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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6월 26일 (금)10 : 00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의회 포상 조례안
  7. 6.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희 의원 대표 발의)
  6. 5. 청양군의회 포상 조례안(김옥희 의원 대표 발의)
  7. 6.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찬 의원 대표 발의)
  8. 7.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찬 의원 대표 발의)
  9.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13.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 계획의 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구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군민들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59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인근 시ㆍ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방청하시는 군민들께서는 생활속 지침과 함께 방청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정선     의사팀장 박정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기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 의장 구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등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통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성과계획서 작성 소홀, 성인지사업 추진 철저, 이월사업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노력 필요 등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65억 1742만원 중 14억 2662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 중,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농가 복구, 구제역ㆍAI차단방역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비 등은 목적으로 적합하게 지출하였으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의 78.1%가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1. 심사보고(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외 1)


  감사합니다.  

○ 의장 구기수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 의장 구기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제26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91건, 건의 17건, 우수사례 6건, 총 1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군정을 살펴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사항들이 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및 추가자료 검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작성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기수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4.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희 의원 대표 발의) 
5. 청양군의회 포상 조례안(김옥희 의원 대표 발의) 

(10시 12분)


○ 의장 구기수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포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나인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나인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인찬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옥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포상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옥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 의장 구기수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밖에 방송이 나오지 않아서 잠깐 정회를 한 후에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의장 구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옥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김옥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찬 의원 대표 발의) 
7.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찬 의원 대표 발의)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 의장 구기수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 잠시 회의진행에 따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하면서 동료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어 부단히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둘러 의결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하여 표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심사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참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반문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상충된 의견 조율에 다수의 의견도 존중하여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힘의 논리에 앞서거나 사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의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조목조목 거론하면 분란이 커질 것 같아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의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됐음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오염원으로부터 군민의 삶의 보호하고 공업단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인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내 장애인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인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사업의 부지매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주요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맞춤형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의 제명은 수임기관이 읍·면에 한정되어,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로 변경이 필요하고, 동 조례에 규정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개정법령 체계에 맞게 변경하여 부서 직제변경 사항 및 위임사무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학생들에게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포괄적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구강 관리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가 구강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4.심사보고(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 의장 구기수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인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인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준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구기수     방금 김기준 의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동 안건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 중 일부를 삭제, 수정한 동의안입니다. 
  그러나 삭제된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 목적으로 한 부지 매입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본회의에 다루어야 될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됐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정안에 반대면서 반대토론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관련 부지변경 심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올라온 청양군수가 제안한 원안에  찬성하면서 의안심사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공유재산심의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년 3월 23일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변경 건에 있어서 부결됐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24일 군의회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변경에서 또한 부결되었습니다.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심의 안은 모두 삭제되어 수정된 안건으로 돼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23일 특위에서 찬반논란이 가열됐을 때 반대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지금 결정되었느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 때문에 당초 결정된 사업의 위치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건을 삭제해서 수정된 동의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6월 24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금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조성 관련 안건을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저는 청양군에 아이와 학부모, 청장년, 노인, 군민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포괄적이고 중요한 정책이 청양군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암담한 심정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확정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중론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당당히 선정되었고, 많은 군민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구나, 많은 분들의 기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선정되어 도 단위 기관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마당에 당초 계획대로 구 청양여상정보고 자리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을 함께 추진하라는 이유 등으로 심의를 부결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본의원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잘못을 찾아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여 질타하고 문책하였으니, 이제 집행부가 일하려고 할 때 일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위의원님들한테 호소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인가 굳어진 표결 양상대로, 늘 그렇듯이 3대 3으로 부결됐습니다. 
