌은 작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3억 정도입니다.

나인찬 위원     작년에 완료를 해서 3억?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예.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저희가 소각로 준공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끝나고 민원이 없다고 가정해서 정상적으로 지었을 때 202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수리를 해서 기존 소각로를 써야 합니다.

나인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소각로는 다 철거를 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2024년까지는 기존 소각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매년 수리를 해서 써야 되고.

나인찬 위원     지금 당장 철거하는 게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나인찬 위원     내가 바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됐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벽천리의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 소각로가 15톤인데 25톤으로 늘린다고 했죠? 지금 태우는 소각을?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하다 보니까 벽천리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또 민감한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벽천리 주민들은 다 이주해 달라! 왜 그 쓰레기 소각장을 평생을 여기에 두느냐, 상당한 반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런 에너지타운 같은 것도 공모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한번 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하고 소각로 증설을 위한 토지가 다르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소각로 증설 부지는 토지를 저희가 확보해놨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김기준 위원     지금 열대식물 있는 데 거기에다가 소각로를 증설하실 거고 이것은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주민들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김기준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지금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이장님들 다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모가 선정되고 할 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 설계할 때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들 참여시켜서 할 겁니다.

김기준 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애초에 이 사업 자체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 주변 시설의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 그동안 희생하신 것도 있고 편의를 도모해주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주민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그 사업이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참여를 일찍부터 하고 상의도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6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구기자 산지유통센터 설립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의환 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지금 7필지에 7378㎡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신 거고 건물은 지금 4동이 들어가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최의환 위원     4동이 먹거리종합타운은 아니, 먹거리종합타운이 아니라.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인근 아래쪽으로.

최의환 위원     아래쪽으로.
  산지유통건립, 센터 건립이 660㎡, 산채가공이 330㎡, 밭작물 공동경영체가 330㎡, 친환경 고춧가루가 330㎡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최의환 위원     이 지역에 건폐율이 얼마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40%입니다.

최의환 위원     40%?
  그러면 합해서 1650㎡를 건립하기 위해서 40%면.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제가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     예. 설명하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게 먼저 있습니다.
  앞장을 먹거리종합타운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재 지금 먹거리종합타운 거기가 지금 한 3000평 되는데 여기에 4개 시설을 지금 준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과연 면적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해서 제가 지금 사실 보면 지금 4개 시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채워지고요. 
  지금 현재 마을 안길 부지가 3m가 폭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거기 근무 인원이 23명 정도 되고 배송 차량 8대가 운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침저녁으로 농산물 입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까지 거기가 있어서 지금 이 먹거리종합타운 현재 진행 중인 구축사업 부지 내는 여유시설이 없다는 그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지유통센터 4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1650평의 건축 면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을 보면 구기자 세척, 건조, 선별, 보관, 포장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달랑 건물 하나만 딱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여유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운곡 부자농촌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 그 건물이 있지만 그 옆에 부대시설, 창고 같은 것도 있어서 농민들이 거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수수료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고라든가 부대시설이 한 724개 시설에 726㎡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아래쪽에 4개 시설이 위 아래로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면 진입로도 필요하고 어떠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 면적이 지금 현재 4개 시설도 다 꽉 찼을 경우에는 크다고 지금 생각이 안 됩니다. 
  특히 저희가 유통센터 말고도 거기에다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설치가 2억이 있어요, 그 사업비 내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갤러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4개 시설이 넓은 면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그 시설하고 두 번째 산채 가공 시설은 이미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친환경 고춧가루라고만 지금 원래 드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지금 공모 신청을 하려고 도하고 6차 산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청양군에는 친환경 고추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밤이라든가 이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그 밤공장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가루를 이용해서 빵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해서 고추를 비롯해서 넓힐 확률이 있다. 그래서 미분가루라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에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 밭작물 공동시설은 농업정책과에서 내년도에 구기자 특화 가공이라고 해서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4개 시설은 직접화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의환 위원     지금 농촌공동체과 사업에는 두 사업만 지금 계획에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저희 과는 지금 산채 가공시설하고 친환경 고추 미분가루.

최의환 위원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최의환 위원     친환경 고춧가루하고 밭작물은 아직 사업 계획도 없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밭작물 공동체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고...