  저는 의회가 군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일부 여론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심의안건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반대하여서 우리 군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며, 그 논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군이 사업을 하려 부지매입의 절차를 밟는다면 그 사업의 특성과 연관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치의 부지보다 굳이 비싼 부지를 선택하려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일을 보아도 사방에 흩어져 있던 체육시설 등과 같이 군민의 이용 불편과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 유사시설을 모아서 접근성, 활용성, 편리성 등을 군민을 위해 제공하자는 변경 부지가 왜 반대이유가 됩니까? 
  본의원은 이 부지만큼 최상의 적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싼 부지라고 해서 군민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지에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이곳에 사업을 펼쳐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유아 놀이체험실, 육아돌봄센터, 가족센터, 통합상담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아이 부대시설까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조성을 만든다면 결국은 군민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의견으로 말씀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시 부지 내 군 가족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안 된다는 관련 공문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 3월 18일자로 도사회적경제과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은 사업계획서에서는 혁신타운 외 타 용도 건축물 신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한 충남도에서 구 청양여자정보고 전체 부지를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원님들께서는 그 규모를 축소해서 가족문화센터, 평생교육관을 함께 건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진행과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실ㆍ과로부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충남도 사업이며, 도에 문의 했을 때 전체를 활용한다고 하셨고, 우리군의 사업규모는 임의로 축소시킬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김종관 위원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에게 사업계획변경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의견 제의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입니다. 
  또 하나, 전국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규모를 비교하셨습니다. 
  그러며 충청남도 규모를 축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도립대학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말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발전된 규모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상주인구의 범위도 더 늘리고, 그에 따른 유동인구를 최대한 늘려서 우리군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우리 군의원, 도의원,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를 깊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방리 174번지, 구거를 무단 점용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필지는 2019년 지적재조사 시 소유가 없는 부동산으로 2019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 소유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자산공사 대전ㆍ충남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군에서는 부지 매입 후에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부지구입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소지가 없고, 집행부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송방리 10필지 중에서 5필지가 농지에 대한 전용 시 부담액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방리 170-11번지 등 5필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한 농지입니다. 
  당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입니다. 
  농지전용협의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 부칙에 제17조제4항에 의거 주거지역 지정 연도가 1981년 7월 29일 이전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일기업 영업보상 선정 여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 지정물 등의 추정 가격이므로 산정해서 작성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유주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우리 의회가 이것을 엄중히 감시하고 예산심의 때 충분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상이한데, 임대차 계약을 확인했는지 여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토지주와 건물주를 만나 상호 사용협의를 이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은 부지매입 후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상호 해결할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지금 현재임대차 계약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공무원이 법적 절차에 소홀하다면 우리의회에서 엄중히 질책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구 청양여자정보고 소유권 등기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 소유권이전 해제 약정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주장하시는 대로 본 부동산은 매매계약일로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가족문화센터,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10년 이상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충청남도는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모사업을 유치한 공유재산이 없던 우리군에서 공모사업의 최우선 필수조건인 부지를 확보해야 됐습니다. 
  폐교된 지 10년 이상 방치돼서 우범지역으로 전락됐던 구 청양여자정보고가 그 적지로 논의됐습니다. 
  그러기에 공모사업 대상지로 각각의 사업들을 계속 해서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는 2019년 6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고, 군에서는 2019년 12월 12일 청양여자정보고를 매입하면서 공모사업 추진 중인 가족문화센터,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문화센터를 다른 부지에 추진한다고 해도 이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와 군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저희들은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기 때문에 부지매입 후 상후 특약사항 등기 변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자문변호사와 자문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설령,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서서 문제 안 되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갖고 문제를 삼았습니까? 
  충남도교육청에서 이 부지 매매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밝힌 적 있습니까? 
  매입가격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에 작성된 추정가액은 매입 전에 실시할 토지, 건물, 감정 규격 가격에 따른 추정 가액입니다. 
  이는 매입비에 예산안 심의 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부지변경 승인에 대해서 추정가격이 높다고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예산심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비해 유독 영유아, 아동, 청소년 사업에 열악합니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육아 돌봄 복지서비스복합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변경 부지는 시내 중심에 있어서 누구나 걸어갈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청양도서관과 청양유치원이 바로 인접해있고, 청양중학교, 청양고등학교 노인종합복지관이 가까이 있어서 상호 기능의 융합이 용이한 위치입니다. 
  융도 폐지된 실습 부지 및 대일 기업부지는 현재까지도 본의원이 보기에 알짜배기 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다양하고 풍요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조성 복합화 시설이 건립화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폐교된 지 10년 이상 방치돼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한 정보고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대책을 물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숱한 아이디어로 군민토론회에서 단골 주제 삼아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둡고 피폐한 공간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군민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돌봄, 복지서비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가족문화센터는 유동 인구 1000명, 상시 고용 500명의 충청남도 사업인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별개로, 별도의 부지에 건립돼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군의 복지정책이 꼭 성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보된 국비 사업이 삭감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 못해 반납된다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군민이 힘을 모아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양극화 속에서 힘없는 주민들의 행복권이 박탈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방청객이 오셨는데, 자리를 빌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이며,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함께 토론하고 늘 대화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한 축인 의회의 동향을 제대로 알리고 보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면 군민은 저희를 꾸짖으셔도 됩니다. 
  누구를 위한 욕심인지, 그 욕심을 버리고 지역주민의 행복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위기상황 속에 모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절실한 현안사항이 시급히 처리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의장 구기수     회의장 안에서는 박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의원님께서 동 안건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구기수     나인찬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청양여자정보고 매입사유입니다. 
  2019년 6월 정례회에서 가족문화센터,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3개의 건물 조성을 목적으로 부지 매입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 충청남도 교육감과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특약조건으로 10년간 매입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것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방송실, 빔프로젝트. 