최의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리고 건폐율이 40% 라는 것은 여유 부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의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넓은 면적을 군비 들여서 살 이유가 없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지금 그 면적 갖고 말씀하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똑똑똑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넣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번, 2번 플러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을 할 경우 그러면 4번을 다 사야지 조금만 잘라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공간을 전체 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소유주가 7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필지만 조금 넘어서도 그 2필지를 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이 절대 넓지가 않습니다. 지금 건물이 아래하고 밑으로 3번 쪽하고 이 4번 쪽 이쪽 아래하고 쓴다면 진입로도 필요하고 주차시설도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거리 종합타운에 앞으로 23명이 근무하고 8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곳에도 지금 주차시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아래까지 확대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최의환 위원     먹거리 종합타운 부지 매입비가 얼마였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부지매입비가 8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최의환 위원     8억이죠.
  그러면 지금 면적이 먹거리종합타운이 훨씬 9748㎡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9748㎡입니다. 지금 저희 밑에 사려고 하는 데는 9378㎡고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의환 위원     비슷하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 위에는 잡종지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밑에 지금 사려고 하는 데는 다 논, 밭으로 되서 가격이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최의환 위원     지금 당장 사업 계획이 있는 것, 그것만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내년에....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위원님, 그것은 당장 지금 8월에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만큼만 사라, 그래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매일 이것 매달 이것 사고 또 사고 옆에 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곳은 저희가 먹거리 가공시설 타운으로 만드는 그런 전체적인 군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 일부분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굳이 지금 계속 당장 8월에도 사야 되는데 또 그걸 사서 한다고 하고 내년에 또 사야 하면 또 산다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살 때 가야 정확하게 면적도 만들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넓게 사서 4개의 시설을 앉혀야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최의환 위원     4개 시설 당장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당장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최의환 위원     지금 청양군의 재정 형편이 좋지가 않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재정 형편, 이 정도는 충분히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라서 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의환 위원     아니, 잘라서 사도 팔 사람은 얼씨구 좋다고 팔자고 하는데?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위원님 같으면 제 입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의환 위원     구기자 산지유통센터 지난번에 복씨 종가 땅 면적이 얼마였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660㎡.

최의환 위원     660㎡ 아니에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부지가 늘어났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조합에서 그 시설만 하면 나머지는 복씨 중종 땅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사업비를 투자한 겁니다.

최의환 위원     군에서 충분한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아니, 그것은 시설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60㎡ 제가 늘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의환 위원     아니, 시설 면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지 매입 면적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는 얘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부지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을 하려면 필요 시설이 있고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창고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조합에서는 그 일부분은 자기들이 그 옆에 땅은 중종 땅이기 때문에 해결할 테니 군에서는 660㎡, 그것만 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접근한게 아닙니다. 

최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잠깐 내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지금 3번, 4번은 아직까지 계획이다.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3번하고 4번은. 

○ 특별위원장 김종관     밭작물하고 친환경 고추 미분가루는 계획성인데 금년 8월에 공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8월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직 여기 땅 부지는 없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부지는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답변을 나는 그러고 싶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최의환위원님이 말씀하시면 8월에 제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해야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남의 땅에다가 동탄 맞고 남의 땅에다 공모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해주시면 이 땅에다 우리가 이 땅을 놓고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안 되게 되면 남의 아무의 땅에다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어떨까! 아쉬움이 생기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가급적이면 오늘 오전에 다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전부 다 원안 전부 다 건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위원장님! 질문 더 안 받아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받으니까 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혼자 말씀하시길래 나는 듣고만 있었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니, 저는 안 하시니까 내가 보충한 거지. 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제가 한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리종합타운이 이 면적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먹거리종합타운이?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거의 3,000평이 되겠습니다. 9748㎡입니다.

나인찬 위원     먹거리종합타운이 조감도구 구축사업, 이 내용하고 어떻게 면적이 고무줄 면적이에요.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면적이 줄은 게 없습니다.

나인찬 위원     여기는 지금 11225㎡고 여기 이 자료에는 또  340번지...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이 부분은 앞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여기에서는 빠진 겁니다. 진입로는 별도로.

나인찬 위원     진입로는 빼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들어간 거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을 넣은 거고 저희는 이 공간에 여유분이 없다,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9748㎡를 만든 거고요. 이 밑으로 진입로는... 

나인찬 위원     이 자료 이게 지금 오늘 나눠준 자료 아닌가?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여기에는 진입로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여기에는 진입로는 빠졌습니다.

나인찬 위원     빠졌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나인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진입로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거기도 빠졌습니다.