(자료화면 띄움)


  이 스크린을 봐주세요. 
  계약서를 보면 제1조입니다.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을 보면 충청남도 교육감과 우리청양군과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은 폐교 재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가족문화센터,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1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제5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5조를 보면 사용용도 및 목적이행입니다. 
  이 내용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7조제2항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나오죠?  
  계약상대자가 제5조의 사용용도 및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건부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특약조건을 보겠습니다. 
  특약조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약조건 제1조 매매목적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가족문화센터,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10년 이상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특약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약조건을 보면 등기에 명시가 됐습니다. 
  본 부동산은 매매계약일로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가족문화센터,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10년 이상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약할 시에는 충청남도는 언제든지 위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2019년 12월 13일 부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특약사항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특약사항을 변경하면 된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채 제261회 임시회, 제264회 정례회 등 2회에 걸쳐 청양고 실습부지, 대일벽돌공장 부지에 이전하는 청양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계획으로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 변경의 건이 제261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자 우리 청양군에서는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건립난항으로 충남방송과 담당부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마치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부결된 것을 언론보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20년 1월 17일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비 110억원에서 62억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담당팀장이 잘못했다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48억원의 사업비가 감액된 사실 감추면서 청양군의회가 마치 사업을 못하게 한 것처럼 언론보도를 한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유치지역 5개 자치단체 규모를 보면 2019년도에 유치한 2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프로젝트. 

(자료화면 띄움)


  앞에 화면 보이시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규모를 프로젝트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글씨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유치한 2곳을 보면 군산시 토지가 9937㎡에 건물이 9896㎡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토지가 1만 1000㎡에 건물이 1만 1070㎡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청양군과 같이 유치한 3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청양군 토지가 1만 4090㎡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1만 2780㎡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토지는 3300㎡, 건물이 1만 3627㎡, 대구광역시 북구 토지는 1만 6861㎡, 건물이 1만 1983㎡의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우리와 같이 선정된 대전광역시 경우 청양군이 4배나 적습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건축면적이 3605㎡이고,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축면적이 2400㎡입니다. 
  우리군 건축면적을 보면 토지가 1만 4090㎡,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1만 2780㎡, 가족문화센터가 3605㎡,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가 2400㎡입니다. 
  총 건물 연 면적은 1만 8785㎡입니다. 
  구 여자정보고에 3개의 시설을 신축할 면적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기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구기수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을 진행하면서 힘든 걸 많이 겪었습니다. 
  방금 김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나인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올바른 일을 할 때는 행정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이 바뀌면 안 됩니다. 
  행정상 절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적해주고 그 문제로 인해서 원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회가 생긴 이래 많은 지역주민들이 방청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청양군의회는 의원들끼리 견제하고 감시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못하게 되면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가 책무를 다 하지 못하면 주민소환제를 활용해서라도 제재를 가하십시오. 
  본의원이 해당되면 그 책임을 물으십시오. 당당히 받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3:3이 나왔습니다. 부결 됩니다. 밖에서는 의회에서 발목 잡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의하게 된 요구는 의장님도 당연히 의회 한 구성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 7명에 대해서, 소신 있는 의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청양군 기업인들 이사님들과 중국을 갔습니다. 기업인들 핫도그 공장, 화장품 공장, 하얼빈 가서 판매MOU체결하러 갔습니다. 
  간 김에 자체비용 가지고서 하얼빈 비행둥지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김돈곤 군수님께서 천장리 알프스마을에 얼음 축제 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다고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는 따로 왔습니다. 2박 3일입니다. 가서 핫도그 판매라든가 화장품 MOU체결했습니다. 
  짬을 내서 비행둥지 봤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군수하고 의원하고 해당 토지주가 중국갔다오더니 땅이 변했다, 황당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온갖 소문이 난무합니다. 
  땅 소유주 심○○씨가 땅을 팔면, 심○○씨가 김종관 의원에게 1억원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3선 하는 동안에 매번 의원으로서 윤리강령 다 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문이 돌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땅을 하자고 못하겠더라고요. 
  소문대로 김종관 의원이 돈 받을 거 아니냐고. 
  왜곡되고 잘못된 소문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을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다가 하라, 마라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대안 제시는 가능합니다. 
  대안 제시한 것이 합당하고 믿을만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안이 옳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이 7명이다 보니까 의장님들께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필요하고 올바른 사업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군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표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기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구기수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이 끝났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의장님!

○ 의장 구기수     김종관 의원님! 의장 얘기 끝나면 그때 반론 하세요!

김종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구기수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김종관 의원     표결한다고 했잖아요!

○ 의장 구기수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세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구기수     무기명 투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에 이의 제기하며 거수투표 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기준 의원     예. 국회도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수표결해서 기록해 주십시오! 

○ 의장 구기수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구기수     재청이 있었으므로, 거수 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7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거수 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기수     거수투표 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수정안에 폭력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의원수는 7명입니다. 그러면 거수 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수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거수투표 방법에 찬성하신 의원 3인, 거수투표 방법에 반대하신 의원 3인으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거수투표 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관 의원     의장님은 뭐에요?

○ 의장 구기수     아니요.

김종관 의원     3대 3이라고 하면 의장님은 뭡니까?

○ 의장 구기수     저는 우선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관 의원     기권으로요?

○ 의장 구기수     아니, 무기명투표로 가자고 제안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선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관 의원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세요.
  아까 김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도 자기의사표현을 합니다. 
  뭐가 불리하고 불안해서……

○ 의장 구기수     알겠습니다. 회의규칙대로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투명하게 해주세요. 뭐를 숨깁니까?

○ 의장 구기수     회의규칙대로 가겠습니다.
  투표방법이 무기명투표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의장 구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최의환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이상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구기수     회의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김기준 의원     감표의원 거절하겠습니다.

○ 의장 구기수     지명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의장! 본의원이 감표위원을 거절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시던가, 진행을 다시 하세요.

○ 의장 구기수     김옥희 의원님 수고해주세요.
   지명되신 감표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 위원님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박정선     의사팀장 박정선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표기방법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배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공표하시고,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공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투표개시)


  

(의원성명 호명 및 투표)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기수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일곱 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먼저 투표수를 계산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업무담당자 신형훈     일곱 매 맞습니다.

○ 의장 구기수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일곱 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7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무효 1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준 의원     투표과정 중에서 직원이 투표용지를 한 장 더 가져다 줬는데, 투표결과하고 용지 확인을 부탁하겠습니다.
  반납 받은 투표용지하고 주머니 속에 들어갔던 용지 주고, 투표결과용지 다시 갖다 주세요.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기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차미숙 의원님 등 3인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양군 청소년 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출연계획의 건에 대하여 본 회의에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조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 계획의 건(군수 제출) 

(11시 38분)


○ 의장 구기수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출연계획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된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출연계획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관련 시설을 민간위탁 및 직영 두 가지 운영체계를 모두 시행하였으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직영시설의 공모사업 배제로 사업비 확보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직영 시 총액 인건비제, 위탁 시 고용불안에 따른 우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 시 고용불안에 따른 우수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체험수련 활동과 청소년 상담, 진로체험 등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청소년 정책을 통합ㆍ조정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양군은 2019년 11월 5일부터 2020년 3월 25일지까지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검토 기준을 고려한 용역 결과, 청소년 사업 수행 및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소년 215명, 주민 186명, 총 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8%가 재단설립을 요구하여 지난 5월 13일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청소년 활동법에 명시된 수련관 건립과 가족문화센터 및 정산다목적복지관 내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확보하고,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및 교육지원청 등 지역 연계 사업과 함께 다양한 공적 프로그램 수행으로 청소년의 인력양성과 일자리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학업 후 청양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이 타당하다고 충청남도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근거입니다. 
  어른들의 찬반 입장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입안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청소년 당사자의 소통 등을 통해 질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양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역량개발을 통한 미래의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과 출연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어떤 논쟁할 시간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소모적 갈등으로 지체한다면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재단에 대해 우리 청양군은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이런 본 조례의 취지를 받들어 함께 해 주시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출연계획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수가 제출한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과 역량개발,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 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 및 운영 예산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기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과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상정된 동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를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반대토론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찬성토론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관련 지역주민 78.8% 찬성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사 인원 500명에서 300명으로 축소 학생 150명, 학부모 150명, 조사기간이 25일에서 11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자와 관련하여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주민을 보면 청양초 학부모 30명, 공무원 106명,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6명, 정산면민 18명, 복지타운근무자 28명 등 총188명입니다. 
  이중 설문조사자 188명 중 106명 공무원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전체인원의 77.3%입니다. 
  청양군에서 조사결과 78.8%재단설립에 찬성한다고 하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재단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보고서 160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설 민간위탁 12%, 문화의 집 민간위탁 상담복지센터 재단설립 8.7%, 문화의 집 재단설립,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10.9%, 청양군 직영 9.2%, 청소년 재단설립 59.2%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재단 설립에 찬성하는 군민은 52.9%에 불과 합니다. 이 설문에 참여했던 77.3%의 공무원조차 재단 설립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서 원본을 분석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설 민간위탁이 21명, 11.2%, 문화의 집 민간위탁, 상담복지센터 재단설립 8.5%, 문화의 집 재단 설립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10.6%, 청양군 직영 9%, 청소년재단설립 57.7%, 무응답 2.1%, 모름 0.5% 이렇게 결과가 분석이 됐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청소년 재단 설립에 108명, 57.7%에 불과 합니다. 
  본의원이 설문조사자료 원본을 보면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1800만원으로 용역을 하였으면 실시하여 주민여론에 공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담당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설문조사 계획공문을 보면 용역업체 의견, 2020년 2월 3일 설문조사계획공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의견입니다. 
  읍에서 멀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재단 설립에 대한 무관심으로 설문에 대한 신중한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청양초 방과 후 아카데미, 학원 및 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 청양 고등학교 등 학생 200명, 학부모는 주민 50명, 공무원 100명으로 계획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청양군민의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공무원이 106명이나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의 의견이 순수하게 100%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청양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2차 회의자료 19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송실! 빔프로젝트. 