나인찬 위원     여기도 빠졌어요? 그러면 빠졌으면 똑같아야 하는데 면적이.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면적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쪽 저는 이 시설이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위에 먹거리종합타운 계획에 있는 시설 안에 부지가 여유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나인찬 위원     그것은 맞는데 일단 진입로를 다 뺐으면 데이터는 다 똑같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자료나 이 자료나. 왜 면적이 다 틀리냐고. 지금 당초 계획이 우리가 이거 했죠? 이것?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지금 하고 있는데...

나인찬 위원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이 4가지였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도 이대로 맡은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지금 두 가지 시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작년에 의결을 해줬습니다.

나인찬 위원     먹거리종합타운에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4가지인가 몇 가지 있었잖아, 항목이?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공공급식하고 밤가공 처리센터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새롭게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4가지의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라도 확정된 건 없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2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나인찬 위원     1번, 2번....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러니까 구기자 산지유통센터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산채 가공시설 이 부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고....

나인찬 위원     1번은 30억 사업 그거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것은 먹거리종합타운 한 쪽에다 지어주라고 얘기 한 것인데?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유분이 없다고 이 부분은 공간이 없어요.

나인찬 위원     건폐율이 40%인데 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위원님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인찬 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러면....

나인찬 위원     차량 8대에 직원이 몇 명, 몇 명 아까 얘기를 했는데...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계획에 있는 겁니다. 계획에. 다 계획에 있는 것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구기자 산지유통센터 이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장소를 얘기해준 거 아니야!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옮기라고 했는데 주변으로 옮기라고 하셨지 이 안에다 옮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 안에다 옮기라고 했으면 저희는 그것 못 움직인다고 했죠.

나인찬 위원     먼젓번에 설명할 때 먹거리종합타운 내에 부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한 쪽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때?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때는 일부분으로 하라고 했다고 그때 저희도 김옥희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일대에다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하나의 직접타운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김옥희위원님도 그때 제시를 해주셨고 위원님은 이 안에다 하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제가 없다는 것을 수차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더 이상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 무리입니다. 그 위쪽에다 한다는 것. 
  거기 지금 농산물 교육도 45농가가 해서 해야 되고 아침저녁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할 농가가 몇 대가 될지 모르는데 이 안에다가 지금 계속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인찬 위원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위원님이 계속 제가 이런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우리 팀장님도 드렸고. 그런데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인찬 위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가능한 어디 면적을 해주시는지 직접 해주시든가 해주셔야지...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마음을 좀 편하게 답변하셔야지 어디 이 자리가 어디라고 톤을 높입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어쨌거나 인내를 갖고 하는 것이지 어느 자리라고 이렇게...

나인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놔두시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어쨌거나 차분하게 설명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옥희 위원     먼저 복씨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구기자조합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30년 동안.

김옥희 위원     그랬을 때 그게 몇 평이냐고 하니까 평수를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근방에 땅을 살 수 있으면 여기로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살 수 있으면 사서 하면 좋겠다, 그 의견을 내기는 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업이 벌써 몇 가지가 늘었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사업이 늘은 것은...

김옥희 위원     글쎄 이게 늘었죠, 원칙적으로?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사업이 늘은 것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부지가....