(자료화면 띄움)

 
  2차 회의자료 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재단설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향후 5년간 분석해서, 뒤에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전 페이지요. 그냥 두세요. 
  운영방식별 수지는 민간위탁, 재단운영, 직영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2차 청양군 회의자료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이 우선이고 재단운영, 그 다음이 직영순이라고 했습니다. 
  비용대비는 민간위탁이 가장 효과적이나 청양군의 경우 청소년 관련 단체가 없어 민간위탁이 불가라고 했습니다. 
  군직영의 경우 전담공무원 확보의 어려움, 짧은 근무기간, 전문적인 청소년 사업 층간에 따른 청소년분야 역량확보 등이 요구되나, 군직영체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양군에서는 지역주민 조사 전문가 협의 등에서 청소년 재단을 통한 운영이 효율성 및 청소년 서비스 질과 양을 확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의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 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관련단체가 없어서 민간위탁 불가하고 재단설립의 타당성을 말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청양군에 청소년단체가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면 청양군뿐만 아니라 위탁 범위를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청소년관련단체, 법인 등 공모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청소년 관련 전문성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설문조사에 응답한 지역주민 한 분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송실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이분을 뭐라고 의견을 냈느냐면, 개별로 민간단체였으나 현재처럼 장소 선정부터 청소년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게 현실,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 결정에 청소년의 의견과 참여는 배제되어있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민간위탁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단 설립 관련하여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의 종합의견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방송실,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의 종합의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적이고 특성화 된 조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양군 관내 청소년 인구 및 감소 추세, 그리고 청소년 시설의 수를 감안할 때 설립의 필요성 또는 설립 시기 조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정보일원화를 통해 서비스 수혜자 확대 및 중복서비스방지, 특화사업개발을 통한 청소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속적인 청소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시설별 운영 현황을 보면 용역결과물 1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우리군에서 1800만원 용역비를 주고 작성한 용역결과물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설비 운영현황을 보면 매년 20%씩 증가하여 2020년 현재 8억 8144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건전한 육성은 당연히 보조를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본의원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 법인 등에게 민간위탁 실시하여 청소년 업무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청소년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방의 필요성을 청소년들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축제 개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다문화가족과 청소년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예방, 국내 및 국제 청소년 교류지원의 필요성을 청소년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기준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분통이 터집니다.
  언제부터 청양군의회가 용역결과보고페이지에 따라 정책을 결정했는지 차분히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폐기된 청소년 재단 설립의 건을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재토론과 의결을 위해서 재의요구를 하였고, 원안에 동의하여 원안가결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의요구에 함께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적 방식으로 소수의견에 반론의 기회를 주신 또 재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동 안건이 청양의 청소년에게 보다 더 행복한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우리군의 인구 감소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감소 비율, 타 지역 사례 등을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의 신중을 기하라며 당초 직영하기로 했으니까 당분간 그대로 직영하라고, 이러한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부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준비자료 중에 청소년 재단의 설립에 관한 군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설문대상자 중 78.8%가 찬성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건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면 이것은 군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본회의 재의요구를 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군민의 뜻을 정확히 받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까? 
  학교 밖이나 안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이 삶의 가치를 인지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좌절 속에서도 마침내 자랑스러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다면 나아가서 그들이 앞날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자체는 그 돌봄의 기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투자대비 산출되는 수학적인 결과만으로 미래를 예단하고 가능성과 기회를 축소시키는 잘못된 결정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곳에서 균등한 기회를 얻지 못 했던 많은 아이들의 좌절을 우리는 대를 이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이 변하기를 바랬습니다. 
  청양군민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희망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께서 젊은 청양, 아이 키우기 좋은 청양을 기대하면서 민선7기와 8대 의회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을 준비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을 군민의 희망을 좌절시킨다면, 집행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그 책임을 묻고 엄중히 질타해야 합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군민이 필요한 것이 이런데 왜 군 행정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가려움증을 긁어주지 못하냐고 우리가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청양군은 2020년을 시작하면서 과부화된 주민복지업무 통합돌봄과와 복지정책과 두 개의 부서로 나눠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복지업무에 다양한 수혜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 인구감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동의합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 중장기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먼 미래에 할 일을 구별해서 중장기적인 플랜과 함께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정책들을 또 찾아내야 합니다. 
  청양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청양에 사는 누구라도 작지만 큰 행복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이 점점 더 다양하게 전개되고 분야별로 더 전문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노인돌봄정책에 전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업무의 큰 틀이 통합돌봄과 복지정책으로 분화한 당위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청소년 정책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앞으로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되려면 이 청소년들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시설을 사회복지협의회 위탁 분양을 하였다가 군 직영으로 운영체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냥 계속 직영하라는 말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양군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예산대비 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양군 인구 1월 1일자 3만 2349명으로 2017년 3만 4426명에 대비해서 미약하나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인구도 매년 1월 1일자로 2017년 4553명에서 2020년 4100명으로 2017년에 비교하여 11% 정도로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전체 인구에 비해 청소년 인구 비율은 13%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인구가 줄어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포기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농민이 줄고 자영업자 상인이 어렵다고 해서 그에 관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이게 군정이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군의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시설 현안도 다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전부 읽기 보다는 우리군의 현실적인 청소년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등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모든 시설과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야만 성인기로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인간생애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안정적인 환경과 여건을 얻지 못할 경우 성인기로 전환의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나갈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사회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초래할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주도적인 삶,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권리보장, 자유로운 활동 보장, 청소년의 미래 설계 제시, 청소년유해환경 규제와 유익 환경 조성 및 제공,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 연계 활동을 통한 청소년 활동영역을 제공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양 관내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가활동을 하는데, 충분하느냐고 부족하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났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일례를 들어주셨습니다. 
  관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기는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인데, 왜 너희들이 와서 놀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청소년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디에 가서 놉니까?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비록 3832명이 청소년이지만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산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양군 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참여활동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문화적 참여활동 27.2% 뽑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참여활동, 교육행정 참여활동, 사회적 참여활동, 정치적 참여활동, 정책 참여활동 이러한 순서로 희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늘 이렇게 꿈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근본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재단 적극 지원해주시고, 그 일을 태만하거나 예산집행을 잘못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관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들께서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 말씀하셔서 잠깐 반론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서에서 이것이 청양군에 청소년재단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결론이 있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용역결과서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용역결과서를 보면 현재 청양군에 청소년 편입 비용 비율이 1.56%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155쪽부터 178쪽을 읽어보면, 주민 및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봤을 때 재단설립 타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도와 1차 협약 내용 중에서 청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청소년 수를 감안할 때 설립의 필요성 또는 설립 시기 조정은 검토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양군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부터 충남도 말을 잘 들었습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는 걱정의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행복해지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다면, 오히려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대비 타당성검토를 말씀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2022년 이후 우리 관내 초등학교는 전부 다 통폐합 대상입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청양의 초등학교나 정산초등학교는 이렇게 놓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현실이 닥쳐온다면 의원들이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통이 터지는 것이 매번 반대를 결정해놓고 그 이유를 만드는 것 아닌가, 반대논거로 너무 옹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면 군민의 지엄함을 모르는 결과로 초래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양에서 끝까지 살아보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가결에 찬성해 주십시오. 
  호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이 끝났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청소년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투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의장님! 이의내용을 들어봐 주세요.