김옥희 위원     글쎄 3가지, 4가지 지금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이것은 당초에도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희 위원     그때로서는 복씨 땅에다 짓는 것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고 물론 그 근방 넓게 다 사서 여유가 있으면 하면 된다. 라는 소리를 지금 벌써 몇 번째 들었는데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면 해도 괜찮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모든 것에서 재정 때문에 많은 것을 들은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많이 여유가 있나 보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저는 기획부서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땅은 돈을 들여서도 빨리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희 위원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근방 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필지를 1필지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필지 1필지 갖고 안 돼서 2필지를 살 경우 이 평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당연히 넓게 산다 하면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김옥희 위원     지금 위원님들 서로 의견이 분분하신데 처음부터 그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와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했고 이 위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은 따져보지도 않고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위원님들 의견 어느 정도 나오면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먹거리종합타운은 이게 폭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280m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안길이 3m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아무리 여기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주차장 시설이 없고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선식 과장님! 됐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아닌말로 진짜 이 사업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위치라든가 면적 같은 것 그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위치까지 지정해주기 보다도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우리의 현실에 안 맞으면 아예 삭감시켜버리고 사업이 당위성 있고 가급적이면 그것은 집행부의권한으로써 재량으로 우리가 배려해주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지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이 자료하고 도로 부지를 다 뺐다고 했죠, 아까? 다 빠진 면적이라고 했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도로하고 이런 부분은 빠지고 순수하게 먹거리타운에만 4개 시설이....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도 도로 부지가 빠졌고 이 자료도 도로 부지가 빠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면적이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왜 틀린 이유가 뭐냐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위원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도로에서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뺐다며. 그 부분이 빠진 면적이라며?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이 부분을 뺀 나머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여기하고 의미가 별로 없어서...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대로라면 그러면 이 자료도 도로가 빠진 거니까 면적이 똑같아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면적이 줄었다 늘어났다 하냐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인찬 위원     됐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하여튼 진입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빠졌더라도 자료는 다 똑같이 일관성 있어야지.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윗부분만 생각하다가.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7번, 산림축산과 소관 청양 청정산채 가공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시면 먼저 제가 할게요, 예산 흐름 보니까 도비가 17억 7000만원, 군비가 12억 3000만원.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다른 것은 무슨 국비는 없죠?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국비는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왜 매칭사업 치고 상당히 도비가 높네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6:4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글쎄. 도에서 상당히 관심 갖고 해주는 겁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볼 때 매칭사업이면 도비 많이 줘야 20~30% 이렇게 주는데 상당히 높게 주다 보니까 과장님이 노력 했습니까? 혹시?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예. 당초에는 50:50으로 저희가 공모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도 과장하고 부탁을 해서 최대한 올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잠시만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나인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산채 가공센터를 건립하면 이 모든 부분은 유통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먹거리종합타운의 시스템이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같이 연결을 하려고 이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더 안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8번 건설도시과 소관 교월리 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교월리 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 당초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당초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은 교월리 향교공원이 있고요, 그 상류에. 별표 이것을 나눠드린 자료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교월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그래서 금년 7월 1일 자로 다음 달 7월 1일 자로 20년 이상 시설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안 하면 일몰제로 해서 다 사유권을 개인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교공원하고 교월공원은 개발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공원을 해제하고 지금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장애인복지센터 그 사이에 있는 부지를 한 540평 정도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도시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원은 이제 폐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7월 1일 자로 자동 개인한테 이제 소유권이...

나인찬 위원     그 공원은 폐지가 되고 여기에다 새로운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가 옆에 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 사이에 있는 부지 인가보죠?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그 사이에 우리가 공원화하는 땅이 일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민원도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재에 우리 2개의 공원을 해제하면서 여기에다 소공원을 이렇게 도시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고령화 아파트하고 장애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름대로 건축물 시공할 때 여기에도 내부적으로 공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쉼터, 공원 계획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아파트 내에는 자체 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도시에 가면 노인 양반들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기 때문에 전체 모일 수 있는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도 아파트 단지 내에 충분히 그런 편의시설 같은 거 다 되어 있는데 다 있다고 보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그런데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나 서로 왕래할 공간이 없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왕래하게 되면 이쪽에 임대주택 200세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여기에 교월리 주민들 있죠.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 아파트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 아파트는 고령화는 쉽게 접근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멀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아파트 내의 자체는 공원이 소공원, 자체 아파트 공원은 있고요. 또 이것은 종합적으로 지금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것 예산 얼마 봅니까?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지금 보상비는 한 4억 정도 보고요. 공사비는 2억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끝난 것으로 보고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계획서 제출한 내용 8가지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 의견을 건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결렬 계획안 제안내용 1번,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첫 번째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도 타당하고 부지의 적합성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가족문화센터 그다음에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이 부분은 좀 더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장은 그동안에도 제가 3~4일 정도 보류할 정도로 해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오늘 결론 내리려고 했는데 김기준위원님 말씀은 집행부 원안 가결을 원하셨고 우리 나인찬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랄까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오늘 결론 내려줘야지 시간을 더 갖고 검토하는 것은 그렇다고 언제 이걸 갖다가 어느 세월에 어느 기간에 또 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부결이나 가결 이렇게 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가족문화센터가 어쨌든 가족문화센터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담당자 오셨나? 가족문화센터?

김기준 위원     질의·응답 끝났으니까 찬반 토론만 하시죠?

나인찬 위원     말씀 내가 더 드릴 사항이 있어요.
  가족문화센터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면 여기 충청남도에서도 어떻게 여기에 표현을 했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출연기간 설립 1차 협의 결과에 따른 검토 충청남도 재단 설립하지 않고 실질.... 

김옥희 위원     위원님 뒤에서 뭐라고 하셔...

나인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충청남도에서 한 내용을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재단 아닙니까?
재단? 청소년 재단이요? 

나인찬 위원     지금 가족문화센터, 청소년재단이네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가족문화센터하고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이것은 같이 묶어서 있고 가족문화센터에서 내가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족문화센터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 내용을 보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가족문화센터는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인찬 위원     내가 지금 읽어주려고 하잖아요. 실장님!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재단입니다, 재단이고. 재단은 항목별로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인찬 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재단?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청소년재단은 항목별로 타당하고 적당하다고 다 나왔습니다. 적정하다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금 왜 청소년재단이 나와요? 이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가족문화센터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아니, 가족문화센터 그렇고 청소년재단을 내가 얘기했구나. 하도 자료가 많으니까 내가 헷갈리네 아주,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우리 김기준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원안 가결을 동의를 해주셨고 나인찬위원님께서는 부결이 아닌 시간을 갖고 좀 더 이렇게 검토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인 저로서는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회기가 내일 모레 또 종료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시간을 갖고 하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나 위원님께서 충분히 어떤 정보 교류라든가 이해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 딜레이 시키고 보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잘난 것도 없는 놈이 3선이라는 명예를 갖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여태까지 위원을 한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표결 한 것은 우리 8대에 이 근래 처음인데 저는 그 자체가 진짜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님들이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에서 또 집행부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산 안 세워 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했다고 해서 월급 더 깎이는 것도 없고 징계 먹을 것도 없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서 우리가 용단 내려주기 위해서 해주시고 또 진행한 게 잘못되면 그때 가서 엄정하게 채찍을 가하든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의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최의환 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나인찬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위원님 이 동의라는 개념이 나인찬위원님께서 보류하자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시간을 갖고 우리가 검토해보자! 정확히 말씀드려서....

김기준 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김기준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미루자고 수정하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실행 시기도 시급한 상황에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완성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지금은 적정 부지가 확정한데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지 반대면 반대.... 

나인찬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김기준 위원     말씀 안 끝났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톤 낮추세요.

김기준 위원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의견 제시 중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반대했으면 적정 부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것 같으면 반대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세요. 왜 여기에서 자꾸 또 어떤 이유로 발목을 잡는 겁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의견은 솔직히 위원장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니까. 찬성, 반대 있고 보류가 있는데 지금 나인찬위원님께서 보류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보류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반대를 하시든가 차라리 그러면 내가 찬반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상정을 못할 정도로 본회의에 의결을 못 했지 않습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만 우리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삭제해서 수정하는 것을 갖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그것을 그러면 보류를 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일하지 말고 계속 딜레이 시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나 위원님께서....

김기준 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책임을 물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은 동의하셨고 집행 원안 가결하셨고 나인찬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더 가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뜻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가결이나 부결로 판단해주셔야 할 것이지 다음에 검토하자는 것은 지금 시간에 안 맞는다, 이게. 

나인찬 위원     그러면 가부를 결정하세요. 그러면, 가부를 결정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우리 전병태 실장님도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일단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위원장님께서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41년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의회 와서 설명도 하고 의결도 받고 하는데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군하고 의회는 한 수레바퀴 축에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군정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군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개개인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 해서 계획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다, 아니다, 를 떠나서 이것은 의회에서는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 아니다, 를 해주면 되지 그것을 갖다가 저쪽으로 바꿔라, 이것을 시설을 어떻게 바꿔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옳지 않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의안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그것만 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줄여라, 늘려라 이것은 안 맞거든요. 
  이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마지막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좋은데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의회가 간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일은 시기가 있습니다. 몇 월 달까지 설계를 하고 몇 월 달까지 행위 제한을 풀고 이렇게 토지매입비는 어디까지 하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도비를 받게 되면 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회계는 단일 회계입니다. 1년 회계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된다고 포기해야 한다든지 취소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큰 틀로 가서 일을 하게 해주려면 아예 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실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승인이나 부결을 해주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참고해라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잘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건물을 크기를 줄여라, 늘려라 문을 여기에다 달아라, 햇빛을 빛뚜래기를 해라, 이런 것은 사실 조건부도 아니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주고 예산이 또 올라오지 않느냐! 그때 예산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때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변경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부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이후에 또 나름대로 또 예산 올리다 보니까 예산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또 설명 들어보고 또 현실에 안 맞으면 예산 또 우리가 손댈 수 있으니까 그때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이번에는 일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 진행하기 어렵네요, 저도. 어떻게 그냥 위원님들 그냥 나인찬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구해주시겠습니까? 