○ 의장 구기수     예.

김기준 의원     아까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안건에 대해서 거수투표 하는 것을 거수투표 했잖습니까? 그때 3대 3이 나왔죠?

○ 의장 구기수     예.

김기준 의원     의장님이 결단하시면 이 자리에서 거수투표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장님이 결단하셔서 거수투표로 진행해주세요. 
  군민도 기다리고 있고, 시간도 딜레이 되고 뭡니까?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이 자리에서 거수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인찬 의원     무기명 투표를 제의합니다.

○ 의장 구기수     나인찬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수투표 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의원     의장님! 지금 낭독하신 것도 잘못됐고, 나인찬 의원님이 지금 무기명 투표를 제의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이 결단하시면 여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의장 구기수     회의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김기준 의원     그래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 의장 구기수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겠습니다.
  재청도 있었으므로, 거수투표 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7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거수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수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인 중 거수투표 방법에 찬성하신 의원 3인, 거수투표 방법에 반대하신 의원 3인으로……

김기준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대 3이니까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거수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구기수     의장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무기명 투표로 가겠다고.

김기준 의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용기를 내셔서 거수투표를 해주세요. 군민이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 의장 구기수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거수투표 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수투표방법이 부결되었을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최의환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이상 두 분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본의원은 거수투표를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감표위원에 참석 안 하겠습니다.

○ 의장 구기수     그러면 나인찬 의원님, 감표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나마나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이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박정선     의사팀장 박정선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됐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표기 방법은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공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공표하시면 됩니다. 
  투표는 의원의석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시 17분 투표개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및 투표)


○ 의장 구기수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21분 투표종료)


○ 의장 구기수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7매 맞습니까? 

○ 업무담당자 신형훈     맞습니다.