나인찬 위원     아닙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부결을 원하십니까?

나인찬 위원     가부로 결정하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가부로?
  우리 최의환위원도 그렇습니까? 

최의환 위원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어떠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원안 가결, 부결 말씀입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여기에서 원안을.

○ 특별위원장 김종관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할 테니까 제가.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원안에 이의가 있는 분 있으면 있는 분들 말씀을 하고...

나인찬 위원     여직껏 얘기했으니까 가부만 결정하면 돼요. 가부만 결정하면 된다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고 김옥희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나인찬 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김위원은 김위원 의견이 있고....

김기준 위원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 중간, 중간에 끼어서 말씀하십니까?

나인찬 위원     아니, 끼는 게 아니고.

김기준 위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나인찬 위원     김 위원은 발언권 얻으셨어? 지금?

김기준 위원     물어봤잖아요, 위원장이 저한테 의사표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인찬 위원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하시라고.

김기준 위원     여기에 찬반양론이 있으면 찬반을 가부를 분명히 결정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물어본 겁니다.
  김기준위원님 원안 가결 말씀하셨고 김옥희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옥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서류라든가 모든 게 흡족한 마음에 들게 안 했다는 것도 있고 해서 저도 모든 걸 깔끔하게 해가지고 와서 승낙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건데 이것을 되도록 빨리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이런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됐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가지 안건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 거수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1번 제안내용 첫 번째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 또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매입, 또 세 번째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네 번째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이 4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김기준 위원     (거   수)

차미숙 위원     (거   수)
  또 부결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최의환 위원     (거   수)

나인찬 위원     (거   수)

김옥희 위원     (거   수)

  알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님들 6분 중 원안 가결 3표, 부결 3표 기권 없고 의결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에 의거 제안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내용 5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5번은 원안 가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안내용 6번 청양 구기자 산지유통센터 설립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안 가결로 동의하십니까, 혹시? 

나인찬 위원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먹거리종합타운 이쪽에다 설치하는 걸로 주장했으니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위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자리에 그러지 않겠지만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서운한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김선식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먹거리타운 안에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것을 인지해주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위치 상황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양해해주고 갑시다. 왜냐하면 이것도 표결할 겁니까? 

나인찬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진행 빨리 할게요.

차미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먼저 구기자 산지유통센터 면사무소 옆에다 했을 때 이쪽으로 옮겨서 먹거리타운 밑에다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 길어서 땅도 쓸모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또 그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을 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것은....

나인찬 위원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위원님!

차미숙 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 때 사야지 조금씩, 조금씩 사면 다음에 사려면 땅값 당연히 올라가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잠깐만 알아들었고 지금 나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사업 누가 시행합니까? 위원님이 직접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은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 못 합니다. 집행부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직접....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하게끔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인찬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집행부에서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나인찬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얘기이고 내 개인적인 의견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기준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6번 항목에서 이 여부를 물었는데 나인찬위원님께서 혼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위원님도.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의 있고 반대 있는 분이 나인찬위원님 개인 혼자 의견이라면 여기에서 지금 다시 재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재청 받으시고 또 표결할 수 있으면 표결하고 그렇게 진행하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재청하신 분도 없는데 혼자 의견이면 묵살하고 가야죠. 혼자 의견이 안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견이니까.

김기준 위원     아니, 정식으로 반대한다고 하셨으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 의견 골고루 들어보고 내가 결론 내릴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나인찬위원님 혼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건으로 성립되려면 재청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혼자 의견이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좋습니다.
  혹시 나인찬위원님 말씀 재청하십니까? 
재청 안 하시니까 제안내용 6번은 원안 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로 할 거예요? 재청 안 했잖아요?

김기준 위원     혼자 얘기해서 재청을 안 했는데 안건이 성립도 안 되는데 왜 표결을 하자고 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잠깐만, 나인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재청 물어봤지 않습니까?
  물어봐서 다른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께서 재청한다고 하시면 재청에 대해서 뭔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청 안 나왔으니까 흐름 보니까 다 재청 안 했으니까 그냥 내가 원안 가결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이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제안내용 7번 청양 청정 산채 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김기준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7번은 원안 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8번 교월리 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찬성

김기준 위원     이의 없습니다.

  제안내용 8번은 원안 가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답변· 토론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의사일정 제1항 제안내용 5번, 6번, 7번, 8번은 원안 가결로, 제안내용 1번, 2번, 3번, 4번은 부결로 확정되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 가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 특별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