○ 의장 구기수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하신 감표의원님 다시 한 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이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박정선     의사팀장 박정선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청소년재단 운영 예산 출연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됐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표기 방법은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공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공표하시면 됩니다. 
  투표는 의원의석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시 27분 투표개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및 투표)


○ 의장 구기수     (직원석을 바라보며) 직원 다녀왔어요? 투표 안하신다고 합니까? 기권 하시나요?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20분 투표종료)


○ 의장 구기수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4매 맞습니까? 

○ 업무담당자 신형훈     맞습니다.

○ 의장 구기수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반대 4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8일 동안 청양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가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청양군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소임을 대가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있었던 것은 늘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의회 의장의 임기는 끝나가지만 의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값진 경험을 토대로 항상 군민만을 바라보며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지난 2년을 회고해 보면 군민들의 대의 기관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다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2년 전 개원식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의장실은 물론 의원사무실을 항상 개방하여 군민들의 사랑방처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역과 군민을 위해 군수님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써왔습니다.
  흔히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청양군을 발전시키고 군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의회와 군수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말입니다. 
  개원 초기에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 하고, 군정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기에 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말씀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회와 군수님 간에 소통이 잘 안되고, 각종 행사장이나 심지어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젠가부터 군수님은 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며칠 전에 군수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청양군의회와 집행부 군수님 간은 소통을 해서 청양군민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같이 하십사하고 며칠 전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군민들이 우려하고 계시기에 안타까운 심정 속에 몇 개월 동안 고민하던 끝에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와 군수님의 갈등은 2019년도에 장애인회관 사업 대상지 선정 시 타당성 검토 부족으로 기본계획변경과 사업지연, 예산낭비에 대해 의회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청양군의 현안해결 등 정책에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데,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청양군 미래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과 행정에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의회가 무조건 반대를 하여 추진 못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군의 예산안과 공유재산구입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군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의 문제가 없는지를 견제,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청양군민의 대표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예산낭비 문제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대로 둔다면 그런 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의회가 정책추진에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이를 묵인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에 의회와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가 군수님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군수님은 읍ㆍ면 행사장이나 각종 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발목을 잡는다며, 일을 못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이 시청하는 월요 간부회의에서도 공무원들에게 군의원들 말을 듣지 마라, 의원들에게 끌려 다니지 마라, 무조건 추진하라는 말씀과 지난 수년간 이어온 의원간담회를 보이콧하는 등 군의회를 무시하는 여러 가지 처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의회가 부지매입과정에서 진입 도로나 매입가격은 어떠한지, 시세를 알아보고 문제점이 없는가에 충분한 검토요구, 행정절차에 지켰는지에 대해 점검하도록 한 것이 과연  군행정에 발목잡기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대표자로써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으나 이를 비판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여론전이 과연 군민에게 올바른 행정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군의회의 임무는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라도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의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군민들이 부여한 임무입니다. 
  정책에 문제가 있는 데도 거수기처럼 무조건 손을 들어주는 의회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각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계획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변경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가 하면,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고 방치되는 시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잘못된 행정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추진되어온 사례를 보면서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근 청양군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어려운 현실을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청양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청양형 긴급재난 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양군 재난소득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군의회가 선제적으로 군수님께서 소상공인 등에 재난소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은 군수님과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청양군의 재정이 부족하다고만 합니다. 
  군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행부에 협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 것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약 3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재정이 없다고 하지만 청양군에는 예산이 어려울 때 조정해놓은 기금이 290억원이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출하였다면 의회에서 과연 군수님의 조례 제정안을 부결해서 묵살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것입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주기 위한 재난지원금 조례에 제정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하자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가 어떤 의견통보나 제의 요구, 공포 등의 거부 절차를 하지 않았음은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의 존립 기로에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문제해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물경제, 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책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건의의 시대가 가고 조정과 타협, 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청양군과 청양군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청양군민의 뜻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군의회는 군수님과의 갈등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양군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군의회와 군수와 집행부와 협력의 소통을 해야 합니다. 
  청양군과 청양군의회 우리는 서로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청양군 발전의 대명사를 안고 함께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청양군의회와 청양군은 절대로 군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이 계시기에 군의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군민여러분의 뜻을 대변하는 청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신뢰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참석해주신 청양군민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김돈곤     의장님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의장 구기수     예.

○ 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김돈곤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참담합니다. 
  사람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똑부형, 똑게형, 멍부형, 멍게형, 똑부형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형, 똑게형은 똑똑하고 게으른 형, 멍부형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형, 멍게형은 멍청하고 게으른 형, 그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어떤 유형인지 아시겠습니까? 
  멍부형입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은 사고만  치는 거예요. 
  저 군수를 비롯해서 여기 의장, 의원들이 네 가지 부류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 번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인사를 안 한다, 소통을 안 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게 어느 한쪽의 잘못이겠습니까?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 인사 안 한 적 없습니다. 어쩌다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어도 고의적으로 인사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소통을 말씀하십니다. 소통이요? 
  소통은 어떻게 해서 통하는 건가요?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상식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의장께서 엊그제 내려왔느니, 제안 했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군수와 군의회와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두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를 하자고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게 소통인가요? 
  그게 의회에서 얘기하는 소통인가요? 
  의장하고 군수하고 다툼이 있어서, 서로 갈등이 있어서 소통이 안 된다면 집행부하고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해보자,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얘기합니다. 
  또 간부회의 때 직원들 의회 말 듣지 마라, 무조건 해라, 저 그런 표현 안합니다. 저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은 하죠. 공무원 40, 50년 했으면 소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의원들한테 흔들리고 개별적으로 흔들리고 다니느냐, 소신 있게 가라. 
  군수가 직원들한테 소신 있게 하라는 얘기도 못합니까? 
  간담회 보이콧 했다고요? 
  간담회 제안 받은 적도 없고, 부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부회의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담회가 뭔가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요. 업무얘기가 됐든, 무슨 얘기가 됐든. 
  그런데 마이크 놓고 과장 한 명 세워서 꼭 군정 질의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간담회에요? 어떻게 자유롭게 토론이 되겠느냐. 부군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간담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간담회를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담회는 차 한 잔 마시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논의할 것 논의하고, 토론할 것 있으면 토론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과장 한 명 한 명 세워서 질책하는 게 간담회에요? 
  기본적으로 간담회가 뭔지, 의회가 뭔지 구분조차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안전지원금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동의했다 그 말씀 드리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3월 24일 날 기자회견 하는데, 10만원씩 주자고, 내부적인 논의조차 없이 보도 자료를 뿌리더라고요.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 이번 코로나뿐 아니고 어떤 재난상황이 올지 모르니 이 조례는 가져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바로 찬성을 했어요. 
  절차 얘기 다 안할게요. 
  그걸 하려면 집행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해요. 그날 공문 보내고, 그날 답변 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향후 어떤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가져가도 좋겠다고 해서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의회의 절차도 무시하고 내부 논의조차 없이 집행부 협의조차 없이 군민들한테 10만원씩 주자고 한 거예요. 
  의회에서 발표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의 권한조차 구분 못하면서 소통을 안 한다, 인사를 안 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집행부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은 엄연히 구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옳은 길이면, 바른 길이면 군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권한 존중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기수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그동안 의회와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군수님께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이후로 후반기부터는 군수님과 의회와 앞으로 소통을 잘 해서 우리 청양군민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한 마음 서로 전반기로 끝을 내고 군수님께 제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셔서 청양군민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군수 김돈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셨죠? 
  청소년 재단의 문제, 또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다 지켜보셨습니다. 
  이렇게 벽을 다 쳐놓고 소통을 하자,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싶습니다. 한쪽이 벽을 쳐놓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지금 두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못합니다. 의회에서 계속 부결시킨다면, 가족문화센터 못 짓습니다. 청소년재단 물  건너가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그런 큰 틀에서 그런 가치 속에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의장 구기수     다 말씀하신건가요?
  한 가지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는 청양군에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다른 15개 시ㆍ군 어느 보다, 전국에 있는 가족문화센터보다 청양군에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가족문화센터는 더 최고의 가족문화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잘 소통하시고. 

○ 군수 김돈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 의장 구기수     말씀하세요.

(『폐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방청석에서 저희도 발언권을 주세요!)

○ 군수 김돈곤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방청석에서도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그러나 방척석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부지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문화센터, 청양군에 필요한가요? 인정하시잖아요? 평생학습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모할 때는 부지를 어디에 선정했느냐,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하겠다고 한 거예요. 

○ 의장 구기수     군수님.

○ 군수 김돈곤     잠깐만요.

○ 의장 구기수     설명 다 끝난 겁니다.

○ 군수 김돈곤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부지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특약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생긴 것 아닙니까? 
  3개 건물이 거기에 다 들어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군 건물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센터에요. 
  의장도, 군수도 건물을 축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뭐를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알고. 군수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는지 이걸 논의해야지, 무조건 거기에 지으라고 하고 안 된다는 벽을 쳐 놓고, 반대논리를 억지로 끼어 맞추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포기 할까요?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자리에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짓고 말까요? 
  
○ 의장 구기수     군수님.
  
    (○ 방청석에서 의장님! 군수님 말씀하시잖아요!)

○ 군수 김돈곤     소통, 소통 말씀하시는데……

○ 의장 구기수     군수님, 충분히 논의됐으니까 의원님들과 차 한 잔 하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 군수 김돈곤     결론이 다 났는데, 무슨  차를 마셔요.
  글쎄, 후반기 의회 의장단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